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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7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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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승담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어승담 인사)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최승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시험분석전문기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생물테러, 식중독, 먹는 물, 대기 질 등의 상시 감시를 통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의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는 1과(課) 3부 13과(科) 1지원으로 정원은 84명, 현원은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세출예산 101억 2,600만 원이며, 세입예산 1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FTS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및 주민 항체가검사입니다. 매년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영문약칭으로 SFTS라고 하며, 일명 진드기병의 매개체인 진드기의 분포조사 및 지역주민의 항체가검사를 통해 질병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자 다발생지역인 인제군 일원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조사한 결과 매개진드기가 우점종이었으며, 감염원인이 되는 SFTS 바이러스도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역별 질병 발생요인 조사는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SFTS 환자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 실태조사사업입니다. 2010년 1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2014년부터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 바이러스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사용 지하수와 물놀이시설 사용 하천수 등 총 89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A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ㆍ진드기 등의 발생이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므로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털진드기 2,265마리, 참진드기 4,319마리, 모기 280마리 등을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쯔쯔가무시균과 SFTS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인 BL3의 운영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사업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하고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생물테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도내 개최 국제행사 생물테러 현장점검 및 모의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호흡기질환의 주요 발생시기별로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여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355건을 검사, 235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검사 400건을 실시, 양성 9건을 확인, 소독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잠복결핵 감염 확인 및 치료 유도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환자 접촉자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검사를 통하여 357명의 감염자를 확인하고 치료를 유도ㆍ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입니다. 항생제 오ㆍ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체 검체에서 143건, 식품 및 환경에서 111건의 항생제 내성균을 분리하고 36건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성검사입니다. 도내 생산ㆍ유통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유통식품검사ㆍ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수행, 부적합 제품 3건을 적발하여 통합식품행정망을 통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식품 중 벤조피렌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가공식품 종류의 다양화에 기인한 식품 중 벤조피렌 함유가 우려되고 있어 오염을 억제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유통 식용유지류를 조사, 3건의 부적합 제품을 색출, 유통 차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분 및 위생상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식중독균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조사입니다. 식품 및 원재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와 분리균주 확보로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 슈퍼ㆍ집단급식시설ㆍ편의점 등에서 유통 중인 식품 및 원재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지역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조사입니다. 식중독 우려가 높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대하여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식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유통 수산물 중 인체 유해물질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 중 설사성패독, 알레르기 유발물질, 동물용 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조사입니다. 기후변화, 수입식품 증가 등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가공식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5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으며, 현재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농수산물 중 방사능 신속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구소련 및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능동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수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생산ㆍ유통단계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및 중금속 오염도 조사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농산물 및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 농산물 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잔류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즉 PLS 제도의 시행에 대비, 홍보 및 검사ㆍ분석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한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수환경 조사ㆍ연구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 수질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레고랜드 등 개발사업 전후의 의암호 유역에 대한 수질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환경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암호는 현재까지 중영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춘천호 유역의 오염물질 유출량조사입니다. 춘천시의 주요 상수원인 춘천호의 유해 조류 발생을 감시하고 제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춘천호로 유입되는 14개 주요 지류하천에 대한 수질과 유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류의 이상증식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관리 호소에 대한 조류현황 조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횡성군 횡성호와 철원군 학저수지,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산명호의 5개 호소에 대한 식물플랑크톤과 인ㆍ질소 등의 수질조사와 조류 이상증식을 예찰하는 등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호소의 영양염류와 조류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 유일의 민물 김 자생지인 소한계곡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척시 소한계곡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는 등 청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민물 김의 보존과 증식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수질안전성 조사사업의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에 대하여 먹는 물 검사수수료 감면과 무료검사를 지원하는 안심수(水) 수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강릉시 등 6개 시군 36개 가구의 수질을 검사하였으며, 음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소독 실시와 정수설비 설치 등의 행정지도를 시군에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위하여 도내 공공야영장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0쪽을 참고하십시오. 올해는 11개 시군 공공야영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물 공급 시설현황과 먹는 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시군 11개소의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한 시설은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동해안지역 정수장을 중심으로 소독부산물 실태를 조사하는 수질특성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18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소독제의 적정투여량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동해안 명품해수욕장 선정을 위한 수질환경 평가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 18개소 해수욕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명품해수욕장의 평가요건을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겨울관광 1번지인 강원도 겨울축제장의 수질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수질조사를 행사 전, 중간, 행사 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조사결과 모든 지역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등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축제ㆍ행사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은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8개 시군 10개소의 유명 물놀이지역을 대상으로 병원성대장균, 생태독성도 등을 성수기 전 사전 조사한 결과 조사지역 모두 물놀이에 적합한 수질로 나타났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대기 질 관리 및 대기환경 가치증진사업의 세부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비롯한 도내 6개 도시 8개소에서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에어강원, 에어코리아 등의 대기 질 관련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 질’과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질 관리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측정소 13개소를 새로 설치, 총 21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에게 좀 더 유용한 대기 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실내 주차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검사하였는데 현재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이 청정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강원 산림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산림과 기상변화에 따른 피톤치드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에서 나오는 유용성물질인 피톤치드는 활엽수림보다 침엽수림에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성ㆍ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강원도의 산림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지원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제 살포에 따른 토양 및 하천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림픽개최지 주변인 대관령IC에서 중봉 활강경기장 구간 도로변 토양 및 하천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포지역 하천수의 염화물 성분은 평상시보다 동절기에 1.5배 내지 2배 정도 높고 해빙기부터 염화물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도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관련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현황을 조사하여 오염토양 정화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실태 조사사업입니다. 현재 토양오염 우려지역 223개 지점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초과지역 1개 지역에서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이어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시험시설의 정도관리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춘천ㆍ강릉ㆍ태백ㆍ속초ㆍ철원 등 5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의 시험시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기준(ISO17025)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련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고 담당자의 분석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린이놀이시설 모래톱에 대하여 중금속류와 기생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금속류 기준초과시설은 없었으며,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백서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감염병 신속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 신속검사 및 호흡기감염증 모니터링, 집단환자 발생 시 원인병원체 확인진단 실시, 생물테러 대상 병원체 감시 등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주변 다소비식품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올림픽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입니다.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숙박시설ㆍ식품접객업소ㆍ휴게음식점 등의 지하수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검출된 1개소는 올림픽 개최 전에 광역상수도로 연결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관련 대기환경 및 수질안전성 조사 분야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개최지 대기환경 조사입니다. 올림픽 시작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시까지 경기장 주변 대기 질과 실내 경기장의 공기 질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쾌적한 실내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실내 이산화탄소를 1,000ppm 미만으로 유지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대회 전부터 대회 기간 동안 339건을 검사,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올림픽 기간 중에는 모든 시설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올림픽을 위하여 건설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식수전용댐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로 원수와 정수의 상태가 ‘매우 좋음’ 등급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정보 제공사례입니다. 감염병 진단교육, 집단발병원인 조사 및 역학조사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시군 식품위생 담당자 식중독 원인조사교육, 도내 업체의 환경관리인 대상 법정교육 등 기술지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원에서 추진한 조사ㆍ연구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구원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고취하도록 보건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직원의 재능기부방식으로 운영하여 17개 교실 177명이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연구원은 국가공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이 상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진단능력 강화를 위한 정도관리, 국가인증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환경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등 항상 최상의 분석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제6회 강원도와 안후이성 간 국제학술교류회가 지난달 중국 안후이성 위생계획출생위원회의 주최로 열려 저희 연구원에서 참여하였으며, 감염병과 수질 분야 연구논문 5편을 상호 발표하고 관심과제를 협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우리 연구원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입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으로 우리 연구원의 주요 임무인 검사ㆍ검정업무로서 감염병ㆍ식의약품ㆍ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실적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9쪽부터 7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현장검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안전올림픽 구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보건ㆍ환경ㆍ연구 분야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부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태준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농림수산위원회로 온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생소한 업무이고 저도 지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9대 의회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녹색국과 다 연관이 됐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끼던 것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안심수(水) 수질검사 지원을 하잖아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차량을 사는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것하고 같은 것이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먹는 물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이나 의뢰를 받으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민원인들이나 요구하는 부서에서 물을 채수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가져오면 검사를 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검사기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물을 채수해서 가져다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도현위원

