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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7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8-10-16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10월 1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사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7만 9,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액 2만 7,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액 35만 2,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3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7,051만 8,000원으로 이 중 83%에 해당되는 3억 9,10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7,94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984만 2,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6,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872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1,7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6만 7,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현장점검반 수당 등 1,261만 9,000원,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6,227만 5,000원, 감사 분야 등 국제화여비 1,785만 7,000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789만 원,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4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146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431만 3,000원과 순수집행잔액 3,7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410만 원으로 이 중 3,98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 원입니다. 324쪽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시군 종합감사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60만 1,000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55만 9,000원, 도민감사관 연찬회와 우수활동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273만 8,000원,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 포상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320만 원으로 이 중 5,1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5만 4,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연극 공연 등 사무관리비로 2,211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회신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6만 8,000원,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청렴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396만 2,000원, 청렴문화 진단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청렴문자메시지 공모전 포상금 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이 중 1,7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만 5,000원입니다. 325쪽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 448만 6,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649만 3,000원으로 이 중 6,5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 3,588만 1,000원, 감사업무 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1,849만 5,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31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552만 9,000원과 순수집행잔액 1,5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예산의 대부분이 여기저기 감사하러 다니는 여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예산규모는 상당히 작게 느껴졌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비중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불용액이 감사관실 자체가 16.8%이고 그중에서 행사운영경비만 봤을 때도 23.6%로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은 전년도 회계감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모든 것은 아니고 특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결산서 324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전액이 불용이 됐고요. 325쪽의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20만 원이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전액이 불용되어서 보고할 때 지적을 받으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 건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 부분은 공직부조리 신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인데 실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인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보상금을 지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국장급 이상들은 공용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지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전액 지출이 안 된 사례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특히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명확하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이니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모 의원이 하셨을 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신고 된 건수가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알아야 신고도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고 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매번 지출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홍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됐으니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에는 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듣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거의 복사판과 같은 응답을 해 주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다른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이어서 결산서 2권 310페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 받은 성과가 나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등급이 목표였는데 5등급으로 미달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목표했는데 3등급을 성취하셔서 성과목표가 100%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우리가 아직 1등급이라든지 더 상위 등급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내부하고 외부를 다 평가합니다. 외부평가도 저희가 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평가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강원도 내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청렴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행사 부분을 많이 이행해야만 점수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직원이 실제 타 시도를 방문해서 많은 선진 사례를 찾아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감사위의 위상이라기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위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 단위에서의 청렴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결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시작 전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정말로 결산 때는 볼 게 없습니다. 사실 내용보다는 질이 우선이겠죠.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맨 위에 보면 예산에 대한 총계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000이었고요, 현액이 똑같이 4억 7,000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9,100만 원으로 잡혀서 지출이 똑같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7,9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감사위원회가,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가 여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집행잔액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위원회가 사업비보다는 여비 성격의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비율이 좀 높은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 같은 경우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셨어요. 4억 4,1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도민감사관님들이, 저희가 연혁이 상당히 오래된, 애향파수관부터 해서 20년 이상 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연임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정예화하는,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 정예화를 했고, 그리고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역량들을 상당히 강화시켜 줬습니다. 도민감사관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2기에 나눠서 교육을 하면서, 신고역량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교육시키면서 실제 역량강화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역량 강화가 많이 되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서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309쪽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전략목표를 보면 ‘도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 그리고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신속한 책임행정 구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수가 6개입니다. 달성지표 수도 6개라고 기재를 해 주셨고, 단위사업 수가 1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위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지표가 6개라면 6개 성과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사업 수를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개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단위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 수가 6개라면 단위사업 수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권 310쪽에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6개 성과지표에 대한 산식방법부터 달성률까지 쭉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으니까 맨 위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및 감사결과 공개실적이 백분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인데, 보시자고요. 고충민원 처리 실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제보 처리 실적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죠? 고충민원 처리 실적과 도민감사관 제보 처리 실적, 이 두 가지로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만족도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이 성과지표에 잡아주신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신다면 정량지수보다는 정성지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지표를 잡아주셨는데 실제 측정방식에서 보면 정량지수만 잡아주셨어요. 고충민원 처리실적, 도민감사관 제보 처리실적,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정성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모든 주무관님들,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차후에는 정말로 정성적인 지표에 의한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결산 질의는 다 하셨고요, 저는 감사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청하고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기존 업무보고서 뒤편에 다…….

심상화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언제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7월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 맨 뒤에…….

심상화위원

아니, 앞으로, 올 연말 안에 있습니까? 감사계획이 있냐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어디?

심상화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하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언제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10월 말, 강원도개발공사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

심상화위원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중점적으로 감사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자료냐 하면 영월군 행복주택 건립사업 완강기 개구부 공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옥계 산업단지 성토재 반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의 알펜시아 매각 TF팀, 지금 사업 추진 현황하고 실적,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는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감사를 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알펜시아 매각 TF팀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지도ㆍ감독 업무를…….

