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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72회 제1교육위원회2018-04-11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에 산수화, 개나리, 벚나무 등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들의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인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선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선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 10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6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17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 4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선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산어촌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설립 근거는 민법과 민법의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과 이사장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운영 규정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그리고 재단 정관에 따르도록 현행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의 임원과 당연직 이사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감이 당연직 재단 이사장이 되도록 한 조항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6조 임원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6조 임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같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현행 제6조 임원에 보면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이 되고 나서도 현재 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행 조례의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강원도교육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삭제하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은 “이사장은 강원도교육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그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임원은 그대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임원은 그대로 갑니다. 현행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의 “이사장은 강원도교육감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에 의해 개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육감님도 이사로 선임이 되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감님이 이사로 선임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이사는 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사님들이 호선을 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초에 적절한 때에 이사장에서 사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호선이 되시더라도-거수를 해서-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이미 현재 이사장에서 사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종주위원

그러셨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호선이 되셔도 안 하실 것 같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러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일 의문이 든 사항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교육감님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본 위원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정관상에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뜯어고치자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음 이사회에 적극 얘기를…….
원일

오원일위원

정관을 뜯어고쳐서 교육감이 이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건의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예 이 조례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법령에 딱 묶어두자는 거죠. 교육감은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항목만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수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금,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안 맞더라도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교육감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 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야 하는데, 이 재단에 교육감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음 이사회 때 정관 개정에 대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건의만 해서는 안 돼요. 조례에 묶어드릴게요, 상위법과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 자체 법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감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지원하고,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꼭 교육감이 이사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육감이 이사고 국장님이 이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이 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재 재단과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검토할 동안 이것은 보류시키자고요, 이 조례안을 잠시 정지시키자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 법 자체를 중지시키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시켜드릴게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고쳐올 때까지 중지시켜드릴게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미…….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가서 정관을 안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미 이사장직에서 사임…….
원일

오원일위원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거기 이사로 들어가느냐고요. 교육감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뭘 할 거예요? 이사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놔 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드려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교육감은 이사도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줘요? 이사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강원도의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교육감인데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고요. 참 답답하네요. 직원들이 모임을 할 때 국장님이 거기 가서 관리해요?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에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셨을 때 이사도 사임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일

오원일위원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사임할 생각도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특정인을 이사에서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상위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사임 의지가 있으시니까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면요?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6월에 마지막 회기 한 번 있어요. 그때 가서 만약 정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감님은 이 재단의 이사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과 다 협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사로 들어앉아서 해야 돼요? 교육감이 이사로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규정으로 딱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기 이사회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차기 이사회에서 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빼겠죠, 여기에 뺐으니까, 그렇죠? 이사도 될 수 없다고 정관을 개정하라는 거예요. 격이 낮잖아요, 어떻게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느냐고요.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육감님은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왜? 교육청은 교육감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사로 들어간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정관을 개정한 것을 6월에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심사보류 의견을 내시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일단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위원님은 심사보류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심사는 그대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도록 하겠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6월에 그 정관을 보고 하는 것으로 하시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위원님 의견은 알았으니까요, 질의를 마쳐 주시고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오원일 위원님, 끝나셨죠?
원일

오원일위원

예.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저거하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이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꼭 이사장이나 이사가 돼야 한다, 이사가 되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 상위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이 설립 초기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도에서 만든 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님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교육감님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재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교육청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누누이 반대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기본재산.

이문희위원

기금을 모으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모금한 금액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굳이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를 60명 이하 기준으로만 한다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

이문희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꼭 그걸 운영해야 되느냐, 지금 작은 학교가 많은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봤을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것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조직인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담당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 법령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재 기본재산은 5억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입금되어 있는 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5억 원이고요, 현재 접수되어 있는 기부금품이 현금으로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물품이 7,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문희위원

좋아요.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지금 입금된 게 5억 원 정도다, 이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은 5억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교육감님이 꼭 이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재단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을 관리하는 교육감님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 되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교육감님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두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마 잠시는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이것은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강원도교육청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도의회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2017년에 2억 원, 2018년에도 2억 원, 2020년부터는 4억 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강원도청에서는 더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어렵게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 강원도청과 같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까지 가 보고 도의회에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준비를 해 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어렵게 모은 게 5억 원인데. 강원도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쓰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기금을 모아서 작은 학교를 살린다고요? 뭐를 어떻게 살려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는 게 나을 거예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유를 물었고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곽영승위원

(고개를 저음)
경문

남경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한 말씀만…….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감독한다든가 하는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주무관청이 춘천교육지원청이고 지원부서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공익법인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래 설립될 때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민법상 법인이 아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허가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전체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고 인가받은 게 있느냐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허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자꾸만 교육감이 재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미 설립 초기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주무관청이 강원도교육청이 아니고 춘천교육지원청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래 강원도교육청에서 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모두 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무관청으로서 가지고 가셨어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받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춘천교육지원청인데 교육감님은 춘천교육지원청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 위임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관련 재단이라든가 법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장

