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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9-07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례가 없던 폭염이 기승을 부린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청명해진 가을 하늘을 보면서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다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있었던 연찬회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심도 있는 현안 논의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건의안 1건, 조례안 9건을 심사하시고 강원연구원과 현안 간담회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의결하시고, 김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10시부터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현안 간담회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9월 12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9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동력으로 삼아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ㆍ문화ㆍ사회 등과 관련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인적ㆍ물적ㆍ문화적 등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강원도가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강원도가 협력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둘째, DMZ 및 접경지역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셋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접경지역 발전 시책수립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접경지역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정 발전은 물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공동발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규호 의원님과 남상규 의원님, 그리고 개정조례안 발의에 찬성 서명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허소영 부위원장님, 안미모 위원님을 비롯하여 조례안 개정에 관심을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규제 등 장기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에 대하여 지역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군장병 및 면회객 체류여건 조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접경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의원님께서는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접경지역에 하신다고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죠?

김규호의원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에 보면 이 모든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8가지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산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규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돼 오고 있던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4조 시책수립 및 지원에 보시면, 이전 조례에는 5개 항목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강원도에 TF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한 170억여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어야겠지만 TF가 국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의 내용은 사업비를 얼마 계상해서, 뒤에 사업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안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지원한다는 게 결국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김규호 의원님께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 자리에서라도 과연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일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이 확실시되는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고, 지금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내년 1월 정도 되어야만 마스터플랜이나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비용추계서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또 확정해 주신 비용을 보면, 지금 평화지역 내에서 크게 나누면 요식업이라든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일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면회객이라든가 군장병ㆍ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것과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지난번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술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단위 학술프로그램, 예술공연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일사업은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기금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기금사업 하십니까? 기금사업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금사업요?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북협력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총 43억이 적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기금사업도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용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비용추계서를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까지는 해야지 앞으로 조례 심사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이전 조례에도 저희가 학술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동의하면서 차후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보단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성껏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지라도 저희가 예시라든지,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작성을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횡성1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비용추계서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워낙에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는데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접경지역에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만 세우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용어 중에 접경지역하고 평화지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시죠.

김규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창수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평화지역이라는 말을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행정적으로입니다만-금년도 5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까지는 이 부분을 계속 접경지역이라고 한 것이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어 왔는데 보니까 접경지역이라는 것에 아직까지도 분단이라든지 분쟁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니까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용어를 쓰자는 취지로 평화지역을 사용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두 개의 법률안이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쓰인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자는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접경지역하고 평화지역의 지역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접경지역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5개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서 법령상으로는 접경지역에 춘천시의 북쪽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그런 것은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규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잖아요, 그렇죠?

김규호의원

예.

한창수위원

이분들을 도지사가 추천한다는 건가요? 위원을 누가 추천한다는 거죠? 추천은 누가 합니까?

김규호의원

우리가 지난 추경에 통과시키면서 문화행사를 하게끔 되었잖아요?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창수위원

관계자들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규호의원

각계 의견을 다 구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애매모호하고요. 제1항은 그렇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발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조례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법령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지역 사업을 하면서, 이미 시군별로 자체 위원회의 구성 인원들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 발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위촉…….

한창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잘 운영해서 우리 접경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그 지역들이 우리 통일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공감을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본 위원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제가 후에 이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조문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6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개 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은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건이 나와 있고, 제2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접경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잡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꼭 문화예술로만 한정 지을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결국에는 접경지역 운영에 법률 형식으로 적용될 텐데 여기에서 아예 문화예술로 한정을 지어 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도 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규호의원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의 자격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경지역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격을 명시한 것은 아니니까요.

남상규위원

아니, 위원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고 조례에서 한정을 해 놓으면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호의원

그렇죠.

남상규위원

주민의 실생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복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문화예술로 한정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신 다음에 과연 이것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빼 버리고 접경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자문위원회라도,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복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 부분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호의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항에는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빠진 상태로 또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굳이 고집할 것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일단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을 빼게 되면 ‘접경지역발전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넣든가 아니면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아예 ‘평화지역발전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다고 앞에 명시를 해서 지금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고 넣었는데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접경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평화지역 자문위원회’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는 도 단위의 위원회일 것이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당연히 6개 시군의 지역위원회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도 단위 위원회와 6개 시군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제4조를 보니까,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호에 주민소득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최대 관건이 되는 게 늘 규제거든요.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 단위 또는 접경지역 시군 단위에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지원 위원회를 마련해서 우리 도 단위, 또 지역위원회가 정부 지원 위원회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태백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폐특법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폐특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폐특법이 제정된 지 벌써, ’95년에 되었으니까 몇 년이 흘렀죠? 23년이 흘렀나요? 23년이 흘렀지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뒤늦게 폐광지역 자체 내에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도 이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려면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김규호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는 이 문구에서 ‘접경지역 문화예술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수정해 가지고, 문화예술을 빼 버리고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를 하는 것에 있어서요, 저희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이것에 대한 토론 절차하고 축조심사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냥 바로 의결을…….

곽도영위원장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은 그럴 의사가 있으신 것이죠?

김규호의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수정 주문을 넣으신 것은 수정해서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이것을 수정해서 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접경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관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시 통일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게 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1조 제4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이 조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위원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대변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왕래ㆍ접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 딱 한 가지인데, 혹시 지금 다른 시도에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들이 있나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들이…….

원태경의원

웬만한 시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지금 다른 시도에도 민주평통 위원을 명시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원태경의원

그동안은 남북관계가 좀 소홀하고 남북교류 이런 것이 저조하다 보니까 민주평통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없는데 이번에 남북관계가 활발해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민주평통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교류에 참여하려고, 각 시도에서 분위기가 감지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또 민주평통 쪽에서 제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제의를 강원도 민주평통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원태경의원

강원도 민주평통에서 받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분위기가 있어서 개정 작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회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명시는 지금 강원도가 처음인 건가요?

