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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김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0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2일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 안건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201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한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급식ㆍ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61억 원이 증액된 3조 1,29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201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931억 원, 특별교부금 135억 원, 국고보조금 13억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1,0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29억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및 기숙사 신축 등 85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 지원금으로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젝트 외 21개 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으로 총 1,2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 학습활동 수입에 징수대상 학생 수 4,806명 감소로 수업료 수입이 39억 원 감액되었고, 행정활동 수입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면제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2,76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 평창 횡계초 삼한분교장 자산매각대를 반영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추가 수입액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자산 회수수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자녀 학자대여금 부담금 납입액 중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 반환 수입액 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에서는 그 외 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자체수입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1,3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87%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예정 인원 증가 및 계약제교원 지급대상 인원 증가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8개 단위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2개 단위사업에 1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예산으로 사학 재정지원 단위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 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천장 교체, 석면 해체, 조도 개선, 내진 보강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 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2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ㆍ학부모 대상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2개 단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생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홍보 등 14개 단위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 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8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그리고 교육 일반 부문에 총 1,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 상환과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 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주

손인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편성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1,29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935억 2,500만 원 대비 1,36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시설 투자에 배분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1,079억 3,390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4억 5,066만 원, 기타 이전수입 2억 6,583만 원, 자체수입 65억 3,76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7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931억 원,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위한 특별교부금 135억 원,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29억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0억 원, 금융자산 회수수입 73억 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446억 221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5억 2,708만 원, 교육일반 910억 5,87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인건비 13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19억 원, 특성화고교육 37억 원, ICT활용교육 42억 원, 체육교육 및 체육시설 여건 개선 18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19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255억 원,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88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누리과정 지원 3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통폐합학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특성화고 직업계고 중등 비중 확대 운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41개 사업에 107억 7,667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은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필요성, 시급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증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43개 사업에 1,130억 1,526만 원의 규모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교실 개축, 지방교육채 상환 등이며 증감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예산추계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총 306개 사업에 230억 5,909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39억 107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2,097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1억 3,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 3월에서 7월 사이에 교부받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성립전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급성 여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기정예산 심의에서 조정된 사업의 재편성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은 4개 사업에 27억 2,847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2개 사업에 총 13억 7,245만 원을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을 재편성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1쪽부터 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총 12개 사업으로 기정 809억 2,612만 원 대비 2억 3,200만 원이 증액 조정된 811억 5,8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행과 그동안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제2기 강원교육의 핵심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증액된 예산의 64.6%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공약 실행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모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손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계신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또는 허남덕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오늘 아침 현장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미리 받아보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침에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은 미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다뤄봤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본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한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는 관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이 각 페이지에 중복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중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사업별로 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혼란스러운 점은, 각 과에 있는 사업들이 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쪽에 모아져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서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총액이 1,361억인데-세입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요.-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맨 앞에 관이 한 페이지 나오고요.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항이 한 페이지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이 한 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관항에는 예산만 실어주시고 목에 들어가는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 사업설명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사업서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 종이 낭비 같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세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항목까지 여기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똑같은 사업을 관항목으로 굳이 삼중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적극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에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방교육세 이자상환 현황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로 주신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간단하게 한 줄로 2010년도 48억 3,400만 원, 2014년도 51억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자 부분이라는 게, 토털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추가로 자료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앞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면 성의 있고 꼼꼼하게 꾸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교육채 상환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에 총 세출예산 1,361억 중에서 880억이 원금 상환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원금을 조기 상환하시겠다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에서 주신, 제목이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요약본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약본을 보면, 13쪽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채 조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3년도부터 ’17년도에 대한 이자 상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입금 현황하고 기채 연도, 상환 완료 연도, 이율, 기채선, 기채액, 기상환액하고 ’17년도 상환계획과 상환액으로 해서 쭉 구분돼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도교육청은 보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기상환액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환을 하지 않다가 ’18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880억을 상환하시겠다고 상환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렇게 세운 이유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기채상환을 한 것이 없는데 전년도하고 올해에 와서 왜 기채상환이 급격히 늘어났느냐는 말씀이시죠?

남상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때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세금이 덜 걷혀서 국고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남상규위원

