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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7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8-10-15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FC 검사결과 보고, 출연 동의안 4건과 문화관광체육국ㆍ대변인실ㆍ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FC 검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FC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강원FC 운영지원사업을 심사ㆍ의결함에 있어 강원FC 관련 비위 사항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후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강원FC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에 힘입어 지난 8월 강원도 조례에 의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8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특별검사 개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권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검사 개요입니다. 강원도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체육과장을 총괄로 체육과 직원 2명, 감사관실 직원 2명 총 5명의 검사반을 편성하여 언론에 보도된 대표이사의 비위행위,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FC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마케팅 제휴 계약 및 강원FC 광고 후원 계약 등 관련, 강원FC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MtoH는 광고 후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금액의 50%를 강원FC에 지급하여야 하나, 터키항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1,0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구단 지급분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강원FC는 마케팅 제휴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MtoH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강원한우와 광고 후원 계약 체결과 관련한 건에 대한 조사 결과 강원FC 직원이 마케팅 대행사인 주식회사 MtoH보다 앞서 강원한우와 후원 협약을 협의하였으나, 협약 추진 과정에 주식회사 MtoH 직원의 참여로 강원FC, 주식회사 MtoH, 강원한우 3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광고료 수입의 50%인 2,75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강원FC 예산회계규정 제36조에 의거 업무추진비는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사용내역 기재 후 지출하고, 동 규정 제29조에 의거 해당 거래 또는 증빙서류 하자 시 지출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지출 시 사용목적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였고 예산서상의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업무추진비 외에 활동비 명목으로 재임기간 동안 387건 3,7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설 선물 지급계획에 따라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수령 대상자 지정 없이 대표이사용으로 7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단장의 채용, 연봉 책정 및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채용 절차 부적정 및 임원선임계약서 미체결입니다. 강원FC 취업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직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 3차 면접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16년 7월 서태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임원선임계약서 제10조에 의거 대표이사 면접만을 통해 특별채용하였고, 경영진인 부단장 임용 시에도 급여,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 경비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2018년도 연봉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단장의 2017년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영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직원 대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상여금 9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스포츠 심리상담사 운영 및 보험 계약 관련입니다. 먼저 스포츠 심리상담사 계약 부적정입니다. 강원FC는 2017년도 3월부터 내과전문의 한 모씨로부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1회 3명씩 월 2회 스포츠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스포츠 심리상담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면 계약도 미체결하고 상담사의 경력 및 자격 등도 미확인한 채 상담을 실시하여 오다가 2018년 1월 8일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상담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FC 전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부적정하게 가입한 사항입니다. 강원FC는 선수단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선수의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들에 한해 연간 400여만 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왔으나 2017년 선수단 및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상담사 한 모씨가 근무하는 특정 보험업체와 비교 견적 없이 수의계약으로 종합보험을 5년간 가입하여 2년 동안 5,63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 마케팅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FC 정관에 의하면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당초 주식회사 MtoH가 사용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을 2017년 3월에 강원FC가 인계하여 2017년 7월까지 5개월간 사용하고 임대료 등 4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동생 호프집 인턴사원 동원 사적 업무 지시내용은 대표이사가 퇴근한 인턴사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호프집 심부름을 2회 시킨 사실과 강원FC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사용하던 후원의집 관리카드는 주식회사 MtoH에서 사용하던 서식을 차용한 것으로, 정치 성향 항목이 포함된 양식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90여 매가 작성됐으나 2016년 10월 이후 새로운 서식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별도의 활동비 지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비, 스포츠 상담사 소급 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쪽의 특별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강원FC에 통보하여 도의 주문과 같이 조치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권한 견제를 위하여 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정비하고 이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부담금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강원FC는 2008년 전 도민의 열의와 성원에 힘입어 창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대표이사들의 비위 등 많은 우여곡절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K리그 1부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강원FC가 비위 구단에서 벗어나 클린한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FC 검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 출신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특별검사결과하고 조치 계획을 보면서, 저희가 7월 20일 추가경정예산 때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건부로 특별검사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사에 대한 원본, 내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셔서 잠깐 보여주고 다시 걷어가셨어요. 일단 공개열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인쇄를 해서 한 부씩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의회에 비치하는 방법,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잠깐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 외에도 비위 사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다섯 명이 언론에 공개됐던 부분들, 또 저희가 강원FC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된 것 이외에는 비위 사실이 없다,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비위 사실이 있고 없고를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물론 루머나 풍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서류상으로 확인한 사항들, 또한 언론에 나온 몇 가지, 인턴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검토한 서류를 저희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8월 24일까지 5일간 했고 9월 20일에 저희에게 와서 약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분에 대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처분 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수에 대한 부분도 검토,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조치계획을 결정하겠다, 7월 20일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8월에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면 법률자문 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하고 조치에 대한 결정도 이미 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환수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리적 다툼 소지도 있고 해서 법률자문 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질서라든가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 검사결과를 보고드린 이후에 모든 사항을 강원FC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FC에 결과를 통보하면 강원FC 측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 강원FC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 상당으로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FC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대표의 비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를 강원도민들이 기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검사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건, 11개 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한 건 한 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번 항목에, 단장님이라고 하나요? 부단장님이신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단장.
병석

김병석위원

연봉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바로 부단장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 팀장으로 채용을 했다가 아마 나중에 부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연봉을 올린 것 같은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이죠.
병석

김병석위원

보면 2016년도에 연봉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8,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 2018년도에 갑자기 1억 5,000만 원, 배 이상이 올랐어요. 공헌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팀장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부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연봉을 올려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태룡 개인 회사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운영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6건에 11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회사라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험 관계에 대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규정에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들만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 보험은, 예를 들어 4대 보험 정도는 하지만 기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들 보험을 들면서 전 직원들도 함께 보험 처리를 한 게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과전문의 한성민, 이분한테 스포츠 심리상담 계약을 하셨던 거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내과전문의인데 보험도 같이 하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검사결과 자료에도 있는데 그분이 특정 보험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과전문의를 하시면서 보험도 하고 이렇게 겸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한테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보험도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보험을 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병석

김병석위원

보험을 들었으면, 이게 상해보험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상해보험이면 적립식입니까, 소멸성입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어차피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검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무엇이냐면, 상해보험이 적립식이었다면, 이것은 공금입니다.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직원들한테 다 가는 것이잖아요? 보너스 형식으로 들어준 것인데 이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5년간 보험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를 시키려고…….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소멸성이면 어쩔 수 없는데 적립식이라면 직원들한테 다 해지를 시켜서 그동안 들어간 보험료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이 한 건 한 건 다 질의하실 것이니까, 제가 여러 건을 할 수는 없고 한두 건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다 맞다면, 대표이사께서 항변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결과가 정확히 잘 나온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강원FC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은 책임성이라든가 정직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다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룡 대표이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관리ㆍ감독을 못한 강원도가 더 한심하고 뭐라 그럴까,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사회복지 보조금이 나가면 직원들이 정말 까다롭게 정산을 받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는데 몇백 억씩 들어가는 강원FC는 그냥 던져만 놓고,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에 대해 강원도민들이 너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참 이뻐하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내 아이가 남한테 피해주고 다녀도 내 자식이라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면 남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라고 오냐 오냐 하는 이런 경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강원도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7월 20일에 예산과 관련해서 할 때 특별검사를 통한 조건부 승인을 해 드렸었고 검사결과를 보고하러 9월 20일 마지막 본회의 때 잠깐 들어오셨어요, 약식보고서를 가지고. 그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약식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보고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만 자료들을 보면 개인 인적 사항들이 있고 자료가 유출됐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열람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김00’ 이렇게 가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열람을 요청하고요. 사본으로 해서 적어도 한 부씩은 의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제가 강원F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조직 구성과 관련된 임금 체계라든가 조태룡 대표이사 이전과 이후에 인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회계와 관련한 부분들,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분들,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별검사결과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지가 이미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명도 없고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문화위원회가 어떻게 강원FC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신뢰하며,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특별검사결과 자료들의 공개열람 요청뿐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도 빠른 시일 안에 주시길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MtoH라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주)MtoH 대표가 조태룡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제가 조태룡 대표이사와 강원도와의 계약서 사본도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어요. 이것은 겸직인데 강원도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은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주)MtoH 대표가 조태룡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지만 몰랐고 저희가 나중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직원들은 다 퇴직하고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조태룡 대표이사 혼자서 이렇게 광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태룡 대표이사는 본인 회사라서 그렇게 했다 쳐도 직원들은, 그리고 광고 계약 중간에도 문제가 많았을 것인데 어떻게 터키항공사하고 강원한우와의 계약이 계속해서 가능했을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강원FC 측에서는 후원과 관련해서 모금이라든가 후원 양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회사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FC의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주)MtoH가 제대로 된 광고회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표이사가 조태룡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조태룡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고 해약을 종용했다는 것이죠. (주)MtoH 대표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후원 계약을 맺어서 홍보해 주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중 대표로 있으면서 후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50%가 (주)MtoH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도덕성 자체가 없고 강원FC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충실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빼내려고 하고, 특히 (주)MtoH 건물 잔여기간까지 강원FC 서울사무소로 전용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사회가 계속 열렸고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이 상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광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강원도 광고회사들과 계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했을까요? 그동안 강원FC 직원들이나 이사회나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단장 채용 문제, 심리상담가 문제, 제가 이미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태룡뿐만 아니라 부단장도 그렇고, 심리상담가는 월 2회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그렇게…….