원태경의원

예, 민주평통이라 하면 남북교류 관련 업무라든지 평화통일이라든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시하거나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가 더 원활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도의원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조례에 집어 넣어서, 명시해서 명문화시킨 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원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시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욕심을 더 부린다면 민주평통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원,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도 조항에 집어 넣어서 같이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현재 위원 중에 민주평통 회원이-민주평통 회원 자격으로 위원이 되지는 않았죠.-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경의원

예, 민주평통 자격이 아닌 개인 단체장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 보니까 민주평통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언론사 사장 두 분하고 전 도의원 한 분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은 당연직 민주평통 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사실 안보교육도 중요합니다. 아마 민주평통의 가장 주 사업이 안보교육일 텐데요,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라는 게 결국은, 문화나 체육, 학술, 경제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어떤 단체를 명시해 놓으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조례에 명시된다고 하면, 문화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단체를 명시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시겠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물론 그런 의견이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평통만큼은 어떤 특정 단체로 인식하지 마시고, 타 기관ㆍ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주평통이 들어오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랄까,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서 남북교류라든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주평통 이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세울 만한 조직이 없다고, 단체로 보지 말고 하나의 상징적인, 단체가 아닌 기관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민주평통 회원님들이 각자 다양한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민주평통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평화통일에 대한 사업이지만 거기에 민주평통 위원으로서 과연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 볼 때는,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ㆍ체육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단체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원태경 위원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많은 고민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어떤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조례를 많이 봤지만 특정 단체를 넣어서 만드는 조례는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원태경의원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 회장 아니면 경제단체 회장 이런 것을 명시해서 집어 넣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례일 경우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전문가나 단체장, 기관을 명시해서 반드시 넣게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이, 지금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통일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민주평통을 한 20년 해 왔지만 여러 분야에서, 저도 다른 분야나 지역에서 위원장도 해 보고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민주평통 위원을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태경의원

취지는 전체 위원 중에서…….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약간명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태경의원

최소한 상징적으로 1명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의 상징성 때문에 넣자는 것이지 그분한테 특별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고민하신 부분하고 제 생각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를 명시한다는 것은 조례로서 어떤 기능을 하기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또 타 단체나 다른 보편적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단체를 명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2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태경의원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27명 중에 민주평통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보면 11%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민주평통 위원 세 분이 지금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민주평통을 신설 조항으로 넣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태경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 27명 안에 있는 세 분의 민주평통 회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격으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찾다 보니까 민주평통을 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배제되거나 누락됐을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민주평통을 구체적으로 넣은 것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상징성 때문에 넣자는 것이지…….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주평통 위원들을, 자문위원들을 보면 다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원태경의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조직이 아닌 그냥 자유인으로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민주평통 세 분은 언론매체 사장님 두 분하고 민주당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민주평통의 강원도 자문위원 직능대표로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신설조항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원태경의원

처음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격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소속으로 들어왔다면 말씀도 맞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타이틀로 들어와서 찾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세 사람이 민주평통 위원이었던 것이고요. 다른 시도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시도에는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명시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조차 조례에 명시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구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소한, 그 부분도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세 가지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다가 상징적인 것 때문에 민주평통만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애정이 지극히 크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7명으로…….

곽도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민주평통 위원 세 분은 민주평통 자격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다른 타이틀로 해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명시하지 않고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주평통 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어떤 전문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의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다 만료됐을 경우에 새로 임원을 구성할 때 민주평통 위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바쁜 회기 준비에 조례도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기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던, 민주평통도 결국에는 기관ㆍ단체에 속한다고 보는데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특별성을 강조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통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실 헌법기관이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양이나 질을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하나의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집어넣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가지고 오자는 뜻이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또 특정 단체를 지칭하고 싶은 생각은…….

남상규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서두에 다른 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타의 많은 조례를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 도의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조례에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문을 넣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나와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민주평통은 갈음을 하고, 새로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집어넣어서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 조례안에 사실 개인적 욕심으로는 강원도 도의원도 집어넣고 관계 공무원도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집어넣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평통은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례나 법률은 중복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평통은 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도의회의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문으로 삽입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바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굳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활성화되면 그런 상징성을 가진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주평통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배제되어 있는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앞서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제11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당 실ㆍ국장님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제안을 하셨던 민주평통을 굳이 명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징성보다는 포괄성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대신에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원태경의원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1조 제4항 제3호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관 1인에 의하여 독임제로 운영하던 감사 업무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 서울, 광주,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자체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주요기능으로는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임용하고, 징계처분 등 심의 시 상대방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제외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아니하며, 지난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제6항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봐도 본인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직을 가지고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당적을 확인하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주요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권리당원일 경우에는 그래도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당원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합니다. 이 사항을 그냥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결격사유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내기도 어렵고 정당에 일일이 확인해서 당적 확인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당적 확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위원에 위촉이 될 때,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결격사유로 넣어버리면 이것도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감사위원이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 결격사유에 당원이라고 하지 말고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촉이 돼서 위원으로 될 때는 정당을 탈당해야 한다, 아니면 위촉되는 시점에 정당의 당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당원 부분은 실제 감사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본인이 당원만 아니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탈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감사위원으로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저촉, 저희가 결격사유라든가 겸직의 금지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 점검을 해서 자기가 결격사유를 해소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이 조항을 보면 결격사유로 해서 당원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당원은 아예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촉되는 그런 시점, 도지사가 위촉할 경우에 본인이 정당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위촉이 되면 탈당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딘가에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니까 본인이 꼭 감사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신청서 제출 전에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규호위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해요. 지난 선거 때도 모 씨께서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후보 등록을 했다가 마감과 동시에 그게 들통이 나서, 들통이라기보다는 본인도 몰랐던 거죠.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타 당에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아예 출마 자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당적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의 자격을 정할 때 그렇게 해 버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위원의 자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을 몇 명 위촉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6명을 위촉합니다.

김규호위원

6명을 위촉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규호위원

지금 5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시도에서도 감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위원을 선임하면서 시의회의 추천을 두 명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또 지금 감사관실의 운영보다 더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을 선임하면서, 사실 그 위원의 자격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을 선임하면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단체장이 다 위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구성을 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두 명 정도는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검토할 때 삽입을 안 한 이유는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결격사유라든가 겸직금지 등의 조항을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 적은 인력풀을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중 작업이 된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도의회 추천 두 명,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를…….
완재

박완재감사관

일부 수정해 주시면…….

김경식위원

의견은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3조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지금 이 기능은 현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사관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관실 조직 자체의 명칭이 감사위원회로 되면서 두 가지, 집행 기능하고 위원회 의결 기능, 심의 기능하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감사관실 내에 감사위원회가…….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러니까…….

