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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75회 제2교육위원회2018-09-07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박윤미 부의장님, 함종국 부의장님, 최종희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평화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래 세대의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며 남북 최접경 지역인 강원도의 지리적 위치와 위상을 살리고 최근의 남북 화해 및 협력 무드를 이용하여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되었으나 기금 조성 이후 6년간 일체의 기금 지출 용도가 발생하지 않아 2013년 12월 27일에 폐지된 사례가 있고 남북 관계가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 이행 여부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8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금이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금이 인사) 김준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평화지역에 속한 우리 강원도의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5개 시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최근 한반도 평화와 공존ㆍ번영의 분위기 속에서 교육교류를 통해 남북강원도학생의 평화 공감대 및 민족 동질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의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준섭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때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김준섭 의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이 존속하는 한 기금 또한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현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기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5년 후에도 기금 존속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을 넘겨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 보면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지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모든 기금의 존속기간 시한을 5년으로 두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의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 존속기간이 5년이고요, 5년 후에 기금에 대해 다시 평가를 하고 존속기간을 늘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각종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될 것을 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행기관의 기금이라는 게 집행기관에서 조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의 책임감이 담보가 되고 사업도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요즘 위원회 추세가 도도 그렇고, 해당 실ㆍ국장이 위원장을 한다,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표시해 놓으니까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고,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섭

김준섭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2013년에 이미 폐지가 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입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은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남북교류 사업을 그 위원회에서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와의 교류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재정비하는 거고요, 위원회 조례와 이것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를 포함하는…….
준섭

김준섭의원

예,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요, 매년 4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8개 종목을 임의로 만드신 건가요? 앞으로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준섭

김준섭의원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동북아유소년축구대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북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아이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남북교류?
준섭

김준섭의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동북아유소년축구대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나머지는 처음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있었던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서 5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기관 간의 교류가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아이들한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이고 지금은 실제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백두대간 답사대도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남북강원학생 탁구교류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준섭

김준섭의원

아마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남북화해ㆍ협력 분위기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TF팀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기회가 온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들을 저희 TF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좀 더 확대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답사대라든가 혹은 관동팔경 답사대, 특히 비정치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을 중심으로 교류를 해야 우리들이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사실 북한과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안을 만든 것이고, 다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해서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같이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안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다 보면 이 안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단 이런 식으로 안을 잡아놓고 예산은 4억 1,000 정도로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창구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창구 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번에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초청을 받아 가시면 그 자리에서 관계자를 만나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이 도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서-가지 못해서-지금 창구는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를 통해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도 안고 있고 상당한 비용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은 시국 상황이라든가 남북교류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정부기관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창구를 찾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집행이 안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통로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곳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채널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춘천에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릴 것이고, 지사님이 내년에는 원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현재는 민화협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든가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든가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리라고 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채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때 도지사님하고 세 분의 시장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감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북화해협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교육교류가 제일 먼저 수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급하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 창구로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청과 이와 같은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교육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고 계신데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의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은 그전의 조례는 남북강원도 교육교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강원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물론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전체로 열어 놓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조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5억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예금이자가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인도적인 물품 지원 정도로 그쳤는데 이것은 사실 인적자원의 교류문제까지, 그다음에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교육통합의 첫 발을 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남북사무소가 구체화돼서 개설이 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공적인 통로를 통해 교류가 활성화될 텐데 활성화가 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나서 더 추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급하게 추진하다가 그냥 끼워 넣으신 건지, 그건 아닌가요?
준섭

김준섭의원

오타가 어떤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2억 9,000에서 4억 1,000으로…….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석훈

윤석훈위원

단순한 오타인가요?
윤미

박윤미위원

비용추계서 맨 끝에…….

김혁동위원

조례안 8쪽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1,000만 원씩.
석훈

윤석훈위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준비를 잘하셔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김준섭 의원님,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북분단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놀이문화도 많이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놀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조금 극복해 보자는 뜻에서, 남북한 교사들의 전통놀이체험 교류를 통해서 통일 공감대를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원도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섭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컴퓨터 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 등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이버 가정학습, EBS 동영상 강의 등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여건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게임ㆍ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음란물 등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도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윤미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죠?
윤미

박윤미의원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것을 다시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미

박윤미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매년 500명씩 5년 동안 2,5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또 5년에 걸쳐서 매년 500명씩 2,500명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이 2018년에도 일부가 집행이 됐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또 인터넷 통신비 1만 9,250원씩을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2018년에는 무슨 근거로, 이 조례안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018년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부 예산들이 집행됐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한 것인지, 2018년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집행을 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할 때는 지원 근거로 초ㆍ중등교육법이나 난민법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복지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이 가능한가, 그때의 지원 근거 법이라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큰 틀에서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큰 틀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지원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걸 지원했던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을 하겠다면 2017년이나 2018년 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지원 근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 이미 집행이 됐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지원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는 미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좀 포괄적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면 2018년 초나 아니면 2017년 말에 이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8쪽의 비용추계서 제일 밑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 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00명으로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인터넷 통신비 계획인원이 9,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혁동위원

