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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76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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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과 녹색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이광섭 원장께서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도의회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5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2,007억 3,93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3,930만 원을 합한 2,146억 7,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100억 9,080만 원은 징수결정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1억 7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8억 607만 원이며, 이 중 678억 2,758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3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5쪽, 축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7억 8,837만 원이며, 127억 8,837만 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유통원예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6,626만 원이며, 이 중 110억 999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5,6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업기반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10억 9,705만 원이며, 이 중 1,010억 6,747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2,9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1쪽, 동물방역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2억 9,886만 원이며, 이 중 142억 8,574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1,3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3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1,249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4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9,443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6쪽, 감자원종장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798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7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588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9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90만 원이며, 이 중 3억 229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3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쪽, 동물위생 동부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47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1쪽, 동물위생 남부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2,981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2쪽, 동물위생 중부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83만 원이며, 이 중 4,620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동물위생 북부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33만 원이며, 이 중 6,394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0쪽, 숙식운영과 세입은 올림픽운영국에서 농정국 유통원예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농정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 4,291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3,117억 1,792만 원이며, 이 중 3,004억 419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9,75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61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9,824만 원으로, 786억 6,468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5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 사업 예산현액은 124억 4,11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등 11개 사업에 109억 7,808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1만 원입니다. 657쪽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사업 예산현액은 9억 9,026만 원으로, 강원농업발전 포럼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8,9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658쪽,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19억 3,402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업대상제 운영 등 10개 사업에 19억 1,8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사업 예산현액은 13억 9,820만 원으로,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등 8개 사업에 13억 7,6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91만 원입니다. 662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사업 예산현액은 13억 7,079만 원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7,0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3쪽, 농촌지역 개발 사업 예산현액은 614억 8,150만 원으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등 19개 사업에 609억 5,0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5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08만 원입니다. 6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978만 원으로, 6,8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 원입니다. 667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0억 1,256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액 10억 원,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1,2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8,848만 원으로, 183억 3,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8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분야입니다. 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8억 9,940만 원으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등 5개 사업에 8억 9,9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500원입니다. 669쪽입니다.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2억 3,805만 원으로,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8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현액은 22억 6,610만 원으로, 양계농가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에 22억 6,6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00원입니다. 671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127억 2,355만 원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등 29개 사업에 126억 6,9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400만 원은 승마대회 사업 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676쪽,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사업 예산현액은 3억 5,128만 원으로,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고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18억 4,740만 원으로, 축산농장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18억 4,7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3,500원입니다. 677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사업 예산현액 1,500만 원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748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4,7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8,65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1만 7,000원으로,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만 6,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원입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4억 2,840만 원으로, 371억 8,66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73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은 116억 5,356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등 23개 사업에 116억 3,1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1만 원입니다. 683쪽,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예산현액은 28억 1,148만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0개 사업에 28억 7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35억 8,569만 원으로, 농산물 명품육성 등 8개 사업에 33억 6,9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미교부액 2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87쪽, 식생활교육 사업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은 지자체 식생활교육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 190억 6,775만 원도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8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990만 원은 기본경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22억 5,561만 원으로, 1,265억 9,864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7,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370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221억 9,773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215억 5,4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4,360만 원은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690쪽 하단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현액은 397억 8,957만 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 8개 사업에 397억 8,5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692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예산현액은 145억 5,565만 원으로,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7개 사업에 145억 5,5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694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사업 예산현액은 191억 6,07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등 8개 사업에 191억 5,9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695쪽,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사업 예산현액은 201억 4,300만 원으로, 배수개선 등 11개 사업에 169억 4,254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미교부로 배수개선 사업 27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배수개선 사업 4억 1,000만 원 등 4억 3,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예산현액은 130억 3,800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112억 3,340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라 밭기반 정비 9억 6,96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8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9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990만 원으로, 3,6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3억 3,106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33억 3,0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5,728만 원으로, 153억 2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4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20개 사업에 141억 7,3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5만 원입니다. 703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704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사업 예산현액은 8억 8,163만 원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8억 7,7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8,938만 원으로, 19억 73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7만 원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사업 예산현액은 7억 4,490만 원으로, 종자생산 등 2개 사업에 7억 2,3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25만 원이며, 706쪽,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은 1억 3,913만 원으로, 양잠 및 곤충산업 등 2개 사업에 1억 3,7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707쪽, 청사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4,860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운영비에 4,8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0원입니다. 원종장 통합이전 조성 사업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은 통합이전 예정부지 주민반대 장기화에 따른 이전 철회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0억 3,675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9억 9,7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8,488만 원으로, 115억 8,024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923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069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70만 원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사업 예산현액은 88억 6,798만 원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3억 8,7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씨감자 단기저장고 신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로 4억 6,06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710쪽,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18억 1,238만 원으로, 저장고 관리 등 3개 사업에 10억 4,2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공사 미완료로 7억 6,92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711쪽,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7,566만 원으로, 씨감자 생산 및 공급 등 2개 사업에 7,1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712쪽, 씨감자 검사 및 보증 사업 예산현액은 1,600만 원으로, 씨감자 검사 및 보증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2억 9,491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2억 9,4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71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8억 1,794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 등으로 17억 6,7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1만 원입니다. 