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공공의료원 경영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위원회가 기여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중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계중 의정담당 김계중입니다.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6월 19일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계중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한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세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10분을 더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신 오세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모든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우리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유정선 부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도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마지막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세봉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