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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69회 제6교육위원회2017-11-29

강청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2017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됩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고자 했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제출안에 대한 강원도교육감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고 수정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새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철회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철회 동의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2017년 10월 31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29일 오늘 제6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조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7년 11월 23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요청과 함께 정원 조정이 추가된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안에 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새로 수정된 일부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청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요청한 대로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17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오원일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일괄상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만섭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의회 동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위탁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내용을 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사항 및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881명에서 3,9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증원 및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3,540명에서 3,583명으로 43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318명에서 330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직급을 일반직 4급 상당에서 일반직 3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직급을 일반직 5급 상당에서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위학교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문화 개선 및 학교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평가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평가 업무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및 전문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 외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서류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증 관련 준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과 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에 관한 부분으로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5일 확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10일 확대하는 내용으로 휴가일수가 기존 30일에서 개정안 45일로 15일이 확대됨으로써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청도 지난 8월 4일에 장기재직 휴가 45일로 개정한 조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교육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휴업일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은 휴업일에 근무지 외 연수 사용으로, 교육공무직은 재량휴업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 배우자 및 부모가 배웅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휴가 1일을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2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종류를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협조상, 우등상, 모범공무원표창, 강원도교육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표창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표창장 및 상장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취지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사무의 간소화, 행정능률 향상,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26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조례안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된 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의무규정 구체화, 위탁 취소 규정 등을 신설 및 보완하여 금회 다시 제출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2017년 9월 29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정책과 교육현안 및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문화 개선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교육연구원의 학교평가 업무를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3,995명 중 144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 공무원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 수요조사 결과 두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증 관련 준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2일이던 특별휴가 일수를 3일로 1일을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제6항 제2호~제3호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총 3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17개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전남ㆍ경북 2개 교육청은 30일 미만이고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30일이며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40일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30년 미만자는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자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으로 이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심신 재충전 기회 부여에 따른 공직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9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만혼과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산 및 사산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규정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10항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은 그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규정 또한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 및 돌봄 등을 위해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항 “유치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규정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항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창의 종류를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을 보면 현재 위탁하려고 하는 업무가 있는가 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몇 가지가 있기도 하고 상위법에서도 민간위탁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 법령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형 위탁 제도, 그게 춘천과 원주에 각각 1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절차를 못 밟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곽영승위원

그것과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은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홍천에 대안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민간위탁의 경우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대안초등학교도 민간에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왜 민간에게 하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민간위탁형으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곽영승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타 시도와 유사합니다.

곽영승위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들 군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타 시도에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전라북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빼 놓고 다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군대 가는데 쫓아가는 것이 타 시도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곽영승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타 시도에 있으니까 우리도 군대 가는데 휴가를 주는데, 예를 들어 보면 불임치료휴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불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임이 되었을 때 치료하는 휴가는 우리는 없어요,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건 타 시도에서 삭제를 안 한 사안인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쪽의 규정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조례에 불임치료휴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칙은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위법에서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안 집어넣어서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적용을 안 할 수는 없죠.
청룡

강청룡위원

상위법에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불임치료를 조례에 집어넣고 이틀은 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오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임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 부산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광주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어디에 치료소가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끈을 잡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이틀은 가야 돼요. 지금 상위법에는 하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법인 강원도 조례에다가 이틀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휴가일수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불임치료휴가라는 게 상위법에는 하루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틀 정도로 가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해 보시죠. 그리고 저는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늘상 얘기하는 게 열악한 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무환경개선 중에 뭔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근무환경을 그대로 하면서 과다업무가 발생하고, 장기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한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특별휴가가 10, 10, 10이었나요? 그러니까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0일, 30년 이상이 10일이었던 것을 10, 15, 20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50일 하는 데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류가 놀자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업무경감이나 근무환경 개선이나 사기진작을 따지면 다른 시도가 50일을 하는데 우리가 60일은 못할망정, 이왕 특별한 휴가를 만들려면 45일이 아니라 최소한 50일은 가야 돼요. 제가 인기 발언이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 아닙니다. 60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국에서 60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 합쳐서 50일 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왕 바꾸는 것 10, 10, 10에서 10, 20, 20으로, 40년 이상은 그러니까, 의견조치 사항이나 입법예고에 붙었던 내용에 따라서, 제출의견에 따라 국장님께서 조치하신 조치사항이 맞지만 10, 15, 20을 10, 20, 20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에는 공무원노조 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다가,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대표기관이 강원도청과 저희인데 도청이 우선적으로 8월에 45일로 정했거든요, 금년도 조례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50일 하는 데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없으면 저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이미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50일로 해 놓으면 강원도청은 내년에 또 바꿔요. 거기는 우리를 보고 바꿔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저쪽이 45일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따라가느냐고, 완전히 여기는 교육청이고 저기는 도청인데. 그래서 저는 이따 의견조율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지만, 8월에 강원도청에서 45일로 해 놓으니까 50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슬쩍 거기로 갔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선도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50일로 해 놔야 저쪽도 우리 핑계 대고 50일로 쫓아올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류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뜯어고쳐 놓아야 한다는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19조 특별휴가를 보면-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9조 제3항,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육아하는 남성공무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에 남성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하나 바꿀 때 2시간을,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2시간으로 가야 돼요. 1시간을 주나 2시간을 주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왕 주려면 2시간을, 그래서 제3항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이것은 성평등에 어긋나니까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1시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는 안으로 올렸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이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성도 받을 수 있고 여성도 받을 수 있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복무규정이거든요. 제7조에 의하면, 이 복무규정을 삭제하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제 얘기는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 버리고 상위법인 조례에다가 근거를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시간으로 바꾸고…….
청룡