엄밀히 따진다면 이 재단은 춘천교육지원청 산하 재단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국장님들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떻게 교육감까지 이사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전부 다 수평적인 직급 이하로 낮추셔야 돼요. 춘천교육지원청이 주무관청이 되기 위해서는, 산하 재단으로서 저거하려면 도교육청에서는 전부 서기관급 이하로 낮춰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니까 자꾸만 위원님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상급자가 들어가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하위 기관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야, 무늬만. 어차피 법률상에 넣는 것은, 어쨌든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빼게 되면 사실상 의회에서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우선 정관 수정이 정확히 돼 줘야 합니다. 모든 법은 정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저거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내용이 통과되면 그 정관이 우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될 때까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요구하셨던 당연직 이사장에서 사퇴를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선행이 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이런 것들을 다 정리ㆍ보완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ㆍ감독 주무관청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과 강원도교육감이 이사장 및 이사를 맡지 않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6월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범위는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경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법으로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자 하며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018년도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는 이 조례안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며 비용추계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이 무료 제공으로 변경되어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인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동 규칙의 개정 시 즉각적으로 대국민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칭 기업초등학교2를 신설하고자 하며 홍천 연봉리 인근지역에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해상업고등학교 부사관경영과 신설에 따라 안정적인 기숙 환경을 제공하여 신입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 취업 강화 특성화고 운영으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다양한 체육활동과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 설악고등학교와 동해 청운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지학교인 구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과 구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활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내용입니다. 재산취득은 토지 2건에 면적 1만 7,833㎡, 건물 5건에 면적 1만 7,277㎡로 총사업비는 610억 원이며 처분은 토지ㆍ건물 등 전체 8건에 면적 1만 4,689㎡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배치를 위해 지정면 일원 1만 5,039㎡의 면적에 보통교부금 281억 원, 지자체 전입금 37억 원, 자체재원 109억 원 등 총 428억 원의 재원으로 가칭 기업초등학교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칭 기업초등학교2는 총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인근지역 취원대상아 증가와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연봉리 115-2번지 2,794㎡ 면적에 보통교부금 54억 원과 자체재원 25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재원으로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칭 남산유치원은 총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동해상업고등학교 부사관경영과 신설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함에 있어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5억 원, 자체재원 15억 원 등 총 4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숙사는 3층 80명 수용 규모로 2019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속초 설악고등학교의 체육관은 특별교부금 17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체재원 10억 원 등 총 31억 원의 재원으로 1,127㎡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동해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은 특별교부금 15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6억 원, 자체재원 6억 원 등 총 28억 원의 재원으로 1,127㎡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구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은 2017년도에 폐교되었으며 인제군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재산의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구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은 1995년에 폐교되어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농촌체험학습장 및 지역 축제장으로 대부활용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세 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서 위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2항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기업초등학교2 신설,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동해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설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청운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구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 및 구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 매각 등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안으로써 가칭 기업초등학교2 신설 건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기업초등학교2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총 1만 2,71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입주 예정인 6개 블록 6,199세대 1,064명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현재 40학급 규모의 가칭 기업초등학교1을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2019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8개 블록 6,516세대 1,041명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40학급 규모의 가칭 기업초등학교2를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정부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탄하게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양호하고 신설 중인 가칭 기업초등학교1과는 1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기업도시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신설 재원 중 부지매입비 75억 446만 1,0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할 것이며 건축비는 교부금 243억 9,666만 8,000원, 자체재원 109억 4,371만 5,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하면 부지여건 및 학교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나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2019년 5월부터 예상되는 입주 학생들 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밀집으로 취원대상아가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 연봉리 인근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하고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산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7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예정부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탄하고 양호하며 기존 남산초 병설유치원과 700m 가량 떨어져 있고 시내에 인접하여 통원버스를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유치원 신설 재원 중 부지매입비 12억 원은 교부금에서 지원하며 건축비는 교부금 42억 8,100만 원, 자체재원 25억 9,790만 5,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종합하면 부지여건 및 유치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되나 건축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해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은 강원도 최초 부사관경영과 신설 승인을 받은 동해상업고등학교에 학생 기숙사가 없어 현재 쌍용양회공업 독신자아파트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바 전국적인 취업 강화 특성화고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건은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다목적실의 경우 학생 수 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운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건은 사용 중인 다목적실이 학생 수 대비 협소하고 노후 되어 빗물이 실내로 유입하여 벽면과 바닥이 훼손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 매각 및 구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 매각 건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인 폐교로써 구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은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은 농촌체험학습, 도리깨축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제군의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원주에 있는 한국YMCA원주중ㆍ고등학교입니다.

곽영승위원

한국YMCA원주중ㆍ고등학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원도에 딱 한 개 학교만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인순이가 이사장인 홍천 해밀학교는 지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혹시 그 학교인가 해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해밀학교는 저희들에게 인가 신청을 할 때 예산 쪽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밀학교는 예산상 지원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원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아까 원주에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했던 것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비만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 경비까지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다른 보조사업들과 차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1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 권한까지 집어넣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금액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범위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예산상 큰 문제는 없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들었던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어르신들 초등학교 학력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 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원주권에 있는 학생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춘천이나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상적으로 교육받기가 곤란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수 있고요,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원주지역 아이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거기에서 숙식 지원도 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주간부와 야간부가 있고 중학교는 야간부만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같이 겸해서 하는…….

이종주위원

학생 수는 어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고등학교는 86명.

이종주위원

지원했는데 못 가는 학생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ㆍ고 합해서 120명이 재학하고 있거든요.