정유선위원

1회당 상담비가 얼마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회당 200만 원 정도…….

정유선위원

기본적으로 이분은 내과의사이면서 보험회사 직원이고, 스포츠 심리상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회당 200만 원씩이나 되는 상담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강원FC 측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프로구단 같은 경우 심리상담가를 활용하고…….

정유선위원

심리상담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리상담가가 필요했다면, 심리상담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셔 와도 200만 원이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상담은 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심리상담가로 채용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상담 계약 체결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그리고 연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회당 200만 원의 상담료를 지급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상담 효과에 대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외에 법인카드 사용 실태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조태룡 대표이사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4,800만 원으로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2년간 387건, 3,7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셨고, 또 이외에 대상자도 지정되지 않은 선물 구매에 7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그 이외에 법인카드로도 4,000만 원 가까이를 지출하셨는데 광고 계약을 수주해 오셨다거나 이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활동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FC의 이전 대표이사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4년에도 이런 문제로 특별검사를 했었고 이후에 새로 채용되신 분인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사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회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요약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리 사항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든 따로 구성을 해서 검사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이제라도 강원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그동안 검사를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원선임계약서를 봤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임원선임계약서 내용을 훑어보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님이 임원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 구단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임원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임원으로 있으시죠. 2018년도 3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4조 보수에 대한 것을 보면 활동비를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및 업무용 차량 해서 7,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이번 검사에서 밝혀진 사항인데요. 업무추진비 7,200만 원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추진비 7,200만 원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4,800만 원이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잘못된 내용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인을 할 수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강원FC 측에 확인을 했고 강원FC 측에서도 잘못됐다고…….
대하

주대하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심리상담가는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잘못 해석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으로 전용, 사적으로 한 행위에 관한 부분들이 부도덕하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감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제1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4호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의 합계액이 2016년 당초 수입예산 총액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저조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도보다는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제5호에 “고의로 강원FC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라고 되어 있는데 막대한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나 회수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검사한 내용들이 정말 잘못됐다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1주일 뒤로 미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한 결과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주체, 이것은 도민구단이거든요. 도민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과 강원도가 가지고 지분율을 보면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런 납득되지 않는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강원FC가 도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조치계획에 이사회 구성을 일곱 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분으로 한 분이 그만두시고 세 분이 계시다는데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것보다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셔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꼼꼼히 살핀다면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든 계약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검사결과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강원FC 경기가 며칟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FC가 6위에서 7위로 밀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경기로 보고 있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로…….
대하

주대하위원

6위와 7위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행정적인 처분을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대신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겨야 될 겁니다. 자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내지 지사님께서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소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소명 시간을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특별검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점검을 하셨는데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권 개인사용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한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강원한우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봐야 되죠? 본인의 회사라고 그랬죠? 본인이 관여한 것 맞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업무추진비는 본인이 카드를 썼으니까 당연히 관여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단장 채용도 대표가 관여해서 적정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연봉도 본인이 책정한 것이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내과전문의 심리상담사 있잖아요? 이분이 보험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심리상담가이기도 하고 내과전문의이기도 한데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태연위원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은 맞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이란 얘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내용을 봐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관여한 것이죠? 서울 마케팅 사무실도 당연히 관여한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동생 호프집이라는 게 대표이사 동생의 호프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본인이 잘 알고 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은 언론이라든가 관심 있는 도민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특별검사를 해 보니 거의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제가 조치계획을 보면서 노파심도 들고 우려가 되는 게, 보통 공공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2년에 한 번 받는 곳도 있지만 우리 도 공무원들, 각 부서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죠. 그리고 어느 기관들이나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자체장이든 어느 기관이든 공직기관의 대표 입장에서 이런 내용의 비위를 행했다면, 그리고 그게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면-만약입니다.-국장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 자신이 그랬다면 당연히 응당한 책임을 지고 신분적인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높은 수위의 그런 것을 생각하실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도 강원FC의 주주입니다. 2009년도에 창단할 때 많은 도민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5만 원씩, 10만 원씩, 어떤 사람들은 몇십 만 원씩 부푼 꿈을 가지고 주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 대표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도민들, 특히 주주이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이 유료 관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적이 좋아지고 도에서도 100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홈구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몇 개월 전부터 벌어진 이런 대표의 비위 사실이 유료 관중,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로 유료 관중이 늘어나야 되는 여건이었는데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비위 사실이 여론화된 게 영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 또는 특별감사에 의한 비위 사실 확인, 그다음에 조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강원FC가 어떤 구단입니까? 도민들이 몇만 원씩 해서 만든 구단이에요. 그곳의 대표이사,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FC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한 가지 행위만 부도덕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의 부도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치로 접근하지 말고, 검사결과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의 특별검사 결과를 90% 이상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한, 지금 도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팀의 성적이 좋아도 박수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일반적인 공직자에 대한 조치로 안이하게 접근을 하면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불을 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국장님 검사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소명을 하겠다고 조태룡 대표이사가 온다고 했을 때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게 큰 사안이잖아요? 지금은 다 가셨지만 모든 언론에서 나와서, 또 도민들의 촉각이 여기에 쏠려 있는 사안인데 저희 사문위, 의회를 무시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한두 건도 아니고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뒤에 조치계획을 보면, 사용계획 없이 업무추진비로 설 선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환수를 해야 되겠죠.
영미

심영미위원

환수하는 것도 조태룡 대표이사가 있을 때지, 소명하겠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퇴할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환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퇴하더라도 환수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건수도 그렇고 금액이 상당한데,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2016년 3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쓴…….
영미

심영미위원

집행부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감독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대표이사가 이렇게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썼는데 감시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쓴 금액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때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적됐을 것으로…….
영미

심영미위원

지적이 됐으면 그때 당시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대표가 나름대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이 “이것은 회계질서에 어긋나니까 지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지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출된 사항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을 봤을 때 평가를 해서 AㆍBㆍCㆍD등급을 준다면 여기는 어떤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원FC는 도민들이 주식을 사서 만든 도민구단이고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정관, 그다음에 규정,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영미

심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단’이라는 게 붙었었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조치계획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원FC 측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검사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문위에 보고드린 사항을 강원FC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해서 강원FC 측에서 해야 할 사항들, 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하고…….
영미

