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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76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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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환동해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황병일 미래농업교육원장이 10월 4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미래농업교육원장 직위는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59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수납총액 231억 7,840만 원으로 과ㆍ오납 환금액 1만 6,1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31억 7,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30억 1,490만 원보다 1억 6,35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 공유재산 교환 차익금, 우수기관 포상금과 폐지 매각대금 등 1,3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584억 6,335만 원 중 555억 8,6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원, 집행잔액은 2억 7,67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액 6,958만 원, 집행잔액 1억 8,70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7만 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3억 7,979만 원 중 133억 6,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2,640만 원 중 1억 2,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6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4,339만 원 중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5억 3,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종합연구동 관리 예산입니다. 총 1억 4,590만 원 중 공공운영비 1억 4,567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총 147억 1,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으로 127억 569만 원을 집행하였고 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총 22억 416만 원 중 15억 8,903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550만 원 중 1억 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총괄운영 관리사업으로 8,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사업은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4억 5,376만 원 중 4억 4,3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6,847만 원, 도내 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체계 구축사업에 4,945만 원을 집행하였고,-943쪽이 되겠습니다.-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사업에 7,356만 원, 2018년 농가보급을 위한 원종급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에 5,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주곡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사업에 6,200만 원, 벼ㆍ맥류ㆍ콩 등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에 3,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 춘천기상대 부지활용 보급용 종자생산 사업비로 2,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지원 예산은 총 16억 4,490만 원으로 10억 4,007만 원을 집행하였고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4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 분석 등 연구사업 과제추진을 위한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1,188만 원,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에 5,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7,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으로 1억 182만 원,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1,999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1,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수출국 현지조사와 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에 1,955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 5,37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9,678만 원을 집행하였고,-948쪽입니다.-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농식품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사업 6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총 7억 7,303만 원 중 7억 6,8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총 4억 7,866만 원 중 4억 7,445만 원을 집행하였고 4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자체품종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사업으로 5,769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연구사업으로 4,0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스파라거스 종묘 분양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3,272만 원,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 및 국외자본이전비 4,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방울다다기양배추의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7,946만 원, 도유지 처분 대상지의 시설물 철거 및 시험연구용 온실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2억 9,437만 원 중 2억 9,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 연구사업에 4,462만 원,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으로 2,872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사업으로 9,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6,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6,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2억 9,547만 원 중 2억 9,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 총 1억 4,769만 원 중 1억 4,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관리 보존연구사업에 6,334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사업에 3,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사업으로 2,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내 유통 부산물비료 품질평가사업비로 2,0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예산은 총 1억 4,778만 원 중 1억 4,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811만 원, 버섯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3,2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총 53억 4,381만 원 중 53억 1,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은 총 37억 5,398만 원 중 37억 4,473만 원을 집행하였고 9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26억 4,6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에 6,078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및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사업과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에 5,156만 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5,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기술교육 예산은 총 10억 1,135만 원 중 10억 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9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6억 1,500만 원, 효과적인 농업인 교육 수행을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2,191만 원, 농업기술원과 시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으로 2억 1,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예산은 총 5억 5,348만 원 중 5억 4,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제23주년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개최를 위해 1억 619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업인단체회관 민간위탁금 등으로 1,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으로 1,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은 총 2,500만 원으로 기술원 내방 내ㆍ외국인 대상 사업 홍보를 위해 디지털 영상장치 구입과 사무관리비 등 2,3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103억 2,954만 원 중 103억 1,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64억 4,902만 원 중 64억 4,543만 원을 집행하여 3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으로 1억 9,043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총 8억 4,950만 원 중 8억 4,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5쪽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총 30억 3,102만 원 중 30억 2,104만 원을 집행하여 9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에 3,844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및 농업기상관측장비 현대화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3,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14억 8,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3억 5,9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및 진단실 운영사업으로 1억 6,9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료 시료채취 및 분석 등 품질검사 운영 등에 2,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현장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2억 719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 4,2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억 2,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43억 1,005만 원 중 43억 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4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예산입니다. 전체 22억 2,956만 원 중 22억 2,815만 원을 집행하여 1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억 9,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맞춤형 편이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4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2,885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내실화사업으로 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 예산으로 총 17억 1,150만 원 중 17억 693만 원을 집행하여 4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2,9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으로 6,750만 원,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으로 8,991만 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4억 4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농촌체험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3억 6,898만 원 중 3억 6,721만 원을 집행하여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으로 5,049만 원,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에 2억 9,448만 원을 집행하였고,-974쪽입니다.-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에 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97억 2,132만 원 중 96억 2,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93억 6,964만 원 중 92억 9,39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7,5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81억 6,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1억 3,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5,167만 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3억 3,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024만 원이 포함된 총예산은 30억 2,249만 원으로 30억 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으로 전체 8억 1,103만 원 중 8억 6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1억 838만 원, 농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연구사업으로 4,130만 원을 집행하였고,-980쪽입니다.-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6,530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와인 및 증류주 제조기술 개발사업에 9,990만 원, 신육성 잡곡을 이용한 식품 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사업에 6,9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디저트용 다래의 품질유지 기술개발사업에 2,962만 원, 색소 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사업에 4,9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982쪽입니다.-곰취, 산마늘 저장 유통 품질향상사업에 6,972만 원,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연구에 3,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4쪽입니다.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2억 6,12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9,024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2억 6,029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총 16억 6,037만 원 중 16억 4,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억 5,958만 원,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노후 흡수식 냉ㆍ온수기 교체로 7억 7,037만 원,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3억 1,6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8,829만 원으로 2억 8,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2억 5,215만 원 중 12억 4,9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사업은 전체 5억 932만 원 중 5억 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수수 육종연구사업은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6,284만 원, 북방농업연구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4,3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반수체 육종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4,592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종실용 색소 옥수수 식품 소재화 및 상품개발을 위해 4,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9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옥수수 종자정리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9,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은 1억 3,625만 원 중 1억 3,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990쪽입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6,582만 원,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3,421만 원 중 1억 3,371만 원을 집행하였고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4억 141만 원 중 13억 7,3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은 총 3억 2,212만 원 중 3억 2,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7,056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사업에 7,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와 연구소 관리사 신축을 위해 8억 5,0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533만 원에서 2억 114만 원을 집행하여 4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6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2억 4,309만 원 중 12억 3,8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채 육성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4억 2,795만 원 중 4억 2,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5,684만 원, 강원산채 육성보급생산사업에 6,383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사업에 5,984만 원을 집행하였고,-997쪽입니다.-신소득작목 개발연구사업에 3,737만 원,-998쪽입니다.-곰취, 산마늘 분자 마커를 이용한 품종 및 원산지 판별기술사업에 6,000만 원, 고랭지 여름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사업에 3,9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999쪽입니다.-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예산은 전체 1억 6,356만 원으로 1억 6,349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총 4억 2,688만 원으로 청사운영과 진입로 확장 및 울타리 설치 등을 위해 4억 2,5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2억 2,468만 원으로 2억 2,147만 원을 집행하여 3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5억 5,398만 원에서 5억 3,734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예산은 총 3억 7,753만 원으로 3억 6,488만 원을 집행하고 1,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 추진을 위해 2,115만 원, 다목적 운반차 등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으로 4,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사업에 9,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전체 9,231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하여 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8,413만 원 중 8,145만 원을 집행하여 2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7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6억 897만 원 중 25억 9,066만 원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은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전체 7억 3,885만 원 중 7억 3,547만 원을 집행해서 3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5,600만 원,-1,008쪽입니다.-노후된 생활관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2억 9,228만 원, 노후 관용차량 2대 교체 등 관용차량 관리로 7,767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를 위해 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1,009쪽입니다.-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으로 총 8억 812만 원 중 7억 9,7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으로 2억 7,115만 원, 농정시책 교육운영 사업비로 3,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교육용 PC 구입 등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 7,844만 원,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사업으로 6,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으로 1억 4,751만 원, 농업기계 기술인력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사업으로 1,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시군 농업기계업무 담당자의 신기종 교육 등을 위한 사업에 4,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운전 조작 및 안전기술 교육사업에 4,197만 원, 농정협업교육 운영사업에 2,4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10억 6,199만 원 중 10억 5,802만 원을 집행하여 3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 9억 8,632만 원 중 9억 8,631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예산 7,567만 원 중 7,170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에이치 발전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6쪽이 되겠습니다. 4에이치 발전기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근거로 2020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의 조성액은 2016년까지 조성하여 재예치한 12억 2,766만 원과 2017년도 이자수익금 1,516만 원을 합한 12억 4,282만 원으로 2017년 중 사용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을 보면 살림을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보조금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왜 다 쓰지 못하고 남겼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사업개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집행액이, 이것이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시군별로 보조금액이 몇백만 원, 또 몇십만 원 이렇게 남는데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한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다른 항목에서 남은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살림을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면 경상비 성격의 사업비는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농식품연구소의 청사경영관리비를 보니까 1,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청사경영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청사경영관리비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 농식품연구소의 특성이 제일 먼저 지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 단지 내의 청사연료비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청사경영관리비를 청사 안에서 다른 쪽으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김상용위원