전입금이 적어서 갚을 여력이 없었다, 간단하게 그 답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뽑아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뽑아봤는데 ’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40억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17억입니다. ’15년도는 968억이고요, ’16년도 742억, ’17년도 884억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700억~800억이 발생되는데 여력이 없으셨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남는 부분을 적립해서 다음 회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이 그다음 해의 세입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교육채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부채를 정리하게끔 우리 법령에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없어서 지방교육채 상환을 안 했다? 결국 ’17년도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고도 세입금이 적어서 기채를 또 해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2,140억이라는 기채를 상환했고요, 올해도 전반기에 840억을 기상환했고 이번 추경에도 880억이라는 금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채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상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기채나 이런 부채를 갖다가 무조건 조기상환하는 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기업과는 다르게 일정 부분 예산의 쓰임이 결국에는 대민 또는 우리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없는 게 좋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같이 갑작스럽게 880억씩 한꺼번에 상환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이게 강원도교육청 차기 연도 예산에 또 제2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등분할할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경우 거기서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환하고 가겠다,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채 조서에 ’15년도 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년도에 차입금이 1,300억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85억하고 1,300억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300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1,300억의 기채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상환액의 소계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이 누락되지 않았나요? 이때 상환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입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 885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융채 1,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상환을 안 하고 그 위의 것을 상환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합니다. 그래서 보면 1,300억에 대한 것은 금융채로서 금리가 2.94%이고요, 그 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2%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해야지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감되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43개가 정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증액률이 높다거나 감액률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104페이지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서입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예퇴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통 공무원분들도 연금이 남아 있는 부분과 월급을 받았을 때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손익계산을 하셔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는 연령,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퇴직수당을 신청한 분들이 많았었는지 질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76쪽에 보면 교과자료 개발ㆍ보급에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교과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감액사유를 보니까 원래 12월에 보급하기로 했던 것을 ’19년 4월로 보급시기 변경에 따른 교과서 제작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판을 미리하고 보급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4월에 보급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업어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8페이지,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설문조사 위탁을 처음에 하기로 했을 때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위탁을 폐지하셨는데 그 용역을 폐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사업 자체를 폐지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이나 교원의 명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지 왜 그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예산에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냐 이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퇴를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올해가 2018년도면 전년도 2017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명퇴하실 분들에게 신청서를 내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나는 내년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명퇴하는 것이 빨리 알려짐으로 인해서 어떤 레임덕이랄까요, 교장선생님이 명퇴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 직원들이 “저분이 내년에 일찍 나가신대.”, 통솔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러신지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명퇴 인원이 통상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잠깐 추가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가령 그것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명퇴를 갑자기 번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사유가 축적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분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최대치는 잡지 않더라도 한 50% 정도는 충분히 통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해에는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셔서 예산을 또 삭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명퇴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교과서 보급시기를 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연기해서 제작비를 불용예정액으로 처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인정도서를 몇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원지역 독립운동사인데요, 지금 연구원에서 작업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12월 말에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2019년 4월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내는 것이 좀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교과서 제작비를 올해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발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도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간료입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원래대로 발간을 해 놓고 4월에 보급하면 되는 것이지 발간 자체를 굳이 뒤로 미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다음해로 넘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아직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설문조사를 폐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들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이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관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장 학교 운영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사업이 이 검토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설문조사가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설문지를 배부하고 결과를 회수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교육정책 관련 이런 수요조사와 설문조사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해 온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해서 학교장 운영평가에 반영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과과정 개발ㆍ보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내용의 보완 때문에 4월로 넘어간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영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영상에 어떤 문제들이, 설문조사가 중복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민할 수도 있고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취지를 사실상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나중에 보니 이것들이 중복돼서 다른 사업에 그냥 같이 업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후에 다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다 보면,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보면 찾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병석 위원장님과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한 부분인 예산서 455쪽, 설명서 166쪽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보건관리, 예산서 483쪽, 설명서 177쪽이고요, 세 번째는…….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예, 세 번째는 학교환경 위생관리, 예산서 490쪽하고 설명서 181쪽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로 예산서 455쪽, 설명서 16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초등학생이 1,992명이고 중학생이 2,010명이고 고등학생이 2,440명인데 이 기정금액을 나눠보면 초등학교는 4,200원꼴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800원 정도가 급식 단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게 저렴하지 않나, 그래서 2019년도에는 4,000원을 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초등학교 토ㆍ공휴일 급식지원이 지금 1인당 4,000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년 전 단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의 기존 1식 단가가 4,000원이 아니라 4,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4,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4,000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208명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보면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급식 단가가 ’18년도에는 4,500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6,000원으로 올린다고 경기도민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7,800만 원도 삭감됐다고요. 굳이 세워진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기존의 4,000원이라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업을 해서 4,100원이 되든 4,500원이 되든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00원 이상 인상하려고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래도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유년시절에 배가 고파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4,000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95일로 되어 있는데 방학 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공휴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생계에 관한 힘이 없으니까 방학 때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인심 좋은 게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 먹는 것에 너무 인색하면 그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 먹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결핍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실 지자체 전입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상해 줘서 우리에게 보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많이 올려주면 저희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아마 거부를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먹이는 데 자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두 번째는 학교보건관리, 예산서 483쪽하고 설명서 177쪽을 봐 주시면,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0억 4,8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걸쳐서 31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16년도 예산은 못 봤지만 ’18년도 예산을 보면 다시 22억을 세웠는데, ’17년도를 보면 최종예산 증액이 22%거든요.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18년도에 다시 22억을 세워서,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32억이 책정되면 47%가 인상된다고. 이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 해, 두 해 세운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도록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 증액되었고요. 이렇게 특별교부금 형태로 중간에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어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16년도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 매년 이렇게 20%~30%에 가까운 예산이 계속 추경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최종예산과 당초예산이 한 1%~2%, 4%~5%까지는 이해하지만 20%가 넘어간다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가끔씩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교로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세 번째, 학교환경 위생관리, 예산서 490쪽하고 설명서 181쪽을 보면 라돈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추경에 라돈측정기를 2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라돈 측정을 보면, 최초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검출된 강원도 학교가 280개 교인데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140개 교거든요. 전국에서 라돈 검출이 최고 많이 된 30개 교의 순번을 보면 우리 강원도 학교가 27개 교거든요. 특히 발암물질의 기본치가 148㏃/㎥인데-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태백의 미동초등학교를 보면 2,030㏃/㎥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치의 14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라돈 측정결과 21개 교가 600㏃/㎥ 이상인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교에다가 라돈저감장치 설비를 했습니다. 18개 교에는 환기설비를 했고요, 그리고 토양배기설비한 학교도 1개 교가 있습니다. 2개 교는 이미 2013년도에 설치된 학교이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라돈이라는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서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재연

