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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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27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8-09-10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올여름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 복구와 지역 현안 해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간담회,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중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의정담당 김계중입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2일에는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3일에는 강원도장애인단체 대표자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계중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2016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7.2%로 전국 평균 13.6%보다 높고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며 건강생활 영역의 지표가 특히 낮습니다. 비만율 전국 1위,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최하위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신체 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도 차원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연도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 중인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 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신체활동 영역의 지표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로 강원도민의 비만율,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은 강원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지원 근거와 건강 행태 개선, 질환 예방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산업이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관광정책의 질적인 전환 및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 수용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광환경 대상 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과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의 질적인 전환과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 수용 시스템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럼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ㆍ유아 등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향유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관광시장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정보 제공 등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관광약자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관광시장이 창출되어 도내 여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에서도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2018년도 추경에 관광지 접근성 개선사업, 관광약자 대상 당일여행상품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관광약자의 관광권이 확보되어 강원도가 모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과 윤성보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게 주체가 누구냐, 시설물들을 만들거나 관광약자를 위한 어떤 보조기구나 보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그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환경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영섭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본 조례안 같은 경우 사실 광역지자체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국의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가 작년 연말에 본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설물에 대한 주체 또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관광약자라 하면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 영ㆍ유아, 임산부 등인데 지금 각종 건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장애인이나 관광약자들이 관광시설물에 얼마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주체가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함으로써 관광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요.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도 역시 관광약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관광향유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취지는 상당히 좋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주체들은, 경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새로 신축ㆍ개축할 때, 최근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BF(Barrier Free)인증이라고 약자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난다든가 준공검사가 안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은 같이 동참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개ㆍ보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권유ㆍ권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대하위원

권유ㆍ권고뿐만 아니라요,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본 조례안에 보면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대하위원

예.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무장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을 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현재 강원도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대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관광지나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곳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관광을 오면 하루에 세 끼 식사를 그 지역의 식당에서 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일반적인 상가 이용에 사실 장애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없애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일상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사실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을 오는 장애인들에게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강원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접근성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라든가 무장애 강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소당 얼마씩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근린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제외한 관광약자 편의시설, 예를 들면 유모차 대여라든가 아니면 수유실이라든가 수화 해설 부분이라든가 또는 앱 활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부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정유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얘기하신 관광지 아니면 기차역이나 이런 곳에는 수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다 되어 있고요.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관광지는 굉장히 개선이 돼 있어서, 국가에서 시설을 만들거나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장애 관광도시를 얘기한다면 말씀드린 식당, 편의점, 슈퍼 이런 데 이용이 편리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가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춘천만 나가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작은 턱을 없애주는 그 설치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안 된다면 이 조례를 기회로 관광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점, 식료품점, 약국이라든가 편의점, 제과점 이런 데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소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찍이 이런 조례안이 발의됐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 가지 재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실천하려면 재원이라는 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조례 내용 중에서, 다른 것에 비해 가장 핵심적인 관광사업장 접근성 개선사업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5차년도까지 해서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30억.

반태연위원

30억, 지금 조례안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이 제정됐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추계할 때, 지금 전액 지방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이라든가 시니어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무장애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섯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자체당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금년에도 공모를 받아서 9월 중에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양양군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논리 중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과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하신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 연관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 자체가 국을 달리해서 그렇지 사실상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약자들이 높은 산의 절경이나 비경을 감상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윤지영 의원님,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차년도 해서 30억 정도, 그런데 시군 단위를 가보면 시군 단위 역시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광지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장애인들이 오셔도 그런 관광지에 못 가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강원도에서 조금 늦게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 아마 다른 시도에서 그동안 국비를 확보했던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조례안이 늦게 제정되는 만큼 국비 확보도 하고 또 18개 시군의 지자체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억이라고 해 봤자 실제 도비만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에 1억씩 지급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강원도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 지자체에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만 제정이 안 된 지자체가 있다면 협력해서 사업비가 같이 투여돼야 약자를 위한 강원도 관광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군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작년 연말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여타 시군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그것은 지자체 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도 많지만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내려온 국비로 지자체에 1억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관광약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저희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광역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수립이 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공모를 하셔서 도비보다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설악산의 케이블카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사도 전부 다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자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유추는 했습니다만 어떤 행위를 할 때 훼손되어야 하는 자연이 있고 보존되어야 하는 자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경제적인 것하고 자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다 두 번째 자연에 관한 것은 뒤로 미뤘는데 반태연 위원님께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것의 타당도를 정확하게 따져주시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어떤 것을 가지고 할 때, 정말 취지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할 때 그 내면에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의도를 갖고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의도를 갖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서두에 윤지영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태연 위원님께서 오색케이블카와 본 조례안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조례의 목적은 관광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관광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설악산의 비경이라든가 또는 아름다움을 관광약자들까지 같이 하자는 취지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과 윤성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병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고향 원주시로 귀환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로 지냈던 해린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서, 승탑은 곧 스님의 무덤이며 탑비는 곧 스님의 묘지명으로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비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으나 승탑은 1981년 전면 해체 공사를 거쳐 1990년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뜰로 옮겨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한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존 처리를 마치면 지광국사탑은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화유산의 완전한 복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 원주인 법천사지로 귀환해야 합니다. 해린 스님의 혼이 담긴 탑을 제자리에 안치시켜 스님의 슬픈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도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광국사탑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