다른 시설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다른 시설 쪽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산계 이런 쪽하고 협의하면 목 간 전용이 일부 가능하긴 한데요, 지금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대로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금씩 남겨 가지고 살림을 잘 했다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됐던 돈은-농업 부분은-될 수 있으면 다 쓰십시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업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분야 쪽으로 해서든지 간에 다 썼으면 하는 욕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인삼약초연구소를 보니까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1,39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홍보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남겼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천 단위, 십 단위까지 다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상용위원

강원도에 인삼약초연구소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는 일부 절감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경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법정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남기지 말고 다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교육원 집행잔액이 1,830만 원인데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1,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미래농업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불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연수에 참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상용위원

아, 미래농업교육원 미래농업대학과정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해외연수비를 보조해 줍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미래농업대학과정 속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교과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김상용위원

이 예산은 그 항목이 확실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건강 이상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낙찰차액이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목 간 전용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경상비 쪽은 그런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낙찰에 따른 차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리고 결산서 1권 945쪽에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고, 직접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예산이 그냥 국고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예산서 945쪽이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세입ㆍ세출 결산서죠?

최재연위원

예, 945쪽에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옆에 괄호를 열고 국고, 직접이라고 써놨는데 그 밑에는 그냥 국고로만 되어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예산인데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보조 나가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94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사업이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937쪽요?

최재연위원

94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발생됐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투자를 해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요원들도 있고 또 보조요원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원장님, 하여튼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부터 집행, 또 결산까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농민단체의 각 분야별 전문농업인들이 강원도 내에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귀농단체요?

위호진위원

새농민단체. 이 새농민단체가 연구소하고 정보교류를 한다든가 각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새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연구과제라든가 현장의 애로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직접 반영을 하는데 이 새농민단체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위호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새농민단체가 각 분야별 전문농업인들이거든요. 노하우도 상당히 많고, 직접 농업생산을 하면서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작물도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강원도민이면 당연히 저희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연구과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 부분은 농정국 소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989페이지에 옥수수종자 수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외이전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북방농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변하고 러시아 쪽 현장에 가서 품종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관계가 원활해져서 농업교류가 가능해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연변지역이라든가 북한 인접지역에 가서 연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쪽 현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종자를 심어서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개발하고,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호진위원

옥수수만 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리고 특화작물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물연구소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거의 감자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화작물연구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소가 5개 정도 있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다 특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화작물연구소 자체를 그냥 감자연구소로 개칭하는 것이 어떠세요? 어차피 강원도 하면 감자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호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기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저희들이 명칭부터 조금, 명칭을 들었을 때 어떠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특화작물연구소라고 하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작목중심으로, 사실 저희들의 주기능이 감자의 기본식물을 만들고 원종을 생산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감자연구소가 맞는데 문제는 지금 감자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농정국 산하에 농산물원종장도 있고 감자종자진흥원도 있다 보니까 감자기관이 너무, 기능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혹시 모르는 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어떤 명칭이 가장 이상적일지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특화작물이라고 하니까 사천 주민들한테는 폐쇄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지를 농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자ㆍ옥수수는 강원도 대표작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옥수수연구소는 있으니까 사천 쪽은 감자연구소로 하면 주민들도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고 필요성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요…….