최재연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발언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다 끝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예산 중에 NON-GMO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군과 학교명, 예산, 그리고 구체적으로 NON-GMO 하면 지금 장류를-된장류, 고추장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 예산 중에 제철과일 급식예산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품목하고 금액, 그다음에 대상 학교 수, 예산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 관리 중에 소송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소송 관련 자료,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치 않고요, 제목하고 소송당사자 이 정도의 자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학습 아카데미는 2018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만, 최근 2년 치만 시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167페이지인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개정교육과정 수업코칭연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학년교육과정 설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연수 일시하고 연수 횟수, 그다음에 참석자 수, 그다음에 관련돼서 지출된 예산, 그리고 연수 장소 등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동해시에 지역구를 둔 심상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한 사업이 41개입니다. 총예산은 107억 7,667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에 1억 8,000만 원하고요, 특성화고ㆍ직업계고 중등비중 확대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8억 8,432만 원, 농업계고 실습장 조성사업에 9억 4,500만 원, 석면해체 모니터단 운영에 1억 85만 원 해서 사업이 총 5개인데요, 이런 신규사업은 체계적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제가 다 찾질 못해서, 첫 번째가…….

심상화위원

예산안 295쪽부터였고, 저의 주된 질의내용은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이월될 수도 있고 또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의 대부분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특별교부금사업이거나 혹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잡기 전에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등비중 확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자체예산을 1 대 1로 대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조금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체예산도 같이 하게끔 됐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들은 대부분 본예산에 잡는데 특교사업이거나 혹은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추경에 사업을 반영한다면, 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적으로 12월 31일까지인데 때로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것은 제안을 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부 사업들은, 지금 직업계고 중등비중 확대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다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과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기자재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또 자체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이라는 것이 그전까지는 4%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3%로 줄였고, 올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특별교부금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 특별교부금사업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을-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본예산에 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관계 때문에 대체적으로 늘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중간에 내려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다 수행하지 못해서 이월금으로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결국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8억 8,432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심상화위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예산이 8억 8,432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돌봄 인원을 20만 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온종일 돌봄체계에서의 일정 부분, 10만 명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10만 명은 교육부에서 학교돌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0만 명을 수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국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원을 2022년까지 2,000명쯤으로 더 확대해서 돌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돌봄의 수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수용을 요구하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약 39%, 그런데 전체 24%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신청 대비 저희들은 92%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교실이라든가 혹은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돌봄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2018년도는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돌봄교실 수용을, 주로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 좀 작은 시군 같은 데는 여유교실이 많아서 문제가 없고 또 돌봄 수요인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개의 돌봄교실을 저희들이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이 늦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이, 학교에 돌봄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학교의 여유교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같이 큰 학교들이 많은 지역에는 사실 여유교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과학실이라든가 혹은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실들을 없애고 돌봄교실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돌봄의 기능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로 학교에다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편성된 41개의 사업이 사실 모두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이 과업기간 안에 모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환경 위생관리와 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석면교체공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오래된 냉난방시설들을 같이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요청을 해 왔고. 여기에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시설을 추경에 따로 올렸는데 이렇게 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냉난방시설에 석면이 끼어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오래된 냉난방시설을, 정부에 2022년까지 석면을 전면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그 시기에 일시에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답변해 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김상용 위원님께서 학교의 석면교체사업을 할 때 냉난방시설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석면교체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냉난방시설과 그다음에 조도개선,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각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천장을 뜯을 때, 주로 석면이 천장에 있는데 석면을 제거하면서 냉난방시설도 같이 제거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냉난방시설에 석면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조도개선도 그때 동시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석면제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높고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의 석면면적이 약 79만 ㎡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370만 ㎡인데요, 그중에 21.4%가 지금 석면천장이거나 아니면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인데 교육부가 제시하는 것은 202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을 앞당겨서, 1,845곳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앞당겨서 할 것이고, 올해도 180억을 들여서 방학 중에-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석면교체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한 2주 전에 삼척에서 교장선생님들 미팅이 있었는데 태백 이쪽에서 오신 교장선생님께 제가 학교의 냉난방시설 청소를 1년에 몇 번씩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학교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시정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교체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최근에 냉난방시설을 바꾸어서 내용연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석면교체를 하는 태백지역의 학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냉난방시설 교체를 하는 비용이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용연수가 남아있어도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좀 따져서 해 주시면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상의 표기는 지금 이렇게 석면교체하고 냉난방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 사업은 반드시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본예산에 석면교체는 들어가 있는데 냉난방시설은 추경에 또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먼저 손을 들었는데,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시킨 부분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에다가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항목을 바꿔서, 또는 금액을 증액해서 할 것인지의 질의인 것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그 의미는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내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기존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은 사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정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또 새로운 비목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의 설정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통학차량 위치 알림서비스 지원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식이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벨 방식이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리고 NFC 방식이라고 해서 태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콘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동작감시센서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안전벨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안전벨 방식으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시간강사하고 기간제교사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예정에 없이 휴직을 하거나 혹은 출산휴가를 내거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쓰고요, 시간강사는 단기간을 쓸 때 시간강사를 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서 173쪽입니다. 일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교 교육력 제고입니다. 그래서 2015개정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학교에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학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학점제와 연관이 되면 이것이 학점제로 연결될 텐데 평가가 가장 큰 문제여서 패스(pass)냐 페일(fail)이냐, 그러니까 통과냐, 통과하지 못 하느냐라든가…….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신반영에 패스(pass)냐, 논패스(non-pass)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수능개편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과학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고 사회과목도 한 11과목 정도 있는데 정치, 사회, 경제, 사회문화, 국사, 세계사 이러한 것들은 지금 수능에도 반영되는 과목이고, 이것을 하는 취지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과목별 교사가 수급이 안 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들은 내신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외의 다른 과목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온라인강의를 1 대 1로 듣습니까, 아니면 지금 EBS 강의를 보듯이 교실에서 단체로 듣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은 온라인과목으로 해서 그 두 가지의 방법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시범운영으로 해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반강제라고 봐야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새벽 1시~2시까지, 학습량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가중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태백은 황지고등학교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강의의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상위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지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 문제가 크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쌍방향이라고 하는데 EBSi하고의 큰 차이점을 굳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EBSi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심화공부라든가 혹은 보충공부 등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과목을 개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는 물리를 가르치실 분이 없는데 아이는 물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싶을 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72쪽을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학생평가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학교들은 시험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최근 시험지 유출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시험을 출제하고 결재하고, 그리고 인쇄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강원도도 학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재직ㆍ재학을 못하는 상피제도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상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굉장히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읍ㆍ면지역에. 그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에 그 학교 하나밖에 없는 지역도 많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부 교과전형ㆍ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위주로 준비를 해 왔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는 수능을 통한 정시 확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어느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로 대학을 가는 방식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5%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입시환경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에 따라서 수능을 적용하는 대학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수능에 더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수시 쪽에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대학진학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수라든가 혹은 학력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41쪽입니다. 영재교육은 내일의 풍요로움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영재교육이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는데 예산이 증액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상호

