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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방달호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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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달호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사무국장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29일 윤두영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청취및의결의건,'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본지방의회와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 이상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상임위원회 활동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심의안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여자고등학교설립건에대한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방동 여자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아침 일찍부터 동작구 출신 교육위원이신 허재욱위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방동 여자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재욱위원으로부터 현재 진척상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또 요구사항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현재 허재욱위원께서는 우리가 비록 결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했지만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또 매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현실문제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더 질의를 요구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하든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기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임천식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서에 구의원 서명을 해줄테니까 그것으로 뒷받침해 주고 정 안되면 서면으로 합시다.)
네, 허재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총무국장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으로 법정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속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4억원과, 특별교부금 2,1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요부담금 4억원등 순세입금 88억7,100만원과 '92년도 본예산 중 도로건설사업 보상의 감소로 절감된 13억원, 여건변동으로 인한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비 1억9,4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19억1,200만원을 경정하여 총 107억8,3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승인 후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최소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경상비와 건설비의 비율은 30 : 70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75억2,800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총 13건에 50억7,900만원을 투자하고 추경예산의 67%가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량진 1동 224-1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0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확장에 3억5,000만원, 노량진 2동 249-37에서 291-4호간 도로확장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신설사업으로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에 14억원, 사당동284-53에서 288-49호간 도로개설에 11억3,200만원, 사당동 240-5에서 산44의 19간 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숭실대 주변 도로정비에 2억5,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흑석동 유수지의 디젤엔진 펌프 개량비 4억4,000만원, 하수도 관구 조사 및 준설비 2억1,4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 1억원, 유지관리비용 비축자재 등에 1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7건의 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로 동작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5억4,000만원, 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에 2억4,000만원을 투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등 설치 및 기전비에 1억8,500만원, 상도파출소 부지내 복합건물 신축비 4억5,900만원, 노량진 2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급여수당에 10억1,200만원, 소송배상금 2억2,300만원, 분동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5억3,800만원, 청소차량 등 정수물품 구입에 4억2,800만원, 취로사업비등 복지사업비 4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야간 급식비 등에 3억1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매립처리비 1억8,800만원, 보건소 운영비 및 하절기 공중위생 분야 등에 1억5,600만원등 총 경상비는 32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비중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확보를 위해 '92년도 본예산의 의료비를 일부 경정하여 반환금 재원을 확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확정후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이미 설립된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하게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특별위원장 박형갑의원, 간사 정문자의원, 위원으로는 전동근의원, 신명균의원, 조래준의원, 김숭환의원, 박원규의원으로 이렇게'92년도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규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동작구의회 의사를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구민이 있다면 그 목소리가 필히 반영되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충실하고 심도있는 질문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달호의장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박원규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안)청취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6월1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 명칭개정 건의요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 명칭이 동작교육청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지난 5월 14일 관악구의회에서 관동교육청으로 개정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동작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동작교육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 통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정문자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문자의원입니다.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악구청에서는 '92년 5월 14일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동교육청이란 명칭으로 변경토록 동작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관악구의회에서 질문한 의원의 의사로는 인정되나 관악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민 전체의 의사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 9개 교육청중 동서남북 중부 등 5개 교육청 외에 동작교육청이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는 동작관악구, 강동교육청은 강동송파구를, 강서교육청은 강서양천구를, 강남교육청은 강남서초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봐도 교육청 명칭 변경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작교육청이란 명칭은 '83년 4월 1일부터 10년 가까이 사용되어 동작구, 관악구 주민중 동작교육청하면 소재지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별안간 관동교육청이라 개칭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혼란과 행정가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저희 구 의회의원들께서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의원은 교육청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달호의장

정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관악구청으로부터 보내온 동작교육청의 명칭을 관동교육청으로 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다 설립되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노량진경찰서 하면 과거 노량진, 관악구, 방배의 일부를 전부 관할하게 되어 있으나 노량진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내에 설치된 교육청이 동작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내의 교육행정까지 하게 되니 관악구에서는 후에 생긴 동작구에다가 동작교육청을 세운 것이 좀 섭섭한 모양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의 관자를 위에다 붙여서 관동교육청이라고 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교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모를까 우리 의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관동교육청이라는 명칭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당치 않은데 한문자로 관동하면 관악, 동작의 머리글자를 따서 된 것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한글로 관동교육청이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관동이란 이름은 대관령 지방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동작이나 교육부를 관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강원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관동교육청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정문자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동작교육청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작교육청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관악구의 교육행정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관동교육청이라고 이름을 고치자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친다고 하면 동관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근관이니 동관이니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동관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관동교육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은 부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들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방달호의장

정문자의원님과 위병룡의원님께서 '관동교육청'이라는 명칭은 부당하다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안건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교육위원회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밀릴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는 단서로 넣어주십시오. 관악구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관악교육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놓으면 5년후에는 또 다시 동작으로 되돌려야 할 입장이니까 강력히 하시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시교육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관동교육청으로 바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강력히 해주실 것을 부술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원규의원님의 말씀을 추가해서 관동이라는 명칭을 강력히 반대하고 전원일치로 반대의결을 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악구의회 의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제7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제8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토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외자매결연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일본방문이 언론과 여론의 비난 대상이 되는 해외단체관광여행이 아닌 경제적이고 뜻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의원님들의 방일에 앞서 가쯔시까 구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시회 일정이 미정이고 빠른 시일내에 사전 답사반이 출국하여야 하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정이 있어 절차상 다소 순서가 바뀌게 되었으나 차기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는 비교적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홍운철의원을 위원에는 조래준의원, 박용준의원 등 세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시는 세분 의원들께서 이 자매결연 종료시까지 사명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를 추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추인해 주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의 추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홍운철의원으로부터 일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재 일본의 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약 60년 내지 1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대화해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국제적인 외교도 되고 우리 교포들을 격려해 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일본이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각책임제이고 지방의원들도 분명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이고 구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가서 배울 것이 뭣이 있습니까? 물론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고 시찰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연수를 빼고 방문이라든가 시찰로 바꿔 주세요.) (◇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 저의 보고 제일 첫머리에 해외연수계획이라고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해외방문계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수를 방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