다음은 71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528만 원으로, 28억 9,77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49만 원입니다.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사업 예산현액은 9억 9,964만 원으로, 강원한우 핵군조성 등 9개 사업에 9억 9,7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718쪽,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2,400만 원으로,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2,2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만 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6억 600만 원으로, 5억 8,9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0만 원입니다. 71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3억 398만 원 중 인건비ㆍ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8,5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의 165만 원은 축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3,739만 원으로, 48억 1,6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예산현액은 20억 3,976만 원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3,970만 원을 지출하였고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연내 지출 애로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만 4,850원입니다. 723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5억 1,814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1,814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724쪽, 청사경영관리 예산현액은 9억 2,463만 원으로,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2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6억 5,484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16억 3,3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728쪽, 동물위생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276만 원으로, 7억 2,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예산현액은 1억 466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1억 3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743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7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729쪽, 청사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3,235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5억 8,834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5억 8,1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6만 원입니다. 731쪽, 동물위생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964만 원으로, 10억 4,5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2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예산현액은 1억 2,064만 원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0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이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1억 352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32쪽, 청사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 5,450만 원도 청사 운영ㆍ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 7,097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7억 6,6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동물위생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300만 원으로, 7억 9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예산현액은 1억 206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1억 1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829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35쪽, 청사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 3,363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5억 7,900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5억 6,5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동물위생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752만 원으로, 6억 3,5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예산현액은 1억 1,406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1억 1,4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0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 예산현액은 1,480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1,3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738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3,031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억 7,834만 원 중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4억 7,7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81쪽, 올림픽운영국 숙식운영과에서 유통원예과로 이관된 세출 결산입니다.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사업 예산현액은 45억 6,100만 원으로,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 45억 5,576만 원, G-FOOD PLAZA 설치ㆍ운영 3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체는 2017년 6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30개의 업무가 동물방역과로 이관되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등 30건, 144억 8,628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와 올림픽 관련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 올림픽운영국 숙식운영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등 13건, 49억 9,200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1,14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0건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우박 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조기 복구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비용 등으로 6건, 46억 1,5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물방역과ㆍ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 지원을 위한 비용 등으로 3건, 12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가뭄 대비 관정ㆍ관수시설 설치로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6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농정과 2개 사업 19억 5,800만 원, 농업기반과 3개 사업 45억 7,360만 원, 농산물원종장 1개 사업 15억 2,000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3개 사업 7억 6,922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2개 사업 3억 원입니다. 농정과와 농업기반과는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농산물원종장은 농산물원종장 통합이전 예정부지 주민반대 장기화로 인한 이전 철회로, 감자종자진흥원은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의 인허가 처리과정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동물위생시험소는 2017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연내 지출의 어려움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73쪽, 사고이월은 유통원예과 1개 사업 2억 6,100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2개 사업 4억 6,069만 원으로, 유통원예과는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감자종자진흥원은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0억 5,604만 원이 감소한 563억 1,667만 원이며, 감소사유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 증가와 옥수수종자 수매자금 신규 대여발생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34억 9,740만 원이 증가한 882억 6,858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장기 예치금 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액 증가입니다. 세외수입 36억 5,281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588만 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억 9,693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6억 1,577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52억 4,304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83억 7,272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도비 출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액은 882억 6,858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4억 7,553만 원이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ㆍ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 등 일반보상금 1억 4,480만 원이며,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4억 3,859만 원, 민간융자금 298억 9,297만 원 등으로 319억 5,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563억 1,667만 원은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2017년도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회의 심사결과 집행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때는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권의 1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유통원예과의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3,315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902만 7,650원인데 수납액은 3,315만 9,830원이고 미수납액은 2,586만 7,82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징수결정을 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징수결정액 5,900만 원은 저희들이 연내에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예산편성은 3,315만 9,000원으로 하고 그 증액된 부분은 세입에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마지막 추경 때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한 금액과는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또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한번…….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지난 연도 수입을,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징수결정액이 각 시군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일정 부분 결산했던 ’14년도나 ’15년도 이런 데 이월됐던 사업이 안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할 때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2014년도 결산을 해서 이월되면 2015년도에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 결산을 하는 것인데, 2017년도 마지막 추경 전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은 여기에 계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요. 672쪽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승마대회 활성화, 국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1억 2,400인데 5,400만 원, 즉 43%의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평창군에서 국제승마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행정력에 여력이 없다고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평창에서 승마대회를 안 하고 도내의 다른 데서 할 계획은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당초에 홍천하고 평창 두 군데였는데 홍천은 개최를 했고 평창은 동계올림픽이 임박함에 따라 못 하겠다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녜요? 동계올림픽이 당년도에 바로 결정되어 가지고 준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다른 시군에다가 계획을 했으면 국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납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할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음 681쪽에 보면 유통원예과 소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국고 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이 6,890만 원인데 이것도 28%인 1,95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을 당초에 원주시가 사업을 했다가 포기해서 홍천군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대상자 요건이 불비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원주시나 홍천군만이 아니라 양구나, 사과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최종 지원단계에서 요건이 불비되어 가지고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국비, 도비도 아닌 국비를, 정말 지원받기 어려운 것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은 농업기반과, 689쪽요.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고인데 이것도 17억 2,700만 원 중에서 37%인 6억 4,300을 반납했거든요. 이것은 지급대상이 없어서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2,258㏊에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겠다 했는데 이행 점검결과 신청면적이 불일치하거나 인증을 못 받아 가지고 한 843㏊가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예산상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자금은 안 오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695쪽의 하단 부분에 배수시설 개선,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농업용수로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배수개선 사업은 침수지역을 배수하기 위한 사업인데 2016년도에 국비가,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 10억 1,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중에서 공사를 완료한 6억은 사업비가 오고 공사를 못한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착금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도현위원

