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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7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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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과 감사관실,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은 도민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목표한 성과를 모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문영준 인사) 최우홍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최우홍 인사) 김규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규하 인사) 전경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전경희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장영철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장영철 인사) 심춘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심춘희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최일규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최일규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도정의 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 구현을 목표로 자치분권ㆍ자치행정 실현, 도민 권익증진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가치 제고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9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ㆍ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자치분권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특별법 대응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의 분권의식 확산을 위해서 토크 콘서트 및 강원도형 분권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제3기 호민관대학 운영 등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및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 발굴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내에서 총 235명을 선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민선 7기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준비상황 점검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였고, 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경비 정산 등 후속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 간 소통ㆍ협력 증진을 위해서 상반기 중 다섯 번의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공통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7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무ㆍ행정 분야 도ㆍ시군 간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시민 양성 프로그램과 올림픽 홍보활동, 응원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 문화도민운동 추진을 통해서 도민 역량의 글로벌화는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점화된 선진 문화도민운동이 올림픽 대표 레거시로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7월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과 8월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9월 이ㆍ통장 워크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기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누구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도정,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기부터 3기까지의 활동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에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부여 및 협력강화를 위해 국민운동ㆍ통일운동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등 단체별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홍보활동에 해당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출향도민의 도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별 도민회 행사를 62회 지원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대회관람 지원은 물론 도내 전통시장 방문 지원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향도민 2세대ㆍ3세대를 대상으로 애향 팸투어 추진 등 출향도민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중 활동영역이 2개 시군 이상이면서 총무ㆍ행정 분야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도정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 및 정책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6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의 정책제안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서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 주관 경축ㆍ기념 행사는 행사 본연의 의미를 우선하면서도 지나친 의전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사의 주체를 주인공으로 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ㆍ1절 행사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 회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청소년이 준비하고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일 개최된 강원도민의 날 기념 행사는 형식이나 의전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내외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월에 있을 광복절 행사 역시 광복의 참뜻을 기리면서도 여러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서 그 의미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증진과 인권강원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9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ㆍ측량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141건을 상담ㆍ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기 인권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및 강원인권주간 행사 확대 개최 등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적극 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서 월평균 민원상담ㆍ처리 189건, 여권발급 2,245건 등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정부24 등 민원시책의 지속적 홍보는 물론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교육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상담 및 관광ㆍ일상정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홀몸 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대상을 심신 미약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는 적극적 행정 처리를 통해서 도민 불편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한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서비스를 개선ㆍ발전시키려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올해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한 고객마인드 함양과 민원공무원의 심신치유를 위해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기 과정을 운영해서 27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기 과정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기법 향상 등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군 공무원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시군 및 도내 자원봉사 단체ㆍ대학ㆍ동아리 등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청소년 자원봉사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강원도청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홍보 및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47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업무 실무교육 등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도정 주요기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정리ㆍ이관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기록물을 영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자료 파악 및 전용 보존서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서고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올림픽 기록물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장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비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증축을 통해서 보육정원은 당초 99명에서 169명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경관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내년 3월 정식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 직원 기프트카드 지급, 다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개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말 개인별 실적ㆍ성과 평가를 통해서 5일~10일까지의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직장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ㆍ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청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가족사랑 효도여행을 추진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10월에는 모범ㆍ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 12월에는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실용적인 직원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휴식 지원을 위해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집중시기에는 휴양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도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10월 중 원주에서 개최되는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도와 시군 소속 청원경찰들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33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ㆍ시군 친선체육대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35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기PR 및 고충입력 GO’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분야, 고충 등을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열린 인사상담 등 직원 소통 인사시책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추진해서 담당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6월 기준 13.5%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4회 실시하였고, 도립대 장학생 경력채용시험, 임기제・전문경력관 경력채용시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임용시험, 전문경력관 등 전문분야 공무원 채용,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임용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방대 등 고위정책과정, 초급리더 및 글로벌 역량강화 과정, 국외교육훈련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외국어 교육 등 상시학습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행정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여끝전 모으기, 행복2음 식당운영, 기부시스템 나눔콕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강원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해서 가환공무원 및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고성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성금 지원 등 2,300만 원의 기부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제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섭회의 구성부터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추진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사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노사 합동워크숍을 실시해서 노사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워크숍, 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합동 연수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길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합리적 인사운영과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서 도립대 장학생 대상 경채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올해 도립대 신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신입생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못 하셨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립대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장학생 대상 경채라고 해 놨는데, 경채라는 게 경력이 있는 대상을 채용한다는 것 맞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의미가 도립대 장학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이 뜻을 한번 풀이해 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도립대를 졸업할 당시에 성적이 좋아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립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전념하고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경력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립대 장학생이 아니라 도립대 학생 중에 특별한 경력을 가진 학생,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요즘 강원도의 화두는 평화입니다. 아마 최문순 도지사님의 정책방향도 통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6일 춘천시 중도에서 강원도민대축제를 했습니다. 여기의 테마도 ‘평화를 잇는 시대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기획하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심상화위원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길수총무행정관

7월 8일이 도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8일에 우리가 기념 행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7월 8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당겨서 7월 6일에 행사를 했고, 사실은 그동안 실내에서 약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200일 전 행사로 도민의 날 행사를 갈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특별하게 기획을 좀 했는데, 민선 7기에 시장ㆍ군수님들이 당선되셨고 또 의원님들이 당선되셨고, 도지사님이 3기를 시작하시는 의미에서 도와 전 시군이 화합하고 한마음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한 것이었고요. 특히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이 당선되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전 도민들이 함께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결국 우리 도민들의 행복 때문에 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민들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억 6,766만 원이 우리 도비로 들어갔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불꽃축제비는 춘천시에서 3억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매칭한 예산은 없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불꽃축제는 춘천시 주관으로 시행됐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제1회 춘천시 불꽃축제’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고, 아마 춘천시에서 매년 불꽃축제 행사로 개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춘천시에서 50% 매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도에서 같이 하자고 요청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행사 장소가 춘천시이기 때문에 행사준비 단계에서 춘천시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다 보면 선심성 예산, 각 시군에서 축제 예산은 좀 지양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춘천시를 감사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거기 중도가 레고랜드 사업부지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도가 지난 5월에 영국 멀린사 측과 기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계획되지도 않은 곳에서 도민들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춘천시민들이 이 행사를 봤을 때, 조금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면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을 것이고 강원도민들은 이 행사를 보면서 절망했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에 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총무행정관님께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는 어디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했는지 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한 9,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행사해도 우리 강원도민, 또 춘천시민들은 아마 행사 취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2017년도에는 올림픽 D-200 대축제로 해서 예산이 한 6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특수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꼭 이렇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길수총무행정관

조금 전에 레고랜드 추진과 관련된 장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레고랜드 문제는 별도 전담하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장소 선정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피날레 행사가 춘천 불꽃축제 행사로 연계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 또 여러 가지로 불꽃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렇게 야외에서 큰 행사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민선 7기가 출범했고, 또 6ㆍ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도와 시군이 한마음이 되고 시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것이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낭비성 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레고랜드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행사 장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레고랜드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덤 위에서 축제를 하는 기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검소하게 하면 됩니다. 시군의 시장ㆍ군수까지 다 모셔다가 우리가 축제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길수총무행정관

도민의 날 행사에 시장ㆍ군수님들이 함께 하신 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시장ㆍ군수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하십니다.

심상화위원

당연히 참석해야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형식 및 의전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자발적 참여가 아니잖아요. 시군에 실비 줘 가지고 버스로 인원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동원의 개념을…….

심상화위원

참여할 때 실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동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상화위원

어차피 총무행정관실에서, 강원도에서 그런 협조문을 보냈거나 아니면 협조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것 아닙니까? 오지 않은 시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성은 아니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상화위원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축제ㆍ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민의 날 행사, 사전심사 거치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축제 행사가 아닙니다. 기념식 행사입니다.

남상규위원

축제가 아니라 기념식이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불꽃축제를 그렇게 크게 했는데 그것을 축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시 주관으로 하는 별도의 불꽃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축제ㆍ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축제뿐만 아니라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기준액 미만의 축제ㆍ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유도 및 효율적 예산편성을 도모해라, 운영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9호 별표9를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축제도 축제지만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더군다나 불꽃축제는 올림픽 때문에 전년도에 벌써 춘천에서 두 번 했죠? 10억짜리, 두 번 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200일 축제하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또…….

남상규위원

올림픽 붐업 행사로 두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 두 번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 번은 비가 와서 성과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불꽃축제에 20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올림픽 붐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저희가 불꽃축제에 20억을 투자했다는 말씀은 저희 행사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

남상규위원

10억짜리 두 번 했잖아요, 춘천에서.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때 고생하신 도민들을 격려하고 화합하는…….

남상규위원

다른 부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의 책임은 없다 이런 말씀을…….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적절히 났다, 안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재고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산지침서에도 분명히 축제나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거치십니까? 사전심사를 거치셨으면 아마 이번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이와 같은 불꽃축제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심사 받으시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개념보다는 기념 행사인데…….