2017년 6월에 바뀐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강릉시 등 6개 시군 36가구를 수질검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1개 군에 상수도 미급수지역이 많은 데는 워낙 많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에 3,000가구가 되는데 본인이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몇 가구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 가서 물을 채수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차를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잖아요.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검사결과를 딱 붙여놓더라고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붙여놓는데 물은 계속 떠가게 놔두는 거예요. 대장균 같은 것은 끓여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런 문제는, 실제로 주민들은 그것을 먹으러 왔을 때 내용을 안 보거든요. 매일 떠다 먹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가 붙여놓질 말든지 붙여놓을 거면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끓여먹으라고 크게 써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또 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됐으니까 서로 많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 위호진 위원입니다. 22쪽에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집단시설하고 취약시설 거주자인데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순환검사도 가능한 것입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분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접촉자가 결핵균에 감염이 돼서 잠복결핵으로 되면 그분이 진짜 환자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 그러면 결핵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역학조사해서 접촉자인 경우에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결핵을 한 번 앓았던 사람이 다시 결핵을 앓을 수도 있는 겁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두 번째로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 실제 상수도 급수지역의 전체적인 가구 수, 마을공동상수도하고 지하수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도내에 한 1,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한 800여 개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수수료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은 50% 감면을 해 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입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차상위계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하죠, 용어가 갑자기…….
호진

