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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7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10-12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이 중 3명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연임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신규 위원을 위촉해서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회갈등 분야, 학계 및 전문 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법률에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제도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격과 덕망을 겸비했다는 것은 사실, 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라든가 행정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격과 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선임하기 전에 상당 부분, 위원으로 위촉되시기 전에 우리 도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관련 업무 분야 쪽 도정에 기여하시고 일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을 그동안 위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위원들 중에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면 아마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위촉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준만 가지고 하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범죄기록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바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기 위촉된 위원도 그렇고 새로 위촉될 위원님들의 범죄경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경력사항들을 쭉 보면 검증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공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학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전직 부처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부분에 만약에 범죄경력이라든가 그런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는데 굳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월권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도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동안의 처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할 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그동안 올라왔던 사안을 안배해서 배치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서류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이 현장 민원 중에서도 토지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생활민원 쪽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건의하고 권고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파트별로 지적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라이라든지 이렇게 안배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동안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아니면 도정에서 어려운 것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총 153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된 통계치가 있어서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동안 진짜 중요하게 여기에서 역할을 했던 사안들, 해결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열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레고랜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중도 사업지에 대한 보상대책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 주고 또 의견 표명을 해 준 부분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중도 사업지 부분이 옛날에는 관광지로 도선 운항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시정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알펜시아를 조성하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합의조정 과정에서 해결해 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업재해라든가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를 많이 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부분의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규호위원

고충민원 165건 중에서 162건이 처리되었다고 나오면 세 건은 조사 중이고 나머지는 처리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처리된 사안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다 하고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합의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행정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종결짓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월 위원회를 하는데 그다음 회의 때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0% 가까이가 기각ㆍ각하ㆍ취하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의견 표명과 권고만 하고, 민원을 제출했던 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합의조정하고 시정권고하는 부분인데 일부 접수된 사항들은 여기에서 다루지 못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하하거나 다른 데 이첩하거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관실 간부 공무원 현황표를 올려주셨는데 총무행정관님을 포함해서 총 열 분이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안 보이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시다가 9월 26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어서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은 언제 선임할 예정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동안 사무국장님을 선임했던 채용 절차나 과정이 지난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었고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업무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물론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사무관 1명이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남상규위원

사무관 1명이 파견 나가 계시다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사무관 1명하고 직원 3명이 나가서 총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4명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럼 현재 사무국의 총 직원 수가 4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4명입니다.

남상규위원

4명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사무관 한 분, 그다음에…….

김길수총무행정관

6급 이하 3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직원이 세 분이요. 기존의 사무국장님이 계실 때에도 4명이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에 파견 나가신 사무관님은 임시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가신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근무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근무지 지원?

김길수총무행정관

근무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근무지 지정으로, 자료에 보면 이 위원회에서 도정과 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분이 다 파견이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들이 파견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 편제상 정원 이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파견으로…….

남상규위원

조직 편제상 정원의 문제가 파견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정식기구로 운영을 하는데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정식기구를 만드는 것하고 정원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정식기구가 되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 정원을 조직관리팀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은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 나가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언론ㆍ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표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새로 생긴 직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계신 분들의 주 업무가 상담일 텐데 도민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조금 의심이 들어서 확인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확인 절차를 좀 거쳐 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파견직이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다음에 인사관리나 보직관리를 할 때 고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를 보면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신청해 가신 분들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근무내용 자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고 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이 파견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이분들의 권리에 대한 개선안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파견직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을 하루빨리 직제에 편제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시는데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연임되시고요, 두 분이 연임이 안 되고 이제 그만두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다 여성분들이세요. 이 조례에 보면 분명하게 구성에 있어서, 몇 조죠? 제5조죠. 제5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만두신 두 분이 다 여성분이세요. 물론 앞으로 두 분을 다시 선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제로 봐서는 잘못하면 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는 ‘특정 성별에 대한 10분의 6’이라는 기준에 위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선발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게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으니까 맞출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도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사무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1명하고 6급 이하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사무관 한 분이 지금 나가 계시는데 이분은 언제 거기에 가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금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 1월에 가셨다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6급 이하 직원 세 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직원들 발령 사항을 정확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실을 갔었는데 한번 파견을 받으시면 굉장히 오래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불이익을 받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평점에서도 근무성적평정도 잘 안 나오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유배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가서 보면 업무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시면, 보통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좋은 소리를 안 하고 가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는데 다 등 뒤에서 지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 공간도 다 오픈되어져 있고, 굉장히 업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신한은행이나 농협보다도 공간이, 아시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업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가서 앉아 있다가 좀 봤는데, 그때 사무국장님은 지금 나가셨지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여기에 오면 꼭 유배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견직이다 보니까, 정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들도 그것은 감수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정원 승인받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것을 보니까 서울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감사관실에 뒀더라고요. 감사관실 밑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원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조례 제17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 공간도 좀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총무행정관님이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탁월하시니까 이번에 오신 김에 이쪽 업무 공간을 재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은 사회갈등조정 위원이신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조정을 하러 가셨는데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업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무평정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셔서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길수총무행정관