8쪽의 비용추계서 제일 하단에 인터넷 사용료 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00명으로 나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인터넷 통신비 계획인원이 9,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9,500명은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8,000명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현재 실제적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500명은 계획인원이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8,00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어제 신문에도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당연히 저소득층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 지원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기준을 변경해서 더 확대해도 되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2013년부터 계속 지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서 5년이 지나면 연령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의무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고요, 졸업 이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근거도 없고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원했던 컴퓨터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보통 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3년 정도만 지나면 벌써 사양들이 많이 떨어져서,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지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원하는데 그때 지원되면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무상수리비를 계속 6%씩 해서, 500대씩 5년이면 2,500대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거기에 대한 수리비도 맞춰서, 보면 6%씩 계산해서 150명의 무상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죠. 굳이 지난 다음에, 누구 말대로 2017년도에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2013년도에 지급 받아 가지고 청소년 시기가 끝나버렸으면, 수리비를 한 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비용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김혁동위원

발생하는데 2013년도에 지급해 가지고, 산출을 평균적으로 내셨겠지만 2013년도에 지급한 컴퓨터에도 한 대당 10만 원씩 되는 수리비를 비용추계에 올렸단 말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 전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면서 수리비를 그렇게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지원하면 굳이 수리비가 소요되지 않는데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급해서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과 최수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7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9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가 안건이 발생하여 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 2018년 8월 27일 수정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일괄 상정했으니까 두 건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각각 두 번 하시면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먼저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연봉리 인근 지역의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부족 교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춘천 소양초등학교에 교실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으로 토지 1건에 면적 475㎡, 건물 2건에 면적 4,897㎡로 총 사업비는 115억 7,1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인근 지역 취원 대상아의 증가와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분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인 홍천읍 장전평리 252번지 일원 6,184㎡의 면적에 보통 교부금 43억 1,600만 원과 자체재원 46억 1,083만 원을 투입, 총 89억 2,683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칭 남산유치원은 면적 3,616㎡로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으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입니다. 춘천 소양초등학교의 부족 교실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해소를 위한 교실 개축을 추진하던 중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증개축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양초등학교는 교실 8실에 연면적 1,280㎡로 2층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201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소양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 교육지원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 및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와 함께 현행 각 교육지원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기능 대체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1건, 소양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1건,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밀집으로 취원 대상아가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 연봉리 인근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하고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산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7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정부지는 구 장전분교장 부지이며 기존 남산초 병설유치원과 3.8㎞가량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건물 신축부지로 양호한 편이나 구 장전분교장 내에 위치한 국유지 1필지 475㎡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유치원 신설 재원 중 43억 1,600만 원은 교육부 교부금에서 지원하며 부족분 46억 1,082만 6,000원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종합하면 부지 여건 및 유치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 유치원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 관내 일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반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양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건은 소양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기준 실수인 70실 대비 보유실은 59.5실로 10.5실이 부족하고 인근 우두택지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별도로 추진하던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개축 사업을 효율적인 교실 배치와 학생 및 교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정 학생 수 및 학급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학생 수 991명에 39학급에서 우두택지 지구 공동주택 증가 학생을 택지 내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일시 배치해야 하는 2020년부터 2021년도에는 학생 수 1,442명 57학급까지 증가하여 2018년도 학급 수 기준 18학급 부족이 예상되며 학교 운동장 부지 내 교실 8실, 화장실 2실을 갖춘 2층 규모로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총 건축비는 26억 4,467만 6,000원으로 춘천시 전입금 3억 원과 자체재원 23억 4,467만 6,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상 종합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부족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택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되는 2022년 이후에는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여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 규모가 18억 9,724만 4,000원에서 26억 4,467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취득 기준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즉시 차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공사가 추진 중인 9월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지연 제출한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먼저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보면 2005년 1월 30일에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폐지된 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폐지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지는 됐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나서 그에 대체된 것이 유아교육법인데요, 유아교육법에는 그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것을 존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유아교육공공강화추진단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라는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돼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 기존에 하던 것을 유아교육공공강화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법이 폐지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발족되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아교육공공강화추진단이라는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두는 것이고요. 우리 도교육청에는 과거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유아교육진흥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던 기능을 유아교육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행령이 폐지됐는데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여 왔다는 얘기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을 증설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그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건데 법과 시행령이 폐지됐는데도 조례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는 점에 의문이 생겨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김혁동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을 보다 보면 입법 미비사항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고, 저는 잘 들었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제히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위법령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들이 바뀌지 않은 부분들을 일제히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한 내용들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조례안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제 조직개편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조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법무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준비를 하셨다니까 잘됐고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국가니까 사업 근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번에 정비할 때 좀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소양초등학교 교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전입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 사유를 보면 오수관로 구배 차이로 인해 시 관로까지 연결하는 관로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확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맨 처음에 증개축을 계획할 때는 지자체 전입금은 아예 계산하지 않고 집행하다가 이렇게 받은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부터 2021년 우두택지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확정되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두택지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쪽에 5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1개의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는 저소득층, 또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이 들어오십니다. 약 480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학생 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계획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2개의 단지가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합쳐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 3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구입은 했습니다. 구입은 했는데 착공시기를 언제로 잡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하고…….
종국

함종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학생이 991명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에는 1,422명으로 급격하게 학생 수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에는 학교 신설에 따라 그쪽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2022년에 학생 수가 1,422명에서 700명으로 급격하게 다운되다 보니까 부족했던 교실이-2022년 신설계획에 따라서-급격하게 남아도는, 도교육청에서는 약 50%의 학생들이 신설되는 학교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급 수가 약 30학급으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따른 교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휴교실을 말씀하시는…….
종국