이종주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정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많이 구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20명?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고등학교가 86명이고 중학교가 40명 되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4명입니다.

이문희위원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교사가 20명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2명 해서 2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인적사항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왔는데 이 학교는 사립학교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인건비도 나가고 학교운영 경비도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문희위원

지금까지 지급되어 왔는데 이제는 감사 기능도 발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방송통신중학교는 많은 성인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적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제껏 수수료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얼마씩 받았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매년 받고 있는데 파일복제 건은 없었어요. 일반 정보공개 수수료만 받았는데 전체 건수 합해서 1년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공무원한테만 응시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시험을 보는 사람은 2만 5,000원, 그다음에 실기 과목까지 포함된 것은 3만 5,000원씩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이 조례와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지금 교육공무원 시험을 춘천에서만 치잖아요. 강릉에서 치면 안 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원일

오원일위원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새벽에 오거나 하루 전에 와서 자고 시험을 치고 다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동지역에 있는 사람은 힘드니까, 영동지역에서 치면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좋지 않겠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으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강릉에서 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남산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원아가 몇 명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학급 69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원이 69명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도 모집이 다 안 돼서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모집을 몇 번 했는지 아시느냐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단설유치원을 더 키우고 있어요. 보면 단설유치원 인원수를 더 늘렸어요. 원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 판인데 인원을 더 늘려놓으면 어쩌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일단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현재 남산초등학교 학급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급 수를 병설유치원에서 잡아먹는 바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설 분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홍천지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산유치원에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7학급은 특수학급이 포함된 학급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보면 특수학급은 다른 병설유치원에서 해도 돼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특수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특수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은 사립유치원과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또 신설해 놓고 늘려 놓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원아 수가 108명이잖아요. 특수반 8명을 빼면 100명이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인원 채우기가 어려웠는데 31명이나 더 늘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홍천지역 내에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았고요.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천 남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단설유치원 하나를 설립해 주고, 그다음에 현재 남산초등학교 시설 자체가 워낙 좁으니까 분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초등학교에 가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들면 초등학교 입학생도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휴교실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부분은 지역민들과 다시 협의해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역민들과는 벌써 수차례 협의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반대가 너무 심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가 심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난 뒤에, 괜히 이것 통과시켰다가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 진짜 보기 싫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홍천지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청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한 상태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왜 그렇게 반대를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한테는 찬성을 했지만,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9월에 올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9월은 조금 늦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9월에 추경 있잖아요. 9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단설유치원 설립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아직까지도 반대가 심하다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협의하고 난 후에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다가 교육청 앞에 와서 현수막 걸고 문제를 제기하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협의를 더 하고 난 뒤에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협의하고 난 뒤에 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국장님은 충분히 했다고 하시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소리 안 해요. 여러 명이 본 위원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일단 보류를 하고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의견을 내 주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저도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 후에 저희가 남산초등학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 학교가 사실 증축도 못 했고 교실 칸이 좁은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의 학생 수가 1차 모집에서 미달이 돼서 추가모집을 한 게 맞는지 다시 알아봐 주시고 정말 그렇다면, 69명인데 31명 정도를 더 늘린다면 사립유치원 원아는 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들과 몇 번 정도 대화해 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수시로 대화했고, 저희가 홍천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직접 대화를 했었고요.

이종주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이종주위원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은 그런 것 같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가칭 기업초등학교1과 기업초등학교2가 신설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기업초등학교1은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쪽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6개월 정도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가야 되나요? 기업초등학교2를 보니까 1년 정도 갭이 생겨요. 춘천 퇴계초ㆍ중학교도 1년 정도가 그런 것 같고, 대부분 신설되는 학교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입주 시기보다 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을 하는 추진단과 일정을 협의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시기를 조정한 것이거든요. 기업초1이 2019년도 3월에 개교가 되고 중학교는 2020년도에, 기업초2는 2021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쪽 건설사업을 하는 추진단과 일정을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만일 학생 수가 초과될 경우 기업초등학교1은 일단 학급당 정원을 조정해서 수용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만종초등학교나 지정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일반 건물들은 빨리 진행되는데 교육청의 시설사업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당겨서 개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건설 관련 공무원과 전국 건축ㆍ토목 전문인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 시설사업의 적정공기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도 짧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설계기간은 1년, 공사기간은 2년 정도 들어야만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학교 건물일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용되는 건물이어서 다른 건물에 비해 철근의 배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이종주위원

그렇게 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2년으로 해서 3년을 잡으시는 거라면 1년 일찍 더 앞당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투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이종주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심사를 당겨서 진행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가칭 기업초등학교2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인구 이동을 보면, 혁신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교육환경이에요. 방금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도시가 혁신도시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주해 오는 가족 구성원 속에는 초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남원주 역세권 개발 시 투자자들이 와서 설명할 때 초등학교만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중ㆍ고등학교도 신설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협의를 통해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육민관중학교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요, 기업도시의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초1은 2019년 3월…….

이문희위원

아니, 중ㆍ고등학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중학교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고요, 고등학교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는 예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이문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도시에는 초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2019년도에 기업초1이 개교되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19년에 유치원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같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원래 기업도시 내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철회를 했었는데…….

