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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6회 제3교육위원회2018-10-16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 이유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재단 출연금은 19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까지 총 29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재단은 올해 도내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강원도교육연구원 3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2017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 현원철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하단입니다. 교육부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분교를 포함한 도내 660개 학교 중 50.8%인 335개 교가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는 농어촌학교와 문화취약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날로 확대되는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9년 재단의 운영ㆍ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19억 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적립금 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자료 3쪽의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출연 동의 절차를 마친 후 향후 이루어질 예정인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2017년 3월에 설립되어 2018년에는 사무처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조직 내에서 재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농어촌학교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내 농어촌 작은 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강원도 소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19억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교육청 출연금 외 개인, 단체, 법인의 기부금 추가 확보 방안과 다양한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 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에듀버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통학 지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하교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일찍 끝나서 하교를 제때 할 수 있는데 중학생들은 에듀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통학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9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또 따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에듀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비라든가 버스가 안 되는 경우에는 택시비, 임차차량도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또 작은 학교에 시설 지원을 한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작은 학교 시설 지원은 교육청이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도색을 해야 할 경우나 시설 개ㆍ보수를 해야 할 경우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독지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지금까지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외벽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지촌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임곡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이나 해당 교육지원청과 상관없이 별도로 된다는 말씀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재단에서, 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강릉지역에 김재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능기부로 도색을 해 주셔서 작은 학교를 아주 산뜻하게 꾸몄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작은 학교 시설 지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올려야 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작은 학교라서 특별히 지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지원하는데 건물 도색비 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외벽을 학생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설 보수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김혁동위원

외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다른 시설 보수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장학금 지원 부분은 우리가 11월 11일에 작은 학교의 날을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주간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이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도내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나서 도내에 근무할 예정인 춘천교대 입학생 6명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강원인재 장학생이라고 해서 농어촌의 초ㆍ중학생 중 예능 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출연을 받아 가지고 또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정수입이 있거나 다른 수입이 있어서 저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의 출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이, 뭐 취지는 좋지만 적합성을 봤을 경우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장학금에서 강원인재 장학생들이라든가 춘천교대에 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교육장학재단이 별도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특히 작은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사업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춘천교대 입학생 중 우리 강원도에 근무할 학생 6명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거나, 농산어촌에 한정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장학사업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법령상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법령상 장학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수긍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강원도교육청 장학재단에서, 어차피 법령상 있어야 된다면 가장 최소화하고-명분을 위해서만 하고-나머지 부분들은 강원도교육청 장학재단에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든지 해서 강원인재 장학생과 춘천교대 입학생들을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기금을 출연받는 것이지만 최대한 순수하게 작은 학교 살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1일이 포함된 주를 작은 학교 주간으로 정해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예능발표 등을 하는 기념식 자리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작은 학교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면도 있고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의미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을 보면 내년도에는 5억, 금년도까지 14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출연받아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의 속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산의 적립이고요, 재단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 적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출연금이 끊긴다거나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적립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이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재단의 적립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50억 정도의 기본재산 적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재단이라든가 군 단위의 장학재단을 보더라도 약 1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출연을 받아서 최소한 적립금이 5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재산 적립을 하시겠다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2022년까지 50억의 기본재산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 초창기에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출연금만 받는 게 아니고 후원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출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법인의 기부금 추가 확보와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출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찬동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뜻을 모아서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법령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법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자발적 기부금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했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적 기부금 접수금액은 1억 6,000 정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가 보통 후원을 한다거나 할 때 월 얼마씩 하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CMS기부금이라고 해서.

김혁동위원

그런 것들도 자발적 기부금 아니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모금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자발적 기부금, 보통 일반 후원금도 전부 자발적 기부금인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부금은 그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 강원교육희망재단에 후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사업목적을 보고 그 취지에 동의해서 내면 그게 다 자발적인 게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발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자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세종시에 있는 청사에 자전거 100대를 기부하려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부인가 아닌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김혁동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도청에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김혁동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미리 서면 답변을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보니까 추가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 위원님, 요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원래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20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300억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로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50억으로 금액이 낮춰졌는데 언제 이렇게 목표를 하향해서 정하신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기부금법 검토 결과 모금 활동이 금지가 되니까요. 기부금품 계획은 거의…….