김경식위원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감사위원회도 있고요. 심의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전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현재는 감사를 하고 징계라든가 처분요구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원래는 독임제라고 해서 감사관이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들로 구성된 감사실무심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를 그 감사관실 사무관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상 보면 감사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 보조금감사, 간편하게 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보조금감사팀이 하나 신설이 되는데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보조금감사팀은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추진되는 건데 실제 정부 쪽에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총리 지시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사항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감사를 운영하라는 조직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남상규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인건비를…….

남상규위원

결국 근거는 지침이네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러니까 인건비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반영해 주면 인력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보조금감사팀이 신규로 신설되는 근거는 지침이네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실제 인건비 관련…….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것은 조직, 팀에서…….

남상규위원

감사관실이 됐든 감사위원회가 됐든 감사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보조금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하셨듯이 근거가 법률보다는 지침에 의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근거입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갖다 주신 게?
완재

박완재감사관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승인이야 당연히 받아야죠. 승인은 당연히 거기서 받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 근거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 정원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보조금감사는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보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행안부의 승인을, 증원을 하거나 할 때는 행안부의 승인을…….

남상규위원

감사관님, 제가 행안부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 말을 조금 왜곡해서 들으셨는데 팀을 확장하고 보조금감사팀을 만드는 데, 기존 감사관실에는 보조금감사에 대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답변하셨듯이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 중의 하나가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이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부터 행안부에서 이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조금감사에 관한 팀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이 보조금감사팀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감사팀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의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도를 비롯한 몇 곳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우리 보조금감사는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자체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내에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은 우리 도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중앙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 보조금도 있지만 도의 보조금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은 도에 대한 보조금만 별도로 다루실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게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도의 보조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8월 14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기존의 감사관에서 감사위원장으로 바뀌면서 감사위원장이 3급~4급 중에 한 분이 선임이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감사관님이 선임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는데, 이 감사위원장은 기존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맡으시는 거겠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되는데 이번 조례상에 실제 기존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 동안은 감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임기 동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감사위원장은 별도로 선임을 하실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지금 당장은, 기존 감사관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남상규위원

그럼 그 임기 이후에는 새로 선임을 하시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새로 선임을, 임기 만료니까요.

남상규위원

그럼 현재 도에 있는 감사관의 역할은 어디로 이관이 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위원회로 모든 업무가 다…….

남상규위원

아니, 감사관. 현재 도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그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으로 바뀌는…….

남상규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개방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외부 위촉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지금 현재 기존 감사관도 개방형 직위입니다. 저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제4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아니, 제5조입니다. 제1항을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년의 연장 범위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실제 대부분 시도에서 감사관의 임기는 단임으로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권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을 주셨듯이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3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는 지금 2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게 없다면 이 부분은 3년 단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개방형에 관련된 사항들은, 감사에 관련해서는 3년이지만 개방형의 최소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임기를 존중하면서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실제 개방형에 임용될 수 있는 인력풀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밑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2항? 제2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 내용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차라리 연임의 자격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면, 2년의 임기에서 그 반을 연장시켜준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도 개방형 위원장이라면 위원과 다르게 3년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실제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안정화되고 정착화됐을 때는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년에 1년을 하는 이유는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임용되어 와서 1년이나 2년 이후에는 다시 전직을 고려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했는데 3개월이나 5개월 만에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2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그 연장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1회 연임의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1회 연임도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면…….

남상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으로 오신 분께서 임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도 아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합니다. 1년 동안 뭘 하시겠어요? 그분이 의욕이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연장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개방형 직위 공고를 내서 2년의 임기를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성과가 있다면 1년은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결재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의 3년을 보장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성과가 없으면 2년에서 딱 자르실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휘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면 거의 3년을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남상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제4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7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최소가 3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분 중에서 한 분이 안 나오면 세 분이 해야 되고, 그렇죠, 위원장 포함해서?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두 분이 안 나오면 두 분이 해야 돼요. 이것이 최소 단위가 너무 적지 않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한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6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타협적으로 하시겠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기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개방형 직위가 몇 분이나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국장급에서는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다른 시도는 개방형 직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는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많이 안 하는지, 그것은 제가 의원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을 재질의하겠습니다. 연임을 2년에서 1년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년은 안 되고 꼭 1년이어야 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너무 권력화될 우려가…….

한창수위원

그런데 1년 더 한다고 그것이 권력화가 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실제 자체 감사기구의 장들은 대부분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2년을 하고 실제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1년 더 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고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면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창수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님의 답변으로는 권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더 연장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감사관이 잘못하면 옥상옥(屋上屋)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임기 관련해서요?

한창수위원

아니, 조직 내에서. 지금 답변대로 이것이 권력화된다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힘의 원리가 생기면 어떤 옥상옥(屋上屋)을 낳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를 하는 이유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임기가 본인들한테, 2년에서 또 2년을 한다면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1년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2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문구를 작성해 놨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의 최종기관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죠. 강원도 자체감사의 최종기관은 감사위원회…….

한창수위원

그럼 여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죠. 재심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재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재심의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재심의 한 번,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만약의 경우 감사위원장이나 위원이 잘못된 감사를 했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창수위원

감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심의ㆍ의결기구로서의 책임은…….

한창수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심의ㆍ의결로서의 그것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제 수당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강원도 조례가 있을 거예요, 얼마 얼마 결정한 것이.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한창수위원

그 규정을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한 감사가 있으면 그 처분 내역을 3년 치만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보조금감사 관련 처분 내역요?

한창수위원

예, 3년 치.
완재

박완재감사관

저희가 별도 보조금감사를 한 사항은 없고…….

한창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만.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를 하다가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가…….
완재

박완재감사관

도민감사관, 이름이 도민감사관입니다.

김규호위원

그 조례는 계속 운영을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감사담당자의 우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감사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1년 이상 지난 직원들한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가점 수준이 어느 정도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월 0.1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0.1점이면 다른 부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평정을 할 때 차등이 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뒤처지지는 않는데, 실제 동료 직원들을 감사해서 처분한다는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감사관실이나 감사 운영위에서 가점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부서에서…….
완재

박완재감사관

자동적으로 1년 이상 되면…….