위호진위원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결산내용들을 쭉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청사경영관리비,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쪽이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고 가셨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이 기술원 이전하고 물려 있는 부분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고도화사업은 사실 국비,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20억이-국비 10억에 지방비 10억-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건축비라든가 그런 쪽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청사이전비로 매년 한 10억씩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여기 2017년도 결산서류에는, 저희들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공사가 착공되어야지만 이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착공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뒤에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 4에이치 기금이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부분 때문에 사용이 안 됐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솔직히 실익이 없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기금의 폐지를, 사실 저희들도 이 이자 과실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1년 해 봐야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도 지휘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보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4에이치 기금은 상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4에이치 발전기금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2018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세웠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금년도에는 못 세웠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기금폐지가 된다는 조건으로 세우면 좋겠는데, 일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4에이치라는 것이 청년농업인들의 육성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금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하고 향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그 뒤에 4에이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 분야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예산현액이 230억 1,490만 원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31억 8,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납액이 231억 7,800만 원, 그래서 미수납액 905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1억 7,2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모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징수결정을 하면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60쪽 상단에 지난연도수입을 보니까 715만 6,000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예산계상이 안 됐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당해 연도에 세입 처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징수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을 하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261쪽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170만 원인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그다음 쪽에도 계속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 안 한 금액을 보니까 1,293만 1,000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계상할 수 있도록…….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반납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세출 분야 9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세입은 징수결정하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출을 보면 2억 7,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의 0.47%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333쪽을 보면 예산절감 유보액이 6,9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유보액 6,958만 7,000만 원은 결산할 때까지 못 쓰고 계속 사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꼭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했으면 1회 추경에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이 같아 가지고 제로로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939쪽 중간쯤을 보면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484만 원만 집행을 하고 51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25.7%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연말에 농진청에서 하는 성과보고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지난해에는 AI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원장님만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비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의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이 같아 가지고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14개 항목,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9개 항목,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개 항목, 재료비가 4개 항목, 시험연구비가 16개 항목, 공공운영비가 1개 항목이 있어요, 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것은 정말 예산지출 기법이 보통이 아닌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유를 보면 3회 추경에 지출되고 남은 것은 삭감을 해서 예산현액을 감해 가지고 제로로 된 것도 있고-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그렇지 않고 지출 포기를 해 가지고 제로로 된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은 사무관리비가 37건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14건,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잔액이 10원이라도 남은 것은 39건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9건이거든요, 항목별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집행을, 국비는 예산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만 지방비로 운영을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담당자마다 다른데 정리추경 때 정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월시키거나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원 이전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유권이전을 하고 유포리마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수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1심 공판이 결정이 났는데 기각이 돼서 춘천시가 승소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승소했는데 마을에서는 항소하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전관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하고는 큰 그것이 없는데,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교환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요, 1차 기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은 있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 말미에 가면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전관계를 전부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948쪽입니다. 그냥 여쭈어보려고요. ICT 융ㆍ복합에 관련된 연구개발비 6억을 명시이월시키셨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이것이 올해 안에는 다 끝납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는 사실 자금교부가 9월 하순에 되다 보니까 공기가 어려워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전산개발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는 차질 없이 다 완료해서…….

신명순위원

연내에 다 돼서 사고이월은 안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차질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949쪽 하단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쓰셔서 1,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옥수수는 연변 쪽에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몽골 쪽 사업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몽골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3㏊ 정도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저희들의 기술을 몽골지역에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채소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공적개발원조의 우수 성공모델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내년도에 종료하면 그 이후로는 몽골에 더 이상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 자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지사님하고 성장님들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아까 연변을 보니까 국외로 자본이전되는 것이 한 1,000만 원인데 여기는 3,772만 원 이렇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설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몽골의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또 현장의 재료비라든가 그런 일부에 집행했던 그 예산입니다. 시설은 예전에 거의 다 끝낸 상황입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5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전부 이전해 주는 거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8,000만 원을 다 집행하셨는데요, 결산서 심사자료를 보니까-529쪽입니다.-8,000만 원을 다 지출하셨어요. 당초계획은 2,678명이었는데 실적은 3,262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84명을 더 해서 21%를 초과달성했어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8,000만 원 갖다가 가능했습니까, 21%나 더 초과달성을 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명순위원