서류상으로만 이런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0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고거든요. 여기에 보면 4,5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1,500만 원은 지원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인원만 선정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12명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선정해 놓고 나서 그중에 3명이, 개인사정으로 2명이 포기하고 1명이 자격미달이 돼서, 이게 한 번 선정된 다음에 재선정을 하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3명이 부득이하게 반납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것을 연초에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연초에 지정했는데, 연초에 지정하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재지정할 수 없다는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식품부가 창업농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면 선발을 해서 12명을 딱 선정해 놨는데 나중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 그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겠다, 또 한 사람은 자격이 미달되고 이래서, 저희 도에 선정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건 국장님이 농식품부를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 보면 정해진 건 없어요. 자주 다니시면서,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을 못 가게 하시나봐. 담당 과장님들은 도로 출근하지 말고 농식품부로 출근하세요. 계장님들이 일하면 되잖아. 국장님은 여기서 총괄 지휘하시고 과장님들은 농식품부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일련의 사항들을 다 알면 이 1,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았느냐. 이게 잔소리 같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뤄져야 할 사업들이 100%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702쪽에 보면 경기장 소독매트 설치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반환이 됐거든요. 702쪽에 보면 경기장 소독매트 설치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4,900만 원이 저거 됐는데 이것 내년 예산에도 또 세웠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2017년도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소독매트를 설치해서 AI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에 소독매트 반입은 금지가 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 돈이 반납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안 세웠겠네요? 세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농정국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97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월액은 그렇게 되고 집행잔액은 15억 1,0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4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농정국에서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15억 중에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6억 4,000하고 배수개선 4억 1,000 해서 10억 5,000 정도는 국비가 안 온 돈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아예 우리한테 오지 않았고…….
재연

