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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7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09-10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예산 및 회계는 종전에는 특별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자로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도 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한 대학회계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또한 이번 폐지안에 대해서는 도의 대학 관련 부서 및 예산 부서와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에서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조례를 보면 폐지해야 될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또한, 2016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규호위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회계가 대학회계로 변경됐는데, 여태까지 2년 반 정도 조례를 존치했던 이유가 있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7년 2월까지 이 조례가 살아있었습니다. 변경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 2월 이후에 조례가 완전히 사문화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2017년 2월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했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 조례가 유효한 게 아니고, 변동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도 재정을 따랐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예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립대학의 경우를 따르다 보니까 3월 1일에서 그다음 해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회계로 넘어가는 데 한 1년 정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년 정도를 감안해도 거의 2년 가까이 더, 2017년, 2018년 있어온 거네요. 폐지해야 될 조례를 존치한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더 빨리…….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더 빨리 폐지를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존치했던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규호위원

조례의 용도가 폐기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내기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조례이고 그러니까 용도 폐기가 된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2년 가까이씩 놔둘 게 아니라 빨리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규호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들께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신청 시 종이증지 사전 구입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강원도 종이수입증지의 폐지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수입금 관리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 운영과 관련된 종이증지의 발행, 종류, 규격과 모양, 인수ㆍ보관과 판매 계약의 신청ㆍ해지, 고시, 판매인의 의무, 위치, 승계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전자결제 납부확대에 따른 납부방법과 수입금 정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량이 급감하는 종이증지의 구입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수수료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수입증지를 종이에서 전자로 바꾸는 과정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조금 일찍 추진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 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지금 시군에서는 거의 다 전자증지로 하고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데는 경찰서입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는 우리가 단말기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경에 단말기 구입비 540만 원을, 사서 경찰서마다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군에 남아 있는 종이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매 처분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전자증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남아 있는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문을 연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그러면 미사용 수입증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종이에 있는 금액이 되니까 그 부분은, 도 금액은 이게 4,000만 원이니까 45억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종이인데, 1,000원, 1만 원 이렇게 찍혀있는 그 금액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회수한다는 얘기죠.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수입증지 금액을, 저희들이 발행했을 때 돈을 먼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받은 거죠.

심상화위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그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네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판매 안 한 것은,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회수해서 소각을, 아직까지 판매를 안 한 거니까…….

심상화위원

안 한 거예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각 경찰서에 나가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경찰서에 나가 있는 건 없고요, 시군 금고에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시군 금고에?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아직까지 판매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소각하면 됩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어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의 매각 경험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공고일로부터 2년간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정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하여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예술품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재산의 인도ㆍ수령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 부도ㆍ파산 등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예술품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대행을 해제하고 납세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전문매각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십시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물품 중 예술품, 골동품 등에 대한 매각은 전문성 있는 매각기관이 대행하여 매각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등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9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뒤의 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제2조를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대비표가 어수선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제2조를 신설하다 보니까 나머지 조가 한 조문씩, 제2조가 제3조가 되고, 제3조가 제4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보시기가 조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대비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대비를 하게 대칭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칭이 안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은 뭔가, 기조실장님, 혹시 이 조례를 대비표까지 보셨나요? 안 보셨죠?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을 좀 살펴서 준비를 하셨어야 옳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415억을 징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17억이라는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술품이나 골동품 등을 공매한다든가 아니면 감정이나 평가를 했을 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했을 때 과연 체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이 이루어질까 해서, 혹시 이의제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실무진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한 적은 없었답니다. 아직까지 사례는 없더라고요. 없지만 향후에 나왔을 때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자산 가치평가보다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데서 하면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지 않나, 원래 유찰이 되거나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감정가액을 높이 받았다가 처분이 안 되면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고의적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여의치 않게 체납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중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납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감정평가가 나와서 세금으로 징수하면 좋겠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우리가 작년에 체납액 415억을 징수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900억 정도 남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것을 보고 받아 보니까, 두 가지죠. 저희 강원도 지방세수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올림픽 붐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호텔도 들어서고 이러면서 취ㆍ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한편으로 그동안 지방세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징수팀이 18개 시군과 우리 강원도에 있는데, 저도 가끔 TV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서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원도에는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악질적이거나 이런 부분,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사전에 연락을 해서-경찰도 있고 해서-들어가면 다 어려운 사정하에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내겠다 이런 게 있고요. 징수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것이 보통 법인들이더라고요. 골프장이라든지 무슨 사업이 잘 안되어서 못 내다가 매각 처분이 된다거나 어떤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Public)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경영 사정이 좋아지면 몇십억씩 이렇게 내서 걷힌 금액이 많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전국의 다른 시도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인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심상화 위원님께서 먼저 여쭤보셔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예술품 압류를 했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방세기본법에, 국세 같은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큰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벽에도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파는데 문제가 좀, 예술품이나 그림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직접 매각을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국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다가 이것을 반영하니까 나머지는, 기본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있고요, 기타 필요한 부분은 또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렇게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자격도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현재 이런 매각기관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아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말고 이런 데가 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 우리 도에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케이옥션, 서울옥션, 포털아트 등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업체를 굳이 강원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럴 필요는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먼저는 전국 단위로 해서 들어와서 거기가…….