심상화위원

거기도 잘 모르니까요. 이것이 직보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어차피 예산을 쓰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실적이 과연 무엇인지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ㆍ감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펜시아 매각 TF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왜 못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감사라는 것이, 저희가 계획된 감사 위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 국이든 산하 공공기관에 무슨 민원이 발생됐다, 이런 협의점이 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의회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심상화위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장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하기가…….

심상화위원

그럼 저 개인으로 공식적인 감사요구 문서를 보내도 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을 검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원을 왜 합니까, 다 독립된 기관인데? 제가 그 감사를 해서 지금 추진된 사업실적을 보고 싶다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해 줘야지 제가 가서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펜시아 매각 TF팀이 그렇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도ㆍ감독 기관이, 소관 부서가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낼 수도 있고 감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없대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료가 없으면 투자유치과 존재 이유가 없죠.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도지사님 직속이라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못 한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 팀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의원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구한다고 하면 소관 부서의 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상임위 차원은 됩니까?
종용

조종용전문위원

예.

심상화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장

감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자료…….

심상화위원

감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죠. 알펜시아 매각 TF팀 감사 요구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도영위원장

감사위원장의 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심상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독립된 법인체인 것은 알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의원이 왜 독립된 법인체로 인정을 받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개인이 독립체로 인정을 받으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감사 요구는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 의회 차원이라는 개념이, 의회라는 이 조직도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개개인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것이 독립된 법인체이고요. 단지 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안을 편리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상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또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의장단을 만드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형식일 뿐인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어차피 말씀하신 사항은 형식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아니죠. 형식적 절차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서면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서면자료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감사요구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우리 위원회가 됐든 의회가 됐든 득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위원회급이 아니라 의장급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요. 지금 정말로 위험한 발상인 게 의회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제도를 갖고 막고자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사요구권이라든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시거든요. 의원들한테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사업계획, 예산, 그리고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명단은 제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지난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편성ㆍ운영됨에 따라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전반은 특별회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세입결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29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62억 4,654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에 162억 25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수납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5,577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2,61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군 부담금 70억 4,600만 원,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8,740만 원,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3,525만 원, 소방차량 등 불용품매각대 7억 3,091만 원, 소방차량 보험 및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1억 5,39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49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483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에 따른 기금 39억 5,533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 3,609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9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263억 1,226만 원으로 특별회계 자금운영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46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94억 5,825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1,061억 1,43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0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9억 638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액 2,752억 7,02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3,609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에 2,774억 8,9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48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731억 1,916만 원으로 2,727억 1,6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21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청사장비 현대화로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사업에 19억 5,3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646억 9,262만 원으로 1,642억 9,1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60만 원입니다. 이어서 904쪽 상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 2,2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61억 1,439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6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억 3,869만 원으로 7억 3,8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06쪽,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2,155만 원으로 첨단화재조사차량 보강사업에 집행잔액 없이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906쪽, 안전문화 생활정착의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은 예산현액 4억 6,095만 원을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에 전액 지출하고,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17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908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112만 원으로 1억 1,1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0원입니다. 이어서 909쪽,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특수구조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33만 원으로 1억 3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0원입니다. 910쪽 이후는 소방학교 및 소방관서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결산한 것으로 소방학교 및 16개 소방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억 3,407만 원 중 38억 1,9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335만 원과 지출잔액 87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2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63억 1,225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34억 7,801만 원을 지출하고 202억 5,28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8,13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사업비 낙찰차액, 속초 영랑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1,222쪽입니다.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557억 4,864만 원으로 445억 8,762만 원을 지출하고 105억 7,81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283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443억 3,809만 원으로 강릉ㆍ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사업에 58억 7,887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5,2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사업은 17억 5,831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4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260억 7,114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96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5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23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98억 2,586만 원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86억 7,7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12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55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24쪽 하단,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9억 8,8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4만 원입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8,025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해 6억 7,708만 원을 지출하고 3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26쪽, 예비비 운영은 예산액 5억 473만 원 중 6,000만 원을 강릉소방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로 변경하고 4억 4,4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8,150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보수 및 업무추진비로 2억 7,861만 원을 지출하고 2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1,228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80억 6,115만 원으로 163억 9,772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82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1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은 107억 3,213만 원으로 산악구조장비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539만 원과 전문구급장비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25억 7,9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33억 7,0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억 8,799만 원을 지출하고, 의료지도의사 운영 사업에 2억 2,4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4만 원입니다. 