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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7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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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제9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다섯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더욱 면밀히 살펴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지원 근거 조항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기타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사업량은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지원 기준 대상시설 310개소의 60%인 186개소로 추정하였으며 사업비는 2018년도 물가정보 및 건축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개소당 1억 1,300만 원으로 하고 지원 비율은 도비ㆍ시군비 각각 40%, 자부담 20%로 하였습니다. 추계결과 도비 소요액은 5년간 총 84억 원, 연간 16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안전시설 지원을 통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난안전실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전체 이용시설이 517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310개소의 60%로 추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510개소인데 그중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일정 규모, 수용 인원이 10명 이상 된다거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을 추려내니까 3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10개소 전체가 다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건물주 의지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계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추계해서 대략 310개소가 나왔다,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 제외하고 310개소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소당 1억 1,300만 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시설이 천차만별입니다. 대규모도 있고 10인 이상이지만 소규모도 있고 규모가 다양한데 비용추계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대지 면적 한 100평, 건폐율 60평, 용적률 300%, 5층 이하 건물로 해서 기존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한 가연성 자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표준품셈이라든가 물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60평 기준으로 ㎡당 17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평 기준으로 해서 ㎡당 17만 원으로 1억 1,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1억 1,300만 원에 40%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심사하여 주신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군 통합방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군 유대감을 확대하고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의 주요내용은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예비군의 사기 앙양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모범 예비군 가족 초청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예비군대의 사기 앙양, 모범 예비군 포상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예비군 부부초청워크숍을 예비군 가족초청워크숍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앙양 및 향토 방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이 예비군법에 따른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또 부대행사, 모범 예비군 가족에 대한 초청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등은 이미 기존에 다 시행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예비군의 날 행사는 오래 전부터 했었고 모범 예비군 부부초청워크숍은 2015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영재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비군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법에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겠다, 이런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례에 개별 사업까지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되거나 보완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원사업 자체는 확대된 것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재까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 내용이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4년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강원도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사하여 주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개정 사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일본식 한자어 등 일괄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30개 조례에 포함된 49개 세부 항목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제명 변경을 포함한 상위법 개정이 17건, 일본식 한자어 7건,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간 등 법령 적합 정비 14건, 기구명칭 정비 4건,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이 7건으로서 조례의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8쪽입니다.-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9쪽입니다.-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11쪽입니다.-농정국 소관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강원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녹색국 소관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12쪽입니다.-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 3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과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괄정비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개정 사항,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일괄로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8 세출예산에 반영할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도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광역 행정의 파트너로서 2014년부터 시작한 강원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연구원에서는 앞서 ’15년도 강원도형 마을 공동체 모델 개발 및 2016년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수행 등으로 타 기관보다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가가 다수 있어 초기에 강원연구원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발판을 마련 후 향후에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후 도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가 5개월만 산출돼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운영하는 체계가 되는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반영돼서 하면, 금년도에 남은 개월만 한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 이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8월 정도가 되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년 치 것만 따로 계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내년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빙상경기 메인 무대인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취득의 건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그리고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취득의 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1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IOC에 제시한 비드파일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을 강릉시 교동 및 포남동 일원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14년 1월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및 신설 경기장 취득 건을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원안 의결을 거쳤고 이후 2014년 2월과 4월 두 번에 걸쳐서 강원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도의회에서는 우리 도에서 모든 경기장을 취득하여 사후관리까지 맡는 것은 재정상 비용 부담이 과중되므로 대회 이후 강릉시로 관리ㆍ전환토록 합의를 한 후 안건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을 해 주셔서 부결된 바 있으며 2016년 9월에도 관리 주체 및 사후 활용계획 미확정이라는 사유로 안건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빙상경기장 건립 비용이 과다 설계되어 올림픽 이후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문체부에서는 2016년 5월 다시 당초 철거 예정 경기장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일부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끝난 지금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경기장 사후 활용 결정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경기장 재설계, 존치 방침 변경 등 정치적ㆍ행정적 여러 사안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빙상경기장 건설 부지는 총 40만 7,985㎡로 이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릉시 교동 1번지 외 264필지 37만 3,724㎡로 지금까지 강릉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제3항에 의거 강릉시로부터 무상 양여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취득의 건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IOC에 제시한 비드파일에 의거 올림픽대회 기간 중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12개 세부종목 경기를 치르기 위해 강릉 올림픽파크 내에 건설한 경기장으로 연면적 3만 7,485㎡로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8,000석으로 2017년 1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취득의 건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IOC에 제시한 비드파일에 의거 올림픽대회 기간 중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2개 종목 13개 세부종목 경기를 치르기 위해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내 건설된 경기장으로 연면적 3만 2,399㎡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아이스링크 2면과 관람석 1만 2,000석으로 2016년 10월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본 관리계획안 승인 후 강릉시에서 관리하기로 결정된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과 부속 토지는 소유권을 강릉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취득의 건 등 세 건은 올림픽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스피드스케이팅이라든가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사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하고고 아이스하키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훈