함종국위원

교실이 유휴교실이 돼 버리는, 교실이 남잖아요. 그 활용이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양초등학교의 부족교실이 10.5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실 8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 3실은 개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실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라 순수하게 증가되는 교실은-원래는 10.5실을 지어야 하는데-5실밖에 안 됩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5.5실은 짓지 않고 5실만 증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가서도 잉여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후교실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교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하면 2020년에 학급 수가 56학급인데 2022년에 30학급으로 줄어드니까 유휴교실이 26실~27실로 남아돌아간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두택지가 개발됨으로써 학생이 증가하는 증가분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이 학교에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분산 배치했다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것을 여기 예산에 반영해서 증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모자라는 교실만을 저희가 증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현재 모자라는 교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두택지가 개발이 돼서 학생이 유발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교실을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어쨌든 소양초등학교 인근에 택지가 개발되고 급격하게 학생들이 증가돼서, 지금 10.5실이 모자라지만 실제로는 5실만 짓는다, 앞으로 3년~4년 뒤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급이 남아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도 예전에 원주에 계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무실초등학교, 서원주초등학교, 솔샘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아마 기업도시 내의 기업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택지가 조성이 되고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 예상보다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24학급 규모로 만들어도 택지가 개발되면 순간적으로 10학급 정도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늘 학교를 다시 증축합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솔샘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4학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2학급을 증축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학급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거든요. 시골과 다르게 대도시는 늘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짓고 또 다시 증축하고 나중에는 또 남고, 나중에 유휴교실이 생기면 방과후교실로 쓰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그것 뭐라고 하죠, 이동식 교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동식…….
윤미

박윤미위원

조립식 교실을 짓잖아요. 지난번에 솔샘초등학교도 10개 학급인가를, 그걸 조립식 학교라 그러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을 사서 쓰다가 다른 학교가 필요하면 또 보내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왕 지을 때 조립식으로 잘 지어서 어느 정도 쓰다가 다시 해체가 가능한 교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3년~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학교를 짓고 나면 나중에 그게 사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짓고 나서 해체도 쉽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 내에 있는 버들초등학교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학교 증축에 대해서만큼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과연 이동식 교실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 학교를 짓고 나면 학생이 계속 늘어나서 교실이 모자라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 숫자가 순증해서가 아니라 새로 학교를 짓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상당히 좋아져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전해 오고 또 그쪽에는 공동화가 일어나고,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교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깎여 내려옵니다. 우리가 교실을 넉넉하게 가지고 가고 싶어도 중투에서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동식 교실을 배치해 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ㆍ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

이종주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남산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제 현지시찰을 갔던 운동장 구거 부분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매입비가 왜 들어가느냐면, 현재는 그게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부 땅이면 교육청에서 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왜 매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그럴 때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하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규정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저희가 어제 현지시찰을 가 봤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장애 아동들 특수학급 신설이잖아요. 신축부지에서 5㎞ 정도 떨어진 단설 너브내유치원이 있잖아요, 현재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소양초등학교를 보니까 특수학급 한 학급에 7명이 있더라고요. 정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유치원 특수학급은 정원이 4명이고요, 6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까지는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너브내유치원에 1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신축만이 답이 아닌데 왜 신축을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제 현지시찰을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남산초등학교는 현재 부족 교실 수가 13실에 이릅니다. 저희도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서가 바뀌어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지난 4월에도 상정이 됐었고 6월에도 상정이 됐었던 것인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4월에 상정됐을 때의 속기록을 보면 넓은 토지에 비해 4층으로 짓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의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어린이집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라고 부결이 된 것이었고요. 5월에는 선거로 인해 회기가 없었고 6월 회기에 또 올라왔는데, 4월에는 건폐율 때문에 부지가 좁아서 4층으로 신축하겠다고 했었는데 6월에는 부지도 바뀌고 2층으로 짓겠다면서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지역주민들과의 추가협의가 부족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으로 부결이 됐었던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 이후에 홍천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 자로 왔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결됐던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더 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핑계를 굳이 댄다면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 분들이 계시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주저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한 것이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교육장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유야 어떻든 교육지원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같으니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역에서의 갈등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하면서 부결을 했으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의견 조율을 하고 나서 이번 9월 회기에 올렸어야 됐는데 우리가 6월에 부결된 내용에서 점 하나 다르지 않게 다시 올려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그리고 홍천에 계신 분들이, 이거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올리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지역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엇갈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고 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만큼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상보다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렇죠? 그런 설명회를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사립들도 그동안 공립에서 필요해서 인허가를 해 줘서 설립을 했고 우리 공립에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립을 신설한다면서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도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모두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현재 기존 남산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정원이 60명인데 정원이 다 안 돼서 20명 정도 부족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45명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한 이유가,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 열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금은 20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새로 단설유치원이 개원되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넘어서 정원이 오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원을 48명 늘려서 가고 현재 20명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68명이라는 학생 수를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립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에서 설득도 해 보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도 해 보시고.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 다시 조율을 해 보고 9월에 와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갈등이 봉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그냥 주민들의 갈등이 심할 것 같아서 설명회도 안 한다면서 다시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한 후 남산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하다는 점은 사실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주민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던바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향후에는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의무 적용한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체육시설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급식ㆍ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6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조 1,297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2017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931억 3,397만 원, 특별교부금 134억 5,14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4,853만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1,079억 3,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소비세 세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안분액 중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28억 7,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비 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동산중 농구장 설치 외 148개 사업비 80억 1,434만 원을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14억 5,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젝트 외 21개 사업비 2억 6,583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에 총 1,296억 5,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 활동수입에 징수대상 학생 수 4,806명이 감소하여 수업료 수입 총 39억 2,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활동수입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면제에 따라 수수료 수입 총 2,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수입에 평창 횡계초 삼한분교장 자산매각대를 반영하여 총 12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 추가수입액을 반영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융자산회수수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자녀 학자대여금 부담금 납입액 중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 반환수입액을 반영하여 총 7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는 그외수입으로 10억 1,35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자체수입에 총 65억 3,7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1,36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교원임용관리 등 특별교부금 및 교원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계약제교원 지급 대상인원 증가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8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13억 2,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교수ㆍ학습 활동지원은 창의발명 교육사업 등 국고보조금, 초등교육과정 운영 등 특별교부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체육관 신축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 및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교특 대응투자분 불용예정액 등을 증액 또는 감액 반영하여 22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8,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비 국고보조금,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 특별교부금, 작은학교 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5억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국고보조금, 학생건강증진 교육 컨설팅 등 특별교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등 기타지원금,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라돈측정기 구입비 및 삼척 서부초 급식소 신축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교특 대응투자분 불용예정액 등 증감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15억 8,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 평균 호봉 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경포고 다목적강당 신축 특별교부금, 동해상고 기숙사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교특 대응투자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254억 7,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국고보조금, 도서확충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도제학교운영 교특 대응투자분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21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2,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등 특별교부금, 강원에듀버스 운영지원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유네스코 학교네트워크 운영 등 기타지원금 및 토지매입비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1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재난복구비 기타지원금 및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5억 9,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880억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을 반영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4억 4,1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910억 5,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예산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2회 추경이긴 합니다만, 보면 신규사업도 있지만 일단 불용예정액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예산서에 불용예정액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용예정액이기 때문에 감액한다, 이제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불가피한 불용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판다고 했던 사람이 팔지 않아서-매입하지 못해서-그 사업이 불용처리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럴 때는 어차피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수나 워크숍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 연수를 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고 나니까 1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럴 때는 불용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되는 사업들 중에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부서별로 예산을 신청하실 텐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하는데, 뭐 하다 보면 업무도 바쁘고 해서 몇 번은 빼먹을 수 있습니다. 7회~8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는 ‘하다가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0회로 했는데 5회를 하는 겁니다. 절반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부득이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낙찰차액 때문에 10%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또는 중복 편성됨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세웠던 부분들은 아마도 불용액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불용되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라도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불용액을 막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중복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10번 하겠다고 제출했으면 10번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7회~8회 정도는 추진을 해야 이해가 가는데, 결국 이것은 어디랑 연동되느냐면 항상 얘기가 나오듯이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10번 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면밀하지 않게 부풀려서 잡았다가 그냥 처리해도 다음에 잡을 때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불용예정액 중에 불가피한 부분, 아니면 다른 이유 이런 것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리고 의회는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회 추경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이 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많지는 않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출을 했는데 첨부가 안 됐다고…….
준섭