김경식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아니면 국세청에서 한 데를 우리가 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례 규정…….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8조에 배상청구가 있는데요, “손해를 끼친 경우에 도지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이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이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물론 전문매각기관이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튀’ 이런 것은 없겠지만 만약 국세나 지방세기본법에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면, 거기도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징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아직은 없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거나 하면…….

김경식위원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1년에, 저희 강원도는 지금 1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1억이라고 해 봐야 사실 보증보험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운영하면서 점점 사례가 생기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에는 폭염과 태풍, 기습 폭우 등에 따라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난안전실을 비롯한 각 부서가 소관 사무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에 기여한 도내 기관ㆍ단체와 개인에게 강원안전대상 시상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활동 참가자에 대한 영예를 드높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의 명칭을 강원안전대상으로 정했으며,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시상 부문과 종류, 내용과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대상 시상 부문은 모두 3개 부문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봉사 활동, 안전개선 실천 부문이며, 시상은 대상 1, 각 부문별 우수상 1로 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시상은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수상 후보자 자격 및 추천입니다. 수상 후보자는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강원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실비변상,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수상의 취소와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의 위촉해제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재난의 종류, 규모, 강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난 관리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춘천 허소영 위원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 복구에 기여한 도내 기관이라든지 단체, 개인을 발굴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활동과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례인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도내의 재난 예방과 수습, 복구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요, 강원도 단체 중에서 재난 예방과 수습에 관련된 기관ㆍ단체들은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그 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많은 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곳으로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단체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정도의 기관ㆍ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 영역에서 많이 겹쳐서 포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데도 전국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포상 기회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전대상하고 포상의 대상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수상 대상은 됩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안전 분야에 국한하고 안전활동으로 범위를 좁혀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서 시상하는 것으로 보시고, 또 도에 여러 가지 분야의 도민 대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안전대상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다른 데 안전대상이 제정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광역시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안성시에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이게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된 분들을 포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전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이분들에 대한 포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 필요성의 강도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안성시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아마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좀 낮았는데 최근에 안전에 대해서 강조되고, 각종 재난ㆍ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이 대상자들이 비슷한 요건으로 포상이 되고 중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포상 경험이나 경력 이런 것들도 같이 포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관련해서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대부분 봉사활동에 해당돼요. 그것을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센터에서, 기초지자체와 강원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단체의 상부조직으로부터 또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그냥 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미 있게 주는 강원안전대상이지만 상이 좀 남발되거나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포상을 하거나 공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수상 후보자의 자격과 제한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범위를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한 사람들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큰 재난, 루사나 매미와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전국 각지에서 전문 역량들 혹은 봉사인력들이 많이 와서 애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복구하고 회복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고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도민과 강원도의 재난 상황들을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데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국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어떠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강원안전대상이기 때문에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안전대상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강원도민이라고 하면 저는 모두가 다 포괄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포상이나 격려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특별상 형태로라도, 대상의 큰 범주 안에 넣지 않더라도, 아니면 아예 항목을 집어넣어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나 포상의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내에 도민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상이 있는데 그 조례의 예를 봐도, 이건 강원안전대상이기 때문에 도민으로 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지사님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감사 표시를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ㆍ단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패든 뭐든 어쨌든 공로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우리 도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로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과정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제목이 강원안전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고 수상하는 내용만 있지, 별도의 지사 감사패라든가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은 이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저하고는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하신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허소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의 정당성과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보장되어야 상의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에 포상제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훈장과 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훈장은 어떤 것이고 포장은 어떤 것인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훈장하고 포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수여하는 포상입니다.

