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7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8-09-06

의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현지시찰 2회와 씨감자생산자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녹색국 소관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9월 7일 금요일은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14시 30분에 생산자단체인 씨감자생산자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으며, 16시에 신명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과 신도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은 영월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한반도습지생태문화시설 조성 추진현장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예결위원님들께서는 9월 12일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또한 9월 13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4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안은 기상ㆍ기후 특성인 양간지풍, 불규칙한 계절풍 등의 대형산불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으로 대형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조직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도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5월 강릉ㆍ삼척 대형산불로 인명ㆍ주택ㆍ공공시설 등 복합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하셨고 당선 이후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산불진화 기능의 소방청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대통령 보고결과 산불진화 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안 마련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림ㆍ소방 간 공동대응 역량과 현장 통합지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하여 센터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원도 상설기구로 신설토록 조직승인이 있었습니다. 센터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소로 신설되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1센터 2실로 구성되며 상황대응실과 통합지원실 등 모두 22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배치되는 인력은 소방을 포함한 강원도 9명, 동해안 6개 시군 6명, 산림청 6명, 기상청 1명으로 구성되며 상황대응실은 24시간 3교대로 상황근무를 실시합니다. 산불조심기간 등 위험시기에는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합동근무를 할 계획이며, 현재 강릉에 위치한 강원소방본부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과 산불진화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불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으로 일사불란한 현장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진화자원인 헬기ㆍ장비ㆍ인력 등을 통합 관리ㆍ운영하여 초기대응 강화 및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유지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반복적인 진화 훈련 및 교육 실시로 초동 진화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조직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동해안의 특별권역 대형산불의 예방과 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자치법규에 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 건물을 지금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것이 저번 추경 때 예산 승인도 됐고 한데, 이 센터 건립지가 어디입니까? 사천지역입니까, 아니면 연곡지역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센터건립비는 46억 원입니다. 46억 원인데…….

위호진위원

아니, 위치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치요? 위치는 강릉 연곡면의 산림청 양묘사업소 거기입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양묘사업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 잔여부지에다가 건립하는 겁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수입을 전부 다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센터에서 인력ㆍ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시군 및 국가기관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체제로 나가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비용추계서는 일단 도비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 운영상에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명순위원

이게 동해안에 있으면, 거기에 국유림도 있을 테고 도유림도 있을 텐데, 국가에서도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2022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자체 지방세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정말 위험한데 이번에 관계 센터가 건립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센터 2실 22명으로 해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는 도 공무원 9명에 대한 비용추계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국가가 9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더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것 늘려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이나 산림청ㆍ기상청은 자기네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이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그러면 9명은 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보니까 도에서 상황대응실에 2명, 통합지원실에 3명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5명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센터에서 다 근무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통합지원실하고 상황대기실에 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소방대응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녹지직이 5명이고 소방까지 해서 9명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센터가 동해안으로 가면 매년 영동지역에 봄가을에 대형산불이 나던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지휘본부가 가까이 있어서 예방될 수가 있겠는데, 대책으로서 수방댐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방댐이요?

김상용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직까지는, 일단 지금도 산불에 대비해 가지고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곳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방댐은 어떤…….

김상용위원

보통 보면 산불이 났을 때가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 갈수기잖아요. 가뭄이 있을 적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때 보면 저수지에 물이 없거나 또 물을 공급하는 곳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헬기가 물을 수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초기진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삼척 도계에 사방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삼척의 도계 점리라는 곳에 댐을 하나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얼마만큼의 용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는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해서 용수량을 더 확보하고 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도 갖추고, 새로운 댐을 신설하자면 수몰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농지도 많이 수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행복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미흡한 계획이 나와서 이번에 새로이 산불방지센터가 동해안에 신설된다기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녹색국에 여쭤보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지금도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삼척 도계에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용량이 한 2만 3,000t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산불이 났을 적에 헬기가 그 지역에 가서 물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마을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농어촌공사하고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취합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강원도는 더더욱 산불방지를 위해서라도 저수지에는, 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태양광 발전이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저수지라든가 이런 쪽이 우리 소방용으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곳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취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 자체가-아주 대형산불이기 때문에-많이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승인을 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의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게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센터가 조성됐을 때 시군과의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협의가 되었고요, 현 체제로 갑니다. 시군에서도 자기 관할 지역은 책임 있게 산불예방ㆍ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체제로 가고요, 다만…….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방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지휘체계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군들은 시군 나름대로 산불방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가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법령 자체에 봐도 산림청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들이 나름의 지휘ㆍ통제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우리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산불예방ㆍ진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 11개 기관인데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통합지원 기능, 또 지휘체계 일원화 이런 것을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운영안을 가지고 갈 것이고 시군은 시군대로 안을 가지고 갈 겁니다. 동해안 산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헬기 동원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헬기 동원을 적기에 하느냐가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가져서 매뉴얼을 만들어내시겠다니까 향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입니다. 우선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 몇 %가 산이지만, 특히 강원도는 산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지센터를 이쪽 춘천이라든가 화천 쪽에도 세우는, 평창도 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으로도 세우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센터를요? 영서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냐는 말씀이시죠?