안상훈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관리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직도 사후 활용계획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일정 비율을 정해서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해 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기재부라든지 문체부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고요, 기재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갖고 총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산정해서 논의를 하자,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적자 보전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된 게 아직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9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찌됐든 사후 활용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 일치가 안 돼 있거든요. 경기장은 강원도 것이고……. 즉, 이게 계속 이렇게 가도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우리가 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스아레나만큼이라도 부지랑 이런 것을 재정리해서 강릉시가 관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토지하고 경기장 자체가 이원화돼 있고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올림픽 전이니까 이것으로 정부를 압박한다거나 하는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도가 더 책임감 있게 또 명확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사후 활용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다 빼고, 이게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어떤 활용방안이 있든 없든 공유재산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도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것을 취득해도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취득을 안 해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모든 부분, 정부하고의 어떤 보전비 문제라든지 사후 활용방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내 재산이 됐든 안 됐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경기장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아이스아레나 부분은 강릉에서 재활용을 하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만 관리하면 되죠.
성재

최성재위원

하나라도 떨어내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하나라도 떨어내고,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표지판이 없나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올림픽파크 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붉은 색이 도 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릉시에서 소유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강릉시가 보상 절차를 해서 매입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비용만큼 해서, (표지판을 가리키며) 여기는 경기장까지 강릉시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이 두 개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서 부지도 강원도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랑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과는 그래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경기장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단 1%도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가 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것을 논의해 본 적도 없나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후 활용방안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면 공유재산 이것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리가 다 돼 있는 게 넘겨주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죠. 강릉시하고 도는 하고, 일단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가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이전에 대한 문제부터 활용방안, 또 보전비용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같이 제대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이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 아이스아레나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끔 주고 그것과 연결된 부지도 강릉시에서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 도가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재

최성재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작전이랄까요, 작전이랄 수도 있는데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런 식으로 먼저 하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부담이 가더라도 작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줄다리기를 할 때 하나의 작전으로, 굉장히 단순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도 시간을 끌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이나 그런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받은 사항에서 기억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넘겨주거나 판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무상 양여나 이런 것은 되는데 즉, 도가 정부로 주고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힘 센 데서 약한 것을 뺏어 간다는 이런…….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강원도의 큰 행사지만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 그간의 경위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이것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 본데 전체적으로 추산액을 봤을 때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하고 하키센터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신영재위원

전부 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해서 1년 정도 했을 때 2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운영 수익도 나니까 그게 100억 정도 돼서 운영 수지 적자는 10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고, 관리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도 있고 한국체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빼고,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하고 강릉 하키센터인데 그 부분은 40억 정도를 운영 적자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나누자는 협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익금도 일부 예상되니까 그것을 다 제하고 나면 한 4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40억을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비율을 정해서 나눠서 부담하자는 것을 협상 중이라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신영재위원

그런데 부담 비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된 것은 없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정부가 7, 도가 3으로 했다가 그게 수용이 안 돼서 조금씩 조금씩, 5 대 5도 얘기한 바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은 경기장 일부가 철거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부터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영구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절대적으로 요청해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영구시설로 확정한 것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면 이것에 대한 향후 관리 문제에도 정부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는 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계속 건의해 왔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수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이것이 강릉시와 강원도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이면 강원도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그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시와 도하고의 의견대립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죠. 시에서는 강원도에서 맡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요?

신영재위원

이 시설관리 문제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에서 맡겠다는 거고요, 두 개는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게 아니지 않아요? 처음에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릉시에서 시설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쪽에 경기장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처음 시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이 확정되고 진행되고 이러면서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릉시에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다, 강원도에서 맡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결국은 강원도에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시와 도와의 갈등은 없는 거죠.

신영재위원

아니죠, 의회하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시의회에서는 강원도에 주는 것으로 의결을 마쳤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받지 말자?

신영재위원

당초에는 강릉시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이 시설을 강릉시에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에 대한 사후 활용ㆍ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적절치 못하다, 강원도에서 맡아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시의회, 또 강원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활용방안을 잘 찾아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명에서도 하겠다고 했었고 일부 다른 곳에서도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백지화돼 버린 거예요. 대명에서는 왜 안 맡겠다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최순실 사건 이런 게 있으면서…….

