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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한근도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1-07-22

한근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양태석의장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아주 무더운데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후보자 소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후보자선출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소견을 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후보자선출방법 준비관계로 제안설명을 7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앞에 여덟 분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입후보하신 여러분의 소견을 한 분에 10분씩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에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소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 다. 여러분 교육위원 후보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앞에 10분식 소견발표를 하신다 하더라도 80분 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그냥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장소에 영상설치가돼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위원후보님께서만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그 장소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셔도 되고 이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발표는 등록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계기일 후보 님, 다음에 홍성오 후보 님 등록순위대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순위에 따라서 이기일 후보소견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오 후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도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덕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후보 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례후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호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여덟 분 후보에 대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예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안 및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 특별위 원장이신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의원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교육위원회 후보님들의 말씀을 경청 하느라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저희가 조례안 개정특위에서는 별 이의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친 배경설명이 길어 질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 다음 집행부의 의장님 이하 국장 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 조례 안 심의특별조사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 안 특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16일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조례제정및개정 안 특별심의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첫 번 째, 간사선임으로 김성근의원을 선출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심사 안건과 전 4건을 처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은 실제로 모법이 도시재개발, 구획정리사업법 등 모두 국회를 통과한 모법을 토대로 서울시가 시행해 오다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짐에 따라서 각구에 똑같이 이관되어 그간 (시자체에서 시행해 오다가 실제로) 시행 오면서 문제점 발견 등에 관한 것을 법제심의를 거쳐서 수정한 안건 12건을 보완하여 조례 안으로 각 구의 명칭만 실제로 개칭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안을 축조 심의함에 있어서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을 전부 연계하여 실제로 찾아 그 타당성 근거를 심의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질 경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만 오게 되어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형식을 취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애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의 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들어가 자유로운 분위 속에서 각 담당 공무원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1차 회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1991년7월20일 오전10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제정 안 및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첫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여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의로 연결되어서 김성근 위원의 적출 물 취급 지정업소의 수와 요건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반차량 적재적량 0.5t이상의 운반차량1대 법인의 경우 3대이상을 갖고 차량마다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냉장시설 기타 악취 및 적출물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고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무해성 금속성인 알마이드로 하고 살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적재고안에 내부에 온도계를 설치할 것이 지시돼 있고 보관장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출 물 등의보관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첫째로 바닥면적은 7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은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서 설비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안은 항상 1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다만 창고 안에 별도의 적재량 1000ℓ 이상의 냉동시설 0℃ 이하를 갖추고 그 냉동시설에만 적출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외부에서 적출물 등을 투시할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돼있고 내부는 목재 외의 것으로서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자재로 하고 세척이 용이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시되어있습니다. 적출 물 등의 수거용기로서는 투명하지 아니한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서 완전히 밀폐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액체가 외부로부터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수거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소각시설도 준비하게끔 돼있는데 66㎡ 이상의 건물안에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내화벽돌로 축조된 6㎡ 이상의 다실소각으로 1차연소실, 2차연소실도 돼야된다고 하고있고 1회 소각 능력은 l000kg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고 돼있고 2차연소실에는 에프터버너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있고 연돌은 16m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있고 급수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내용에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박상배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적출물의 한계와 종류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이것은 법 제17조에 돼 있는 것으로서 관계과장께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물체, 환자에게 사용한 피고름 탈지면, 붕대, 주사 도구 등등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 적출 물 처리지도감독의 실적사례를 질의하였던 것이 있었고 다음에 저도 본 이원화 돼있는 지시감독이 일원화됨으로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먼저 번에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낙태 및 사태아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미스런점이 있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불미스런 양상이 우리 동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께서 