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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7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10-10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은 지역별 체육대회와 축제,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이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동의안 3건, 조례안 1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각각 의결하시고 10월 11일 10시부터 강원도의회 한마음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11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고, 10월 15일 10시부터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감사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2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10월 15일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 중에 제4항하고 제5항이 있습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는데, 아까 밖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건건이 다 상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괄상정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의정담당님…….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일괄상정을 하고요.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그 안에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을 일괄상정하신 다음에 7건에 대해서 건건이 심사를 하시고, 그중에서 삭제 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구위원

기본적으로 상정은 하고 상정이 된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괄상정이면 의결도 단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일괄로 되어 있지만, 출자ㆍ출연 동의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출자ㆍ출연 동의안 1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1건으로…….

남상규위원

동의안 1건으로 올라오면 개별 심사를 못 하는데요. 안 될 텐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가능합니다.

남상규위원

가능하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예년에도 5건인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1건을 부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부결이 아니고 그 건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삭제를 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수정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건은 삭제가 되는 거죠, 부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의안 상정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부의가 되지만 여기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동의하면 본회의에 그 건은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성격이 같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면 안 되는데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서는 개별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성격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는데 성격이 같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의정담당께서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6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서류 제출목록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그전에 4쪽에 나와 있는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하다 보면, 도에 금고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참고인 출석도 가능하니까…….

남상규위원

가능하죠?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2개의 금고에 대해서 지점장님들을 참고인으로-아마 그분들이 증인은 안 될 겁니다.-같이 출석요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현지감사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강원도립대학교도 현지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도립대학을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장에 가서 학교 구성원들도 만나 봐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립대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립대학도 현지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사실 기획행정위원회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강원학사, 도립대학, 소방본부 이 정도인데, 사실 갈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시찰이 또 있어요. 강원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 마이크, 집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식당 의자를 갖다 놓고 하시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허락하신다면 제2강원학사도 생기고 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하고 강원도립대학교 이런 데는 우리가 현지시찰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강원도개발공사도 같이 추가하시죠.

박병구위원

알펜시아 가잖아요.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현지 나가서 하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잡혀 있어요?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예.

박병구위원

도립대학도 가보면 교수회의실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 가서 보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립대학이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존립 근거가 있는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현지 학생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곽도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전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현지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감사자료 요구현황 중에, 15쪽인데요. 43번 도 금고 관련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5년간이고, 연도별, 각 은행별, 각 예금별, 이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금별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도청에서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 종류별로 다…….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현재 농협에서…….

김경식위원

예, 그것을 은행별로 다, 5년간 연도별로 하고 이렇게.

남상규위원

도립대학은 현지감사입니까, 아니면…….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박병구 위원님께서 현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당초계획은 도봉 학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하고 도립대학도 현지감사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ㆍ국이 많다 보니까, 10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원거리를 이동하셔야 되고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다 일정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 게 도립대학하고 인재육성재단은 현지시찰이 있으니까 현지시찰 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구위원

강원연구원 할 때 소방본부를 같이 넣고, 강원연구원이 11월 16일에 혼자 있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럼 감사하기 전에 도립대학을 한번 방문하든가,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가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고 나서 감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정이 된다면.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도립대학 현지시찰을 한번 잡아 보시죠.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현지시찰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현지시찰을 다녀오셔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선은 현지시찰을 다녀오고 나서 감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도립대학은 전문위원실에서 현지시찰을 잡아주세요.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서 현지시찰을 잡을 때 학생들하고 대담할 수 있게 학생들을, 총학생회라든지 과대표라든지 몇 명을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예.