아, 시군에서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한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데 일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관리교육도 하고 부녀자ㆍ실수요자 교육도 하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곽상균 원장께서는 10월 16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8년도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대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대영 인사) 김형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옥 인사) 윤덕규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윤덕규 인사) 곽상균 수산자원연구원장은 10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69쪽의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7년도 세입예산액 453억 2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5,386만 원으로 총 466억 5,684만 원이고, 469억 2,2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9억 56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5,81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6,114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 234억 8,2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494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7,75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6억 4,821만 원으로, 236억 3,09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26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1,169만 원, 기타이자수입 48만 원,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0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22억 5,755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9,658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74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 137억 2,1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188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3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7억 1,471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 1,0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07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59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082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 14억 4,3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94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8,55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6,304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24억 2,83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2,833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17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도 예산액 795억 1,51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5,386만 원으로, 총 808억 6,89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18억 9,603만 원이며, 71억 8,84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은 17억 8,45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1만 원, 예산절감액 1,640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16억 2,83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2,671만 원으로, 9억 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519만 원은 해양수산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298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8만 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 내 1,463만 원은 1,018쪽의 청사 및 관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53만 원과 그 외 집행잔액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807만 원 중 58억 9,2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1,019쪽에서 1,020쪽입니다.-인력운영비 내 공무원 인건비 등 1,39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만 원 및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만 원, 당직실운영 예산절감액 160만 원 포함 집행잔액 2,0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액 329억 1,94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49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0억 1,444만 원으로, 314억 8,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4,0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5,400만 원으로, 순 집행잔액은 13억 3,7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2,279만 원으로, 90억 8,221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순 집행잔액은 12억 8,658만 원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국내여비 295만 원,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보조금 집행잔액 175만 원 등 2,483만 원-1,022쪽-지자체관리어항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5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7,684만 원,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9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 중간, 두 번째,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16억 5,1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9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6억 8,729만 원으로, 116억 8,0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39만 원,-1,024쪽-수산종묘관리 연구용역비 154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234만 원입니다. 1,025쪽, 세 번째,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435만 원으로, 107억 2,092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연구용역비 100만 원,-1,026쪽-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3,926만 원 중 3,885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28쪽, 어업진흥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1,528만 원으로, 73억 4,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업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669만 원으로, 41억 3,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55만 원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잔액 218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잔액 326만 원,-1,029쪽-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집행잔액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180만 원으로, 8,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6만 원은 한일 수산세미나 행사운영비 180만 원,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156만 원입니다. 1,029쪽 하단, 세 번째,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350만 원으로, 10억 6,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4만 원은-1,030쪽-어업지도선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80만 원과 잔액 149만 원, 지도선 출동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1쪽, 네 번째,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414만 원으로, 13억 6,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8만 원은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예산절감액 10만 원과 잔액 1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예산절감액 50만 원과 잔액 125만 원, 잠수어업인 복지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93만 원,-1,032쪽-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예산절감액 56만 원과 잔액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 하단, 다섯 번째,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14만 원으로, 6억 9,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072만 원은 수산장비 활용 집행잔액 488만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4,600만 원,-1,033쪽-기술지도선 및 차량 운영 집행잔액 2,000만 원, 어업인교육 예산절감액 411만 원과 집행잔액 960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예산절감액 12만 원과 집행잔액 29만 원,-1,034쪽-창업어가 멘토링 예산절감액 72만 원과 집행잔액 168만 원, 지도분석장비 구입 집행잔액 112만 원, 수산동물질병관리 예산절감액 150만 원과 집행잔액 160만 원,-1,035쪽-기생충구제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집행잔액 1,076만 원, 귀어홈스테이 지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취소로 보조금 미집행액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723만 원으로, 6,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96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7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59억 5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18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9억 8,748만 원으로, 59억 8,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9억 9,7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2만 원이며, 국내여비 및 연구용역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038쪽, 해양관광 및 무역항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8억 4,230만 원으로, 38억 29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039쪽 하단의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1,040쪽-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0만 원과 잔액 73만 원,-1,041쪽-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436만 원, 항만순찰선 계류장 시설 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51만 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1,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1쪽 하단,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8,680만 원으로, 72억 8,6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2쪽, 항만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0만 원으로,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관리ㆍ운영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라 매년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항만관리 소요경비로서 이 중 1억 5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54만 원으로, 5,0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8만 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4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1,06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0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4,572만 원으로, 11억 2,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 254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595만 원,-1,045쪽-청사운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32만 원,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20만 원입니다. 1,04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052만 원으로, 11억 1,6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61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7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9만 원, 기본경비 4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5,28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9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9,480만 원으로, 5억 5,853만 원을 집행하고 3,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 내 어패류 종묘생산 인건비ㆍ시험연구비 등 753만 원,-1,049쪽-내수면 시험연구 국내여비ㆍ재료비 등 621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137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사업 내 공공운영비ㆍ시설비ㆍ인건비 등 집행잔액 1,798만 원,-1,050쪽-관용차량 운영 집행잔액 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695만 원으로, 22억 7,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5만 원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05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716만 원으로, 10억 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08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7,822만 원으로, 17억 7,37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39억 9,71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절감액 160만 원과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390만 원,-1,055쪽-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 사업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237만 원으로, 9억 2,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4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2,778만 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1,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내수면자원센터의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 추진을 위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어종 지하수 심정펌프 2기 고장에 따라 시험연구비 412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 기금 운용현황은 총수입 33억 495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32억 6,466만 원과 이자수입 4,029만 원입니다. 이에 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강원도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해안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2018년 6월 1일 자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86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서,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은 당초 대상업체가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연암침식 실태조사 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17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9,730만 원을 이월하였고,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사업의 시설비는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계류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서 설계조사 및 실시설계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20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명태전문 생산동 건립 추진을 위한 한해성종묘생산시설 신축 사업과 해수 취수관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착금 지연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2개 사업에 대한 39억 9,71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76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서, 수산정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중앙부처 예산부족으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환동해본부, 그동안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어항건설에 12억 7,684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미집행 12억은 양양 동산항에 재해취약 지방어항 건설하던 것이 지난해에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1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다 끝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올해는 다 끝납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90% 이상 준공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척의 후진항이, 거기도 사업결정이 되어 가지고 12m인가 15m를, 시행자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게 사실인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도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없습니까? 제가 후진항에 가니까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얘기하기로는 그쪽 방파제가 다 무너지고 해서 사업을 하기로 예산이 떨어져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또 현장을 갔다 왔고, 일단 급하니까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명태산업활성화 연구용역비에 왜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명태 특구의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브랜드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강원도 상징물인 ‘엄지척’을 준용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 용역비용은 불용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명태만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통일하자는 게 우리 도 정책으로 된 바람에 강원도 상징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요구할 적에는 용역에 대한 계획에 이것을 어느 업체에 일방적으로 주려고 했던 겁니까, 공모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공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모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2017년도 중반쯤에 강원도 상징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엄지척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자 이렇게 도정 정책이 변하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통일하는 데 5,898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쪽에는 안 들어갔었죠.

김상용위원

안 들어갔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에는 들어가고 남은 돈이 4,200…….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다른 쪽에…….

김상용위원

1,026페이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명태 특구지역을 확대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의 용역비가 일부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김상용위원

요즈음 보면 우리 지자체들이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용역은 용역 같지도 않은 용역이 나오는데도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밀어주기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당초 1억씩이나 책정됐던 게 잘못되어 가지고 어느 업체로 가지 못하고 불용처리돼서 남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용역 부분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세워보시고,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또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수위에서도 한번 거론해 보고 해서 쓸 수 있으면 그 안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공모해서 쓸 수 있는 방안, 또 어민들하고도 그런 안을 가지고 토론회도 갖고,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더 깊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하는 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예산편성, 집행 또 결산하는 과정 거치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액이 전체 한 70억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됐어요. 그중에서도 1,054페이지에 있는 해수 취수관 설치사업 32억,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수 취수관 설치사업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해바다 심층수를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수를 명태 양식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비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한해성 종묘생산시설 신축하고 이것하고의 관계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같이 묶여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같이 묶여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위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명태 복원사업이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위호진위원

이게 한류성 어종인데 종묘생산을 해서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 수온 자체가 한해성 수온으로 안 되고 난류성 수온으로 됐을 때에 방류한 명태치어가 그 지역에 남아 있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취수관 설치사업이 33억인데…….

위호진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한해성 종묘생산시설을 해서, 해수 취수관을 설치해서 치어를 배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치어를 바다에 방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해안 바다가 명태가 서식할 만한 환경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방류할 때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파이프를 통해서 수중으로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맞게끔 해서…….

위호진위원

아니, 방류할 때야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 치어가 조류나 수온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명태의 회유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양 이북 쪽으로 해서 북한 원산 앞바다까지 일정 부분 회유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바다에서는 서식하는 것으로…….