이문희위원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관계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설 방향이고, 초등학교는 신설하면서 유치원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은 왜 신경을 안 쓰셨느냐는 얘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문희위원

아니, 국장님.

웃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유치원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문희위원

국장님, 혁신도시도 처음에 병설유치원으로 추진했다가 지금 다시 단설유치원으로 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그렇게 할 때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도시는 혁신도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십시오.”라는 질의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물론 국장님이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명심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관계기관과 교육부와 빨리 협의하셔서 이 지역에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와 신설을, 여기는 처음부터 단설로 가세요. 병설로 해 가지고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아픔이 따릅니다. 이 관계는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남산유치원 건물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웃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안전을 위해 주로 단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 어린이집도 1층에 있지 2층이나 3층에 있지 않잖아요, 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4층 건물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부지 면적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배려하는 입장인데요, 2층 이상일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들이 다니는 통로 시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홍천초등학교인가요, 옆에 있는 유치원에 가 봤는데, 거기가 2층인가 3층인데 복도고 뭐고 엄청 힘들어요. 그것은 좀 부당하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 매각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이 2017년 3월 1일에 폐교가 됐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리고 인제남초등학교 하추분교장은 1995년도에 폐교가 됐어요. 처분사유를 보면 지가상승 요인도 없고 재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제군에 매각하겠다고 기록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교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국장님, 지금 자산적인 가치는 어떻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물론 토지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문희위원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겠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다 다른데 실제로 폐교부지의 가치 상승보다 건물관리가 더 힘든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어느 정도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될 경우에는 교실은 철거하더라도 부지는 남겨두는 것으로…….

이문희위원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별도로 관리인을 두지는 않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이문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하여튼 현재 폐교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셔서, 먼저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예.”라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폐교의 자산가치와 지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보셔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폐교된 학교가 약 몇 개 교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문희위원

대충.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20개 교…….

이문희위원

400개 교가 넘어요? 그러면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폐교재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폐교된 곳이 450개 교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확인 내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매각시켜서 처분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수련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저한테 문의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폐교를 잘 활용하면 강원도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처럼 교육가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철도청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시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산유치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산유치원 토지가 900평 정도면 작지 않다고 봅니다. 넓은 토지에 비해 4층으로 짓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볼 때 부지는 넓은데 지목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쨌든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어린이집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남산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3월 1일 자 교육국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3월 1일 자 교육국장으로 임명된 김준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3월 1일 자 과장님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진로과 기광로 과장님이십니다.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인사) 교육안전과 김은숙 과장님이십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인사) 교원인사과 강한원 과장님이십니다.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인사) 체육건강과 김종준 과장님이십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인사)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급식ㆍ체육ㆍ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조 7,684억 3,900만 원보다 2,25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3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로 736억 8,334만 원, 특별교부금 447억 8,728만 원, 국고보조금 9억 6,892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억 761만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1,198억 4,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에 2017년도 정산분 230억 1,012만 원 증액, 가칭 기업초2 신설부지 매입비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에 37억 5,223만 원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억 5,5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원주시 친환경 급식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사업에 16억 1,857만 원 감액, 도내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감액,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양고 체육관 보수 외 340개 사업에 275억 8,135만 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525억 4,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우수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2억 6,168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13억 5,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1,737억 4,8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으로 총 8,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활동 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8,545만 원 증액, 자산수입에 춘천 서천초 방성분교 외 2교 부동산 매각분 등 5억 9,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체수입에 총 7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에서는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84억 6,17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21억 707만 원 증액 등 기타 전년도이월금에 총 505억 6,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2,25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9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65억 1,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미래농업 선도고교 운영 국고보조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학교도서관실무사 처우개선비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3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총 706억 3,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특별교부금, 월드비전 장학금 지원 기타지원금,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교육복지사 처우개선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7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145억 2,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특별교부금, 정선중ㆍ고 급식소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강원지역 교육발전 협력사업비 등 기타지원금 및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134억 1,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수당 신설 및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3억 7,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기업초2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반영, 다목적실 보수 등 특별교부금, 강당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217억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7개 단위사업, 83개 세부사업에 총 1,272억 2,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학력인정시설 장학금 지원 특별교부금, 도서 확충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평생교육사 처우개선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3,6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도제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27억 8,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1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9,0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교육도서관 운영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85억 9,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832억 5,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1억 6,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950억 7,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번 3월 1일 자로 교육국장에 임명된 김준기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오면서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교육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강원도민의 교육을 잘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2인 3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보다 더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통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최대한 받아들여서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잘되고 서로 예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의회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돼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문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건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이문희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의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강원도 9개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올해도 조사해 본 결과 6개~7개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협동조합 추진에 따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는 운영방법을 전수해 주고요, 새로 추진하려는 학교에는 설립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이문희위원

여기 대상을 보면 교직원과 학교협동조합원인데 물론 여기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겠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물론입니다. 조합원은 다 포함입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강원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부탁드렸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원도교육청의 연수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어요.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의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한테 협동조합의 이념이나 내용 등 교육적인 면을 지도하면 그 근본이념이 확대돼서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떻든,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하고 바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학교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연 4회, 대상은 교직원과 학교협동조합원,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교육 연수, 체인지메이커 연수, 학교협동조합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이문희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 꼭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유. 아이들의 이러이러한 점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 안의 문제를 그야말로 사회적경제 면에서 서로 협동해서 해결해야 하는…….