김규호위원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실제 저희가 예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도는 그래도 좀 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래도 감사부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약간 기피부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가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짧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께 중식 때문에 짧게 하라는 엄명을 받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하고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신문기사에 보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나서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원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감사관실 내에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부조리 및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지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도내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법적 권리 관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관련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갑질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사항들인 것이지, 실제 사회갈등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오히려 갑질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갈등이 더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지금 저희 도의 사회갈등은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의 갈등을 조정해서 권고하고 개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남상규위원

사회갈등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개인 간에, 사인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되는 의견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업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업무가, 갑질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사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무추진을 요구하거나 시행하는 게 결국 이 갑질 피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건 결국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라고 명명하셔서 감사관실에 이것을 따로 설치하셨어요.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현재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허소영 위원님께서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호하게 감사관실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내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와 같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감사관실에 슬그머니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라는 것은 실제 법령상 하지 않아야 될 행위들을 공공에서 민간에게 했다든가 법령상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항들이 보통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대상 민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라는 것은 거의 공무원이 잘못한 민원을 신고하는, 부조리 같은 것을 신고하는 사항들이지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남상규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갑질은 무조건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갑질은 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사회갈등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갈등이 왜 생길까요? 사회갈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조직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게 갈등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사회갈등이라는 것이 공조직하고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을…….

남상규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건 공무원과 개인 간의 관계겠죠.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조직에 있는 공무원은 공조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발생된 갈등 자체가 그게 바로 갑질이 되는 것이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공무원은 분명하게 공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무원과 사인 간에 갈등이 생겼다면 그게 갑질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사회갈등이 되는 겁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실제 갑질이라는 것이 사회갈등하고 100% 연계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에는 저희가…….

남상규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100% 연계가 된다는 그 부분에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셨던 대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감사관실에 두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대부분 법적 구제절차가 벌써 한 번 끝났던 사항들이나 법령에 의해서 구제절차가 없는 사항들을 위원회가 의결해서 행정기관이 그 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조정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사회갈등위원회는. 실제 저희 사회갈등위원회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강원도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갈등에 대해서는 실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남상규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모든 업무를 자꾸 쪼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쪼개서 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런데 실제…….

남상규위원

옴부즈만 제도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근거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설치근거를 뒀지만 저희는 아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국이 강원도는 11개입니다, 딱 11개. 거기에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실까지 포함해서 딱 11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나 서울시처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려면 12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좋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과 휴식,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전담 기구인 평화지역발전본부와 동해안권의 산불방지 전담 사업소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기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고,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성과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내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조,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와-안 제5조, 제13조의2가 되겠습니다.-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분장 사무를 명시하며-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합의제행정기관인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당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87조와 제88조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후된 평화지역을 올림픽 개최 시군 수준으로 변화ㆍ발전시키고, 동해안권 산불피해 방지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전담 기구인 평화지역발전본부와 동해안권의 산불방지 전담 사업소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기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119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 현장 인력 보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직제의 신설 및 조정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5,425명에서 111명을 증원한 5,53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111명에서 34명이 증원된 2,145명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188명에서 32명이 증원된 3,220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79명에서 1명이 증원된 80명으로 조정하며,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환된 감사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44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74명과 소방공무원 37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현안, 소방 안전 및 국가정책 수요 등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심상화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결국 평화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안 같은데, 사실 평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개최 때문에 15개 시군에서 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현안사업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기조실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150만 강원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성공올림픽으로 만들었고 이제 15개 시군이 강원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을 좀 해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화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우리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는 좀 뒤를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충언해 드리고 싶고요. 평화라는 게 우리만 해서 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돌발변수도 많고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지, 우리 예산을 쏟아 붓고 행정력을 갖다 붓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최근 몇 년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3개의 개최 시군에 많은 예산이, 고속도로와 철도를 포함해서 많이 지원된 것이 사실이고요. 15개 시군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이쪽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도에서는 15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시급하다고 우선순위를 둔 게 지금 저희가 평화지역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5개 군, 사실 또 폐광지역 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서 빠지는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춘천ㆍ원주 이런 쪽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도정이 원팀(One-Team)이라는 구호를 갖고서 지금 6개 시군 정도는 우선순위, 시군에서 원하는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반기에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고민 끝에 일단 우선순위를 이쪽 지역으로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속초라든지 인제, 홍천 같은 경우는 미시령터널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 조례도 새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검토 결과를 보게 되면, 남북교류담당관실이 7월 1일 자부터 운영됐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으로 들어가서 직제가 개편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 사업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숙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도에도 그런 직제가 있고 각 5개 군, 또 춘천시가 포함된다면 춘천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시군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도 계속 자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설명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군과도 십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을 시군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도가 좀 앞서 나가고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번에 기조실장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접경지역 5개 군과 1개 시에 여러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5개 군과 1개 시가 올림픽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15개 시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9개 시군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데, 또 사업하는 데에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특법도 종료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경제지원센터 같은 것을,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정부 차원에서 총리 산하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부분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4차산업추진단의 기능이 조정되는데요.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강원도민 또는 춘천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수익성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강원도에서는 수익사업보다는 강원도민이 할 수 있는, 관계되어 있는 각 시군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수익사업에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지난 8월에 마침 춘천에 있었던 몇몇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설명을 주셔서 미리 그 내용들을 볼 기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도 질의드렸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중에 접경지역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시행했던 조사 결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5개 과로 구성되는데 앞에 총괄기획이라든지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역문화라든지 숙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 왔던 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과업을 했던 실ㆍ국이 다 있었는데 5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이 3개 과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고 질의를 드렸을 때 이렇게 편성된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한 가지 근거는 우리가 올림픽 추진과 관련한 본부를 운영했을 때의 문화, 숙식, 경관의 어떤 노하우들, 그런 경험치들을 이번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녹여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3개 과가 해당지역의 욕구조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조직을 이쪽으로 업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우연적인 조건이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조직을 편성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질의였던 것이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서 질문지의 결과를 받아 봤는데 이 결과는 주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군장병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에는 바가지요금, 반말, 욕설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그 밖에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장조사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들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결과라고 해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본 것에 의하면 가격 같은 경우에 다른 비교집단인 춘천에 비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았는데 장병들은 비싸게 느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비싸게 느끼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불만이 높았던 게 양구였어요. 그리고 가장 불만이 낮았던 게 고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구상할 때 지역적인 차이들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같이 있어서 어딘가에는 녹아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3개 부서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이건 주민들 전체 욕구조사가 아니라 특수집단인 군장병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간담회를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주민간담회 내용의 초점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위기시점에서 비롯된, 그리고 그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구나 고성, 화천에 사는 주민들, 5개 지역 주민들의 궁극적인 필요ㆍ욕구 이런 것들이 과연 이 3개 과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에 얼마큼 녹아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그런 식으로 드렸었고요, 그때 납득을 잘 못 시켜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는 맞다고 봅니다. 올림픽을 해서 그 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또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이런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그것 때문에 검토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력과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해서 평화지역을 좀 더 올림픽 개최도시 수준으로 변모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세워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위수지역 해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나 그쪽 평화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는데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표현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쪽 지역이 적폐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오히려 지난 근 6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된 지역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마련해 나가면서, 장병들 설문조사가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린다면 평화지역 5개 군에 약 11만 명 정도의 군장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플러스 그분들을 만나러 오는 면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일종의 고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대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제가 다 참여를 했었으니까-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SOC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도에서 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논외로 하자 그러고 나머지를 봤더니 군장병들이 미용실이든 PC방이든 왔을 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게,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런 것이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결과는, 국방부, 행안부, 저희도 같이 했지만 저도 이 의견수렴에, 제가 봐도 장병들이 다 자기가 경험했다기보다는 들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에 보시면, 그때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평화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제 기억에 양구인가 어디에서 군장병들이 나왔다가 고등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게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오는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휴가나 외출ㆍ외박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더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서 그쪽 지역은 조금 더 안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에는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올림픽을 하면서도 저희가 도민의 문화의식이나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화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적용시키겠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도민문화운동의 성과라든지 인식개선의 성과에 대해 아웃풋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저는 이 인식개선의 대상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장병들, 그 문화를 개선하는 것까지 같이 가지 않고서는 인식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일방의 개선만 가지고는, ‘주민들, 당신들이 친절해라.’만 가지고는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군부대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는 해당 시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여러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숙박이나 경관이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고유 실ㆍ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유 실ㆍ국은 유사한 업무가 있을 때 매번 접경지역 다섯 군데를 빼고 갈 것이냐 아니면 겹치기로 갈 것이냐, 이런 업무의 중복이나 겹침, 또 그런 것을 보고해야 하는 각 실무선에서의 피로도, 이런 것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들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경관과, 평화지역숙식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그림은, 사실 저는 조직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사전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지역이 어떤 것을 하냐, 다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9쪽을 봐 주시면요, 중점사업 대상지 군별 1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을 예로 든다면 고성의 모든 부분을 다 개선해서 가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도 있고 철원도 있고 5개 군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거리나 시가지를 변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도정의 방침입니다. 철원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기간 내에. 이게 또 한시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말읍에 있는 시가지 1.2㎞에 있는 미용실, PC방, 그리고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그 거리만큼은 군장병들이 나오면 한번 걸어보고 싶게 하는, 물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우선순위로 여기를 정한 것이고요. 화천은 또 사방거리입니다. 이게 상징적이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서 됩니다. 평창도 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군 모두에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횡계라든지 이쪽으로 갔고, 강릉도 KTX 종점역하고 경기장 주변부터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소위 올인을 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간단한 것이니까 이것 하나만, 당초 계획에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를 1단 3과로 구성하시는 안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이 조사 자료 뒷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억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사 자료요?