구급지도의사 운영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9구급대 지원 구급차 보강사업에 41억 4,9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67억 3803만 원으로 51억 8,66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82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17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현장활동 개인보호장비 구입 등에 47억 3,421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4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4억 5,2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30쪽 중단,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8,631만 원으로 5억 7,624만 원을 지출하고 1,00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3,497만 원, 소방홍보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구매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에 4억 9,609만 원을 지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에 4,5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2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2억 5,429만 원으로 43억 6,625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0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3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사업의 예산현액은 5,630만 원으로 상황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6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현액 44억 1,618만 원으로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소방관서 IP시스템 구축 등 119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사업에 13억 41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0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후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및 노후무전기 교체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23억 326만 원, 1,233쪽, 재난공유 스마트 톡 구축을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6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3,374만 원으로 SNG 위성차량 및 재난영상 전송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해 2억 3,3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1,234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951만 원을 지출하고 2,0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억 8,516만 원으로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경비로 2억 8,00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였던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6쪽,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75억 3,252만 원으로 139억 2,322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9,8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7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45억 9,381만 원으로 110억 8,023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6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에 26억 6,551만 원을 지출, 1,616만 원을 이월하였고, 구조장비 및 소방헬기 구매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119억 1,083만 원을 지출, 34억 4,0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36쪽 하단, 긴급구조대응체계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 3,870만 원으로 28억 4,298만 원을 지출하고 4,2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방헬기 보험료 및 운영, 특수구조단 관리 운영 등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사업에 18억 2,935만 원을, 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단 운영 등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업에 7억 1,365만 원을, 헬기구급장비 보강사업에 2억 9,99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9쪽,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19억 3,942만 원으로 19억 3,941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청사 보수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7억 3,070만 원, 교재제작 및 교육장비 소모품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을 위해 8억 309만 원, 소방학교 청사 및 장비 유지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청사 경영관리사업에 4억 5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예산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 전용ㆍ이체, 예비비사용,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09쪽 하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기준액 변동에 따라 부족분을 소방행정과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수에서 성과상여금으로 6억 7,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92쪽 상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실 내부공사 필요에 따라 종합상황실 소방전용통신망 확충사업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93쪽입니다. 예산이체는 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단 소속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특수구조단으로 2017년 6월 변경되어 2017년 당초예산 시 편성한 특별회계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관련 예산 9건, 7억 5,18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9월 강릉 석란정 화재진압 현장활동 중 순직한 강릉소방서 직원 2명의 장례비 6,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4,495만 원을 지출하고 1,50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부서류 896쪽,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10건으로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의 매연배출시스템 설치사업 이월액 3억 4,487만 원은 매연배출시스템 설치대상 안전센터 공사 미착공 및 신축공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소방장비 보강사업 이월액 38억 4,966만 원은 차량 구매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되고, 소방차량 제작에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이월액 3,124만 원은 신임소방사반 교육생 17명 입교 연기로 인한 피복구매 금액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의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설치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사업의 경우 신개발 우수장비 출시 지연으로 시설비 3억 1,992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4,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사업 통제단 장비운반차 구매 7억 원은 제2회 추경 반영 예산분으로 ’17년 9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방전용통신망 확충의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이월액 1억 8000만 원의 행정교환기 2식 설치사업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공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회 추경 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후 무전기 교체사업 이월액 5억 297만 원은 기존 무전기와 도입 중인 무전기 상호간 일부 기능 호환 불능으로 기술개발 및 적용 등 사업기간 내 교체가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의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운영장비 구매 이월액 3억 3,618만 원은 제작사 단독 공급 물품으로 제작사의 견적 제출 지연, 견적가 변경 등에 따른 협의기간 상당 소요와 외자구매 납품기한 장기간 소요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소방안전기획단 근무지 숙소 임차이월액 4,230만 원은 기획단 숙소 임차계약을 다년도에 걸쳐 추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소방서 소양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비 이월액 25억 1,987만 원은 당초 토목공사비 미반영 및 신축부지 내 거주민 이주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강릉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의 감염관리실 물품사업의 이월액 7,254만 원은 기초금액 과소 산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인제소방서 원통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비 이월액 12억 8,476만 원은 철근 납품 지연과 여름철 우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 10건 중 매연배출시스템 설치와 소양ㆍ원통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등 7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899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2017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으로 방호구조과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사업의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예산 1억 3,022만 원, 1억 1,873만 원은 안전헬멧 제작기간 장기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 및 특수방화복 성능검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특수방화복은 올해 8월 22일 정상 납품, 안전헬멧은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의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 2,336만 원은 특수방화복 성능검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2월 13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의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2억 5,024만 원은 제작사 단독 공급 품목으로 해외 제조공정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3월 28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903쪽,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2017년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5건으로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억 7,984만 원으로 이 중 4억 8,354만 원 지출하고 55억 9,6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신축공사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으로 화천소방서 신축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원으로 이 중 2억 33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6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천소방서 신축공사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계속해서 양구소방서 신축공사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원으로 2억 4,05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9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구소방서 신축공사 현재 공정률은 36%입니다.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26억 5,471만 원 중 26억 3,725만 원을 지출하고 1,6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차 사업 격납고 신축공사는 2017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 사업인 본단 건물 신축공사는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신규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00억 9,175만 원 중 72억 3,805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5,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는 2017년 5월에 현장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월예산은 추가장비 및 예비부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한 잔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정말 오랜 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결산 심사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중에서도 홍천소방서와 고성소방서는 징수율 100%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내년도 결산 심사를 볼 때는 양구소방서와 화천소방서가 같이 들어가서 18개 시군의 소방서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을 한번 볼까요? 820페이지요. 준비되셨습니까? 820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정책사업목표를 표기하신 건데요, 정책사업목표 내용도 같고 주요내용도 같고, 또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방법도 다 같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한 것이 16페이지 정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아마 일선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단위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내용이 같고, 밑의 1번, 2번, 3번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소방서의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 이름이 이 안에 같이 기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의 단위사업도 보면 청사경영관리,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안전문화생활 정착,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소방서의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소방서 명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26페이지를 보시면 성과분석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되어야만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과분석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무래도 예ㆍ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ㆍ결산 담당하시는 분과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9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03쪽의 행정운영경비 중에 소방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6억 7,900만 원의 전용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건비 101-01 보수에서 성과상여금으로, 303-02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의 내용이 뭐죠? 어떠한 성과상여금입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매년 1회 지급하는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에 저희 소방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에 2,387명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2,5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급단가가 직급별로 평균 3.4%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필요해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그래서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시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성과상여금인 것 같은데, 혹시 뒤에서 지원하실 거면 빨리빨리 지원하세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다면 지금 이 전용 사례는 잘못된 전용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일부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위사업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항이지만 여기에 전용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변경이 아니라 전용으로 보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전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전용 제한에 걸리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라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사안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목그룹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남상규위원