이상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교육을 운영할 때 과목을 거의 수학ㆍ과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영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318쪽입니다. 스마트교육 지원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또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운영현황을, 각 시군에 마을선생님 위촉된 현황하고, 지금 마을선생님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죠, 기간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 2년~3년쯤.

김규호위원

그러면 최근 1년 자료를, 각 시군별 운영현황, 마을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마을선생님 운영현황, 시군별 숫자, 그리고 위촉이 되었으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만나 뵈면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데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단위사업 학생생활지도에 학교폭력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쭉, 물량들을 쭉 보면서, 예산서 376쪽, 377쪽, 378쪽, 379쪽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예산상 예산이 크게 늘고 줄어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들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학생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에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교내ㆍ교외를 다 막론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주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예산서상 물량을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돼요.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폭력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하여간 많은 위원회들이 운영되면서 예산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쭈어 보면 어떤 교육자들은 그래요. 만약 한 학급에 30명이 있다면 그중에는 굉장히, 아주 양극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아주 온순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선생님들이 제어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포기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아무리 착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학생생활지도라는 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학생생활지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학생생활지도 관련되어서 얼마큼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혹시 생활지도를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부장과 학생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을 어떻게 모실까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게, 학교폭력 담당자는 승진가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가산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국외연수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학생생활지도를 학교에 1명, 2명 이렇게 지정할 게 아니라, 사실 담임교사가 학생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임 중심 생활교육을 중요한 업무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중심, 관계 중심,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지만 학생지도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정책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을 텐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퇴학처분이라는 것이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중학교까지는 퇴학처분이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관련된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학교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학입니다.

김규호위원

전학.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학교 간의 전학은 용이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학 조치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학급 교체라든가 혹은 사회봉사 같은 벌칙들이 주어집니다.