심영미위원

국장님께서 검사결과를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결과도 모르는데 오늘 소명을 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죠. 언론을 통해서 대략은 알았겠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안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검사결과만 봐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악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님이든 대표이사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검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 강원FC 대표이사님이 몇 대 대표이사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식적으로는 5대째인데 교육감님을 하셨던 김병두 교육감님이 설립 초기에 잠깐 하셨다가 김원동, 그다음에 남종현, 임은주, 그다음에 잠깐 비었을 때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조태룡 대표이사, 크게 4대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그동안 역대 대표님들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서 그동안 강원FC가 실추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정관을-자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받아봤습니다. 이사ㆍ감사 선임, 인원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도에서 연간 200억씩 투자해서 운영되는 강원FC의 대표이사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관 자체가 실제 어느 계 모임보다 못하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선임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로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약서 2개가 와 있는데 연도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2016년 3월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금년 3월에 일부 변경한 부분이…….
덕수

장덕수위원

2016년도부터 했으면 연도별로 결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연말에 결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동안 결산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그리고 겸직 금지에 위반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의 해지가 있잖아요? 여기 제1항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는데 겸직 금지 위반도 있었고, 특별검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무려 11건의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의 해지 조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임원선임계약서입니다. 임원선임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그러니까 정관을 포함한 회사의 각종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겸직 문제는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겸직 사항은 사실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검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죠.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겸직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금액적인 것으로 인해 계약서를 수정한 부분도 있었다는데 겸직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계약서에 위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재를 하고, 임기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결산을 받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듯이 (주)MtoH 겸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었지만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터키항공사와 관련해서 항공권이 사적으로 사용된 게 밝혀지면서 겸직이라는 것을 알았고 계약 해지를 시킨 것이죠.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문제가 한두 해 터진 게 아니라, 제가 역대 대표이사님에 대해 여쭤봤던 것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여기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0개월째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들이 바뀌면,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했던 그런 게 다른 분이 오시면 다 묻히는 개념, 그동안 잘못된 게 다른 국장님이 오면 묻히는 그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도 먼젓번 국장님들이 그동안 해 오셨던 게 그냥 묻히는 것이죠. 새로 오신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자체에 더 강한 규제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검사결과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딱 보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검사 요구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처리하시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강원FC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셨네요. 조태룡 대표이사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대표이사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 연봉 9,000만 원하고 활동비 4,8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활동비는 아마 현금성, 정액 지급성이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카드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임원선임계약서에 업무추진비가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원선임계약서는 금년도 3월에 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왔는데 없는 것은 ’16년도 3월에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3월 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논한 적이 없었거든요. 행정적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강원FC 측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잘못된 자료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7,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를 여기에 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못된 자료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지금 이사회에 몇 분이나 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사표를 낸 상태이고 대표이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사회에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상에는 3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성

권순성위원

제한 명수는 없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몇 명 정도 둬야 이사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28명~30명 이내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단 운영에 저해된다고 해서 줄여서 7명~8명 정도로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태룡 대표이사 부임 이후에 4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7명~8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최소한 그 정도…….
순성

권순성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맞춰 주시고, 지금 국장님도 이사로 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은 이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한 것은, 이사들이 이사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조태룡 대표이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 집행부하고 이사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방만하게, 나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1년에 200억씩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야죠. 지금 임원선임계약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부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하며 위원님들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보면 부단장 채용도 이사회 결의 없이 했죠. 상여금 지급도 이사회 결의 없이 했죠. 서울 마케팅 사무실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조태룡 대표이사가 전횡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인정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임원선임계약서상에 보면 계약의 해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여기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원선임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순성

권순성위원

제12조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보면 “본 계약, 정관을 포함한 회사의 각종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반된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위반이 됐다면 앞으로 조치를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조태룡 대표이사가 왔었습니다. 지금 조태룡 대표이사가 검사결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듣고 자기가 소명하겠다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소명 기회를 주실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검사결과 자료를 강원FC에 통보하면 조태룡 대표이사가 관련 결과에 대해서 소명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직접…….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겠죠.
순성

권순성위원

문서로 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서로 해야 되겠죠.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FC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집행부와 이사회에서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강원FC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7등으로 떨어지면 강등된다는데 위안이 되고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선수들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을 하루속히 하셔서 강원FC가 보다 잘나가고 1등ㆍ2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FC 특별검사를 2018년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도에도 특별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2011년도에도 대표이사의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했었고, 그래서 특별검사결과를 담당 국에서 보고한 게 세 번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담당 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가 2014년도 것을 잠깐 살펴보니 강원FC의 투명 경영, 정상적인 재정 운용, 정착 시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앞으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보고하셨어요. 거의 4년마다 강원FC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1부 리그 12개 구단을 잠깐 살펴봤어요. 이 중에 9개 구단은 우리 도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100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 데는 12개 구단 중에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이사의 부도덕성은, 정말 이것은 국뿐만 아니라 구단주인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기업이 별로 없어서 강원랜드 측에서만 후원을 좀 받아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후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래서 담당 국에서 여기에 대해 계속 반복되는 답변보다는 정말 국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구단주인 지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가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국장님은 2016년부터 3년간 임원선임계약서를 맺은 이후에 올해 3월에 또 다시 임원선임계약서를 맺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임원선임계약서는 변경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변경계약서이긴 한데, 업무보고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에서 변경계약을…….

정유선위원

3년간의 임원선임계약서를 맺은 이후에 다시 변경계약을 맺는 일들이 통상적으로 자주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과거에는 임원선임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경우는 과거에 강원FC가 2부에 있었고 경영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와 임원선임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성적을 올릴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는데, 인센티브 선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느라 그 부분만 변경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사실 임원선임계약서를,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 노동계약을 할 때 급여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기존에 한 번도 임원선임계약서를 안 썼다는 게, 임원선임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번에 똑같은 임원선임계약서가 왜 두 부가 왔나 보니까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의 인센티브 내용이 크게 바뀌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원래 해당 사업연도에 강원FC가 1부로 승격되는 경우 사업연도의 인센티브를 각 호에 따라 금액의 두 배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K리그 1부로 승격이 확정된 익년도의 인센티브, 그다음에 ACL 진출자격이 확정된 해당 사업연도의 인센티브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제11조 겸직하고 겸업금지와 관련한 조항도 수정이 됐어요. 또 제9조 업무추진비 및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금7,200만 원으로 올렸던 부분은 이번에 검사과정에서 발각되면서 아마 수정하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업무추진비도 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겸직 및 겸업금지 조항 제2항에 보면 조태룡 대표이사가 서울히어로즈 프로야구단과 (주)MtoH의 임원을 이미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FC 대표이사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대표이사 계약을 하면서 서울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단장직은 사임하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주)MtoH도 겸직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2015년 12월 15일 자로 체결한 제휴계약서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는 것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주)MtoH가 조태룡 대표이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계약서를 쓸 때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국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 10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파악이 안 되셨던 게 맞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려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겸업ㆍ겸직과 관련한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뀐 것을 보면 제11조 제2항에 (주)MtoH는 빠지는 대신 서울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승인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변경계약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6조 제3항을 보면, 2018년 3월에 계약한 본 계약서가 원 계약서에 우선하며 체결 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도 가능해 지고 인센티브도 더 받게 되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다 승인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특별검사 조치 사항에 이 부분은 빠져 있는데 겸직을 승인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방향으로 승인해 주신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주)MtoH 관련해서는 본인이 광고회사의 경영주이기 때문에, 당장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검사결과에서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사실 애매한 법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이사회에서 그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2016년도에 1부 리그로 승격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1부 리그 경기가 2017년도부터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1부가 언제부터냐는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16년부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17년부터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2016년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부리그에 승격했을 때 인센티브를 두 배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배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배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1.5배로 하자, 이렇게 이사회를 통과해서 1.5배로 수정한 부분이고요. 서울히어로즈 프로야구단 겸직 관련해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강원FC 영업상의, 강원FC에서 나가는 경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강원FC 측에서 자문을 통해서 이 조항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회 자체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2016년에 1부 리그로 승격한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2017년으로 해석한 것이고, 실제 조태룡 대표이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강원FC에 출근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1회~2회 정도는 오는 게 아닌가…….

