유재붕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1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4억 7,540만 원을 감액한 107억 7,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예상 집행잔액 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 금년 6월부터 책자 및 CD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서 지난 5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에서 선거법 저촉으로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의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예상잔액 3억 3,430만 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예상잔액 8,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 17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6억 4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56억 1,489만 3,000원으로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59억 8,978만 9,000원으로 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5억 9,842만 2,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7억 9,200만 원, 의원님별 월 282만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4억 8,896만 원, 현지출장과 상임위ㆍ특위 회의참석 등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1억 4,322만 원, 의회 또는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2,838만 3,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2,440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등 의원 역량개발비 28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079만 3,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분으로 국민연금 4,873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91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8,0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등 사무관리비 3,280만 원과,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565만 1,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65만 1,000원과,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7,9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820만 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00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300만 원, 도의회 방문 외빈초청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1,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전직 도의원 초청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사업비 1,310만 원은 연속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6억 4,05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억 7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1,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상식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역대수상자 등 내빈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9,13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8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962만 원, 전산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7억 772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5,992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6,500만 원,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의회 현관 환경개선 및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의회 본관 옥상 방수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9억 8,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5억 5,738만 4,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보수 49억 2,182만 3,000원, 사업명세서 179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보수 4억 5,562만 1,000원, 사업명세서 181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7,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1억 6,440만 원은 의원연구실 등 무기계약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억 1,938만 6,000원,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340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352만 3,000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2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