김규호위원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증인 출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강원도개발공사 행감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보이지만 사실 강개공을 하다 보면 과거 김진선 지사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마무리, 책임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강원도에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의 박세훈 사장이나 김진선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여쭤봤는데 규정에 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강개공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증인 얘기를 했을 때, 지금도 늘 회자되는 게 알펜시아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큰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 없이 이 사태를 지금의 우리 도민들에게 다 떠맡기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기보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을 떠맡고 있는 임원들을 불러 앉혀 놓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떠맡은 상태에서 알펜시아의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행위에서 이번 임기 내에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진지하게 처음부터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꼬였던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원칙적인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증인 채택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더, 물론 증인 채택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다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하여튼 알펜시아를 해결하려면, 김규호 위원님도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강원도 감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전직 도지사를 출석요구한다고 해서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 도지사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방향만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와서 어떤 해법을 말하고 구구절절 옛날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는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규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증인 채택을 한다고 해서 사실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의무라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것은 알펜시아 문제를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큰 부채를 떠맡긴 것에 대해, 제가 그간의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고 지난 의회에서 있었던 기록들을 살피다 보니까 여기에서가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강개공 감사를 하면서도, 저는 여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강개공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개공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규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부르면 안 올 겁니다. 안 오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무리하게 해서 모양새만 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면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안 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전직 도지사와 강개공 사장을 불렀다, 이것으로 우리가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면 도민들에게 강원도의회에서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정치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다면 김규호 위원님의 제안대로 사전에 미리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심상화위원

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의원이고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최종 의결기관은 강원도의회였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의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지 마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정치적인 행위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심상화위원

행정사무감사지 정치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시지도 않겠지만 안 오시는 줄 알면서,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고 뒤에서 두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효율성도 좋은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개공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소관 부서이고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지를, 물론 온다 안 온다, 제가 생각해도 안 올 확률이 99.9%라고 봐요. 그분이 여기를 왜 오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따로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도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0.01%의 확률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행위에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출석요구 건을 상정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강원도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알펜시아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올 사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제 정해야 되는데…….

한창수위원

정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하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해결을 위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공무원이 아닌 제3자, 전임자를 참석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범위를 국한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국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간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짚어보면 그것을 계획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질타했던 기억도 나고, 그분들을 구인 비슷하게 동행명령을 받아서 오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올림픽이 유치되기 전에 했던 플랜A, 알펜시아를 조성하고 올림픽이 유치되고 하면 거기는 대박이라는 김진선 지사의 얘기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알펜시아 문제가 계속 핑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A에서부터 Z까지 짚어서, 그러면 역발상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부분에서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원인이 뭐냐를 한번,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그럼 당신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안이 뭐냐?’, ‘중간에 왔던 사람이 잘못 진행을 시킨 측면에서…….’,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만남의 장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국회처럼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올림픽이 유치되고 치렀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안 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궁을 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조언을 듣든 당초계획이 뭔지, 이런 측면에서 제한 없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안 올 사람을 불러서 너무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 방송사는 다 오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관계 공무원이든 그 사무에 관계됐던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방향으로 안 가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죠? 기한이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12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경식위원

10월 12일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김경식위원

내일모레네요.

김규호위원

12일에 최종 결정을 다 한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예.

심상화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해야지, 어쨌든 출석을 하신 분들이 왔다가 10분, 20분도 안 하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차수 변경을 해서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해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하셔야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전에 이런 행정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것,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분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하지도 않을 것을 우리가 그냥 이슈파이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약간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과 안 올 것을 전제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지라든지 책임성에 대한, 향후에도 우리가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조금 더 갈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혹은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꼼꼼하게 다루고 가자는 차원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갈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내지는 향후 이런 일의 예방이라든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촉구하면서 문제해결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다루어가는 것이 좀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슈파이팅하는 쪽,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정도도 괜찮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허소영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어떤 쪽이냐고 하면 우리는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을 한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하면 알펜시아 행정사무조사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알펜시아를 해결해 보자, 그때 우리가 여러 명의 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저도 지금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아니면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슈파이팅도 좋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해서, 이번 회기 내에는 행정사무감사로 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심상화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조사를 하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런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규호위원

아니요.

남상규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절차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절차가 틀렸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사무조사가 어떻다느니 감사가 어떻다느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규호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사무조사 얘기를 하니까…….

심상화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 이런 안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김규호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상규위원

지금 심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이고요. 김규호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미비한 점이 있고 더더군다나 해 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되려면 우리 의원들 중에, 엊그제 교육을 받았는데 몇 명이었죠, 7명인가요? 7명의 동의만 있으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알펜시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요청하면 의장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외부전문가들도 위촉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도 우리가 1년으로도 잡을 수 있고 6개월도 잡을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 전제조건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 보시고 그래도 뭐가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

김규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잠시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도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설명을 하라 그러셔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인식이 짧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짚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다음 절차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중 참고인으로 도 금고 관계자를 출석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출요구 목록 중 기획조정실 소관 도 금고 관련 자료를 보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