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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7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8-09-07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과 심영섭, 이상호, 최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22일 시행된 개정 법률안에는 장애인, 고령인 등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할 대상으로 웹사이트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소프트웨어로 확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정보접근성 향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두되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강원도지역정보화위원회가 대신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의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정보계층이 컴퓨터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각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데이터경제시대에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 시 제출서류를 8종에서 3종으로 감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과 지원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여부에 따른 신청 시의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에 각종 제출서류 구비 불편을 해소하여 도민의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으로 인해서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공공정보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보기만 하고 따로 유출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행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특별하게 안전장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행안부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망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이번 조례안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정부지원금 중에서 사용자 부분을 저희 도에서 지급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었는데 그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부터는 3종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는 여덟 가지 종류의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간소화하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청자가 신청하려고 해도 제출서류가 많아서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바람직한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덟 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여덟 가지 중에서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지원신청서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이 세 가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세 가지만 제출하면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한 서류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다 확인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확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행정에서 발급받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따로 발급받아서 보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3분기 신청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분기는 9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이전까지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고 우리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지원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항체 개발 및 R&D연구의 특성과 연구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 보유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속적ㆍ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지원의 효력기한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47억 원의 기술 이전계약, 81억 원의 정부 국책연구과제 수주, 국내외 9건의 특허등록 등 지역의 어려운 산업여건 속에서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통해 강원도 바이오항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매년 10억씩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0년 동안 200억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스크립스코리아는 사실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R&D 기반이 취약했는데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 유치를 통해서 도내 바이오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일단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시험 전 단계까지 간 게 2건 있고요, 그동안에 국책 연구과제에 지정이 되어서 약 81억 원의 국비도 확보했고, 또 저희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에 시스템면역과학과를 2005년도에 신설했는데 매년 28명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졸업생들의 취업연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산업부문에, 산업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볼 수 있는, 앞으로 성과물들이 조금 더 도출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임상시험 직전까지 추진된 사업이 2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임상 전에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에서도 임상시험까지 가기 전에 신약들이 중간에 중단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 스크립스코리아는 임상시험 전 단계에서 관련 제약회사에 기술을 저거합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기술’이라는 회사랑 노인성질환 예방 신약을 개발한 것을 47억에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전(全)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임상시험 전(前) 단계에서 해당…….
형연

조형연위원

47억이라는 게 임상시험까지 가야지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임상시험까지 가야지만 확보되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 죄송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상시험까지 가야지만 되고, 지금은 계약금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무인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정식 인원은 21명이고 그다음에 강대 시스템면역과학과 졸업생들 대부분이 인턴이라든가 박사 과정, 연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1명 중에 지역 기반 대학 출신은 몇 분이나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관계관석에서) 5명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대학교에 시스템면역과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최초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취임하셨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관계관석에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원장님이 와 계신데 자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철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저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원장 홍효정입니다. 저는 지금 약 1년 되었고요, 작년 8월 14일 부로 부임했습니다. 전 원장님인 송병두 원장님은 2009년에 부임하셔서 작년 2017년 1월 부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송 원장님께서 연구하신 인간항체 라이브러리의 기술은 작년 1월에 퇴직하시면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셨고요, 그것을 토대로 기술평가를 받아서 창업을 하시면서 저희 스크립스코리아에 24.6억 원의 주식을 배당해 주셨고요, 주식의 평가비율이 저희가 37%로서 스크립스코리아가 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앱틀라스라는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회사는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도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무리 스크립스코리아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정이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14개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이것을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20억이기 때문에, 보통 회사를 창업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립스코리아가 그 기술을 더 확대하거나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서 민간자본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조건에서 전 원장님이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 투입한 자원을 평가받아서 저희가 37%의 주식을 확보해서 대주주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연구성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인데 어떤 분의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까?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아마 이사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창업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사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이사회는 도지사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요, 춘천시장님과 강원대 총장님, 그다음에 강원대 산학협력단 단장님, 그리고 연세대 김두식 교수님 등 몇 분 더 계십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여전히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몰기간을 정하지 않는 조례안인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사항 없나요?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제가 저희 발전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저희 중ㆍ장기계획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되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항체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약품입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고, 그런데 항체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로서는 저희 스크립스코리아가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저희 연구소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지만 국내 항체 분야에서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항체연구원으로 발전해서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더 높이고 춘천에, 또 강원도에 기업을 더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춘천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한을, 제가 1년 전에 들어왔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노력을 해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걸렸는데요, 만약 조례에 기한을 무기한이나 장기간으로 해 주시지 않고 짧은 기한으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항체 분야는 정말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화두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환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0년 전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춘천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동안 항체기술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작년부터 항체후보물질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발전 속도대로, 그리고 더 노력을 한다면 너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체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예로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부터 대형 국책과제를 기획했습니다.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입니다. 5년 기간이고요, 330억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주요 내용은 임상 빅데이터기반 정밀의료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김진휘 과장님께서 처음에 산업부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1차에 선정이 되었고, 1차 발표를 해서 평가를 받았고 2차 선정을 위해서 엊그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희 주관 부처이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조부처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부처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러 찾아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니 만약 사업을 개발하면서 뭔가 중요한 후보물질이 나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가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된 항체의 기술사업화를 더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4개의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기관이 짧은 기간 동안만 승인된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나가서 항체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랄까 또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지원의지를 많이 고려할 텐데 이런 의미에서 저희 연구원이 10년간 지원을 받았다가 5년이나 6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강원도나 춘천시의 지원의사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한 다부처 기획사업은 혁신성장동력사업군에 해당이 되고요, 총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12개가 선정되어서 엊그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정이 된다면 4개월간의 상세계획을 통해서 국회 내년예산에 들어갈 텐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비예타로 300억 미만으로, 그러니까 280억 정도의 지원액수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50억 해서 총 330억입니다. 지금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강원도는 그동안 어떤 다른 산업은 발전할 기회가 없었고 가장 적합한 산업군이 바이오헬스 분야이고 또 핵심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조례를 장기간으로 해 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원도의 발전과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억짜리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게 어떤 기간연장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10년간 이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서야 결정된 일 아닙니까?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저희가 올 4월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이고요, 만약 10년간에 했던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형연