남상규위원

기념 행사도 일회성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행사에 콘텐츠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향후에 또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반 법규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분권ㆍ자치행정 실현으로 자치분권 기반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 홍보, 토크콘서트, 토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치분권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분권을 위해서 광역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자치분권은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자치분권이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특성에 맞게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저희 도에 맞는 자치분권 시책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광역단체의 자치분권을 위한 역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치분권입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광역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시행하는 분권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자치분권은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적인, 세부적인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토크콘서트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원하에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의 자치분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분권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은 박원순 시장께서 분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홍보, 토크콘서트, 토론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호민관대학 정도예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고,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호민관 제도라든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든지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분권과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강원도가 전체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통합 자치분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역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출산ㆍ보육 지원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직원들에게 출산ㆍ보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을까, 신생아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을까, 혹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합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총무행정관님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상 결혼에 대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부서에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출산장려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의 시책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비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결혼을 통한 출산율 제고효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복지국가의 대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나중에 복지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결국 그 대안은 일자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자치분권ㆍ자치행정 실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업무 추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4월에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원회의 및 지방분권특별법 대응방안 토론회도 개최하셨고요. 중앙정부의 주민자치 참여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과제를 바탕으로 최문순 3기 도정의 가장 뚜렷한 어젠다(Agenda)는 평화와 분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행정도시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도시의 시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라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관선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권 확보라는 점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조례는 어떤 식으로 제정을 하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벌써 만들어져 있고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부분은 4개 파트로 할 일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기획관실 쪽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조례가 다 제정이 된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동안 4,537건의 중앙사무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만 핵심권한 이양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고유사무라든지 지역 간 형평성, 조세체계 혼란 등을 내세워서 행정적ㆍ재정적 뒷받침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상하는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안녕하세요, 양구군 출신 도의원 김규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심상화 위원님하고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방송사에서는 행사를 중계했고 한 방송사에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도민의 날 기념 행사 진행상황을 처음으로 도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시군민들과 함께 시장ㆍ군수님들이 참여하시는 기념 행사를 축하하고 화합하는 측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방송을 했던 방송사에서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다 보니까, 투자비용이라든지 불꽃축제와 연계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방송사별로 약간 시각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호위원

한 방송사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했는데 타 방송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타 방송사를 화나게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생각한 적이 없었고, 다만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이것을 다 분산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행사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가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운영상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여러 방송사를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행사를 치렀는데 한쪽에서는 방송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각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사 부분인데 인사 관련되어서 보고 자료에 8쪽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46쪽에 보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두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면평가 인사 반영을 어느 직위까지 하고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다면평가 시행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는 단계, 그다음에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단계, 2단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담당에서 과장, 그다음에 과장에서 국장?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모든 부분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혹시 다면평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따로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여기 온 지 열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다면평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직원들의 의견, 또 시행결과에 관한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보완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국장급의 경우에는 상급자와 동료평가 모두 모든 직렬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급 승진의 경우에는 상급자는 전 직렬이 참여하고 동료와 하급자는 동종 직렬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국별로 공무원들의 각 직렬별 숫자가 많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전에는 하향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마 이 다면평가제가 법으로 제정되어서 권장된 게 한 20여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우리 국ㆍ과장님들한테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국별로 보면 건설이라든가 녹색, 농정 이런 파트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숫자가 총무행정관실보다는 그 비율이 훨씬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이나 농림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들어봤습니다.

김규호위원

거기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제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수가 적은 국의 사람들은 그만큼 주변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인사에서 다면평가라고 하는 제도는 기업에서도 반영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반영하고 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좌우에 있는 동료라든가 상급자ㆍ하급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어느 직에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인데, 다면평가라고 하는 게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를 보면 나와 관련 없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면평가에 대상자가 올라오면 간혹 근무를 같이 안 했다거나 모르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인데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도청에서는 국ㆍ과장님들이 서기관급 이상으로 고위직으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물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평가도 내려지는 게 다면평가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누구를 어느 자리로 임용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다면평가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과장급 이상의 임용에서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나와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면평가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분이 계시죠? 다 한 번씩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조금 준비하셨다가 하시죠. 그리고 추경까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반비어린이집 증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운영시간은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퇴근할 때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출근하면서 바로.

김경식위원

퇴근시간은 좀 늦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해서 더 확대를 한다는 뜻인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 저희가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수요 대비 40%밖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전체의?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산…….

김경식위원

아니, 어린이집 이용하는 데 혹시…….

김길수총무행정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개인 부담분은 없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다만 특별 활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전체의 40%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료 없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부담없이 이용하고 나머지 60%는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60%는 보육료를 지원받아서 사설 유치원에…….

김경식위원

아, 지원을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사설 유치원에 갑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것을 설계할 때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혹시 반영이 됐는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했던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직원에게 설명 들음) 두 번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두 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3.37% 정도인 70명 정도가 있고요,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중에 중증장애인 공무원분들은 희망부서를 우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중증장애인이 일곱 분 정도 있는데 특수하게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하고 싶은…….

김경식위원

이분들 의사를 거의 100% 반영을 한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100%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능하면 반영하는 것으로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또 지금 담당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 혹시 도지사님 공약이라든가 말씀하신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도지사님 공약 중에 구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몇 %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까지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증가시키고, 또 상위 직급에 대해서 배수 범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대하고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도청 내에 여성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든지 기구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여성공무원들이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확대 비율을 2018년 말 14%에서 2022년도에는 20%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혹시 반영됐거나 그런 게 있는지, 회의를 하거나?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사무관 이상을 간부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사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승진 배수 안에 들어가거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가능한 발탁 형식으로 배려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인데요, 지금 인사를 담당하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혹시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까? 혹시 인사 결과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다면평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면평가를 하는 란(欄)에 의견이라든지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인사담당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사업소라든지 부서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인사발령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1월ㆍ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을 결집하고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인사라는 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갈 사람은 많으니까 모두에게 만족일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생각하기에 공평하다면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반갑습니다. 춘천시의 허소영입니다. 저희만큼이나 총무행정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실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도청 내에 여성 직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남녀 비율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527명 정도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일반직 대비해서 25.8% 정도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규모에서 25.8%?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30%가 채 안 되기는 하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전체 규모 대비해서 2022년까지 여성 관리직급을 20%로 하겠다는 것은 전체 비율 대비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목표인데요, 그 집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율이 전체에서 30%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목표는 사무관 이상의 간부직급인데, 지금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신입 직원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6급 주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사무관 승진 때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자연스러운 증가율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 직급까지는 다 비등하게 올라가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도 과장급 이상이 되면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균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사무관급 이상을 20%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장 직급 이상, 그리고 지금 혹시 국장 직급에 여성분들이 계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계속 여성 국장님들이 부임돼서 일을 하셨는데 현재는 인적 구성, 편제상 국장 승진 단계까지 가신 분이 없어서 현재는 여성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허소영위원

물론 현재의 인적 구성 상황은 그렇겠지만 사실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 남성들만으로 고위직급이 운영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점진적으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실이 주로 거버넌스, 자치, 협치, 민ㆍ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내용은 15페이지~16페이지, 그다음에 18페이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15페이지에 자치분권 강사 양성을 위한 호민관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의 인원이 배출되었는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호민관대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호민관대학의 가장 중점적인 기능은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기 기수가 졸업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3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자치분권 강사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자치분권 부분이 영역도 넓어지고 범위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요를 예측해서 강사에 대한 자격증이랄까,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쭙는 건데요, 이분들은 어떤 데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허소영위원

누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그냥…….

