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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3-20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매섭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과 생명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던 정재웅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께서 6ㆍ13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셨습니다. 사퇴하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및 강릉소방서 신축 청사 현지시찰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3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 권고 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의 책임자로 고충 민원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3항은 기존의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조례로 격상시켜 해당 기준을 더욱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은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하려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3항은 시행규칙의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하여 도정과 지역 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도의 위상을 높인 외국 인사들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이 지속되게 하여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 듀에인 케일 부위원장, 자비 곤잘레스 CEO, 3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상자들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분들로서 공적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을 살펴보면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개최된 대회에 49개국의 선수ㆍ임원 약 1,500명, IPC패밀리ㆍ보도진까지 하면 2만 5,000명 규모였고 6경기ㆍ6종목ㆍ80세부종목으로 역대 패럴림픽 대회 중 가장 큰 선수단이 참여하여 전 세계인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평창패럴림픽 대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며 VIP와의 면담 과정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IPC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지난 3월 7일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져 놓기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은 2020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IOC 조정위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듀에인 케일 부위원장은 1996년 애틀란타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해 다수의 메달을 따낸 전력이 있고 선수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패럴림픽 대회의 위상을 높였으며, 자비 곤잘레스 CEO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당연직 집행위원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예도민 대상자들은 향후에도 패럴림픽 등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강원도의 장애인 경기 관련 국제대회 유치 및 장애인의 인권 신장 등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상자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세 분은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기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삼수 끝에 올림픽을 개최했고 자평컨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같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된 시기에 도의원으로서, 또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함께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세 분이 패럴림픽 관계자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세 분 다 패럴림픽 관계자입니다.

신영재위원

세 분이 패럴림픽을 치르고 운영함에 있어서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패럴림픽 전에 열렸던 올림픽 관계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바흐 IOC 위원장님한테는 개최 도시인 강릉시에서 명예도민증서를 드렸고요. 저희는 드리지 않았고 개최 시에서 먼저 드렸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올림픽위원회와 패럴림픽위원회 간,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볼 때 올림픽위원회의 비중이 훨씬 클 텐데 그쪽 관계자들에게는 이런 명예도민증서 수여 계획이 없고 패럴림픽에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게 되는, 좀 언밸런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IOC 위원들에게도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서를 드리는 것으로 했었으나 관련 시에서 먼저 명예시민으로 주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또 드리기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감사패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이상합니다. 말씀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강원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해서 강원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간이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데 개최되었던 대회 중에 하나는 제척하고 하나만 한다는 것에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쳐서 명예도민증서가 수여되고 수여되지 않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최 시군에서 먼저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복해서 드리는 게 모양새도 조금 그래서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급할 생각이 없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명예도민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명예도민증서를 당사자들에게 전해드렸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이분들이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의결 전에 드렸고,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의회가 끝나는 30일 자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올림픽도 그렇고 패럴림픽도 그렇고 계획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가 올림픽 준비를 몇 년 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전 회기에 이런 것을 의결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명예도민증서라든가, 명예도지사도 있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명예도민이라든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 수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매년 몇 명 정도로 인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2012년 이전부터 2017년까지 240명이 위촉됐는데 이 중에 외국인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현재까지 외국인 열아홉 분께 드렸고요. 이번에 세 분께 드리면 스물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외국인…….

신영재위원

10% 조금 안 되는데 외국인 명예도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보면 대개 업무와 연결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드려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패럴림픽 위원장이나 CEO는 향후에 장애인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데 영향력을 계속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잘 마련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이분들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자료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것이 한글로 표기가 됐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외국인들께 드릴 때는 영어로 해서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영어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국이 브라질하고 뉴질랜드, 스페인인데 해당 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공통어인 영어로…….