허소영위원

예, 조사 자료 내신 것을 보면 뒷부분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드린 자료 말씀하시나요?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허소영위원

실태조사 결과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실태조사 결과 19쪽 중간에 보시면 평화지역 전담조직을 4월 19일에 설치하는데 하반기에 1단 3과 8담당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의 3과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셨던 것인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1단 1과 3담당으로 TF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에 조직개편될 때 이게 1단 3과 8담당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한시기구로 승인받아서 할 때 1단 5과 이렇게 해서…….

허소영위원

이 3과는 아까 했던 평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 3과를 말하는 것이었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이죠.

허소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사업 내용은 5개 군별로 대표적인 거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18개 시군에 자영업자라든지 펜션업자라든지 사업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바꾼다거나, 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1년은 간판만 쭉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게 되니까 그때 되면 간판은 낡아서 교체를 해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은 거리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여기가 좀 바뀌었네?’ 그렇게 되게 시설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평화지역 어디에서인가는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회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차를 가지고 춘천이나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K-POP이 됐든지 어떤 공연이 있으면 보면서 이 거리도 있으니까 이 거리도 지나가고, 어쨌든 저희 추진 전략은 그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설치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여기 과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는 예산 문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평화지역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폐광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배분된 게 거의 1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만 봐도, 올해 예산만 봐도 1,170억 정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각 군에 배분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된 170억, 그리고 조만간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 예산이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시적인 기구이고 최대 5년이라고 했고 지금 3년 정도로 빡세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봐서 만약 500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으로 따지면 1,500억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에 1년 동안 들어가는 게 1,1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접근하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조민행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2018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기조 강연을 통해서 강원도는 평화가 곧 밥이고 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평화지역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 5개 과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서 처음부터 약간 반감을 갖기 시작했던 게, 거기에는 균형발전과 남북협력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 과가 있는데 숙식과라든가 경관과라든가 문화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에 있는 조직과 상충되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것을 둬야 되느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고, 그것도 3년 단위도 아니고 1년 단위의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고 또 연장을 해야 되고, 물론 연장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연장을 해 주겠죠. 해 주더라도 최대 5년인데,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뭔가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TF를 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뭔가 체계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현재 도청 조직이나, 군청에 가도 마찬가지로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슷한 과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숙식업 관련 처리를 하는 등 관련 과가 있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얻은 레거시를 짧은 시간에 접경지역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2년 하면서 어느 정도 평화지역에 대한 숙식, 경관 조성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을 조정해도 관계가, 진짜 평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남북교류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 비중에서 남북교류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하면 경관이나 숙식을 합치든가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 쪽으로 해서 평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일 텐데, 지금은 일단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숙식과니 경관과니 문화과니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약간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지역도 너무 힘듭니다. 폐광지역도 힘들고, 사실 올림픽 개최도시도 끝나고 나니까 힘들어져요.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6,000명입니다. 화천군의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병사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접경지역이 대부분, 거기에는 3개 사단이 있고 양구 같은 데는 2개 사단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교부금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산정할 때 병사들까지 온전하게 산정되어서 교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ㆍ경기 쪽의 접경지역 자치단체 사람들이 화천에 모여서-어제인가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교부금 산정을 개선시켜서 병사들 수를 정확히 인구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의식, 물론 다른 미개최 도시도 많지만 특히 영서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올림픽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붐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게 끝나고 나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올림픽, 폐광, 이제는 평화지역, 그럼 거기에서 또 빠져 있는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또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올림픽 개최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얻은 평화의 분위기를 지금은 평화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부가 평화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숙식이나 경관, 군인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진짜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됐으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면, 아마 내년이라도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선은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현재 조직을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시대상황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남북교류에 대한 비중, 평화지역뿐만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비중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평화에 대한 기구 설치의 필요성들은 공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때 기조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자릿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기가 짝이 없고요. 어쨌든 평화지역발전을 위해서 본부가 조직됐다는 것은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보면 평화지역문화과랑 평화지역숙식과랑 평화지역경관과잖아요. 이것은 주로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군장병의 면회객 또는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사이트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 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어느 심포지엄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평화가 대세니까 접경지역의 땅값이 조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숙식과나 경관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그런 과만이 아니라 차라리 이쪽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 같은 것으로 한 과를 더 넣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까 문화도민운동을 말씀하시면서 문화도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되었고 그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되었고 그것이 낙후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도민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협의회가 있었어요. 총무행정관실 소속으로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기구가 2012년에 발족되어서 올해 사단법인을 청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청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도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청산을 하기 전에, 이 협의회에서 했던 주된 활동이 문화도민 양성교육이라든지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붐업 조성을 하신 것인데 그로 인한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창출해냈다면 도민운동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이 낙후지역에 가서 친절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청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신문을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과정이라든지 준비기간, 올림픽 소식들, 또 올림픽 개최지와 관련된 관광 정보 같은 것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자체가 또 하나의 올림픽 유산일 수도 있었는데, 올림픽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계약기간이 폐막 후 3개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IOC하고 논의를 해서 이 홈페이지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자체로 빨리 넘겨서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IOC 사이트 안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요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주요성과에 무엇을 서술했냐면 올림픽 유산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요성과에 그런 내용을 쓰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있던 올림픽 유산, 정말 국비 확보 이런 문제 다 떠나서요, 우리 도가 갖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고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청산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릴 수 있으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어서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이 개선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외식할 때도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리모델링되고, 작은 영화관ㆍ도서관 이런 것에도 장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 하는 공연 이런 게 처음엔 젊은 사람이나 