신영재위원

최순실 사건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 자료 어디에도 있던데, 대명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만둔 내용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강원도가 정부에 사후 활용방안이라든지 사후관리ㆍ비용에 대한 문제는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금년도에 정부의 해당 부서하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했고 제가 찾아간 것만도 두 번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디하고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국제체육과…….

신영재위원

실장님이 직접 챙기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올림픽 기념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건 전체적인 문제고, 어쨌든 이것이 논란이잖아요. 사후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느냐 이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비율분담 문제를 제기했고요. 문체부의 입장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라는 정도로,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문체부에서 실장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강원도의 현안 문제로 다뤄서 정치적으로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께서 애쓰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동계특위 위원님들을 모아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분위기라든지 압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도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게 수사 받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다 모으려고 한두 번 보좌관을 통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또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해서 이런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관리비용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입장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하는 올림픽파크 지역 내의 시설들,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 부결된 적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세 차례 부결됐습니다.

오세봉위원

부결됐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몇 가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랑 달라진 것은 경기장 세 개가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 내에 있는데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강릉시가 책임지고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됐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일전에도 이게 논란거리였어요. 강원도가 일단 취득하고 강릉시에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리주체, 그다음에 관리비용, 간단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과연 관리비용을 강원도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계속 유지ㆍ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강원도로부터 아이스아레나만 취득을 해서 강릉시가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강릉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스아레나 관리비가 100억이 든다면 도는 몇 퍼센티지 분담을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강릉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소유권하고 이것을 다 강릉으로 양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의 절반은 강릉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요, 경기장 두 개가 있는 이쪽 편 부지하고 경기장은 도가 일단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게 계속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올림픽 유산으로 가져갈 수 없다, 적자가 정 많이 나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명이라든지 이런 데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해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유재산으로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데,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하키 경기장은 아까 신영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당초에는 철거를 전제로 설계했다가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이 돼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강원도가 정부에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처음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와서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요, 대회 이후에 철거하면 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정부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관리비는, 존치만 하라고 해 놓고, 철거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해 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어려운 도 재정에 2개의 운영비를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당초 정부에서 철거를 전제로 설계를 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게 작동해 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또 끝나고 나서는 평화올림픽이나 성공올림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북이나 북미 간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준비를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경기장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끝나면 슬라이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올림픽대회만 끝났지 그 이외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정당한 요구를 받아내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위원님들은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가지를 보고 논의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어느 한 곳만 보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강릉시나 강원도가 정말 저거 한 것은 떼고 나머지만 정부에 떠맡기는 이런 이미지를 줘서 안 되거든요. 올림픽 이후에 유산으로 남겨야 할 부분들은 정부도 함께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의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봤을 때 만약에 올림픽 레거시, 유산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관리 계획을 세워서 컨벤션센터라든지 다른 식으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들어오려는 데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이것이 새 건물이고 올림픽 유산으로, 예를 들어서 동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이것을 끌고 가야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체부라든지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는 강원도만 해 주면 선례로 남아서 모든 국제대회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제기하는데 우리는 올림픽과 다른 국제대회는 규모라든지 다른 것 아니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도 올림픽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는데 지금 몇 년간 해결 안 된 게 몇 개월 만에 해결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 가는데 이것을 관리 전환 변경을 해 주신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라도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제 개인적인 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유산이고 뭐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시설로 쓰겠다, 물놀이 시설을 만들든.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강릉에 유산으로 남기면서, 지금 평창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념관도 그 정도 남으니까,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뭐가 있지?” 했을 때, 아이스아레나는 일반 체육시설로 전환되고 각 대학에 있는 것도 학생들 체육시설로 바뀌거든요. 이 두 개가 전문체육시설이라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설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관리비용 분담비율 문제, 관리 주체를 포함한 사후 활용 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상임위 심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봉현 총무행정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에게만 한정하던 보육 특별휴가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남녀평등 및 부모의 권리실현을 보장하고 특히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유도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무원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던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무원증의 발급ㆍ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후 2년 미만의 영ㆍ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 범위의 보육 특별휴가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질병ㆍ사고 등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ㆍ자녀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여하고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3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과 조례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지역분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의 정의에 주민 참여 확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재까지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분권협의회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계속해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4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도정과 지역 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높인 국내외 인사들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이 지속되게 함으로써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연해주지사 등 각 부서에서 추천한 6명과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 등 기관에서 추천한 3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순삼 한국은행 국장은 강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심도 있는 경제 현안의 조사ㆍ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영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캄보디아 중앙은행 자문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도내 경제인을 초청하여 현지 상공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 경제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 및 중앙 금융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타라센코 안드레이 연해주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연해주 공연단을 파견하고 강원상품권 수출 상담에 러시아의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원도와 연해주 간 국제교류 및 통상 분야 협력 증진에 협조하였고 DBS크루즈페리 등 크루즈 및 도내 항공 노선 활성화에 기여하여 강원도와 연해주 간 교통 물류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9쪽입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기 개통을 위하여 강원도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였고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 등 춘천 구간 지하화, 백담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 및 정거장 위치를 반영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지대한 기여를 한 분들로 공적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95개국의 선수ㆍ임원, IOC패밀리, 보도진까지 합하면 5만여 명 규모였고 15개 종목 102개의 메달이 걸린 대회로 역대 올림픽대회 중 가장 큰 선수단이 참여하여 전 세계인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이 세계 정상 및 UN수장 방한 등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서 활동 무대가 되었고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국내외 언론 관계자의 호평이 이어지는 데 기여하였으며 UN 올림픽휴전결의안 채택 및 IOC 남북대표자 회의 등 평화올림픽을 구현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동계종목 등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국제대회 유치 및 신국제 강원도의 활동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시설점검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강릉 석란정 순직 직원 영결식 지원, 동해안 산불피해 방지, 소방박물관 강원도 유치 지원 및 소방수련원 권역별 설치 지정에 협조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안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지원을 기대할 수 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는 강원연구원에서 추천하였으며 총리 재임 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IOC 실사단 프레젠테이션을 이끄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에 기여하였고 양구군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용 저수지 건설 지원, 강릉ㆍ삼척지역 폭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지원 등 강원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19쪽입니다. 김호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춘천지검 영월지청, 강릉지청 등을 거쳐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주민들의 법률 복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 이웃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궁극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간 강원지역에서 재직하면서 우리 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기대됩니다. 22쪽입니다. 이재필 전(前) KBS춘천방송총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시사프로그램 제작, 불꽃축제 방영 지원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학교 혁신 등 공교육에 대한 도내 이슈 취재, 올댓뮤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각종 도내 주요 현안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 재난 방송 송출 등 도내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홍보하는 등 지역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 공보 분야 발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분들은 각 분야에서 강원도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특히 지난겨울 철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기여한 공이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계속해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신 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함으로써 강원음식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배한철 한국총주방장회 명예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배한철 한국총주방장회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우리 도와 한국총주방장회 간 강원음식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식관광산업 발전 및 강원도 대표음식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호텔과 외식업체에 강원도산 식재료와 강원나물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특급호텔 납품업체와 강원도 간 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페스티벌파크 내 강원도라운지를 운영하고 강원음식을 현대화한 요리 40선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IOC 및 각국 세계 선수단을 비롯한 5,000여 명이 방문하여 강원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올림픽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강원음식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음식과 식재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해외 호텔 셰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원음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 우수 특산물과 향토음식 활용 메뉴를 발굴하여 강원도 음식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적과 협력사업을 고려할 때 배한철 한국총주방장회 명예회장은 향후 강원음식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대상자의 위촉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건 없었던 얘기 아닌가요?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강원도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함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세봉 선배님, 안상훈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관계, 좋은 추억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또 공무원들과 함께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장세국위원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네요. 안상훈 위원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죠.
상훈