이종주위원장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어느 기관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희망재단을 설립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부금을 받으러 다니려면 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5년 동안 300억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율이 떨어지는데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갑자기 300억에서 50억으로 준 것을 보니까, 그러면 재단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50억으로 줄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최소한 재단으로서의 기본적인 형태 유지를 위해서는 50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종주위원장

적립금이 14억인데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것 말고 기부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이 1억 6,000만 원 내외입니다.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재단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 여기에 찬동하셔서 자발적 기부금을 많이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저는 300억을 목표로 해서 가는가 했더니 갑자기 50억이라고 해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 끝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많이 되고…….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방금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계획은 300억을 목표로 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하고 그다음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지고 강원교육희망재단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들은 얘기로는 재단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개인, 단체, 법인에서 후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300억이라는 부분이 2022년까지 50억으로 확 낮춰졌고 그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단지 도교육청에서 출연해 주는 것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초계획은 희망재단을 설립해야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출연하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계획과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희망재단에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한테 가서 “우리가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희망재단을 운영하는데 희망재단으로 기부금품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법적으로 모금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당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지만 작은 학교 문제만큼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학교, 대도시 지역 빼놓고 농산어촌 지역은 거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라서 50% 넘는 통폐합 대상,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작은 학교 아이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당초에는 이 조례에서 정했던 후원금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부분에 부딪쳐버렸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작은 학교에 대한 일정 부분을 커버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작은 학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금품도 모집하고 5년에 300억을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기부금품이 딱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희망재단에 따로 돈을, 어차피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5조 제2항에 보면 개인, 단체, 법인에게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작은 학교 관련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분야에서는-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청도 그렇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직인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ㆍ예술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복지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작은 학교 문제를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폭넓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2017년 강원교육희망재단 세출 내역 총괄자료의 작은 학교의 날 제정ㆍ운영에 보면 춘천교대 석우홀에서 2017년 11월 11일 하루 행사하는 데에 5,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게 1박 2일 행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1박 2일 행사든 뭐든 간에 하루 행사를 하는 데 5,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교대생들 등록금 대주는 것이 2,000만 원?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장학금은 2,000만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5,300만 원에 장학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은학교 포럼을 말씀하시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요, 작은 학교의 날 제정ㆍ운영에 보면 춘천교대 석우홀에서 2017년 11월에 행사를 했는데 5,3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춘천교대 학생들 6명?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6명의 등록금을 160만 원씩 지급한 것이고요.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별도의 예산인데 이때 지급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장학금 예산은 어디 있어요? 총괄자료에 교대생들한테 장학금을 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올해 예산? 작년에는 안 줬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올해 처음 생긴, 교대생들 장학금은 올해 지급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대생들 등록금을 주는 것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춘천교대에 입학하는 6명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우리 도내의 작은 학교 출신 학생들로서 춘천교대에 입학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할 이런 학생…….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부분, 어떻게 적정규모로 끌고 가고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외지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내 작은 학교 학생들이 춘천교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주는 게 무슨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물론 생각해 보면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는 것 아니냐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11일에 석우홀에서 도내 관계자 300명을 초청해서 작은 학교의 날 선포식 및 작은 학교 밴드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 5,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7년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작은 학교의 날 선포식을 했는데 2019년에 작은 학교의 날 운영을 또 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건 매년 하는 행사.
종국