신영재위원

공통어인 영어로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영어로 다 표기를 해서…….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8년 3월 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지난 3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 원주, 삼척, 영월 등 4개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의회 지역선거구별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시군 및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도의회에 의결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봉현 국장님, 선거구 획정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라선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바뀐 게 2006년도 이후죠? 과거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개정이 됐는데 현재 춘천 라선거구를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 도의원을 보면 춘천이 다섯, 원주가 일곱, 강릉이 넷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 선거구 중에 이렇게 시의원을 4명으로 뽑는 데는 춘천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우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고, 또한 기초의원들도 어느 지역이 자기 지역인지, 너무 광범위해서 자기 업무를 챙기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별화가 없어요. 5만 8,000명, 6개 읍ㆍ면ㆍ동으로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2명씩 잘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것을 잘라야 하는 이유는 현대 지방자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생활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2명씩 잘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획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되 가급적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유지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이번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라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 4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읍ㆍ면 지역하고 동하고는 원래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안을…….
상훈

안상훈위원

집행부에서 1안과 2안으로 자르는 안과 전례대로 하는 안을 냈는데 아마 획정위원회에서 전례대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례 답습적으로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춘천ㆍ원주ㆍ강릉시 중에 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춘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분할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원주에 강원도의원 지역구 한 석이 늘었습니다. 한 석이 늘어난 이유가 인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아한 게 원주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광역의원 지역구 수는 하나 늘었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그대로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기초의원 수가 느는 것으로 인해서 광역의원이 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수가 조정된다든지 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수는 늘렸는데 기초의원 수는 늘리지 않았다?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총무행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비례까지 느니까 결과적으로 2명이 늘었는데 기초의원은 법률로서 딱 169명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법률이 정해지기 전에 강원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성재위원

혹시 획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원주 기초의원 수에 대해서 나온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전혀 의견을, 시도에 물은 적도 없었고…….

최성재위원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릉의 인구가 21만이고 춘천이 28만입니다. 7만 2,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의원 수는 3명이 차이가 나요. 강릉이 18명이고 춘천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춘천하고 원주의 인구 차이가 6만 1,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 수는 1명 차이밖에 안 나요. 춘천이 21명, 원주가 22명입니다. 이 인구편차로 봤을 때 원주는 최소 24명~25명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획정위원회에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말씀하신 대로 획정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만 놓고 보면, 지금 춘천하고 강릉하고 의원 수가 3명 정도 차이가 나고 춘천이 21명, 원주는 22명으로 한 사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정할 때 법에 시군 지역구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이런 행정구역까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늘 주장을 하는 게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구수 플러스 지역의 읍ㆍ면ㆍ동 수까지 합쳐서 그렇게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지금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수가 25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수가 21개로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구를 나눌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만 가지고 딱딱 나누는 게 아니라…….

최성재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어쨌든 원주에 광역의원 수가 하나 늘었어요, 그렇죠? 하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구수가 늘어서 그래요, 그렇죠? 광역의원 수가 하나 늘면 당연히 기초의원도 1명이든 2명이든 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금방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선거 때 원주의 바선거구는 6개 면ㆍ동입니다. 그전에는 7개 면ㆍ동이었어요. 반곡관설동이 하나로 묶이면서 6개 동인데, 6개 동에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2개 선거구로 나눠져서 2명, 2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나눠진 것을 보면 2명 선거구에 인구가 3만 3,000명인데 3명 선거구에 거의 6만 명이 돼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주 바선거구가 그전 6개 동 4명에서 2개 선거구로 나눠졌는데 금방 안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지역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적용 자체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 전체 의원정수가 169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내에서라도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획정위원회와 얘기된 게 없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획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분명히 있었고요. 의원정수가 법률로서 169명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원주를 늘리려면 타 시군에서 인원을 감해야 하는데, 현재 최소 의원정수가 7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인 시군이 12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나머지 시군에서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 수와 인구수 50 대 50입니다. 인구수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 수까지 봐서 획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획정위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또 하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원주 갑과 을의 인구차이를 보면 을이 1만 1,100명이 더 많습니다. 갑은 도의원 선거구가 3개고 을은 1만 1,100명이 많아서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게, 현재 갑선거구는 의원이 10명입니다. 을선거구는 1,100명이 많아서 도의원 수가 1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기준의 잣대를 대서 조정해야 되는데 뭔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선거구는 16만 5,000이고 을선거구가 17만 6,000으로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 수를 따져 보면 갑선거구가 14개로 훨씬 많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도의원 수는 왜 늘렸습니까? 선거구 을이 늘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선거구 을이 늘었죠. 을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수로 따진다면 11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성재위원