김준섭위원

있으면 찾아서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청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보면 금융자산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자녀 학자대여금 부담금 납입액 중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잉여금 발생분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72억 7,200만 원 증액을 계상하셨는데 이 통계가 2014년, 2015년, 2016년이면 어느 정도, 이게 1년이나 2년 지나면 나오는 게 아니라 3년씩 통계를 잡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수입이 처음 잡혔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매년 100명에게 대출해 주고 이게 4년이 지나면 자금이 회수되는데 그 자금이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수한 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다시 또 재대출을 해 주는데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100억을 빌려주고 다시 100억이 돌아왔지만 대출을 해 줄 인원에 대한 금액은 9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3년 치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돌려준 겁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72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묶어뒀으면 이자라도 같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공문을 띄웠더니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침에 보면 그것을 돌려줄 때 이자도 돌려주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과잉으로 들어온 수입이 7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또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3년 단위로 묶어서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향후 3년 뒤에 그런 수입이 또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무리 은행 이자가 싸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막대할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 해서 1년마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요, 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된다면 그 이자는, 어차피 공무원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운영비를 그 수입에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수입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어디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고, 돌려줄 건 돌려주고 요구할 건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교육위에 온 지 몇 달 안 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및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처음에 지정된 태백과 화천은 좀 다릅니다만-2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요.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과목경정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세워진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세웠던 것을 학교로 지원하는,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변경해서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경정이 가능한 건가 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과목경정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이 처음에 다 2억씩 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경비.
윤미

박윤미위원

예, 교육경비, 그런데 교육경비가 모든 학교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 교육경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몇 개 학교에만 주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못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2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주다 보면 어떤 학교는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안 들어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런데 제가 원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순위가 있는가 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바로 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원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부분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그전에는 총금액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그냥 떼어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순위를 조정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을 통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로 받아서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교는 3억이나 4억을 줄 수도 있고 학교의 규모가 작거나 이런 학교는 그것의 훨씬 절반인 1억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돼서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든 학교에 N분의 1로 공평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급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학교별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의 노후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하나도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원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 학교장한테 ‘이번에 순위가 이렇게 돼서 3개 학교에 주기로 했다.’라고 공문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장이 ‘아, 이번에는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시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에다가도 공문을 보내나요, 안 보내시죠? 그래서 그 학교장은 당연히 우리 차례가 됐으니까 원주시에 교육경비를 받으러 갔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이 학교에다가 준다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도 사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에게는 공문이 가는데 시에다가는 ‘이번에는 어느 어느 학교가 대상입니다.’라고 따로 공문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 확인 좀 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교육경비가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냐면 원주에 몇몇 학교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것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최종예산이 21억 6,3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 2회 추경에 39억 8,000만 원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약 1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계약제직원은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2017년 최종예산이 21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 39억 8,000만 원으로 최종예산 대비 약 17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계약제직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나 연말에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17억 정도로 상당한 액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제가 보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서요…….
종국