위호진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어느 지역을 거쳐서 어떻게 회유되는지. 또 그 회유됐던 어종 자체는 조류가 전체적으로 달라지면 어차피 조류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기존의 회유지역을 안 거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명태살리기 사업은 강원도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방류하는 지점이라든가 회유 그런 것들은…….

위호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안 토착어종은 가능해요. 그런데 회유성 어종은 사실상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명태가 완전한 회유성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를 가진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원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위호진위원

그런데 제한된 회유성이라면 그전의 그 많은 명태가, 아무리 우리가 포획을 했다 해도 그 지역에 남아있겠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명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자원을 남획했다든가 태풍 루사ㆍ매미 때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류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국가가 명태 보존이나 명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저희 강원도에도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자칫 투자효과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시작할 때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들에 의해서 검토돼서 시행이 됐겠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연안 토착어종은 우리가 자원 보존을 위해서 종묘생산도 해야 되고 방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유성 어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해안에서 토종 명태가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촌계별로 아주 적은 양이 잡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미미합니다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방류한다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호진위원

명태뿐만 아니라 오징어도 동해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태는 오징어보다 먼저 사라졌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잠시 우리가 노력하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어족을 포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이 포획되리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 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결산서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권 1,035쪽 하단에 보면 귀어홈스테이 있잖아요? 전액 국고인데 그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내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결국에는 사업비가 교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최재연위원

사업비가 교부 안 됐으면 이것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셨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가 귀어ㆍ귀촌사업을 지난해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못 하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재연위원

전국적으로 못 했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못 하고 올해부터 귀어ㆍ귀촌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전국적으로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내시는 해 주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1,050쪽 하단부에 인공산란장 조성이 있거든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이것을 보면 전액 국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이 몇 군데나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17년도 사업은 하천에 1개소이고요, 그 전에 조성했던 것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내수면 종묘장 쪽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해요. 시설이 취약한데 이것을 국고만 가지고 하니까 시설이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든지 지자체 협력사업이 아니면 도비라도 따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 회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건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내수면이 해수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됐고요, 내년에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치어 산란장이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란장이 없는 업종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산란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부터 공수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수면 역사가 수백 년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산란장 하나 없어서 타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넣어놓고, 그 치어를 방류하고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치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예산 많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억 단위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수천억을 다루는 여기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조는 갖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70쪽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48만 2,770원하고 일반부담금 1,169만 8,000원이 미수납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해어선을 재허가 처분을 할 때에 t당 5,000원의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글쎄, 왜 미수납됐냐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게 어업허가 처분과 동시에 수납을 하면 미수납이 안 되는데 어업허가 처분이 나가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징수처분을 해서 받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신명순위원

어업허가가 나간 뒤라서 더 받으시기 힘드실 것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업허가 처분할 때 동시에 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 계속 해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오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허가라는 게 전국에 동시에 나갑니다. 신규허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허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 날짜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니,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미수납 액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1인당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t당 5,000원이기 때문에 작은 배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해어선, 채낚기라든가 큰 어선들은 몇십만 원…….

신명순위원

1,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라면 건수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징수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나와야 말이죠. 상호 신뢰문제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1,100만 원 이상 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재허가 나갈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순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의 문제라 그렇지,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인데 왜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와야 되는데 시군의 추경이 늦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신명순위원

어업진흥과 것이나 다른 과 것은 다 이자수입이 제때 수납됐거든요. 그런데 수산정책과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산정책과 소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하고 이자수입을…….

신명순위원

글쎄,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였는데 약간 소홀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1,017쪽.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환동해본부는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좀 크다고요.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부서보다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 많아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반영된 바람에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이월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취수관 사업이라든가 크루즈 관련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면 당연히 당초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추경에 가서 확보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총괄과는 대부분이 청사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단위를 보면 살림살이를 아주 잘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100만 원 단위가 남아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언뜻 봐도 인건비도 몇천만 원, 당직운영비 이런 것도 2,000만 원 이렇게 남아있고요, 당직실 운영비 2,023만 원 남아있고 공무원 인건비 1,000만 원, 이런 것을 그냥 진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죠. 환동해본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고생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상비 쪽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꼼꼼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좀 더 예측을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위호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1,054쪽에 한해성 종묘생산시설 신축하고 해수 취수관 설치사업, 이게 명시이월돼서 올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명태 전문 생산동 건립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다 준공처리가 됐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올해 다 준공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최종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12월 이전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명태 전문 생산동 건립사업을 이월시킨 이유가 국고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그래서 올해 국고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렇죠? 이게 당초계획은 ’18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서상에 그렇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4월에 준공예정이고 또 취수관 설치사업은 올 10월에 준공예정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10월이잖아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준공이 다 됐어야 되는 건데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명태동은 ’18년 4월에 준공됐고요, 취수관은 11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11월 중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또 사고이월은 안 시키는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안 합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아마 환동해본부가 일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 확보하는 부분들도 많이 어렵고 또 그것을 가지고 6개 시군의 지자체에 내려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조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행사를 진행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웠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진행하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조례를 폐지했던 것에 대한 당위성이 서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난어업인 기금 이식사업을 하면 이자가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최소한 1.5배 이상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약속을 받아서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한 5,700 정도 가지고 했는데 사실 확대가 됐다고 해도 미미한 부분들로 진행됐는데, 저희 지역에서 항상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생활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바다에서 일하시다가 잘못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업진흥과 예산 중에서, 1,035쪽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해 가지고 국고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실제 예산현액은 1,200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는 해수부 국고사업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 참가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집행지침이 변경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침의 변경을 본인들이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국고를 그 전에 내시해 주고 난 뒤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면서 집행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1,033쪽의 기술지도선 및 차량 운영에 보면 시설비로 2,0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과거에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수산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사업비도 같이 넘어왔는데 2017년도에 사업비는 편성해 주고 그해에 수산기술지원센터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기술지도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배도 용도폐지가 되고, 그런 바람에 이 사업 전체가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기술지도선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환동해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려 하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환동해본부에 어업지도선이 2척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순찰선이 2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술지도선하고 어업지도선 자체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조금 다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배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기술지도선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어왔다가 지방사무에서도 그 자체 업무가 폐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좀 자율적인 형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해수부의 방향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부분들은 많이 어렵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한 50% 가량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밑에 보니까 어업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국고사업도 실질적으로 약 한 1,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신규로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을 교육시키는 사업인데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된 14명밖에 안 됐고 또 그 가운데 한 분은 교육받는 중에 탈락이 돼서 사업비가…….