위호진위원

기초수급자하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2개의 계층을 얘기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상수도가 미보급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상수도 공급을 받고자 해도 사실 받질 못하고 있어요. 시군 예산상황 때문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있어요. 미급수 식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 한 500여 건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상 가구한테 의뢰를 하라고 해도 의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가정을 저희가 검사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실제 검사수수료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농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큰 부담이 없다면 취약계층이든 일반인이든 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하려면 농민들이, 상수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채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일일이 대상 가구에 가서 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마을공동상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자가 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쉽게 접근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든 어떤 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식수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관심을 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관내 식수원에 사고가 유발됐을 때만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질검사 의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차량 1대 구입입니까, 2대 구입입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영동권하고 영서권하고 나누어서 각각 1대씩 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2대로 1,300세대 정도 되는 가구의 직접 채수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문제뿐만 아니라 출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1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앞으로 상수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이태준 원장님과 또 관계자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철원 동송의 도의원 최재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질, 먹거리, 또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 수질이라든가 또 먹거리라든가 산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토지오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물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양돈농가 같은 데를 보면 분뇨처리를 하거든요. 강원도에도 몇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은이라는 것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군청에 수은 검출이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 데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질 않았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수은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면 이것이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묻고 싶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토지오염에 대한 투자에는 각별히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여러 곳에서 검증을 해서 토지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오염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수은이나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류 중에서도 좀 무거운, 화학적으로 하면 주기율표상에서 좀 높은 쪽, 그래서 무거운 쪽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화합물들은 없어지는 것들은 아니고요. 환경조건에 따라서 다른 화합물로 변화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49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매년 선정해서 그 지역이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검사결과 저희가 정해 놓은 기준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그 토양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법까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토양이 오염됨으로써 수질도 나빠지고 산림도 나빠지고 특히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쌀이 중금속에 오염된다면 도민의 건강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오염부터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농산물의 오염실태 이런 것들까지도 실태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오염된 곳이 발견되면 관계기관하고 즉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 도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광산지역 석면에 대한 검사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검사계획에 보면 64건인데 검사실적은 3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용