조형연위원

이게 일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계별사업입니까?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일괄사업입니다. 저희는 3 플러스 2로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1차 선정에 저희 연구원이 들어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번에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저희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항체를 제일 잘 아는 연구기관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신약 개발, 항체 개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2년이나 3년으로 했다가 잘 되면 그다음에 갱신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사업의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효정

홍효정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관계관석에서) 다른 사업이라 하면…….

박인균위원

국회에 얘기해서 따오고 그러면 신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수철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이 잘 진행되면 여기에서 계속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반사업과 달리 바이오사업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기간을 주고 조금 저거를 하는 게, 산자부라든가 이런 부처에 가 보면 너무 좀, 또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면 그쪽 부처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해서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매년 저희 기조실에서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전문기관에 해서 검증도 하시고 보고하게끔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R&D사업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제한하시는 것은 저희가 국비확보라든가 다른 점에서 볼 때, 또 강대 시스템면역과학과 졸업생들 앞날에 취업이라든가 장기적인 연속성에서 볼 때 행정의 안정성이 조금 저해될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물론 감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스톱하자 이게 아니라 기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도덕적 해이, 또는 끝없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촘촘하게 검증을 하면서 가자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원주 출신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개관적인 시장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항체치료제 개발 성공 2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성호위원

아니요, 후보 항체물질을 개발했을 때 시장가치 규모,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과제 완료 후에 연말쯤에 평가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다부처 과제, 280억짜리 이런 과제가 연말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뭘 개발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따라붙는 단어가 ‘대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을 개발한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집행부에서 10년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항체를 개발해 가지고 이게 상용화된다면 그에 따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효과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런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구원이지만 이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원도 R&D 분야, 특히 바이오 분야가 취약한데 그쪽 분야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원주 바이오기기전시회도 갔었습니다만, 원주의료고등학교에 바이오의약과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강원대에 시스템면역과학과 학생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분들의 취업이 보장되고 또 이와 연관된 기업들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되고, 어차피 4차 산업에서 이런 분야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은 없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한 10년 간 투자한 부분에 대해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열매를 맺으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될 수 있으면 큰 로드맵을 그려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어차피 저거되면 스크립스코리아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7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종보고서에 보면 기관장님이-전 원장님이겠죠.-8년간 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만둔 상태라고 평가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근무하시고 다른 데 겸직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신 부분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윤리경영 쪽에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에서. 내부감사시스템도 없었고, 8년 동안 전 원장님께서 도하고 춘천시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한 것 가지고 지금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셔 가지고 가셨고 또 스크립스코리아는 지분을 받는데 그러면 윤리경영으로 연구원이 운영되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3월에 협약기한이 끝나서 새로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내부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 그러니까 연구비에 대한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경영할 수 있게, 어차피 연구원이 강원도에서 출연을 받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내부감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보안각서 같은 부분, 지금 전 원장님께서도 보안에 위배가 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자체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새로 협약을 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사라든가 윤리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생소한 분야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분들도 그렇고 뭐하는 업체이고 무엇을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 외부평가를 한번 의뢰해 가지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금액적으로 판단, 연구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외부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술보증기금에 한 번 평가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2016년인데요…….