군장병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생활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봐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적극 지지해 주실 수 없다 해도 김규호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차피 1년 지나면 다시 평가를 받고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3개 과를 2개 과로 하자, 그렇게 된다면 승인받을 때 우리가 다시 성과를 평가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가 하면서, 이 5개의 거리를 하는 중에도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도 가셔서 비포(Before), 애프터(After)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고 1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가, 그래서 진짜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비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믿고서 한번 해 주신다면 잘 추진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1년 단위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잘 반영이 되고 정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벌써 많은 위원님들께서 총론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의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총론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 실질적으로 남북교류, 정확하게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목표와 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특히나 행정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성격이 성과와 내용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끄집어내는 성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성격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지향하는 목적은 접경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낫게 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구성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주장하셨듯이 1년 단위로다가 조직을 구성해서 최장 5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1년이 지나서 바로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은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가능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성과가 과정에 있어도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과정이 계속 가는 것이니까.

남상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성과가 아예 안 나온다? 이것은 없애야죠. 명분이 없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 안에…….

남상규위원

한시기구의 목적이, 그래서 한시기구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연장을 해 주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표현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면 가능하다, 인정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화지역의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입니다. 가계소득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직도와 조례 내용에 의해서 보면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5개 군 주민들의 가계소득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5개 군 주민들의 직업군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농업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이 공무원이나 군인 아니면 기타 경찰이나 이런 공조직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자영업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5개 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농업 분야에, 고성 같은 경우는 수산업이 되겠죠? 이분들의 가계소득이 문화행사를 하면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이분들의 가계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강원도가 수립한 이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은 이 지역에 군장병 자녀를 둔 외지인들을 위한 일종의 떡밥밖에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의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한 간판 교체 내지는 도로 정비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 농민들, 이분들의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단기간 내에 모든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는, 그런 방법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농업을 하시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정부라든지 도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농업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잡은 것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 부분이 위수지역 해제와 맞물렸을 때 지역 장병들이 외출ㆍ외박을 해서 그 위수지역 범위 내에서 밥도 사먹고 여가활동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면회객이 왔을 때 저희가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해 놓으면 굳이 이분들이 차를 태워서 더 큰 대도시로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위수지역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5개 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장병을 두신 부모님들, 면회객들의 주머니를 탐내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같이 20%대만 넘어가도 위수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탐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지역 내 소비도 지역 경제의 일부분이에요. 꼭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5개 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라도 털려고 하는 것이고요. 언밸런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정책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올라온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게 도에서 어제 대외적으로 보도를 낸 자료입니다. 제가 종목별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DMZ 평화지역 붐업 콘서트를 5개 군에서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아이덴티티(Identity)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별 아이덴티티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철원, 화천, 인제, 세 군데는 SBS MTV라는 곳에서 방영되는 ‘THE SHOW’라는 프로그램에 K-POP 콘서트를 녹화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양구와 고성은 KBS 아트비전이라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5개 지역에서 딸랑 2개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지역별 아이덴티티가 나오겠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지역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5개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1순위ㆍ2순위ㆍ3순위로 집약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군을 1개의 기업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1개 기업에서 5개 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서 지역별 아이덴티티가 발굴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5개의 군이 지역별로 군부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대의 특성을 살려서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유사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단지 이것을 지역만 쪼개 가지고 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5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본 위원은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인 답변을 한다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지역의 독자성이라는 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도 보시면 나머지는 시군과 매칭되거나 자부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사업만큼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문화올림픽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거의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했던 게 있고요.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분들이 그때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문화공연을 하는 것은 나름 전문성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5개 군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시작은 도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점점 그게 활성화되어 가면서 지역 대표나 젊은 청년들이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그런 역량이 되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가시적인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은 검증된 이런 쪽으로 보도자료에는 나간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지금 관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화지역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소득의 향상입니다. 모든 정책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입장이고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쓰는 것, 왜냐하면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그 5개 지역은 우리 강원도 평균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 면회객이나 군장병이 와서 돈을 좀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인원도 꽤 됩니다. 거의 지역 주민만큼 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지금 GRDP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GRDP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5개 군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는 공조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수익이 좋고요. 두 번째가 아마 그나마 좀 크게 대농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세 번째가 아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세농에 계신 분들은 거의 문화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이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의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GRDP 지표를 올릴 수 있는 선순환 소비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지역에서 선순환 소비 구조가 형성되게 하려면,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은, 말씀하셨듯이 농업 같은 경우는 다른 파트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파트는 우리 국가가 가장 오랫동안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적을 못 내는 파트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물가를 잡을 때 가장 기준으로 잡는 게 농산물입니다. 공산품이 아니에요. 항상 물가 인상론이 나올 때마다 TV에 배추ㆍ무가 나옵니다. 공산품은 10년 전과 지금 동일 제품의 가격이 200%~300% 이상 증가됐어요. 농산물은 30년 전과 지금 가격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농업 구조에서 선순환 소비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5개 군 주민들의 가계소득을 올려 주려면 농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름난 선진국들치고 농업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네덜란드, 그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농업 선진국이 전 세계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주 후진국이에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이게 정부에만 책임이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정책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부터 접근하자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농정국도 있고요…….

