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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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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4월 16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4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국도 44호선 주변 구간의 차량 통행량 감소와 이에 따른 방문 관광객 급감으로 최근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에서 국도 44호선 구간을 아름다운 경관 이미지에 부합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 명품관광 도로로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힐링가도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통행량 증대,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위치한 국도 44호선 주변 구간의 차량 통행량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사업을 통하여 고속국도 개통 이전으로 통행량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도 44호선 통행량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도변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와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 안내 체계 개선, 홍보물 제작,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각종 이벤트 및 연구용역 추진 등 14개 시책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결을 통해 국도 44호선 주변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어 실의에 빠져있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한편 도내 전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전국 최초의 자동차 올레길이 될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강원도의 명성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 뜻에 발맞추어 도에서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과 통행량 증대 및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동해안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낭만가도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낭만가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힐링가도를 만들 때 참고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그냥 간판만 달아놨어요. 속초 같은 데를 보면 시냇길이 낭만가도야, 거긴 낭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산의 낭비야 낭비,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 중심관광지 개발을 보면 4년에 걸쳐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40억 갖다가 뭘 하죠? 이것도 지특으로 해서 국비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시성위원

어차피 1년마다 미시령터널에 100억에서 120억, 130억을 보전해 주는데 제대로 만들어야죠. 40억 갖다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지휘부와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돼야 해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미시령터널을 지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10억씩 4년 동안 40억 투입하면 그냥 깨작깨작하다 말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먹을거리, 볼거리는 있는데 즐길 거리하고 사진 찍을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울산바위가 좋게 있으니까 그곳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미시령터널을 많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비용추계서의 이 40억 가지고는 관광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해수욕장을 만들 때도 50억, 60억씩 들어가는데 미시령터널에 40억 투입해서 되겠어요? 이번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김시성 위원님, 관심과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 미시령터널 통행료와 관련해서 MRG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아직 추계서이긴 한데요. 향후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세요. 지사님 설득하시고 중앙부처도 설득해서 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논의 끝에 힐링가도라는 이름을 선정했고요. 어떻게 하면 도로 자체로 힐링을 느낄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몇 ㎞에 자작나무가 됐든 의미 있는 이런 걸 놓거나 아니면 꽃길을, 예산을 좀 넣어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요. 소요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낭만가도 실패 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힐링가도 사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1998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현행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방안들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 자문사항, 위원회 운영, 자문단 설치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위원회의 조례와 기금 조례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 조례가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만큼 현재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상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 규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로 조성된 남북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의 모범ㆍ선도 지역이라는 위상에 맞도록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안상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남북공동응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약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사실 적절치 않은 기금 사용이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남북 강원도 주민 간의 교류, 이렇게 기금 사용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북 강원도 주민 간의 교류가 아닌 남북 간의 교류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 남북공동응원단에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규정을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도 타당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정되면 그러한 논란의 소지도 불식될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며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직급 5급 또는 4급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의 업무를 처리하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과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를 세무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안건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충민원의 처리준칙ㆍ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위임사무 중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의 편의성 및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유지관리업 등록ㆍ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신설하며, 녹색 분야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번경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5개 사무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근거법령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과 행정 능률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처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현재 무상사용 종료 이후 방치되어 있는 향토동물원 부지를 관광시설 목적의 민자 투자유치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원도인재개발원의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향토동물원 부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향토동물원 부지 용도폐지 및 무상사용 종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아 인근 지역의 관광객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광시설 등의 목적으로 용도 지정 매각 입찰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토지 11필지 22만 8661㎡로 공시지가는 22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1987년 4월경 강원도인재개발원 신축 당시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 소유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에서 해당 재산을 매수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 도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도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토지 5필지 7,516㎡로 현재 공시지가는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향토동물원 부지 처분 건 등 두 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1명이 2018년 2월 14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2명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규위원 1명을 위촉하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위원 2명을 1회에 한하여 연임시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도내 사정에 밝은 학계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만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자율적인 권한을 원활히 활용해서 위원회 운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권고를 합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