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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69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7-11-28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스토리 창출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사업, 제2호에서는 지원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사업,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하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안상훈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5년 동안만 합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현재 추계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설 환경 개선 10억 원은 부지를 사서 사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은 경상보조금으로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취업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인가요?
상훈

안상훈의원

예.

오세봉위원

10억 원 지원은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인가요?
상훈

안상훈의원

그렇죠.

오세봉위원

직업훈련학교와 비슷한 것인가요?
상훈

안상훈의원

현재는 건물이 없어서 개인건물 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곳이 어디지요?
상훈

안상훈의원

춘천시 퇴계동 쪽에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가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금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곳에 3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강원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상훈

안상훈의원

도내 718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그렇죠. 18개 시군에 다 나눠져 있는 데 총 718명 정도…….

오세봉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이 정착된다면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거점지역에…….
상훈

안상훈의원

그렇죠. 지금 춘천을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운영을 하다가 성과를 거두고 잘 된다면…….
상훈

안상훈의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죠.

오세봉위원

아무래도 삼척이나 이런 데서 오기 불편하면 영동에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훈

안상훈의원

이게 기숙사까지 다 짓는 것입니다. 3층으로 학생들 기숙사까지 있기 때문에 먹고 자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맞춤형 직업전문학교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안상훈의원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내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상훈

안상훈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상당히 좋은 개정조례안인데요.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잘 지켜보셔서 사업이 정착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안상훈 의원님, 아주 좋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관리에 대한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하나센터와 남부하나센터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개인이 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사장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외환은행 부총장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8대 때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진행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특정해서, 취업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는 두드림과 관련된 내용만 있지만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해서 강원도가 의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여기는 직업사관학교라고 해서,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왔다 해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성장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 운영상 위탁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두드림 취업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관리ㆍ감독 속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하나의 취지만 놓고 보면 본 위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이곳 위치가 정재웅 위원님 지역구인 퇴계동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동 웃음

재웅

정재웅위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등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 능률의 제고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교통 분야란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및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사무의 근거 조항을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제69조, 제70조로 각각 정비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에 대한 대상 시설에서 중복사항인 삭도와 도서관을 삭제하였으며 건설교통 분야의 사무명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각각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유독물 관련 업무의 관리기관이 시장ㆍ도지사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녹색 분야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유독물 영업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 집행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능률을 제고하고자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관광체육 분야란에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녹색 분야란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 분야란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ㆍ고시에 관한 사무에 소로의 폐지, 어린이공원 폐지,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시설 등의 사무를 추가하고 도ㆍ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지정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지성 및 민원편의 등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김명선 기조실장님,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기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구)대관령상행휴게소 행정재산에 관한 사무 신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령상행휴게소는 강원도 재산으로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마 이 휴게소를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보다, 지금 위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현재 위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재위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관령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임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평창군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세봉위원

실장님도 주말에 가 보셨겠지만 대관령 양떼목장을 관광상품화해서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실제 강원도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평창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쪼개기식으로 다른 단체들한테 해서 완전히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어요. 당초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위임할 때는 그런 사항으로 위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창군의 힘 있는 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다툼도 있고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커피숍을 한다든가 영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권다툼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강원도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차제에 강원도에서 다시 재산권을 회수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추진해서, 현재 다른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평창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위임받은 쪽에서 그런 것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대관령 정상에 있어서 주소지는 평창군이고 조금 넘어오면 강릉시가 되다 보니까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안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제에 집행부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되게 지저분하고 제대로 관리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평창군한테 뭐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령마을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에 소홀하고, 그간 언론의 역풍도 맞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도 것이고 부지는 강개공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시군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무위임을 해서 군에서도 공개 입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잘 되는 방향이 매각이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좋은 방안이라면 그것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7쪽 73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임사무에 추가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위임사무로 포함시킨 취지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위임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지정 내용도 현지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설하는…….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를 예로 들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해제를 시켜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위임시켜 버리면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행정의 편리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시장ㆍ군수한테 있어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더 크고 중요한 사무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조차 사실 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바꾸거나…….
재웅