남상규위원

훈장이나 포장이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훈ㆍ포장인데요, 포장은 훈장보다 격이 낮은 것이고요. 훈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장과 훈장은 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훈장이 위고 포장이 아래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훈장과 포장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영예 외에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전에는 공무원이 받았을 경우 가점도 있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영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거론했냐면, 보시자고요. 제3조에 시상 부문과 종류라고 잡아 놓으셨는데, 앞서 허소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문은 봉사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는 안전문화 확산 부문이 있고, 안전개선 실천 부문이 있어요. 봉사활동 부문은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전문화 확산 부문하고 안전개선 실천 부문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안전개선 실천 부문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단체 내지는 기관의 역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부문도-물론 개인의 역량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단체 내지는 기관의 역량이라고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와 같이 대상과 부문별 우수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실효성이 있을지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3개 부문으로 정했고, 대상은 3개 부문을 종합해서 최우수자를 대상이라고 하고 부문별로 우수상을 하는데,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것은 안전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이런 데 실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또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봉사활동은 지금 말씀하셨고, 안전개선 실천 부문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설 투자를 통해서 민간 시설의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든가 이런 인프라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시자고요. 안전교육, 캠페인, 홍보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안전문화 확산 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내지는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행위에 참가한 어떤 1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겠다, 저는 과연 그 상이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안전개선 실천 부문도 똑같습니다. 이건 시설, 투자, 인프라 개선인데-제도 개선 포함해서-이 부분 또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 내지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서 이런 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추천권자에 따라서, 단체면 단체로도 추천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단체 회원 중에서 그 업무를 하는 데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꼭 어느 단체만 준다, 개인만 준다 여기서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실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증이 되고 이해가 갔을 때 수상자에게도 그것이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는 것이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상입니다. 그런데 안전문화 확산이나 안전개선 실천 부문같이 애매모호한 부분에, 단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준다, 과연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단지 그 단체ㆍ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이런 부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데, 단체가 추천될 수도 있고, 그 단체가 그런 공적을 올리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개인이 추천되게 해야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추천되는 것은, 추천권자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그런 것은 반드시 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제3조의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제4조에도 보면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단지 상패만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떠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 포상 규정에 분명하게 안전에 대한 훈장 또는 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이에요. 단지 우리 강원안전대상이라는 것에 추가된 게 안전문화 확산 부문하고 안전개선 실천 부문이 애매모호하게 확대가 되어서, 강원도에서 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상하고 우리 도에서 주는 강원안전대상하고,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주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수여하는 부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고.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가가 수여하는 훈ㆍ포장, 특히 훈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탁월한 공적, 거기에 맞는 공적을 올린 사람들이 당연히 추천되어서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강원안전대상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수상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농어업인대상이라든가-몇 가지 대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강원도 내에서 그래도 도지사가 이 사람이나 단체는 강원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 해서 도지사 명의로 격려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대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정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목민봉사대상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차라리 그 제도에 이 안전대상을 한 부문으로 첨부시켜서 이 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목민봉사대상은 의장님 명의로 수여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것으로 수여권자가 다…….

남상규위원

수여권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농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도민 대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최근에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새롭게 대상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고 과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4조 시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왜 꼭 상패를 수여해야 될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상장도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상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상장보다는 품위 있게 상패를 제작해서 명예롭게 수여하는 것이 부상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한창수위원

아,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보완해서…….

한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상장을 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상패보다는 상장을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가능한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상장은 그야말로 표창장처럼 종이에 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상패는 좀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제작하는 패인데요…….

한창수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특히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장을 많이 원해요. 제가 그래서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강원도 조례에 포상 조례가 있어요. 수상자에게는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에 준하여 수여한다고 하면 상장도 아니고 상패도 아니고, 여기 제4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에 준하여 수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품위 있게 상패를 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상패로 못을 박아놓으면 상패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생각해 봤는데-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굳이 상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상장을 제작하는 데는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상장하고 상패를 같이 드리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으면 상패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대로 한다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패로 한 것은 상장보다는…….

한창수위원

검토해 보려면 보류해야 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러면 문구 수정을,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줄 수 있게…….

한창수위원

아, 상장 또는 상패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하여튼 범위를 좀 넓혀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후보자 자격하고 추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에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ㆍ단체야 관내 주소로 되어 있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한 명시가 따로 없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에 1년 이상이나 3년 이상…….

김규호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거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규호위원

개인이 추천될 경우에 혹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주소만 옮기면 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추천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추천…….