최재연위원

국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국비가 안 왔잖아요. 이월액 97억도 국비가 안 와서 이월됐잖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가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강원도에 돈 갖다 놓으면 계장님들이 알아서 다 써,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 집행한다고. 물론 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시겠지만 계장님들한테도 그만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어떻게든 국비가 올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농업경영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농업이나 우리 행정이나 똑같은 비즈니스라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하는데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 있는 실ㆍ과장님들이 비즈니스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97억에 대해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안 왔습니다.”, 물론 국비가 안 왔지만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안 온 것이라고요.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오게끔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5쪽인데요, 배수개선 사업으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셨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배수개선 사업은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쪽에서 강 쪽으로 물을 뽑아내는 그런 양수장비, 이런 것이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이나 이런 것이 침수되면,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의 물을 뽑아서 밖의 강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배수사업은 해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역을 달리해서 계속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배수가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양수기를 써서 뽑아내는 것,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런 것을 되풀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영구적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지출하고, 27억 6,900만 원을 이월하고 또 4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당해 연도에 한 사업은 예산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1개 지역에 20억 정도의 사업을 하면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 이월시켜서, 그 사업비는 다 주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한 만큼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많아진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를 조금 덜 했다는 의미도 되네요, 사업수요는 많은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오면 강원도에서 쭉 해 나가는데 정부에서는 한 번에 사업비를 안 주고…….
명순

신명순위원

찔끔찔끔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주는지 아니면 강원도만 특별히 이월을 많이 해야 할 정도로 국비를 못 가져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명순

신명순위원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올해 없던데요. 작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7년도에 많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이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배수개선 사업이 강원도에 한 몇 %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는 계속 나오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의 것을 지역별로 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1쪽의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925만 원 발생됐는데 귀농ㆍ귀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활력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귀농하면 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귀농정착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연간 80명을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76명이 받고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발생된 돈이고, 포기를 해서 다른 분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이 돈은 76명으로 마무리를 짓고 4명은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사실 이것이 지원자금인데 4명의 사람들이 취소를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군에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강원도에 와서 귀농하겠다 하면 80만 원씩 준다는 이런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귀농하다가 이탈하는 부분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하여튼 다음 연도에라도 진행할 때 대상자 발굴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뜻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707쪽에 농산물원종장 이전 관련 있죠? 먼저 원종장을 이전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전이 무산되고 지금 예산을 다 명시이월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있는 농산물원종장이 도시화가 되고 있어서 농산물원종장을 사북면 고탄리 일원 46㏊로 이전하려고, 그래서 260억을 들여 가지고 고탄리로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저희들이 사업 철회를 했습니다, ’17년 11월 29일에. 그리고 15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돈은 갖고 있되 재추진해서 신북면 유포리 일원에, 기존 농업기술원 있는 부분 한 25㏊ 정도에, 주민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기술원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먼저 사북면으로 가려고 했을 때의 소요예산하고 지금 유포리 소요예산 중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전사업비는 총 부지하고 해서 327억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 확정계획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유포리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거기는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땅을 매각하겠다는 사람들, 문제없는 사람들만 해서 25㏊를 확보했습니다.