허소영위원

가능하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자치분권이 분야나 콘텐츠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또 개인별로 전공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상이하고 분권 강의 자체도 또 조금 세분화가 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 특강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강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혹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이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어떤 인력이 양성됐고 그 인력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나 행복추진단 운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민간인들하고 관하고 같이 협치의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강원행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기는 있지만 단회성, 회의를 하고 빠지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일종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절차적인 자치를 경험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회의나 교육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의제를 좀 더 꾸준히 가지고 가는, 우리 도민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의제를 정해서 그 의제를 꾸준히 가지고 가면서 시민의 힘으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치의 과정인데, 그냥 한번 회의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 더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강원행복추진단도 기왕 각 분야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셨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고민되는 게 사실 그동안 어떤 일회성 행사라든지 형식적으로 토론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분들이 도정에 참여하고 뭔가 자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 문화도민운동이 금년까지 활동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금년 말까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그에 따른 향후계획이 수립되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 문화도민운동은 무형적인 차원에서 보면 올림픽 레거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일해 오신 성과, 기록들,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을 백서로 발간해서 조만간 백서를 배포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고생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역량이나 문화도민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말까지가 존속기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착시킬 수 있는가를 위해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의견을 한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군 제1선거구 한창수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며칠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열흘 정도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주 잘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자치분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자치분권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자립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권이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얼추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분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 강원도 실정이나 강원도 형편에 맞는 분권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강원도의 형편과 여건상 특수하게, 저희가 디엠제트라든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구하는 저희만의 특성화된 분권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도민들이 같이 수긍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고 지금 큰 프로젝트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소위 말해서 강원도형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강원도는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분권, 분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강원도형 분권이 분명히 표출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셔서 정말 먼 훗날 어떤 기틀이 되는 강원도형 분권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시군ㆍ도민 소통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소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 오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광역인 도하고 시군의 업무관계는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행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군에 존치하는 자치행정과 쪽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국정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을 받으면 시군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읍ㆍ면ㆍ동까지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제가 총무행정관으로 와서 조금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도하고 시군 간의 유대관계, 원팀, 이렇게 해서 뭔가 활력 있고 동력이 좀 되는 도와 시군 간의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중요한 게 도하고 시군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몇 번 했는데요, 우리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의장을 하고 부의장을 했는데도 우리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 실ㆍ국장님하고 면담을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시군과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의 큰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당선되신 시장ㆍ군수님하고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서 시군별로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님들이 있고 또 실ㆍ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시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도에서 지원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어느 때보다 도하고 시군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부단체장이나 단체장하고만이 아닌 다른 단체하고도 다양하게, 또 의회하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오시자마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벼운 질의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ㆍ통장들 사기 진작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중에서 지금 활동비로 받는 게 20만 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월 20만 원.

박병구위원

언제 적 20만 원인지는 다 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저희 아버님이 받던 20만 원을 저희 또래들도 지금 받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 및 소통 강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후보가 되면서 도민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해서 저도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제가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해서 공약을 하나 낸 게 있거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4,972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주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쭉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에 따른 이동신문고를 또 운영하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좀 해 보자 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누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한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병에 걸려서 가슴을 치고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고충을 처리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잡아서, 조정이 아니라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본 위원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조정이 아닌 고충을 처리해 주는 위원회로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원래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작이 돼서 2015년도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아홉 분의 위원들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4,900건의 민원 처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민원뿐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 도민들께서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다 있지만 우리 강원도가 전국 수범사례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지 않습니까?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총무행정관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강원도청을 제대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최문순 도정이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오신 것인데, 또 2021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수고하신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한 2년 정도 파견을 나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본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치하는 대단히 많이 해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은 보직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인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도 같이 하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어야 하는데, 민선 7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이번 인사의 원칙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시군 쪽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시면서 업무 이양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줘 본들 시에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해서 이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업무 이양을 한번 하시고 또 위임사무 같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위임이 아니라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총무행정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지침을 주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이양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겠지만 그 외에 시군에서 해도 충분히 성과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사무 쪽, 지방행정의 70%가 위임사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0% 정도의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지 업무는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현장을 가 보면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더 큽니다. 거기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관실에서도 보고서를 올렸는데, 사전 예방 컨설팅을 통해서 공무원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적으로 미비점이 있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런 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 하기 전에 좀 더 과감하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사각지대의 복지를 챙겨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증빙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으로 보면 피눈물 나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또 그분들이 잘 몰라요. 내가 뭘 준비해서 갖다 줘야 동사무소나 시에서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또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권리 위에 잠을 자면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위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 이양을, 현장에 있는 현장근무자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1쪽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있는 국민운동의 새마을, 이것이 도 새마을운동협의회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 소요예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민의 날, 아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행정관님께서 아직 그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면서 “축제가 아니고 기념식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기념식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념식에 10억 가까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도민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총무행정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최문순 도지사가 취임식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것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기자회견도 4,500만 원의 예산을 썼어요. 기자회견 4,500만 원,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10억,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축제라고 하시고 앞으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강원도민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검토하고 또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8만 원 증액된 14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청원경찰 한마음행사에 따른 집행잔액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수입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306만 원이 증액된 1,139억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1억 3,92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계올림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7,500만 원,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4,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증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736만 원이 증액된 126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억 3,4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6,075만 원,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 5,961만 원, 반비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4억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비용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473만 원이 증액된 11억 6,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퇴직자 공로패 수여를 위해서 3,652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 5,000만 원, 사망조위금 지급 8,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을 기정액보다 9억 7,010만 원 증액된 43억 9,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4억 원,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체재비 등 5억 7,0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권의식 확산 홍보 및 지역주권운동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분권추진을 위해 총 4,100만 원,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를 위해 1,500만 원, 155쪽입니다.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으로 3,500만 원, 신강원 주민자치모델 발굴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억 5,4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 핵심지도자 연찬회 지원에 3,000만 원, 156쪽입니다. 민주평통 강원지역 회의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적십자봉사원 구호역량 강화에 3,000만 원,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및 실향민 문화축전에 1,300만 원, DMZ 평화의 길 걷기 1,000만 원, 남북요리경연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6,99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890만 원, 강원도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090만 원이 증액된 10억 3,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리모델링에 3억 5,000만 원, 적극 민원처리 우수사례 시상에 390만 원, 여권 발급 운영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기정액보다 2억 8,721만 원이 증액된 748억 6,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2억 7,958만 원, 여권발급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6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전년도에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입니다. 7월 1일 자 총무행정관실로 이관된 사업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도민문화 조성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92만 원이 증액된 21억 8,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59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행정관실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양구군 선거구 김규호 도의원입니다. 앞서 도민의 날 행사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또 광복절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작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00만 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던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작년에 행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문화예술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도 장소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보면 공연단 출연료, 음향ㆍ조명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관련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증액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대표적인 기념행사가 3ㆍ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인데 그동안 실내에서 기념사하고 일부 참석자 소개라든지 만세 삼창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나 3ㆍ1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청소년들이 좀 동참하고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위해서 부대적인 공연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공연행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3,000만 원하고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기존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격이 많이 떨어졌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매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단순한 행사로 진행됐고, 그동안 학생들이나 청소년, 일반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부대적인 행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워낙 증액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것이 200%가 증액되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편성해 주신다면 진짜 내실 있고 지출된 예산에 걸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에 공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연은 오늘 계약해서 내일 공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마 공연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공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경축식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을 감안해서 행사계획을 다 편성해서, 지금 음향이라든가 출연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만약 추경에서 이것이 삭감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서 이번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동참하고 호응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복절이나 3ㆍ1절 행사는 민족정신이나 애국ㆍ애족의 정신을 되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행사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기행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증액의 비율이 높고 지금 행사경비에 대한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염려스럽고요. 일회성 행사, 앞서 도민의 날 행사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됐는데 광복절 행사도, 물론 총무행정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는 알겠습니다. 8ㆍ15에 대한, 그전과 다른 행사를 준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김규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보훈단체로 본다면 이 금액이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155쪽에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이, 이것도 3,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강원도 새마을 핵심지도자 연찬회도 3,0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뒤에 보면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 또 증액됐고, 우선 민간단체 행사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혹,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선거기간 동안 각 단체에 뭔가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지금 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그런 약속이라든지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명확히…….

심상화위원

저도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다만 경축행사라든지 또 일부 사업비에 대한 편성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많은 예산이 동계올림픽이나 복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일부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거의 못해 드렸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첫 번째 추경사업인데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액됐는지, 어떤 사업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건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2017년도 사업했던 걸 피드백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심사를 받아야지, 지금 추경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ㆍ국별로 사업비의 실링이 있습니다. 진짜 긴급한 행사비나 사업비를 편성해 주어야 함에도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편성된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특별히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지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진짜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상화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전년 대비 올해 너무 많은 행사비용이 증액이 됐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 그대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저한테 당위성을 설명하시든가, 차후에 해 주십시오.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 부분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나왔던 것, 2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찾으셨나요? 21쪽입니다. 제2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여기는 자유총연맹이겠죠? 그다음에 통일운동, 여기는 민주평통이겠죠? 이렇게 네 가지, 법정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총예산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 7,8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새마을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 총액이?

김길수총무행정관

1억 7,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억 7,800만 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새마을운동에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아닐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 5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남상규위원

다 합친 게 지금 2억 8,800만 원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전체적으로…….

남상규위원

여기 2억 8,800만 원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지원되는 게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3,700만 원…….

남상규위원

3,700만 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정확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뒤에서 정확한 액수를 좀 확인해 주세요. 뒤의 계장님들, 맞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남상규위원

그럼 사업비가 4,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700만 원요?
총 7,700만 원이 지금 새마을운동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2억 8,800만 원 중에서 7,700만 원이 새마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단체로 나머지가 빠져나가는, 알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고, 설명서 3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핵심지도자 연찬회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순증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인데, 설명서에도 분명히 사업기간을 연례반복사업으로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순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예산의 실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때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 쪼개기라고. 적어도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부서별ㆍ사업별로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성립은 못 시킵니다. 그럼 적어도 몇 %라도 연례반복사업은 잡아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전혀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순증으로 올리는 것이 결국 예산을 쪼개서 선심성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행사이고, 지난해에도 사업비 3,000만 원이 지원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의 편의상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작업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성인 거죠. 예산 수립의 기본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의 기준은 그와 같이 편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와 같이 추경에 순증으로 몽땅 세우는 것보다는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불가피하게 순증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당초부터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이고요, 명세서는 156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이전, 307-02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제작사업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7-04네요. 자원봉사자대회 사업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순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경우 이 사업도 연례반복사업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자원봉사자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행사인데, 이것도 금액은 작년도와 똑같이 세웠는데…….