정유선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매달 2억 가까이 돈을 받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달에 한두 번 출근을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관을 보면, 정관 제35조ㆍ제36조ㆍ제37조를 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단 운영의 주요 사안을 구단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의 선임, 강원도지사는 구단주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FC 관련한 조태룡 대표이사의 모든 비위 사항이 구단주에게 정확하게 보고된 것이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규정에 보면 강원FC 대표이사는 운영에 관해서 구단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든지 구두상으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보고했든지 구단주에게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한 사항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한 달에 한두 번 강원FC에 출근해서, 대표이사가 구단주인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시겠지만 보고라는 게 유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메일로 보고할 수도 있고 서류를 가지고 대면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유선위원

사실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단 얘기죠. 이번에 특별검사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을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들은…….

정유선위원

정확하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식으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정유선위원

구단주인 도지사의 입장은 지금 나온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를 드렸고요. 구단주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오늘 검사결과를 강원FC에 통보하면, 물론 이게 저희 검사반에서 한 주관적인 검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검사를 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강원FC 측에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구단주의 생각입니다.

정유선위원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비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강원도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구단주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해임할 권한도 저는 구단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지사님의 결정을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사회 구성이 조태룡 대표이사 본인을 제외하면 두 명밖에 안 남는데 이 인원으로는 제대로 된 징계 처리나 제대로 된 조치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든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째 특별위원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유선위원

이사회가 지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이사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정유선위원

그렇죠, 지금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FC를 특별검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조태룡 대표이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지만 대표이사가 조태룡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검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항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했느냐면 여러 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계약서상에, 정관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상으로, 여기에 뭐뭐 한다 뭐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회수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석상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집행상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는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류 부분들이, 물론 부도덕적이고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공과 과가 있을 것이고, 오류의 부분이 있다면 그 오류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집행부나 여기 이사님들이나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개인이 개인과의 사적 관계를 통해 이익을 주는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다면,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높게 보시고 과는 과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2시에 상벌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저희 사회문화위원들에게도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내용이 확인되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부도덕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과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볼 부분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공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공이었고,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소명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조금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태룡 대표이사의 공이라고 하면, 제5조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시 재계약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회사의 사업연도가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종료 3개월 내에 임원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2016년ㆍ2017년ㆍ2018년, ’18년도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7년도 분을…….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인센티브는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센티브가 5억 원 조금 넘는 정도…….
지영

윤지영위원

2015년도의 인센티브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1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6년도에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16년도도 없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2017년도에 5억이고, 2017년도의 성적에 따라서 2018년도에도 획정이 되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지급될 예정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현재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 5억 이상일 가능성이, 아마 그 정도?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 봐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연봉이나 이런 것 외에 현재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이 5억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공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조태룡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본인의 그것을 챙기신 것 같고요. 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겸직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조태룡 대표이사는 본인이 겸직인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본인은 알고 있었겠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착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과 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해서 안 된다. 저는 여기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일관성 없게 답변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계약조건이든 뭐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항목 항목 나열을 안 하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변경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짚었던 내용들을 보면 중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만 변경됐지 강원FC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없다고 보거든요. 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역대 대표이사님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 사건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요인이 계약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검토보고서나 계획서를 봤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보완이 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동안 잘못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제재 방법에 다 넣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를 말씀드릴 때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방안, 그런 제재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시면 정관상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동료 위원님이 별도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렇다면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능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참고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대에 걸쳐서 온 것도 지금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이 그것을 꼭 이루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보험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걸 계약서에 가져오셨네요. 보장성이 아니라 소멸성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수단이 몇 명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단이 37명.
병석

김병석위원

37명, 보험을 들어준 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국이 35명, 전체가 88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험액을 보면, 선수단 운영 규정에 의해서 ’16년도에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연 438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 직원 35명에 대한 보험료는 ’17년도에 3,279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처음에는 선수단만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병석

김병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선수단 상해보험 아닙니까? 다치는 것은 선수들이 다칠 위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6년도에 37명의 선수들한테 보험료 438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전 직원들 상대로는 1년에 3,279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나갔단 말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구단이 직원들을 위한 구단이에요, 선수들을 위한 구단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선수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직원들까지 종합보험을 들어서 관리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쫀쫀하게 자꾸 질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선수들 37명은 1년에 438만 원의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전 직원들은 1년에 암보험까지 수십 가지인데, 암보험부터 장애등급까지 특약도 넣어가지고 금액이 3,279만 원,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줘야지 전 직원을 상대로 이렇게 보험을 다 들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 이해되시게 아시는 분이 정확히 말씀해 줘 보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보험 금액이라든가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상해보험이라는 게 선수들 보호를 위해서 드는 것인데 심리상담사를 활용해서, 심리상담사가 속해 있던 보험회사를 통해서 전 직원의 종합보험을 계약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선수들한테는 438만 원으로, 불입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금액도 적을 것 아니에요? 선수들 보상에 대한 것은 가져온 게 없는데 얼마든지 생각을 해 보세요. 35명, 37명으로 인원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438만 원 보험 들어주고 전 직원들한테는 3,279만 원 들어주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보험관계는 국장님도 잘 모르실 테니까 이해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저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도민들이 뽑아주셔서 의원이 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어떻게 도지사님이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구단주인 도지사님이 강력한 어떤 대책이나 의지를 갖고 이 사안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의를 하면, 저희 사회문화위원들과 도지사님이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신청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위원

저희가 사실 미리 준비를 다 해 왔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오늘 오전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관을 다 읽어보고, 임원선임계약서 다 읽어보고, 2018년 3월 14일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봤거든요. 이때 윤성보 국장님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임원선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이사회가 코미디에요, 코미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하면 이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예 성원도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유선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출장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약서 보셨지요?” 그러니까 권은동 이사가 “그 계약서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아이, 그때 보셨어요.”라고 하니까 “아, 봤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게 무슨 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온 내용은 전부 어떻게 하면 조태룡 대표이사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급여를 더 줄 것인가, 원래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급여 기준이 9,000만 원, 보수 한도는 2억 2,000만 원인데 한도를 10억으로 올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조태룡 대표이사가 다 진행을 하고 이사들은 그냥 조태룡 대표이사의 의견에 맞추어서 거수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이사회를 진행했는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 승인이 나요? 여기는 도의 입장이 없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당시 인센티브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2016년도에 승격한 것으로 해서 강원FC 측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는 두 배를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총에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과거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2억인가로 했었는데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2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한도를 10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태룡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면서 본인한테 알맞은 방향으로 이사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게 5월~6월부터죠? 이미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도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에서 5월경에 보도했고 보도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확인 작업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7월 의회에서 제기돼서 8월에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그냥 환수ㆍ시정 이 정도의 검토결과만 의회에 보고하고 조태룡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전혀 없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태룡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시정만 하고 있을까, 이것을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과거 2014년도에 강원FC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검사를 실시해서 경영진을 바꿨죠. 그래서 조태룡 대표이사가 왔는데 한동안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한 견제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기를 도에서도 바랐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5월에 언론에서 하나 둘씩…….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2014년도에 특별검사를 했을 때 임은주 대표이사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친구 직원 채용, 구단 홍보물 이런 것을 자기 친인척인 처남에게 몰아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임은주 대표이사에게 사퇴를 권하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조건부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임은주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게 됐는데 4년 후인 현재 오히려 임은주 대표이사가 강원FC를 이끌어 갈 때보다 더 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한편으론 정말 아쉽기도 하고 왜 이 분을 감싸려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감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결과를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취하실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대표이사 사임과 그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형사고발 문제는 도에서…….

심영섭위원장

도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이미 의뢰를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마 도 축구협회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에서 조치를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강원FC 구단주인데 이것을 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눈치를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려고…….

