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76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8-10-16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6건, 출연 동의안 2건,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 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딱 10일인가, 실제로 10일?

윤지영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10일에 대한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관 부서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반태연위원

앞에 일정 있잖아요.

심영섭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미흡하다면 이런 것은 체크해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심영섭위원장

예.

반태연위원

지방의료원은 원주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감사 장소가 원주로 돼 있네, 5개 의료원 원장들이 원주로 전부 올라와서 원주의료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예.

심영섭위원장

만에 하나 원주의료원에서 감사보고 받기가 어렵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자리 준비가 충분히 된다면 원주의료원에서 5개 의료원을 함께하면 됩니다.

반태연위원

일단 원주의료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심영섭위원장

예.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대변인실, 인재개발원은 감사 시간이 반나절입니까?

심영섭위원장

예.

윤지영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병석

김병석위원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정유선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사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몇 군데 시설을 우리가 직접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DMZ박물관하고 경기장하고 시간이 되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심영섭위원장

하여튼 정유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올림픽시설 현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관계상 아무리 그래도 하루 일정을 거의 까먹는데, 전문위원님 잘 봐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감사를 열흘 잡아놓은 것인데 하루를 빼먹잖아, 여기서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뭘 더 집어넣든지 해 봐야 돼.

정유선위원

감사 중에 가도 되고 정례회 시작 전에 가도 되고.

심영섭위원장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지금 감사 일정을 보시면 기간이 짧아서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의료원을 첫날로 정한 이유가 강릉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멀리서 오시니까 차라리 원주에서, 어차피 여기 오셔서 원주를 가더라도 하루를 소비해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첫날 그쪽에서 집합해서 감사를 하시고 오시는 게 시간 배정에 좋다고 생각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 전에 미리 다녀오든지.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감사 전에 다녀와야지.

심영섭위원장

하여튼 되도록이면 감사 전에, 어차피 감사 전에 다녀와야지만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국 감사 보고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감사 전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감사 전이라면 회기 전에?

심영섭위원장

그렇죠, 회기 전에. 왜냐하면 감사기간에 방문해서 중복되다 보면 담당 국장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감사 보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봐서 현장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반태연위원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26일까지입니다.

반태연위원

26일까지 만들어서 그 이후에 온다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그렇죠, 26일이나 늦어도 27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심영섭위원장

집으로 보내죠. 혹시 의회 연구실로 와서 공부하실 분들은 집으로 받지 말고 연구실로 보내달라고 하면 연구실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봐서, 그것을 집까지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오고 그렇게 불편스럽게 하지 마시고, 요즘 보면 의원님들 중에 연구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구실로 직접 보내드릴 수도 있고.
병석

김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으로 보내주거나 여기서 받거나 딱 하나만 주나요, 아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다 보내드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비치해 놓는 게 있긴 있는데…….

심영섭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메모도 해 놓고 그다음에 연구한 것들을 페이지에 메모해 놓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을 직접 가져오셔서 질의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반태연위원

메일로도 오지 않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양이 너무 많아서 메일로 보시기가…….

반태연위원

전체 다 해야 하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그래도 두께가…….

정유선위원

너무 두꺼워서 위원회별로 분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위원회별로 분철은 하는데 양이 많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위원회와 국별로 하는데도 그래요.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쪽에서 보내서 우리가 USB로 다운을 받으면 분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파일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럼 파일로 주세요. 그러면 다운받아서 분철을 해 놓으면, 넘기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윤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계중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너무 날카로워…….

장내 웃음

윤지영위원

우리를 안 주면 다 안 준다는 얘기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춘천 의원님들은 개인사무실이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지, 춘천 의원님들은 집으로 안 보내도 되겠네?

심영섭위원장

하여튼 춘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유선위원

집에서 하실 분은 하시고.
병석

김병석위원

속초에서 매일 올 수도 없고, 강릉에서 올 수도 없고.