전용은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간에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에서 주고받는 것은 변경입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 내에서는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서의 그 변경이 목그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남상규위원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이죠. 목그룹 변경이 단위사업입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으로 잡아주셨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인건비 101-01은 전용으로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항목은 같은 기준인건비 항목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전용하신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집행부와는 다르게 소방본부 쪽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혹시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으면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건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이 된 것을 저는 전용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금에서 일부 되는 항목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있는데 여기의 성과상여금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과상여금의 성격을 여쭤본 것이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22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비비를 사용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1,223쪽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기반조성사업에 예비비를 6,000만 원 편성하셨고요. 이 부분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안타깝게도 우리 강릉소방서에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로 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만 이 예산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행사운영비에 예비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1,224쪽에 나와 있는 201-03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의 예비비가 들어가서 예산현액이 6,8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295만 1,000원이 집행됐고, 그래서 잔액 1,5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1,504만 8,130원이에요, 정확하게. 결산서에서 1,504만 8,13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15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51쪽에 예비비 지출 항목을 따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따로 정리해 주신 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의 금액이 다릅니다. 찾으셨나요? 1,151쪽요. 예비비 지출 정리해 주신 것에는 집행잔액이 1,504만 7,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결산서에서는 1,504만 8,130원인데,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원래 결산서라는 게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서에 강원도 119체육대회 운영이라는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9월 17일 저희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라서 저희예비비 편성 예산에서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6,800만 원이 현액이 됐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6,000만 원에서 저희가 순직공무원 장례에 사용된 돈은 4,495만 2,600원이고 실제로 집행잔액은 1,504만 7,400원입니다. 거기에 체육대회 운영의 행사운영비 일부 잔액이 합쳐져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남상규위원

그래서 1,504만 8,130원으로 조금 늘어났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예산현액이 6,000만 원이 아니라 6,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 예비비 지출 조서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잡아 주셨어야죠. 여기에는 장례비에 대한 예비비 하나만 잡아 주셨잖아요. 이러면 결산서하고 이 내용하고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같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면 두 개 사업을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용 사례가 하나 특별회계에서 나왔는데요, 1,292쪽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92쪽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 전용을 잡아주셨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사업으로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동일 사업 401-01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소방청 추진사업인 소방지휘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고 해 주셨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변경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방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청의 예산과와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하셔서 세목 정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처음에 전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전용 사례하고 동일한 케이스인데…….

남상규위원

동일한 사례이고 이것을 변경으로 했다면 그런데 이것이 전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건을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이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달라지잖아요, 이쪽 사업에서 저쪽 사업으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저도 사실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의 변경이 201-02에서 401-01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변경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전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남상규위원

그럼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강원도민들의 안전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의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궁금한데 원래 승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승진이 안 되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승진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아, 하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승진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옷을 바라보며) 저는 승진하시면 3개가 되시는 줄 알았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3급에 해당하는 준감 자리에서 2급에 해당하는 감 자리로…….

