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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8-10-16

최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높여달라는 것으로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 및 어업수역권 분쟁 등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권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ㆍ동해ㆍ울진ㆍ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양면적은 남한 면적의 1.85배인 18만 4,570㎢로 서해청 7만 797㎢, 남해청 1만 9,237㎢, 제주청 9만 20㎢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은 치안감인 서해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국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국제적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관할지역 해군과 육군 사령관의 경우도 모두 소장(치안감급)으로 편성되어 있어 유관기관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 평등한 업무협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도 모두 치안감급인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위해서는 대등한 직급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939㎞를 따라 산재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연안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사실 동해안의 전체적인 면적과 어민들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해양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건의안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또 지금 동해안 양양공항에 있는 초계기도 김포공항 쪽으로 옮기는 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안 쪽의 일본이라든가 또 북한수역에 가서 어민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위험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좋은 건의문을 내주신 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의원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동해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동해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언론상으로는 서해안보다 많이 이슈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심상화의원

동해안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파악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신명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지금 중국어선이 피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불법어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로 피난하는 중국어선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안 자료에도 수치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왔나요? 처음인가요?

심상화의원

직급 상향에 대한 것 말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심상화의원

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직급 상향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한번 건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어려워 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농림수산위원회 위호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살고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곤궁한 취약계층이 많아 수질검사 수수료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과 본 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시험ㆍ연구 등의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호 제1항 제7호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수료 면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여부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위호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의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또한 금번 개정조례안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안전한 식수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연구원 및 취약계층 도민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오늘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비용 감면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은, 개발허가를 받으신 분은 먹는 물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물 종류 중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위생조치를 해서, 환경개선이나 오염원 청소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한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한번 더 확인하고요, 필요한 경우 소독이라든지 기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치하려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해당 주민이 부담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분들은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네 부담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통계를 보면 지하수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항목의 거의 90%가 미생물 관련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소독만 해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독을 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또 소독약제에 관한 경우는 해당 시군 보건소나 이런 데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질의 이화학적인 성분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수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은 할 수 없어도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차후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후속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를 현행 수입증지랑 현금 이 두 가지로 받던 방법을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든가 이러면 기기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미 저희가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다만 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이 업무를 해 왔던 공무원들은 전보다는 좀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주민들은 편해진 겁니다,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먹는 물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이 주로 지하수를, 자연수를 먹는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수질을 검사해 주는데, 이걸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해 줘야 할 상황인데 굳이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상수도를 못 넣어줘 가지고, 상수도를 넣어주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수수료를 받고 한다면 도민에게 주어지는 복지의 평등성이 공정하지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수수료 면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관련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모든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가와 행정이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용자분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안정된 식수를 공급받을 의무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그 정도의 수수료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 비용을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몇 %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감면 조례상 30%, 도 본청에서 10% 이렇게 해서 40%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시군의 경우 시군 조례에 따라서 10%~20% 정도, 그다음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두 곳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강원도가 일단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은 조례에 명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은 또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되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농림수산위원회 최재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택배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농가의 기반 확충과 생산농산물의 직거래유통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조항에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추가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신도현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과 본 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량이 증가하여 농가의 택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를 개척하고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강원도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하고 생산농가에는 출하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재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택배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ㆍ특산물 판매 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도내산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택배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지자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택배비 지원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일부 나와 있는데-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택배비를 건당 4,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 일단 4만 건을 하려고 합니다. 4만 건을 하고 연차적으로 8만 건, 12만 건 해서 2023년도에는 한 20만 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연간 저희들이 직거래로 나가는 농산물이 거의 한 40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농민들이 택배로 해서 나간 부분이 한 9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를 부담해 주려고 최재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것은 필요한 부분임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운용의 묘라는 부분들은 가져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건당 4,000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이 한 50% 되면 농민들한테는 2,000원이 돌아가는데 만약에 시군의 자체 조례에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시군 조례로 하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봐서 차차 자부담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공히 다 혜택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빼고 진행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군을 보고 그 시군의 조건이, 지금 현재로는 자부담을 50% 넣어 놨는데 내년에 진행하면서 시군 조례도 봐서 우리하고 시군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일단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례상에 택배비 지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시군들의 입장을 다 포함해서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원범위에서의 생산자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산자단체라 하면 우리가 농협도 생산자단체로 보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지원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생산자단체라 하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조합, 농협, 축협, 산림조합하고 영농법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농업인 위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확대가 된다면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부터 하려고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강원도 농업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해서, 농협ㆍ축협 이쪽까지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그쪽으로 빠진다면 우리 농업인한테 가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협 같은 데는 축산물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까지 다 지원한다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연