심영섭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태연 의원님 외 1명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태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비록 법적 기준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인력 채용 기준, 서비스의 제공 수준 등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준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장애인가족,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은 171개소가 있고 시군비로만 지원되는 시설은 119개소이고 이 중 개인시설은 9개소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 지원은 시군의 관심도와 재정 여건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고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시설 9개소는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는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을 명시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이 신고 장애인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3호의 보조금 지급 내용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제10조,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거 시설 입소 장애인을 제외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 직접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조례 제정 취지와도 다소 거리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반태연 의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개인시설이나 영세성, 이렇게 지원했을 때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책임-물론 다 집어넣었겠지만-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개인 운영시설도 가능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개인 운영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도나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도ㆍ감독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사설유치원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그런 관리ㆍ감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힘들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사적으로 편취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설치가, 제59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신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또는 개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서비스의 차이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인 서비스의 차이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운영시스템이 민간, 개인이 하는 시설보다는 조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이를 첫째로 보고, 둘째는 결국 운영비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도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과 그 외 기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총 170개 중에서 시군비로만 지원하는 게 119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시설은 9개가 있고 나머지는 도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시군 이양 장애인복지시설 119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이것이 시군에서 신고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19개 정도 되는데, 거주시설이 30개 정도 되고 재활시설이 50개, 직업재활시설이 33개, 복지관이 6개, 유형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제가 추론컨대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형평성에서 불리하고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기반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까 장애인복지시설 170개소 중에 119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시군에서 운영되는…….
영미

심영미위원

예, 시군에서. 그러면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그냥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것에 합당할 때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면…….
영미

심영미위원

그것이 충족될 때 법인으로 되고, 그러면 법인으로 되면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반태연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장애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단체가 쭉 있는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지원센터요?
병석

김병석위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립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
병석

김병석위원

별도로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비용추계가,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및 운영비로 280억 정도 추계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도에서 20%를 해 줬을 때 56억 정도 비용이 추계된다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단체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5년 전 대비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 숫자는 5년 전이나 크게…….
병석

김병석위원

변함이 없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늘진 않았는데 회원 수가 좀 늘었을 테고 사업이…….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체 숫자는 유의미하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단체 활동을 통해서 회원 수가 늘어났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죠. 아마 추측컨대 5년 전과 비교해서 꽤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조례와 관계없이, 같은 것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병석

김병석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번에 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가 또 생겼고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단법인이든 단체를 내줄 때 관리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의 처우라든가 단체 활동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인이라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건이 충족된다면 사단법인 승인을 안 하기가 사실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단법인도 똑같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에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단법인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예산에 담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기금으로 했었던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거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는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처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점자번역도서관이라든가, 점자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업 사업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중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협회가 하나 있고요. 아마 원주에 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라고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으로 정식 등록이 됐더라고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로당하고는…….
병석

김병석위원

노인복지회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어요. 시에 경로당으로 정식 등록이 돼서 경로당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도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노인ㆍ장애인 담당 다 하시잖아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도 강원도 경로당 숫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협회는 작년에 아마 법인으로 나간 것 같고, 법인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부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올해 예산 중에 노인 관련한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아마 장애인 행정 도우미 형태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요. 다른 사업비로는 아직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설치 신고에 대한 부분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까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같은 장애인 단체가 자꾸 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가 같이 책임ㆍ관리를 한다면, 이 단체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갔다고 해요.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기존 단체하고 같이하다가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단체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벌도 아니고…….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단법인은 말씀대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영진들 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시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해 주셨나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애인복지시설도 시군으로 이양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군에서만, 도에서는 해 주는 게 없죠?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에서는 프로그램비 정도를…….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는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시가 선정하는 기관에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그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병석

김병석위원

모든 게 그렇죠. 조례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요.
형자

최형자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법인은 포함이 안 돼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비용발생 요인을 보니까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별 차이는 결국 사업의 차이죠.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하는 쪽이고요. 결국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여기 119개소는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계속 늘어나요. 이 단체 저 단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도 차원이든 아니면 시군 차원이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관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장애인을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가령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로 다 하듯이 장애인시설도 그렇게 하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단체가 새롭게 분화를 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설립해서 나가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한 11개 장애인단체가 통합되어서 협의회도 운영하는데, 단체들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 협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자리가 되면 해서, 지금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단체 간에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설별로, 시설을 이용하려면 정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각 시설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 안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일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주민등록번호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주대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린이를 볼모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큰 비용을 착복하듯이 장애인을 볼모로 해서 비용을 착복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번호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한 시설에 시설하고 보호소하고 근로작업장이 같이 있어요. 이 인원을 맞춰야 재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못 맞추니까 같은 시설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움직여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투명하게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부정수급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반태연 의원님 조례안 잘 만드셨고요.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표현하기 조금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면 서로 간에 싸움을 하거든요. 싸움을 하고,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우려 사항을 미연에, 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개인시설물에 대한 도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잘못했을 때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또 분파돼서 나간 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정말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인가된 시설에만 지원을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받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게 좋은 일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타 시도의 입법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전라남도에서는 거주시설에 한정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서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이나 이런 곳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특정한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계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장기계획을 만드는 그런 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ㆍ단기 지원계획을 먼저 체계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저희 도나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주는데 문제는 시장ㆍ군수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지원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쪽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겼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3호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태연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반태연의원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유선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도에는 도내 인구 150만 명의 6.7%인 약 10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을 적시에 정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지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강원도지사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 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도지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2017년 8월에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향후에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신ㆍ구조문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에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라든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주소를 둠으로 인한 갈등이요?