김정중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이유는 충분한 교육대상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 정도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자체가 좀 줄게 되면서 불용됐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수산인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좀 역행되는 부분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면도 있지만 수산업경영인을 하려면 일정한 능력이 되어야 하고, 또 처음 귀어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수산업경영인으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촌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뒤에 전업 어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때에 수산업경영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종 시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귀어ㆍ귀촌지원센터라든가 귀어ㆍ귀촌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귀어ㆍ귀촌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우리 예산 중에서 보조금 자체를 전혀 활용 못했던 부분들이 금년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정중위원

젊은 수산인들을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수산정책이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요.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사업기간이 미달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하고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속초항 크루즈항만이 7만 t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이 10만 t으로 규모가 확대돼서 10만 t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돌핀시설을, 바다에 돌핀을 박아서 계류선을 연결하는 그것 10억짜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억은 16만 t 접안을 위한 시설물인 돌핀하고 방충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 t 접안을 위한 10억은 지금 준공조치하였고요, 16만 t은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시 한번 이월되어야 하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왜냐하면 10만 t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6만 t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크루즈회사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돌핀을 박는 장소를 어디다 해야 될지, 어디다 해야 16만 t이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사전용역을 지난해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석위원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0만 t짜리 사업비 10억은 지난해에 우리 도비로 편성했고요…….

김진석위원

방파제를 이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속초항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1,930억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방파제를 90m 늘리고 그다음에 북방파제를 직선화시키는 사업하고 남방파제를 뒤로 후진해서 건설하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1,930억짜리가 지금…….

김진석위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사업이 완료되면 22만 t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는 접안 가능한 톤수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는 10만 t까지 가능하고요, 16만 t을 위해서 지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6만 t이 늘어나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22만 t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2만 t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1,930억이 투자되어야만 22만 t이…….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재 하는 것은 10억을 들여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0억을 들여서 10만 t, 또 10억을 들여서 16만 t까지 하려고 합니다. 16만 t은 내년 9월에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취항하는 게 10만 t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10만 t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10만 t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 10억을 투자해서 16만 t으로 확장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1,000억 이상…….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930억은 22만 t까지, 속초항을 근본적으로…….

김진석위원

근본적으로 완전히 넓히는 것?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것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전국에 크루즈항만이 5개소 있습니다. 인천하고 부산, 여수, 제주, 그리고 우리 속초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크루즈항만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인천하고 부산하고 제주, 이 세 군데가 되는데 여수는 사업비를 엄청 들였습니다만 크루즈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있는 크루즈항만은…….

김진석위원

지금은 들러서 가는 정거장 역할밖에 안 하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항으로 하기 위해서 항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계 회사하고 국내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한창하고 조인트벤처를 한 갤럭시크루즈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지금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김진석위원

모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16만 t 급 가지고도 모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6만 t의 10억은 접안시설을 위한 인프라만 까는 것이고요. 모항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터미널 설계 자체가 지금 기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몇 번 운항하다 보니까 모항지로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내년도에 국비 6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부두 보강하는 사업비가 36억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당초에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 들러서 가니까 속초시내에 머무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1박을 하거나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는 이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내는 게 우선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들어오는 크루즈는…….

김진석위원

올해 몇 번…….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 3번 들어왔습니다. 3번 들어왔는데 9월에 들어온 것에는 탑승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탑승했다는 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배를 타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전날 와서 숙박하는 케이스가 점진적으로…….

김진석위원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내수면자원센터에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직원 1명이 1년간 결원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아니고 정규직원이 결원되어 있어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39억밖에 안 되는데, 사실 내수면이 열악하니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처음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에…….

신도현위원

지난해에 하셨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난해에 안 하셨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제가 지난해 7월에 부임을…….

신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셨는데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해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6월 8일 10시에 했습니다. 그때 김성삼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 이 시기였으면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난해에는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면서 당겨서 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죄송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가지고 먼저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사항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이 똑같은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세입결산서 269쪽을 보면 환동해본부 세입이 전체 466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69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실질수납액이 469억 600만 원, 이월액이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보면 기획총괄과 증지수입 예산현액은 8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은 97만 원 했거든요. 97만 원이 다 실질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증지수입이 마지막 3회 추경을 한 다음에 징수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추경 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산정책과의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이 48만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안 들어와서 수납이 안 됐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신도현위원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정책과장님이…….

신도현위원

위원장님, 수산정책과장님 좀…….

박효동위원장

김대영 수산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 48만 2,770원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사업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씩 발생한 것을 합쳐놓은 게 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연안어업 실태조사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이런 부분들이 한 20여 가지 사업이 되는데 여기서 일부 조금씩 발생된 것을 합쳐서 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시군으로부터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

신도현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시군으로부터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해 줬는데 시군으로부터 이자수입 발생된 게 안 들어온 거예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 후에, 2016년도 결산이니까 2017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왔겠네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2017년도까지 안 들어왔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안 들어와서 2018년도에 편성해서 들어올 것이고?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대영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본부장님, 다음 270쪽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 계상이 안 됐거든요, 징수결정액은 557만 원인데. 그다음에 27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도 예산 계상이 안 됐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징수결정 후에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현액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도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음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징수결정하고…….

신도현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먼저 김성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 다 못 챙기잖아요, 또 과장님들이 다 못 챙기니까 이런 것은 징수결정하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3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국고인데, 이게 예산액이 9,300만 원인데 지출액이 4,699만 8,000원, 그래서 예산 대비 49.4%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9.4%의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3,300만 원 중에서 865만 5,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51.6%를 지출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비는 3,500만 원 중에서 2,733만 7,000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78.1%를 집행했어요. 일반운영비 집행은 51%, 그다음에 여비는 78% 이렇게 집행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032쪽에…….

