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71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8-03-20

의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20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3월 21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신도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한금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3월 29일 2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으로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이며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