남상규위원

그렇죠? 연례반복사업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편성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순간 이것을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대표적으로 1365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또 봉사기록을 연계시켜주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으로 전 시도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기록관리, 그다음에 지원혜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홍보라든지 배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봉사단체 행정 포털망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65 봉사포털을 이용하고 강원도의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구성하고 있고, 또 이 포털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원도민의 봉사활동 필요성이라든지 강원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부분이 조금, 아마 그쪽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제한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 원이 투입돼서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봉사실적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고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춘천시에서 1365 봉사포털 때문에 질의한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때도 분명히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가 1365 봉사포털로 바꾼다고 해서 춘천시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다시 원상회복하는 상황이네요. 이것이 국가 시책이 문제인가요, 강원도가 문제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1365가 종합 포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나 강원도민들이 필요한 부분, 또 강원도민들의 봉사활동 실적이 전국 대비해서 보니까 현재는 조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홍보 측면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현재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등록된 게 36만 명.

남상규위원

거기에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럼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36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상시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바로 마일리지제도 부분인데 마일리지에 따라서 봉사상 시상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유도장치랄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한 60%~70% 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고 좀 더 특화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참여자와 상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상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럼 예결특위에서 조정할 때 삭감해도 됩니까?

곽도영위원장

이번 제10대 의회 예결위는 상임위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그 100%라는 것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축제성 내지는 행사성 예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나 나름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을 예결위에 전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 참여하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총무행정관 소관 행사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고민하고 또 살피겠습니다. 또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실 때 나왔던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건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100%, 200% 올라가서 행사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안대로 하신다는 것은 삭제해 주시고,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재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원안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토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는 정회 선포 후에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회 후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향후 예산편성 시 일회성이나 축제성 행사는 선심성, 보여주기식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연례반복적인 행사 또한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길수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최태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김창현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김창현 인사) 윤우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윤우영 인사) 안중기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안중기 인사) 홍미료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홍미료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7월 1일 자로 소방감사담당이 신설되어 1관 7담당이며, 현원의 경우 보고서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 인사발령 시 소방인력 3명과 감사심의 전담인력 1명 등 모두 4명이 충원되어 현재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청렴한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강원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동계올림픽을 통한 도정 성장동력 가속화 지원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여 감사요원의 감사역량 제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 인프라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추진,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강화, 현장중심 민원조사ㆍ해결, 반부패 청렴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감사운영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방ㆍ보조금감사 전담팀 신설을 통한 취약분야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특정 분야 테마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금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소방감사팀은 지난 7월 1일 신설을 완료하였고, 보조금감사팀은 금년 하반기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ㆍ효율적 감사를 위한 감사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감사 3진 아웃제 등이 반영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8개 시책으로서 먼저 감사위원회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존 감사관 1인에 의해 결정하던 독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들 간의 합의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심의ㆍ결정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9월 의회에 조례 제정을 상정하여 10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는 기관의 기본 업무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양구ㆍ강릉ㆍ양양 등 3개 시군과 인재개발원ㆍ강릉소방서ㆍ양양소방서 등 3개 직속기관 포함 모두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3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강릉과 양양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7월 중 심의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제ㆍ태백ㆍ고성 등 남은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ㆍ전파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힘쓰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시군정의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감사로써 소외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정책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에 대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6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월과 정선 등 남은 2개 기관에 대한 정책기획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금년 정기 종합감사 대상 시군은 종합감사 시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써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35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30건, 미인용 2건, 취하 1건 등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행정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실태감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하는 농어촌민박의 불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비리 유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써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한 3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거주 위반, 연면적 등 기준 초과, 무단 용도변경 등 모두 813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정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써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과 자연환경연구공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모두 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50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0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회계 실무교육을 통하여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체계적 세원 관리 및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는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써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과세누락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구ㆍ강릉 등 2개 시군에서 도세ㆍ시군세 등 모두 230건, 2억 5,6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ㆍ태백ㆍ고성 등 시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 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재산관리 분야 특정감사 실시는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보존과 운용의 적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로써 지방하천 무상양여지 발굴 및 폐천부지 절차 이행으로 도유재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지를 발굴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송을 예방하며, 공공사업 즉시 권리취득 등기에 따른 이중보상 예방에 감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군에서 지방하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ㆍ징수 미이행 등 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7월까지 지방하천 분야, 9월은 지방도 분야, 12월은 농림ㆍ산림 분야에 대한 재산관리 분야의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2개 시책으로 안전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는 자연재난 대비 태세 및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써 지금까지 삼척ㆍ홍천ㆍ철원ㆍ화천 등 4개 시군과 관할 소방서 포함 모두 8개 기관에 대한 재해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 및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등 모두 24건을 적발하여 우기 전 시정ㆍ보완하도록 소관 부서와 시군에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3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 기술사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속초시와 철원군을 대상으로 도로나 보안 등 교통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7월 중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도로 적정유지를 위한 맨홀ㆍ포장 보수 등 관리실태와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적정성,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주차장 등 관리실태 등이며, 현지감사 후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도민 중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 먼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19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접수가 125건, 감사원 등 중앙이송이 66건, 도 직접처리가 전체의 60%인 115건으로 지난해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40%는 시군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홍천과 춘천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원주와 횡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불편 제도개선 등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117건을 처리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시 시군별 3명의 도민감사관이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도민감사관에 대한 노고 격려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2회에 걸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도민감사관 연찬회와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활동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선제적 부패방지 3대 과제를 근절시키는 데 감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등 10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였으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19건에 대해서도 7월~8월 중 처분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이첩 등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찰사례 등을 도 및 시군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예방 강화는 내실 있는 청렴과제 실천, 공직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과제 실천의지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22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2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고위공무원 청렴특별교육 1회, 찾아가는 청렴특별교육 8회, 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청렴후견제도 시행, 청렴안내문 발송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대상 청렴자가학습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ㆍ포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써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원가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6건 4,995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5%인 12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감사ㆍ계약부서 연찬회 등을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우수 심사기법 사례 전파 및 지역업체 제품 적극 활용 권고 등을 통해 계약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강화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일상감사 273건을 실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 14건, 계약 분야 248건, 예산관리 분야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관행적ㆍ답습적인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정 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매 반기별로 감사사례를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과 27쪽은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8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양구군 선거구 김규호 위원입니다. 보통 시군에는 감사담당이 있는데, 사실 감사와 관련된 직원들은 3D업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같은 동료들을 벌주고 범죄를 찾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8쪽, 보통 사회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양형을 정해서 판결을 하는 체계인데, 시군ㆍ도의 공무원 징계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만약 저희가 감사를 해서 확인서를 징구하면 감사자가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게 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감사실무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규정상 독임제로 감사관이 혼자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감사 규칙에 감사실무심의회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찾아내서 직접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체계였는데, 감사위원회가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규호위원

강원도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다 정하는 것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시정만 들어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전환되면 아주 낮은 것들은 감사위원장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주의ㆍ경고ㆍ훈계ㆍ감봉ㆍ정직ㆍ해임ㆍ파면 이렇게 갈 텐데, 감사위원 대상이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자주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계 수위에 대해서 감봉 이상이라든가 훈계 이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에게 권한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 감사위원장의 권한을 최소화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합의제로 결정되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감사합니다. 제주ㆍ충남ㆍ세종ㆍ서울ㆍ광주, 5개 광역단체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직사회에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죄를 지은만큼 거기에 맞는 양형이 필요한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잘 도입되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물론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징계에 처해질 때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감사관님,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심상화위원

기관 감사가 끝나고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 도가 3등급입니다, 청렴도가 시도에서 7위.

심상화위원

괜찮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전년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한 등급 상승했고 금년도에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1위가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청렴도라는 것이 부패경험하고 부패인식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부패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이것을 평가하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인식, 남의 청렴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들은 부패한 것 같다는 표현을 강원도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우리 도의 청렴도가 올라가서 강원도 청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자료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시군 감사를 한다고 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심상화위원

저는 동해인데, 동해를 2017년도에 감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동해시 감사자료가 대외비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고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공개합니다.