강청룡위원

2시간으로 바꿔놓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규정에 있는 것을 알아서 바꾸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아니에요. 조례는 의회의 권한인데, 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삭제하면 안 되고 조례를 바꿔놓자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는 의회의 권한인데 왜 국장님이 삭제시키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 똑같은 내용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을 없애버려야지, 하위법에 있다고 해서 위의 법을 삭제하는 것 자체는 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상위법에 두자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무규정이라는 게 저희들 자체 규정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시자고요. 하나 빠졌네, 이것은 유교 쪽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 1인 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교적 개념이 남아있습니다. 유교적 개념의 대표적인 것이 탈상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어서 탈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집도 있는데 유교적 관념이 있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사망하면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는데 탈상에는 휴가가 없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 탈상에 대한 휴가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는 있어요. 네 군데 시도가 있어요, 인천ㆍ세종ㆍ경남ㆍ제주. 이것은 유교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미풍양속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부모사망 탈상만큼은 하루를 반드시 넣어달라는 게 대체적 추세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유교 개념 없으신가요, 교회 다니시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종교 안 갖고 있어요? 저도 없지만 있는 분들한테 부모탈상은 해 줘야 돼요. 부모탈상 때 하루 휴가, 이건 동의하시겠죠, 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게요. 부모탈상, 그다음에 불임치료휴가 이틀, 육아시간을 남성과 여성 구분하지 말고 2시간, 그다음에 특별휴가가 10, 10, 10에서 10, 15, 20으로 바꾸는 것을 10, 20, 20으로 바꾸자. 그렇게 네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의견조율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복무규정에 보면 불임치료를 할 경우 원래는 하루인데 난자채취를 할 경우는 하루를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불임이 여러 가지래요. 난자라든지 불임 사유가 많대요. 그런데 딱 난자로만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이틀인데 나머지도 하루 갖고 안 된대요. 이왕 쓰시는 김에 쓰세요, 이틀로. 뭐 어려워요. 이런 분이 없어야 돼, 불임치료를 하는 분이 없어야 되지만 있을 때는 이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청에서 있었죠. 네 가지만 의견조율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청룡 위원님이 늦게 오시는 사이에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4항부터 일괄로 상정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괄로 상정했는데, 아니면 분리해서 심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오늘의 안은 원안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노사 협의와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서 다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해 올려주시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오늘 발언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고치면 안 돼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할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저도 원안은 그대로 찬성을 하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어제 예산을 심사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사업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를,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해서 교육감이 위임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행정사무능력을 봐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사무인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돼요.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하지만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일반직 3급 상당의 장학관과 일반직 4급 상당의 장학관 지위를 보장해 줬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면 직급만 조정했을 뿐이지 책무나 보수나 지위 등 먼저와 다 동일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댈 사항이 못 됩니다.

이문희위원

법에 의해서 직급만 상향 조정을 한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그만두고요. 이것 한 가지 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 분야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관실로 옮기는 이유 중 하나가 획일적인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학교 평가를 할 때 획일적인 평가를 했다고 느낀 점이 어떤 면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까지 학교 평가는 예전 기관평가의 방식대로 기관의 경영상 평가까지 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쪽의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과정 업무를 지금 정책기획관실…….

이문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평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획일적이었다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개선해서 하는 방향은 어땠을까?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평가 업무부터 모든 업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로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권력이나 권한이나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더더욱 우려되는 면이 많아요. 획일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데에는 본 위원이 크게 저거하지 않지만, 행정국장님께서는 제가 우려했던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답변은 듣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조사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보육휴가라든지 학습휴가라든지 입영동행휴가라든지 이러한 휴가제도를 만들었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국내 거주냐 해외 거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추후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 말고 신설이 돼서 할 기관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몇 개 정도를 예측하고 계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러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민간위탁 사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은 민간보조사업과 다릅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 기관이 생긴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먼젓번에 공유재산 심사 때, 홍천에 대안초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부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신설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종주위원

그런 기관을 민간에 줘도 문제가 안 될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쪽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가 타 시도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것을 위탁해요? 다른 도에 있는 위탁기관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인지 민간보조사업인지 약간 서로 간에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말고 시도청의 사례까지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그 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행정용어도 옛날 용어가 많이 있고, 정부 표창규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는 공적상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크게 공적에 관한 표창 하나와 성적에 관한 표창 두 건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표창장이나 상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뒤에 공적 조서가 조금 변경되는 모양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부상의 문제도 조례에 담았고요.

이종주위원

이게 오래돼서 정비를 하시는구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민간위탁 조례안 4쪽을 봐 주시겠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1번, 2번, 3번, 4번 사항에 대해 하나씩 예를 들어 주시죠, 어떤 사무들이 예상되는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쪽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영승위원

예, 제1호의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행위라면 저희들이 아직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청 같은 경우에 도청의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라면 청소, 건물관리원, 경비 이런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공무원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으로…….

곽영승위원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교육공무직이 아니고 용역 직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이미 용역을 주고 있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본청 및 산하기관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본청은 자체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곽영승위원

산하기관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곽영승위원

본청이나 산하기관에 있는 업무에 대해 용역을 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용역 직원들 전환 문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직고용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곽영승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직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지 말지 교육위원회에다가 대상 사무를 상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양해를 구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동의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늘은 그냥 전부 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결국은 수정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것을 분리심사를, 원래 분리해서 심사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일괄 상정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일괄상정이 됐는데 오늘은 그냥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 여부를 묻고 끝낼 테니까, 다음번에 협의해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안을 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1월에 개정안을 낼게요. 그때 협의를 하죠, 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행히 내년에는 1월에 회기가 열리고 2월에는 없으니까 오늘은 원안으로 가고 제가 1월에 개정안을 낼게요, 네 가지 부분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강청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