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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7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8-03-21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결실이 강원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중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의정담당 김계중입니다.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1일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8일과 3월 29일 제2차ㆍ제3차 본회의에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김계중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금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현행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을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의 기능 및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 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여건개선을 통한 운영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관리ㆍ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현재 평화와 문화, 통일과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기능 보강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된 개정사유는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의 정의 신설,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수행사업 명문화,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가 일부개정되면 평화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부문 관리기능 강화로 그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던 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한금석 의원님, 선배 의원님답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도내에 이것과 유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이 평화문화광장과 유사한 녹색 시설물, 또 녹색이 아니더라도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얼마나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진 못합니다만 여기 춘천에 있는 안보회관이라든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만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상당할 거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할 때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게 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은 이후에는 시군에서도 관심이 조금 부족하고요, 우리 도 역시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홍보까지도 포함해서-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에 한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의 내용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능 보강이 우선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맞춰서 기능 보강이 되는 것인가요?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부분이 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동안 철원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동안에 도비 7,500, 군비 7,500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전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 없이 지원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평화문화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안 제3조에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강원도가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 분야나 상징적인 트레이드(trade)에 대해서는 아마 평화광장이 역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이렇게 하신다면 철원도 좀 살리고 또 강원도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평화전망대라든가 평화광장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관련 문화행사도 하고 또 안보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사실 접경과 안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되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여기에 꼭 담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예.
석삼

장석삼위원

특히 이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부에 이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인프라로, 또 상징으로 남을 수 있게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제가 철원에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어서 보고…….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잘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입장료나 이런 것은 없죠?

웃음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입장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위탁자가 일부 사용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입장료는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입장료는 없고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해서 철원군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금석

한금석의원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수입은 없고?
금석

한금석의원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철원군에 완전히 주는 것은 어떤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광장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민통선 부근에 있다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월에 탄광문화촌이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는 입장료가 조금 있어요. 1년에 한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도에서는 그것을 도로 영월군에다가 반환해 주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월군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또 재산이라고 영월군에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월군에다가 완전히 주라는 것이죠.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의원

당초에 시작할 때 도가 땅을 사서, 거기에 상당한 면적의 땅이 있어요.
석주

권석주위원

땅을 살 때 도에서 샀단 말이죠. 그때 군 땅으로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에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도의원이니까,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도의원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월군에 얘기해 봐야 말을 안 듣는단 것이죠. 이게 도 것인데 왜 영월군에 얘기하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 보면 도에서 하는 역할도 없고, 영월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에서는 그냥 내 것이라고 하는, 도 소유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갖고 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1년에 한 7,000만 원만 지원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요. 보니까 그것만 지원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만일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도에서 별로 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시군에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한금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일부 미비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하여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다소 미비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문화콘텐츠산업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사업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기초로 동법 시행령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일부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본 조례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보완하였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규정을 구체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판매 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른 조례의 준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사업 지원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내용 간의 조화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일부개정되면 명확해진 문화콘텐츠산업의 사업 지원범위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과 장기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의 관련 활동 참여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유정선 의원님, 품격 있는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별로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올림픽을 치르면서 콘텐츠와 문화 기반에 대해서 특별히 도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문화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은 기 편성되어서 쓰여지고 있던 예산을 포함한 것이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소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사용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대개 우리 도민들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춘천 중심으로 해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선 기반이나 기관들이 춘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적어도 도민들이 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강원도는 문화산업이 이제 시작이에요.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전통문화를 콘텐츠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공연 때 83세의 노익장이 평창의 메밀꽃 밭을 모티브로 정선아리랑을 불러서 전 세계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감동의 무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일에 집중적으로, 올림픽이 끝남으로 인해서 한 장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메밀꽃 밭을 주제로 정선아리랑이 울려 퍼져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줬는데 그것 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다만,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 수로 보면 전국에서 한 12위 정도, 또 종사자 수는 한 13위, 그다음에 매출액을 따져보면 한 13위 정도로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활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조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열심(熱心)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야말로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잘 정비하고 다듬어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 그리고 윤성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십사절기 중 춘분(春分)입니다. 농촌은 춘분(春分)을 시점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각 지역의 들녘에는 봄기운이 점점 피어나는 그런 활력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는 산회가 될 텐데요, 남아있는 도정질문도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도 몸 건강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