남상규 위원님하고 박병구 위원님이 각별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발령받으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순환 보직을 시켜서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또 근무성적평정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안 들도록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시행규칙 제32조에 보니까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와 사회갈등의 조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보수는 임기제이고 4급 상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의 직급으로 대우를 해 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일차적으로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자격 기준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갈등조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정도의 보수이고 4급 상당의 예우를 해 준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변호사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몰려들 것 같은데 전혀 안 오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만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총무행정관님께서 주의 깊게 좀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 와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게 없어요. 그냥 민원인한테 욕만 먹고 들어주는 것이 다거든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과 책임이 안 따르다 보니까, 도지사님 욕먹을 것을 대신 먹어주는 방패막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에게 권한과 역할을 좀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쭉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정권고가 9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사항 4건, 감사를 의뢰한 게 1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과 권한이 없어요. 민원인이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가면 그 욕을 다 먹어야 되고, 부서에 “민원인 의뢰 들어왔습니다, 이것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흥차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며칠 이내에 회부해서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되고, 일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하고 규칙은 잘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와 규칙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수총무행정관

걱정해 주신 사무국장님의 신규 임용이나 채용 부분부터, 사무국장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또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제대로 선임되고 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분을 뽑아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지원을 안 하다 보면 그냥 공석으로 둘 수 없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조금 덜 하더라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임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임명하셔서 그분이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조례 제2조 제3항을 보면 사회갈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사회갈등이란 강원도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도 주로 충돌되는 분야가 생활민원이라든지 지적ㆍ측량ㆍ건축, 주로 이 분야에서 많이 충돌되고 그로 인한 갈등 조정이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위촉 동의안에 올라온 대상자들을 봐도 이분들의 전공이 행정학이라든지 토목 또는 건축학 전문가들이세요. 물론 그동안 이쪽 분야에 갈등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촉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는 4차산업혁명시대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4차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4차산업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그런 전공자들을 위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전임 위원의 한 명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번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민원 사항이 가장 많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한 가지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법상의 성별 비율을-지금 새로 위촉되어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구성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거의 그냥 이분들로 하게 되어 있으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 상태로는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되고, 조만간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다시 위촉하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많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와 더불어서 당초에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원래 명칭이 고충처리위원회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어휘상의 느낌 자체가,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고 만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 현장성이 조금 더 많이 담보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인력들이 더 많이 포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갈등의 중재보다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중재하는 현장 경력을 가지신분들, 그리고 실제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같이 가서 중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원 분들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신규로 위촉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명이 파견직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제기이기는 한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파견형태로 4명이 민간기구에 파견된 셈이잖아요? 이분들에게 기대되는 역량이나 역할이나 활동 내용들이 감사관실과 비슷한 역할도 있을 거예요. 조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사관 역할,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상대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시더라도 그런 역량들에 대한 훈련들을 같이 해 주시면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기의 공무원들은 1년이나 길어야 1년 반 정도 있다 가시는데 이 갈등 상황에 대한 것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조사관제도라든지,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조사관제도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원 내 정식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말씀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향후 업무 추진할 때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송영목 기록관리담당님은 경청하시는 건가요? 너무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셔서, 많이 피곤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의견조율이나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먼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4,4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억 4,997만 원 중에서 13억 4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실 인증기 증지수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3억 8,4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8,4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6,539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1,58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9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 7억 9,935만 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77만 원으로 2016년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893억 1,491만 원으로 이 중 867억 1,728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0억 3,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663만 원 중 집행액은 18억 1,4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4,233만 원이며, 1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 4억 9,528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1억 1,833만 원, 330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로 6,000만 원, 강원도민의 날 평창동계올림픽 D-200 경축 행사로 6억 9,700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로 2,521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180만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개최로 1억 4,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175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6,860만 원, 발간실 운영비로 9,89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6,503만 원 중 집행액은 91억 5,5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2억 2,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억 8,06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90억 6,541만 원, 구내식당 운영으로 1,5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7,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분야의 예산현액은 10억 7,099만 원으로 10억 4,912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2,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서 10억 4,234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334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으로 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511만 원 중에서 27억 7,560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 19억 8,288만 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강화에 7억 9,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 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19억 8,91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557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업무 추진을 위해서 6,832만 원, 도ㆍ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으로 4,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 8,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9,022만 원,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4,4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비로 4,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725만 원 중에서 10억 7,614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110만 원이며, 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1,29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2억 8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2억 8,23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3억 7,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842만 원 중 12억 5,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954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7억 8,8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직원 육성을 위해 4억 2,057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3,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은 9억 7,398만 원으로 이 중 9억 6,32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 역량 강화 추진에 2,309만 원, 34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에 3억 1,557만 원, 여권 발급 운영에 3억 2,073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4,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개최로 2억 4,754만 원과 같은 협회 총회 운영 지원에 1,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67억 6,748만 원이며 집행액은 662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도정자료관, 인사관리시스템, 구내식당, 여권 발급 운영 등을 위해 인력 운영비 총 655억 5,085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4억 9,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당직실 운영 등 기본경비로 총 7억 1,0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1,141만 원이 남았습니다. 3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분야는 2016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아울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소요예산 판단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서 편성해 주신 귀중한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지금 하게 되면 10분씩 계속하게 되는데 12시가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회의를 계속 속개했으면 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김규호위원