정재웅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무라고 하지만 그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까지 도가 해 왔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전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것을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나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실시계획 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한도 당연히 시장ㆍ군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여태 그게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시행자 지정 이전에 구역 지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역 지정 문제에 대한 권한까지 다 시군에 위임시켜버리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특정 사업자와의 유착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이 매우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면서 밑단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지정의 권한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 주체의 일원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여태 못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법에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상황이니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하단의 조그만 사업들도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권도 없으면서 밑에서 벌어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역도시과의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이 나와 계시니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 지금 당장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세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은 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
그럼 이제까지 사업시행자도 도가 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춘천시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 중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는데…….
전임자와 후임자의 판단들이 다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녹색 분야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을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만약에 이것을 위임하게 되면 시군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측정망 설치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취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다 측정기를 갖춰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 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다 하기에는 역량 부족이고요. 현지성에 맞게 해당 시군으로 다 넘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계속 도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시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를 전담해서 투입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도비 매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30%까지 감축한다는 슬로건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18개 시군을 일일이 다 측정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시군에 위임을 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원주에도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도에서 측정망 자체를 구축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개소 설치 비용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절반이고 시군비가 절반, 일단 도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 조례와 민간위탁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삭제하고,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정비하고 자구수정 및 일부 용어정비를 위해 도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수정 및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만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균형있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와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민참여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학교를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0조에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고려나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10분의 6이라고 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규정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게 항상 저희 고민인데요. 일단 그 비율을 맞추려면…….
재웅

정재웅위원

인력풀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아시다시피 인력풀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성가족부까지 올라가야 돼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야 되는 현실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여섯 개씩 중복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전문성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만약 도내에서 인력 해결이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외부 인력도 초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그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한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에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도 할 것이고요. 각 실ㆍ국에서 추천 위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도 일부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도 담았고 향후에는 예산학교나 예산연구위원회 같은 것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 기준이 있는데, 기존에는 강원도 주소를 1년 이상 가진 자였는데 1년이든 하루든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바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강원도에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만약 그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걸러지게끔 시행규칙상에는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런 자격을 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영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는 게,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문성의 문제나 인력풀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확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산을 작업하는 데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일단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조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것은 강원도에 주소가 있든 없든 강원도 사람이 아니어도 도내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의 대표나 직원이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업의 이익, 자기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취지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권은 엄연히 도 자치단체 집행부에 있고 그것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 있는데 이런 제도를 중간에 둬서, 말하자면 이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사적 이익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보니까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주민참여 예산제에 투입하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조례에는 세세하게 못 담았지만 시행규칙상에는 주민 제안의 부적격 사업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특정 단체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또 사업체가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아예 부적격 사업으로 해서 걸러낼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차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열 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일정 부분 추천을 하고 또 각 직능별로 추천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든지, 또 강원도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본점은 서울에 있고 생산시설만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규정들은 빼고 대신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 또 추천권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상에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았는데요. 시행규칙 제4조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직 위원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분과별, 저희가 일단 4개 분과를 하는 것으로 규칙에 담았는데, 기획행정 분과, 사회문화 분과, 농림수산 분과, 경제건설 분과 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맞춰서 분과를 구성했고요. 거기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ㆍ국장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되고,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실ㆍ국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아니면 지방재정 분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을 해서 한 7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연직이 한 20명 정도 되고 위촉직이 50명 정도 되는데 아까 4개 분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각각 들어가고 공모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배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다 넣기에는 좀 그래서 시행규칙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조례가 17쪽까지 되어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조례와 규칙 중에 만들기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 조례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례에는 전반적인 사항, 개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또 도민들이 낸 알토란같은 세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고 사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인 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례안에 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기술상 조례에 못 담는 사항들을 규칙에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재임하신 지 2년 넘으셨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2년 4개월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임하시는 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제 몇 번 정도 운영하셨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주민참여의 루트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형식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압니다. 도 단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쪽으로 임무를 부여하려는 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어렵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튼 재임 2년 동안에 위원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했다든가 이런 게 한 번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동안 소집해서 한 것도 없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존 법령에는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구성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게 형식적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도 하긴 하는데 초장부터 잘되리라는 기대는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일선에서 제가 부군수로 있으면서 해 보니까, 위원을 소집해서 하긴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강원도도 내년 예산이 4조 7,000억씩 되는데 잠깐 모여서 위원회를 한다는 게 형식적이고 겉치레라는 생각이 들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박동주 예산과장님께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예산이나 사업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따 예산보고를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도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이지 않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일목요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 제14조에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사실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10조 위원회 설치 내에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떠어떠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위원의 수는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개략적인 개요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는 전부 규칙에 담는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담는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조례에 담을 사항이 있고 규칙에 담을 사항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과위원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 규칙에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위원회 수라도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조례 개정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요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탄력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

신영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통 조례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16조에 수당 등 재정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상품권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어떤 용도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수당을 상품권으로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여기에 담기 적절치 않은 내용 같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수당 부분에 대해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설문조사 때 조그만 상품이나 이런 것을 줘서 동참을 시키는데 저희는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품권을 드리면서 상품권도 활용하고 설문에 대한 참여…….

