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 내 증가하는 학생의 적정배치 및 소외된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을 개편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ㆍ진로교육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중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입니다. 학교신설은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로서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강릉시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대안학교인 홍천군 노천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학교폐지입니다. 학교폐지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서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군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양양군 양양중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명칭 변경입니다.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른 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4개 교, 2019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9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7년도 10월 26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7-7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시군별 표기방법 통일,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초ㆍ중학교 통폐합과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변경 및 학교군ㆍ중학구 조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현행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예정인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홍천군 노천초등학교와 폐지 예정인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군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양양군 양양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른 초등학교 4개 교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9개 교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석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거두 16리~18리를 추가하고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ㆍ조교리가 춘성중학구에서 춘천시 학교군으로 조정됨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초등학교명 난에 천전초등학교와 추곡초등학교를 추가하고 홍천군 두촌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육민관중학교가 원주시 학교군에 편입됨에 따라 초등학교명 난에 흥업초등학교와 매지초등학교를 추가하고 육민관중학구를 삭제하며 원주시 섬강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초등학교명 난에 섬강초등학교와 해당 지역 난에 가곡 3리~11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시 남녀공학 전환으로 북평여자중학교가 동해시 남부지구 학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북평여자중학구를 삭제하고 속초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 난에 공동통학구역 학교인 고성군 동광초등학교, 도학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를 추가하고 동광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홍천중학구의 초등학교명 난에 공동통학구역 학교인 화촌초등학교, 삼포초등학교, 구송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을 추가하고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를 춘천 광판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영월군 영월중학구 해당지역 난의 광천리 2반 뱃터를 광천리 1반 뱃터로 정정하고 연당중학구 해당지역의 창원리 전 지역을 창원 1리 1반~2반, 창원 1리 3반 원골, 창원 2리 1반으로 조정하며 쌍룡중학구의 해당지역 난에 창원리 전 지역을 창원 1리 3반, 창원 1리 4반, 창원 2리~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양구중학구 내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구중학교를 양구군 학교군으로 변경하고 고성군 동광중학구를 속초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선배정 학교군 조정내용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의 석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거두 16리~18리, 소양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신사우동 48통~50통을 추가하고 원주시 학교군에 육민관중학교가 편입됨에 따라 흥업초등학교, 매지초등학교, 서곡초등학교와 해당지역을 육민관중학교로 선배정 지정하며 원주시 기업도시 입주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선배정 초등학교명 난에 관내초등학교와 해당지역 난에 원주 기업도시를 신설하여 치악중학교와 평원중학교로 선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의 율곡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홍제동 18통~21통, 경포초등학교 해당지역 난에 홍제동 22통, 경포동 20통~22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에 의거 1989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되어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7년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되고 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번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내에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그리고 비용의 보전 차원에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2017년도에는 동결과 6.1%부터 7.5%까지 인상하였고 2018년도에는 0.5%부터 0.7%까지 소폭 인상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으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및 보전비용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결과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10억 1,011만 원의 공제회비 수입만으로 운영할 시 16억 6,865만 원을 지출하여 6억 7,639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회비수입 9억 6,736만 원으로 총지출 8억 5,206만 원을 지출하여 1억 1,530만 원이 남아있지만 향후 공제급여 및 소송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공제회비만으로는 공제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도에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수입을 대체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학생 수 감소로 공제회비 수입은 감소하나 장해급여 청구 및 소송 증가로 인한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건수 및 배상금액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소송이 확정된 건이 없어 지급한 금액이 없으며 2017년도에는 4건에 3억 7,693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8월 말까지 소송이 확정된 2건에 대하여 1억 8,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8일 현재 11건에 총 11억 6,400만 원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적립금 현황은 2017년 말 61억 820만 원을 적립하였고 2018년 8월 말 68억 5,980만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제급여, 소송비용, 학교폭력 배상,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나면 적립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으로 사용할 6억 원에 대하여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