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의회 동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위탁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내용을 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사항 및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881명에서 3,9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증원 및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3,540명에서 3,583명으로 43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318명에서 330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직급을 일반직 4급 상당에서 일반직 3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직급을 일반직 5급 상당에서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위학교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문화 개선 및 학교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평가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평가 업무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및 전문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 외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서류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증 관련 준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과 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에 관한 부분으로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5일 확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10일 확대하는 내용으로 휴가일수가 기존 30일에서 개정안 45일로 15일이 확대됨으로써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청도 지난 8월 4일에 장기재직 휴가 45일로 개정한 조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교육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휴업일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은 휴업일에 근무지 외 연수 사용으로, 교육공무직은 재량휴업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 배우자 및 부모가 배웅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휴가 1일을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2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종류를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협조상, 우등상, 모범공무원표창, 강원도교육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표창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표창장 및 상장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취지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