곽도영위원장

실장님, 자꾸 범위가 확대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을 지역구로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책을 보면 농업 분야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 5개 군이 다 농업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이 3개밖에 안돼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행정이나 그런 것을 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지만 농업 분야는 없으신 것 같아요. 농업 분야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 농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수위원

농정국은 있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는 기조실 내에 농정 분야를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행정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에도 여실히 보이잖아요. 농정 정책이 3건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금 5년 계획이고, 지금 예산을 보면 5년 동안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657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한창수위원

26페이지, 실ㆍ국별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여기서 주신 자료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5개 군으로 나누면 올해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매칭이 50%란 말이에요, 그렇죠? 50%라면 65억 정도를 시군에서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칭 50%, 이것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제가 조그마한 군의 의원을 해 봤지만 1년에 가용 자산이 150억, 200억, 3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에 65억씩 매칭하기가 쉬울까요? 시군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환경 분야, 또 복지 분야, 관광 분야에 예산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농정 부분하고 SOC사업은 너무 예산이 빈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농정 분야예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쌀값은 몇십 년째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접경지역하고 평화지역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법률상의 접경지역에는 춘천시까지 포함되어서 그게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법률상의 접경지역은 특별법에 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평화지역은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올해 5월 1일부터 썼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선언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도 조직개편을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평화지역은 여기다.’라고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포식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선포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개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저희하고 지사님, 의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이 선언문으로 해서 앞으로의 희망과 번영과 평화 이런 것을 내포해서 선포식을 했는데, 그 선언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새로 설치하시려는 기구가 평화지역발전본부인데 도지사님이 여기가 평화지역이다 하고 선포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평화지역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계속 접경지역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 호칭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낙후지역이나 열등생 같은 이미지를 갖지 말고 우리 스스로는 평화지역이라고 부르자고 했고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2개의 법률안이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내의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자는-누가 먼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평화지역으로 바꿔서 부르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기구에 이름을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평화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화지역이라고 명시되어서 규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해서, 이 본부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평화지역 내에서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지역 외의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남북교류 같은 경우는…….

김경식위원

그런 사업은 지금 논의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무과의 기능은 18개 시군의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자, 그 말씀대로면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개 과는 지금 평화지역 5개 군을 중점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자료에도 보니까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이 굉장히 중복되고 섞여서 사용되어 있어요. 지금 명확한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구 이름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월부터…….

김경식위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받으면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이 되어야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죠? 행안부와 협의는 5월부터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오늘 아침 10시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 협의한 서류가 한 120쪽 정도 되네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와 5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신 모양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의회에는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출한 서류가 뭡니까? 안건만 있고, 또 나머지 서류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건데요…….

김경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위원회마다 각각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별적인 메일로 3쪽짜리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3쪽짜리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관한 것이 도표로 있더라고요, 한 쪽의 반 정도 도표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논란이 있는 듯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는 왜 조직개편을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어딘가에는 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공식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무엇을 알아야지 질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왔어요. 아침에 오니까 있네요. 내용은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양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행정안전부와는 5월부터 120쪽 정도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의회, 특히 저 개인이 그간 받은 자료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것은 일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이것하고요, 그리고 3쪽짜리, 그리고 문제가 있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는 쪽의 반 정도 되는 도표 두 장만 받았어요. 그리고 상세한 설명자료, 아침 10시에 받았는데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상임위 회의가 계속 있으니까 이 자료를 미처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잠깐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평화지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네요, 재정자립도도 7%~8%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안건을 두 건 상정했지만 계속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김경식 위원님,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해서 검토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 나왔던 것을 부랴부랴 취합했고, 이것을 이메일로만 드리면 어제 저녁쯤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출력하셔서 보시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침 어제 위원장님께서 향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다 모일 테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하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지나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이 업무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조직개편이거든요. 올림픽이라든지 선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신경 써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먼저 드리고 개별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여튼 1차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을 모아 주시면 사전에 제가 됐든 기획관님이 됐든 아예 브리핑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이 두 번째라고 하셨지만 기획조정실 산하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간은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일주일 전에 딱 보내고 그렇게 하면 통과가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조직을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위원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도민의 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치에 비추어서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물론 승진도 있지만-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그간 바로 가결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고요. 이 안도 지금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10시에 받아서는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잠깐 보니까,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임시기구인데 존속기간이 정확히 몇 년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조례에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승인받을 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 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정말 주를 이루신다면 연장 승인받거나 이럴 때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와 협의하실 때는-여기 13쪽에 있는데-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 3년으로 협의를 하신 건 내용이 뭡니까? 3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한 것은…….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가 처음에는 3년 단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1년만 해 줬습니다. 3년 단위로 한시기구를 허가해 주면 두 번을 해 줄 수 있으니까 6년까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9월 말까지 하고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최장 6년까지, 아까 5년이라는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5년이 아니고 정확히 6년까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식위원

기본은 3년인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1년 단위로 잘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이번에는 특별히 1년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고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그간 폐광기금으로 폐광지역에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평화지역이 그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잠깐 봤지만 평화지역이 많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 인구도 적고 굉장히 어렵죠. 거기를 도와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다 끝나셨고, 추가질의를 하시려는 위원님 계시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갈까요?