함종국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한테 예산 투여가 돼야지 무슨 행사를 치르는 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작은 학교의 날 운영 이런 행사들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치르고 희망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행사비가 엄청나요. 2017년에도 보면 희망캠페인 해서 TV 방송 2,000만 원, 국회에서의 작은 학교 포럼 해서 2,400만 원,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학교에 도움이 가는 것을 해야지 굳이 왜 행사성 경비로 집행을 하느냐, 차라리 이런 행사성 경비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18년에도 보면 18억 중에서 기본재산 적립을 9억 정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18억 중에서 9억이면 인건비를 빼놓고 나면 사업비는 불과 몇 억 안 돼요. 몇 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통학 지원이라든가 한림대에서 하는 코딩교육이라든가 3D교육, 수상안전교육 등 작은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작은 학교 사진전시라든가 조금 전 말씀하셨던 작은 학교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시성ㆍ캠페인성 사업이 오히려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논의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작은 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의미도 있고, 특히 정치권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포럼과 같이 이런 행사를 앞으로 5년간 계속 운영하게 될 텐데, 작은 학교 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 우원식 원내총무라든가 현재 유은혜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사진전을 할 때 5,000여 명이 와서 성황을 이루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닌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토피 학교라든가 또는 농촌 유학이라든가 제주도와 같이 임대주택 운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다,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행사성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희망재단에서는 이런 행사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도움을 주고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행사성 사업은 꼭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몇 군데 시도 빼놓고는 다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성 사업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담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 행사성 사업을 희망재단 예산으로 담아서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희망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개발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지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책기획관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에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을 재단에 전달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설립 취지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원래의 취지처럼 정말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학교와 문화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산출기초를 보면 총 19억 중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10억 정도인데요,-운영비, 인건비, 적립금 빼면 10억인데-이 10억을 가지고 정말 농어촌의 작은학교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은학교 캠프도 좋지만 작은학교의 날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에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 제정했던 첫 해에 했었던 제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가든가, 농어촌 아이들이 도시의 많은 아이들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것으로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개개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해야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포럼도 좋고 그다음에 사진전을 통해서 여론도 형성하고 결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좋은 취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래의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취지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조금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올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11월 11일이 포함된 주간에 하는 작은학교의 주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작은학교가 많이 있는 시도하고 함께 여는 작은학교 포럼 이 두 가지인데요. 작은학교의 주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행사 내용이 작은학교 학생들의 학예회하고 비슷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발표, 특히 작년에는 밴드 발표를 했었고요, 국회에서 하는 포럼은 다섯 번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은학교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알려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계속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포럼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을 다섯 번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국회에서 교육 관련 포럼이 있는데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만 정도라면 경기도 학생 수가 170만 정도 되는데 예산규모 면에서는 3조 대 15조 정도로 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을 하느냐, 또는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학교 수가 4,000여 개가 됩니다만 학생 수는 10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결국은 예산이 문제이고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농촌에서 선택을 받아서 올라가신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각 지역에서 작은학교에 대한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든 설립 취지가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사업들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제가 자꾸 예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매년, 설립한 지가 올해로 3년째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사무실을 연 게 2017년 4월입니다. 그래서 겨우 1년 좀 지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교육희망재단만의 독특한, 작은학교를 위한 독특한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짜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아닌 정말로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성 행사는 좀 지양하거나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학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재단에 전달을 해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의 마음이야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제자리를 찾아서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아시다시피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보다 대폭 수정되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축소되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수정된 건 처음 알았는데 3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맞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이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런데 대체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수정이 되면, 이게 소폭 수정이 아니라 대폭 수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조직에 대한 것도 그에 걸맞은 수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략적인 모든 측면에서도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미 조례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출범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빼니까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10억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 출연금하고 자발적기부금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적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여력이 되는 한 우리 교육청의 출연금이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0억 때문에 이런 조직을 갖고 가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기부라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자발적기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자발적기부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자발적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재단에서 공감이 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발적기부금은 저절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 관련 법령이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개된 장소에 기부금 관련된 용지를 비치하거나 이런 것도 금지가 되고요, 또 권유를 하는 것도 법령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1억 9,000 이외에 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CMS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CMS기부금 접수를 한 지 7개월~8개월 됐습니다만 소액 기부가 이렇게 쌓여 가지고 지금 월 300만 원이 넘는…….

김준섭위원

제가 전체 조직 규모를 봤을 때 CMS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재단에서 자발적기부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작은학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넘겨버리든가, 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 1년~2년 내에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처럼 도교육청의 출연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한다면 아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섭위원