심영섭위원장

상벌위원회에서 내리는 대로 따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강원FC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구단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기업체 예산 지원으로 구단을 운영하면서 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강원FC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고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연고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측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연구를 더 해 봐야겠지만-단순한 기업 같으면 매각이나 이런 게 되는데 강원도민들이 주식을 사서 만든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도민구단을 일반 기업한테 매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도가 지원을 계속하는…….

심영섭위원장

국장님께서 2018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태룡 대표이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강원FC가 2008년도에 창단된 이후 대표이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세 번 정도 권한 대행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태룡 대표이사의 사퇴를 종용하고,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권한 대행으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FC 검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ㆍ예술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ㆍ예술 분야 출연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강원문화ㆍ예술 진흥 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2013년 10월 경기도립극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상임직원 3명 외에는 100% 객원단원제로 운영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ㆍ인물ㆍ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매년 창작품을 개발하여 시군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단작품인 ‘허난설헌’을 비롯해 ‘메밀꽃 필 무렵’, ‘아버지 이가 하얗다’, ‘달봉이’ 등 총 6개 작품을 제작해 66회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중에는 2018년 신작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을 극단 최초로 상설화ㆍ유료화하여 총 16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극단 대표작품 ‘메밀꽃 필 무렵’을 강릉아트센터와 부산 등에서 순회공연을 하면서 큰 호응 속에 문화올림픽 실현은 물론 레거시 창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등 기존 주요작품을 활용한 순회공연과 함께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전쟁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 평화로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신작 ‘파로호’를 제작 발표할 계획이며 순회공연과 함께 국공립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추후 북한공연 참가의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전년보다 공연이 1개 작품 더 확대된 기획작품 ‘파로호’의 작품 제작을 위하여 2억 5,800만 원과 연극인 훈련을 위한 대관료 물가 상승분 300만 원, 사무국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운영비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체 출연액은 인건비 1억 6,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4,900만 원, 공연사업비 8억 9,0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또한 문화올림픽 행사 일환으로 대성공하여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020년 행사를 위한 사전 기반 구축 준비기간이 되겠으며 주제,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은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비엔날레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총 6억 8,0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은 직원 5명과 예술감독, 큐레이터 3명 등의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다양한 의겸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사업비는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면 2020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이오나 사업시기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업무는 금년 11월 중에 강원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현재 조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법인을 청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강원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등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사람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도민의 문화수요 증가로 역할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화ㆍ예술진흥사업 외에도 문화재연구소,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영상위원회 운영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강원국제비엔날레사업도 내년부터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사업 중 강원도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사업 지원비 15억 원과 사업추진위원 인력 및 사무처 운영 등 법정운영경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은 음악ㆍ문학ㆍ무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내 전문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아마추어 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 기반을 최소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여 개 단체에 평균 4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정운영경비는 문화재단이 보조재원 위주의 수입구조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서 성공 개최에 대한 레거시 계승과 강원도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ㆍ예술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 3개를 일괄로 올리셨는데요. 3개를 한꺼번에 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 외에 다른 국 소관 출연 동의안 부분들을 보면 올라왔다가 깎이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립극단은 2018년도에 9억 2,000만 원에서 12억으로 예산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서 없어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던 조직위원회 분들을 그대로 문화진흥재단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국비ㆍ도비를 매칭해서 한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이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율하고 출자를 하면서 기존 금액 그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축소시키면서 조직 부분을 다른 쪽에 귀속시키기도 하고,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의 규모, 당초에 이 기관들이 올렸던 금액하고 집행부 내에서 조정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렸던 그대로 가는 것인지, 얼마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된 것인지 이런 과정들과 어디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세 가지 동의안이 제출됐고요. 사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ㆍ부동의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예산이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그때 삭감 여부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매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먼저 합니다.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 여부만 판단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삭감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 보면 대부분 집행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개 작품을 더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24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레거시 차원에서 강릉에서 44일간 행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은 준비기간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사업 예산 15억 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나머지 문화재단 운영비 5억 원은 작년 같은 경우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을 증액한 이유가 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한 2억 정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 육성기금 217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율이 높아서 이자수입을 보태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은 100% 도비죠?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 14억 4,000만 원을 제출했었는데 거기에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2억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6억 9,000만 원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했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6억 8,000만 원이 됐고요. 문화예술진흥사업 20억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앞으로 문화유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원도립극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조례의 목적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동의안이고 앞으로 2019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제9조 제1항에 “도립극단의 장은 해마다 9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서면으로 제출이 됐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료를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고요. 먼저 지적해 주신 목적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13년도인가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끝난 시점에서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부분이 이 조례에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내용을 개정해도…….
지영

윤지영위원

선후가 맞지 않으니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개정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실 세 가지가 다, 물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좀 다른데요. 강원도립극단이나 강원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필요성을 얘기할 때, 앞서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자ㆍ출연을 요청했었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문화올림픽 레거시 계승을 위해서 출연 동의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심의위원들도 이 문제를 짚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면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만드는 극단이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느냐, 밟을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출자ㆍ출연을 받았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필요하다 해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필요함에 대한 동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립극단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립극단이 있는 데가 강원도 말고 어디가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몇 개 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유선위원

아마 한 곳이 더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보면 도 단위는 경기도가 있고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에서 시립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도립극단과 시립극단을 운영하는 시도 중에 자체 배우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몇 개가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배우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에 맞게 배우를 공모해서 1년 정도씩 운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직원들의 복리 후생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타 시도의 내용이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보도 이런 것을 접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도립극단이든 도립합창단이든 도립무용단이든 자기 단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극단 운영은, 그냥 감독이 작품을 하나 선정하고 배우들을 뽑아서 연습시켜서 그때만 딱 올리고 끝인 것이잖아요? 원래 처음 도립극단을 할 때 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원도의 연극문화를 발전시키고 강원도 연극인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도립극단에서 ‘메밀꽃 필 무렵’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유료화해서 뮤지컬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작품을 하나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료 관객 얘기를 하셨는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이 처음이고 두세 번 정도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이 1만 원이고 청소년이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극단이 타 지역에도 가시잖아요? 타 지역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보다는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비슷하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비싸게.

정유선위원

제가 알기로 동계올림픽을 하기 전에 도립극단이 다른 지역에서, 인천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무료로 공연을 하셨고요. 올해는 5,000원에서 많아야 1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극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워낙 수준 높은 연극공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극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나 1만 원짜리 공연으로는 시민들이 돈을 주고 보러 오지 않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다 시비나 도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수준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통해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극단을 만들긴 했는데 연극배우를 다 모집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끝났지만 감독을 자르거나 극단 직원들을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유지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실 것인지, 진짜 극단이 꼭 필요하다면 도립극단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도립극단에 대한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을 당시 원칙대로 존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촉박해요. 위원님들이 이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또 심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텐데 위원님들께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도립극단이 시군 순회공연을 5회 내외로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보고서에는 5회 내외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2회의 공연을 했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지역은 어느 곳을…….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까지 다 해서 25개 도시에서 32회 공연을…….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다른 지역에 강원도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 내에도 문화 소외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해서 그분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든가 할 때 해당 시군과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외 지역에 대한 순회공연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저번에 ‘달봉이’ 공연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달봉이’ 공연은 약간 다른 게, 작년에는 ‘아버지 이가 하얗다’라는 것을 했었는데 폐광지역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받아서 그 지역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면 돈이 더 들겠죠. 그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까 예술인들에게 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그러지 않을까, 만약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 처음 신청하는 그런 것에 어떤 규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내 300여 개 이상 단체들에 대해서 시군과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만 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 시군과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도 단위의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행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존폐 여부도 결정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나 단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영미

심영미위원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편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이라고 하면 도립무용단이 있고, 도립국악관현악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좀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사실상 첫 번째 목적이 종료된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금 2020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의 동의안인데 궁금한 게 현재 강원국제비엔날레에 속해 있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보면 행정인력도 있고 큐레이터라 해서 작품을 심사ㆍ선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운영되는 인력들은 연말까지는 다 있고 다음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문화재단에 귀속되어서 운영되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무실은 이미 강원문화재단 쪽으로…….