최재연의원

최재연 의원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시군에서 택배비 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택배비 지원이 전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되면 아마 농협이나 이런 쪽은 잠시 배제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의 농업인들이 자기의 생산농산물을 택배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 조례안의 지원근거가 성립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서 “우리도 생산자단체인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강원도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방법이 없거든.
재연

최재연의원

그런데 이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생산물을 유통ㆍ판매ㆍ관리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유통ㆍ판매를 하는 곳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산물진품센터.
재연

최재연의원

농산물진품센터, 대표적으로 이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협과 농산물진품센터에서 판매를 유도하다 보니까 잉여농산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택배비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조합원님들이, 또 아니면 농업인들이 택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는 데 많은 역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2조 이상 판매가 될 텐데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조합장을 하셨으니까, 시군별로 조합에 농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연

최재연의원

일부 있었죠. 일부 있었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알고 조합장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 농협도 좀 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합은 도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비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문제인 겁니다. 취약한 일반 농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직거래 활성화 지원대상을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규정한 개정안이 지금 발의됐습니다. 됐는데 생산자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할 생각이 없다면 조례상에 생산자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본 조례에 보면,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농업인, 생산자, 생산자단체라 해 놓고 그것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정의해 놓았는데, 생산자단체 안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여기다가 같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침에는 농협을 배제하도록 하고, 생산자단체가 빠져 버리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조례에 생산자단체를 넣어야 돼서…….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생산자단체들이 있잖아요. 영농법인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이것은 수정해서 하기도 곤란한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은, 단순하게 지금 생각한 것은 생산자단체를 정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어렵다면 뭔가 집행부에서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침 만들 때 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넣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택배비 규모가 91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17년도에 도내 농ㆍ특산물을 6,307억 팔았습니다. 그중에서 농산물진품센터에서 100억을 팔고 직거래가 403억을 했고 접경지역 군납이 1,944억, 도매시장이 1,259억, 그다음에 농협에서 2,594억을 연합사업단에 팔고 TV홈쇼핑에서 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403억 중에 택배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자료가 없고 직거래장터에서 91억 정도를 농민들이 직거래로 했다는 수치는 있는데 이것이 택배로 몇 건인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91억이 택배비가 아니라 직거래로 판매한 금액이다 이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91억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차에 도비ㆍ시군비 해서 4억이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추계금액이 내년에는 1억 6,000이고 2023년도에는 8억인데 그중에서 도비 규모만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차 2023년도에는 도비가 1억 2,000, 시군비가 2억 8,000, 자부담이 4억 해서 총 8억에 20만 건의 규모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고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농가는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사전에 일정 규모의 택배를, 만약에 내가 농산물직거래를 하는 100명의 도시 소비자를 갖고 있다면 100건 정도를 1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절차나 방법은 기준을 잘 정해야지 형평성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항의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잘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산물 소비 촉진도 그렇지만 수산물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택배로 보내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어느 의원님이 하든지 해서 환동해본부를 상대로 조례를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녹색국에서도 산림 쪽과 연관이 될 것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산림소득원의 경우 부산물 같은 것이 특산물로도 판매되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싶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할 테니까 보내 달라는 부분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실태조사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겹치지 않게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가 중요하지,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집행부가 규칙이라든가 지원절차 이런 것을 만들 때 아주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승인받는 부분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고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최재연 의원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생산자단체 중에 농협이나 축협 같은 생산자단체는 완전히 제외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죠?
재연

최재연의원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과거에 한번 시행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접었던 조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힘을 가졌던 것은 우리 류승근 과장님하고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고 질의했더니,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온 비용보다 더 추계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보다 지금 농협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재연

최재연의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분의 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만 해 준다면, 이게 성공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조합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비용이 확보가 되는 걸 봐서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은 것이고 그 비용이 추가가 안 된다면 그쪽은 계속 배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비용이 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쪽을 연계하면 결국 사업은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가장 성공하려면 비용과 사업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단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로서 이 조례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농협에 대한 지원 길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이 조항 때문에 끊임없이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생산자단체의 로비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면 도의회와는 상관없이 축협하고 농협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집행부 의견만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가서 도의회의 의견을 꼭 거치게 하려면 이 조항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재연

최재연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동일한데,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지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침은 집행부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도의회의 의견을…….
재연

최재연의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바꿀 수가 없죠, 자금이 자신 있으면 집행부에서 바꿀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금을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재연

최재연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침서를 우리가 정확히…….
명순

신명순위원

지침은 도 집행부에서 농업인보다 농협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명순

신명순위원

제 의견은 일단 이런데 위원님들과 조율이 필요하면…….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최재연 의원님의 답변 간의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 지침을 추후에 설명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