예.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이 돼서요…….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획기적인 전략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기부를 정말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전략을 수정해서라도,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나 강원교육희망재단 측에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인 것들은 당연히 늘려서 해 나가야 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올해 내에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과감하게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중에 하나로 자발적기부가 안 된다면 진짜 통 크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예로 들으셨는데 ‘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한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고요, 거기는 전문성을 상당히 갖췄거든요.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쌓아야 되고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위원님들은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듣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데 꼭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학교 관련된 업무 중에서 우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출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기조가 ‘기회는 평등하게 주자.’ 이거잖아요. 저희 지역구인 평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교육정책들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은 1년 차니까 당연한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 학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도 전교생이 다 가야 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앞으로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작은학교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많이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정부의 혁신지표인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지원 사업이 바로 우리 교육청 평가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포함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은 작은학교의 날 운영 등과 같은 전시ㆍ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작은학교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순수사업 위주로 집행하고 자발적기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 내 증가하는 학생의 적정배치 및 소외된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을 개편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ㆍ진로교육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중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입니다. 학교신설은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로서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강릉시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대안학교인 홍천군 노천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학교폐지입니다. 학교폐지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서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군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양양군 양양중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명칭 변경입니다.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른 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4개 교, 2019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9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7년도 10월 26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7-7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시군별 표기방법 통일,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초ㆍ중학교 통폐합과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변경 및 학교군ㆍ중학구 조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현행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예정인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홍천군 노천초등학교와 폐지 예정인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군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양양군 양양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른 초등학교 4개 교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9개 교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석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거두 16리~18리를 추가하고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ㆍ조교리가 춘성중학구에서 춘천시 학교군으로 조정됨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초등학교명 난에 천전초등학교와 추곡초등학교를 추가하고 홍천군 두촌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육민관중학교가 원주시 학교군에 편입됨에 따라 초등학교명 난에 흥업초등학교와 매지초등학교를 추가하고 육민관중학구를 삭제하며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초등학교명 난에 섬강초등학교와 해당 지역 난에 가곡 3리~11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시 남녀공학 전환으로 북평여자중학교가 동해시 남부지구 학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북평여자중학구를 삭제하고 속초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 난에 공동통학구역 학교인 고성군 동광초등학교, 도학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를 추가하고 동광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홍천중학구의 초등학교명 난에 공동통학구역 학교인 화촌초등학교, 삼포초등학교, 구송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을 추가하고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를 춘천 광판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영월군 영월중학구 해당지역 난의 광천리 2반 뱃터를 광천리 1반 뱃터로 정정하고 연당중학구 해당지역의 창원리 전 지역을 창원 1리 1반~2반, 창원 1리 3반 원골, 창원 2리 1반으로 조정하며 쌍룡중학구의 해당지역 난에 창원리 전 지역을 창원 1리 3반, 창원 1리 4반, 창원 2리~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양구중학구 내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구중학교를 양구군 학교군으로 변경하고 고성군 동광중학구를 속초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선배정 학교군 조정내용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의 석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거두 16리~18리, 소양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신사우동 48통~50통을 추가하고 원주시 학교군에 육민관중학교가 편입됨에 따라 흥업초등학교, 매지초등학교, 서곡초등학교와 해당지역을 육민관중학교로 선배정 지정하며 원주시 기업도시 입주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선배정 초등학교명 난에 관내초등학교와 해당지역 난에 원주 기업도시를 신설하여 치악중학교와 평원중학교로 선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의 율곡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홍제동 18통~21통, 경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홍제동 22통, 경포동 20통~22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에 의거 1989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되어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7년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되고 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번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내에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그리고 비용의 보전 차원에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2017년도에는 동결과 6.1%부터 7.5%까지 인상하였고 2018년도에는 0.5%부터 0.7%까지 소폭 인상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으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및 보전비용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결과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10억 1,011만 원의 공제회비 수입만으로 운영할 시 16억 6,865만 원을 지출하여 6억 7,639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회비수입 9억 6,736만 원으로 총지출 8억 5,206만 원을 지출하여 1억 1,530만 원이 남아있지만 향후 공제급여 및 소송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공제회비만으로는 공제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도에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수입을 대체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학생 수 감소로 공제회비 수입은 감소하나 장해급여 청구 및 소송 증가로 인한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건수 및 배상금액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소송이 확정된 건이 없어 지급한 금액이 없으며 2017년도에는 4건에 3억 7,693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8월 말까지 소송이 확정된 2건에 대하여 1억 8,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8일 현재 11건에 총 11억 6,400만 원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적립금 현황은 2017년 말 61억 820만 원을 적립하였고 2018년 8월 말 68억 5,980만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제급여, 소송비용, 학교폭력 배상,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나면 적립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으로 사용할 6억 원에 대하여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밀집 지역 내 증가학생의 적정배치 및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학교폐지, 분교장 개편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원주 섬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학급, 강릉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을 신설하며 원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40학급 규모의 원주 섬강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학교부적응, 가정폭력 등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학급 규모의 홍천 노천초등학교를 신설하며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횡성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인제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과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양양중학교, 양양 여자고등학교를 폐지하고 2019년 3월 1일 자 분교장 개편과 관련하여 강릉 금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개 유치원과 4개 초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춘천여자중학교 외 8개 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동의안으로써 표기방법 통일, 학교신설, 학교폐지, 명칭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동의안으로써 교육부 고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및 보전비용의 공제급여금과 증가하는 소송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립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 장해급여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을 통하여 안정적 적립금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가’ 항의 학교신설에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대안학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대안학교 맞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대안학교는 원래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뭘 보고 대안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가정이라든가 또는 학교부적응아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도 다르게 가져가고 학사일정도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학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우리가 보통 대안학교라고 한다면 공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들어온 지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특성화학교 이렇게 구분하는데 과거에는 대안학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교육 범위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강원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주로 사립학교 쪽으로 해서 많이 운영됐었는데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우리 공교육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안초등학교도 있고요, 대안중학교도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교육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안초등학교가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현재 인허가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안학교도 사립으로의 인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가 인정을 받으려면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립으로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립 대안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횡포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안학교는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대안학교라는 것은 공립에 맞지 않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했던 곳이 대안학교인데, 사실상 현재 대안학교로 인허가가 안 된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 또한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정말 그 학교를 원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자꾸 대안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노천초등학교가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새로,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훌륭한 학교인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숙형학교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기숙형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기숙형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학교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정중학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정중학교가 가정리에 있는데요, 개교된 지 2년 됐습니다. 거기도 기숙형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고등학교는 현천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립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뭐 사실상 이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궁금했던 점을 여쭤본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이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천 노천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적응, 가정폭력 등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9학급 규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102명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도…….