심상화위원

다 공개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심상화위원

그럼 ’14년도하고 ’17년도 동해시 감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항상 감사관실에 질의하다 보면 참 난감합니다. 꼭 잘못이 있는 건을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참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에서부터요. 지금 여기에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에서 출발해서 도의회로 올라오다 보니까, 기초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정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감사관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옆 페이지에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고 해 가지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을 잡아 놓으셨는데 일상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참 좋았지만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일상감사는 실제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대상은 도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하고 연계된 도로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겠죠. 그런데 수해가 나서 도로가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그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니까 무리하게 시에서 먼저 그것을 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집행부 담당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제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 도에서 100% 책임을 지고 복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 도로 옆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도에서는 그것을 수해로 보고, 만약 춘천시라면 춘천시가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도로와 관계된 것이라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면…….

남상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처리를 안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도로와 인접한 부분도 있지만 도로까지도 망가졌고, 그 지역을 출입하는 주민들은 유일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끊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몇 번 지방도인지만 알려주시면…….

남상규위원

지방도 번호는 제가 모르겠고요, 북산면 대동리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제를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이 감사라는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정말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주로 업무를 적발하는 적발류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컨설팅 감사라든가 예방 감사 위주로의 방향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15쪽하고 같이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세원 관리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됩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적당하는 부분들이 아마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지 않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잘못 이용해서 오히려 환불 처리 또는 부담금까지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실 저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분들이 농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 하게 되면 게워내야 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직접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방세를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았는데 실제 그 활용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매각했을 때는…….

남상규위원

매각은 아예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활용을 못 하고, 농지로 매입했는데 농지로 활용을 못 해요.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농지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고 경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도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그게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역으로 부담금을 물린다면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까요, 어떨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 부분은 면제를 받은 분과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감사 부서나 세원 관리 부서에서는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남상규위원

논리적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 부분은 세무 부서나 이런 데서 실제 사안별로 검토를 최대한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감면받았거나 면제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활용에 의해서 오히려 공직사회,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감사방식을 좀 개선해서 소통하면서 감사를 진행해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릴 건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달성지표에서 반복민원 발생률이 나옵니다. 2016년에는 10%였다가 9%, 그리고 금년의 목표도 9%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계신데요,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이 지표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민원 재발률 같은 경우 보통 10%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9.6%더라고요. 소수점 이하라서 그런데 올해는 9% 아래로 민원 재발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반복민원에 어떤 주된 경향이 있다거나 분야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주된 민원들이 보통 요구사항들이죠.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게 결정되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기한테 이롭게,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에서 8m 도로로 되면서 한쪽으로만 2m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 분이 40번씩 제기하시고, 전화 민원은 300번 정도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재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권리 관계를 잘못 알고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전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관(官)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 중에 일부는 감사업무하고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시는지?
완재

박완재감사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갈등조정위원회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구분되어서 가는데, 실제 집단민원이나 여러 번 제기됐던 민원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싸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자기진술권도 보장받아서 진술도 해 보고 이러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서 그 민원을 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 부분과 공무원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개인 간의 갈등이라든가 개인과 공익 간의 갈등 중에 공무원 관련 없는 사항들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다뤘었던 여러 이슈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오시는 게 소극적인 민원처리의 행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야 되는 공무원들이 물론 많이 힘들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아는데 법적인 해석으로만 제한해서 민원인을 대우하거나 예우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한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분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만 주어도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오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맞춤형 민원감사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두 위원회가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제1선거구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를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심층 점검해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게끔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심층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쪽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 그게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감사에 걸려서 문책을 당할까봐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외계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정책 중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소외계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정책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고, 특히 입소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유류품 같은 경우를 입소시설에서 그냥 써 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유가족들에게 되돌려주도록, 이런 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복지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발표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이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문책을 받을까봐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원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보조금 관리 분야라든가 서민경제 분야에서 제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도 서로 통일하고 해서 일을 하려고, 형평성도 맞춰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도 받았고 우수사례도 3건을 발굴해서 연말이나 이런 때에 표창도, 서민들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시책을 창의적으로 시행하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3건 중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원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셨는데 문막 화훼단지도 정책기획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거기에 문막 화훼단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치즈생산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라든가 이런 몇 건의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화훼단지 부분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관실 공직자들이 정신없이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인력이 3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38명이 감사해야 할 기관은 98개 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3개 기관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은 7월 1일 자 발령으로 인해서 4명이 더 증원되었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1인당 약 2.5개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제대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98개 기관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 주기라는 것이 있어서, 2년~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평균 68개 정도 기관을 방문합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0월경에 보조금감사팀을,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보도라든가 많은 쟁점 사항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 부분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전국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을 좀 특화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인력은 많으면 좋겠지만 현 인력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감사관실은 올해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정이 꽉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만 보더라도 직속기관이 2개, 6개 시군에 5개 소방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가 6개 시군인 것으로 봐서는 시군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무리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38명의 인원으로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하고 직무감찰하고 민원조사에 민원처리까지, 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까지,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사실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는 조직 관리의 대원칙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바탕입니다. 신상(信賞)보다는 필벌(必罰)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감사 부서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동료가 동료를 조사해서 벌을 주는 구조입니다. 아마 상당수 공직자들은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기회만 되면 다른 자리로 옮기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또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자리이동은 결국 전문성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방은 결국 철저한 감사와 예외 없는 조치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누구나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도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받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청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철저한 감사와 예외 없는 조치가 지방정부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효율성ㆍ생산성ㆍ능률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감사관실을 애정 어린 모습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의 감사위원회 도입 계획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객관성과 투명성.
미모

안미모위원

아마 그래서 위원장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ㆍ충남ㆍ세종ㆍ서울ㆍ광주 5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단순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가능한 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가 현재는 5개 시도만 되어 있는데, 저희 도가 3월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결정받아서 6월에 결재를 받았는데, 타 시도인 경남이나 충북, 대전도 지금 현재 민선 7기 지사 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 말고도 3개 시도가 더 추진 중에 있어서 실제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인데요, 주요 달성지표가 2017년과 2018년, 2018년은 아직 계획인 거죠? 올해 목표, 2등급?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처분요구 이행률하고 반복민원 발생률은 같은데, 청렴도는 달라졌는데 그 기준이 완화된 건가요, 아니면…….
완재

박완재감사관

종합청렴도하고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 이런 것은 완전 별개의 지표입니다.

김경식위원

연계된 것이 아니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별개.

김경식위원

이 청렴도가 강원도청의 청렴도입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에 대한…….
완재

박완재감사관

도와 시군이 따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목표는 어디의 목표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2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강원도…….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도청.

김경식위원

혹시 18개 시군에 대한 청렴도를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지만 좋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등급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등급~10등급인가요, 아니면 5등급까지인지?
완재

박완재감사관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등급~5등급까지?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8페이지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3개 시도에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전부 다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위원장한테 전결이라는 일부 권한을 나눠줄 겁니다. 아직 그것은, 규칙에…….

김경식위원

세부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규칙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규칙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위원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감사위원장이 전결로 하지 않는 것은 도지사가?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니, 위원회로 다 가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감사위원장 혼자서 전결로 하는 게 있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되는 사항도 있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경식위원

기존에 감사관실에서 결정되던 내용 모두가 감사위원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죠.

김경식위원

위원장이 전결로 하든 감사위원회가 하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이라는 조직이 차차 감사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위촉되는 위원회 위원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대충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직 판사ㆍ검사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경력자니까요,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던…….

김경식위원

아, 했던 분들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경식위원

이 조건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감사위원들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대우는 좋은데 좋은 평은 못 받는 직업이세요, 그렇죠? 그런 애로가 많은데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농어촌민박 실태감사 아랫부분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한 내용은 있는데, 강원도에서 한 내용은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15개 시군에서 실거주 위반 815건을 적발한 것으로…….

한창수위원

이것을 어디서 한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15개 시군은 저희 도에서 한 것이고요, 3개 시군은 국무조정실에서…….

한창수위원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 해서 실시된 거예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민박 대행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물론 지역을 개발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민박이 거의 다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많은 훼손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단위 민박은 어떤 허가를 거쳐서 하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민박의 기준은 230㎡ 이하여야 되고 실제 동 수도 2동 이하, 방도 7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보는 것들은 동 수도 여러 동이 있고 면적도 230㎡를 초과한 불법 민박들입니다. 그리고 민박이라 하면 실제로 거기에 주민이 거주해야 됩니다, 농어업인이. 그래야 민박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전부 펜션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불법 숙박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173개를 적발했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실거주 위반이 173개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초과된 것이 546건, 용도변경이 94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원주민들이 민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실제 원주민들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자기 집에다가 창고 하나 더 짓는 정도지 여러 동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숙박시설 비슷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조금 있어서 건물을 확장한 사람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민박과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안 나옵니다.