남상규위원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소방공무원들, 정말 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도민들이 편안한 삶이 유지되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수고를 하시는데요, 특히 저희 기행위에서는 소방본부가 나오면 많은 수로도 압도가 되지만 그 열의로도 압도가 되고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소방서별로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발견이 되는데요, 제가 보는 자료가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자료입니다. 여기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서요. 각 소방서별 세외수입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것,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과태료 수납으로 1건 잡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과태료 미수납, 144페이지부터입니다. 2005년도 것이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과태료 수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3년, 2016년, 2007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과태료 수납으로 여기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과태료 수납 같은 경우에는 통상 결재를 통해서 결손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미수납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효율적 운영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 외에 체납자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독촉을 한 후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부과했던 과태료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비교적 최근 몇 년 이내의 것이면 이런 절차적인 시간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한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무 장기간 가고, 또 저희 과태료에 관한 압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로 2003년 정도 것이고 이렇게 오래 끌고 왔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걸려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장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달리 결손처분할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와 관련된 과태료 비용이 아주 크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내이긴 한데 2003년도부터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중간에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 경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율하실 사항도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561억 6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7억 3,247만 원으로 이 중 577억 3,17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1,552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2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04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8억 1,400만 원은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및 적설 감시 기상관측장비 교체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특별교부세이며,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7,767만 원은 도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1,163만 원은 전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99쪽, 방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4억 9,828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6,82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만 3,000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6,819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은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520억 160만 원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입니다. 10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847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1,867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32억 1,792만 원이며, 미수납액 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901만 원으로 수납액은 3,827만 원이며, 미수납액 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4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9,400만 원은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특별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24억 2,704만 원은 동원자원관리사업, 민방위교육훈련 등 12개 사업의 국가보조금입니다. 102쪽, 보전수입 등 5,861만 원은 전년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01억 1,056만 원이며 이 중 1,075억 4,643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9,0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9,050만 원으로 이 중 22억 6,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738만 원 중 17억 9,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2억 3,210만 원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 1,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9,700만 원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9,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 내 테러사건 발생 대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테러 현장훈련 예산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예산 6,500만 원으로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6,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306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 3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7,5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3,000만 원,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3,2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1억 7,300만 원으로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예산 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30만 원 중 3억 6,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9,330만 원으로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전담팀 운영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지원 등 9,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2억 7,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6,807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6,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173만 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방재과 소관 예산현액은 1,028억 6,845만 원으로 1,013억 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3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방재정책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7,571만 원 중 3억 6,7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원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방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예산은 2,500만 원으로 2,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2억 7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67억 192만 원 중 751억 4,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1,3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015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46만 원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은 4,600만 원으로 재난 분야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4,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6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269억 7,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53억 9,000만 원 중 338억 3,616만 원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15억 1,3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급자재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4,0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해 이월사업 및 시군 보조사업 118억 3,73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예산 7억 9,200만 원,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16억 5,855만 원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611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3,4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257억 5,471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1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90억 9,6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016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5,159만 원으로 39억 7,934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392만 원으로 34억 3,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2,180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해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동원자원관리 예산 840만 원은 인력동원훈련에 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예산 9,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도 직접사업 예산 1억 1,250만 원과 시군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예산 7,603만 원은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등에 6,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2만 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1,000만 원은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등의 추진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6,32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 1,504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지원 5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884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0억 8,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 8,530만 원은 예비군 향방작전 소요물자 지원 등 8,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3,520만 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2억 4,000만 원, 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 구축 1억 5,00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3억 4,86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721만 원으로 4억 6,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예산 2억 7,61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등 2억 6,3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2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예산현액 2억 5,111만 원 중 센터 사무실 운영 및 사업 위탁비용 등에 2억 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특성상 계약 종료일인 2018년 2월 목표 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3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040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등으로 2,7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8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72만 원 중 4,7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4만 4,000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6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 9억 원은 본 사업이 설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최소 180일 이상 필요한 사업이나 2017년 9월 중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방재과 소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15억 1,367만 원은 총 사업계획 변경 1건과 설계 중인 사업 등 7건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비상기획과 소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 3,630만 원은 계약 종료일인 2018년 2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방재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4,015만 원은 2018년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대금으로 납품 기일이 남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98억 4,676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조성액은 187억 7,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먼저 수입 예산현액은 259억 7,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261억 3,907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6,24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1,906만 원 및 그 외 수입 8,000원을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254억 5,756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193억 75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1억 5,000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결산입니다. 먼저 수입예산현액은 200억 9,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90억 9,758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190억 9,65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 259억 7,196만 원 중 261억 3,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2억 원 중 1억 9,3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8만 원이며,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1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재난ㆍ재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은 3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성격의 특성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억 7,550만 원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추진 7,9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4,000만 원,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3,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0만 원이며,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5,000만 원 중 4,9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비 10억 원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비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교체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3억 7,3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97만 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 1,000만 원 중 4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9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액 200억 9,104만 원 중 190억 9,7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 기금 예치금 지출액은 187억 7,877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구호 지원 6억 원 중 3억 1,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 8,1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장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중에 비상기획과 명시이월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상기획과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이월금액이 3,6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계약 종료일이 2018년 2월이며, 또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용역업체에서 70% 이상 취업률을 달성했을 경우에…….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취업률 확인이 됐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7년도 실적은 74.9%로 나왔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결산서 2권의 3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74.9%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결산서 작성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월말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 결산서 작성 기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7년 12월 31일 연말…….
미모