함종국위원

계약제직원 인건비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9쪽, 7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도에는 최종예산이 21억이에요,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그런데 금년 2회 추경에는 39억 8,000만 원이니까 최종예산 대비 약 17억이, 계약제직원 인건비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뽑아 쓰는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결원이 되거나 또는 장기간 병가를 내거나 또는 장기간 연수를 받거나 할 때 대체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누가 명퇴를 할지 사실 예측은 하지만 명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퇴하고 나서 자원이 있으면 바로 공무원으로 발령해서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아닌 공무원인건비로 지급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뽑아놓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주지 못하고 저희가 계약제직원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하지만 그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7년 대비 2018년에, 2018년에 거의 반 이상 엄청나게, 2017년 최종예산이 21억이란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17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올해…….
종국

함종국위원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매해 연도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명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인건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몇 쪽에 나오느냐 하면요…….
종국

함종국위원

공무원은 작년 최종예산 대비 12억 정도가 늘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상대적으로 공무원인건비는 줄어들게 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은 줄지 않았는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 같은 겁니다. 공무원인건비가 줄어들면 계약제직원은 더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2017년 대비 2018년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이 뭔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퇴 부분하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2017년도에는 명퇴 안 했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봄) 올해 새로운 과정이 생겼는데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6개월짜리 장기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연수에 들어감으로써 빈자리를 계약제직원으로 쓰게 돼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처음 생겼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장기교육연수생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명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명, 금년에 처음 생겼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처음 생겼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예산서 460쪽이에요.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지원은 더 못할망정 2회 추경에 8억 6,600만 원을 삭감 조치했어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예산서는 460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68쪽인데 농어촌학교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8억 6,600만 원을 감을 했어요, 감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금 8억 6,6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2017년도 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8억 6,6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당초예산이 19억…….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2017년 최종예산이 53억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최종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7년 농어촌학교 최종예산이 53억인데 2회 추경에 44억 6,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8억 6,600만 원을 적게 지원한다. 제 얘기는 농어촌학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더 지원을 해야지, 2017년도에는 2회 추경 53억이 최종예산이 됐고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이 44억 6,300만 원으로 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부분이 줄었느냐.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전년도 대비.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전년도 53억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어촌학교 육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는 제가 잘, 이것은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을 봐야만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농어촌학교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줘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 8억 6,000 정도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농어촌학교가 어려운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줄어든 것인지 여기서 안 나온다면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38쪽, 예산서는 667쪽이에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어저께 언뜻 봤는데 교육감님 공약집에 ‘학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으니까 제정을 하는 거겠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학부모 지원 조례는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여러 번 학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반대도 있고 해서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학부모회가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활성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조직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는 소위 말해서 법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단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단체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학부모 단체는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에 학부모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떤 근거로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한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회 자체에다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게 다 학교 교육활동 일환으로, 제 얘기는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한 학부모회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 학교예산의 2.5%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한 거 아니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부모회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학부모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뭐 하려면 학부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이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법적인 단체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겠는가? 괜찮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례 자체의 제정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학부모에 대한 지원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학부모회가 법적인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지침서 규정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가 학교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종국