신영재위원

경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먼저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 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또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서 신설 구축ㆍ운영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강원대금알림e’라고 하는데요. 이 ‘강원대금알림e’의 도입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라고 합니다만 이것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2조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제8호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강원대금알림e’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 지급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제3항 중 기존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로 개정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을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여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시행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노무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또 장비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해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하도급관리시스템이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더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자체에 ‘강원대금알림e’라고 해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8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분명히 하고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도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 내역,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일반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다 흡수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나마 형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특히 외지에서 강원도 내로 전입을 와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3,975억 8,8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억 1,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05만 원이 증액된 4억 3,005만 원으로 세외수입 5만 원, 정부합동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669만 원이 증액된 1조 947억 9,81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익 10억 2,088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9,908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89억 원, 52쪽의 지방소비세 146억 원, 지방교육세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140만 원이 감액된 1,793억 9,758만 원이며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1억 3,022만 원,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2,544만 원, 기타수입 4,892만 원, 지난연도 수입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90만 원이 증액된 1,298억 9,526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시도비 반환금 5,250만 원, 그 외 수입 798만 원 등 총 6,209만 원과 53쪽의 특별교부세 19억 3,776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18만 원이 감액된 17억 4,912만 원으로-54쪽-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 부담금 9,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306만 원, 기타수입 2,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22만 원이 증액된 4억 5,688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3,872만 원, 이자수입 137만 원, 55쪽의 기타수입 7,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2억 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129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2억 2,513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9,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67억 8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3,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2,732만 원이 증액된 51억 1,182만 원으로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120만 원, 실용적 통계관리 1,747만 원, 도정자문단 운영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 지원 2억 5,0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포상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395만 원이 감액된 2,899억 5,602만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4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7억 8,000만 원, 예비비 18억 7,097만 원, 재해복구 재정 지원 1,458만 원, 세수 결함 및 국고사업 지방비 보전 25억 7,04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31만 원이 감액된 157억 4,549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34억 73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1,436만 원이 감액된 981억 9,590만 원으로 청사관리 청소용역 7,322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58억 4,11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0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077만 원이 증액된 1,447억 3,940만 원으로 이는 소규모시설 재해 복구 19억 776만 원,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41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6,502만 원이 증액된 2,312억 3,291만 원으로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1억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1억 8,577만 원,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919만 원이 감액된 17억 2,681만 원으로 이는 직원 관사 임차료 1,440만 원, 공무원 인건비 3,92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2억 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 2억 9,030만 원과 예비비 89억 1,66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추경예산안 241쪽을 보면 법무행정 구현 추진이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3회 추경에 1,4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법제처하고 공동으로 법제교육도 같이 하고 연찬회도 같이 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게 잔액이 발생된 가장 큰 사유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교육일정이 줄어든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법제처와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3,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오히려 더 늘었네요? 정부부처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절반 이상을 줄이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을 더 올린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무편람 같은 경우 금년에 500부 발간을 계획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자치입법 실무편람 부수를 한 700부 정도로 늘려서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입해야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4억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감액된 사유가 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기 감액 사유에도 있다시피 입대 또는 일반 휴학생, 그리고 성적 미달자, 3.0이든 2.8이든 그것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당 1명을 추천하던 것을 2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학생 수를 늘려서 해볼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은 2018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4억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대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더 진행해 보고요. 계속 남게 되면 감액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씩으로 해서 확실히 혜택자를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올 한 해 강원도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보시면 재정리스크 효율적 관리, 기정 대비 예산액을 보면 한 7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 처리됐습니다. 그중에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부분을 보면 기정액이 3억 1,500만 원, 예산액을 보면 8,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쪽하고 강력한 어떤 법적인 쟁송 이런 것들이 예견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법적인 쟁송이 없었고요. 만약 쟁송이 붙으면 능력이 있는 로펌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던 법무공단 이런 쪽과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만큼 소송비 부담이 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미시령터널 통행료와 관련된 소송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당초 산정할 때 25%였던 법인세를 2009년에 22%로 내렸었는데, 사실 이것을 반영하면 통행료 기준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는 그것을 반영 안 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크게 붙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작년 손실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25%에서 22%로 낮춘 것으로 산정을 해서 아예 안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것부터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밑에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금 5억 5,000만 원이 기정에 계상됐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지원을 안 한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계상했던 것인데 실제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22%로 했을 때는 안 줘도 된다, 0원 처리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79.8% 이상의 수입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은 넉넉하게 5억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통행료 결손분이 1억 6,000만 원이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을 때 다시 소송을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억 6,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결손분 보전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세울 때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조금 여유 있게 세우자는 실무자들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손실보전금을 조금 지출하는 게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붙을 때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게 1년, 2년 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241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항상 낮더라고요. 제가 매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강원도 내 7개 대학 62명을 지원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규정이 너무 강해요.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예산만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2017년도 역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규정을 완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원을 더 늘려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하나 하고요. 또 말씀대로 기준을 완화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사업비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해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2,391억 5,3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4억 3,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7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3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60억 원과 보통교부세 9,30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40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34억 1,4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5억 5,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5,270억 원, 등록면허세 355억 원, 지방소비세 2,37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30억 원, 지방교육세 1,650억 원, 지난연도 수입 7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6쪽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4,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 주택 가격공시 지원 13억 7,21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73억 2,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4,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0억 원, 변상금 3,000만 원, 기타수입 1억 8,200만 원, 47쪽의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16억 7,1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61억 8,4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억 5,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88억 1,95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73억 6,53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억 9,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9,10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3,4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임대수입 3억 3,573만 원과 기타수입 9,9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43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5억 69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11억 1,776만 원, 순세계잉여금 316억 8,43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121억 4,1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9억 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2억 9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예산으로 도정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2억 2,500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2억 원,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에 1억 3,450만 원, 214쪽의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6,0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215쪽이 되겠습니다.-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 통계생산 1억 790만 원, 강원도사회조사 2억 4,1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도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216쪽의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40억 원, 주요 도정 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에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예산으로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으로 도정자문단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3,501만 원, 기본경비 1억 1,1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950억 7,3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억 8,8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 운영 예산으로 기관 공통 재정 운영 41억 6,0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5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6,500만 원,-220쪽입니다.-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만 원, 시군 재정보전 2,227억 4,8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억 5,000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전 지원 100억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7,600만 원,-221쪽입니다.