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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70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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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월 10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월 11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2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녹색국 소관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5일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환동해본부 소관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와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1월 16일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9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저희가 11일ㆍ12일에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농정국과 녹색국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루에 오전ㆍ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일정을 목요일에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의견은 1월 12일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11일 14시에 개의하자는 의견이시죠?

김기홍위원

예,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까지도…….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김기홍 위원님 의견대로 1월 12일에 계획된 제1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11일 14시로 의사일정을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이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