한창수위원

민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그중에서 위반사례가 제일 많은 건이 어떤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의 민박에 소화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기 하나 갖다 놓고 화재예방감지기 정도만 설치를 하면 민박이 되는데 대형 숙박시설들은 숙박 인원도 많고 그런데 민박이라는 이름하에 소화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해서 실제 숙박시설로 갈 수 있는 데는 숙박시설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제 소방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골에 민박이 많이 난립돼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 비가 1,000㎜가 왔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우리 횡성군도 2000년 정도에 하루에 비가 560㎜가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공사를 하는 것이 1,000㎜를 대비해서 한다 그래요. 제방이 800m, 석조한 부분이 600m, 성토한 부분이 200m, 그래서 제방이 800m고 다리는 1,000m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산간 계곡에 정말 비가 500㎜~1,000㎜가 온다면 민박들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되는데 또 강화하다 보면 원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의 적정성과 소방설비 비치 여부 등은 기회가 될 때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민박과 관련된 이행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대부분 여름철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건강을 위주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특히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서 22페이지의 기준에 의해서 문막 화훼단지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감사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계약심사 관련 말씀이시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456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5,173만 6,000원보다 2,2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1,91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1만 원이 증액된 3억 8,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및 참석여비 1,176만 원, 소방감사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여비 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만 원이 증액된 8,818만 3,000원으로 소방감사팀 신설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7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감사위원의 심사수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를 참고하신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수당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를 참고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보통 이 정도 수준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참석여비하고 심사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조례 제출하시는 게 지금 9월 예정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경식위원

그럼 4회?
완재

박완재감사관

4회 정도에 예비회의 1회ㆍ2회 정도…….

김경식위원

1년을 예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반기를 예상하신 것인지?
완재

박완재감사관

반기를…….

김경식위원

반기를 예상하신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8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10회 이상은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7월~8월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을 때는 임시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완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안태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일반현황, 7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18년도 비전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선진도 실현으로서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발생건수 최소화,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규모 최소화, 신속한 재난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최소화, 군ㆍ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6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속한 재난상황 인지ㆍ전파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난 상황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방송사 및 유관기관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ㆍ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내 주요 언론사와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통해 11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는 행정, 군, 경찰, 소방 등 재난 관계 유관기관 간에 기존 민간 이동통신망과 다른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올림픽 개최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내 전역으로 기지국을 확대 구축하고 내년에 단말기를 구입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한파, 산불, 폭염, 호우 등 재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민에게 경보 발령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예ㆍ경보시설은 총 10종 1,487식으로 노후된 적설관측시스템과 재난영상서버를 교체하고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은 리 단위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을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연결함으로써 신속한 상황전파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반영하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재난상황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도로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여건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500m 이상 도로터널 전수조사 결과 총 44개소의 수신불량 터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고속도로 11개소와 국도 9개소는 관리기관을 통해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도, 시군도 터널 2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3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예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원안전총연합회 구성ㆍ운영은 도내 안전 관련 1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신고, 안전점검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체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단체 법인화 등 상설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에는 약 2,5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순찰활동, 응급복구 등 382회에 걸쳐 총 4,454명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활성화는 민ㆍ관 협력 증진을 통해 범죄ㆍ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치안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 상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생활ㆍ교통ㆍ범죄ㆍ식품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하반기에는 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5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개선 운용입니다. 이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 재난대응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8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황사, 고속철도 대형사고 등 3개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내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훈련으로 금년도에는 5월에 2주간에 걸쳐 각 시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안전운영단 운영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해 안전운영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안전훈련과 사전점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역사상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었다는 외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쪽, 재난 유형별 상시 대비체계 유지는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과 물놀이, 산불 등 각종 사회재난이 집중되는 시기에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도 재난대응 종합대책 추진 및 재난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9쪽,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은 도민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영화관, TBN 교통방송 등 매체에서 광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안전홍보물 제작ㆍ배포,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운영은 도민에게 재난안전교육 기회 제공과 계층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태백 365세이프타운 연계 교육,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TBN 재난방송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재난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기별, 계절별 테마를 선정하여 TBN 교통방송을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상시 모니터링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23개 사회재난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안전위해요소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가연성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180개소에 210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30개 시설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고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피해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 19종의 시설에 대하여 홍보강화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8쪽, 지하안전대책 제도 시행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을 통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지하안전위원 위촉, 도내 지하안전전문기관 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ㆍ자원 확충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입니다. 노후하거나 안전기준이 미충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시군 7개소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시군 36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는 물놀이 안전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시설 설치비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 전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42쪽,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체계 구축은 도내 소재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109종 14만여 점의 장비와 자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3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수시로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43쪽,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ㆍ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약 2만여 개 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4,486개소를 공개하였습니다. 44쪽,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50여 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6,7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지정ㆍ고시 중입니다. 45쪽,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축제 중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축제 168개 축제 중 36개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유ㆍ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수난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내 218척의 유ㆍ도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ㆍ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불법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안전점검 및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군별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민생분야 위해요소 안전관리입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 5회에 걸쳐 단속하여 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도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테마 및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민생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는 지능화ㆍ다변화된 행정범죄 사범에 대응하고 민생침해분야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전문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 의료비 등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센터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재해위험지구 해소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침수, 고립,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지구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5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지역생활권 내 분포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개 지구에 40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5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가뭄 발생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횡성과 양구 2개 군에서 총 4개 지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5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지방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정비는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이나 풀 등을 정비하여 하천 통수를 유지하고,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84개소 250㏊의 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가뭄 사전예측시스템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월 이후 도내 전역의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보조수원 확보, 대체수원 확보, 용수공급관로 설치 등을 지원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강화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의 내진실태 안전검검을 강화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 및 내진성평가를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은 지진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피시설 점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도민참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급경사지, 배수로 등 재해취약지 개선을 통해 재난 대비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시군 1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5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민간참여형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도심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금을 이용한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각종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71억 원의 전입금을 포함 27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도민제안 재해예방사업,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4개 사업에 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등에 2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6쪽,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난구호기금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약 19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재민 개별구호 등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민이 체감하는 재난회복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신속복구 시스템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주민생활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여름철 대책기간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정비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등 15개 분야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재해취약지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택 1,219건, 온실 9만 9,000㎡가 가입되었습니다.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6명의 심리활동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196명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ㆍ군ㆍ관 상생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군ㆍ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군장병 초청 워크숍 등으로 병영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뢰 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민ㆍ군ㆍ관 교류 증대, 군 지원ㆍ협력사업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사업으로 첫째, 군ㆍ관협의회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1군사령관과 주요 지휘관이 참석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현안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군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강원도민화 기여를 목적으로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는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 중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17개 부대에 164부의 일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ㆍ군ㆍ관 교류증대사업으로 첫째,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은 도내 주둔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특강,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는 평화지역 5개 군과 홍천군의 민ㆍ군ㆍ관이 참가하는 체육행사로서 상호 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여단급 이상 10여 개 부대를 선정하여 저명인사 및 전우회원ㆍ가족을 대상으로 출신부대 방문행사를 지원하고, 전역자 부대방문 환영식, 병영체험, 안보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입니다. 첫째,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은 군부대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3개 부대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군장병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군장병 및 가족과 지역 간 친밀도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2개 부문 총 48점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도내 대표적인 호국문화행사인 춘천의 춘천지구 전승행사와 양양의 38선 돌파 재현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차 이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원하여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내 정착 지원 135명, 취업 52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ㆍ군ㆍ관ㆍ경 국가 방위요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해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 방위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범예비군 초청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정부계획에 따라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오늘 국무회의 결과 금년도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월 실시하는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충무훈련은 계획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0쪽입니다. 국가 동원자원 및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 대공 취약지역 정비 및 관리와 주민신고망 정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ㆍ시설ㆍ장비 관리를 통해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약 9만여 명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민방위 경보업무 추진 역량 제고입니다. 실시간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전파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도 전역 356개소에 연 8회에 걸쳐 경보울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지전 대비 민방공 경보훈련도 1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개선 및 단말기 교체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18개 시군에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보통제시스템, 주제어시스템 등 중요장비 교체를 9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단말 확충 및 노후 수신기 교체는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공 재난안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노후 위성수신기를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예방은 물론 물놀이 안전, 피서지 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분 내에 아주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2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방법에 대해서 체계, 구성,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재정투자액이 7,438억 원에서 전년 대비 291억 원이 감액됐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연재난 재해예방사업이 국비 및 소방교부세 배정액이 축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왜 축소가 됐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소방교부세는 일단 정부에서 교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조금씩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비도 일부 축소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부세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같이 축소가 됐다고 여기에는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이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감액됐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위임사무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안전관리 예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부분을 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이것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것이 왜 줄었는지?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방재과장입니다. 자연재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준공되면 사업량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남상규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상사업이 준공되면 지원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남상규위원

그 예상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경사지…….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급경사지…….