윤지영위원

‘강원도에 거주하는’에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소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영위원

보통 모든 법에,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런데 개정하면서 이것을 굳이 넣었는데 그동안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서비스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주소와 관계없이 정부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강원도에 있지만 수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 중 도 외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선의원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지원 조례가 아니라 장애인가족과 관련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거주하는’에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윤지영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도에는 없고요. 지금 원주하고 강릉, 도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시군에 장애인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더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도에도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시군 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강원도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정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어려움 또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그동안 장애인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거의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광역 차원의 센터도 만들어져서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고요. 제도 봐도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시책들이 장애인 당사자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시책들은 성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지영 의원님 외 1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신질화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과 비자의에 의한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위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탈원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강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 제8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자살률과 청소년, 청장년 및 노인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서적ㆍ정신적 불안 요소가 증대하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 추진의 주체를 확실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윤지영 의원님 외 1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 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모두를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65세 이상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보훈 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당 지급중단 사유를 개정하여 보훈 급여 수급자 등 자격 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중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도로 참전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 수단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목적 또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참전자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중단 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 수호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참전자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윤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전유공자라고 합니다만 보훈대상자라는 용어도 같이 쓰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큰 틀에서 보면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인데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용어가,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예전에는 우리가 참전유공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근래에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이고 현재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남 참전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조례는 참전했던 당사자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어른이 되셨지만 부모님께서 전사하셔서 거의 고아 수준으로, 또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머니는 재가하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참전했다가 살아계신 분에 한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시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미망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에 대한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가 참전유공자들께, 지금 광역 단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14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는 수당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 광역 단위의 수당을 신설해서 1인당 3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서 보훈수당이라든가 보훈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우리 기초의 경우에도 보훈수당을 5만 원~15만 원 정도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미망인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법에 담아서 가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전,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군에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가 있지만 18개 시군마다 다 달라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금액이 많은데 춘천, 원주, 강릉 이런 큰 도시는 좀 적을 거예요.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만 원~5만 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19년도에 7만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부터는 10만 원으로 오르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18개 시군에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이 전부터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안 맞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군에서는 5만 원을 줘요. 또 어떤 시군에서는 6만 원을 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7만 원을 주고 다 달라요. 그러면 도가 직접 3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일단 시군을 통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같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두세 차례 논의를 해 봤는데 시군의 다수 의견은 기존에 시군에서 지급하던 것은 그대로 주고 이번에 도에서 제도가 신설되어서 지원되는 것도 시군 것 플러스해서 줄 테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시군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군 중에서도 5만 원 주는 데가 있고 6만 원 주는 데가 있고 7만 원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다 줄 테니까 거기에 플러스 시켜 달라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승될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시군 중에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19년도까지 7만 원 선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3만 원을 주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빼고 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을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도 조례가 있는데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에 자녀들까지 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은 빼고 도비가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군 조례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놨는데,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따로 해 버리면 그분들은 빠지게 되니까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고 유족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시도 입법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2017년 1월에 재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2016년 12월에 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7년 7월, 경상남도가 ’17년 12월, 경상북도가 ’16년 12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17년 12월, 충청남도가 ’17년 6월, 대전은 올해 5월,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시도별로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연령을 폐지하거나, 또 거주 요건, 주소를 언급하거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차별을 주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 국가와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빨리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법적 표현은 명확해야 되는데 무엇무엇 하여야 한다는 것은 권유성, 추측성도 있고 넓게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보다는 ‘중단한다.’로 ‘하여야’를 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심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과 국내 생산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식탁 위에 오르고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의 패소 판결로 인해 방사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수산물 수입 재개로 위협받게 될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ㆍ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내 영ㆍ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영ㆍ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하고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방사성물질에 취약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하여 강원도 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방사성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학부모가 영ㆍ유아들이 집 밖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영ㆍ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고조된 방사능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특히 안전에 취약한 영ㆍ유아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ㆍ유아시설 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 검사를 통한 급식 안전관리 강화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간사 및 서기, 안 제10조는 수당, 안 제11조는 의견 청취, 안 제12조는 운영 세칙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시장이 읍ㆍ면ㆍ동에 임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기능이 다르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뭐라고 하셨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보장위원회.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뭘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강원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관련 법이, 모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새로 재편하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를 사실상 빨리 바꾸는 게, 지금보다 빨리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도 예전 법 그대로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아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아직도 위원회가 예전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앞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위원회의 부분들을 사회보장위원회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본 2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만 연임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텐데 위원장이 꼭 연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위원장만 연임한다는 것은 좀, 위원 임기가 2년인데, 다시 구성할 때 위원장을 새로 뽑으면 되는데 위원장만 연임하는 것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도 같이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도 연임할 수 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임 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의 기관이라든가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 위원의 임기가 선언적으로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체의 당연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있는데 위원 한 분이 특정 위원회에 오래 계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패와 관련한 그런 차원에서 한 위원회에 장기간 있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연임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관한 것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와 여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편의에 의해서, 친하다고 친소관계를 따지거나,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공평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직능ㆍ단체별로 균형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그전에 사회복지위원회로 있었잖아요. 이 조례안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2회인가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기존 위원회는 어느 정도 회의를 했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었고요.