김규호위원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거부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학을 시키면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임의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학교장은 무조건 그 학생을 받아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학생생활지도 관련된 예산이 127억 정도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인센티브를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도, 하여간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생활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고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폭력이 주위에서 많이 벌어져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듣기만 하지 실제적인 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위원회 열고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여기 물량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요즘 한 반에 학생들이 25명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25명 정도면 담임교사가 세세하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가족력부터 주변 환경부터 모든 것들이 파악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진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원거리를 출퇴근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으면서, 요즘 화천, 양구, 홍천 이쪽의 교사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퇴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주 예민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무언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생활지도를 해야지 예산으로 위원회 하고 워크숍하고 연수한다고 해서 줄어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담임교사 한 명으로 부족하면 두 명을 붙여서라도 학생들의 면면을 파악해서 진짜 과거 식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지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진짜 형식적인 연수,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진짜 담임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담임 중심 생활교육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서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들을 해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혹은 코칭기법 연수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들었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6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 총예산액이 3조 1,297억인데 3,700억 정도가 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오는 예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 7월 1일 자로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새로 입성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치단체장님들에 따라서 교육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간에, 학교 간에 어떤 교육편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자체수입,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군에 한해서 저희한테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거기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시군은 저희한테 직접 주지 않고 해당 학교로 직접 가서 통계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어떠한 시군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곳은 시설투자에 집중하시는 장(長)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금방 폐교할 학교에 체육관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양성에 많은 돈을 들이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면 지역 간에 교육편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은 504쪽, 설명서 188쪽입니다.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급식소를 신축하는 곳도 많고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식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3교대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까, 3교대 실시하는 학교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3교대하는 학교가 17개 교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로 시 단위 지역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춘천하고 원주가 가장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이들 급식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교대를 하는 학교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급식소가 화장실 주변에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은 제일 시급하게 먼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 급식환경이 개선되어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든 아이들이 점심시간만큼은 진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잘 먹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먹게 되면 아이들에게 비만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비만아동이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점심시간만이라도 천천히 잘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 국외연수, 해외선진시설 답사연수,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프로그램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예산서는 533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사업목적에 “다목적실 신축으로 다양한 학습공간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활동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다목적실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실 공간을 확보하실 때 지역행사가 가능하도록 방송 기자재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제대로 다 갖춰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다목적실의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써 일단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방송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규모가 큰 학교 다목적실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에는 저희가 그 정도 규모의 다목적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대 후반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서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용도로 이용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우리는 그에 상응하게 50%의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시설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송시설도 규모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방송시설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고, 음악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출력을 담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시설이고요. 거기에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요, 기본시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시설은 들어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안 들어간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입니다. 예산안 48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83쪽을 보면 도내 청소년의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만 프로그램 개발 관리나 비만예방관리자문위원회, 비만관리운영지역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은 많은데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흡연중점학교를 선정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어서 여기에는…….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건강검사에 비만율만 나와 있거든요.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 검사를 한 것도 있나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청소년 정신건강행태 온라인조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연율, 비만율, 음주율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흡연율이나 음주율 이런 것들이 높은 수치에 있는데 보면 그런 교육을 함에도 흡연율은 더 늘었고 음주율은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나 예방대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금연캠프도 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도 금연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무늬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금 이 결과를 보더라도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아까 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지방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다섯 군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채기금 조례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이렇게 다섯 개 교육청에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채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갚아나가는 거죠. 또는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런 조례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섯 군데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지방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 운용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총 부채규모가 5,738억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2017년도와 올해까지 저희가 상환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1,857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거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 5,0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 보니까 이 부채를 과연 갚을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환을 하게 되면 1,8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또 저희가 연말에 가서 200억 정도를 더 상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채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채라는 것은 갚는다고 해서 제로 상태로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또 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다음 질의드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책학습 아카데미 개최입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치의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에는 대체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우리 정책기획관님…….
준섭

김준섭위원

아,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Non-GMO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Non-GMO 식재료의 경우 영월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월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8개 식재료를 현재 Non-GMO 식재료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더 확대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GMO 식재료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한다는 결과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월군과 협약하여 장독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장독대에 장을 담그는 일을 하는데 이때 Non-GMO 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제철과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철과일 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품목별로 3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18년도에 품목당 3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지역별로 제철과일을 쓰겠다는 품목에 한해서 품목당 3회씩 지원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개 품목만 신청한 지역은 그 1개 품목에 대해서 3회를 지원하는 것이고 7개 품목을 신청한 지역은 7개 품목에 대해서 각 3회씩 지원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속초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의 제철과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정책 시행단계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강릉지역에서는 지금 사과 1개 품목만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딸기도 과연 모든 학생들한테 제때 다 공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개 지역에 1개 품목만 신청한 지역에는 1개 품목만 지원해 주고 7개~8개 품목을 지원한 지역에는 7개~8개 품목을 지원해 주고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딸기 같은 경우는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품목에 있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철과일 급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쪽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어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책추진 단계-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잘못된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와 양양 같은 경우에는-물론 지역의 특산품이 없기도 하지만-과수농가가 학교급식 납품이 어렵다고 해서 납품업자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원 제외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어떤 지역은 계속 사과만 제철급식으로 받게 되고 어떤 지역은 딸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포도, 멜론, 사과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주변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은 조달해서 형평성을 맞추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일제히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딸기 출하시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할 겁니다. 처음 할 때는 지역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골고루 인근 지역의 특산물까지도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 사업비를 지자체와 매칭해서 한다든가 그러는 것이면 그만큼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액 도교육청 사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17년도에는 아주 다양하게 정책학습 아카데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같은 주제로 세 차례 했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정책학습 아카데미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폐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크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온라인ㆍ오프라인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물론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바쁜 면이 있어서 참석률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또 개설되어 있는 많은 강좌가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48쪽이고요, 검토보고서는 8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설명자료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예산서는 648쪽입니다. 폐교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폐교재산 수선비가 5억 원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1,3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5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히는데 이 폐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1980년도부터 454개 교가 폐교됐습니다. 그중 228개 교는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반환처리가 되었고요. 현재 자체활용 중에 있는 것이 17교, 대부해 준 것이 174교, 그다음에 이도 저도 하지 않고 앞으로 매각을 할 예정이거나 대부계획 중에 있는 것이 35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수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저희가 대부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기본건물에 대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 부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이 연간 2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지적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대부보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폐교된 몇 교는 매각을 했고 향후에 다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차피 수익은 안 나는 거고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매각하는 폐교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매각하는 폐교가 많아져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시겠지만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지역주민들께서 부지를 기부채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 임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를 해 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다 하셨죠? 본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하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본질의를 위원별로 한 건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안이 다르면 그건 본질의가 되는 거고요, 그 본질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은 보충질의라 보는 게 맞는데. 본질의를 무조건 한 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유는 크게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은 허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우리 일정이 오늘 하루예요. 원래 이틀을 했어야 맞는데 오늘 하루라서 오늘 보충질의도 하고 조정까지 해야 하고 그래서,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전 시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했을 경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재편성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재편성권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예산편성 승인권입니다. 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위원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권한에 편성권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삭감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삭감 플러스 재편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그 단체장의 동의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의회 고유의 재편성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발언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월권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주로, 아까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원칙이라는…….