조성호위원

보증기금말고요, 항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술보증기금이 평가기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2016년 5월 20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평가항목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연구원 자체에서는 필요하겠지만 10년 동안 지원했으면 자구책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연구원이 같이, 우리 도와 춘천시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연구원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병행하면서 운영시스템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고요, 지원예산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로드맵도 말씀을 주시고 국비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원금으로만 해 가지고 너무 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자구책도 좀 병행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사업자 마인드가 있으면 되거든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다부처 사업 해 가지고 280억도 있고 산자부에서도 금년도에 한 3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항체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또 바이오 쪽하고 결합해서 앞으로 4차 산업 대비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립을 점차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운영경비도 거기에 병행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10년 동안 애써서 미개척 분야를, 더구나 어려운 강원도에서 역할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요, 참 어려운 길을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경기도에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예산의 거의 10배, 인원도 그런데 성과물은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우리 스크립스코리아가 작지만 아주 강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원위원

요점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몰규정을 없애고 무한정 풀어놓음으로써 통제장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무엇을 해 주든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통제 부분들은 반드시, 어떠하든 간에 통제장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기한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국책사업으로 다부처 사업인 280억짜리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부처가 스크립스코리아를 보는 안정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0년간이나 매년 10억씩, 물론 바이오나 항체신약 이쪽 연구에 1년에 10억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적은 돈마저 사실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10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쨌든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과 내지는 경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셨지만 어쨌든 안전장치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께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외부기관 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안전장치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도 인정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가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3월.

원태경위원

종료를 합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스크립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도에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연구해 보거나 계획해 보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 척박한 R&D, 특히 바이오 분야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단했을 때는 굉장히 실이 많고, 지금 저희가 대학에 학과도 신설했고 고등학교에도 바이오의약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원태경위원

신약물질을 개발했을 경우에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분원으로서 본사에 로열티라든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칭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저거하시면 강원도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다른 쪽으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스크립스코리아의 1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춘천에 있는 재단법인 강원도스크립스코리아의 연간 예산규모.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하고 춘천시의 출연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총수입은 춘천시하고 도에서 주는 20억 외에, 예를 들어 기술이전료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에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입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 도하고 춘천시에서 주는 운영비 지원이 한 20억 되고 정부 수탁과제에 따른 게 수익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기술’에서 나올 기술이전료가 47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계약금만 2억 받은 상태죠, 아직까지 47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나누어서 받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4년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45억이 4년 동안 10억씩 나누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들어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임상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47억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증감이 예측된다는 거죠? 47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도 대략 그 언저리는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우리기술’이 제약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기술’을 검색해 보면 원자력제어계측기 관련 소위 엔지니어기술 회사 같은데 어떻게 항체 관련 제약기술을 ‘우리기술’에서 기술료를 주고 사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김수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진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기술’은 당초 항공우주 쪽, 그다음 제어계측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 분야를 바이오 분야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8년 7월 18일 “‘우리기술’에서 신약개발 대규모 실탄 쌓는다.”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바이오 분야를 지금 새로운 사업 분야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회사가 아닌 원자력제어계측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 관련 쪽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그러니까 ‘우리기술’ 자체가 바이오나 제약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기술’ 여기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겁니다. 여기도 실험하는 식으로 처음 제약바이오 관련 업체로 진출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하고 기술이전 맺은 것으로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될까요?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여기가 바이오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이고 저희들은 임상시험 전 단계에서 하나의 투자개념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면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공신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제약이나 바이오 전문업체라면 기술을 이전하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가고 믿어줄 수 있는데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자체가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기술보다는 원자력제어계측기 관련 회사인데 과연 바이오 이쪽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우리기술’ 자체 바이오제약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바이오 분야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기술’에.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수철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태경위원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억의 예산 중에서 관리비하고 연구비, 인건비의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20억 중에서 인건비가 60%고요, 관리비가 30%, 연구비가 10% 정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연구비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연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연구비는 국책과제를 수행해 가지고 그 부분…….