정유선위원

개최를 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그런 심의를 하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시책이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구성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어서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을 해서 위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이 운영 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30억 4,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 재원 중 교육 운영과 시설 임대수입 등 20억 4,2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로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융자금 상환 기간 도래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적기 상환이 어려워 차환과 재차환을 거듭한 결과 2016년 12월 말 기준 융자금 신청액이 345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중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 133억 7,900만 원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80억 원을 도의회로부터 출연 동의를 받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그 연장선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채무관리 계획을 통해 5년 내 50% 상환을 목표로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7월 기준 융자금 잔액이 247억 4,8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비 매칭을 통해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성격상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도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째 20억씩 출연을 해서 그동안 융자 상환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기채 성격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 134억하고, 2002년도 당시 행자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의 강제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기채입니다, 맞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융자금 출연에 대해서 4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 35개 의료원을 보면 당시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거의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사례가 거의 다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채라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채는 자본과 자산 관계로 봤을 때 부채로 잡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출연금으로 지원한 데는 다 자본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했더라도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들의 부채가 굉장히 크게 보였던 것이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뒤늦게나마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사실상 2002년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16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강원도 의료원들의 직원들, 또 전국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인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률 자체가 지금은 단수제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누진제였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안 받고 퇴직할 때까지 있으면 퇴직금이 엄청 불어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그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제로 중간 정산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강원도는 일부 빼놓고 거의 다 거기에 순응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반발해서 안 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강제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는데 그것을 기채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의료원이라는 게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돼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거의 다 적자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리고 원치 않은 빚이 생긴 것이죠. 기채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를 못 물다 보니까 이자가 누적돼서 이자의 이자가 싹트다 보니까 10 몇 년 동안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전부 다 의료원들이 감당해서 지금 기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여 억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의료원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지금 제출한 출연 동의안의 경우에는 목적과 취지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채로 대신했던 출연금을 이제 와서, 그래도 상환하게끔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4년 동안 한 내역을 보니까, 어떤 의료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원칙척인 측면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20억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목적 자체가 그동안 기채로 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등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어느 의료원은 전혀 못 받는 0원이 돼 버리고 어느 의료원은 10억이 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2017년도부터는 10억을 균등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등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4년 치를 보니까 최고 많이 지원을 받은 의료원하고 최고 적게 받은 의료원 하고 거의 20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원의 평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 해 의료원의 운영, 수익구조 이런 것들이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물론 원장의 능력도 있지만 의료원의 수익구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변화라든가 그리고 의료 여건들, 지역에 경쟁적인 다른 의료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또한 원장의 능력도 있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의 열과 성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 여건들이 좋은 의료원들은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리를 하면 계속해서 그런 차별을 둬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겨서 지원한다면 어려운 의료원들은 계속 어렵고 그렇지 않은 의료원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 지원받는 의료원과 적게 지원받는 의료원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금 자체의 취지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느 의료원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잘 받던 의료원들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일단 균등하게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편차를 조금이나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한 쪽으로 말이 너무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첫 번째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것인지,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심영섭위원장