반태연위원

사업 예산은 그대로 하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원문화재단 속으로…….

반태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강원문화재단에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반태연위원

기간이 끝나면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은 새로 고용하고 그런 것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두 번째, 보니까 강원도립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립예술단이 있더라고요. 도립극단에 속해 있는 인력들은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립극단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상근직이 3명 있습니다. 단원들은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위해서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로 채용을 해서…….

반태연위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끝나면 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품이 결정되면 그 작품에 맞는 전문단원들을 또 뽑는 것이죠.

반태연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전부터 선발해서 쭉 같이 해 왔던 것이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인원들은 제가 알기로 1년ㆍ2년 정도, 작품에 따라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반태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극단에 배우들이 있잖아요, 연극인들. 작품을 새로 하더라도 연극인들이 대폭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2년 계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용 관련 법에 문제가 되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2년 연속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다든가,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정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단원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단원들이 극을 소화해 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좋은데 선정되는 작품의 역할을 100%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맞는 단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것을 2년 이상 한다고 그러면 같은 단원이 재고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하는 것으로…….

반태연위원

아까 정유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자ㆍ출연 동의를 할 때 한시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 관련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에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2020년도면 동계아시안게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반태연위원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22년도에도 또 열리게 되니까…….

반태연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럼 기본적인 인력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반태연위원

강원문화재단과 분리된 인원들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분리된 인원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강원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8개 시군을 보면 문화와 관련된 고유의 소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나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입김이 강하다든가 영향력이 있다든가 이런 단체 빼놓고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원문화재단의 역할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쉽게 얘기해서 힘없는 단체들이죠. 힘은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가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입김이 강하거나 이런 데서 이미 예산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또 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문화재단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예산도 증액되어서 그런 힘없는 단체들, 내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힘없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시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개 시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 조례를 2013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8년도면 조례도 끝나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 목적에 동계올림픽 관련 내용은…….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조례도 바꿔야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바꿔도 되고 레거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립극단하고 도립예술단에 한 4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동계올림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계산하에 여태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강원문화재단이 몇 군데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도내 10개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 차원에서 10개 시군, 그리고 없는 시군의 담당 과하고도 연계해서, 강원도가 문화ㆍ예술 부분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많은 도민들께서 문화ㆍ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올림픽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었지만 끝난 뒤에는 운영에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시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이랬을 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문화재단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올림픽이 계속 열린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강원문화재단으로 흡수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문화재단 직원분들이 비엔날레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아까 큐레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유능한 큐레이터가 오셔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겠지만 큐레이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강원문화재단에서 흡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문화재단과 분류되어서 운영될 때는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6급 1명, 그다음에 그쪽 전문가들, 조례가 폐지되면서 강원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되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맥락인데 미술협회하고 같이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요?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하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품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미술협회와 협의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평창대관령음악제하고 강원국제비엔날레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핵심 구성원이 정말 많이 있는지 사실 의심이 가요.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원도가 문화ㆍ예술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강원도가 문화ㆍ예술 쪽으로 많이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다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립극단하고 국제비엔날레, 강원문화재단 사무실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어서 예전에 KT에서 쓰던 건물에 강원문화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진흥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립예술단은 삼천동에 강원국악예술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립무용단하고 도립국악관현악단이 들어가 있고 도립극단도 거기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하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을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똑같습니다. 1처 1소 1위원회, 4실 1국 17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국제비엔날레 기구를 보면 현원ㆍ정원, 그다음에 1처 1소 1위원회, 4실 1국 17팀으로 똑같다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강원문화재단의 정원이 정확히 86명인데 현재 정규직이 55명 있고, 문예진흥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다 있고요. 대관령음악제 같은 경우 정원 11명에 현원 7명이고, 국제비엔날레는 정원이 7명인데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국제비엔날레의 기구가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강원문화재단 속에 넣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 원래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11월에 강원문화재단으로 흡수됩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구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내년도에 맞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조성액이 얼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17억 5,000만 원인가…….
순성