이문희위원

글쎄, 그건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 면에는 동의를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선행학습유발 관행 근절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점검 및 연수 운영(공사립 초ㆍ중ㆍ고 전수조사)”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선행학습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점검이나 연수를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서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이문희위원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행학습유발 관행 근절은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중학교에서는 수학 등의 과목을 선행학습 함으로 인해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교사 및 현장전문가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점검 컨설팅단을 100명 위촉해서 각 학교에 교육과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선행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습을 얘기할 때, 앞서가는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행을 근절하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역시 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미배치교가 318교, 내용을 보면 사서교사 및 도서관실무사 미배치교 학교도서관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도서관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배치되지 못해서 도서관실무사 미배치교가 무려 318개 교입니다. 이 학교도서관에는 도서관실무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제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도서를 대여하고 다시 갖다놓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318개 교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문희위원

318명을, 318개 교에 200만 원씩 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분들은 1년 기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방학 중에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임시직으로 운영합니다.

이문희위원

아, 임시로 방학 중에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나중에 또 질의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후유증으로 인해 엄청난 아픔을 초래했고 재정적인 면에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일선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진실로 저거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인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담인력의 경우 사서교사가 매년 증원돼서 모든 학교에 배치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318개 교에 2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임시직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현장에 이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318개 학교에 6억 4,000만 원인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교육공무직을 새로 몇 명 정도 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별도로 신규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노사 임금협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문희위원

어떤 부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전국 단위로 교육공무직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더 증원되는 것은 없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예, 반가운 얘기고요, 그에 따른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교학점제 운영인데요, 고교학점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맞물려 있고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연구학교 1개 교와 선도학교 2개 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생들의 교과 수강에 대한 자율권ㆍ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개인별ㆍ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이문희위원

가만, 시간 때문에, 이것은 저도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억 6,000만 원인가? 여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있어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어떤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구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하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선도학교는 연구학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2개 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학교 간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과목 선택을 하는데 세계사가 없다면 인근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고교학점제 운영방식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선도학교입니다.

이문희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종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놀이밥 공감학교 20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놀이밥 100분’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이밥 공감학교를 운영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놀이는 늘 먹어야 되는 밥처럼 귀중한 것이다, 놀이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놀면서 건강한 심신을 갖게 하자는 것이고요. 놀이밥 공감학교를 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돌봄의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유치원생들보다 더 빨리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하교가 1시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아이들 놀이시간을 연장해서 오후 3시까지, 예를 들어서 아침시간에 20분, 쉬는 시간 20분씩, 점심시간 60분, 오후에도 20분씩 이런 식으로 하면 100분 정도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오후 3시경에 이 학생들을 하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학교의 돌봄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보자, 그래서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2020년 정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운영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기존 돌봄 학생들과 좀 구별되는 거예요? 연장된다고 보면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전일제 돌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로 돌봄교실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오후 3시까지만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학교에서 돌보는 기능을 하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13쪽을 봐 주시겠어요? 213쪽 밑에서 일곱 번째를 보시면 학교급식운영 신규사업으로 지역산 과일급식 지원 사업비 5억 7,617만 8,000원과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1억 1,35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산 과일급식 지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을 좀 먹여보자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 15개 제품을 정했고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에 이 제철과일을 3회 정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16개 시군에서 29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품목당 3회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에게 제철식품인 지역산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에 대해서도 알게끔 하고 지역에 있는 과수원 생산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산 과일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지역산 과일을 먹인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 과일이라는 게 전국유통망이잖아요? 농장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유통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양구’ 하면 멜론, 지역에 있는 과일을 학교에서 직접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Non-GMO 식재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Non-GMO 식재료, 그러니까 비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저희들이 다른 식품은 못 하고요, 콩류에서 나오는 식용유, 그리고 된장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는 인정받은 식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다음에 132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세부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옥외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27개 학교에 신규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1억 4,37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작은 학교에는 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학생들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학교에 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교실 4칸 정도의 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를 살펴봤더니 28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8개 학교 중에서 27개 교만 지원하는 예산을 잡았는데요, 체육관을 신축할 때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대상학교가 28교라고 했는데 거의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특교예산과 지자체ㆍ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삼척남초등학교 1개 교는 특교예산이 미확보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되는 28개 교 소규모학교 옥외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모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종주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1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우선 라돈 측정 결과 시설개선 등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한 도내 21개 학교의 1층 177개 교실에 모두 2억 6,000여만 원을 들여 라돈 저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경비는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10억 원을 세워준 것에서 선제적으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여기 보니까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분해서 즉시 설치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됐던 거라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 예산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요새는 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잖아요. 학교에는 어느 정도 보급돼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번 신문에도 라돈 관련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10월~12월 동절기에 측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지난 3월부터 라돈을 다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번에 3일 내지 5일 정도 측정한 결과인데요, 원래 제대로 측정하려면 90일 정도 측정을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값을 측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보도가 나와서, 일단은 600Bq/㎥ 이상인 학교는 어쨌든 라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했는데 라돈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기계식으로 강제 순환시키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내고 안쪽에 있는 공기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면, 강제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라돈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미세먼지와 같이 걸러 주는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19개 교에 긴급히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미세먼지에 대해 확보된 예산이 있었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교실까지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지난번에 한 번 입찰을 올렸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당초에 25평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은 공기를 거르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다시 30평형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30평형 이상 공기청정기로 다시 변경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면 5월까지는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혹시 공기청정기 대신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충망 식으로 된 게 있어요? 학교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데 방충망에 걸리겠습니까?