두 가지를 같이 일괄절적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 같이 질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도 의료원이 왜 지역별로 존재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인 목적은 공공의료를 공급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융자금 상환에 따라서, 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액이 가장 적어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반태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배분 기준은 의료원장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종합적인 경영성과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잘한 데는, 전체 예산 20억 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10억 원은 5개 의료원에 골고루 주고 10억 원은 의료원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차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좋은 데는 지원이 조금 더 됐고 그렇지 않은 의료원은 지원금이 적게 지원됐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금액은 개별 의료원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아뇨, 상환을 하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 전체 금액이죠. 강원도 전체 금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평가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가 기준을 잡을 때는 지역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설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안해야 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차등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인구수도 상당히 많고 전문시설도 많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관한 것이고 운영은 수익구조에 관한 부분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경영평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을 비교하면 진료 인원이, 기본적으로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 자체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중치를 둬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도 전체 융자에 따른 상환금을 내기 위한 행위로서 이 부분을 한다면, 그리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물론 2017년부터는 10억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이 안 좋아진 데는 점점 안 좋아지고, 공공의료서비스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점차 점차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아니면 여건상 상당한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현안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전체 융자금액을 상환하는 부분, 강원도 융자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강원도 융자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경영실적이 조금 안 좋은 데를 오히려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 다른 이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균등 분배가 정말 바람직하다, 사실 5개 의료원의 내용을 보면 일단 지역별로 몇 년 사이에 15억 정도가 차이나요. 그랬을 때 부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더 악화일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균등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1차년도부터 지원을 할 때 전(前)대 도의회에서 그 당시 어떤 것을 주문 하셨느냐면 의료원의 경영성과가 좋은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당시부터 했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역별로 균형점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모든 것을 산술적으로, 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계산해서 총 융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돈의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이 지향하는 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고 어려운 쪽으로 더 많이, 지역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하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분배는 좋은 쪽은 항상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낙후된 쪽은 항상 낙후됨으로써 평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의료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저는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료원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기관에 출자ㆍ출연을 할 때 공공성과 수익성의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가 가장 단적으로, 수익성 부분을 평가해서 출연금을 나눠주는 문제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것 같고요.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체적인 수익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를 받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2009년에 개원을 한 시점부터 10년,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첫 해, 둘째 해를 제외하고는 10억에서 출연금을 점차 줄여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이 실제 해야 되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출연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고, 과정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운영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수익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운영 경비가 다 상승하고 있고,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만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체 수입구조를 최대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구조도 많이 늘고 그래서 제가 봐도, 기존보다 출연금을 현실적으로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단 한국여성수련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은 국비를 받고 도비도 투자해서 그렇게 가야 하고 기본적으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1억 원으로 올렸는데 1억 원 정도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기금을 약간씩 줄였는데 그때 제시된 의견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안대로 한 1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돼야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냐하면 한국여성수련원은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모두가 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이 해마다 노후되고 있어서 그 부분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운영비의 적절한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억이 많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1억 원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비, 시설 유지ㆍ관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10주년 기념과 관련한 중ㆍ장기용역, 꼭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려고 보면 딱 이렇게 동의안만 올라오거든요. 검토보고서 정도만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삭감이 되고 늘어나고 배분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와 관련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들한테 올라가는 심의자료, 기본적으로 기관평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깁니다. 도대체 왜 삭감을 했고 아니면 왜 증액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자료 공개가, 위원님들 의결사항 중 개별적인 내용은 몰라도 최종결과 정도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연찬회 때 현지방문까지 해서 현지에서 보고도 받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처음에 시설을 지었을 때는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외지에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수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마케팅과 세일즈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직무에 있어서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출연 동의안에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추후에라도 국장님께서 애초에 요구한 대로, 오늘 이게 되더라도 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들어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이번에 동의안 처리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주시고요. 다음 예산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의견을 내주시면, 연말에 최종 1억 원이 추가로 올라가서 1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새로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수련원이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사문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조금 전에 융자 상환금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료원별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게 2016년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2017년부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차등지급을 하면서, 10억 원 균등지급인데 강릉의료원이나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에 왜 제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 원 균등지급하는 것은 ’17년부터 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별로 시설장비나 전체 들어가는 액수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 상환에 관한 부분은, 특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미상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 총 76억 원이 남아 있고요. 속초는 76억 6,000만 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2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미상환 이자가 11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삼척의료원이 가장 많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까지 강원도 전체의 융자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융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누적되고 거기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액수가 많아진다면 그건 정말로 경영을 계속 악화시키고 평가가 계속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평성적 측면도 있고요, 의료원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다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어느 의료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4년 동안 18억 5,000만 원이 차등으로 지급된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 동의안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하시거나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균등 분배, 최소한의 균등 분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상설교육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문화여가특화프로그램 해서, 큰 단락에서 그렇고 세분화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결혼이민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요?
영미