남상규위원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계획됐던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쪽을 좀 보겠습니다. 재난예방 시설ㆍ자원 확충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라고 하셨는데 보면 조합놀이대하고 바닥재 교체 등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면 최근 들어서 푹신푹신한 고무재질로 바닥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바닥 자재가 오래되어서 불량할 경우에 그것을 교체하는데 그 재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맨땅이, 흙이 아니라 가공된 고무제품을 기설치했던 게 노후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거라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맨땅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상규위원

고무재질로 된 푹신푹신한 재질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넘어졌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질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현장 확인을 못해서 어떤 재질로 교체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자체에 있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데 가 보면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트 형식으로 해서 바닥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매트가 노후된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는 대표적인 사업을 일부만 기재해 놨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자체하고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가 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래는 안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상당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 모래에 대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정된 것이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아마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방역의 의무가 있는 부분. 그것을 확인하셔서 개정된 것이 맞다면 이런 바닥재 교체보다는 그 모래에 대한 방역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해당 시설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어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모래 같은 경우는 방역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으로 9개 시군 36개소 79대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여기 밑의 별표를 좀 봐 주세요. 9개 시군, 태백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양구ㆍ인제ㆍ양양은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CCTV가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미신청으로 기재가 된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9개 시군만 신청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구체적인 이유는 시군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9개 시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이유로 신청을 안 한 것인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 보시자고요. 근거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이라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날로 이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9개 시군에 전혀 설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와서 현재 890여 대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작년, 재작년 이때는 해서, 그 시군에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별 설치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시군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행 방법에 있어서 전년도에 신청한 데는 후년도에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9개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제한은 없는데…….

남상규위원

내용상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9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18개 시군에 현재 896대예요.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896대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려면 최소한 1만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했고, 더군다나 신청 내용도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8대를 신청했는데 2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원주 같이 큰 도시에서는 1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시군별 설치 현황하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위가 어디죠? 재난안전실이니까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남상규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지침이랑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쪽을 보시면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위한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6개 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중에서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이 되고, 지금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는 홍천만 추가해서 행사가 열리거든요. 평화지역 문화행사 사업비도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시군비 매칭해야 되니까 5억짜리 행사를 치르시는 것이고, 또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치르시고, 이 행사를 별도로 추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홍천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홍천만. 예산의 중복인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예산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홍천만 더 들어갔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75페이지의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구위원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요, 평화지역 문화행사라고 해서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안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예산 2억 5,000을 잡아서 추경에 올렸는데 지역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플러스 홍천이거든요. 이것을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

박병구위원

기조실에서 하는 겁니다, 기조실에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건 저희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건데, 지금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비가 중복돼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군장병들이 완전군장하고 릴레이하기 이런 것이 주 종목이던데 이런 것을 자꾸 하면 군장병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조실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군인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저희가 하는 행사는 군과 민이 같이 하는 행사로 성격은 약간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추진하실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해당 군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군장병들이 위로가 아니라 고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완전군장하고 릴레이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두 번, 세 번씩 똑같은 대회를 부서별로 달리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군장병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군장병들이 고난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해 보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하는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는 사병이 아니고 주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군인가족, 간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행사도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이것은 연속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겹치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연례행사로 해 오셨던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박병구위원

연례행사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게 단발성이거든요. 이번에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인데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4,800만 원인데, 이것을 잘 좀 보시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기조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군장병들을 위로하러 가는 위로 공연이 되어야 하는데 고난의 길을 걷지 않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1쪽의 재난예방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강원안전 총연합회 구성,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안전 관련 민ㆍ관협력 활성화 해서 보면 각 단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원안전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된 19개의 기관ㆍ단체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 상설기구를 운영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리고 법인화하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연합회를 구성했는데요, 기존에 몇 가지 안전 관련 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관하고 민간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민간단체도 안전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요, 안전모니터링봉사단도 지금 각 시군에 거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다 활동을 하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재단, 방범단, 안전 관련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미 몇 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연대해서 하나의 연합체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닐까 하는 하나의 우려가 있고요. 이것을 상설기구로서 법인화한다면 법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옥상옥(屋上屋)이라기보다는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성 있게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같이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4월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협의기구 정도로 그냥 운영을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법인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현재 법인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반드시 법인화를 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법인화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 방법의 하나로 검토 중이신 것이고, 왜냐하면 법인화를 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운영 지원도 발생할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강원도 안전보안관 이런, 이것을 단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보안관은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는…….

허소영위원

23페이지에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09년부터 쭉 활동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을 안전보안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역할이나 활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역할도 비슷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중복이 되고 업무도 중복이 되는 것을 굳이 별도의 이름으로 새로이 발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역시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쭉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 두 개를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역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자율방범단도 하고, 또 더 가면 부녀회라든지 그 밖의 의용소방대 이런 모든 것의 인원들이 사실 다 겹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문화된 단체를 육성ㆍ양성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혼란도 줄이고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은 방재단이나 방범대처럼 어떤 단체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허소영위원

실제 활동 내용 자체는 겹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이 활동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소영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39페이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인데, 놀이시설에 아마 폐타이어를 이용한 우레탄 소재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폭신폭신한데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험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체의 개념보다는 제거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하겠다, 안 하겠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 주시는 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포괄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전 놀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실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 공원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전체 한 1,970여 개의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 내는, 시군에 있는 녹지부서에서 도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 차원에서 이것을 더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쪽 녹지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터 시설주가 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76쪽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 사업은 민ㆍ군ㆍ관 상생 협력체제 강화사업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로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또 민ㆍ군ㆍ관이 화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민ㆍ군ㆍ관이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흔쾌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벌써 3회나 됐네요. 저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가 지원해서 할 만한 사업의 성격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볼 때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또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군장병들의 정서 순화라든가 독서문화 향상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이 사실상 민간이 들어가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심리치료라든지 지원 이런 것이라면 조금 더 맞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모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예산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데-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자부담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지원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보통 공모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심사, 이게 무슨 작품에 대한 비(費)를 미리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우리 도가 협력을 위해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관이라고 하는, 강원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게 더 합당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판단이 드셔서 하셨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사업이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이따가 다시 논해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실장님, 혹시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허소영 부위원장님께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 내용 안에 22페이지의 내용과 23페이지,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이런 민간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의 업무보고서에는 21페이지에 강원안전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새로이 구성되면서 22페이지, 23페이지로 내용이 다 쪼개져서 나오니까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폐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는 2013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구성 목적은 무엇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문화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은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회장하고 기관ㆍ단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보통 활동은 안전문화운동 전개나 재난안전교육, 또는 홍보 등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도 들어가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는 아니고…….
미모

안미모위원

2017년 사업비가, 총 1억 9,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2017년 한 해 사업비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가 실질적인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적극 전개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협력하겠다고 하는 민간단체만 해도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5개였습니다. 이들 5개 단체의 총 회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좀 복잡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료는 있는데…….
미모

안미모위원

자율방범대가 9,129명, 자율방재단이 4,187명,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3,525명, 안전모니터봉사단이 2,685명 등 2만 명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 2만 명과 안전문화운동을 펼치는 데 한 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500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6,000명, 강원안전교육 500명, 안전분야 종사자 재난안전체험교육 100명, 특수재난분야 순회교육 150명 등 재난안전교육 인원도 7,0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노트 1만 부 제작ㆍ배부, 지역신문 광고 등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사업을 2억 원의 예산으로 다 한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 맞는 것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아마도 이게 작년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운동이나 캠페인이라는 것으로 안전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안전문화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2017년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상당히 장황하게 써놓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논술시험을 볼 때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면 상관없는 이야기로 장황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생긴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런 운동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분석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정부에 폐지하자고 요구해야 하고,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관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깨우쳐서 이끌어준다는 계도나 지도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단어는 국민 위에서 군림했던 관료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계도대상이 아니고요, 지도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과거 공직사회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옛날에 행정기관이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의 ‘잘 살아 보세’ 이게 자꾸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5대 국정목표의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이제 관, 즉 행정기관이 선도하는 각종 운동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정책을 세우실 때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정책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는데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도민의식이 개선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 무시 관행이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해서 저는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당연하죠. 공익성을 위한 안전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만드실 때 계도나 지도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 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안전 총연합회인데 참여단체가 도내 안전 관련 19개 기관ㆍ단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강원도하고 도의회, 시군의회, 협의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단체하고 한전, 가스공사 같은 유관기관, 그렇게 해서 19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시요. 강원도하고 강원도의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의장단협의회…….

김경식위원

강원도의 시군의장단협의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와 같은 안전 관련 단체, 그리고 한전, 강원도 건설협회, 적십자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안전 관련 기관 해서 19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니까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비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처 비슷한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으로 하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합해서, 한군데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취합ㆍ컨트롤이라기보다는, 법인도 하나의 민간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취합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다른 시도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가 처음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단체 지원 조례안을 2019년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신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초안이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기본적인 검토안도 없는 상황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관ㆍ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랄까, 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법인화할지 아니면 저희 재난안전실에 직원을 두고 이 사무를 보게 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세부적인 검토가 되면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또 하나는 17페이지인데요, 재난 유관기관 간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5년 치 사업비가 716억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397억, 지금 국비와 도비의 비율은 오른쪽을 참고하면 될까요? 지금 확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300억하고 19억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재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작년 시범사업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전액 국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리고 금년도부터 확산사업을 하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는 319억 원은, 여기서 기지국 설치하는 3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요…….

