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모두 연계되므로 실ㆍ과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04억 5,7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1억 8,5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4,674억 8,277만 원으로 기정보다 33억 8,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5,323억 5,295만 원으로 기정보다 242억 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33만 원으로 기정보다 11억 9,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378억 1,015만 원으로 기정보다 80억 1,9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9,556만 원으로 기정보다 21억 3,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은 1억 2,038만 원으로 기정보다 9,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21억 148만 원으로 기정보다 47억 4,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550억 3,824만 원으로 기정보다 161억 4,2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억 8,960만 원이 감액된 5,871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 수요 증가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위생ㆍ안전과 인건비에 대한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사회복지회관 기능 보강에 1,233만 원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1억 94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304만 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사업 간 예산조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억 1,5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에 2억 23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020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2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와 도비 과목 변경에 따라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27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사업 추진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하고, 도 보훈회관 시설 유지ㆍ보수 지원에 6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은 2,310만 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2,393만 원, 생계급여 지원은 4,388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725만 원의 국ㆍ도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ㆍ도비 4,814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11억 4,9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은 7억 2,315만 원을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억 4,571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자활센터 운영도 2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에 1억 7,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759만 원을,-280쪽입니다.-다함께 돌봄센터 기능 보강 지원은 1,9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지원서비스 분야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상사업비 편성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은 인건비와 사업 확대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억 4,6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1,263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은 1,768만 원, 장애아동 입양ㆍ양육보조금은 831만 원을 감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은 5,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지원은 안전시설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2,484만 원 증액하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는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122억 6,535만 원을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3,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군 육아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은 435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4억 6,779만 원을 증액하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58억 1,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9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해 2,6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원주시의 차등보조 제외에 따라 2억 4,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05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9억 3,6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393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은 원주시의 차등보조 제외에 따라 3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37억 2,048만 원 감액된 6,352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수 및 부대경비에 43억 5,355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2억 462만 원을 증액하고,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지원에 1,3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수요와 사업량 확대에 따라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75억 1,583만 원,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1억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회 운영비와 장비보강 수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라 29억 6,6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건물 이전 및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억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행사 참가자 숙박비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9억 6,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모니터링단 운영은 도 직접 추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사업비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34억 4,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급여대상자 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라 3억 3,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0억 1,951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전담형시설 신축에 34억 7,0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은 종사자 증가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억 8,687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1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는 93만 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은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94만 원을,-290쪽이 되겠습니다.-시군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5,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신규 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1,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늘해랑보호작업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점자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2,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9,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감소에 따라 장애인 하나린 단기보호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9,9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3,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억 8,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1억 3,456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후견 비용 지원은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3,8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업무 이관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은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4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5억 9,534만 원으로 기정보다 17억 4,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훈련과정 신설 수요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80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5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9,3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2,173만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2,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지원은 신규 설치 공모 확정에 따라 6억 9,1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520만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4,0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ㆍ돌봄비용ㆍ부대비용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지원기관 선정에 따라 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군 종사자의 보험금ㆍ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해 2,4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종사자의 보험금ㆍ퇴직금 지원으로 3,5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휴먼북 콘서트 및 2018여성위생용품나눔 퍼포먼스는 행사 준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은 106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억 6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3,04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은 거점기관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에 9,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은 3,091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1,915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 특화사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적자보전금 부담에 따라 도비 1,8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3,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종사자 보수 인상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4,12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도 센터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 10개소에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춘천시 5개 쉼터에 4,875만 원을 증액하고, 강릉시립 단기쉼터에 1억 4,4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도 센터에 28만 원을, 시군 센터에 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6,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도 센터에 295만 원을, 시군 센터에 8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82억 6,703만 원이 감액된 494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1억 3,567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은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1억 2,74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는 2억 3,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2,865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906만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6억 5,28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플랫폼사업 운영은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94억 9,637만 원을 감액,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3,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2,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41억 7,829만 원이 증액된 336억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4,8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24억 5,8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사업기관 공모선정에 따라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은 1억 1,50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지자체 지원에 8,351만 원, 강원도재활병원 지원에 9,000만원, 고위험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지원에 9,800만 원, 지자체 지원에 4,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은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는 1,130만 원을, 기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는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4억 2,6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사업지역 확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보조사업 간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3,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4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식품의약과 국내 선진지 연수는 포상금의 상사업비 편성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9,655만 원 증액된 14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강원도 여성 구술생애사 발굴ㆍ발간은 3,800만 원, 강원도 복지 정보 제공사업 효율화 방안은 7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5,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47억 4,448만 원이 증액된 2,521억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위탁ㆍ심사수수료와 진료비 예탁금에 35억 5,970만 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본인 부담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11억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5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1,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국비 변동에 따른 국ㆍ도비 증감액과 추가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