인구가 늘어서 도의원 을선거구를 한 명 늘려준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기초의원 수도 당연히 늘려줘야죠. 도의원 수는 인구기준으로 늘리고 기초의원 수는 읍ㆍ면ㆍ동 수가 저쪽이 많기 때문에 늘리지 못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인구가 50%고 읍ㆍ면ㆍ동 수가 50%입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논리에 맞죠. 그러나…….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의원 수는 인구기준이고 기초의원 의원정족수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것은 읍ㆍ면ㆍ동 수 기준이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 기준은 저희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성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중앙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성명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선거구 획정으로 고민 많았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얘기는 줄이고, 총무행정관님, 지방의회를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제로 한 이유가 정확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무래도 중ㆍ대선거구제로 할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될 수 있고 좋은 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총무행정관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병폐들,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 시군의회가 특정정당에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ㆍ대선거구제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로, 또 비례대표제도 넣고 해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정착돼 가는 그런 단계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지역구 사정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겠습니다만 지금 검토한 부분을 보면, 저는 오히려 2인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중ㆍ대선거구의 취지에 맞게 4인이나 3인 선거구 체제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초의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인 선거구제보다는 4인이나 3인, 중ㆍ대선거구제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도 그렇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중ㆍ대선거구제의 장점도 있지만 2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의 장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가 많다 보면 인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투표율도 높아지고 대표성이 있어서 충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도내 전체로 볼 때 2인 선거구가 13개고 3인 선거구가 36개나 됩니다. 사유가 특이하긴 하지만 4인 선거구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타 시도 것도 파악해 봤는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2인 선거구가 64개고 3인선거구가 28, 그다음에 4인 선거구가 4개로 2인 선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도는 2인 선거구보다는 4인 선거구가 훨씬 더…….

오세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저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계층들과 소수정당도 참여해서 기초의회의 어떤, 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 아닙니까? 물론 2인 선거구제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중ㆍ대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보면, 이것은 소선거구제에 가깝거든요. 4인 선거구로 묶어도 될 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눠버리면 소선거구제에 가까운 것이죠. 이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의견을 물은 게 있어요.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물은 것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견을 안 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회신이 없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회에 걸쳐 열렸었는데 두 번째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다 물었고, 시군, 시군의회 전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세봉위원

의견이 안 들어오고,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서는 다 3인ㆍ4인 선거구를 요구했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해 달라고 했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견을 안 냈고 정의당에서는 3인 내지 4인 선거구제로 요구한 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인ㆍ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처음에 기본원칙을 말씀드렸듯이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나눠 놓고, 획정위원회에서 가급적 기존 선거구를 유지해 주자는 쪽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춘천시 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서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제로, 3인 내지 4인 선거구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2인 선거구제를 3인 내지 4인 선거구제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획정위원회가 언제 개최됐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3월 5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 3월 9일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한 번 열렸었고, 그다음에 3월 5일에 2차 회의가 열렸고 3월 12일에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영재위원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처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에 1차 회의가 열렸고 국회에서 통과된 3월 5일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 12일, 이렇게 세 차례 열렸습니다.

신영재위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두 차례가 개최되었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학계에서 두 분, 언론에서 두 분, 사회단체에서 두 분, 선관위에서 한 분 나오시고, 의회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위원 중에 없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의원님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선관위 이런 데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두 분이 있었고요.