원태경위원

스크립스코리아가 성공하려면 인건비 비중이 높아야 될 게 아니라 연구비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저희와 춘천시가 지원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이오 관련 기술이 성공하려면, 물론 이분들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도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비중으로 보았을 때 연구비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20억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최소 인건비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10%를 연구비로 쓴다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과제를 수탁했을 때 그 부분은 다 연구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는 출자ㆍ출연 법에 의해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황반변성 노인성질환 안과치료 관련해서 시장규모, 그러니까 이 기술력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부처 과제나 이런 게 11월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재 기술력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에 안 받더라도 시장상황만 보아도 예측 가능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금액을 예측하거나 산정하는 데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다음 회기 때 대략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대개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나 행정관료들을 파견하는데 재단법인 강원도스크립스코리아에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파견된 인력이 없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여기에 파견된 인력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행정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반회계 담당하는 행정보조가 한 5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빼고.

원태경위원

연구화 사업을 지원해서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특허라든가 관리라든지 중앙부처하고의 업무,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전문성 있는 행정조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정원이 50명 정도 됩니다만 연구단계이고 아직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성과가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도 키워 나가고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까지는 1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기한을 삭제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는데 이러기에는 규모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거는 기대라든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원하려면 기한을 명시해 놓고 그때그때 성과를 보고 또 다음에 해 주더라도 기한은 명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춘천하고 강원도하고 동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춘천시 집행부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시는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한을 명시하자고 해서 그쪽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쭉 하시는 말씀 들어 보니까 10여 년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강원도와 그리고 강원도의회에 신뢰감을 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도에서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순수한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항체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국나노기술원,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그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다음에 전남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그다음에 경북은 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남은 한방항노화연구원, 제주는 한의약연구원, 좀 큰 광역 단위는 두세 군데,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R&D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의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기도같이 큰 데는 연 30억 되는 데도 있고요, 보통 10억…….

신영재위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춘천시와 공동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연구소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 그 성과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혹시 외부로 이런 성과물이 유출되어서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겠는가,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 이전에는 보조지원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한 4년 정도 기한을 두고 운영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에 한시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지, 혹시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협약기한이 2019년 3월 26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협약기한이 어디하고의 협약기한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스크립스코리아하고 강원도하고 춘천시.

신영재위원

그 기한을 맞춘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한을 금년 말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어떤 수익적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의 기능에 충실할 때 수익적 가치가 자동적으로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사업적인 기관이 되겠죠. 그러나 연구소에서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도 경영평가를 받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받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난 경우에 아주…….

신영재위원

등급으로 나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위로 나왔습니다.

신영재위원

S등급 받으셨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고요.

신영재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왜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나름대로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까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시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항체연구소는 우리 강원도가 유일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스크립스 본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스크립스 본사와의 명칭 협약은 2019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그후에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다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본사가 미국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본사와 명칭이라든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로열티라든가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초기에 50억을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립스코리아가 원천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본사와 지분이 나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성과물은 개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우리 강원도와 춘천 공동으로 귀속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스크립스코리아에 가게 되겠습니다. 연구자의 성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연구 발명한 사람이 50% 받고 스크립스코리아가 30% 받고 나머지 출자기관이 15% 받는 구조인데 연구물은 스크립스코리아 고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에 명시된 금년 말까지의 시한을 좀 더 연장해 달라, 아니면 무기한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항을 없애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한을 두게 되면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플랜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기인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0여 년 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성과에 다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뜻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저희 10억, 또 춘천에서의 10억 해서 2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원하는 이 10억의 예산규모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타 시도에 견주어 봐도 그렇고 R&D, 바이오 이런 분야를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리 강원도의 부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구원을 운영하고 우리 강원도에 연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도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좋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께 신뢰감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으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우리 강원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연구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를 한 10년 동안 해 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하고 좀 저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항체 부분이 지금 이만큼 기반을 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하고 김대희 연구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연구라는 것은 성공할지 안 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 연구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연구원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취합해 보니까 스크립스코리아가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에서 1년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억 정도인데 저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해서 가수를 하나 데리고 와도 5,000만 원, 1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항체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정말 우수한 항체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달에 1억 정도라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스크립스코리아가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라는 명칭을 2019년 3월까지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전략산업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도하고 춘천시 양쪽에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 ’19년 3월에 명칭사용이 끝나면 도민들이 보았을 때 강원도가 이러한 항체연구원을 가지고 있구나, 일반 도민들이 보아도 눈에 확 뜨일 수 있는 쉬운 명칭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강원도 10억, 춘천시 10억 이렇게 지원이 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의 순수하게 인건비나 운영비에 쓰인다고 했는데 분명 연구비가 들어갈 텐데, 아까 단순하게 20억의 10%만 연구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10%만 연구비로 쓰는 게 아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20억 중에서 비율이 그 정도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책과제 이런 것을 수행해 오면 그 부분은 다 연구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현재까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한 81억을 확보했고요, 금년도도 한 30억, 다부처 과제가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280억에 응모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280억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형원위원