계속하지요.

심상화위원

저희는 좋지만 직원분들도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켜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곽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셨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사실 도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우리 도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일단 첫 단계로 내부고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만 우리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도 늘 사심 없이 열정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건강하게 봉사해 주시기를-잠시 시간이 있어서-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김경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전년도 세외수입 중에서요, 미수납액이 4,951만 3,180원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니까 한 가지 항목이네요, 징계 부가분 부과액.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017년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전액을 징수하지 못한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감사라든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변상이라든가 다른 사항들을, 어쨌든 변상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작년도까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징계 심의를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게 한 78건에 4억 5,6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78건에 4억 5,600만 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게 징계부가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주로 금품수수라든지 횡령, 향응수수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을 전부 합해 보니까 4건에 1억 600만 원 정도의 징계부가금이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것은 우리 도 직원을 징계한 사람 중에서 1건이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1건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공금 횡령 부분에서 발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김경식위원

그럼 2016년도에 징계를 하신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2015년도입니다.

김경식위원

2015년도에 징계를 하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2015년도에 징계를 했는데 2016년도에도 걷히지가 않아서 지금, 보통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다음에 내지 않으면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60일이 초과되면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재산 압류하고 공매 처분에 들어가는데 현재 이 직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 변상금 부과도 국세나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똑같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그 직원은 형사처벌도 받으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형사처벌도 받고 지금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만두셨겠네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압류는 언제 하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압류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금년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3년이 걸렸네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압류하는 시점은?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동안 계속 공시송달하고 독촉하고 했는데도 납부가 안 되어서…….

김경식위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보통 민사적으로 집행을 할 때 보면 압류라는 것은,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바로 본압류를 하는데 민간에서 할 때는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고 재산 보전절차를 취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지금 이건, 이런 공공기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4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징계부가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것이 선택이 안 된 상황이고 징계부가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재산을 압류하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주택.

김경식위원

주택?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럼 공매는 언제쯤?

김길수총무행정관

금년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로…….

김경식위원

2015년 이전부터도 그분 명의로 되어 있었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압류한 시점까지 부동산의 권리에는 변동이 없었는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부동산이 유일한가 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불행이지만 도청에서, 죄목이 공금횡령이면 중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3년 사이에 그분이 재산 도피라도 했다면 이것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3년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징수 절차는 국세나 지방세와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똑같이 진행합니다.

김경식위원

거기 절차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송달도 하고…….

김길수총무행정관

60일의 기간을 둬서 안 되면 미납으로 처리해서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해서 14일이 지나면 압류하겠다, 공매하겠다 통지한 다음에…….