김상용위원

계획과 실적.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까지 검사실적 32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환경안전과장님 존함이?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광춘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광춘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환경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광춘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석면은, 강원도 내에 일제 강점기 때 개발이 됐던 광산이 두 곳 있습니다, 웅봉광산하고 이화광산. 하나는 홍천에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하고 홍천 접경지에 있고 하나는 영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전부 복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복토작업을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강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침식이 생기게 되면 토양의 피복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벗겨지게 되면 광산에서 나왔던 석면재들이 취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32건을 조사했습니다. 공기 중에 석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했는데 다행히 검출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32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검사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즘 한창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발전단지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들이 농촌에 와서 발전시설을 30년 임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력 효율이 떨어져서 업체가 문을 닫는다든지 도산한다든지 하면 차후에 그 시설들을 폐기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태양에너지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받았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태양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거의 없어서 특별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태양광 전지판이. 지금 발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체들이 발전량이 좋을 때에는 하다가-임대를 했으니까-발전량이 떨어져서 적자를 보게 돼서 임대료를 못 내게 되면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농지소유주들이 그것을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지자체가 떠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있을 것이니까 우리 환경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의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또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양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드러나지 않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이라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양양입니다. 저희 양양지역 학교에서 최근 한 3년 전부터 결핵이 계속 드러나서 아마 그곳도 역학조사 이런 것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거기? 양양군 학교 쪽.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아마 저희가 거의 100%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다음 해에는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그다음 해에도 또다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모순점 때문에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환자들한테 결핵약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결핵약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또 결핵균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학교에서 처음에는 1명이 발생을 했는데 퍼져나가는, 저희가 잠복결핵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자가 거의 30% 가까이, 물론 그분들이 환자는 아닌데요, 균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전파력이 굉장히 센 것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나라 전체가 그런 전파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매년 일정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 10만 명당 신환자 발생률이 매년 한 80 정도에서 한 50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눈에 보일 만큼 줄어들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치료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향후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나의 어떤 방침일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28쪽, 동해안지역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대한 식중독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언제 하고 있나요, 1년 연중 계속하는 것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는 보통 휴게소나 조그만 구멍가게나 분식점 이런 데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김밥, 순대 이런 제품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연중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온이 높은 하절기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기입니다만 저희가 연중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름철이 되면 전국의 피서객들이 동해안 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실제 하절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음 48쪽의 제설제 살포에 따른 토양 및 하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설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천이라든가 토양 같은 것들도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살포하는 양에 대한 기준치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나요? 겨울철에 시군마다 제설작업을 한다고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이런 것을 뿌리는 부분들을 보면 제한 없이 아주 과감하게 막 뿌려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전에 양에 대한 조절을, 살포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도로파손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1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공유해서 제설제 사용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보건ㆍ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감염병이 정말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지원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까 신도현 위원님하고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쪽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수수료 있잖아요? 상수도 미급수지역 지하수 음용 가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귀촌자들이 와서 관정을 뚫은 그것에 대한 것이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수료가 한 얼마 정도 되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취약계층 64가구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64 가구를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시군당 3가구~4가구 이 정도죠,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일반은 50%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10 몇만 원 정도 선에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겁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자녀를 동반한 귀촌자라든가 아니면 귀촌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 면제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수질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는 일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4쪽인데요,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인데 여기에 보면 조사를 희망하는 시군이 평창, 정선, 인제, 고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왜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다들 계곡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을 관리하시는 분이 채수를 해서 저희 연구원까지 와야 되는 이런 몇몇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니까 동해안 명품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수질조사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에 어느 어느 해수욕장은 아주 청정해서 피서객들이 놀러 와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우리 지역도 조사를 희망하진 않았는데요.-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계곡 수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먹는 물보다는 수질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아주 미어지지 않는 한 크게 오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일부 하수 분리 관거가 되어 있지 않은 부근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생활용수가 다 계곡으로 유입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하류지역에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야영객이 많이 찾는 계곡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동해안 명품해수욕장처럼 사전에, 명품계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질위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김진석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각종 대규모 행사나 국제대회나 아니면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설이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인데 거기가 상당기간 사용을 안 했던 시설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300명 정도의 인력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고, 그 후에 신속한 대처를 해서 차단한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점검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제행사나 이런 데에 전담, 저희는 현장검사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준비단을 구성해서 대응한 사례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혹여나 또 이런 국제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생기면 그런 전담 팀을 구성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듣기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후진국성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생각할 때 후진국성은 아니고요, 일단 노로바이러스가 동절기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물을 따라서 가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오염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후진국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파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사용업체를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시에 검사를 못 해서 매년 저희가 한 20곳에서 한 30곳 정도를 계속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들을 찾아서 조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저희가 아직 다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고랭지농사를 짓는 지역들은 농약이나 비료 그런 성분이 토양 쪽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사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발병한 사례가 좀 있다고 하는데 철새들이 오는 시기에 철새 도래지를 조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철새가 와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나 원인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 조류독감에 감염됐을 때부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되고요. 그 대상이 새나 짐승일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한테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요, 중국은 매년 한 200명까지 발생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사할 수 있는 검증된 진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람에 대한 오염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움직인 사례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단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식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계자분들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모를 텐데, 앞으로 보건ㆍ환경 쪽에 대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원장님, 37쪽에 보면 강원도 관리 호소 조류현황 조사가 있습니다. 관리 호소 대상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매년 관리 호소를 변경해서 조사를 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호소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지정되어 있는 호소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5개의 호소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21년도부터인데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강릉의 석호인 경포호는 관리층이 어떻게 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호진