신도현위원

하단부터 1,033쪽 상단.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로 내려온 수산기술지원센터 업무가 201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업무가 폐지되면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비는 51% 집행하고 여비는 78% 집행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1,03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업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아까도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잔액이 1,300만 원 남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는 39.5%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18.7% 집행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41%, 그렇지만 여비는 84%를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여비는 일반 집행액보다 많이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여비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해일로 인해서 방파제가 파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어민들은 환동해본부에서 보수하고 또 그 지역의 방파제가 어민들이 배를 대기가 협소해서 길이를 15m인가 더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후진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그런데 제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말씀이 신빙성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보다도 본부장님이 행정 쪽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방파제가 다 무너져 있고, 방파제 길이도 짧아서 갑작스럽게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주변 배들이 몰려드는데 자그마한 포구이다 보니까 배를 대지 못해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방파제 1m에 공사비가 1억씩 든다면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거기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고려를 하셔 가지고, 또 현장방문을 하시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수면 사업은, 제가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바닷속에 누가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물에 넣기만 하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랑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들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사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해수면 사업들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또 용역에 섣불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49쪽을 보면 내수면 시험연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4,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내여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1,014만 2,000원을 해서 67%를 집행하고 나머지 48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첨부서류 381쪽을 보니까 이게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면 시험연구를 위한 예산에서 여비가 특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현지출장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여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상당 부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종묘생산은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민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여비가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신도현위원

아니, 잔액이 0이 되면 안 되지. 잔액이 그래도 몇십 원이라도 남아야지 0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경영관리에도 여비가 630만 원 계상됐는데 지출은 257만 원밖에 안 돼서 41%밖에 집행을 안 하고-1,049쪽 맨 하단에요.-372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비를 계상할 때, 이 여비는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 서로 없는 데는 같이 돌려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부서는 남아가지고 370만 원, 480만 원씩 반납을 하고 어느 부서는 없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서 집행을 다 하니까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3페이지의 기술지도선 및 차량 운영에서 시설비 2,000만 원의 사업내용과 왜 전액을 잔액으로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 국가사무로 있던 수산기술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가 2016년도에 지방사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국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 지방에 보조를 해 줬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출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예산서 1,037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뭔지 한번…….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매년 10억씩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용역을 ’17년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은 이월시켜서 ’18년도에, 이렇게 한 해씩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계속비사업은 아닌데 연차적으로 10억씩…….

위호진위원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총액은 얼마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매년 10억씩입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10억씩 새로운 지역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전 지역을 80억을 가지고 매년 10억씩 8년간 하게 됩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동해안 전체지역에 80억의 용역비를 갖고 정부에서 매년 10억씩, 아니면 20억이든 30억이든 이렇게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연안침식조사를 하겠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감 때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있고 해서.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또 해안도로 쪽에 보면 침식이 아주 심하게 돼서 도로 훼손까지 진행되고, 특히 주문진 소돌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바위 쪽으로는 완전히 모래가 없어졌어요. 올여름 거기 해수욕장 이용도 못했습니다. 그쪽에 있던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상당히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안침식 관련한 보강사업은 했지만, 물론 일부는 연안침식을 방지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이 지금 사계절 내내 모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현상은 예전에 없었던 현상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업진흥과 소관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진료비하고 보험료.

박효동위원장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이 5,540만 원인데 이것을 5,4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9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복지 지원을 민간이전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민간 지원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어느 병원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정된 병원이 8개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8개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잠수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험료를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2,000만 원 딱 맞춰서 지원한 겁니까, 집행잔액 하나도 안 남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360명 정도를 하고요, 15세부터 한 87세 사이의 나잠 신고된 어업인 1인당 한 5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보험료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느냐 이거지. 민간이전을 해 주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박효동위원장

시군에다 주면 자치단체이전을 해 줘야지 왜 민간이전을 해 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인데 부기상에는…….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자금보조가 나가면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환동해본부로 반납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집행잔액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부기상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이전을 해 주면 잔액발생이 안 생겨.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민간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잔액발생이 안 생기냐 이거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도에서 민간이전을 바로 했으면 집행을 어떻게 딱 맞춰서, 특히 보험료인데, 잔액발생 같은 것이 나올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전체적인 결산을 한 것에 잔액발생이 안 된 사항은 전부 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전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이게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당해 연도 사업 집행하고 환동해본부로 잔액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잔액이 발생, 전체 묶어서, 아까 김대영 수산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했듯이 묶어서 집행잔액 처리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산서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이전해 줬는데 왜 잔액발생 안 생기냐 이거지. 주고 나서 잔액발생이 생기든 안 생기든 전혀 거기에 대한, 돈만 2,000만 원 주고 나서 잔액 발생되든 안 되든 도에서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민간이전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진했는지 그 소진 결과를 한번 밝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어승담입니다. (총무과장 어승담 인사)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환경연구부장 최승봉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청정환경평가, 식수원 안전성 강화, 폐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등의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강원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보다 나은 강원도 실현을 위해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21억 6,686만 원으로 예산액 20억 4,905만 원보다 1억 1,781만 원이 증가되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불용품매각대 및 전년도 미수납금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49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고압멸균기 고장으로 전년 말 예비비로 확보한 자산취득비 8,900만 원,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 636만 원,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 713만 원입니다. 미수납금 1,133만 원은 시험ㆍ검사 수수료수입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대부분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현액 96억 5,126만 원 중 95억 4,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9%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3쪽, 첨부서류 40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8,272만 원으로 3억 7,0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총 3억 3,565만 원 중 3억 3,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 교류사업입니다. 총 3,093만 원 중 2,453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여비 등 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총 1,614만 원 중 전산장비 유지비로 1,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결산서 1,084쪽, 첨부서류 404쪽입니다. 총 6억 1,167만 원으로 6억 1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입니다. 총 1억 6,465만 원 중 1억 5,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1,0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표본감시 운영경비 4,3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58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2,70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억 6,500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사업입니다. 결산서 1,086쪽, 첨부서류 404쪽입니다. 총 4억 4,337만 원 중 4억 3,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사업입니다. 총 1억 6,055만 원 중 1억 5,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만 원, 사무관리비 15만 원, 시험연구비 360만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 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8,96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재료비 1,69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장비 사업비 4,800만 원 중 4,7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사업 예산 6,363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결산서 1,088쪽, 첨부서류 404쪽입니다. 총 4억 4,209만 원 중 4억 3,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사업입니다. 총 2억 441만 원 중 2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벌꿀성분 및 품질조사사업입니다. 총예산 2,000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억 원 중 1억 9,4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5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시험연구비 1,76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생물 안전성 조사사업입니다. 결산서 1,089쪽입니다. 총 4억 9,009만 원 중 4억 8,9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기준 검사사업입니다. 총 9,593만 원 중 9,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5,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 감마검사 2억 1,945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3,03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사업입니다. 총 9,435만 원 중 9,39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결산서 1,091쪽입니다. 총 1억 6,500만 원으로 1억 5,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8만 원으로 시설비 21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12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결산서 1,092쪽입니다. 총 4억 451만 원 중 3억 9,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총 1억 2,689만 원 중 1억 2,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총 7,396만 원 중 7,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9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1억 5,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총 4,5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총 2억 8,987만 원 중 2억 8,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입니다. 총 6,408만 원 중 6,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5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사업 636만 원과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사업 71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사업입니다. 총 2,229만 원 중 2,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만 원과 국내여비에서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96쪽입니다. 먼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사업 예산은 총 1억 1,426만 원 중 1억 1,3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20만 원과 사무관리비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은 총 5,798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97쪽, 대기질 평가관리입니다. 총 7억 721만 원 중 6억 8,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입니다. 총 1억 9,271만 원 중 1억 8,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6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검사사업입니다. 총 1,950만 원 중 1,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시약ㆍ기자재 구입 잔액으로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총 4억 9,500만 원 중 4억 8,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5만 원으로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결산서 1,098쪽입니다. 총 1억 53만 원 중 1억 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생물 검사사업입니다. 총 3,857만 원 중 3,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은 총 6,1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99쪽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사업은 2,91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오염도 검사사업 예산은 총 8,287만 원 중 8,2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만 원은 총유기탄소 분석기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입니다. 결산서 1,100쪽입니다. 총 9,951만 원 중 9,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사업입니다. 총 4,295만 원 중 4,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0만 원은 휘발성 유기물질 포집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사업은 총 5,65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1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 49억 6,588만 원 중 49억 4,0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2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등으로 48억 6,963만 원, 공무직 인건비로 7,1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전체 2억 5,688만 원 중 2억 5,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3개 연구부, 동부지원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2,359만 원, 당직실 운영으로 2,91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결산서 1,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자산취득을 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율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구매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조달청의 그것을 이행해서 하고 있고요, 건설이나 토목 이런 것처럼 요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6쪽을 보면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분에 한 36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10%의 예산이 예산절감유보액으로서 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집행되고요, 연말에 가서 시험연구비가 모자라면 그 유보액을 해제해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해에 소화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유보액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유보액으로 정해져 있던 금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부족해서 10%의 유보액을 다 사용했는데 이것만 유보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그 속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고충 같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염려스럽고, 어쨌거나 2017년도 결산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83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도민의 건강검진’에서 28억 정도가 지출되고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