한 81억 된다는데 그것은 대부분 연구비였겠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형원위원

강원도 10억, 춘천시 10억은 연구비로 들어간 것은 거의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쓰이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아까 그게 헷갈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다부처 과제에 선정되면 280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원이 필요합니까? 장밋빛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없고요, 순수하게 연구비로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자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과제 결과 나온 것을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 국책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최대한 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후보물질, 후보물질” 계속 말씀하시는데 후보물질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시험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다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정말 과연 할 수 있을지, 물론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궁금하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임상시험 전 단계까지 많이…….
형연

조형연위원

임상시험 전 몇 상까지 가능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2건은 거의 개발단계 전까지 갔고요. 전체 9건 정도 되는데 2건은 그 정도 되고요.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면 좋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인내력을 갖고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1일 스크립스코리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저희가 찾아가서 보다 좀 더 큰 이해를 받고 오늘 위원님들이 오셨으면 조례안 통과가 좀 수월할 수 있었는데 차후로 일정을 잡아서 아마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에서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나머지 조항은 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정집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고시의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이양하여 매년 변경되는 고시에 따른 개정사유를 최소화함과 동시,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18개 조항, 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문을 체계화하였고, 조례안 제24조 제1항은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규정으로 제1호 사업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제9호 사업 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보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전부개정에서는 조례안 제2조 제9호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정의, 조례안 제5조 신설ㆍ증설기업 보조금의 세부 지원기준, 조례안 제23조 제1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담보 가능 항목 등 세부적인 일부 규정을 규칙으로 이양하여 고시에 따른 변경사유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 부칙 제2조, 제3조는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조항 구체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16조 제4항 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권고되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6쪽에 포상 및 성과금이 있는데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원태경위원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규모.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600만 원 가지고 1년에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경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는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해서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무원은 예산이 600만 원이고요, 민간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사실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을 차등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저희가 집행해 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지금 600만 원을 산정했는데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천진에 있던 기업을 민간 유치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원태경위원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민간인이 직접 소개해서 오는 것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을 접촉해서 보조금이라든가 투자 환경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원태경위원

성과금의 규모가 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민간단체라든지 기업들이 나서지 않을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진에 있는 천진한인회장님 해 가지고 한 두 분 정도가 했는데 저희 기준율에 따라서 하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과금이 너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치금액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금액이 좀 커져야 하지 않겠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큰 금액을 유치해서 오면 보조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해 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원태경위원

공무원들에게라도 혜택을 많이 줘서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성과금이 언제부터 600만 원입니까? 그전에 제가 너무 열악하다 지적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증액해 달라고 부탁…….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유치된 기업들, 중소기업체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유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유치된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잘 성장을 해야지만 또 다른 기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유치된 기업이 반드시 강원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투자유치 조례를 보완하는 것들이 기존에 유치한 기업들의 안정화, 이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개정사항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시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보조금의 취소나 환수 기준을 추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제24조의 내용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땐 어떤 기준으로 환수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전에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투자한 기업 중에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보조금만 받고 떠나가는…….

신영재위원

속된 말로 먹튀하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먹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할 시에는 국세, 지방세에 따라서 압류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것을 확실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겠다. 옛날 같으면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산업부 고시에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죠. 환수규정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전에 환수 조치하거나 보조금을 취소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미이행 32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환수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대부분 환수죠. 취소는 없죠, 환수요건에 해당돼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것이니까.

신영재위원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환수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기본적인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소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취소가 된 경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전 전 포기’라든가 ‘이전 미이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기업도 한 22개 기업 정도가…….