-재정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에 5,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무부담 대책 추진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6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8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의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해복구 재정 지원 예산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1,4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6,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로 재정자립도 제고 2억 3,842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250만 원,-224쪽입니다.-징수교부금 지원 176억 1,0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3,070만 원,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800만 원, 개별 주택 가격공시 지원 13억 7,219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02억 7,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6,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9억 7,440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으로 4,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68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에 28억 9,600만 원,-228쪽이 되겠습니다.-공용차량 관리 4억 500만 원,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7,901만 원과 229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82억 5,784만 원, 234쪽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9,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5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550억 6,9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4억 9,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1억 4,300만 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운영 1억 9,040만 원,-237쪽이 되겠습니다.-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32억 25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6억 7,4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 기반 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소도읍 육성 5억 1,8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85억 6,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30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 균형 개발 예산으로-239쪽입니다.-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39억 5,7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 지역 도로개설 166억 7,500만 원, 성장 촉진지역 개발사업 20억 5,800만 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29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치 역량 강화 예산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에 58억 1,100만 원, DMZ 평화적 가치 제고 예산으로 DMZ 평화포럼 지원에 2,500만 원, 학생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DMZ 탐방에 8,000만 원, 평화누리길 및 주상절리길 걷기행사에 1억 원, DMZ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에 7,200만 원, DMZ 자전거퍼레이드 개최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13억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19억 5,000만 원,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조성에 20억 8,00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에 13억 원,-242쪽이 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737억 4,6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에 67억 9,4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에 40억 9,5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18억 8,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 예산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2,400만 원,-243쪽입니다.-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에 2,000만 원, 남북 평화정책사업 추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기반 조성 예산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에 1억 원, DMZ 평화상 시상 지원 5,500만 원,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 2,500만 원, 남북이산가족 통일문화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적응센터 운영에-국고가 되겠습니다만-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대부분 국고사업입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1,25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 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역사ㆍ문화탐방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지원 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심리치유과정 운영 360만 원, 해솔사관학교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 1,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업 지원 2,895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1,248만 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765만 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지원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143억 4,2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억 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ㆍ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여비 89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17억 1,707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3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937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8억 9,672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60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4억 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5,783만 원,-247쪽입니다.-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보험료 138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4,000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111억 3725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17억 5,800만 원,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 3억 6,860만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3,120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추진에 2억 4,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248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5,1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에 1억 4,160만 원,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에 1,13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250쪽입니다.-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4억 9,302만 원, 서울본부 운영 1억 7,6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8억 4,804만 원, 252쪽의 기본경비에 4,9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43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3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29억 7,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두 건으로 지역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최초 설치되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다가 금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상하수도, 지역 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77억 6,353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말 조성액 5,170억 5,540만 원에 2018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307억 81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채권 매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7,293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교부와 만기채권 상환을 포함하여 7,293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7,981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등 1억 7,769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30억 원을 지출하여 28억 2,230만 원이 감액된 23억 5,750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53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53억 5,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짜고, 또 강원도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를 받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오신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당초예산 심사를 세 번째 받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마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지에 가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예산 심사인 만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16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으로 40억이 책정됐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31%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예산 편성을 긴축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감축해 왔고요. 연구원에서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수탁과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또 본연의 도정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많이 소홀해져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학이라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강원연구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해서 그 예산이 4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구에 충실하기 위해 기존에 뽑지 못했던 인력도 충원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강원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라 임대수입도 많이 줄었고, 또 기금이 축소되는 문제로 기금 이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사무실도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도 가결되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시군을 다니면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동안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해 오던 동계올림픽도 내년 2월에 하고, 또 패럴림픽도 끝나고 나면 강원도 전체의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국비가 들어온 사업들은 일단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거든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에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지금 있는 인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을 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인원 충원을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한 번 연구원을 뽑으면 예산을 계속해서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산이 늘었으니까 분명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연구원에서도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제가 보니까 엄격한 선발 과정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못 했었는데 제한된 인력을 갖고 하다 보니까 1인당 과제 수가 늘어나고 형식적으로 연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규 연구원 2명 정도는 별도로 채용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학연구센터를 진행하려면 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하고 기존에 연구원 2층ㆍ3층을 임대하던 것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줄고, 또 수탁과제가 많은 것을 조정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도에서 거기에 따른 보전도 해 줘야 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4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 두 분 정도를 충원할 계획인가 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연구원 초봉이 어느 정도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무슨 급이냐에 따라서 초봉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연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원하는 박사급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중앙부처 연구원들과 비교하면 저희가 훨씬 못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세봉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쉽게 말해 연구의 질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것은 충분히 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기조실에서 연구원을 잘 모니터링해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가 볼 것이니까, 하여간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대신에 도 본연의 과제에 충실하고 더 양질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마지막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지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세입ㆍ세출예산안 219페이지를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160억 정도 늘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차입금 상환이 한 26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저는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6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8억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실제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도에 올림픽이라는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 등 이런 것들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이나 예측 못 했던 부분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사실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렇게 증액해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는데 특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관 공통운영비 10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역이라도 있어야죠. 내역도 없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관 공통운영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행사비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론 행사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안 쓰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만약 저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적으면 이것은 안 쓰고 남게 되는 돈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올림픽이 2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월에 써야 하는데 1월에 10억씩 수요가 발생할까요? 그다음에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올림픽운영국이나 다른 곳에 이미 다 편성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10억씩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관 공통운영비에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측 못한 올림픽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림픽 이후에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각 부서별 업무 이관도 있고 직원들의 이동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만약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어제 재난안전실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었어요. 경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지진에 대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 안 하면서 이렇게 뭉텅이로 10억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 원칙에는 좀 안 맞지 않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특별하게 예산을 안 세운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1쪽,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 통행량이 58% 정도 됐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 몇 쪽인가요?
시성