안미모위원

작년 12월 31일 자잖아요. 취업률 확인은 언제된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금년 2월, 계약 기간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명기를 여기에 하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고 2018년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어디를 보시냐 하면 결산서 2권의 38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취업률이 나와 있던 똑같은 권의 387페이지입니다. 거기 정책사업목표가 군ㆍ관 교류행사 추진으로 군ㆍ관 협력 증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내용 맨 밑에 보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3,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2017년도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74.9%는 저희가 교육시킨 인원 중에서 74.9%를 취업 알선을 했다는 실적이고요. 여기의 달성률 100%는 저희가 70% 이상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100% 달성으로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취업률을 파악하신 것은 2018년 2월이고 이 결산서 작성 기준일은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100% 달성은 아닌 거죠. 더군다나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100%로 됐다는 것은,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특이하게 사업기간이 2월까지 끝나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전체사업을 봤을 때 당초에 목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봐서 100%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차피 결산서라는 게 기준일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수치를 적으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재난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구호기금의 설치 연도가 2016년 12월 30일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

김경식위원

아, 재해구호기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재난안전실로 2016년 12월 말에 이관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초에 시작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는데…….

김경식위원

아니, 재난안전실에서 관리 시작한 것, 그전에는 다른 데서 했으면 2017년 1월부터 관리를 시작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니까 기금이 19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작년에 190억 정도를 이체를 받으신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자수입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1년 치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작년에 결산 결과 이자수입이 101만 원…….

김경식위원

이게 쓴 돈은 3억 정도 썼네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187억 정도가 남은 것이고 평잔이 187억 정도 되는 건데,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면 이율이 0.0005% 정도 되겠네요.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기금 같은 경우 관리는 재난안전실에서 하되 운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금을 어디에 맡긴다든가 이런 것…….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90억인데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평잔이 187억인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 결산서상에는 이자수입이 100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례적이죠? 190억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200만 원은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결산서 2권 8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문상담요원 인건비가 2,500만 원 증액이 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에서…….

김경식위원

그렇죠, 당초 금액은 1,5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7월 26일 자로 4,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사유는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증액인데 증액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당초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2,500만 원이 증액해서 4,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1,250만 원이 변경돼서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1,250만 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국비가 1,25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그게 취소되어서 추가로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1,250만 원이 안 내려왔는데 왜 곱절이 들어갔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김경식위원

전문상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40명입니다.

김경식위원

당초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당초는 1,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경식위원

이것이 인건비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인데 전문상담요원이 상담활동을 했을 때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40명 전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상담활동을 하는데…….

김경식위원

시간별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상담활동을 할 때 활동시간에 비례해서…….

김경식위원

수당의 성격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의 성격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네요. 국비 1,250만 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1,250만 원은 국비 외에 별도로 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니,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을 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1,250만 원이 취소됐는데 조금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500만 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상담요원이 140명 정도 됩니까? 많으시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전체 인력풀을 140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수당을 어떻게 주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잘 모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일에 얼마씩 주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구호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해구호기금 190억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이관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자수입 잡는 것이 세부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김경식위원

100만 원만 빼고 이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져갔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출금을 받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김경식위원

하여튼 보고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죠, 우리 회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에서 1,2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는 건 이번에 처음 지원되려던 것이 취소된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지금 혹시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저희 도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하여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불특정하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매년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이재민이 발생하면 심리상담사가 바로 투입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는 우리 도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 도비를 우리가 경상보조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을 한 것이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구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하다가 2017년부터 방재과로 이관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것이…….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과거에는 계속 구호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왔습니다.

허소영위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자체의 전신은 오랫동안 그쪽에서 있어 왔던 것이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겁니다.

허소영위원

있어 왔던 것이고 작년에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추적해 봐야 합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008년입니다.

허소영위원

2008년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적십자사에 위탁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상담인력이 140명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상담인력들이 어떠한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나 현황 파악들을 하고 계시나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상담사는 여러 종류가, 의사도 있고 심리회복사도 있고 해서 140명인데 실제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트라우마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아마 충분히 정보를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지만 최근 3년간 자료는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3년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예산ㆍ결산 사업계획서, 실적, 구성인원, 이 정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이 센터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까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인력을 보면 상담사들이 의사, 교수, 정신보건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복지사, 심리강사, 이런 다양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분들이 재난현장에 직접 적십자 직원들과 같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개괄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다양한 직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당도 다양하게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의사한테 지급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그런데 수당은 동일하게 지원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기금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된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기금에서 항상 인건비의 일부 지원을 했었나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그렇게 긴급히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요청 오면 저희들이 적법성, 적정한가를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본예산 자체는 인건비가 아니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수당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지속적으로 불특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그렇죠. 금년도도 보면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몇 번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략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도 세우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일정액 해놓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 잡히는 예산들은 추가적으로 잡히는 예산이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본예산에도 일부는 들어가 있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우리가 그냥 통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규모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잡아 놓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몇 년간의 추이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주 완전하게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잡아둔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지금 현재 적십자사에 위탁을 해서, 다양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건지원이 1,900만 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추가해서 4,000만 원이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이전되는 비용인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이것은 국고에서 나가는 돈인데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국고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