일반 약국에서 가정용 영양주사 부정판매 및 적출물에 대한 지도단속당부를 말씀드렸고 김성근위원께서 유흥접객업소의 보건 증 소지 실태와 건강진단 주기적 지도 단속강화를 당부했고 박상배의원 또는 박성수의원께서 보건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여름철 풀장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유행성 안질 및 전염병 규제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했는데 보라매공원 풀장의 예를들어 수질검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을 끝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 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이원화돼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일원화하는 개정조례 안을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통과를 봤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이 상정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고용직 중 근무기간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의 근무 연령 연장 및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부 직명을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 방범원은 인원증원을 하지 않고 자연 감원에 따라 그 수를 경찰력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 사환은 일일 잡급직으로 되어 있어 고용직의 기능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하였고 고용직,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 5월10일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고용직 공무원 특별임용자격, 임용시험, 시험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337명중 기능직으로 전환된 자는 327명이고 10명이 고용직으로 잔류하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차회의 간담회 시간에 김성근의원의 일선 동사무소의 소내 청소부의 일일 작급직에게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나 박상배의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청소는 일종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능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었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결에 들어가 본즉 참석위원전원 일치로 가결통과를 보았습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 전문위원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의사진행의 보좌역할 담당하는 직종으로 그 자격선정 규정이 첫째로 4년제 대학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두번째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세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제 법 1990년 12월31일 법률4310호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구성 제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 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김성근의원께서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선발 임용자격 요건 중 제3항 기타 임용권자가 1항과 2항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정해있는 3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도 상부 지도 기관에서 임의로 인사행정에 관여하여 물의를 야기한 실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조예는 제1회 의회 뿐만 아니라 계속성이 유지되는 의회 사무요원이 타의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 설명을 하였고, 1항과 2항으로서도 전문위원 임용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배경 설명이 있은 후 표결에 들어간 즉 참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제3항의 삭제가 가결을 보았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조례제정안의 상정의 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법(시행지→시장→주택건립 : 주민)에 대한 시행규정인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자력재개발 지구의 시행자가 변경(시장→구청장)자치구별 자력재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재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 재개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즉 현지 개량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작구 본동 등과 같이 하는 예가 있고 현재에는 현지 개량사업 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자주 대두되어지는데 법은 처음에 제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 개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의 연혁을 잠깐 말씀 드릴까 합니다. 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 전면 개정 (사실상 제정) ②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8호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단일 제정 ③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6호로 2차 개정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연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조선시가지계획령) 중 제 3장 제42조-50조에 규정된 것이 처음 그 후 1962년 1월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1966년 8월3일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공포시행되게 되었으며 1967년 3월14일 법률 제1912호로 도시계획법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②1975년 12월31일 법률 제2848호로 개정 ③1980년 1월4일 법률 제3255로 개정 이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조례는 국회를 통과한 모법인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차 토지공법을 모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법 적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오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에 즈음하여 적용 상 문제점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즉 (신설규정)을 두어서 ①법령에서 위임된 가격 평가 절차 (이는 서울시설치가격 평가위원회) 공동구 관리 비용 징수 규정 신설 ②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정규정의 추가 (제4조, 제6조, 제34조, 제36조) ③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제11조) ④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 (폭12m 이상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일반회계 부담 규정 추가 (제12조, 제25조) ⑤분양지 사용승락 규정 신설 (제24조) ⑥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 기준 규정 신설 (제31조) ⑦자치구 주택 재 개발비 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제34조) ※개정 한 규정으로는 ⊙공공시설 저촉 토지로서 보상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지정 ⊙공공시설 저측 건물 △유허가 건물인 경우 - 분양지 지정 또는 보상금 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종전과 같이 분양지 지정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와 같이 조례를 신설 개정안을 서울특별시전역에 똑같이(안)으로 각 구 의회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안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김성근의원 및 박형갑의원이 거의 동일한 의견의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과 그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제로 적용하다 미비한 점이 인정되어 조례를 제정 또 적용을 했었고 불비하다고 생각되어 신설규정과 개정 때까지 각 구 의회에 통과를 의뢰한 바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이 안을 상호 검토 한 바 그다지 모순 점을 발견을 한 바 없고 그러니 실제 적용을 해보다 저희 구에서 적용상 미비점 모순점이 발견될 시, 더 좋은 안이 나오게 될 때까지 적용해 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가결을 보았습니다. 5.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국으로부터 본 조례특수에 접수되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본회의에 상정후 별도로 검토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서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안특별심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딱딱하고 듣기가 거북한 조례 안을 날씨가 무더운데도 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 의장, 부의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태석