김시성위원

41쪽, 지금 50억이 편성됐는데 2017년도 실제 통행량이 58%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행량이 58%면 132억인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 45% 내외로 추정되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79.8%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 표에 보니까 추정통행량에 비해 2017년도에 실제 58% 정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내년도에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 통행량 수치를 가지고 다음 해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6월 30일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107년도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나빴잖아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8%예요. 혹시 기조실에 2018년도 미시령통행량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자료가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추정치는 현행대로 하면 45%, 한 1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많이 줄 것 같고요. ’19년도 손실보상금은 한 1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큰일이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추진 해서 인제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 전광판이나 교통안내판을 세워서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을 44번 국도로 유도하고, 또 미시령 주변 관광지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인터넷 홍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안내판은 어디에 세우는 것이죠? 국도 변에 세우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속초 노학동 쪽으로 해서 미시령톨게이트 들어가기 전 어느 지점에 하려고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동홍천 쪽에는 못 세우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동홍천 쪽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세우는 쪽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두 군데로 하려고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속초보다는 그쪽에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동홍천 쪽에도 이런 간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언을 드리면 인제군이나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국도에 보면 신호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점멸등 식으로, 예를 들어 사람이 눌러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마을은 많은데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신호는 길어요. 그래서 차가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그중에 먼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21쪽에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추진비 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지역의 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와 관련된 LED전광판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국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44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급감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강원도 지역을 관통하는 차량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미봉책에 그칠 게 아니라 44번 국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를 들어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전광판도 좋고 교통 안내판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어떻게 해야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도 전체에…….

신영재위원

아니, 지금은 44번 국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천에서 인제에 걸쳐서 양양과 속초로 가는 이 도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노선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영재위원

유도도 하고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방법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인제군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계획, 특히 인제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신영재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용대리나 만해마을 이런 쪽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곳뿐만 아니라 국도 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맞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시설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지역의 관광지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도로가 고속도로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하기 좋은 도로, 경관이 좋은 도로 이렇게 테마를 줘서라도 44번 국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인 것은 입간판부터 시작됩니다만 주변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특히 저희가 보건대 31번 국도로 선형 개량을 해서 통행량을 늘릴 수 있으면, 춘천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통해 양구, 인제, 고성, 속초까지 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신영재위원

지금 예산심사이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제각각이에요. 위원들의 수당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신영재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참여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12만 원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15만 원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의 성격, 가령 더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이나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챙겨드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7쪽요?