김경식위원

그렇죠.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지켜야 될 절차를 여기에 규정해 놓은 것 같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실 3개월~4개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데 그동안 계속 독촉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중대한 실수를 해서 변상조치가 내려졌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공금횡령은 순수하게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분이 개인적으로 쓰신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바로 강력하게 절차를 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그분 재산이 3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네요. 보통의 경우 그전에 재산 도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재산을 빼돌리면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서 압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재산이 남아 있어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다는데 그 권리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선순위,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깨끗한 상태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더 이례적이네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재산이 주택밖에 없어서, 살고 있는 집밖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이면 압류 금액보다는 조금 많겠죠. 지금 압류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거주하는 데는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압류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 1억 범위 내에서 압류ㆍ공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주거시설이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공매를 할 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2억짜리다, 그리고 지금 압류를 1억 5,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받을 돈이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절차를…….

김경식위원

원래 징수 절차가 그렇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집행하다가 착오가 있다든가 실수를 해서 변상되는 금액하고는 성질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금 횡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3년이라는 시간이 끌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향후에는 절차에 맞게, 압류가 가능한 절차가 이행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불용액 같은 경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주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에서 크게 발생한 것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4억 3,166만 원 정도,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에서 1억 9,34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436만 원 정도,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2,949만 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34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공무원복지제도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들이 한 9,621만 원 정도 보고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해당 의원님들께서, 최성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강원도 공무원들이 건강해서 그런 것이냐 그랬는데 그것은 웃자고 하신 얘기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도록 촉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있으셨나요, 1년 동안?

김길수총무행정관

보통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2월에는, 가능하면 11월 안으로 하라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이 되면 저희가 건강검진 독려, 게시판에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자체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고, 또 연말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미수금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2016년 결산보다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1억 가까이가 더 늘어난 금액인데, 금년의 설명자료에 보면 예상했었던 인원 대비 357명 정도가 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비율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인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따른 향후의 조치들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2,900명~3,00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3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에 따라서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자기가 태어난 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받는데 이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해에 직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종합진단을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0명 정도가 연말까지 이것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상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한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제고시키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전년도에도 다른 총무행정관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수검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사실 맞춤형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카드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계속 전체의 몇 % 이상, 300명 이상이 수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그쪽에 대해서는 큰 욕구가 없는데, 다른 욕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맞춤형의 대안들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10월까지는 가능한 한 받도록 하는데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열어서,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주고 싶다면 그런 다른 방안들도 제안을 하셔서 가능한 한 그런 복지혜택들을 골고루 누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건데요. 전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보니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도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공무원 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입교해서 장거리 교육을 받으면 교통비라든지 교육비가 더 많이 충당되고, 사이버교육은 반대로 집에서 받으니까 예산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충원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발생된 그런…….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사이버교육과 같이 절감된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이런 경우야말로 정리추경을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정리추경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말씀주신 것처럼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빠듯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다 해 버리면 교육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만약 절감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교육계획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것에 맞게 예산편성도 적절히 삭감된 규모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불용액에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수습행정관을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시행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20만 원인가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한 10명 남짓의 수습행정관이 저희 인사파트에 배정되어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인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분들 수습과정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더욱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셨어야 될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일도 아니고 막판까지 밀어붙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것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도 역시 불용액들이 있었거든요. 예상만큼 못 했는데 이것이 지금 끝난 게, 작년 10월 26일에서 29일 사이였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했었는데 이것 역시 미집행된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으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미집행된 많은 사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비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4회 하기로 했던 것을 3회 했다 이러면 그 운영 일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 나가고, 가능한 미집행인 채로 남겨두지 않는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복지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조정이 되시면 이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검토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 원주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847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3건 있어요.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 3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님, 이것에 대해서 건건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7쪽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명시이월된 것 첫 번째는, 저희가 도청에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발간실 운영장비 중에서 정합기라고 해서 서류별로 묶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저희가 1억 8,0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조달하는 업체에서 물품이 적기에 조달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 금년 4월에 기계를 들여와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이 조달업체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달업체를 새로 선정을 한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사업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 기간 내에 지출행위가, 지금 원인은 발생을 했는데 자재가 없어서 발주를 못 하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그게 준비는 다 했는데 입찰 계약하고 납품이 안 된다고 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업체를 다시 선정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기존의 업체가 계속해서…….