김규호위원

추천되는 시점에 강원도민이면 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기한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한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시장ㆍ군수,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의 추천이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단체장으로 추천을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추천권자가, 일반 개인이 하려면 어느 정도 공적이 증명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장ㆍ군수나 기관ㆍ단체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 장이 인정을 하는, 그런 중간에 검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김규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하게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봉사단체들이 안전 관련 봉사단체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일 텐데 시장ㆍ군수들하고 조금, 안전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군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하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아예 추천이 배제가 되는데, 뒤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개인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몇 인 이상 연명으로 추천을 하거나 하는 그런 보완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추천을 하더라도, 기관에서 추천하든 부대에서 추천하든 간에 공적 조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개인이 추천해도 마찬가지로 그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이분이 이런 상을 받아야 될 그런 공적을 확인하고 아마 위원회에 상정을 할 텐데, 민간인이 하든 단체장이 하든 어차피 갖춰야 되는 서류일 텐데 굳이 이것을 시장ㆍ군수,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라고 딱 제한을, 물론 제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추천할 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잘 실현되지 않을 내용을 넣어놨는데, 제1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2항을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단체장으로 추천자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좀 폭넓게 해도, 개인도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후보자 추천에 대한 것들을 좀 넓혀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시장ㆍ군수나 어떤 권위 있는 기관ㆍ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장, 이렇게 어느 정도 공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몇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개인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2항에 보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제2항 얘기가 약간, 이것은 제1항에 대한 보완 측면보다는 시장ㆍ군수, 단체장, 부대장의 추천을 더 강화하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제2항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천자 제한을, 어차피 이것이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추천 자체를 막는 것은, 물론 이 상패 하나 주는 데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추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정에 도움이 돼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개인, 민간단체들이 받는 상인데, 도지사 안전대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살림에 보태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명예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시장ㆍ군수, 단체장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인도 어느 정도, 몇 인 이상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제한하지 않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일반 시민들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안전대상을 주관까지 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혹시 차후에 언론사가 주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계속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기여하신 분들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강원안전대상의 취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3조, 안전대상 시상하시는 게 세 가지 부문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 1, 부문별 우수상이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시상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이 넷입니까, 셋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상 하나하고…….

김경식위원

대상은 별도로 있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대상은 3개 부문을 종합해서 최고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김경식위원

총 넷이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상이 4개가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3항 제1호에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한 후 위촉하는 것인데 관계 공무원은 지금 재난안전실 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 분야이니까 저희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명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의 구성은 자세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시행규칙 제정할 때 예를 들면 타 조례의 예를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몇 명, 도지사 몇 명 이렇게 분야별로 인원수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을 명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여쭤보는데 그렇게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따른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법 제정 원리상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일 마지막 제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데요?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조례에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보통 ‘이 밖의’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각 조문에서 정해진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례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시행세칙으로 많이 하는데 조문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맨 밑에 한 줄로 해서 다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제정하실 때 한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의 구성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제정해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문을 한두 줄만 만들고 나머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중요한 경우라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행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사항을 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는 의결한 기관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밖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하라는 뜻이라서 맨 밑에 있는 제15조의 시행규칙 문구가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밖의’라는 문구도 없어서 모든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 밖의’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이 밖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조례 제정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이렇게 포괄적인 위임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제8조 제3항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몇 %가 되는지, 지금 총 10명 중에서 8명이 될지 9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기 조문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제2호에 있는 대로 민간 분야에서 위촉이 되신 위원 중에서 하실 생각인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계 공무원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경식위원

민간인 중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구성할 때 구성원 중에서 가장 경륜이 있는 분으로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좋은 취지로 안전대상을 신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강원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애쓰시고 봉사하신 분들의 공적이 잘 평가되고 제대로 잘 선정돼서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이게 어딘가 모르게, 문호를 좀 개방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한해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재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강원도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수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호를 좀 개방하는 의미에서 ‘후보자는 강원도 내에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라고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창수위원

동의를 안 하셔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강원도민 대상이니까…….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이니까 강원도에서 봉사활동을 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하다못해 외국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안전활동의 공적이 있는 자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다고…….

한창수위원

이것이 타 지역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나 봉사활동 대상자는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그렇게 문구를 바꿔도 문제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굳이 제한을 하지 않고 강원도 내에서 그런 공적이 있으면 그렇게 개방하는,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현재 광역 단위에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안이 올라왔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것은 5월 17일이었고요, 지금 조례안으로 다루어진 것이 7월 17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직 의회 통과는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7월 17일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지금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9월 18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랍니다.

허소영위원

9월 18일 본회의 상정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찾은 건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랑 비슷하게 내일 상임위 심사를 하고 18일에 본회의 심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허소영위원

9월 18일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하신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에는 특전으로 포상금 지급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따져봤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허소영위원

포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된 대로, 늦게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렇다면 뭔가 수정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도 이것을 5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해서 기간이 이 정도는 걸렸습니다. 8월에 의회가 없고 하다 보니까 3개월~4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이 약간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 제4조 중 ‘상패를 수여한다.’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강원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