신영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은 법의 잣대로 획정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도 4년마다 지방선거 투표를 하시겠지만 투표용지가 7장이죠? 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둘, 7장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보통 투표용지의 후보자 수를 보면 시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씩 나열되는 투표용지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 정당에서 4명까지 후보자 공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무소속을 포함하면 10명이 넘는 투표용지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후보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투표용지, 선택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가 어려운 거예요.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회도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도 의원의 수만 딱 정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모양새인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획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합의돼서 나온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0% 공감했던 상황은 아니겠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나중에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많아요. 저는 선거를 용이하게 치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3명을 선출하니 4명을 선출하니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과연 이러한 획정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위원님들의 얘기만 듣고 마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닙니다. 2차 회의를 하면서 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각 시군의 의견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 시군의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4년 후 지방선거가 있을 때도 이런 획정위원회가 개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획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아마 드리는 말씀이 별 영향력 없이 여기서 논의하다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ㆍ면ㆍ동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면 강릉이 21개, 춘천ㆍ원주가 25개입니다,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강릉하고 춘천을 보면 21개와 25개로 4개가 차이나고 의원 수는 3명이 차이가 나요. 지난 선거까지 강원도 광역의원 수를 보면 4명, 5명, 6명입니다,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최성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기준으로, 현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보면 이 기준조차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수가 169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뭔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때문에 현재 원주 반곡관설동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광역의원 수도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지난번 선거 때 전체 인구수가 7만 1,000명인가 2,000명인가 돼서 이번에 동 수를 줄여서 5만 9,000명이 됐어요. 5만 9,000명으로 줄였는데 여기 기준을 보면 상한선이 6만 1,919명입니다. 상한선 기준이 6만 1,919명인데 이번 획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바선거구를 보면, 그러니까 도의원 5선거구를 보면 2,887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향후 4년 뒤에 이것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기초의원도 또 조정이 될 겁니다. 기초의원 사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명이고 바선거구는 5만 9,000명, 아선거구는 3만 7,700명이에요.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주민들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열릴 때 뭔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울 거예요. 다음 선거 때 분명히 또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읍ㆍ면ㆍ동으로 나눌 때도 불합리하게 나눠졌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기준이 됐든 읍ㆍ면ㆍ동이 기준이 됐든 아니면 인구와 읍ㆍ면ㆍ동이 기준이 됐든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총무행정관님께서 굉장히 곤란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광역의원 수를 늘릴 때 기초의원 수도 몇 명 늘리고 그렇게 확정을 해서 내려줬으면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조정을 해 나가고 기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다 정해졌을 텐데 위에서부터 그런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참 의아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닥칠 일이 아니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냥 대충하고 넘어간 것인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정하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숫자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 출신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서 헌재에서도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4 대 1까지 폭넓게 주었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가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한 60% 하한 60%를 둬서 그 범위 내면 선거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도 차원에서도 선거구획정을 할 때, 정개특위가 열릴 때는 사전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개특위에서 강원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다든지 안을 올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전혀 없었습니다.

최성재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최성재위원

그럼 지역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정개특위에서 자기네들끼리, 탁상행정으로 그냥 그곳에서만 공론화시켜서 하고 만 것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최성재위원

그럼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혹시 도에서는 정개특위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린 적이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곳에서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활동은…….

최성재위원

어차피 정개특위가 열리는 건 알았잖습니까, 그렇죠? 도의원 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처음에 춘천도 도의원 수를 늘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안을 먼저 올리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어쨌든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하나의 지역갈등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의 내용 중 춘천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으로 선거구역을 동면ㆍ후평1동으로 수정하고, 춘천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으로 선거구역을 교동ㆍ조운동ㆍ후평2동ㆍ효자3동으로 수정하며, 원안 마선거구를 바선거구로, 원안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원안 사선거구를 아선거구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들 간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춘천 라선거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제로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라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정말 다수당의 횡포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의회에서 선거구와 관련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제24조의3 제6항에 보면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