신영재위원

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TF팀을 처음 가동해 보니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역활력센터는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또 민간자본인 KT, 도비, 군비 이렇게 총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3억 5,000만 원이 지역활력센터 운영비입니까?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센터를 건립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는 32억입니다. 도 매칭비는 3억 5,000만 원이고요. 관광안내센터도 있고 스마트 팜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서비스개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G를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해당 지역은 평창이라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평창이 선정됐습니다. 총 9개가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평창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신영재위원

평창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이죠? 구체적인 운영은 평창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관령 삼양목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이 시설물이 갖춰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또 기타 운영비가 소요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선 도에서는 처음에 활력센터를 개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것은 해당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인구감소 문제를 출산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통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들을 함으로써, 마을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도하고 군, KT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잘 되면 KT에서도 평창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별로 보면 일반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초과수당은 두 시간에 5만 원, 사이버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7만 원, 초과수당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도정자문단 운영 이런 경우에는 12만 원이에요. 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실장님, 오전부터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맨 하단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같은 규모로 계상되고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작년 예산과 같은 60억을 했는데 사실 꼭 60억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ㆍ재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얼마까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60억으로 세운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으로 거의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쓴 게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사실 많이 썼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요? 얼마나 썼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재난과 관련해서 60억 중에 52억을 지출했고요. 남아 있는 게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용처를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고병원성 AI 긴급차단방역에 5억 원을 썼고요, 농업기반과에서 가뭄대책 긴급지원에 20억 원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로 수질보전과하고 농업기반과에서 각각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지역 긴급지원, 또 관수시설 구입 소요비용 이런 것들에 돈을 쓴 바가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 저는 갈수록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의 용처가 더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최근에 지진도 있었고, 앞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와 비교해 봤을 때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이런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을 대거 계상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더라도 두 달 앞두고 치러지는 행사의 용처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성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림픽도 무리 없이 치러내야 하고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의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금년 한 해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세울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올림픽 끝나면 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3억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늘려서 잡았단 말이에요. 올림픽을 치르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때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예산이야 그렇다 쳐도,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쓰이느냐는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국내외 외빈초청 이럴 때 쓰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때 인기종목은 사람들이 티켓을 구해서 가는데, 아마 공석이 많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아예 티켓이 안 팔려서 관중이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도내 주민들이 관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냥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G1, G2를 하면서 우리가 겪었지만 사실 참여시키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식대비, 차량, 방한, 응원기구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른 부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세운 데가 없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풀로 세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비로 4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행위에서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강원연구원이 청사를 신축해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에서 매입을 한 후에 강원연구원이 186억 돈을 들여서 서면에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그 얘기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청사 이전계획을 장기계획으로 두고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올림픽 후에, 저희가 최근 2년~3년 동안 긴축 재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5명이 근무하는 청사를 186억을 들여서 짓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을 봤을 때 장기과제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장기과제라는 게 10년, 20년이 아니라, 올림픽 후 1년~2년 정도의 상황을 보고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기획ㆍ조정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형편에 따라 뒤로 연기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다만 강원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 부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후보지를 찾는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보지를 춘천시로부터 매입을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일실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른 면이 있고요.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올림픽 후에 복귀하는 공무원분들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일단 청사를 매입하고 강원연구원은 도청 가까운 곳에 임대를 해서 임시로 쓰고, 물론 강원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강원도에서 기획ㆍ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6억을 들여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내 가까운 곳에 임대를 해서 청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강원연구원이 나가는 목적이 최적의 연구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기존 건물로 간다는 것은 이전의 명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서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인력은 내년에 들어오지, 공간은 확보해야 하지, 저희가 여기에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이 나가는 것하고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서로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타당하다고 보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 강원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패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인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요. 다만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너무 슬럼화돼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을 개선해 주자는 차원에서 각 부처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단기간에 수십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사업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부 각 부처에서도 했고 사실 강원도에서도 여러 명분을 달아서 지난 몇 년 동안 사업들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중에 성과를 낸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해당 시군과 올려서 선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적거든요. 거의 부담이 없거나 일부만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여건이 좋아지니까 반기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 사업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김명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146페이지, 실장님 안 펴도 다 아실 텐데, 설명서 146페이지를 보면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이 있는데, 저희 기행위에서 봄에 관악학사 현장에 다녀왔는데 건립한 지 벌써 29년이 경과돼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지난 10월 임시회 출연동의안 때 5억 원을 동의해 줬거든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 기행위에서 5억 원 출연동의안을 해 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5억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억을 다 반영 못 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긴급한 사생용 2층 침대 설치 건하고 노후보일러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하고 그 앞에 145페이지도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출연동의안 때 18억 1,000만 원을 했는데 17억 5,80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하여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실장님, 강원도의 연간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인건비, 법정경비,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강원도의 연간 가용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400억~6,5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박동주 과장님,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세입이 4조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자체 지방세가 1조 150억 원, 그중에 보통세가 7,99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경상비, 인건비, 공무원 봉급, 법정경비, 그다음에 은행 차입금에 한 1조 1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도 국비사업 같은 경우 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비 매칭이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면 내년도에 순수하게 가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면 매년 경기장 시설을 할 때 도비 부담액이 3,000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담액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만큼 자체 재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한 1,0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원이 늘어나서 분배를 많이 한 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엄청 올려놓는 바람에 내년에 국가에서 거의 3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세금으로 받은 것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이 3조 정도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을 든 사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420억씩, 타 시도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포퓰리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아침 부산 서병수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신생아를 늘리기 위해서, 부산 같은 경우 신생아 출산율이 0.74명으로 나와 있는데 2022년까지 1.4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수당으로 100 얼마를 준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출생이라든지 근로, 복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복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국에서 사회보험료 주는 것, 여기 소관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쉽게 얘기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는 돈을 다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29년이나 경과돼서, 한 달 전에 출연동의안을 해 줬는데 1억 얼마씩 깎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박동주 과장님 들어가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22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 임금소득이 타 시도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보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감당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책을 폈다는 말씀을…….
상훈