김길수총무행정관

같은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같은 업체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원인이 뭐냐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아마 그 물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납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이 준비 안 된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합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건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도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궁금한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당해 연도에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갑자기 발주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상적인 업체가 정상적으로 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정합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품 자체가 수입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하는 절차에 기간이 소요돼서 제때 납품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절차상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사업을 올해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경우일 텐데 1년이라는 기한이 경과됐는데도 물품구매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발주는 했는데 납품하는 쪽에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 물건은 당해 연도나 다음 연도에 꼭 필요한 거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구매계획을 세우실 때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거라서 세우신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든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건인데 그냥 허송세월 보내듯이 업체 사정을 봐주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업체의 사정을 봐준 것은 아닌데 하여간…….

박병구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오든지 간에 당해 연도에 구입하기로 했으면 당해 연도에 들어와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없으면 ‘우리는 잘했는데 업체가 못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가 물건을 안 줘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꼭 사서 꼭 써야 돼, 그래서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도민을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럼 이것을 왜 못 했는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그냥 사업비를 덜컥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거니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그 해에 당연히 물품이 구입되어야 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비를 세우셨을 때는 이것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도청의 행정업무상 꼭 필요하다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큰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세우신 건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됐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안 됐는데 지금 그 안 된 원인을 업체 탓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사장이 도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정합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기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했는데 그쪽 장비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그게 좀 수월하지 않게 돼서…….

박병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독촉 과정을 이행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업체의 성격상,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업체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업체에만 의뢰를 해 놓고 업체가 가지고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 예산이 1년에 5조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5조 4,000억 중에서, 1억 8,000짜리였는데 1억 남으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명시이월이 3건으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명시이월된 게 3건 정도 되고, 15억이면 다른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사업비만 잡아 놓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면 좋은 것이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이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돈이 5조 4,000억인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한 건, 한 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다음 연도에 꼭 필요한 거니까 꼭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도민 행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꼭 되게끔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꼭 되게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도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셔야 되는데 그냥 명시이월 3건, ‘3건을 명시이월했으니 내년도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월 예산제도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제도가 있는 것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진짜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정시에 물품이 구입돼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아무래도 총무행정관님께서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기록관리담당 송영목입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총무행정관님과 박병구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비가 정확하게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문서정합기인데요. 문서발간실에서 각자 낱장으로 있는 그것을 책으로 묶는 겁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남상규위원

그것이 수입제품인 거예요?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예, 수입제품입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이 국내산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예, 없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기종은 없었어요.

남상규위원

사려고 하는 기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유사 종류가 없었던 겁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그 당시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기종은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굳이 사려고 하시는 기종을 수입제품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그것이 발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남상규위원

유사기종이 국내산은 없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시면 안 됐냐고.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국내산은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와 같은 제품이?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예.

남상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담당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조금 더…….

곽도영위원장

조금 더?

남상규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405-01로 잡혀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711만 5,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계약관계가 발생돼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700만 원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해당 업체와는 분명하게 계약 성립이 된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출원인행위가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됐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됐다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표기하셨어요? 명백하게 이 사안은 명시이월 사안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안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됐는데 왜 이 사안을 명시이월로 여기에 기재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여기에 명시이월로 기재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그 당시에는 12월 말까지 납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돼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결산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12월 말로 합니다.

남상규위원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물건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안 들어왔습니다.

남상규위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로 넘긴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하셨어야죠.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는…….

남상규위원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기록관

송영목 12월 말까지 자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까지만 거기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계장님, 기본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면 제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기본 행위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은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밖에 더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사고이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로 잡아놓으셨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착오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으로 명시이월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이 하나 있는데 13억이 편성되어서 12억 8,065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로 됐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반비어린이집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언덕 위에 있는 기존의 건물 말고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 매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상규위원

부지 매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을 증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매입하려는 부지 매입이 좀 어렵게 돼서…….

남상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돼서 9,944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명시이월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결산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월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원인행위에 따르면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데, 일단은 명시이월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이 표기된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게 1,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기본 실시설계비만 지출된 사항이라서…….

남상규위원

설계비 자체가 지출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성립 이후에 설계비가 나갔다는 얘기는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비에, 설계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명백하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설계비 따로, 건축비 따로 이렇게 표기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크게 봐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 하면, 33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명시이월 건이 총무행정관실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민간단체 이전비용인 것 같은데, 402-01이니까 민간자본이전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적십자사 건물이 좀 협소해서 적십자사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시자고요. 예산 자체가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 건은 정확하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의 2건은 명백하게 사고이월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표기하셨어요. 이런 행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결산 서류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어떤 것을 저희한테 좋은 의도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표기상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항목 선택이라든가 표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괜찮습니다.

