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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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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7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은 아래쪽 내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ㆍ과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 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4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77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은 폐광지역 의원 포함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0쪽,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1월 중에 개최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나일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이후 채탄성이 악화된 탄광들로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 등으로 탄광지역의 실업자 양산과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폐광지역을 종합적ㆍ장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포괄적 주체가 필요함에도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으로 대체산업 등 경제기반 구축에는 미흡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폐특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강원랜드 수입의 70% 정도가 국고로 환수되고 지역개발사업에는 30%만 투자됨에 따라 강원랜드 설립 당시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여 강원랜드의 규모는 커진 반면 폐광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사람도 기업도 찾지 않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 사업 추진을 지원, 또한 폐특법 등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며 동 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폐광지역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이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끝나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이 2022년 6월 말까지라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임기하고 같은 기간으로 했으면 해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말씀은 ’20년 6월 말까지로 하자는 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덕수

장덕수위원

예.

원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주

나일주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태경위원장

예, 나일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연속성 때문에, 2년의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자동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나일주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심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태경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심상화위원

장덕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나일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 후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해서 본회의 의결로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주

나일주의원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 위원님들 중에 어떤 결원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년 하시고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장덕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주

나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도의회 및 청소년 도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운영의 원활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대상은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은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대상자 선발 위촉,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 제5조 예산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체험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장소 제공 등에는 강원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 시설 등의 사용, 통상적인 방문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안 제7조 협력체계에서는 도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을 살피시고 각자 소속되신 상임위 활동에 진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55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만 7,97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731만 원, 기타 그 외 수입으로 475만 9,260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6만 9,56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9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총 1억 1,109만 7,23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929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8,900만 원을 포함한 총 108억 6,81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1.6%인 104억 4,780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4억 2,032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818만 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부담금 등으로 32억 8,047만 9,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770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회의록 책자, CD와 의사일정 제작,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 운영 등으로 8,651만 3,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 원 중 자치입법 적극 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운영과 각종 연구회 활동 등의 경비로 3,042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7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02만 원 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지원경비로 1억 8,352만 4,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9만 원 5,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80만 원 중 의정행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1억 2,956만 6,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3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940만 원 중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방문 수행 및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와 직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등의 경비로 5,549만 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만 원 중 개원 61주년 기념행사 운영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310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강원의정 60년사 백서발간 용역비로 이월된 예산 8,054만 5,000원을 집행하여 1,03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1,310만 원 중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1,306만 9,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515만 원 중 강원의정 발간, 의회 홍보광고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의 경비로 4억 2,061만 5,3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88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 강원목민봉사대상입니다. 예산현액 1,460만 원 중 수상자 공적 영상 제작, 심사자료 제작 등 행사운영경비로 1,0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848만 원 중 시스템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등의 경비로 7,140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7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본회의장 중계방송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긴급장애처리 등 유지보수비로 2,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2,986만 원 중 청사운영 수선비,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및 공용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경비로 8억 248만 7,8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37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34쪽부터 93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0억 3,168만 7,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50억 1,303만 9,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4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50만 3,000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경비와 당직비 등 2억 3,727만 5,830원을 집행하였고 1,822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은 제9대 강원도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효율적인 의정 보좌와 의회 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제10대 강원도의회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결산상 문제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당초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년도 이월사업비 8,9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8,9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2017년도에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강원의정 60년사 책자 발간 사업기간이 ’17년도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발주기간이 이월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들은 앞으로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함께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모레 10월 12일 오전 10시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