안상훈위원

물론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시책을 잘못했는데 왜 지방에 책임을 전가해서 도에서 42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춘천에서 화천가는 도로가, 이제 6년 차 됐는데, 530억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아직도 75%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6년에 걸쳐 350억 원만 투입을 하면서, 지금 화천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아끼고 지원을 안 하면서 포퓰리즘 예산에는 잔뜩 집어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76페이지, 펴실 필요 없습니다. 도청사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에 걸쳐 완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이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딱 1억 원 세웠더라고요. 내년에 총 19억 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 세부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종일 대답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균형발전과장님을 모시고 답을 직접…….

장세국위원장

균형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박용식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설명자료 85페이지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권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우선 사업비는 1억 원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온 것이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1억은 무엇으로 잡은 것인가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원주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설계 용역비용인가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예?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억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1억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잡은 것이죠?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시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에서 합동으로 심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저희는 사업비 1억 원만 투입하고요. 제가 알기로 나머지 구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은, 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국비가 25억 원이고 지방비가 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사업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 사업은 100억에서 50억이 정부국비와 시비가 확정된 게 25억 원씩 5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사업비로 50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1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2018년 사업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것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2018년에는 설계밖에 못 한다는 얘기네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8년도에 설계밖에 못 하면 2년 동안 99억을 갖고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공사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할 때 그렇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늘어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일부러 모신 게 98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DMZ 평화적 이용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98페이지,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여기 보면 1억 200만 원…….
성재

최성재위원

’18년도 예산 말고 평화누리길 전체.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평화누리길 행사 예산은 올해 1억이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행사와 관련된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이 106페이지이고, 107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히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우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화누리길이나 주상절리길 사업은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길을 닦고 하는 것은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되지만 현재 전체 85% 정도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있고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191㎞를 완료하였고 연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약 350㎞에 걸쳐서 750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문객은 약 40만 명으로 철원하고 양구 두타연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예산에 담지 못해 송구하다는 것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예요. 그때까지 연도별로 계속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지금의 남북정세로 봤을 때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생각한 결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겠나, 또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녹색평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거든요. 혹여나 그 안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계획 자체가 약간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기간을 2020년이나 2030년까지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빨리 마무리를 져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통일이 됐을 때는 문제가 덜 될 텐데 혹시나 통일이 된다면 이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 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큰 틀에서도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사실 2020년이니까 저희가 늦은 편이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경기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거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350㎞로 더 길지만…….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2019년까지로 앞당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만약 국비가 되고 지방비도 부담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지원 해서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속방지턱 정비라든지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도로는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가가 해야 할 것이고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닌 그 외 일반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군도나 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군도도 빼고 대부분 마을 안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마을 안길요?
용식

박용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조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8,0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원래 도의 공유재산은 보통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대부를 하게 되면 대부금의 절반은 도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절반은 위탁수수료처럼 시군에서 갖게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시군의 요청도 있고 해서 50% 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8,000만 원을, 그러니까 도의 몫 일부를 할애해서 다시 시군을 지원하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880필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도 전체의 공유재산인데 전체 상세 자료라면…….
재웅

