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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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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행사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그리고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행사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및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의정활동 자료에 대하여 법적 공개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출석률 공개사항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평화지역 6개 시군의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은 평화지역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의정활동 자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도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별 회의 출석률 공개사항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5 제1항에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상황 공개를 규정화하고, 안 제7조의5 제2항에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을 포함한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7조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서 자구 정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이념 대립 현장인 평화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경제권ㆍ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제약 등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도내의 평화지역 대부분은 국가안보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평화지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산업단지 및 관광휴양지 조성 등에 투자를 해 왔으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군사기지법, 산림자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평화지역 6개 시군의 안정적 유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경제발전과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 논의, 수렴해 지역 현실에 부합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내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 추진 및 각종 규제의 해제, 그리고 도와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수는 평화지역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접경지역이 각종 폐해에서 벗어나 평화지역으로 부상하여 개발의 기지개를 펴는 희망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