한창수위원

남상규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제척해 놓고 조금 궁금한 것, 일반회계, 21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발간실 운영에서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어떤 이유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간실의 장비 중의 하나가 2017년도에 납품되지 못해서 2018년 4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사실은 정상적으로 납품 받을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이 기기 자체가 수입품이어서 아마 조달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창수위원

수입품이고, 이 기기를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 그럼 검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수위원

계획단계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길수총무행정관

어떤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납품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수위원

그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 밑의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도 반비어린이집 문제로 이월됐다는 말씀이고, 214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이월된 이유가 뭐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속초시의 적십자사 건물이 노후해서 증축하는 사업비인데 속초시에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월됐고,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 표기는 저도,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공익활동 지원 시설비, 포괄적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표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결정 대비 96.3% 징수율, 그리고 불용률 1.1%, 최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심사자료 21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명이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혹시 2018년도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민간협력담당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2016년, 2017년, 2018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행정관실에서 공무원 해외 장기연수 하는 것 있죠? 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213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 해서 20억 4,100만 원이 되어 있고 5,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직무전문화 해외연수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호위원

직무전문교육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항목인지 제가 잘…….

김규호위원

심사자료 213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이라고 해서 주요사업이 전화외국어 운영, 공무원 중장기 교육, 아카데미 강원, 직무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에 1년 단위로 나가는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고시담당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교육고시담당이 편집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라서 문제 출제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메모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장기해외연수, 정확한 이름이 뭐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장기해외직무교육입니다.

김규호위원

장기해외직무교육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3년간 장기해외직무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현재 있는 부서, 하고 있는 업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세입 부분입니까?

남상규위원

예,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목별조서에 보면 79쪽 하단부에 예산액이 나오고 예산현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수납액이 목별로 나옵니다.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이 나오고 미수납액이 쭉 나오는데, 맨 아래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9,900만 원입니다, 맞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7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9,900만 원, 수납총액은 10억 2,6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이 2억 2,7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실제수납액은 7억 9,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수납총액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고보조금의 환급액 2억 2,700만 원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2억 2,70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됐습니까? 담당업무 보시는 계장님들 자료 좀 얼른얼른 보내주세요. 그럼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와 질의ㆍ답변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다 보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강원도와 같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지방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지방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율성을 갖고 있는 자주 재원이 그만큼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 국가의 위임사무 때문입니다. 국가위임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줄 때 100%로 보내주는 것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보내줘야 90%선이라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께 많이 듣고 있는데, 90% 정도로 삭감된 상태의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나마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환급액이 2억 2,700만 원 발생됐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2억 2,700만 원이 환급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별도 자료로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가지 더, 이번 것은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우리 총무행정관실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허소영 위원님이 조목조목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행정지원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내에 들어있는 행정지원 강화라는 단위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3-03으로. 집행잔액이 9,43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유보액이, 이것이 아마 내부유보금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3,82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예산집행잔액으로 6,11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절감유보액과 예산집행잔액과의 비교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산절감액은 저희가 법정 비율에 따라 보통 10% 정도를 책정해서 10% 절감하는 부분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10%의 절감부분액 중에서 저희가 긴축적으로 규모 있게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총예산 대비 10%를 예산절감 목표로 세워놓고 이걸 유보액이라고 잡는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만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억이 잡혀 있다면 2억이 이 예산절감목표액이 되는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총무행정관실의 이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작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집행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남상규위원