양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수

안의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의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은 정부 청사부지나 도로 하천부지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준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개정전의 준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토지수용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는 사업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되지 않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로 고시된 것은 종합토지세로 불균일 과세하여 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90년도 저희들 종합토지세는 총 4만8천35건 세액은 3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권 제한으로서 감면된 건수는 752건에 1억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태석

양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수

안의수세무1과장

이 사권 제한 토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나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권한 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약 725건에 1억 3,130만원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을 경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석

양태석의장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날씨도 덥고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방달호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91연도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9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보고하실 이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양태석 의장님. 아직도 사회적으로나 의회생활에 있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불초 이 사람을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명을 하셨을 때 이 사람 너무 놀라와 그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잠시 어찌할 바 몰랐으나 다행이 동료 15명 특별위원 여러분의 동작구 발전을 위한 일체적인 동료의식이 뭉쳐져서 7월18일부터 동 월 22일까지 5일 동안 불철주야,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심의에 심의를 거듭하여 한 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이번 심의가 지방자치화실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추경예산심의라는 사실에 의원 각자 심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심의에 임했음을 의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도 첫 숟갈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처음 실시한 추경예산심의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간 이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남호구청장 님께 감사를 드리고 상세한 설명과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요점만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7월10일 동작구청장께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추경수정예산안을 1991년 7월18일부터 7월22일까지, 지금 유인물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날짜가 밀려서 7월22일, 오늘 아침까지 우리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상정일자입니다.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7월18일입니다. 그날은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추경안심의 특위는 7월19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추경안심의 특위소위를 7월19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전에는 특위가 전체활동을 하였고 오후 두시부터 계수 조정하는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7명의 계수조정 심사위원을 조직해서 계수조정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제3차 추경안심의 특위소위는 1991년 7월20일, 토요일에 계수조정과 심의를 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심을 우리 회의장에 시켜 먹어가면서 오후 6시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추경안 심의특위가 오늘 7월22일 있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1연도 동안구 총예산이 489억 8,786만5,000원에서 94억 1,7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584억 555만 9,000 원으로 하고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6,764만 4,000원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 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으로 충당하며 세출부문은 배부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 2차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계수조정소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의회운영비에서 943만 4,000원을 삭감시켰고 기획행정 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시켰고 내무행정 비에서 4,000만원,복지행정 비에서 50만원, 환경녹지 비에서 5,268만 5천원, 총 1억 2,16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이것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외견상 증감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삭감하였다는 내용이고 의회행정 비의 경우, 현재 채용되어 있지 않은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월수초과로 인한 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타 과목의 경우도 불요 불급 비의 계상, 필요성 불충분 부분에 대한 계상분 등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7월22일 10시 제4차 추경예산안심의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계수조정소위심사보고를 듣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내무행정 비에서 시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핸드폰 구입 비 및 사용료로 계상된 6,341만원을 삭감하여 핸드폰의 용도는 구청에 두대, 각 동장들한테 1대씩입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저희 수정안에 들어 왔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지역에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량진2동에 전기도 단전이 되고 통신도 완전히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잘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남호구청장께서 특별히 우리한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43억이라는 돈을 큰 집에서 얻어다 쓰는 형편에 다른 구청에서도 아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동작구의 동장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1억 8,5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우리 특위위원들은 의원 제현으로 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심의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추경심의특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달호부의장

이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니 하는 문제를 놓고 심의를 대단히 열심히 하신 임천식의원님께서 자기도 할 말이 있다 하는 발언신청이 있어서 진의를 받아들여 다시 보고하는 그러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의원

