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이후 선거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녹색국 소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9대 마지막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김길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녹색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08년 5월 개장 이후 탐방객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유료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료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명 띄어쓰기, 문구 정비 등을 통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재료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연구공원 지정 고시와 관련 인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설이용료 및 재료비 징수 기준과 시설이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명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등을 통해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설이용료와 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명 띄어쓰기,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수정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보면 ‘당해 시설물을 설치한 자치단체의 장이 유지ㆍ관리 비용을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과 본 조례 제13조 제4항을 보면 ‘여기에 따른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하면서 교재비 및 입장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이용료는 도지사가 직접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설이용료는 고시를 하고 재료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재료비를 변경할 시에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신도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 제7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호의 내용 중 “제1호”를 “제3호”로, 안 제3조 “제1호”를 제3조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길수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김길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의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2013년부터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2018년 7월부터 환경보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