권순성위원

현재 이자수입이 있을 텐데 이자가 월별로 해서 연 얼마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같은 경우 이율이 2.3%,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억 9,000만 원 정도, 217억에 대한 연 이자로 4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자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자 부분도 운영비에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운영비에 보태 쓰는데도 출연 동의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 조성 목표액이 5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500억으로 세워놨는데, 계속해서 기부금이나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기부금은 보통 어떤 단체들이나 개인들한테 받아야 되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후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간단한 절차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도의원이 되시고 처음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내용 자체를, 지금 출연 동의안들이 3페이지~4페이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출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동의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동의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동의안은 그냥 가결해 줬는데 예산 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옆에 권순성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문화재단의 지원 범위가, 조성된 기금액이 217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15억 원,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로 5억 원입니다. 이 15억 원은 시군과 관계된 사업에도 지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 217억이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금액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성 목표액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18개 시군 전체에?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기금 217억은 쓰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목표액 500억이 달성되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많으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가 정선아리랑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수년 동안, 군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정선아리랑이라는 콘텐츠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공연을 만들 때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정선 5일장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무료공연이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가 있어야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공연이 바뀌게 되면, 근래에 정선아리랑 공연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 40 몇 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해 가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로서 유네스코 등록도 됐고 대한민국 대표, 정선아리랑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듯이 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10개 시군인데, 강원도립극단 같은 경우 올림픽을 위해 2013년부터 했다는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주제 자체도 좀 안일할 수 있다, ‘메밀 꽃 필 무렵’, 또 요즘 평화기원을 위해 ‘파라호’ 공연도 준비하고, 제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무대제작비용 등 해서 8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무대를 어디에 설치하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무대는 공연장이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연하는 데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 ‘메밀꽃 필 무렵’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앞에 ‘축제극장몸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꾸며놓고…….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순회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대를 설치할 때 무대장치들이 다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스태프들이 다 이동합니다. 배우, 그다음에 스태프, 스태프가 20명~3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이동을 해서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문성이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 강원도립극단 자체가 유지되고 강원도 문화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는 문화ㆍ예술 자체가 열악한 게 현실인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 단위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집중을 해서 그동안 시군에서 투자한 만큼 더 정립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립극단 단원들은 그때그때 모집해서 임시로만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 보유자들도 있고,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아리랑을 표현할 때 특색적인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배우들이 임시적으로 와서 하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그동안 잘되고 있는 그런 데 집중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 정선아리랑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면 되죠. 그런데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메밀꽃 필 무렵’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배우를 두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1년ㆍ2년 단위로 주제를 바꾸고 새로운 작품을 공모해서 거기에 맞는 배우를 공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관광 얘기를 드리면 문화와 관광은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어야 관광도 있다, 지금 강원도 관광도 어떤 시군이 뭔가 하나를 잘하면 그것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해서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립극단을 통한 강원도 전체 문화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집중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질의하셨고 주대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주대하위원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두 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통 작품을 만들 때 몇 개월 정도가 걸립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품을 구상해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연습기간을 통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이 시작되기까지는 3개월 내지 길게는 6개월 이 정도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추가로 할지 말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 가지고…….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1인당 출연료는 보통 얼마나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출연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품 한 개당 한 단원이 받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500만 원~600만 원 정도.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예산 규모를 보면 이야기하신 세 가지가 총 38억 8,000입니다. 20억, 12억, 그다음에 6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묶었을 때,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 특히나 문화소외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 14억 4,000에서 12억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심사 과정에서, 아까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이후에 연속성 관계라든가 또는 강원도 내의 작품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14억이 조금 많다고 판단했는지 12억으로 줄였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연극의 질이나 문화ㆍ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맞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3개월 정도 연습하고 공연까지 하면 근 4개월이 되는데 1인당 출연료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최대로 한다고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것이거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매일 연습하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느냐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느냐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적은 편이죠.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저는 2013년, 이 세 가지 모두 조례상으로 2013년에 시작됐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됐겠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 조례가 개정됐고, 그리고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가겠습니다. 목표액이 500억이라고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217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500억을 달성할 계획이신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출연을 꾸준하게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각종 기업체라든가 후원단체로 하여금 후원금도 많이 확보해서 기금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기금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에서 늘리는 방법과 기업이나 각종 단체나 개인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수입을 통해서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페이를 주면서 전문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화ㆍ예술에 대한 충분한 처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가 문화ㆍ예술에서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같이 조금 큰 도시의 경우는-소외는 받고 있지만-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시군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안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각 지역에 우수 공연이라든지,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나 장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우수한 연극이나 아니면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극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들이 강원도를 돌면서 정말 그 지역의 특색이나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는 우리가 강원도라고 하는 넓은 땅에 살면서 강원도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돈은 그냥 잠겨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17억이라고 하는 게 5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한테 뭔가 각인을 시켜야 하거든요.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홍보입니다. 강원도립극단에서 연출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제가 속초에 있으면서 서울을 못 갈 때 항상 가서 보면 너무나 훌륭한 공연들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결국 마케팅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공연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안드린 두 가지 사안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문화ㆍ예술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회계 절차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단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개선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올림픽발전과와 올림픽시설과의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올림픽운영국 총괄관리과, 문화행사과, 경관과, 숙식운영과, 설상시설과, 빙상시설과로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29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1억 5,718만 원이며 1,539억 9,6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관 관계상 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 3,73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2억 2,61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6억 3,945만 원이며 이 중 545억 72만 원을 수납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수납액 1억 3,873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4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6억 3,756만 원으로 이 중 316억 1,5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79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6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66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090억 3,319만 원으로 이 중 5,090억 3,05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8만 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 5,028만 원으로 74억 4,7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19쪽, 문화행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9억 5,12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0쪽, 숙식운영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 4,29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1쪽, 경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6억 7,57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과는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 설상시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83억 2,29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5쪽, 빙상시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1억 9,01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2,709억 8,30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 5,822만 원, 예비비사용액 1억 5,97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12억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797억 5,906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0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4,805만 원으로 이 중 181억 2,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4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2억 8,658만 원 중 742억 5,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8억 7,072만 원 중 1,003억 4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647만 원입니다. 532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2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56억 8,321만 원 중 853억 3,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247만 원 중 17억 4,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5,5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운영국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운영국 예산은 부서별 또는 세부사업별로 각기 다른 실ㆍ국으로 나뉘어져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 올림픽운영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899억 9,7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30억 9,090만 원, 예비비사용액 3억 6,813만 원을 포함한 총 6,607억 5,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368억 1,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4억 3,64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7,828만 원으로 이 중 369억 3,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48억 5,4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710만 원입니다. 877쪽, 문화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 7,816만 원으로 이 중 331억 1,8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3억 3,8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880쪽, 숙식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1,578만 원 중 127억 5,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 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7,571만 원으로 이 중 371억 3,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3,0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888쪽, 설상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40억 3,199만 원으로 이 중 3,597억 4,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 714억 7,985만 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26억 3,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897쪽, 빙상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7억 6,559만 원 중 565억 2,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6,758만 원은 명시이월, 5억 7,964만 원은 사고이월, 264억 1,349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적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한마디 해야죠. 지금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16년도인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100억 5,827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에 대비해 96억 6,803만 원이 감소해서 지난 연도보다 예산 대비 0.14%로 나타나서 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좋게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잘 쓰셔서 기준에 부합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예산 대비 이월액 비중이 4.86%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칭찬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타 실ㆍ국 이관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 현안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로 넘어갔더라고요. 환경복원팀인가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월 28일 자로 이관이 됐는데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정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현안 사항 때문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서면 자료밖에 못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쉽기도 하고, 제가 여기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정 받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 국장님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최고로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동안 국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물론 사후 활용에 대한 업무는 아직 가지고 계시지만 중요한 게, 저희 정선군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할 때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생태복원 자생종자 채종 예산이 있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자생종자 채종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하기 전에 있던 자생종자를 채종해서 복원하는 데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 예산이 1억 7,200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이월액으로 그냥 넘어갔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이관되기 전에 사업 발주를 했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관하기 전에 국장님…….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있을 때 종자 채종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장은 안 했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청의 복원에 대한 그런 게 워낙 강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작년에 다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총금액이…….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1억 7,200인가…….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이관이 된 사항이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녹색국장님 같은 경우 업무가 산림 계통이겠지만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르지만 제가 국장님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 상의를 하겠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고, 그리고 산림 업무가 빠졌다고 해서 소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문제가 다른 실ㆍ국에 넘어갔다고 해서 국장님이 방관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모든 절차, 산림청과 협의해 왔다든가 청와대 하고도 협의를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관 받은 국장님께 잘 설명해 드려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가리왕산 경기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의 입장은 곤돌라 존치, 운영도로 존치, 그다음에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도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활용하는 쪽으로 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워낙 완전 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맞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곤돌라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숙제가 많습니다.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산림청에서, 물론 복원에 대한 그런 것으로 가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관광과 관련해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업무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지 국정감사가 가리왕산 쪽으로 오게 돼 있고, 사실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패럴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정선군에 휴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행을 안 했죠. 저희들이 7월 추경에 조금 편성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고 19일에 국회 상임위원들이 오시면 탑승을 해서 돌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유산으로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원 문제에 대한 것은 이관이 됐지만 앞으로 관광시설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마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문제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꼭 관광 자원으로 남도록, 국장님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불용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도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도립극단에 대한 예산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가 됩니다. 집행률이 한 91% 정도 되는데 사실 출연기관의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1억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는데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계획이 변경되면서 돈을 쓰고자 하는 곳에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 예산절감은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2억 4,000이나 되는, 거의 9%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ㆍ예술에 대해서도, 앞에서 출연지원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오랜 시간 세부적으로 질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무용단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원들을 합치면 50명 이상이 되는데, 이 단원들은 거의 정규직에 가까운 계약직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2월까지 책정해 놨는데 1월~2월에 퇴직을 하면 이분의 10개월치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도 공무원들도, 인사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갑자기 누가 퇴직할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인력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불시에 발생하는 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영

윤지영위원

10% 정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꼭 10%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영

윤지영위원

10%에 가까운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가 많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지영

윤지영위원

이건 특별히 많은 경우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죠. 한 5% 내외로 그런 사유들이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017년도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거고요. 국장님, 재정공시가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에?
순성

권순성위원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를 언제 해야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6월 정도에…….
순성

권순성위원

매년 6월에 결산을 해서 8월 말까지 해야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행안부의 지침인 것 같은데, 2017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매년 4월~5월경에 추경을 하고 7월 전에 결산을 해서 8월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추경 절차가 7월로 미뤄졌고 그 바람에 결산도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 2017년도 결산은 전(前) 9대 의원들이 보고가야 할 부분 아니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결산을 보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재정공시는 8월 30일 자로 되어 있고, 물론 전국에서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서너 군데가 재정고시를 안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심사ㆍ심의를 통해서 결산을 보고 재정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미리 된 부분이, 암만 선거가 있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콘텐츠사업 육성을 보면, 5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00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당초 올림픽에 대비해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올림픽 때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원의 연인’이라고 아마 SBS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MBC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4억을 세워놨는데 파업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MBC가 파업을 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tvN에서 ‘미스터션샤인’인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강릉시 측에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 요청해서, 그 드라마도 강원도를 소재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남은 불용액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행사를 적절히 진행을 못 해서 남아 있는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이 낮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502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사업대상지 선정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502쪽에…….
순성

권순성위원

하단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요? 여기에 지금 4개 시군, 이게 아마 국고 보조가 같이 되는 사업인데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심사를 해서 해 주는데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시군마다 캠핑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는 중앙에 또 해서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완료된 데가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원주하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하고 삼척이 있는데 그곳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운영은 어떤 식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이용 요금이나 선전 이런 것도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순성

권순성위원

491쪽에 보면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에 대해서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동아시아 관광포럼, 이토프(EATOF)라 하는데 강원도에서 처음 발족이 돼서 동아시아 10개국 지방정부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도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실무회의를 하고 금년도에 총회를 했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가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도립예술단이나 강원도관광협회와 관련된 분들이 같이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 돗토리현 측에서 실무협의 때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술단이 못 가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외빈초청여비는 말 그대로 도에 이토프(EATOF)와 관련된 외빈들이 오면 협의를 해서 조정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도 예산을 쓰고 남았네요. 어제 시정권고를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많이 안 사주셨더라고요. 권고하는 게 1% 이상으로 돼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순성

권순성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은 0.39%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깊게 살펴보지 못 했는데 잘 살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해 줘야 그분들도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이 선도를 해서 1% 이상이라도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오랫동안 보고해 주신 윤성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완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변인 박종완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역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 60%는 국비로 40%는 도비로 각각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4억 3,770만 원 중 운영비 12억 3,770만 원의 40%인 4억 9,51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대비 55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도내 열악한 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며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들과 시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국비와 도비 전체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약 14억 정도.