심영미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 목적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ㆍ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많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한국여성수련원에 결혼이민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혹시 겨울에 수련원에서 숙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는 해 봤는데 최근에는 못해 봤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숙박을 해 봤는데 외풍이 세서 춥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꼭 여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은 꼭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국여성수련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 프로그램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고, 그곳이 바닷가도 있고 위치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의미로 와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보다 여행을 가면 마음도 풀어지고, 가족 간의 화목함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1억 원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억 6,900만 원이며 총 1조 6억 7,0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억 6,0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395억 7,1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95억 6,70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4,679억 7,6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79억 7,3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89억 7,2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9억 7,0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38억 1,0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173억 9,8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28억 2,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1,6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2,248억 1,820만 원이며 1조 2,214억 2,658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8,2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1억 8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251억 6,951만 원 중 5,242억 1,173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7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163억 8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3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6억 9,61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에 2억 8,896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2,032억 5,012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0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에 2억 5,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17억 9,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정리추경 이후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5,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사업은 6억 2,839만 원을 집행하고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여비에서 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2,716억 1,640만 원을 집행하고 4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7억 8,612만 원을 집행하고 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은 1,8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679억 8,826만 원을 집행하고 1,5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4,699억 8,323만 원을 집행하고 9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고사업은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3,413만 원을 집행하고 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2,9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은 노인복지사업 공모 등에 2억 8,1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무관리비로 7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으로 974억 4,475만 원을 집행하고 2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9억 3,355만 원을 집행하고 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마케팅 지원 등에 7,849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24만 원을 집행하고 3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368억 3,416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8,274만 원을 이월하여 1,4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6억 8,6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56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9,6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윤희순 추모제례, 신사임당상 시상식, 강원여성 문예 경연대회 등으로 1억 4,54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으로 44억 3,0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156억 2,4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 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 등 3억 3,23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으로 56억 2,1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53억 3,030만 원을 집행하고 3,0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552억 2,161만 원을 집행하고 2,0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사업은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2억 9,679만 원을 집행하고 8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는 보건지소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비 및 운영비로 7,187만 원을 집행하고 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는 27만 원을 집행하고 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525만 원을 집행하고 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은 이동검진반 운영 지원 등에 4,735만 원을 집행하고 2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6,654만 원을 집행하고 1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295억 341만 원을 집행하고 1,3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77억 2,935만 원을 집행하고 1,3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1,5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은 사무관리비, 출연금 등으로 20억 3,975만 원을 집행하고 1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공공의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8만 원을 집행하고 1,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64억 4,187만 원을 집행하고 1,6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56억 5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641쪽입니다.-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5,9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6억 6,6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12억 1,685만 원을 집행하고 6,1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 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3억 8,769만 원을 집행하고 4,2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청장년층 귀촌인 정착 지원 방안 연구는 연구비로 94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방안은 연구비로 9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강원도 협동조합 기반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지원 모델 연구는 연구비로 59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강원도의 일ㆍ결혼ㆍ출산 변화 조사는 연구비로 4,9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은 1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는 청사관리 관련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7,771만 원을 집행하고 2,9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비로 8억 2,847만 원을 집행하고 1,8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532억 2,950만 원이며 2,533억 9,9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89쪽, 세출 결산은 2,506억 3,133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8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0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 심사 수수료, 본인 부담 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에 2,468억 8,282만 원을 집행하고 1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 진료비 부족분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25억 9,072만 원은 진료비 예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38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 1,01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7,35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1,14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으로 44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5억 387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3억 653만 원을 집행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659만 원,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9,159만 원, 청소년시설의 시설 개선 지원에 9,000만 원 등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1억 9,7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05억 1,016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7,043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3,97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73억 7,358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6억 3,537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6973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2억 7,000만 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7억 3,8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31억 1,140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등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9억 4,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4개의 기금이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은 97%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있어요. 