3억 3,000만 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10%면 3,320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맞춘 거네요, 예산유보액을. 그리고 이용을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6,116만 5,000원이고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할 텐데 예산유보액 3,300만 원 정도가 목표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있고 집행잔액이 6,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1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해도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업무추진비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정경비이고 또 편성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한다고 하시는데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적재적소, 또 시기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와 같은 지방정부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이전재원을,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가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해서 그것을 갖고 쓰고 절감을 하겠다, 굳이 기준에 맞춰서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것은 쓰지 말아야죠. 그 사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감효과도 목표 대비 달성 해서 3,320만 원이 절감됐고 잔액도 6,100만 원이 발생됐고, 그러면 우리가 1억 정도는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예산 기준에 맞춰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사실 집행부에서는, 지사님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할인해서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많지 않게 편성하고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들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불교부단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절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다음 타임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한 타임만 더 쓰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제가 전세를 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2권 315쪽부터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를 보면 우리 총무행정관실의 정책사업목표는 성과지표 수가 총 6개이고요, 달성지표 수가 6개로 다 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 수가 총 9개가 있는데, 결산액 현황을 보면 867억이고요, 맞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이 사업에서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가 수준 높은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 진작과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시간에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인사에 대한 비형평성 논란이 도청 내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사업목표로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잡고, 단위사업 하나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그런데 과연 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인사의 목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인사관리 업무 중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인사, 성과중심의 인사하고 이것이 딱 부합되는 과제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이것이 비단 우리 강원도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주요 요직에 있는 부서들, 특별히 어떤 부서라고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서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는데 주요 요직이라고 인정받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어려운 부서, 기피 부서라고 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고과점수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전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파견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생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의 합리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시스템으로 보면 근무성적평정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제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는 팀,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평소의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근평을 잘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정책사업을 한번 보면 목표에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라고 해서 지표를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 지금 상시학습시간 이수율,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2가지가 정책사업의 지표예요, 317쪽에 보면. 수준 높은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 진작,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잡아 놓으신 게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그다음에 상시학습시간 이수율,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행정관님이 주장하셨던 인사의 기본 취지라고 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을 보면, 정책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라고 목표는 잡아 놓으셨는데 성과지표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기피부서, 소외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의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단위사업에서 주장했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지원하고 수습행정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을 지원하고, 이게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의 기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표에 대한 개발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합리적인 지표 개발과 함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부서의 가장 윗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만큼,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 7기 도정을 원활하게 잘 끝내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큰 불만이 인사 불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많은 노력, 그리고 우리 지사님에 대한 충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말씀하신 취지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가 성과지표나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전체 직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지표가 설정되도록 세밀하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은 아주 시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남으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329쪽입니까?

박병구위원

예, 329쪽. 예산을 한 3억 3,000 세웠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입니다.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갖고 계신 책이 저와 다른데 결산서 1권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억 3,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 못 쓰…….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300…….

박병구위원

329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게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불렸던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3억 3,0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으셨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요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이익단체라든지 민원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익단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오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라든지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행정을 펼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추진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무조건 남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익단체라든지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간담회를 몇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한두 번 해야 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치려면 이익단체라든지 민원인들을 몇 번 정도는 만나야 되고, 밥 한 끼, 밥 두 끼, 밥 세 끼 먹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판공비를 세우신 건데, 이런 민원인이라든지 이익단체에 대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하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소위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행정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과감하게 이것은 내가 꼭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하시는 게 낫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꼭 좋은 자세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격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집행을 하시고요. 특히 민원인이나 이익단체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떠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지 도정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도정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보는 시각도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도정이 소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더 가미되어서, 가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민본(民本)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백성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 그냥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도 매스컴에 나오니까 판공비라고 하면 아예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복지부동(伏地不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만나시고, 또 이분들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르시고 그래서 소통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총무행정관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미도 있으시고 좋으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한 두어 번만 만나면 다 친근감이 가는 그런 인상이시고 또 행정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그래서 총무행정관님으로 발탁을 하신 것 같고 하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정을 좀 더 많이 이해해 주고, 최문순 지사님도 삼선을 하시면서 민선 7기 성공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밑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 하면 최문순 지사의 3기 도정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을 만나실 때 가능하면, 춘천에도 그런 이해관계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강릉, 원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꼭 배석을 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이해관계인들을 만나고 도청의 사무업무를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우리가 못 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좀 알고, 그런 행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도정을 이해시키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행정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김길수총무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보다는 외부의 소통이라든지 또 인적네트워크,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조언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동해 지역구의 심상화입니다. 저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중복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1시간 내내 한 가지도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총무행정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른 실ㆍ국 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런 소견을 내거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늘 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격려도 좋고 지적도 좋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심상화 위원님 격려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격려성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발언 잘합니다. 제가 요즘 지방정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정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는 지방자치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국 18개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자치행정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총무행정관실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 밑에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만 쭉 계시는데 이와 같은 조직 규모, 과연 우리 강원도정이 이와 같은 조직체계로 우리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도 참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총무행정관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건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총무행정관실의 총무행정관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그 밑의 직원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못하지만 이 부분은 두고두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조율이나 토론할 위원님도 안 계시죠?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착오 없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이지만 내부고객 만족,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상황이라야 도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시고, 특히 인사ㆍ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