함종국위원

학부모회를 지원했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단체가 아닌데, 학부모회가 잘 운영돼서 학교 교육이 발전하는 것을 원하죠. 원하는데 법적인 단체가 아닌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주로 학부모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학부모회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와 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학부모회 운영 지원도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그것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학부모지원센터…….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한테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총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채 조서에 있는 5,700억 원,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채는 저희가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목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다목적실 체육관을 짓거나 교원이 명퇴를 할 경우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저희가 2007년까지 발행을 했고 그 금액이 아까 보신 것처럼 5,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 우리가 2016년까지 20억 원을 상환했고요, 2017년도에는 2,14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2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880억 원을 계상했고 지난번까지 8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857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진 게 아니냐, 그것이 무상교육에 따른 빚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경상경비라든가 그런 복지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빚이 너무 많게 되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그 빚을 다 짊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향후 1,800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도 올해 3회 정리추경을 할 때 잉여불용액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방채는 약 1,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마저도 저희 계획에는 3년 내에 다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채권을 발행하는 게 보통 재원이 부족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굳이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왜 채권을 발행하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쓸 돈이-강원도교육청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3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수입을 보게 되면 우리 자체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오거나 또는 지방교육세에서 충당을 하는데 세수가 줄고 세금이 걷히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전입되지 못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520억 원, 전년도에는 더 상환을 하셨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년도에는 2,14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때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더 상환하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유자금도 있었고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상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720억 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이번에 새로 반영된 것이-남산유치원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으로 9억 원이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전에 삭감이 됐던 이유가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서 18억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운영비 9억 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9억 원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 적립 예정 액수인 9억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고요. 재단의 기본실체가,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실체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9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삭감된 게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니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을 보시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예술 교육 지원의 교가 만들기 운영학교 지원에 21교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21개 교의 교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21교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새로 생긴 학교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통합해서 단성중학교에서 혼성중학교로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중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1개 교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의 법무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소송 건수가 15건 정도 증가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수도 10회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소송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학교폭력 관련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사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법적인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 어쨌다 해도 학생이 갑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갑입니까? 선생님이 갑이에요. 왜? 학교 선생님은 생기부를 잡고 있잖아요. 학폭위가 열릴 때의 여러 상황이나 예를 많이 봤는데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선생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언뜻 보니까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한다고도 하던데 ‘이게 진정한 참다운 교육인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진로교육 운영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학생들한테도 교육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강원대학교 내 병원학교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병원학교입니다. 여기에 나온 2,100만 원은 병원학교 진로교육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1교라는 게 강원대학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한 그 1개 교를 말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93쪽, 직업계고 중등 비중 확대라고 해서 3개 학교 신규 사업 추진비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강릉정보공고, 원주의료고, 원주금융회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직업계고 중등 비중 확대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직업계고 학생들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비중을 2022년까지 30%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업계고 중등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특성화고 3개 교인 원주의료고와 원주금융회계고, 강릉정보공고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료고의 경우에는 지금 학과를 좀 개편했습니다. 바이오의약과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습기자재에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강릉정보공고도 마찬가지로 학과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자미디어통신과를 신재생에너지과로 바꿨고요. 원주금융회계고는 금융회계과를 1학급에서 2학급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데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는 다른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점차 확대해서 30% 선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많이 추구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설명서 242쪽, 석면해체 모니터단 운영 사업에 1억 85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석면해체 모니터단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석면해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급 발암물질로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폐암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용된 슬레이트라든가 텍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석면으로 된 건데 이게 방음 또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밝혀져서 저희가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면 천장의 텍스 부분인데요,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현황을 보면 약 488개 교가 석면 텍스로 되어 있고요, 면적상으로 보면 79만 ㎡로 21% 정도가 석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2년까지 1,060억 원을 들여서 전체 다 석면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교육부 계획은 20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무려 5년을 앞당겨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해체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석면해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학생들 등교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모니터단은 공사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해체과정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참석하시게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석면을 철거한 뒤에 석면 조각이 남아 있는지, 집기류 이동을 하고 나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닐보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닐보양을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잔여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석면해체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왔었잖아요, 계속 철거를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모니터단을 창단한다는 것, 모니터단을 운영하신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고요.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을 신뢰해 주시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는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문가, 학부모님들, 공사 관계자, 감리인들을 다 묶어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단 자체는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관해서-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임용자가 100명에서 147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47명이 늘어났는데 증감금액은 비율로 보니까 76.4% 늘었어요. 47명이 늘어났으면 47%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2,900만 원이라서 적게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김혁동위원

아니요, 2,900만 원이라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정예산 3,800만 원에서 100명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7%만 늘어나야 되는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부터 저희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좀 바뀌어서 1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60%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지급 기준도 달라져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학교에서 한 종목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는 안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학교는 너무 작다 보니까 육성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쳐서 인근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로 옮기려고 하니까, 한 학교에서 한 종목을 육성하면 그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두 종목이 돼 버리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적다고 폐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대회 결과도 저조하겠죠, 그런데 옮기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지금 한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다른 방법이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태백지역 같은 경우 한 학교는 핸드볼부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큰 학교에 두 개 종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가급적 안 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학교에서 두 종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한 종목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방침도 그렇지만 하나의 악기라든가 하나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에 이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넣은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참여한 인원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저개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생 16명, 초ㆍ중등 교사 및 교직원 6명, 총 22명 정도로 구성하여 오지ㆍ저개발국가에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길러 주자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저개발국가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적응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라오스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저개발국가나 오지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7박 8일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당초계획 세울 때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 20명~40명 정도를 데리고 라오스에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의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다가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고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발과정은 일단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한 학생이라든가 학생기자단이라든가 학교협동조합, 사회경제적 활동을 좀 더 한 학생들 중에서 지원자를 뽑을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16명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만 해도 17군데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1개의 교육지원청마다 1명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화천에 있는 학교라든가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할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정책학습 아카데미.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존 6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몇 회 정도 하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회 실시를 했는데 이제는 정책학습 아카데미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수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이버연수나 집합연수가 워낙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연수는…….
준섭

김준섭위원

아, 폐지하기로 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책학습 아카데미가 당초에 가졌던 의미는 사실 일반 공무원 연수나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폐지하기로 하셨다니까. 대체해서 다른 사업은 안 하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특별히 대체 프로그램은 없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는 안 하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기존 사업 중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훈포장 전수식,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전수식 220만 원이 추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훈포장 전수식은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 시점과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 기간이 있어서 이분들이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훈포장 전수식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뒤라 그때 받아 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 오십니다, 1년 뒤에 와서 훈포장을 받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훈포장 전수식에 와서 달랑 이것만 줄 것이 아니라 참석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치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초청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초청하는 비용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축하연주를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송공장 제작, 현수막, 꽃다발 등의 일반수용비로만 증감사유가 나와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자료 제작 부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증감 금액이나 사업량 증감이 몇 학교 또는 몇 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50부 증가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7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적게 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는 154쪽인데요. 기본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에 지원하는 기본지원금이 1인당 3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180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 동호회당 80만 원입니다. 10팀이 늘었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늘어야 되는데 적게 늘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당 곱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팀당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게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10팀 180명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340만 원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700만 원밖에 안 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아마 아실 겁니다.-우리 교육청에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사람당 2만 원, 3만 원 정도를 곱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이 예산을 저희가 2015년인가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남은 4개월 치에 대해서만…….
준섭