사용처가 없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금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청소년시설 개선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7,000만 원을 쓰는데 여성복지 관련 권익 증진사업이라든가 여성 능력 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쓰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원도형 자활사업, 자활 지원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액 규모가 점점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고민이고, 줄어들게 되면 결국 원금에서, 적립된 기금에서 보충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게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앙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연계하는, 도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도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거리에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내고 공무원들도 다 내고 그러시는데 보면 사랑의 온도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얼추 금액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강제성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모금 실적이 147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모금 실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도하고 18개 시군, 일반 걷는 것 다 포함된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고 12월이 되면 각 시군에 배정이 되고, 또 시군에서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을 해서 통ㆍ반장님들이 가구마다 방문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내 달라고 하실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 시정해야 될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11월이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통ㆍ반장님들한테 너무 할당을 주니까,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 아닙니까? 통ㆍ반장님들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벨을 누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단돈 얼마라도 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니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죠. 문 열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또 1,000원 주면서 속상하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우리가 앵벌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달성을 못하면 자기가 채워서 읍ㆍ면ㆍ동에 제출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온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할 때, 기부 문화를 만든다는 게 사실 어렵죠. 강제로 달라는 것도 힘들고 스스로 내 줘야 하는데,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걷는 방법론에서, 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러운데, 수고스러운 만큼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앵벌이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액을 달성해야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도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강제할당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라고는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여기 8명의 위원님들한테 걷으라고 했을 때 어느 위원님은 걷어오고 어느 위원님은 안 걷어오면 미안할 것 아니에요? 그럼 자기 돈으로 채워서 낼 것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간 협의를 해서, 이ㆍ통ㆍ반장님들의 애로가 없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갈 건데, 금액을 배정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율적으로 걷어야지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오늘 결산에 대한 승인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회의 승인이 난 상태에서 도에서 재정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8월 31일 자로 공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도 워낙 많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의 세부사업이 제일 많아요.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일을 해 봤는데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소요되는 지출과는 다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애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항목을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늘 도에 질의를 하거나,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팀장이 세입ㆍ세출 등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행정팀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원들은 사실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행정팀장이 거의 리드해서 하는데 팀장이 베테랑이거나 거기에 대해 혜안이 있으면 능력껏 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팀장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세부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국내여비를 이렇게 따로 책정하지 않았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랬는데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넣다 보니 몇십만 원씩 남기도 하고, 예산을 통으로 놓으면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그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불용액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 항목이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뭐라 그럴까 간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여성가족연구원도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은 통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산에 대한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고민도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책 예산이라고 해서 정책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마다 여비를 따로따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 전체적으로 비능률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시도가 많은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정책사업 위주로 한다고 그럽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너무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우리 또한, 상황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여비가 다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느 기관의 1년 출장 수요에 따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통합적으로 세워서 다 쓰면 되는데, 저희도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시도의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또 공개프로그램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사업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고요. 여가원 예산이 올해 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마무리 단계 같은데 만약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8월 31일에 재정공시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8월 31일에 재정공시가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산 심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타 실ㆍ국에 비해 불용률이 낮은 것은 맞는데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들이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보조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100%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조금이 가서 실제 집행은 되는데, 사실 집행이 잘 안 되면 그다음 해 사업에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 표기된 숫자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 보조금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인건비성 예산이 많고 각종 연금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에 준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집행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하여튼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관련해서 5,8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것으로 희망키움통장 1ㆍ2가 있고 근로장려제도가 있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썼습니다. 돌려서 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12월 31일 자로 해 주다 보니까, 도의 정리추경이 3회까지 끝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실제 필요한 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여서 다른 과목을 정리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빨리 해 줬으면 3회 정리추경 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61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월액이 2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 사유가 무엇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중 교육프로그램이 잡혀 있고 시설에 대한 대관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7년 11월 23일 이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올해 2018년도 2월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예산 집행도 다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은 쪽에 있는 잼버리수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제패트롤잼버리라는 그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해서 지난 연말에 공사를,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가 그것 플러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연말부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치매환자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강원도 내 치매안심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는 18개 시군 중에 2개 센터, 동해하고 영월에 새로 오픈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8개소가 마무리되고 새로 신축하는 시설들은 내년 2019년도가 돼야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도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가 11%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한 2만 6,000명 