위호진위원

강원도가 바다도 좋다고 하지만 동해안 쪽으로는 석호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호소에 대한 기초조사도 잘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포호수 같은 경우는 바닷물 유입도 검토해서 하고 있고 또 흘러내려오는 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가는 물이 치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 환경과나 기타 관련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호소 수질오염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대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넘겨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또 호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5쪽에 보면 청정강원 대기질 관리 및 대기환경 가치 증진이라고 해서 대상이 도내 도시대기측정망 6개 도시 8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조금은 대기환경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갈려져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발전을 본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대기환경 오염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도 수도권은 높지만 강원도는 청정강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내 청소년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지금의 대기환경보다 얼마만큼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question)도 듭니다. 실제 시설하는 삼성이 대기환경 오염 저감대책도 갖고 있고 그런 시설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을 ‘좋음’ 상태로 본다면 ‘나쁨’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도 생산한 데이터를 숨기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공개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무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대책 연구용역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참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동ㆍ영서의 미세먼지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든데요, 연평균을 보면 영서지방은 50 전후가 되고요, 강릉 동해안지역의 평균은 한 40 정도가 돼서 영동ㆍ영서를 굳이 나눈다면 아무래도 영동지역이 훨씬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정강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하신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 환경 분야 표에 보면 오염발생원 분석 및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있는데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발암물질 1급이라고 하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
상용

김상용위원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나왔던 슬레이트 지붕은 한 50년~6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이것이 햇볕에 부식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빈촌이나 광산촌 이런 데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대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원장님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철거 대책은 저희 본청에 있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혹여나 석면이 인체에 오염이 돼서…….
상용

김상용위원

오염방지 대책 말이에요, 오염방지 대책.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라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지역이나 석면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다니면서 석면 농도가 어떤지 이런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관련 부서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면 오염실태 조사를 일부 하고는 있지만 철거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질의를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오염방지 대책을 환경부서에서 세워주면, 이러이러하게 부식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철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데에 빠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물어야 하는데 바꿔서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초데이터가 생산되면 관련 부서에 보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강릉의 정수진 위원인데요. 사실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63페이지를 보면 도내 대학생 실무실습 및 현장교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식품 관련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 것이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한 경우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실습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습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도립대 제빵학과인지 무슨 과를 다니는 학생이 실습을 나간대요. 그런데 실습을 갈 데가 없으면 편의점으로도 간대요. 그래서 편의점이 그 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랬더니 거기에도 밀가루빵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관을 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땜빵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눈감아 준다는 것도 문제이고 해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학생들을 어느 쪽으로 실습을 보내고 있고 어디에 가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서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수진