최재연위원

1,083쪽, 보건환경연구원 맨 앞장이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몇 가지의 세부사업이 합쳐져서 5,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예산 1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제학술교류예산 6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정보화시스템 운영에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감염병에서 1,000만 원 정도 등등 사업별로 일부 남은 금액이 합쳐져서 5,1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제학술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은 것이 한 600만 원 정도로 가장 컸고요,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도민의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증진…….

최재연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아, 증진이구나! 잘못 봤네요. 궁금증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하여튼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다 일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이 정말 가능할까? 연구개발비도 그렇지만 여비도 그렇고 다 똔똔 시켰는데 이게 가능해요? 회계상에서 잔액이 없게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대부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딱 맞췄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편성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출을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다만 입찰 부분만 있고, 입찰 부분도 약재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약재 부분은 약품을 개발하는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로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보건소 근무할 때 보면 약재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시약을 산다고 해도 소위 얘기해서 업자들하고 결탁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시험연구비를 맞추는 방법은 저희가 물품을 살 때 1차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고요, 그다음에 단가계약이 안 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단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약을 사는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 가지를 더 사 보려고, 만약에 저희가 한 열 가지의 물품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범위에 맞게 아홉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아주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사 가지고 그 잔액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해서…….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시약 부분은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지출액이 다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상당히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살 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사려고 여러 번 빼고 넣고 또 견적서도 수십 번 받고 이래서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한 결과이고요, 또 일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이 꼭 필요한데 마지막에 가서는 일부 연구사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예산을 다 써서 사업을 끝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있던 예산을 몽땅 쓰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세워져서 출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똔똔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노력을 해 드려도 되겠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예산결산서에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나 추경 때 추가비용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대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하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딱 정해진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연중 사업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해에 따라서 민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시험검사비나 출장비 이런 것들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원 단위까지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가져온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확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시고요. 결산서에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야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잔액이 없으면 뭔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한두 건도 아니고. 원장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답게 살림을 잘하셨습니다. 결산서가 아주 깨끗한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도 이렇게 잘 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허튼 면이 보여야 질의를 하는 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가지고 위호진 위원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삼척의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질문요청을 했는데 바로 시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3쪽, 세입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293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현액이 21억 5,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수납액이 21억 6,600만 원이고 미수납액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부지원 이렇게 두 기관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계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증지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7억 6,000만 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계상을 했고 동부지원에는 3억 85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총 10억 6,900만 원이 징수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현액에는 10억 5,7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것을 봤을 때 징수결정 후에 추경이 없을 때는 예산을 계상 못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불용품매각대금하고 지난연도수입은 연말에 가서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 이월사업비 부분은 말씀대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8,900만 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장비가 망가졌는데 이 생물안전실험실은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이 장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93쪽 중간에 불용품매각대로 537만 원이 징수결정됐는데 예산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아래에 지난연도수입에 666만 3,850원이 징수결정됐는데 예산계상이 안 된 부분, 이것은 징수결정이 마지막 추경 후에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물품을 폐기처분했는데 그것을 처분한 대금이 늦게 수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3쪽 세출 분야를 한번 봐 주세요. 1,083쪽을 보면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가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중국하고 어디라고 했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중국하고 일본 돗토리현.

신도현위원

그러면 수교를 언제 한 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작을요?

신도현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연중 교류를 다니는 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일본하고는 19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오고 가고 한 것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결산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언제 갔다 왔느냐는 얘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2017년도에는, 일본은 보통 10월에 갔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상반기쯤에 됐으면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변경했으면 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대부분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처럼 예산현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다 똑같아서 잔액이 없다는 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 또 신도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 없이 아주 말끔하게 쓰시는 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 이 기술을 발휘해서 미수납액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더 기술적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 없이 썼다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예요. 어떻게 신경을 쓰셨느냐 하면 당초예산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쓰면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를 심사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확보했던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만 확보를 해서 쓰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효동위원장

어떻든 간에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세입예산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없게끔 징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