허소영위원

국고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안 내려오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당초에 특별교부세 지원 예정으로 있다가 취소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했던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 부담으로 하던 예산만큼 두고, 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안 나오면 또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나 그렇게 확보하는 형태로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확보 못 하면 기금에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통상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 뭔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ㆍ재해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의 비용은, 지자체에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그때그때 한다고 하지만 특별교부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원래 국고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법에 국가 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요청하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있고 국고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허소영위원

이 항목은 특별한 경우로 지정이 돼서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개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일부 인건비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드리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3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재과 사업인데요,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사업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도 직접사업에 대한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420만 원인데 3,37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3,400만 원이 아니었네요, 342억이었네요. 337억이 집행이 됐고요. 15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4,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7년도에는 41개의 지구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남상규위원

41개 지구의 사업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개별사업이 41개였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된 게 15억인데 이 15억은 몇 개 사업의 예산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7개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 이 1건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개 지구…….

남상규위원

1개 지구입니까? 사고이월된 이 1개 지구는 어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삼척시 관내 석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예산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총사업비는 42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42억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계속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보통 2년~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7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에서 석포 넘어가는 지방도사업입니다. 비탈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2017년도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16억 8,000만 원 중에서 다 집행이 되고 4,015만 원이 사고이월된 건가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관급자재 철근 납품 기간이 남아 있어서, 철근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남상규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금년도도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2018년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잔액은 발생할 수가 없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명시이월사업이 41개라고 하셨는데…….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명시이월사업이 7개.

남상규위원

7개라고 하셨는데 7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전부 원주 본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면 덕두원지구하고…….

남상규위원

춘천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거기에 두 군데 있고 영월이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명시이월된 7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작년도에 이 지구가 대부분 설계지구로서 설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 기간을 금년까지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행안부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돼야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월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설계 기간이 금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남상규위원

설계 기간이 금년까지면 설계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나왔는데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합니다.

남상규위원

설계가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이뤄졌지만 설계 기간 자체가 2년이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그래서 설계 끝나면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도 예산이 투자되어서 시행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남지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혼재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번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안전에 대한 확보가 재난안전실의 최대 과제겠죠?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더더군다나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성과보고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조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79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도민 안전문화의식의 확산과 정착,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의 역량 결집, 재난유형별 방재 인프라의 조기 확충,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강원도민들은 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의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한번 볼까요? 6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네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성과지표가 하나고, 달성지표가 하나고, 단위사업이 하나고, 예산이 3,000만 원, 382쪽에 정책사업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훈련, 그래서 초기대응 능력 강화하고 시군 소방, 관리주체와 합동을 해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구조 훈련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성과지표에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단위를 회라고 잡아주셨어요. 그러나 측정산식을 보니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적이라고만 해놓으셨는데, 2016년 달성성과는 0이고요. 2017년 달성성과가 1입니다. 1회를 했다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합동훈련을 1회 했다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한 번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한 번을 했는데 달성률이 100%예요? 1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딱 한 번 했는데 달성률이 100%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합동훈련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하고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기용입니다.

남상규위원

6개 시군에서 68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한 번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100%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성과지표 측정할 때 단위를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은 저희가 6회 한 것이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6회인데 여기에 왜 실적을 한 번으로 해놨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통틀어서 그냥 1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가 될까요? 예산이라는 게 성과관리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사업은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예산의 성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성과관리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관리 문제보다는 저희가 측정단위를 쓸 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본 것은 정책사업인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단위사업에 들어가 보면, 389쪽에 재난관리 능력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재난관리 능력 강화 단위사업이 2개예요, 388쪽과 389쪽에. 어떻게 똑같은 이름의 단위사업이 2개가 있죠? 또 두 번째 재난관리 능력 강화 단위사업에는 세부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사업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정책사업에 있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여기에서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정책사업이 맞는 겁니까, 세부사업이 맞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사업은 맞고요, 세부사업명을 쓸 때 저희가 조금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이 표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단위사업, 재난관리 능력 강화사업은 왜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마 단위사업별로 재난관리 능력 강화사업 성격상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느라고…….