정수진위원

예, 대충 어느 곳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화요리집에 가서 서빙을 하고 커피숍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이것은 실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대에서는 학생들의 실습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현장실습과 현장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도청에서 여름철이나 이럴 때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경청에서 실습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의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받아서 실습을 시키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본원에 13개 과, 그리고 동부지원에 실험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 전문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과 배치를 해서 그 과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포함한 이화학 분석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또 여쭈어볼게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48쪽입니다. 제설제 살포에 따른 토양 및 하천의 환경영향평가인데요, 강원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일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지역주민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제설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도로가 파손이 되고 가로수가 죽어가고 하천이 오염되는데 그냥 마구 살포를 한단 말이죠. 특히 결빙이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제설제를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데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주요 도로변 토양하고 하천수만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결빙되는 도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청정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제설제 살포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망가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제설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제설제 관련 도로 부서에 매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제 남용이 심하거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결과를 잘 정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많은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즉시 반영, 또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첫출발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77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1,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7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표본감시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 증액 300만 원,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장비확충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후 추가로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2만 7,000원,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장비확충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124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6,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행정을 위한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예산으로, 각종 회의ㆍ세미나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회의실 수선 2,000만 원, 테니스장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교체 1,000만 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청사 LED등 교체 2,000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7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에 개설된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예산으로, 대회 지원 종료 후 남은 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품분야 실험실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 매칭 부담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으로, 위생용품 규격검사가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시험연구비 400만 원, 위생용품 검사장비 신규 구입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각종 시험ㆍ검사 민원접수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500만 원, 동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과 동해안 지역 식품검사의 정상화에 따른 식품실험실 가동에 의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따라 시료채취 전담 차량 구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식품과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방법 변경 및 강화에 따른 시험연구비 900만 원, 노후화된 실험장비 고압멸균기와 미생물배양기 교체 구입비 2,5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공중위생법 등 법률에 근거한 상수원ㆍ정수, 마을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등의 수질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료채취 전담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기초조사와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과 확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운영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도내 표본감시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에 국비 300만 원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는 국비만큼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전체사업비의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이자발생액 34만 9,000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693만 1,000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396만 3,000원 등 총 1,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재원 보조사업 반영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의 4년간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보건환경연구 분야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재원이 많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설명서 840쪽하고 8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차량을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 2017년 3월 29일하고 2017년 6월 12일에 개정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 3월, 6월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법이 개정됐을 당시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그 당시만 해도 법 개정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으나 환경부가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야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먹는 물하고 지하수를 공무원이 나가서 채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검사하는 거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으로서는 채수 전담 요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도현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차를 사 가지고 전담 공무원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가 출장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전담 차량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먼저까지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먹는 물을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주면 여기서는 검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차를 동부지원하고 본원하고 1대씩 2대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2대 가지고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채수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워낙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법령 개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신도현위원

이렇게 하면 시군 공무원들은 가서 채수 안 하겠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채수를 해서 갖다 주면 검사만 했었는데 이것을 본원하고 동부지원에서 현장에 가서 채수해 가지고 가져와서 한다는 것, 지금 개인이 하는 검사기관도 있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사설기관도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사설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신도현위원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한 번 검사하면 26만 6,700원이잖아요? 46개 항목 검사하는 데. 거기서 일반은 50%, 취약계층은 100% 다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 지하수법에 보면 50t 이상 채수를 한 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50t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을 때는 벌칙조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을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영업자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앞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물을 채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검사하려고 하는데 와서 채수해 가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를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데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수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차 2대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인력이나 차량이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상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갈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군 공무원이 가서 채수해서 시군에 놔두면 여기서 순회하면서 회수해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서 채수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거론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없는데요, 예산안 324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식품 등 안전성 검사, 먹는 물 안전성 검사 해 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산들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차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17년도 최종예산보다는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크게 경상적 경비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정된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A라는 부서에 배정됐다가 다음 연도에는 B라는 부서로 배정되게 되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금액이 적고요, 자산취득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의 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험연구비가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고 다만 자산취득비가 어느 부서로 가느냐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일단 진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세입예산에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세출예산으로 털어버리는데 작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냥 금년에 반납만 하면 되지 다시 또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돈을 끝남과 동시에 반납을 할 수가,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납하면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산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남은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다시 세출로 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진석

김진석위원

남은 돈을 다시 회계부서로 넘겼다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다시…….
진석

김진석위원

다시 꺼내서 세출 잡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면 세입과 세출 계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 맞거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맞는 부분은 아마 저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자 발생액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남아있는 돈은 1,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2억이든 3억이든 연초에 국고를 받아서 1년 동안 쭉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자가 발생했으면 세입이 커져야 되고 세출은 반환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자까지 보태서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출이 많아 버리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자까지 해서, 이자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계과나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방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고로 반납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의 잔액이 뭐냐 하면 낙찰 차액입니다.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집행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것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