김준섭위원

4개월 치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그러면 폐지됐다가 새로 계상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새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또 예산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요,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인데요, 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 전체가 삭감됐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청각장애학생 원격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생이 원래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가 없어져서, 이 다섯 명이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다섯 명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섯 명인데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다섯 명이 있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청각장애 학생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원격서비스 지원을 받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섯 명 있는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이 학생들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다섯 명이 없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학생은 있는데, 이게 수화 및 문자통역 원격서비스 지원입니다. 원격으로 해 주는 건데 이제는 이 학생들이 이것을 받지 않겠다, 원격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이제 불편하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아, 대상자는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안 하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상자는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수화 및 문자통역 원격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왕이면 좀 살펴보고 나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쪽인데요, 네트워크교육 혁신학술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네트워크교육 혁신학술대회는 원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관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시책사업인 학교혁신전국참여지원 사업으로 되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교육 혁신학술대회를…….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시행을 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는 삭감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했냐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인데요,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도 삭감이 됐습니다. 증감사유에는 위탁사업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위탁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각종 설문조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학교 교원들에게 너무 행정업무를 부담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장 학교운영평가에 포함시켰었는데 이런 단순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은 비율로 학교운영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어서-폐지 의견으로 검토돼서-이번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사업 자체를…….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반발이 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킨다는 것, 설문조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한 만족도조사를 학교장 학교운영평가에 높은 비율로 포함시키는 것이…….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이걸 몇 년 정도 하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8년 정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을 평가해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설문조사가 있는데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정책이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매년 같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추이 등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의 틀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은 이쯤으로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 운영 학교 70교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서 관련한 도서관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떻게 연동되는 것이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사서를 필요로 하는 학교는 632개 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서교사 또는 사서실무사는 314개 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9.7% 학교에 사서교사나 사서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배치 학교가 318개 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50%가 되는데요. 이런 미배치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동안 못 했던 도서정리도 하고 방학동안 이용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공사를 하는 학교에는 그 인력을 상주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학교가 25개 교가 있었고요. 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이 도서를 정리해 주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상화가 완료된 학교가 45개 교, 그래서 저희들이 70개 교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70개 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울러서 여쭤봤던 게 내년 정책…….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서를 앞으로도 계속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사서교사가 37명입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법에서는 대책도 없이 지금 다 배치를 하라고 해서, 어차피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교육부에서 많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실무사가 297명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 증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정부와 부딪치게 된다거나 예산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정부에 사서교사 정원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실무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을 무작정 늘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법 개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시자고요?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보면 환경개선비 지원이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0실이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히 방과후 교실의 수요가 좀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시군들은 별로 없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이런 지역에 방과후학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20개 실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한 학교마다 4실이나 5실 정도가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당 1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과후 교실에다가 1실을 더 만드는 것 정도쯤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개 교 20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이 모자라요? 웬만한 학교에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돌봄교실은 우리 강원도 내에 542개 실이 있고 여기에 1만 1,463명의 학생 수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적은 거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원은 1만 2,412명인데 수용인원은 1만 1,463명이에요. 그래서 미수용인원이 949명이나 됩니다. 군 지역 같은 데는 유휴교실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이와 같은 지역의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휴교실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없는 학교들은 1학년이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비워주면 그 교실을 아이들의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10만 명을 더 받아라, 지난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매년 20실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2022년까지 매년 20실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약 1만 3,500명 정도쯤은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돌봄교실을 잘 운영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 9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또 9억이 편성됐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에서 2022년까지 99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2022년까지 99억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또 자발적기부금은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그래서 전체 수입을 한 12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4억은 재단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50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재단운영비가 몇 억이라고요, 다시 한번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사업비로 74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1년 됐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년 4월 12일에 개소식을 했으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년 반 동안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1년 동안 주로 어떤 것들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년에는 설립 시기라 그렇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 사업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장학사업 7개, 학술사업 3개, 연구사업 2개 해서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기에 보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이렇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복지 증진을 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출연금과 기부금에 대한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지금까지는, 물론 작년에 11억 원을 출연해서 5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진척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산확보라든가 사업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했던 재정이 완료가 되면 2022년 이후부터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상하고 있는 기본재산 확보 액수가 50억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재산은 원래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부는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을 하고 또 일부는 자발적기부금으로 확보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지 않아 듭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지원과의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수가 25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 예산이 6,000만 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몇 쪽…….
윤미

박윤미위원

63쪽의 특수교육 복지지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비 신청이 줄어들어서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19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25명에서 6명으로 감소돼서 이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래는 아이들이 25명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래는 25명인데 장애유아 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누리과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5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우지는 못하고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인데요, 동계올림픽 입장권 지원 대상자가 지원된 대상자보다 많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입장권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2,166명에서 1,030명으로 1,136명이 줄었는데요, 학교별로 참가인원에 대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때로 한꺼번에 다 몰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학년 전체가 다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학습하러 가야 되는데 1개 학년이 이 시기에 다 가려면 모든 임차차량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차를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요. 또 입장권을 사는 데 있어서 1개 학년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1,000명의 좌석이 다 있어야 되는데 1,000명의 좌석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로 지원을 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실시를 한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돈을 다 내줬는데 학교에서는 입장권 구입이라든가 임차차량이라든가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인데요, 학부모 연수 대상에서-이것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연수대상 인원을 600명으로 추정했었는데 200명이 감소돼서 400명이 연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5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특별연수 워크숍이 10회에서 5회로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학습 아카데미도 6회에서 3회로, 결국은 폐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뭐 100%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해서 해야만 예산사용의 효율성도 증대하고, 또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당초예산 편성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출제부담금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동출제를 하다 보니까요.
준섭