안상훈위원

먼저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김봉현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있었던 위원님들 소중한 인연 끝까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별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고 만났던 사람은 꼭 헤어지게 돼 있고 갔던 사람은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이 끝까지 가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장님, 그리고 오세봉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앞으로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장님도 한 말씀…….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9대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과 지난 4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에 낙선을 했지만 강원도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 내려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했던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안상훈 위원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배움을 인생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 뜻깊은 의정활동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작년 몽골 연수 갔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본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비를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니었는가, 또 타 상임위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장세국 위원장님과 함께했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총무행정관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항상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발전에 많은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좋으신 말씀이네요. 4년 전에 의원 선서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직에서 36년, 중간에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12년간 의정활동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공직을 내려놓는구나 이런 감회가 들어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홀가분하고, 지난번에 기행위 위원님들이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 추운데 태백산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던 때가 엊그제 같고 그런 기를 받아서 많이 잘 됐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세태가 그러니까 신영재 부위원장님 한 분만 살아서 온 격이 됐네요.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고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시점이 왔고 다음 만남을 기약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공사(公私) 분야에서 또 만나서 즐겁고 정답고 서로 도움 주는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같이한 의정생활이 정말 보람됐고, 평생 남을 보람된 기억으로 각인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위원님들 보살피는 데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기회를 만나고 승승장구해서 모든 분들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정년퇴임을 맞을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그간 감사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하고 같은 심정일 겁니다. 하여튼 나가셔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도 한 말씀…….

장내 웃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행위원님들이 총무행정관실에 보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행정관실을 돌봐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