정재웅위원

18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시군당 45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원하던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몫의 일부를 할애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주로 임야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대지도 있을 수 있고 전답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 공유재산을 18개 시군에 다 위탁 관리를 시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재산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다 위탁하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일반 재산만 위탁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조례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관령상행휴게소하고 다른 일반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로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39쪽, 예산서 246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인데요. 이 예산이 왜 교육법무과로 되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업무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업무 소관이 교육법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 관련 예산인데 이쪽으로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가…….
재웅

정재웅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일괄해서 하지 않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평생교육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위치를 보니까 원주, 강릉, 속초예요. 평생교육시설이 이 세 지역밖에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에도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춘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앞으로 더 생기게 되면 계속 확대 지원이 돼야 하는 항목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원주에도 가 봤지만 진짜 열악하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나 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 장애인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40쪽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추진, 건설교통국의 도로철도과나 이쪽으로 배치가 안 되고 어떻게 여기에 배치가 됐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전에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이게 재정 손실 보전의 문제이니까 기조실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갖고 온 것이고요. 제가 판단해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교통파트에서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 하다가 결국 가져왔는데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설치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설치하고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 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미시령터널이라는 특수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더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인데, 적은 돈을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SNS 홍보비용 1억, 책자 배포하는 데 1억…….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내비게이션, SNS 홍보 이런 것들이…….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국도인데 국도상에 강원도 LED 상황판을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로파트하고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래 국도상의 이런 상황판들은 국토관리청 소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령터널은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41쪽입니다. 이것은 8대 때, ’10년도, ’11년도, ’12년도 때 운영됐던 제도 아닙니까? 하다가 일몰되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체험 기회를 더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행정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20명씩 하고 있는데, 올해 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요. 이야기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본 위원이 한 8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17년도에 목표달성을 못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공유재산의 매각 요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주 치악산 입구 드림랜드 부지라든가 종축장 부지라든가 춘천 삼천동 베어스호텔 앞 주차장 부지, 이렇게 가치 있는 땅들에 대한 관리, 공격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돼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적합 부지라고 해서 도에 필요 없는, 또 자투리땅이지만 민간에게는 필요한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각 실적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자료를 보니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쭉 해 오기는 했습니다. 인원이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까지 쭉 이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이하 기조실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 강원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조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 예산서 216쪽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해서 지역활력센터 1개소를 설립한다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라고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 18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벌써 선정이 됐고요.

임남규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평창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부담할 3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선정이 됐군요. 평창으로 선정됐으면 표기를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확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위해,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되는 지역이 태백이라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정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4쪽, 예산서 22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이 있어요. 본 위원도 청사 매입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경자청이라든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돌아오는 공직자들의 근무지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한 4년 전에 40억 가까이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강원연구원이 입주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6억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상하시고 내년도에 12억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강원연구원을 확실히 이전시키고, 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도면이라든지 구도를 종합적으로 잡아서 한꺼번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공무원들의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최소화해서, 2020년에 한꺼번에 해서 진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부분 부분 하다 보면 사무실 구조라든지 리모델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화해서 하고 2020년에 완전히 비었을 때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6층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비가 한 36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4층ㆍ5층ㆍ6층은 2020년까지 연구원에서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 입주 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2층ㆍ3층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 직원들이 거기에 다 입주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업체들이 나가고 6월 이후에 직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층ㆍ3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층ㆍ5층ㆍ6층은 2020년에 연구원 직원들이 다 나가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내년에 12억을 들여서 2층ㆍ3층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손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층ㆍ3층 부분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임남규위원

한 4년 전에 4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내년도에 2층ㆍ3층을 하면 나중에 다시 손을 안 봐도 된다, 그 구조대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사무실처럼 직원들이 영구히 입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 비었을 때 강의실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이렇게 전체 구도를 잡은 다음에 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2층ㆍ3층을 먼저 리모델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관악학사 노후시설, 저희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생용 2층 침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 예산은 계상됐습니다만 혹시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경비실을 앞으로 당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임남규위원

경비실 정문을 앞쪽으로 당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학사 소유 부지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부지 측량을 해서 강원학사에서 사용을 해라, 또 하나는 경비실 정문이 안쪽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강원학사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강원학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측량을 한번 해 보니 땅을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휴식공간도 없으니 벤치도 설치하고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재산을 할 때, 또 강원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왜 예산 확보를 못 했느냐고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고, 강원학사 측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제안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텐데 혹시 가 본 분이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직원들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건으로 현장에 직접 가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아마 출연금이 섰던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급한 게 무엇이냐, 재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사생용 2층 침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세 번째 항목, 제가 경비실 정문을 앞으로 옮기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키더라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기획조정실이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