신도현위원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과 변정탁 환경과장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준희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김광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소기웅 소장은 지난 9월 21일 자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신설로 9월 28일 인사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녹색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65쪽입니다. 먼저 녹색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96억 4,533만 원이며, 3,795억 5,5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935만 원은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 변상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며, 결손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9억 4,892만 원이며, 609억 4,542만 원을 수납하고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 도비 변상금 미수납액 37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86만 원, 지난연도수입 226만 원 등 총 34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억 6,436만 원, 보조금 596억 4,65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446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등 전년도 이자수입 5만 7,000원,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에 따른 도비 변상금 677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395만 원과 2016년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8,274만 원, 2017년 지자체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9,18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소득 분야 국고보조금 505억 5,47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6억 6,854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녹색기금 4억 2,334만 원이며,-178쪽입니다.-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446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산악관광 활성화 및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7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2억 1,760만 원이며, 591억 6,760만 원을 수납하고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수납액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7억 1,977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보조금 559억 1,88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902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방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7,422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3억 9,536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46만 원과 2016년 숲길 조성 관리 국고보조사업 미교부액 8,122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사방사업 도비반환금 등 지난연도수입 6,94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원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0억 3,87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8,00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902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임도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8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9억 3,581만 원이며, 309억 1,599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반환금 등 미수납액 1,9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5억 6,548만 원, 보조금 272억 3,7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34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361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 30억 8,806만 원, 2016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이자수입 1,875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2,656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 4억 1,873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974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8억 6,71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7,000만 원이며,-182쪽입니다.-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34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2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83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70억 8,279만 원으로 2,270억 6,676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반환금 등 미수납액 1,6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억 2,428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2,246억 7,8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6,386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7,247만 원,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등 2,125만 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태료 16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6억 2,846만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10억 원은 가뭄 긴급대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41억 9,73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6억 1,100만 원,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기금 18억 7,02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6,386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등 2개 사업의 이월사업비입니다. 185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20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56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56만 원,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5만 6,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30만 원,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정산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320만 원 등이며, 보조금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6,364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억 6,26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075만 원, 도립화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 6억 5,228만 원, 입목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4억 3,614만 원 등이며,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6만 3,000원,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 시설위약금 및 변상금 1,348만 원, 강원도립화목원 체험재료 판매 등 기타수입 991만 원, 도립화목원 입장료 등 지난연도수입 2만 2,000원이며, 188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99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억 3,56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2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236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용료 1억 7,148만 원, 수집산물 및 톱밥매각수입 등 4,344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8,000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위약금 변상금 87만 원, 관용차량 불용매각대금 180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체험료 등 그 외 수입 566만 원이 되겠으며,-190쪽입니다.-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2만 원은 숲가꾸기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녹색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457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5억 1,633만 원을 포함한 4,474억 4,084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4,408억 9,056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2,04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2,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35억 2,978만 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8,771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1,84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억 5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5억 7,217만 원으로 이 중 722억 86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1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과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산지이용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35억 275만 원 중 721억 3,1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1,89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착금 보류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비 3억 8,283만 원은 수탁기관의-LH가 되겠습니다.-개발계획서 미확정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956만 원이 되겠으며, 발생내역은 산림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화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40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43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2억 5,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예산현액 6,114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9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0억 1,568만 원으로 이 중 720억 1,50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228만 원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관리,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산림재해예방 지원,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28억 4,917만 원 중 718억 4,897만 원을 지출하고 산지사방시설 및 계류보전시설 사업비 4억 6,83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1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사방사업 공사 계약잔액 3억 9,345만 원과 산림생태 복원사업 공사 계약잔액 6,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7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69만 원 중 4,3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 1억 2,282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산불예방 체험교육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0원이 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억 1,200만 원을 포함한 435억 6,371만 원으로 이 중 428억 6,3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36만 원은 명시이월, 1,63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분야입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 국제환경 협력,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사업,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1억 9,569만 원이며, 이 중 26억 1,74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96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내역으로는 환경행정 처리 여비, 업무추진비 등 808만 원과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2,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1,350만 원 중 13억 7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7만 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대기질 개선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6억 9,699만 원 중 26억 9,3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771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예산현액 249억 5,992만 원 중 249억 5,9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분야는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9,5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7억 8,282만 원이며, 이 중 107억 7,2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2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자연환경 보전 관리 국내여비 72만 원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협의회의 보조금 신청 조건 미충족에 따른 미교부 발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억 1,200만 원을 포함한 3억 8,000만 원이며, 2억 8,749만 원을 지출하고 7,60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47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국ㆍ도립공원 지정 협의 지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미개최 및 현지실사 미실시로 인한 잔액 857만 원과 지질공원 재인증 학술조사용역 계약잔액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 분야는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56만 원 중 6,0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822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원이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5억 4,000만 원과 예비비 10억 2,606만 원을 포함한 2,424억 9,466만 원으로 이 중 2,390억 9,82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57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7,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 개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화장실 문화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424억 4,113만 원 중 2,390억 4,467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5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7,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역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예산 삭감에 따른 잔액 13억 3,271만 원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잔액 6억 4,5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운영 관련 국외연수 취소로 인한 잔액 1,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316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원입니다. 790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만 원으로 2,4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2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26만 원 중 1,1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391만 원으로 14억 2,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70만 원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 분야 예산현액은 6억 3,386만 원으로 이 중 6억 3,1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1,004만 원 중 7억 9,7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559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190만 원으로 103억 1,1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87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3억 8,936만 원 중 73억 7,2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임도시설 계약잔액 139만 원, 도유재산 보호ㆍ관리 산불감시원 운영잔액 228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9억 8,254만 원 중 29억 3,8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4만 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잔액 2,794만 원 및 공무직 인건비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251만 원으로 이 중 29억 4,9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9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2억 4,668만 원 중 22억 4,4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 582만 원 중 7억 4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국의 예비비 지출은 강릉 산불피해지역 긴급 산림경관 복구를 위해 2억 4,630만 원, 산불피해 산지사방 복구를 위해 2억 4,3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대체수원 및 운반급수 등의 소요 사업비와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예비비 10억 2,6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림소득과 1개 사업 7억 1,890만 원, 환경과 3개 사업 2억 836만 원, 수질보전과 2개 사업 10억 322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착금 보류에 따른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비 7억 1,890만 원,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4,868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1,248만 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 4,72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6억 9,671만 원과 강원도 물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사업비 3억 650만 원을 유관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21일 자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873쪽 하단 및 87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림소득과 2개 사업 3억 8,283만 원, 산림관리과 2개 사업 4억 6,833만 원, 환경과 2개 사업 1,635만 원, 수질보전과 1개 사업 2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사고이월사업은 소득형 산촌주택 위탁개발 관련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계획서 미확정에 따라 시설비 3억 7,283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사고이월사업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산지사방시설 공사추진 지난으로 인해 사업비 4억 5,93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인해 계류보전시설 사업비 90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사고이월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지질공원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435만 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사고이월사업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 기일 소요에 따라 2억 2,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권 19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공공예금 예치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005만 원을 적립하여 총 136억 2,68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 관련 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에 3억 10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3억 2,579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금을 수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예치이자수입 1억 6,44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8만 원, 시도비반환금 및 기타수입 45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34억 5,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121만 원,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 비용 지원 등 사업비 2억 9,982만 원, 은행예치금 133억 2,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위호진위원