최재연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현재 영서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여기 비용을 보니까 한 4억 2,000 정도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한 금액을 앞으로 강원도 영서 쪽에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최재연위원

제일 급한 곳이 거기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리고 영서지역은 산불이 좀 덜한 편이기 때문에 센터를 영서지역에까지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못 했는데 영서지역에 큰불이 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대응할 겁니다. 대응하는데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우선 가져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불행하게도 영서 쪽에서 큰불이 두서너 번 나다 보니까 강원도에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평창이나, 특히 화천 쪽을 보면 산맥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발생된다면 동해안 못지않게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4억 정도에 센터를 지을 수 있다면 평창ㆍ화천 이쪽에 10억 내외를 투자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의 몇십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최재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고치시기는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조례안에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라고 아예 달지 말고 그냥 산불방지, 그러니까 ‘강원도 시군지역 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이렇게만 해 놓고, 지금 가장 급한 데가 동해안이라고 해서 이 조례안에다가 굳이 ‘동해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는 센터와 달리 시군의 진화장비 이런 것을 두는 창고라든가 진화대원들이 쉬면서 대기하는 그런 사무실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순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 말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큰 틀에서 봐서 나중에 내륙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동해안에 하나, 내륙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해서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동해안에 하면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아무래도 특별권역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선은 영서지역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대신 영서지역은 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명순위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와 보니까 모든 기구들이 동해안 쪽에 많이 가 있고 영서지역에는 들어와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도청이랑 가까워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동해안 쪽에 비해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시군의 균형 예산투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녹색국 업무를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산림보호법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이 있습니다. 중소형 산불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고 대형산불이 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산된 이후에 통합지휘를 하게 되면 시기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해안권은 바람 때문에 특별권역으로 해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소형 산불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지 시장ㆍ군수한테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대형산불로 확정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에서 그냥 바로 대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불 초기부터 저희가 대응하려고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초기에 헬기를 투입해서 초동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원도 지금 현 시군 단위의 자원만 하는 것을 벗어나서 동해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투입하려고 저희가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산불진화 책임 있잖아요, 그것은 중소형 산불일 때까지는 시장ㆍ군수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초동진화할 때는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산불일 때는 통합지휘를 도지사가 한다는 겁니다.

위호진위원

방지센터에서 헬기가 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형 산불 났을 때 시군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같이 합니다.

위호진위원

대응도 같이 하게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헬기도 예전에는 시군에서 도 상황실로 요청을 하면 도 상황실에서 다시 산림청에 요청해서 산림청 항공관리소 헬기가 떴어요. 그런데 지금은 센터에서 바로 항공관리소로 해 가지고 헬기가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호진위원

현재 시군에서 임차해서 자체 헬기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임차헬기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군에서 임차해서 자체 헬기를 갖출 필요는 없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현 체제로 해 주시는데 다만 헬기 운용을 저희 센터가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위호진위원

전체적으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기구를 보니까 소방대응단 43명이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산불방지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산불방지도 합니다. 하는데 소방에서는 가옥, 재산피해 이런 쪽에 중점을 둬요, 산불은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소방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재난대응은 산불만이 아니라 동해안 권역의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갖춰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시군에 책임이 있고 또 도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또 지휘체계에 혼란이 와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설치돼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때 통합지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호진위원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바닷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바람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곳이 동해안입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또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방지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떠한 통합지휘 체계부터 손질이 돼서 초기부터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한 조직을 갖춰주시고 조례상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면 손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빠른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센터가 생긴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산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불 연구라면 예방도 중요하고 또 빠른 진화에 대한 그런 연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혹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산림청에서 연구사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연구와 관련된 국가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연구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님과 최재연 위원님께서 영서지역에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의 명칭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영서지역에도 산불방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또 개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산불방지센터가 설치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동해안의 계절풍에 의한 대형산불에 대해서 이 산불방지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