이종주위원

방충망 식으로 공기를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보급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범운영 기간에 천장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에 필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독립적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계식 강제순환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독립적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기계식 환기장치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실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본 위원이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업무보고할 때 로봇대회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안 서 있어요. 행정국장님, 말씀 들은 적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저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들은 적 없어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예산과에 올라온 것도 없어요?
선호

송선호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없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요구가 들어온 것 자체가 없었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자체예산도 없을 텐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자체예산도 없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없죠,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세울 수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글쎄, 해당 기관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어떤 사업으로 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로봇대회예요. 로봇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요. 5,000만 원도 들 수 있고 1억 원도 들 수 있고 2억 원도 들 수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강원도만의 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만의 대회를 열어서, 이것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틀림없이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동해에서 로봇대회를 했었어요.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로봇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과학영재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다가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도 않았구먼.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본예산에는 로봇프로그램 대회라는 것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로봇프로그램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과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다가 말씀하셔서, 9월에 추경을 할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0월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국과 협의를 하고 해당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쪽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기억해 두셨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국장님 관할인데요,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입지원관입니다. 지금도 동해에서는 대입지원관이 4주 동안 학부모들을 교육합니다. 과연 학부모들이 몇 명 올까 했는데 5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홍보를 하니까 되는구나.’, 작년에 동해무릉축제 때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대입지원관님을 모시고 3일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여기 와서 상담을 해 보고 학부모들과 대화도 해 보고 학생들에게 홍보도 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4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50명 이상 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현황을 보니까 춘천에 2명, 원주ㆍ횡성에 2명, 강릉ㆍ평창에 2명, 속초ㆍ양양ㆍ고성에 1명, 삼척ㆍ동해에 1명, 태백ㆍ정선ㆍ영월 1명-홍천이 아직까지 없네요.-철원ㆍ화천에 1명, 도교육청에 종합지원 1명,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6월 말에 이 사업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7월 1일에 또 할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입지원관 사업은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입컨설팅이라든가 자기소개서, 면접지도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대입지원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는 2명, 어떤 지역에는 1명씩 배치했는데요, 기준은 학생 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삼척ㆍ동해가 1명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다시 합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마쳤고요.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새로 시작할 때 삼척ㆍ동해에 1명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 갖고는 안 돼요, 확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예 확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다시 안 올라오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천ㆍ양구ㆍ인제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7월 1일 자로 다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주 차로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라면 대입지원관이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는데 4주 동안 와서 대입에 대한 문제를 전부, 4월 13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ㆍ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ㆍ학부모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첫날 하고 나서 그 교육이 참 좋았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때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0몇 억 원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문희위원

14억 7,500.
원일

오원일위원

예, 14억 7,500만 원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홍천지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관계나 소통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천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유치원 설립 자체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아까 부지면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재선정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에 사업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계기간이 최소한 5개월~6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내년 1월~2월에…….
원일

오원일위원

설계는 3개월이면 안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 설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6월쯤, 늦어도 7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현재 예산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못 되고 9월 추경에 가서 정하게 되면 2020년 3월 개원 자체가 무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천지역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래도 국장님이 홍천에 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원 학부모님들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나서 협의해야 될 텐데 사실 6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토를 달아서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삭감했다가 9월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전까지는 협의가 다 끝나야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끝나면 일 못 합니다. 확답하시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모든 협의가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나중에 협의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보조교재 제작ㆍ보급입니다. 참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인데 본 위원이 의정단상에서 타 교육청의 보조교재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역사보조교재는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제대로 화합이 안 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중학교 1학년 역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역사보조교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4개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느 어느 교육청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우리 강원도교육청 이렇게 4개 교육청이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라북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보조교재는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로서는 시안이 아직 안 나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광주와 전라북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친구와 친구가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형제와 형제가 싸우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죠.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안 되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책자가 지금 내 사무실에 있어요. 책자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뭔 줄 아세요? 이북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북을 찬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데도 역사보조교재를 같이 만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책자에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평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평양냉면이에요.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역사보조교재를 그 교육청들과 같이 맞춰서 일을 한다면 본 위원이 승낙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 시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시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책자가 나오지 않아서…….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안 나왔지만 저한테는 그 책자가, 아마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아실 겁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같이 한다면 본 위원이 믿을 수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광주와 전라북도, 세종시, 강원도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사 중심의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그전부터 확인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책자를 보여달라면 국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검인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와 같이…….
원일

오원일위원

어디에서 검인정 절차를 거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시도에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국회에서 한국사 때문에 양쪽에서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립되기도 전에, 아이들한테 정립되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다. 교육부에서 만들어 내놓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현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교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에서 남북 간 화해와 평화에 대한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반적으로 남북통일 쪽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남북통일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고 나면 국장님도 기가 차실 거예요. 본 위원도 읽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세 권 읽었어요, 420페이지 될 겁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프린트해서 다 읽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때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또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심한 말하기도 싫고요.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심한 말은 하기도 싫고, 그러나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 책자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1억 원이라도 드릴게요. 그 책자를 가져오기 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전에 확인을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공무직,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여쭤본 사항인데요, 정원 외 인원이 매년 늘어나서 512명,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134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정원 관리가 안 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증액한 134억 원 부분은 정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교육부 주도로 기간제 직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협상까지 같이 했었는데 교육부의 임금협상안과 별개로 우리 교육청과 비정규직노조가 임금협상을 해서 그중에서 서로 중첩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다 감안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임금이 134억 원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134억 원은 추가 인건비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 인건비 자체가 2,100억 원 정도.