심상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저는 아까 계속 하려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정리를 못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본질의하실 때 잘 들었고요. 4차산업추진단의 기능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출장 중이신 경제부지사님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니까 메시지로 여러 가지 사안을 설명하시고 부탁하시고 이러셨는데, 4차산업추진단을 만들 때 정보산업과라든가 전략산업과에 있던 업무를 다 모아가지고, 2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조직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도대체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걱정보다 더한 분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듣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조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4차산업추진단을 만든 시기에, 사실 검토가 2월 정도에 됐죠. 제가 와서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의회의 회기가 조금 당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도 있고 또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전에 좀 준비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4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아서 우리 도도 4차산업추진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 모아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4차 산업을 하려고 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을 더 하자고 해서, 지금 데이터시티추진단 같은 경우는 딱 할 수 있는 부분만 현재 규정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래 과로 다시 보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빨리 조정한 것은 나은 것 같고요. 지금 4차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의 개념도 사실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결국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는 것, 그 사업이 주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스마트 팜.

심상화위원

스마트 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사실 4차산업추진단이 발족됐을 때도 이 사업이 가장 중점사업 아니었습니까? 김경구 단장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는 있는데, 이게 5년 사업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민자도 유치해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도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행정 조직이 또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하지 못한 알펜시아도 있고 레고랜드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강원상품권도 있고 강원FC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선택과 집중 이런 것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다 싶으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하다가 난개발이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의 황폐함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4차산업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차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빅데이터가, 지금 데이터시티추진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자원, 클라우드, 스마트 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어떤 과업으로 정해서 조직을 축소시켜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특화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빅데이터 기능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모아져야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집적(集積)시키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이 빅데이터 기능은 정보산업과로, 그다음에 4차 산업 총괄은 전략산업과로 흩어져 있어서 집중한다고 해서 모아진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앙상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는 각 유관 부서들과의 유기적이고 동시적인 결합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선택과 집중의 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저하고 우리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계셔서 같이 고민했던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하드웨어 분야인데요. 4차산업추진단의 기능은 일단 하드웨어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CT 기업이 클라우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데이터센터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기본적인 틀은 소양강댐의 평균 수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을 이용하면, 데이터센터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차가운 바닷속에다가 데이터센터를 담근다거나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양강댐이 수심도 깊고 물이 차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시키면 연간 100억 원, 하나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게 지금 여기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유치하는 기관으로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유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스마트 팜을 해서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온실로 활용한다거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갑게 할 수도 있는 그 두 개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를 많이 오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라는 건, 강원도에 센터가 있다고 빅데이터를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인력, 기업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를 유치하거나 우리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데이터센터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이버 ‘각’인가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면 그런 것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이라든지 구글의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것을 다 자국 내에 놓게끔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가 미국 같은 데에 가 있으면 그것도 데이터 주권 분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IT업체는 전부 한국에 그런 것을 마련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더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하고 관련된 규제도 저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팜은 올 12월에 저희가 다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타깝게 전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해서, 이게 다 도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라든지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춘천은 사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8개 시군에서 개최도시 3개를 빼면 15개가 남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본다면 어느 정도 상충은 되는 것이거든요, 꼭 숙식, 경관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하기보다도.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총론적인 부분을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이 됐든 어쨌든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하게 되면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가 제가 이 규정을 들여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규정, 대통령령에 있는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기는 우리 도 자체 내의 조직이 중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경관과라든가 문화과라든가 숙식과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특별법 성격의 규정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가 있으면 비슷한 기능을 해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시기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게 제1항이고요. 제2항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제3항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4항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항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즉 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업무의 중복성은 제3항에만 나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긴급히 발생하는, 우리가 긴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이게 어떻게 긴급한 거예요,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 규정대로 해서 이게 그렇게 해당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이것을 승인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를 설득해서, 접경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부분이 시급한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한 것은, 말씀하신 한시기구 설치운영에서 행안부가 이것을 인용했다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한 게 아니라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접경지역은 긴급한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똑같은 형태로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시기구를 설치한 사례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상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서 기 조직과의 중복성은 해당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는 종합적이지도 않고 중복성을 띠고 있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을지라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됐고, 올림픽운영국도 그렇게 되어서 운영이 된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이 대통령령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 규정을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하고 너무나 다르네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신 것 같아요. 좀 우려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령 얘기는 그만두고요. 조례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조례는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제13조 한번 봐 주실래요? “제13조의2(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분장 사무에 대한 내용이 총 19개의 항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문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실장님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제6호와 제7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호가 뭐냐면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제7호가 “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이게 제6호와 제7호입니다.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운영 총괄하고 도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환동해본부 내지는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업무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두 가지 조항은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타 부서의 업무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건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균형발전과가 5개 과 중에 첫 번째 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균형발전과를 총괄기획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상규위원

균형발전과는 분명하게 하나의 과입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국 단위입니다. 일개 과의 업무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는 내용을 갖다가 국의 업무에 집어넣는다,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국의 업무는 과의 업무를 포괄하게 되어 있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건설교통국 내지는 다른 국의 소관 업무이고요,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도, 이 두 개 항목은 평화지역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동해안ㆍ내륙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호 한번 보실래요? “평화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 총괄”, 평화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총괄을 왜 도에서 업무 분장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제13호 한번 볼까요? “평화지역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아닌가요?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이 업무들 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화지역문화과하고 평화지역경관과, 평화지역숙식과의 업무를 일단 간략하게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 분장에 넣어놓고요. 우리가 규칙으로 각 5개 과에 대한, 드린 자료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장 사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한 이 자료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전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규칙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이것을 다 담아 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과별 업무 분장에 있는 것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까지 가고, 또 개별로 업무 분장이 될 때는 여기에서 더 세분화시켜서 주어지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체계성을 띠지 않은 급조된 조직이라는 것을 자인하시는 답변이시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아주 위배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정말 많은 진통 끝에 출범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이기성 그런 것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손가락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솔직히 인정하면 올림픽 운영 후의 여유 인적자원을 남북 화해 분위기의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가 되고, 시간의 촉박성, 소통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신설이 정말 강원도에는 옥동자 탄생이 되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강원도의 블루오션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공무원들께서 이 본부의 신설에 따라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바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 도민들한테 매우 송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일단 질의ㆍ답변은 끝났고 우리 위원님들 간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조정을…….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아까 안에서 협의를 할 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의견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입니다.

남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다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안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이견이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 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조정을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실장님께 누차 강조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시고 반드시,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된다거나 소통이 안 되어서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주문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회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비회기 중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