녹색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 한 해의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산불감시초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가 잘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산불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787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6억 4,500만 원은 영월의 상동정수장 개량을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상동정수장 개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2017년 2월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를 하면서 상동정수장을 개량하는 것보다 태백의 광역상수도인 광동댐에서 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해에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했고, 지금 환경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도 상동정수장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접근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도에서도 그렇고 영월군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로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광동댐으로 이렇게 전환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노후상수도 개량은 대의명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군지역부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동댐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상동정수장의 것을 쓰는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것이 B/C 부분에서 거론이 됐었고 또 하나는 원수와 정수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인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원수ㆍ정수의 차이는 거의 미미하고 전부 다 1A등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당시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하셨던 분은 광동댐의 B/C가 낫다고 봤는데 저희들이 재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상동정수장의 것이 한 20억 정도 더 저렴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영월군과 환경부, 국무조정실 간의 협의가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이 사업비조차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결국은 환경부에서 우리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불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타당성만 인정이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는 안 내려온 것이죠. 서류상으로만 된 것입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다시 내려보내주는 것이죠.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국장님ㆍ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저희는 개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광동댐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기존의 계획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당초 목적은 상동정수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더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차피 지역으로 봤을 때도 도나 영월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청할 때 영월군에서 광동댐에 대한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응을 잘 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사업을 잘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가내시를 받았어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지역구에 관한 것이라서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이 지금까지 광동댐의 물하고 자체 상동정수장의 물을 취수해서 2개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동정수장에 있는 물은 원수가 아주 좋습니다, 청정지역 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동댐의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그 물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상수도를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개량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4쪽의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설명을 빨리하셔서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이 좀 늦어졌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촌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제반용역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야만 되거든요. 이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건설비 5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나중에 저것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업을 우리 도하고 위탁협약ㆍ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무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이것이 당해 연도 사업이죠? 계속사업은 아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8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별문제는 없는 사업이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지사방시설하고 계류보전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심사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 심사자료도 보고 있고 (자료를 들어 올리며) 지금 이것도 보고 있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심사자료는 몇 페이지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과장님, 몇 페이지인지 모르세요?
준희

이준희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760쪽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사고이월비가 지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계류보전시설 사업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계류보전시설 사업은, 산림사업이 보통 상반기에 시행합니다. 시행을 하면 계약잔액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또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해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거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계획을 잘 세우면,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이 있고 동절기는 항상 얼기 마련인데 동절기가 다가오면 사고이월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할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못 맞추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을 왜 못 맞추느냐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고 예산도…….
명순

신명순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고이월은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것은 당해 연도에 딱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된 국비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편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크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낙찰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나머지 갖다가 또 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단건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잔액 처리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사업을 발주하는 거예요. 발주하고 또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에 설계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죠. 사고이월을 안 하면 받았던 국비를 반납해야…….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킨다고요, 그럼으로써 사고이월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시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잘못됐어요. 사실 예산이 편성…….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면, 어쨌든 동절기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하시면 사방댐도 그렇고 계류보전시설 사업도 그렇고 사고이월 액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1개의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대로 그냥 국비 반납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기껏 받아 가지고 도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냥 반납을 하면 손해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반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이것이 국비니까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해마다 이것이 계속.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있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어긋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받은 것을 반납해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일을 더 하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지금 이해는 조금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액수를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거듭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이 맞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45쪽을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가 국고인데 34억 9,0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2억 5,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결산서 몇 쪽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745쪽요. 거기를 보면 지금 이것이 전액 국고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재연