곽영승위원

2,100억 원, 그러면 정원 외 관리…….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원 내, 정원 외 다…….

곽영승위원

아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원 내 관리…….

곽영승위원

정원 외 인원이 512명이지 않습니까? 정원 외 인원이 512명인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총 얼마냐 이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정원 외 인원이 512명, 정원 내 인원이 6,016명입니다.

곽영승위원

512명에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총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번에 들어갈 돈이 134억 원 정도…….

곽영승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원 외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원 외 인원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2015년에 정원 외 인원이 194명이었다가 2016년에는 371명으로 늘고 2017년에는 477명으로 늘고 올해는 512명으로 매년 정원 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반드시 써야 하는 기간제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서 3식을 해야 되는 경우 인원 증가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정원 외 인원이 넘치는 인원 아닙니까, 과원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식의 과원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넘치는 과원이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정원 내 인원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정원 외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내 직종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임용하는…….

곽영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 하면 조직관리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정원 외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공무원처럼 모든 것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면 괜찮은데 학교현장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학교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조금씩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돌봄기능이라든지 학생들 방과후과정 이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조직관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원 외 인원이 필요하면 아예 정원으로 규정을 하든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직종이 교육공무직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총인건비가 연간 134억 원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134억 원은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돈인데 조직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종 자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돌봄기능 이런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들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이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 올리셨어요, 8개인가 9개를.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부서별로…….

곽영승위원

그것을 왜 다시 올린 거예요?

웃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대부분 먼젓번에 본예산…….

곽영승위원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흐름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답변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끝내신 것 같은데 좀 더 쓰시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죠.

웃음

곽영승위원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의 질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당초예산 종합심사 결과 12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삭감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 중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는 사업 7개를 올렸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많은 의견을 나누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안 중 하나인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최소한 1년은 지난 후에 이러이러한 고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 예산만은 꼭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올린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심하게 보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기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올해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게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의견 다 존중해 드려요. 그런데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할 때 원장자격연수는 8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관계는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설명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자괴감과 후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긴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설전을 벌여야 되겠느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전 국장님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추경이나 그해에 다시 올리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와 약속했어요. 그런데 매년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하여간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건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설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장님과 모든 분들께서 의회의 고충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1년 후에, 10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10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갈 사항이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수조정을 하거나 협의하실 때 최소한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또 설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상임위원회 때 밤을 새워서 토론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하셨어야지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해결하겠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아니다. 서로 진심으로 얘기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자신의 직을 걸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이래서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그것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시킬 테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생각은…….

이문희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 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다시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깊숙이 얘기를 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기타 인맥을 통해 옆구리를 찌르고 강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신설사업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놀이밥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문희위원

이해는 갑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 놀이헌장까지 만들어서, 놀이교실까지 만들어서, 놀이시범학교까지 만들어서, 놀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놀이교육이 좋긴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멀쩡한 교실을 가지고 놀이교실을 만든다고, 현장에 가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부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또다시 여기에 하느냐,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이냐고 할 정도인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육국장님, 학부모 토크콘서트는 유치원 학부모들만 해요. 우선 학부모가 알아야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하필 유치원 분야만 하느냐, 하려면 초ㆍ중ㆍ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좀 더 재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놀이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놀이의 가치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의 가치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놀이밥 100분’의 경우에는 일단 보육의 기능을 많이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놀이를 접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개 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토크콘서트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할 수 없이 유치원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2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문희위원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은 인정이 돼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교육현장에서는 ‘아,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시작하는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해 해야 할 분야를 잃어버리고, 제가 봐도 그렇고 학부모가 봐도 쓸데없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시범학교까지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나중에 듣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토크콘서트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문희위원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하시고,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방과후행정사 정규직화에 대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영재교육 콘텐츠개발 해외프로그램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와의 공동사업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지원에서 소양고 외 6개 교에 9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성화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육성해야겠다,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도 높이고, 우리나라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특성화 교육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7개 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옛날에 영농학교 운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강원도교육청이 틀을 잡아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 교직원들의 연수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관계없는 내용만 잔뜩 보내왔어요. 제가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장님과 담당장학관과 장학사와 협의해서 국장님의 직을 걸고 소신껏 실천해 보시고, 이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님들이 하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탈피해 보자, 8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이제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소신대로 실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남산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에 1,8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만 왜 이것을 춘천교육문화관에서만 실시할까, 교육문화관이 5개 있는데.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을 정해서 북트레일러 공모전, 독서런닝맨, 동아리콘서트를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은 다른 교육문화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춘천교육문화관에만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춘천교육문화관에만 지원하는 이유는 자체예산이 아니고…….

