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입니다. 2018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무척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최성철 사무처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처음 갖는 업무보고라서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강원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6개 기관 중에서 기시행한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죠?
청문회 대상이 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직 있죠? 그런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곳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산업경제진흥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는데 여기는 왜 빠진 거죠? 최초에 도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긴가요? 전반기 김시성 의장 계실 때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김동일 의장님 들어오신 후 다시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공석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에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에서부터 예정된 기일 내에 문서가 도착되면 이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15일입니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뒤에서 서브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는데, 상임위에서 두 분씩 인사청문회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님들에 대한 업무 지원은 해당 상임위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현재 10개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의회에서 연구회 수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의 연구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수적인 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수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9대 의회까지는 현재 구성된 특위로 운영이 되겠지만 10대에 가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의회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셔서 특위가 구성될 시점에 ‘특위 구성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0대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9대에 있었던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나 갈등,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