남상규위원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사업과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과 단위에서 편제되는 사업이 정책사업인 것이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정책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단위사업이에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체계가 있어서 발생이 되는 건데, 똑같은 이름의 재난관리 능력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답변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자료 생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파악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세출예산사업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옮겨서 해놓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작년도 세출예산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 능력 강화로 해서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재난관리 능력 강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비 받는 것은 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쉽게 구분하려고 두 파트로 나눈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좀 잘하셔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실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표 산정이라든가 지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재난안전실이 타 부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 문제가 중요한 만큼 사실 이런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표 산정이라든가 목표 설정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대체적으로 지표를 보면 정량적 지표 위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안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정성적 지표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목표 달성 실적을 내다 보니까 또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런 부분의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389쪽을 한번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해서 3,000만 원 정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주시를 대상으로 안전시범사업을 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장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에 완공돼서 저도 7월인가 원주에 가서 시군에 관련 부서 직원들 전체 해서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각자 시군별로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어린이 안전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원주시에 도비 지원해서 해 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담당계장, 과장, 실무자 다 와서 같이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날 평가할 때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는 다소 성과가 있지만 기타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까지 파고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서 현재까지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추가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신 시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원 조례가 있든 없든 해당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례는 없어도 되는데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한 시군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추진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추진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상세기록이 전송되고 그래서 정확한 시스템 관리가 되는 건데, 사업을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시스템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봐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필요성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만약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주ㆍ춘천ㆍ강릉 같이 놀이시설이 많은 데는 많이 들고 적은 군에는 적게 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원주도 3,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원주에 몇 군데 설치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몇 개소인지…….

박병구위원

500개소 정도 하지 않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놀이시설 현황을 쭉 보니 강원도 전체에 1,959개가 나와요. 전체 1,959개소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추계를 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든 어린이집, 학교, 공원 해서 한 1,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959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 정도면 18개 시군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안 해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에서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제대로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따져보기에는 아직, 제가 미흡하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의 어디가 고장 났고,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그 부분을 주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많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것을 선뜻 하겠다고 나선 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계속 검토만 하실 건가요? 검토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하도록 내려보내는 그런 성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박병구위원

아니, 강제로는 못 하신다고 해도 시범사업일 때는 돈을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범사업은 결과가 나왔는데 시군에서…….

박병구위원

아까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평가를 하셔서,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권장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여기서 사양을 시킬 건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자체로는 지난번에 8월에 가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저희 도 자체로는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하기는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박병구위원

그럼 평가는 벌써 내려진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박병구위원

안 하기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보류하는 것으로…….

박병구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기능보다도 더 좋은 기능인데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행안부 것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행안부 것도 안 하고 도에서 주문하는 것도 안 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구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이든 경기도든 여러 도시들이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기타 도시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일부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약간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보고 갔으니까 자기네들 어린이 놀이시설 수를 봐서,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시험만 해보고 결정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박병구위원

권장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 수용을 하고 안 하고는 지차체가 알아서 해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권장사업으로 보신 거죠? 거기에 3,000만 원을 투입하신 것이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500만 원 도비…….

박병구위원

시비 매칭해서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6,000만 원입니다.

박병구위원

도비가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도비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3,000만 원을 했고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6,000만 원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시죠,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결산서 392페이지하고 393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뭐죠? 우선 풍수해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풍수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한창수위원

예,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그런 동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몇 % 해 주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보험 상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창수위원

권장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보험이 다 그렇습니다만 피해를 안 입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금년도 하반기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가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수위원

본인 부담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본인 부담률이, 그것도 시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2억 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100% 소진을 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럼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재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풍수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풍수해 보험을 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축산시설 피해 이런 부분을, 실제 풍수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지금 재정 지원도 적극 하고 있는데, 이게 딜레마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풍수해 가입대상이 주택일 경우에는 세금 부과, 재산세 부과 대상 건수만 하고 있고 온실은 농림부에서 고시한 시군을 전수조사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추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55%, 도에서 2%, 시군에서 8%, 자부담이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5%도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데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이고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자기 부담이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을 적극 유도해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가입을 한번 뽑아 봤는데 대상 전체 30%가 가입한다 이러면 도비가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50%가 가입한다면 도비 부담이 한 7억이 들어갑니다. 100% 다 한다 그러면 도비만 한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가입을 유도하면서도 어느 선까지 가입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국가나 저희 도도 한 30%까지만 가입을 시켜도 적정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애쓰셨고요. 예산만 보게 되면 이 사업의 어떤 형태나 행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100% 예산이 소진됐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해서 가입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창수위원

일단 설명이 그러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입을 굉장히 안 해요. 이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적었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100% 소진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려를 많이 해서, 요새 강풍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풍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풍수해는 이상이고요. 39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수ㆍ유실ㆍ고립 위험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붕괴위험지역…….

한창수위원

그것은 따로 할 것이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위험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는 침수ㆍ유실ㆍ고립 위험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17개의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얼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은 269억…….

한창수위원

약 270억을 100% 소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발주는 입찰로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입찰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설계 변경이 많아요. 주민의 요구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발주한 금액과,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7년도 사업은 17개 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7개 지구의 발주 금액과 그 이후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건과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하신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이것도 같습니다. 자료로 입찰 금액과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든 그런 내용을 요구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