김경식위원

도는 단말기만 구입하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생각은 기지국을 전액 국비로 하니까 단말기 구입은 지자체에서 해라 그런 방침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여기에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국비 50%를 달라고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김경식위원

19억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9억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강릉ㆍ평창ㆍ정선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15년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금년 2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본격 운영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큰 사건ㆍ사고가 없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가동을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재난 현장하고 상황실이 연결돼서 현장의 상황을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고, 크게는 중앙 국가안보실까지 해서 다 볼 수 있게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가능한 그런 것은 인증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무선기지국을 새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지국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새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기존의 민간 이동통신망하고 다른 별도의 통신망으로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합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괜찮습니다.

한창수위원

22페이지의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개요에 보면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에 4,000만 원 쓰시고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재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창수위원

아, 프로그램. 그런데 6,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현재까지 집행되지는 않았고 예산 계획상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얼마 집행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에 4,000만 원인데 4개 군에 4,000만 원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아랫부분에 있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선정 4,000만 원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율방재단의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재기술 경연대회는 자율방재단 도 연합회 주관으로 자율방재단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하는 도 단위 행사이고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은 1년 동안 시군의 자율방재단이 활동한 사항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액수도 같고 사업이 같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지방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84개소예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신청이 84개소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창수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지금 하천이 완전히 풀밭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횡성군뿐만 아니라, 도심지역ㆍ농촌지역 불구하고 하천이 다 변했습니다. 이것이 20억, 1개 시군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신청 소요량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도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많고 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의 정화도 문제가 되고요, 모래자갈을 통해서 1㎞를 지나가면 1등급이 내려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모래자갈이 필요한데 지금 모래자갈은 없고 풀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성과를 한번 보고 내년에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22억 7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3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8,0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7,1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하였던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국비 3,2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사업 국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25억 2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8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8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사업비로 4,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 원, 재난안전 관리부서 격려금 400만 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3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8억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과 정원 4명 증가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7,32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은 과목 간 금액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각각 200만 원씩 감액하고 이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만 원 증액한 사안으로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필요 구호물자 구입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방재과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184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250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3,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사업비로 국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4,749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방독면 보급예산 6억 9,400만 원이 교부되고 그 대신 국고보조금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민ㆍ관ㆍ군 교류 행사 추진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선진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에 나와 있고요, 설명서는 1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특교세 1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9쪽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를 보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스템 구축비가 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똑같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인데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의 8억 4,000만 원은 6개 지자체에 자본보조로 할당을 해 주는 예산 같고요,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은 도의 시스템,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시스템을 장착하는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자치단체는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셨고, 도 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면, 이건 완성된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것도 물건으로 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자본보조로 편성하셨습니까? 돈으로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도하고 시군이 하는 사업, 똑같은 사업이나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는 하나의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는 각 마을에 있는 방송 시스템하고 시군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좀…….

남상규위원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좀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마을 단위로 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마을에 있는 방송시설하고 시군 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9쪽을 좀 봐주세요.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사업개요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6개 시군 19.6억 원, 특교세 10억, 시군에서 9.6억 원, 이것은 6개 지자체의 매칭비용이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6개 시군 19.6억 원, 특교세 10억에 9.6억 원, 9,600만 원씩 되어 있고, 2020년에도 똑같이 6개 시군을 하는데 18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사업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자료 105쪽 맨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403-01, 6개 시군으로 1억 4,000만 원씩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405-01, 이게 도에 장착되는 메인시스템인데 이것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19년도에는 10억이 아니라 여기와 똑같이 1억 6,000만 원을 뺀 8억 4,000만 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업무보고서에서는 2019년도에 10억으로 편성하셨어요? 도의 시스템을 두 번 해야 돼요, 똑같은 메인시스템을? 첫해에 도의 메인시스템을 하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8억 4,000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잘못 표기하신 것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이것이 부서 간 이전사업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 간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이전이에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증액을 하셔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실적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을 최초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적십자사에서 재난현장에서 상담ㆍ구호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곽도영위원장

실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적십자사에서 과거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 재난심리활동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동안은 왜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어요, 홍보사업을?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홍보사업은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시군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난 5월 18일에 평창에서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요구해서 재난심리활동가들을 파견해서 재난치료도 하고-이런 부분은 트라우마 치료입니다.-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해 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해 오셨다면서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전까지는 이 홍보물 제작하고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여비 이런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아예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남상규위원

그럼 도에서 전문성도 없는데 지금까지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저희들이 재난경험자 치료에 대해서는 행정, 관 쪽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실제 전문기관인 적십자사로 넘겨준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하나만 볼게요. 예산안 18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위기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이것이 정책사업이죠. 정책사업에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단위사업을 편성하셨어요. 이 전평시가 전시, 평시의 줄인 말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전시, 평시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 순증인데 예산 금액으로 1,6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사업비로. 700만 원 가지고 이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대책본부 운영하는 일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상규위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가지고 된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밑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 있고요, 국내여비 있고, 삼척시에서 주민보호훈련 지원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만 원이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보시자고요. 7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요, 100만 원은 여비예요, 그렇죠? 업무 추진할 여비이고요,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삼척에 800만 원을 편성해서 보내 줄 계획이세요. 그러면 삼척에서 8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삼척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훈련은 삼척에서 하지만 훈련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다 하고요…….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삼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8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도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없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운영비입니다.

남상규위원

사무관리비만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훈련 내용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상규위원

실장님, 보시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척에서 주민보호훈련을 맡아서 하십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샘플링 훈련일 것 같아요. 방사능 관련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전역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전역에 다 필요하지만 삼척 인근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전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사능방재훈련이라는 것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삼척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거라면, 여기 이름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가 운영되려면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반관리비 700만 원만 편성해 놓으셨고, 여비 100만 원만 편성해 놓으셨고 삼척에 8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셨어요. 이건 이 사업을 하는 의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책본부 운영하면서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물품구입경비, 사무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7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약간 어긋났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방사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능방재훈련을 하시는데요, 춘천시에서 민간단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방사능 수치 측정해서 최근에 지도를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훈련은, 물론 삼척 이외에 도내 다른 지역에도 일부 방사능 피해가 있긴 하지만 삼척보다는 크지 않고 삼척은 바로 인근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삼척이 원전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자연방사능도 우리 주변에 널리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한 지도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이와 같이 방사능방재훈련을 하실 계획이고 대책본부를 만드셨다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훈련은 삼척 인근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로 인해서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부 방사능 피해가 있는 것은 어떤 훈련을 할 정도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 원전 피해지역은 도내에서는 삼척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세요, 삼척시라고 한정을 지으셔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라고 명기를 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면 삼척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이라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훈련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원전피해지역으로 삼척이 가장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남상규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하시자고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와 같이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면 포괄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이와 같이 삼척으로 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넘겨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1회 추경 예산이 8억 8,200만 원, 맨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CCTV 설치하는 개소가 있어요. 범죄예방 CCTV 24개소에 5억 2,800만 원, 불법주정차 CCTV 7개소에 1억 5,400만 원, 그리고 과속단속 CCTV 5개소에 2억 원, 이 CCTV를 설치하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속단속 CCTV는 설치장소를 아시나요? 취지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일부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와 과속단속 CCTV가 지금 취지가 같다고 보여지시는지? 시군에서 요청을 할 때 아마 그림이나 사진도 첨부를 해서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같은 시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40㎞라든가, 또 일반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제한속도를 넘는 경우 과속단속 CCTV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는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아까 방사능 관련해서 전액 국비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남상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일상의 생활방사능도 상당히 위험수치에 있는 것으로 일부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전역을 아주 꼼꼼히는 아니겠지만 시군과 매칭을 해서라도 일반 생활방사능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다음번에는 그런 예산을 좀 책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편성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군장병 독후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자료인데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의 산출기초 부분을 보시면 3,000만 원에 대해서 심사비가 180이고 강사료가 70, 그리고 홍보비가 1,370이고, 기타운영비 80, 그리고 작품집 발간이 1,300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사업의 맥락도, 과연 이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큰, 지금 너무 과하게 배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지금 홍보비로 1,37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 속해 있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상이 군장병도 되고 군인가족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보비라는 것은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광고비 이렇게 해서 지금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소영위원

말하자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의 홍보나 광고 방법하고 이것처럼, 대상도 뚜렷하고 그 대상이 접근할 수 있는 과정도 상당히 명확한데 그것에 비해서는 광고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ㆍ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타당함 정도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보 포스터하고 일간지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군장병 가족들한테 하는데, 군인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일반 가족들, 대상이 군인가족이라고 하면 일반 장병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장병들, 사병들의 가족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도민일보사와 같이 하니까 아마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꼭 거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간지 광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광고의 효과성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 규모와 내용의 적합성, 그리고 광고ㆍ홍보비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뚜렷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주로 많이 공모한 것이 일반 사병이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난 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참여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소영위원

참여자들 하고 전체 사업성과,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16년도부터이니까 그 자료를 다 보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안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몇 가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을 거쳐서,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