정유선위원

14억 정도이고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 국비ㆍ도비 6 대 4로 지원하고 있으시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사업비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 운영비를 6 대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게 해서 4억 8,500만 원 정도?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정유선위원

내년에는 4억 9,50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정유선위원

사실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원 수가 13명이고 연간 이용자가 한 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이용자 수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중복은 아니고 장비를 대여해 간 인원, 교육을 받은 인원,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한 분들, 중복은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중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만약 강의를 세 번하면 20명, 20명, 20명 이렇게 세 번 다 계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7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만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수업이나 이렇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듣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원주에 있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올해는 장비 때문에 조금 늘어서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 한 8,000만 원 정도를 따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명 정도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가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인원들이 있는데 미디어센터는 특성상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장비를 이용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직원 수,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직원 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직원 부분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대변인실에서도 위탁사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재단 성격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교육사업이라든가 장비 대여사업, 비영리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단 정관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다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격 자체가 비영리입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긴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다 무료교육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은 영상편집이라든가 사진편집이라든가 각종 문서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드시던데 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그분들도 미디어센터의 교육이라든가 장비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업무를 할 때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그때 드리고 싶었는데 우왕좌왕하다가 말씀도 못 드리고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은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뒤에 참고자료에 예산을 보면, 13명을 평균으로 나누었더니 연봉이 한 5,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것은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전액 국비인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2억입니까, 아니면 조금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해 주시는, 사업비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강사비를 단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지출됩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계약을 하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할 때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그 기간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인재양성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을 하겠다, 몇 사람을 하겠다, 몇 회를 하겠다 해서 강사비를 단발적으로, 지금 보니까 시청자 제작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결국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 방송제작 인력양성과정도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에요. 2억의 사업비가 전부 강사에게 주는 그런 것인데 강사비를 책정해서 단발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미디어센터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쪽 내부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비의 주목적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비 2억 원은 거의 인건비성인데 교육을 할 때 일정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 교육기간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갔을 때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 중 학생들이 많죠? 대다수가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센터 측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도교육청과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센터에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종완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변인 박종완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7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31억 6,07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1억 6,079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 9만 2,000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230억 원, 2016년에 명시이월한 이월금 1억 6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33억 8,069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6억 8,332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 8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867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올림픽 홍보 중 연내 송출이 불가능한 사업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83억 8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82억 3,568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41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5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시책 추진의 예산 현액은 4,07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3,9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1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의 예산 현액은 322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276억 120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5억 9,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결산서 31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의 예산 현액은 7억 3,169만 9,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7억 3,1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 현액은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9만 3,000원이고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82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결산서 3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의 예산 현액은 4억 5,37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4억 5,3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7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 현액은 8,5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8,49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7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 현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억 6,38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결산서 317쪽 하단과 3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 현액은 1,9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8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8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 언론 홍보 극대화의 예산 현액은 2억 1,25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2억 75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18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의 예산 현액은 9,15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9,12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8쪽 하단과 319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 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4,1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2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319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 현액은 4억 8,180만 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외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결산서 31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해외 홍보활동의 예산 현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2억 1,66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9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 홍보 활성화의 예산 현액은 9,4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9,39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20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자료 편집의 예산 현액은 3,159만 3,000원으로 홍보 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 현액은 7,520만 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7,28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86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201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45억 987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외언론사 송출에 따른 IOC의 승인 지연, 매체사별 송출심의 등에 따라 연내 송출이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올림픽을 앞둔 시기에 집중 홍보 등을 위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87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2017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안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9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장 중 하나인 보광베뉴에서 2018년 1월까지 홍보센터 조기 설치 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2017년도 예산으로 계약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대변인실 전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대변인실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사실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 목표를 세우고 매체를 통해서 강원도 브랜드를 홍보하겠다는 목표 수치 65.5%를 잡았는데 65.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쓰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성인지예산서는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 부분도…….

정유선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분석은 하는데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2개가 있는 것으로…….

정유선위원

사실 국가 단위에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포스터나 홍보물들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홍보물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하나 붙였다가 전국 언론의 뭇매를 맞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곳이 대변인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변인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쓰고 성인지예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성 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홍보물은 더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개 사업이 아니라 확대해서, 적어도 반 이상은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도 참여하도록 하고, 오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하여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올림픽이 가까이 왔을 때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송출에 따른,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강원도보 발간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이것은 당초에 2,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나와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입찰로 하면 87.5% 정도 되는데 2인 견적으로 해서 82.7% 정도, 한 5% 정도가 다운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변인실은 불용액이 전체 평균보다 좀 낮은데 예산을 세울 때 집행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몇 %나 구매하시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해도 사무관리비 쪽에서 구입하는 복사지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구매 현황을 보면 0.13%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17년도 시정 및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 이상 구매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광고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비율을 높이 올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중증장애인들이 물건을 생산하면 집행부에서 사주고 그래야 그분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꼭 실천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변인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종완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만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이어지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집행 기준과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인재개발원 본연의 목표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예산 절감에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결산서 2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하신 점을 감안해서 주요 비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은 모두 23억 3,09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3,118만 9,000원을 수납하고 이 중에서 21만 5,000원을 환급해서 실제 수납액은 23억 3,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8억 3,097만 3,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6,646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위약금 46만 1,000원, 그 외 수입 7억 6,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급액은 지난해 2월 교육행정시스템 서버를 교체하면서 납품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 전에 지연배상금이 0.15%에서 0.08%로 인하가 됐습니다만 실무자가 이것을 착오를 해서 종전 이율로 부과한 것을 다시 환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을 징수 결정해서 15억 전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 7,39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3.7%인 59억 7,53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액은 2억 9,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최종적으로 1억 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940만 원 중에서 7,15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서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4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39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4쪽 상단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540만 8,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4억 7,01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3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지역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억 5,964만 원을 지출하고 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으로서 이 중에서 11억 9,13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9,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작업 중 교육일정과 관계없는 창호 교체라든지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은 연도 중에 하고 주방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은 12월 15일 교육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12월부터 1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75쪽, 상단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89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억 4,14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811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5억 4,2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35만 3,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3억 8,1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1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직급별승진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182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3,9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운영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9,09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8,8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7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7쪽입니다. 상단부에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입니다. 예산현액은 1,53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중간에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588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전액을 모두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지역기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3,9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8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10만 원에서 이 중 2,30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5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2,27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849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1억 5,82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824만 1,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4,72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교육지원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75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71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9쪽, 하단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교육운영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87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1,65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부서운영 기본경비 교육연구실입니다. 예산현액은 957만 1,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8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당직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924만 원 전액을 모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비목별 세부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395쪽, 사고이월 내역은 첨부서류 858쪽과 8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ㆍ세출 추진실적은 세입은 결산서 심사자료 189쪽, 세출은 5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심사를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