신영재위원

회사 자체 내의 사정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것은 선의적인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의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도와야겠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고시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니까 기업들 자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이 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이전기업, 그 기업들이 두 번째로…….

신영재위원

수도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의 지원기준이 다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이유는 국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가 곧 시행됩니다. 유예기간이긴 한데 이 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 사실 대안이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사항이 저희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강원도만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비교되는 곳이 강원도라든가 충청북도,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수질총량제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유치를 하고, 어쨌든 간에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고 원료의 생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신영재위원

지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에 따라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어떤, 기업유치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ㆍ부자재들을 재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총량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기본계획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타깃화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나름 조건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창업에 관련된 문제, 창업기업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신영재위원

창업을 해서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은 최대 300억 원까지 하고 있고요, 대규모창업 투자지원도 100억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이전기업도 그렇고 창업기업도 그렇고 조건을 충족해야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창업하는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 이전기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기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다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업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조건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창업기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신영재위원

창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향후에 운영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보조금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에 산업부 고시가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 별도로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강원도에 특화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강원도형 조례, 강원도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조건이라든가, 사실 강원도가 관광이라든가 레저 이런 쪽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고, 특히 지금 제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레저ㆍ물류기업,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강원도에 특화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업에 관한 조건도 좀 더 완화해서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또는 보조금을 주는 별도의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별표의 내용이 무척 중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영재위원

개정할 때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많은 어드바이스, 설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성과금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조례안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민간전문가들은 그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활용하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활용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유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요.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전 가능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이 직접 해당기업을 유치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유치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보조금 심의가 주역할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문관이 기업유치,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유치위원회는 그럼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국ㆍ도비를 넣어서 시군비까지 하는데 그랬을 때 보조금 지급조건의 부합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죠.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영재위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돈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유치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묶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부분 보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창설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전기업들이 도달할 때마다 유치위원회를 합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로서는 이 자금의 확보가 회사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적절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경영난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기간을 초과해서 한다거나 또 다른 것하고 같이 엮어서 하려다 보면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그것은 명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이전에 운영되던 조례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많이 어렵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정책들도 함께 많이 개발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강원도의 제조업이 어려운데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다녀 보시니까 좀 어때요? 강원도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건이 조금 좋아지는 것은 뭐냐 하면 EU에서 외국기업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해라, 그렇게 국내기업에 동일한 조건을 줌에 따라서 지방 쪽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원도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관 산업이 발달해야지만 기업을 유치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연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 특화된 강원도의 원자재ㆍ부자재를 활용해서 창업이라든가 상품을 생산할 기업 위주로 저희가 한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조업들이 활성화돼야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이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물류비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마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5쪽을 보니까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해서 나와 있는데 관광산업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반시설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조례가 이런 관광사업자들, 관광레저사업자들이라든가 물류사업자들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관광기본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현재는 시설에 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니까 폐광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및 원자재를 출하하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폐광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투자임대료, 본사 교육훈련, 이차보조금, 물류보조금 이런 것들을 한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폐광지역 보조금 가지고 지원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폐광지역에 석회석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류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제천이라든가 인근에서 와서 물량만 실어 가는데 그런 데에는 지원이 안 되죠, 타 지역 업체라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이것도 폐광지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도 차원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향후계획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특히 강원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복합리조트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나오면 국내 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폐광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업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외부기업들을 유치할 때 강원도의 이점을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한 데가 원주, 춘천, 횡성,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가는데 이제는 수도권하고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 지금은 그것을 가장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강원도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300억까지 지원한다거나 투자보조금에 대한 메리트 그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우열을 굳이 따진다면 우리 투자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중대규모에 대해서는 300억까지 지원하고요, 창업은 100억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특화된 조례, 진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제는 제조업이 고용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특화된 관광, 레저라든가 서비스업종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제조업도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산업의 가장 밑바탕인데 지역에서 제조업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고용이 많이 되는 업체를 참 원하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사실은 객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당장 오르진 않습니다만 명분,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들어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혹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원주를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또 상대편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이, 기업들한테 먹힐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서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보험을 했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 먼저 찾아온 손님들은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안 받습니다, 역선택이라고.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왜 그들이 강원도를 오겠습니까? 강원도를 찾아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사실 역선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동해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안들,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보니까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기준을 추가하던데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예를 들어 1년~2년 지나면 업무들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중요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집적돼서, 솔직히 요새 민간인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속거든요. 이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부분도 필요치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