남상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의하에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을 또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가능한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하고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물론 비목 설정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모든 예산들이 예비비에 편성되고 있고,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는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또는 우리 교육감 같은 기관장들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월권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무조건 몽땅 다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중에 삭감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법상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삭감된 예산 거의 대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재편성 권한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긴요긴급할 때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갖고 새로운 사업, 행정기관에서 미처 편성을 못 했거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이러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인정 안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죠. 전쟁이죠, 바로 그때부터. 예산만 가지고 전쟁할까요? 온갖 모든 조례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삭감 예산에 대한 재편성 권한이 있는 의회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제조건에는 ‘반드시 동의하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의회가 동의해서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가 교육청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 교육청보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그게 법에서 보장해 놓은 절차고요. 그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인해 안 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재편성을 갖다가 동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의회와 교육청은 전쟁에 돌입한다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사안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정답인 거죠. 사안을 놓고서 협의해 가지고 맞춰나가면 되는 겁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채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이것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어느 분 소관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습니까? 755쪽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2016도와 201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배치시설 현황에 퇴계초ㆍ중 증설 신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408억이었던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는 98억이죠? 98억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액 중에 393만 2,000원의 삭감액이 있습니다. 퇴계초ㆍ중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왜 390만 원이 지출액에서 삭감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남상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사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면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대안초등학교 신설이 있는데 이 대안초등학교는 2018년도 계획액이 2억 3,200만 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오히려 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가능하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 폐교건물이었는데 그 철거비가 사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2억 3,200만 원으로 넣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철거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 총액 난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비 총액 난을 보면 맨 위에 기존이 있고 그 밑에 수정이 있고 그 아래 맨 마지막에 증감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무관한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건하고 대안초 신설 건 두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수정 금액과 증감 금액을 빼면 딱 맞게 되는데 두 건을 제외한 위의 사업비를 보면 기존 금액과 수정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7년도를 봐 주세요.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유천초를 볼까요? 유천초를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이 있는데 기존 금액하고 수정 금액이 똑같이 표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시죠? 기존 예산액에서 수정이 되면 수정에 대한 예산액과 지출액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지출잔액이 발생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서도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이 발생되고 그 밑에 수정에서도 똑같이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이 발생되고,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수정을 거치게 되면 수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이 표기가 되는 게 맞겠죠,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표기하셨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존 예산액을 당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수정이 되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이 발생되는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부터 기업중학교 신설은 똑같은데 다 이중으로 표기해 놓으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표시방법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위에 똑같이 표시하셨느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남상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생각하기 나름, 또는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기존에 한 것이나 수정한 것이나 똑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남상규위원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기존 예산액에서 수정을 했을 경우 기존과 수정을 똑같이 표기해 준다, 뭐 표기 방법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수정이 된 것에 대해 예산회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존과 똑같이 표기해 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표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처음에 짚었던 퇴계초ㆍ중학교와 대안초를 보세요. 기존에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밑에 수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발생됩니다. 분명히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이 위에 있는 기존액과 수정액이 똑같은 경우는 하나로 표시하든 두 개로 표시하든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개 학교의 사례와 같이 수정이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혼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담당 예산계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균

박인균위원

경건위의 박인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요. 기간제교사가 계속 쭉 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처음에 차별이 많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채용실태라든가 채용자격, 급여실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기간제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균

박인균위원

예, 기간제교사.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기간제교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차별 당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일정한 호봉을 부여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별…….
인균

박인균위원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적용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기간제교사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했고 교사자격증은 있지만 아직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혹은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일지라도 아직 미발령자인 분, 또 명예퇴직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로 대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규교사들이 보통은 6개월, 짧게는 3개월 후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정규교사로 배치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을 어디다가, 교사들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도부터 500명 이상의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인원을 순환시킨다든가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기간제교사 인원이 약 500명 이상으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로 하기에는, 교사는 정원제로 되어 있고요, 정규교사의 빈자리에 임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교사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일주일간의 출장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간 동안 오셔서 일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다가 대체교사를 몇 분씩 배치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기 때문에 교실을 비운다고 미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정규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호위원