최재연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산림소득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이 다 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하세요.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산림작물생산단지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예, 이것이 전액 국고인데 어떻게 이렇게 2억 5,6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선 이것의 재원은 국비가 70% 같네요. 2억 2,270만 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3,347만 9,000원입니다. 이 산림작물생산단지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땄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인데, 포기한 금액이…….
재연

최재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포기를 하면 그 사업자들한테 페널티를 안 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페널티를 주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추가공모를 해 가지고 3명이 선정됐어요. 4명이 포기했을 때 총사업비가 14억 3,2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만 포기하게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느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부분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든지 했어야 하는데 1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녹색국 집행잔액을 총체적으로 보면 35억 2,000만 원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261쪽에 집행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3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총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분야별로 따져 보면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있겠지만 3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지만 녹색국 전체로 보면 35억이 넘는 돈이라는 얘기죠. 물론 퍼센티지 비율로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올해 우리가 이만큼의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중간검토를 했어야지, ‘내 과는 얼마 안 되네, 이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전체적으로 묶어 보면 3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은 35억 정도 되고 이월액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시간도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농정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일단 국비보조금 예산은 섰지만 우리가 받아오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요. 제가 농정국에 지적했던 것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적하면, 과장님들이 농식품부에 다니시라고요.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서, 예산은 섰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안 해 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계장님들한테 일을 하라고 하고 과장님들은 농식품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내서, 또 거기로 출근을 시켜서 우리 몫은 찾아오게 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낼 것은 다 내면서 우리가 찾아와야 할 것은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강원도의 세금을 안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는데 우리가 찾아와야 할 것은 못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인력관리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농식품부 쪽으로 벤치마킹이라도 시켜 가지고 그쪽의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국비는, 국가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우리가 안 가져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직무유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찾아와야 할 몫은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2017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시느라고, 또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결산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세입을 징수결정하면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나오면 이월시키는 것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번 녹색국 세입예산을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징수결정을 하고도 당초나 추경에 예산계상을 안 해 가지고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 이것이 마지막 추경을 한 후에 징수결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 한 것은 추경 때 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연말에 해서 그래요. 보통 예산이 10월, 11월 이때 결정이 되는데 그 후에 징수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신도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9쪽에 보면 산림관리과에 기타수수료가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할 때 5,000만 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징수결정액은 3억 5,436만 9,000원인데 예산현액은 3억 1,66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액은 또 3억 3,793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1,643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도비반환금은 시도비를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정산을 봐서 그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군에서 예산계상을 못하면 그다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도비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다면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당해 연도에 시도비반환금을 정산하자마자 반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이 있는데 540만 원을 징수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을 해서 예산현액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다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아래에 지난연도수입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현액은 48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23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48만 9,000원, 그래서 9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768쪽 중간 부분에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27억 7,800만 원인데 23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4억 2,15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징수액이 감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4억 2,152만 8,000원이 연말에 가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환경부하고 이것을 예상해 보면 한 9월쯤이면 이것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현액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이 아무리 국고라고 하더라도 4억 2,152만 8,000원씩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사전에 환경부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6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을 했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단체에 지원을 못해 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추경 때 사전에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8쪽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있는데 계상을 해 놓고 한 푼도 안 써서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해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일이 많고 또 여러 갈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기간은 몇 년이 소요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년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까 사고이월 사유가 일이 많아서 사고이월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당겨서.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아까우니까 더 쓰려고 그 사업을 올해로 당겨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계 같은 것을 11월~12월 이때 발주를 하니까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2월에 설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류보전, 유역관리, 사방댐 이런 사업들은 동절기 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아까우니까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로 당겨서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안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더 쓰기 위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발주하는 것이죠.
호진

위호진위원

내년사업을 올해 발주를 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로 내년에 설계해야 될 것을 미리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으니까.
호진

위호진위원

아,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일을 안 해 버리고 남는 잔액은 깨끗하게 반납 처리하면 그만인데 국비를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호진

위호진위원

연말에 사용처가 생기면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까지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 제가 잠깐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