김준섭위원

아니, 그게 나중에 6학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완성학급 기준입니다.

김준섭위원

아, 전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전체 102명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2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도 다른 초등학교는 2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이 적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한 학년에 9학급은 아닌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다음에 안건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졸업하고 나서 동일 행정구역 내의 중학구나 거주지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초등학생이 대안학교에 간다고 하면 주위의 안 좋은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홍천 노천초를 졸업하고 인근의 중학교에 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대안초등학교는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학생들이 되고요. 폭력을 저질러서 갔다,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에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북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서포트를 받지 못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그런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선입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김준섭위원

중ㆍ고등학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다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공립학교에 수용되어서 같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우려가 사실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안전공제회의…….

이종주위원장

아니,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ㆍ구대비표 문서 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학교군이 있습니다. 현행 맨 끝에 보면 “성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의 맨 끝에 보면 “성대리(청간리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의 학구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읍면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도를 찾아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성대리가 쭉 있고 여기가 청간리예요. 그런데 여기만 제외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근처에 쭉 있는데 예전부터도 그렇고 청간리가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구나 학교군을 설정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고시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어디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청취를 충분히 한 것이고요. 청간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의 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는 천진초등학교가 통학구역이긴 하지만 속초시하고는 거리가 좀 멀답니다. 그래서 속초시 학교군에 대해서는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거리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공람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랬을 텐데 다른 얘기는 없으셨던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수정해서 반영합니다.

김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는 출연금이 5억 5,0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7년도에도 5억 5,000이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계속 5억 5,000이었고 이번에는 6억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니까 회비수입만으로는 안 돼서 조금 올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소송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주로 어떤 소송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5억 5,000에서 6억으로 왜 5,000만 원이 올라갔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회비수입은 학생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냅니다. 그런데 회비수입이 10억을 상회했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10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회비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회비수입도 적어진 데다가, 과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거나 해도 부모님들이 이것은 그저 내 탓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시민의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만 하더라도 소송 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단 한 푼도 없었는데 그 금액이 3억 원, 올해도 벌써 1억 6,00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 말씀인데 대부분이 체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시합 중이나 또는 연습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에 소송을 거는데 한 80% 이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반 학생들보다는 운동부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많이 다친다고 했는데 연도별 적립금을 보니까 2017년도 말, 2018년 8월 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회비수입을 더 인상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해에는 동결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0.5% 이렇게밖에는 인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립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전년보다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억 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출연된 기금을 보통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자수입이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억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해야 되는 비용으로 현재 5,8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기적금에 예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1년짜리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년짜리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탁이율이 어느 정도, 6억에 8,000만 원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60억.

김혁동위원

아, 60억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율은 보통 1.4% 정도에서 1.42%까지 이렇게,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3개월짜리를 드느냐 6개월짜리를 드느냐, 또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및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7급 한 명, 9급 한 명 이렇게 해서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공제회 소속의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제회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운영체제도 다르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도교육청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전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나가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는 도교육청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공제회 직원 아닌가요, 우리 강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으로 법인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우리가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채용도 거기 자체에서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전출을 가거나 파견을 가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고 채용 자체를 아예 거기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학폭보조금이 있고 학교폭력 배상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경로로 수입이 잡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학폭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공제회에서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지급한 돈이 지금도 5,000여만 원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폭보조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출연한 기금에서 수입이 잡힌다는 얘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학폭보조금이 연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조금을 받는 것은 학폭보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돈 가지고 내년도 운영이 곤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5,300만 원의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궁금한 것이 학폭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폭력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있으면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학교폭력 배상 부분이 136만 3,000원인데 이게 일반급여가 아니고 학교폭력 배상 지출 부분이 따로 있느냐는 거죠. 보통 학생이 다친 후에 영수증을 내면 주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을 일반급여로 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학교폭력 배상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필요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급하고 난 다음에 구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금액과 받아들인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인 경우에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해도 가해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경제사정 곤란자일 경우에는 그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 금액과 받아들인 금액이 불일치한 겁니다. 1억을 줬으면 지금도 그대로 1억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김혁동위원

결손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