이문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춘천시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춘천교육문화관에서만 하는 사업이고 지역 교육문화관별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교육문화관도 비슷한 게 있는지 협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도심 속 작은 학교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춘천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각각 2개 초등학교씩 선정했어요. 그런데 춘천은 3,000만 원, 강릉은 4,000만 원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왜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작은 학교가 춘천과 강릉에만 있겠느냐.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도심 속 작은 학교 재생 프로젝트는 학생 수 200명 이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문희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춘천 2개 학교와 강릉 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왜 춘천과 강릉만 했느냐, 도심 속 작은 학교가 정말 힘들어요. 춘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원주 학성초등학교가 그렇게, 태장1동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가잖아요. 공동화현상이 우리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심 속에서 냉대받는 소규모학교, 그런데다가 공간은 엄청 넓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들, 그러니까 학생 수도 적고 교육환경도 열악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춘천의 효제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학생 수가 160여 명입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감사관님, 인권위에서 쪽지 받으셨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

이문희위원

지적받으셨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아, 저번에 모 학교에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희위원

예.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이 인권위에다가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했고 인권위에서는 저희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문희위원

저는 인권위에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징계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이문희위원

피해 학부모 말고 가해 학부모?
춘매

박춘매감사관

가해 선생님을요.

이문희위원

가해 선생님?
춘매

박춘매감사관

예.

이문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 사항을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아까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의 직을 거시고 우리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부정부패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적폐 청산이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사를 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폐를 한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엄한 벌을 받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복원시켜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러한 감사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매

박춘매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분들은 직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9급, 8급, 7급 이렇게 차이가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분들은 직급의 차이가 없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직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아직까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임금협상 요구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임금협상을 하든 단협을 하든, 정규직 급여는 국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이 됐든 간에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안 해 준 거라고 의회에 미루실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위임된 사항이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서 찬반 유무를 묻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당연히 의회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와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고요, 그 절차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경문

남경문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대해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체재원이 점점 고갈되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교육학습비에서 이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인데, 작년만 봐도 1년 사이에 400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저거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 버리고 예산서에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몇 번 고민했어요, 삭감을 할까 말까. 그런데 삭감하고 나면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제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여기는 제조업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노력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풀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어느 한쪽이 기형화가 되어 가면 어느 한쪽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던 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워크숍이나 연수가 무척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부모 관계가 됐든 교원연수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연수도 좋고 동아리도 좋고 활동하는 것에 지원하는 부분은 좋지만 기존에 주던 것을 줄인다면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크숍이든 뭐든 지원해 주다가 어느 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면 거기에 대해 불만의 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교육경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도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고, 어떠한 부분을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시골에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군수 찾아가서-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대응투자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말씀처럼 워크숍이나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워크숍을 통하면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고 일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해외연수 부분에서 외유성 연수는 다 줄여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라든지 타 기관과 연관되는 해외연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에는 조금…….
경문

남경문위원장

교원들이든 아니면 보상 차원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수를 많이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없어지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교육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시설투자든 뭐든 과감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응투자 형태로 같이 맞춰가는, 이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이 교육경비 예산이 엄청나게 풍족한 상태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사업 수의 30% 정도를 축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금년 연말 쯤 내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7월에는 새로운 분이 국장 자리를 맡아서 가야 될 부분이고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정국장이나 교육국장 한번 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또 올린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적기에 지원해 주지 못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제가 7개 항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적기에 투입하지 못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책기획관님께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면서,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이들한테 적기에 지원해 주지 못하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이번에 다시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뭔지 국장님이 알고 계셔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을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평상시에는 교과목 선생님들만 접하는데 그 외에 마을선생님을 통해서 마을의 역사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선생님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을 때 학교협동조합 개소식이라든가 위원회를 할 때 참여해 봤는데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형태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동참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경제 원리가 뭔지, 사회에서 남을 돕고 사는 게 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강원교육희망재단 자체가 단순하게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이 아니고 기부금을 받는 재단인데,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홍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논리도 펼쳐지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작은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기관의 힘만 가지고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마을주민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재단인데 재단이 출범한 지 겨우 2년 차입니다. 최소한 재단에서 창출한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 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과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강원교육희망재단 자체가 현재 잘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장래적으로 작은 학교가 살아야 우리 강원도가 산다는 명제하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학교협동조합과 강원교육희망재단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마을선생님 운영을 보면 당초에 2억 5,700만 원을 깎았지만 올라온 것은 926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926만 6,000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은 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12억 원을 깎지는 않았어요. 예결위에서 전액을 깎으려고 했는데 최소한 운영비만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6억 원을 살려드린 겁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과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감을 느낀 겁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목표했던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정리추경 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 속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예결위에서 받아봤었어요. 그다음에 학교협동조합의 실효성 문제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했던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삭감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제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다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을선생님 관련해서 926만 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정도만 하자, 최소한 마을선생님지원단 집중연수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일단 이 정도만이라도 살려놓자는 뜻으로 올렸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연수경비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것만이라도.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것도 연수경비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마을선생님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문

남경문위원장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방선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혹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봐 7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도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했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견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사업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외 4개 사업비 21억 9,5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으로 역사보조교재 제작ㆍ보급 5,000만 원은 사업계획 수립 후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