말 가운데 남에게 칭찬해주는 말이 항상 편안을 가져오고 남에게 비판적인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이 금번에 추경예산안만을 계수조정하는데 참여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결산검사의 책임위원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연초 회계 년도에 구청장께서 예산안을 요구해 올 때에 결산안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 송부해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은 그때 가서 설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를 전부 다 인쇄를 해놓고도 그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게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겸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의회와 동시에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한 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몇 가지 편성권자인 구청 당국에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살피건데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얻어다 쓰는 예산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얻어다 쓴 것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보내준 돈도 다 쓰지 않고 무얼 또 요구를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몇 가지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파악, 또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지를 답사 했다든가 하는 그러한 성의 있는 편성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보식 비 같은 것은 지금은 장마중이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해야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겨울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는다고 하지마는 보식 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간 장마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런지 그 계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계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산출해서 요구했다고 하는 경우라든가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15개 동의 간이식당 시설비는 각 동마다 해주자고 하는 요구액이 7,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15개 동에 500만원씩 시설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냐, 각 동마다 지금 전부 증축을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하고 다시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15개 동에 전부 간이식당을 시설할 수가 있겠느냐, 설명자가 현지답사를 해보았느냐,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500만원씩 각 동에 배정 해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청장께서 각 동 시찰을 하면서 그러한 딱한 사정 얘기를 듣고 말씀계시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계수조정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당장 보조비가 요구되는 필요한 동을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15개 동을 전부 물어보니까 그 중에 8개동은 우리는 돈을 주어도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동만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중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들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얘기 입니다마는 동장들에게 핸드폰을 사준다고 6,3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현지에 정확한 확인이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기와 상황, 액수를 잘 조정을 해서 추경예산안으로 내놓았어야할 그 안이 좀 무성의한 몇 가지가 이렇게 발견된 것은 본예산의 심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내놓으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수정예산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청장은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도 못되는 추경예산을 내면서 수정예산안이 두 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본 예산안에 수정예산이 이렇게 2개 혹은 3개가 나와도 상관없겠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본예산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가변동이라든가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이 수정예산안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100억도 못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연속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의 사무적인 측면에 보완을 요구할 것은 의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추경예산안은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누가 봐도 모를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계년도에 본 예산안을 낼 때에는 산출내역 근거를 정확하게 누가 보든지 알 수 있도록 해서 편성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몇가지 금번 추경예산을 다름에 있어서 편성권자인 구청장에게 시정 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달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수정안이 두개씩 나왔다는 것하고 또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다 하는 두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다수 의원이 기립하였기 때문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은 여러분이 찬성한 걸로 믿고 통과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출석의원 26명중 20명 기립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가 좀 미비해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대방동 소재 학교 부지 여자고등학교유치 설립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너무 지루하시지만 우리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번지학교부지여자고등학교유치설립에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의원