(손을 듦)
병석

김병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규호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금방 왔네요. 빨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시군별 마을선생님들 위촉 현황 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위촉인원이 전원형 마을선생님 1,391명, 도시형 마을선생님 1,007명 이렇게 2,400명 가까운 인원이 마을선생님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마을선생님들을 위촉한 지가 3년 정도 됐다고 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영월과 평창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했고 또 2018년도에 시작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활용되었는지, 각 지역마다 선생님들이 몇 번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벌써 3년차인데, 각 시군의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2,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이 아니라 2017년 자료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이 특수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뭘 했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18개 시군에 어떤 정예조직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사고 그랬는데-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많은 수의 선생님들을 위촉해 놓고, 제가 1년 동안 선생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학교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달랑 대화초등학교하고 공근중학교 두 건,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이 두 건밖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예시 자료로…….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건 예시로 보고요. 이렇게까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어떤 일에 어떤 선생님들이 투입되었고 마을선생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학생들을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예시되어 있는 두 개의 사진과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400여 명의 선생님들을 위촉해 놓고 1년 동안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김규호위원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마을선생님들을 그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적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주로 2017년 2학기에 위촉되어서, 2018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성과점검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조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호위원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데 도교육청에 2017년도 실적은 취합이 안 되어 있나요? 2018년도 것은 취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마을선생님들 실적에 대한 것은 취합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여튼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사업이라서 늦게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빨리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 93쪽과 242쪽을 보게 되면, 먼저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특교세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전입금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것은 특교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 예산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9,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화위원

아니,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심상화위원

자체예산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전에 앞에 제가 나열했던 학교통폐합이라든가 농업계고 실습장 등 우리 자체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신규사업은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드렸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600개 학교 917동에 대해 안전점검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하실 수 있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심상화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2회 추경까지 와서 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1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21층 이상 연면적이 5만 ㎡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연면적이 3만 ㎡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은 3종 시설물인데 연면적이 1,000㎡ 이상 3만 ㎡ 미만입니다. 그리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물인데 우리가 917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심상화위원

그러면 편성되면, 아직 업체 선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93쪽을 보겠습니다. 93쪽의 직업계고 중등 비중확대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직업계고 중등 비중확대 사업이라는 것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약 30%가 되게끔 하자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특성화고등학교가 시대의 산업 변화에 따라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국고가 5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억 6,000만 원, 그리고 춘천시 지자체 전입금에서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농업계고 실습장 예산이고, 농업계고 실습장은 9억 4,500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직업계고 중등 비중확대 운영 사업 11억 5,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도 자체예산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인데, 제가 또 같은 질의를 하는데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시급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직업계고 중등 비중확대 사업인데 원주의료고등학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이 있었습니다. 학과개편을 하려면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늦어졌습니다. 학과개편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꼭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이 2017년 9월에 관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예정액에 반영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지만 금년도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학과개편 승인을 기다리느라 이와 같이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아까는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금방금방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드렸던 것에 추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고급관리자과정 국외 연수, 해외선진시설 답사 연수,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에 대해 아까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3년 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 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연수보고서 받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이 자료가 필요하신 거죠? 제가 설명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세부일정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부일정까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형연

조형연위원

아닙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세부일정.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급관리자과정은 대상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이 1년 과정의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세 건이 다 유사한 내용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릅니다. 그다음에는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인데,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로 가는 건데 3명 내지 4명으로 조를 짜서 본인들이 배낭연수 형태로 어떤 나라에 다녀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어떤 나라에 가고 어떤 기관에 가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팀한테-72명에게-해외 테마연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마찬가지로 3년 치 세부일정 자료하고, 갔다 오면 보고서 받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서도 받고 그다음에 갔다 온 팀들을 전체 모아서 발표회도 갖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발표회 자료 내지는 보고서 자료도 같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전수 부탁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다루면서 놀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 내용이 사업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디 담당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남상규위원

행정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다 의존수입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게 되는데 그때 모든 예산이 내시가 돼 주면 좋겠는데, 보통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교부금은 내시를 해 주는데 그때 해 주지 않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잘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그때 내시가 됩니다. 그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97%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되지 않습니다.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60%를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현안사업에 대해서 30%,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예, 의미 알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어디에 미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의미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제도의 기본원칙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 그다음에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 이렇게 두 가지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립전예산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전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설명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남상규위원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기술이 달려서인지 분석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많으실 겁니다.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것이 저희가 조세징수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특별교부금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전입금을 주는데 법정전입금은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줄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비법정전입금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18개 자치단체가 주는 교육경비에 대한 비율을 다 분석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비법정전입금을 꼭 성립전예산으로만 편성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아닌 것도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법정전입금은 대부분 용도가 지정돼서 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우리한테 딱…….