김준섭위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얼마 얼마씩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2,000만 원이 되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마씩 정해서 하는 것일 텐데 잔액이 2,000만 원씩이나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야 있겠지만 그게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계획을 짤 때 꼼꼼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 물론 이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예를 들어 과다편성이라든가 중복편성,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특교로 해서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면밀하게 편성하고 또한 집행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 구독료, 특교긴 한데요, 특교가 상반기에 편성이 안 되고 후반기에 내려왔나 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특교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배정을…….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자기네가 발행한 것인데 지역 교육지원청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좀 의아하다, 그러니까 월간지잖아요. 매월 교육부에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사서 나눠줘도 될 텐데 굳이 자기네가 발행한 것을 자기네가 사기가 민망한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돈을 내려서 또 사게 만든단 말이죠.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도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 도민들이나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월간지 발행 자체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준섭

김준섭위원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국가예산으로 사서 필요한 만큼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발행한, 서울에서 발행하든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주문하면? 하여간 뭐.

웃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특별교부금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행부수가 1,000부로 되어 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준섭

김준섭위원

1,000부로 되어 있잖아요, 2,1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1,000부는 어떻게 배포가 되죠? 월마다 몇 부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1,000부가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고 배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구체적인 배부 사항은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인원수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월 발행되는데 연초 1월부터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후반기에 구매를 해서 1,000부인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추가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신규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늘어난 부수가 1,000부가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총액이 2,100만 원, 1,0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월에 몇 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월마다 몇 부씩 해서 어느 단위로 배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도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교육부 월간지를 사서 배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배포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에 배포하든 선생님들한테 배포하든 학교에 배포하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배부기준이라든가 부수 같은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당초예산 심사도 있는데요, 이번은 2회 추경이라서 사실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집행 단계에 대해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8쪽하고 189쪽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설계비에 3,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던 게, 중앙초등학교를 가 봤는데 증축보다는 신축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설계비가 증축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초등학교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제가 학교에 가서 봤는데 6학년들이 마지막으로 1시 40분에 밥을 먹으러 내려오는 것과 공간이 좁은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동선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서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다닐 때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으로 하게 되면 면적은 넓어지겠지만 동선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폭이 좁아서 식판을 들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축을 하자마자 폭이 좁아서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쇄도할 것 같은데, 이게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중앙초 급식소가 2012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은 지가, 급식소를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신축했는데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두고 다시 신축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국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증축으로 간다는 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축으로 갔어요. 증축을 하고 나서 또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현재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점에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힌다면 아마 이와 같은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축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종주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급식실이잖아요. 조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 조리실을 헐고 이 밑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선이 더 길어지는데, 공간은 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폭이 좁기 때문에 학생들이 넘어지는 사고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만 증축을 고집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새로 지으면 좋겠죠.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싹 지으면 모든 면에서, 학생들 동선이라든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증축만 해도 급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신축이 증축 대비해서 약 4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면, 그다음에 특교로 새로 신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에 지었으니까 6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급식소를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은 뻔한데, 민원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증축으로 고집하시면, 증축하고 나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좁고 길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쪽 옆이 급식을 하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가 좀 길어질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길이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폭은 좁기 때문에 식판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한번 가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테이블을 옆으로 설치하면 테이블이 더 적게 들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종주위원장

현재 급식실이 좁기 때문에 좌석을 많이 놓기 위해서 길게 놨는데 이것을 옆으로 놓게 되면 의자는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공간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좌석 수는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좌석을 최고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길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좌석을 놓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학생 수 600명에 기준면적은 527㎡ 정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금 100명에서 300명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년 가면 5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후년에는 450명 정도쯤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6년 전에 지었을 때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지으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2년도에는 좌석 수 120석 정도쯤으로 해서…….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00석으로 늘어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생각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순환율을 약 2.5회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동선이 조금 길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증축하자마자 문 열면 바로 민원이 폭주합니다.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게 182쪽하고 183쪽을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1ㆍ 2ㆍ3학년, 특수학교의 공기청정기 임대설치가 완료가 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보니까 2,179학급 증가로 인해서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지원에 1,36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좌측에 보면 기정 2,947학급에 13억 2,61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3만 원 정도쯤.

이종주위원장

3만 원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계산을 해 보면 1년 치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가로 2,179학급을 늘리는데 예산을 보면 1,362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정의 2,947학급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저학년이고요, 추경에 더 들어온 것은 4ㆍ5ㆍ6학년에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갔고요.

이종주위원장

임대설치비가 원래 한 3만 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4ㆍ5ㆍ6학년 예산이 적은 이유가 지금 4ㆍ5ㆍ6학년은 후반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3개월 치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치만 계산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1,362만 원을 4만 원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340개 교실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한 달 치도 안 되잖아요. 추가로 2,179학급을 4만 원씩 잡으면, 이게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상반기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기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경정에다가 더 넣어서 돈이 이 정도…….

이종주위원장

아, 기정에 남아 있는 금액이 이월되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ㆍ2ㆍ3학년 할 때 입찰을 했고요, 거기에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주위원장

학급 수는 2,179학급이 늘어나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부족분만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유ㆍ초ㆍ중ㆍ고까지 전체 설치를 하게 되면 연 40억 정도 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정도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매년 소모가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새로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3년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3년 되면 바뀌기도 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죠. 업체가 바뀌면 다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렌털하는 금액과 설치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설치하는 것보다 새 기계로 자주 바꿔주면 학생들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춘천 중앙초 급식소 증축 건은 향후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므로 급식소를 신축으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