정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치매안심센터를 도민들이 이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분들은 누구나 가서 사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전 검사 결과 유소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관에도 연계해 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치매검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치매안심센터에 의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일단 치매안심센터만 방문하면 기능별로 연계를 해서 후속 조치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새로운 인력들도 많이 투입되고, 강원도도 2019년 하반기부터 18개 치매안심센터가 다 운영되면 이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라고 권유나 지시를 하고 계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난번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어르신들, 특히 강원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강원도의 건강지표가 안 좋은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치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에는 도하고 시군, 모든 공공기관들이 협력해서 치매를 비롯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지표를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네요. 1%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4.71%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보면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가 최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4.7%인데 퍼센티지를 좀 더 올려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도청 차원에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고, 장애인 생산 제품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불용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주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데 올라와 있는 불용액 중에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에서 결산을 해서 올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ㆍ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부서운영경비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조금 많아요. 부서운영비경나 행사실비보상금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운영경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이고,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출장을 못가서 여비라든가 그런 게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신 요즘은 화상회의를 자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남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대상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에게 실비보상금이 나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된 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이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처리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55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은 거의 9억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한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양 의무 기준을 개편하면서, 저희는 강원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고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도 받아 보니까 오히려 수급 인원이 2016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대상 인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이 줄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한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명시이월액이 꽤 커요.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시설 공사를 하는 데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청소년수련원은 연중에는 대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연말이나 연초에만 할 수 있어서 11월 20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의 상수도 공사라든가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국제패트롤행사가 있었고, 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로 작년 연말에 못했습니다. 시설 부분은 올해 봄에 마무리를 했고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2018에는 다 진행되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원은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요, 잼버리수련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청소년수련원이나 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도 이미 한참 전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련원은 해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과 결산을 하실 때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이, 지금 기금이 103억 정도 되고 1억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맞지만 사실 18개 시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기금 하나만 바라보고, 공모사업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억 7,000만 원은 양성평등에 사용하기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본예산에 좀 더, 계속 기금만 조성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것이라면 뭐하러 기금을 조성하겠습니까?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기금을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확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 이 부분도 더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수요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요즘 여성 안전과 관련한 문제, 또 여성들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 지역 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건소에서 가끔 식품위생 위반이라든가 청소년한테 음주를 팔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는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적발 통계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위반 업소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2016년도에 한 4개소가 적발됐고, 공익신고의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지도ㆍ단속을 해서 나온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TV에 청소년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보다 아이들이 조숙하다 그럴까, 업소에 가서 주인을 속여서 피해를 주고, 한두 달 정지를 먹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청소년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청소년 관련 상위 법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사건의 유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업소 주인만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경상남도인가, 제가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에 청원서를 올려서 쌍벌죄로 만들어야 되겠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5명의 아이들이 어느 주점에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상 나이가 안 되는 몇 명만 바깥에 나왔다가 주인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살짝 들어가서 다시 앉는 것이죠. 그래서 단속에 걸리거나, 또 본인들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술값을 안 내려고 신고한다는 것 같은데, 간간히 주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뭘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게끔 따끔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청소년 관련 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고쳐 나가야 될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에 동해하고 영월군 2개의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6개 시군 중에 올해 6개가 추가로 개소됩니다. 그러면 올해 8개가 되고, 나머지 새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지역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어려움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인데 전국이 동시다발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 특히 농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채용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신분 안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센터별 구체적인 운영 상황은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 수급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ㆍ통장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ㆍ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타 의견인데요.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서 늘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나 조치사항들에 대한 것을 따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 전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이행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7월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를 해서 처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장ㆍ단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 내부적으로 처리 방향이라든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 전체에게 드리는 것으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메모하셔서 자료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통ㆍ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지역에 가면 열악한 상황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식품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지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전에 지도와 관리ㆍ감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작은 문제가 크게 변화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속초 지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정확하게 접근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거나 홍보해야 할 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기업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업주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지만 지역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기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