남상규위원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을 떨궈주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범위 내로 순위를 정해서 자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치단체가 금액과 순위를 정하는 곳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성립전예산 편성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회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상규위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 업무에 혼란이 가중된다고 판단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18개 자치단체에서 올려주는 교육경비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특성대로 주는 것을 고수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어렵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산서에 성립전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군이 자체수입의 7% 또는 15%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성립전예산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까지 다 지정을 해서 순서가 오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한테는…….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자체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님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차피 교육경비에 대해서 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줘야 될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맞출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자꾸 그게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예산도 적은 규모가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짓수도 많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초등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도 받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 자료를 보시고요. 예산서는 16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8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일단 자료에는 첫 번째로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가 2018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초등교원 30명, 집행예산 1,18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인원수도 좀 차이가 있고요, 예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차이가 생긴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말씀인가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일단 첫 번째로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1,184만 5,000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818만 9,000원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예, 지금 2회 추경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겠죠.
준섭

김준섭위원

끝난 예산이 1,184만 5,000원 이렇게,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는 1,818만 9,000원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의 1번, 2번, 3번이 다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통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1,818만 9,000원은 당초에 이 사업을 이와 같이 계획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8월 10일까지 쓴 것은 이와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정에는 예산이 없고요, 경정예산 증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마감이 됐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9월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예산에는 2회로 되어 있고 예산은 91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이미 5회, 예산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업코칭 연수, 2018년 11월 예정인데요. 추경에는 468만 6,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냥 “예정”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은 원래 다 교육부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도 제가 요청한 것은, 어쨌든 예산이 서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지금 2회 추경에는 세워졌고-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 예산들을 보면 사업이 끝난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감을 해 나가면서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3번은 아직 안 끝났지만 1번과 2번은 끝났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끝난 사업 금액으로 올려야 정리추경 때 또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제출된 자료가 이 예산서와 맞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와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한꺼번에 통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잡았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출한 내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미 8월에 지출을 다 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맞게끔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와 제출된 자료가 맞으려면, 지금 2회 추경을 9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워크숍 같은 경우도 7월 13일에 이미 끝났단 말이죠, 자료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감해서 나머지 예산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예산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한 것이고요, 예산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예산계획서였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확인 차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이 7월~8월에 끝나면, 물론 추경이 그 이전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과 같이 9월에 있을 때 이것을 정리 안 하고 예산서에 넣나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넣는 게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다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만약 여기서 감액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정산에서 그만큼 감 교부를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주십시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불용처리 후 감해서 올린 예산은 왜 그렇게 올렸죠? 그러면 차이가 뭐죠? 지금 이미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잔액이 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금액이 다른 부분,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끝나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죠? 이것은 왜 반영이 돼서 감액처리가 됐고 그것은 왜 자료와 이렇게 다르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감 표시된 것은 저희 자체예산이고요, 또 감된 것은 교육부에서 감 배부된 것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줬다가 감 교부된 사업 부분…….
준섭

김준섭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2회 추경 예산서에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또 행정국장님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전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3년 말에 주택경기가 하도 불안을 겪다 보니까 주택경기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낮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거든요. 거기에서 20%를 저희가 법정전입금으로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오는 전입금도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를, 지방소비세 5%를 11%로 6%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강원도에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몫만큼은 다시 또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세 이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세가 넘어올 때는 재산세 20% 또는 취득세 얼마, 담배소득세 얼마 이렇게 항목이 구분돼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지방교육세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청에다가 지방세가 얼마 걷혔는데 혹은 재산세가 얼마 걷혔는데 이만큼 주느냐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다 온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방교육세 부담금 자체가 2014년에 새로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도청에서 이것을 의도해서 안 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고 저희도 나중에 알게 돼서 128억 원만큼을 이번에 저희한테 전입해 준 겁니다.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마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려도,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된 것이란 말씀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심각한 예산편성의 오류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발생한 것도 몰랐다, 교육청과 강원도청 누군가에게 심각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전입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식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내용이 빠졌으니 우리한테 더 전입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상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는 교육청보다는 강원도청의 누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원도청에서 일단 전출을 해 줬어야 하는데 안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강원도청에서도 “이 수입만큼은 강원도교육청에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산식이 복잡해도 예산이라는 것은 뭐 하나가 맞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누락이 있었던 겁니다. 오류라고 보시면…….

남상규위원

회계 기준을 보면요, 전입금이 발생이 되면 반대쪽에 충당금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걸 도에서 몰랐다? 거기에도 전입금이 잡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충당금이 잡혔을 텐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수입에서 강원도에다가 전출을 해 주는데 거기에도 그 수익만큼을, 우리 교육청에 전액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우리한테 오고 일부는 강원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산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 교육청한테 넘겨 줄 전출금을 전출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어이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된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 예산서에, 그것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강원도청에서도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전입금 받는 것조차,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목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 쪽에서 먼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주는 쪽에서는 소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오류는 먼저 교육청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자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128억이나 되는 예산이 강원도에서 안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모르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 이것은 쌓여만 갈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것 같으면 저희도 금방 안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시행된 때가 2013년 12월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전입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다가 중간에 안 들어왔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희도 그래서 놓쳤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청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 파트에, 어차피 올해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준섭 위원님.
준섭

김준섭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천 중앙초 급식소 증축 건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권고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고요.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 이상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심상화 부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에는 김병석 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최재연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준섭 위원님ㆍ윤석훈 위원님ㆍ최종희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춘천 중앙초 급식소 증축 건은 향후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므로 급식소를 신축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