이 안은 기히 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해서 성립된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추인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수정 동의를 할려고 하면 의원 ‘4분의 1’의 연서 동의가 있어야 수정 동의안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 의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고 그래서 부득이 제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원 1/4에 대한 동의연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다시 이 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 설명 김성근의원 외 6명이 발의하신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번지 소재 학교 부지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 설립토록 하자는 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기하오니 여러의원께서 이에 협조 및 동의와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김성근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여자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은 여러 의원께서 전적으로찬성하신 바 있으나 원안에서는 여자고등학교를 유치설립하자는 기본 안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이행 절차 과정으로 본 원안을 협조 기관인 동작 구청장과 동작 교육구청장, 서울시교육위원회 및 서울시 의회에게 협조 및 공조의뢰 할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김성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의 실현을 위하여 협조 및 공조 기관인 동작 구청장과 동작 교육구청장에게 의장 명의로 협조 및 공조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수정동의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달호부의장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제67조에 의거 박용준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개하신 박용준의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동작구 본동1-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제1한강교입구에 위치하며 사유지가 80%인데도 건국 이래 수십년 동안 공원 용지로 묶여 건축허가 불가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 환경정비 정책으로 달동네 서민의 숙원인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간을 전,월세로 전전하며 1987년 12월 23일 사업계획 결정고시승인을 받고 1988년 9월10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 하여 현재 30%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불합리한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 즉 도로녹지상수도 등은 조합측이 시행할 것 등 조건을 붙여 12m 도시계획 도로는 즉 12m x 232m가 기 결정된 도면에 의하여 포장 개설후 기부 채납 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은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또 도시재개발법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중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공공시설 또,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근거에 의하여 도로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개발이익이 미미하며 분양기준 가 액 산출을 위한 비례율 저하로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20자로 비용 부담에 의한 평형배정이 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의 가능 여부를 동작 구청에 질의하여 1990. 11.11자로 동작구청장의 명의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비용부담에 의한 평형 배정을 받기 위해 조합에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승인 정관에 의하면 참여조합원, 즉 세입자는 19평과 25평이 배정됨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에게 35평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40평까지 배정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청의 주장이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나대지는 공유지분 각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은 여러 명을 1개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으로 구역내의 세입자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실지 재산권을 투자한 조합원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미등재 무허가건물은 1987.6.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수차 항 측 판독을 의뢰하였으나 일부만 구제되고 일부는 지붕이 접하였다는 사유로 미해결 상태이므로 각종 증빙서류, 건물위치 현황도. 현장사진, 통반장 또는 인근 조합원의 이주 보증서 및 인감증명을 갖추고 이주비 대여후 이주 및 철거하였는데 아직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동작구청의 무성의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지대하며 사회불안요소로 주민화합과 구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오니 본 조합원 정영락외 174명의 연서로 동작구의회에 청원하오니 현명하신 의원여러분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달호부의장

박용준의원님의 정말 애처로운 호소의 청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박용준의원님의 소청을 100% 받아들여 그냥 가결을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건지 여러분 의사를 묻겠습니다. (◇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청원을 지금 제기하셨으니까 청원을 수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물어주시고, 왜냐하면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수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가부를 물으셔서 가결이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절차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의견을 개진합니다.) 임천식의원님의 정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용준의원님의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 안 할 것인지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처리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근도의원

박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조를 담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법조문이 많이 관계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잠깐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진하는 방식을 거처서 하는 것이 음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만 되면 청원은 다 통과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 임천식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을 보았고 또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 할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위원회구성문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달호부의장

네. 한근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의원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소위원회를 그냥 구성할까요. 잠깐정회를 해서 구성을 할까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박용준의원님이 제출하신 청원안건에 대해서 특별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성형의원, 임천식의원, 장매자의원, 박용준의원, 김숭환의원, 전동근의원이상 6분 중에서 위원장님은 임천식의원님 간사는 박용준의원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성근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의 김성근입니다. 물론 아까 잠만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라고 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사실 전부 바같에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박용준의원님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인 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 구성은 물론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법에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특위위원구성은 이번에 조례특위을 담당한 11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본동의 박용준의원님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분을 넣어서 인원이 조금 많으므로써 과연 명실공히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한 5사람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13명에서 14명 이상 됨으로서 그것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달호부의장

김성근의원님은 우리 특별위원을 더 좀 추가해서 하면 법이 조금 어렵더라도 허용이 안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조례제7조2항에 보면 제척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전례도 있고 해서 특위위원 구성을 김성근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를 살리면서 부 의장님께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대단한 위임을 맡았습니다. 청원심사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용준의원은 여기서 빼고 김성근의원을 넣겠습니다. 위원장은 임천식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김성근의원으로 그렇게 해서 유성형의원, 김숭환의원, 전동근의원, 장매자의원해서 6분을 특위심사위원으로하여 특위를 구성하는데 좋습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특위구성은 원래 가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홀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명이나 5명, 7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표결에 붙이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홀수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그러면 박상배의원을 여기다 집어넣고 7인으로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