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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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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10월 18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서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를 위한 중국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 4개의 기타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6,34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5조 7,16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5조 2,909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41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7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2,01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5조 2,81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6%인 4조 9,185억 원으로 그 차액은 3,628억 원입니다. 이 중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2,40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제 수납액은 5조 2,81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5%인 79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그리고 국세 부가가치세 수입인 지방소비세 등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4.6%인 4조 9,185억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에 대한 각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25%, 문화 및 관광 분야 15.8%, 농림해양수산 분야 10%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3%인 5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초과세입과 도비 집행잔액이 각각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년보다 예산추계에 적정성과 집행잔액 최소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어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33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4,35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3,724억 원입니다. 이 중 2018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신설학교 심사대상 일부 학교에 대한 설립 불승인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사유가 본 회계연도에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조 68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50%인 6,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였던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본 회계연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른 2017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4조 4,659억 원, 부채총계는 1조 1,256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 3,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산은 전년 대비 4.4%인 6,06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용은 4조 6,429억 원, 수익은 5조 2,59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161억 원으로 자체조달수익 증가에 의한 것이며 전년 대비 2,0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여 성과분석ㆍ보고를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분석결과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182개, 단위사업 47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72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8개, 달성 375개, 미달성 39개로 성과달성률은 91.7%이며 미달성한 39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8억 원으로 이 중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등 37건, 15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 원을 지출하고 46억 원은 이월, 1,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49억 원입니다.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현장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비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5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76회 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의회가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에 대해 집행과 결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님들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강원도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생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입ㆍ세출 관련 제장부를 대조ㆍ검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확대 및 감면방안 강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 개선 권고, 강원상품권 운영 효율화 방안 강구, 동계올림픽 유ㆍ무형 자산 사후관리 철저, 보조금 운영 및 집행관리 철저 등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3건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3건은 재정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지난 13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석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손인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결산액은 5조 7,168억 2,3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318억 31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을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2%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한 5조 2,908억 7,045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9억 7,371만 원, 집행잔액은 696억 4,64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9%, 이월률 4.9%, 불용률 1.2%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이 5.4% 증가함에 따라 불용률은 5.9%가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2,812억 6,25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8억 3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5%로 전년 대비 0.2%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3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3%가 감소한 4조 9,184억 4,50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6%, 이월률 4.8%, 불용률 0.6%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은 0.7%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3%, 불용률은 0.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8쪽, 실ㆍ국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소방본부 99.9%, 보건복지여성국 99.7%, 문화체육관광국 99.5%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올림픽운영국 81.2%, 건설교통국 82.8%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총 325억 9,314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이 144억 5,652만 원, 녹색국 35억 2,978만 원, 올림픽운영국 35억 95만 원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실ㆍ국별 결산현황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 예산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성질별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 등 4개 부문은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쪽, 예산전용은 7건에 24억 7,312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386만 원에 비해 전용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연례 반복사업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9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조직신설에 따라 총 360건에 1,726억 8,32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0쪽,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67억 9,176만 원의 56.4%인 150억 9,724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105억 2,288만 원이 집행되었고 45억 6,20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3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502억 9,764만 원으로 명시이월 44.8%, 사고이월 16.1%, 계속비이월 39.1%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127건에 1,122억 1,28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가 이월되었으며 국비교부 지연 및 미교부, 사업공기 부족, 사전절차 이행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쪽, 사고이월은 총 61건에 401억 9,1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가 이월되었으며 사업기간 부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사전 의회 의결 없이 다음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ㆍ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 사유의 발생 시기,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계속비이월은 총 45건에 978억 9,33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8%가 이월되었는데 모두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9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355억 6,110만 원으로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10.8%, 지역자원시설세 2.1%, 의료급여기금운영 58.2%,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9%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납률은 현액 대비 100.5%,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4.2%가 감소한 3,724억 2,53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36억 7,608만 원, 불용액은 370억 5,3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개 기금에 1조 687억 6,703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0.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8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6.1%가 감소한 4,429억 2,942만 원이며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6.8%, 기금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0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0.1%가 증가한 9,912억 7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1%, 기금이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998억 원, 지역개발채권 7,914억 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쪽,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1.7%가 증가한 11조 2,431억 3,671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8.3%, 일반재산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4쪽, 성인지결산액은 107개 사업에 4,863억 7,536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6개 사업, 156억 3,91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강원도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맨 처음으로 조정하여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후에 자리 이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열리는 제6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ㆍ제3항ㆍ제4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별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해당하는 실ㆍ국ㆍ단장님들만 대기하셨다가 본질의와 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ㆍ단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때는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번 심사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 관계관님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결산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 사유하고 미수납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어딘지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안 와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심사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하고 안후이성의 국제문화교류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러시아 연해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바뀐 경위하고-1,500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이 쓰였습니다.-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심사자료 296페이지에 보면 드론스포츠 국제조직대표단을 초청해서 동계올림픽 관람한 것이 있는데요, 애초의 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된 이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잘 메모하셨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심상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월사업비, 세 번째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취득세가 36억 3,238만 원, 지방세가 7억 2,703만 원, 지난연도 수입 43억 4,548만 원으로 89억 5,344만 원이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세기간의 전산입력이 착오되고 이중부과라든가 납세자가 이중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래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시스템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중으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좀 더 면밀히 수정하고 보완ㆍ개선시키는 그런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반복, 단순 이런 부분이 있고 숫자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군 세무직공무원들과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641억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월사업비가 2,641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 작성과 예산편성을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적게, 거의 없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추세를 보면 제가 본 최근 3년 치 자료는 그래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수립 단계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불용예산이 총 325억 9,31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행위 소관 부서다 보니까 실장님으로부터 불용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올림픽운영국이 35억 95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더한 것은 녹색국은 35억 2,978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사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것은 전반적으로 처음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고 보고요,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나온다면 다른 실ㆍ국에서는 정말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은 맞는데, 제가 자꾸 지난 일을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을 보시면 불용액 자체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게 있으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우리 도청 담당공무원부터 간부까지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전반적으로 잘한 실ㆍ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군데의 실ㆍ국을 짚어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문화관광 이쪽에는 올림픽 관련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이건 제 추측인데요,-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큰 행사인 올림픽을 잘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부터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잠시 후에 보충질의할 때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회의 결산승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8월 31에 재정공시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기행위에서도 남상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통은 6월 전에 결산심사를 하고 올리는데 8월 31일에 전국 시도가 재정공시를 올림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법령만 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를 받은 후에 올리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다면 추가로 수시공시를 통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전에 있었던 선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었던 2006년, 2010년은 10월 27일, 10월 말에 공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9대 때인 2014년의 경우에는 8월 31일에 공시를 하면서 “10월에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공시를 하겠습니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 같은 경우 저번 회기 때에는 본 예결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리 공시를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 결산검사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위원회의 최재연 위원입니다. 결산서Ⅱ의 124쪽을 보면 7-1에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주식 던디360동해개발공사 취득원가가 6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부가액이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던디360동해개발공사는 2017년도 5월 22일에 청산으로 인해 종료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부상 털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결산서Ⅱ의 124페이지요. 장기투자증권 7-1 맨 밑에서 중간의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투자주식 던디360동해개발공사에 6억이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22일에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부가액이 남아 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2017년 12월 말에 공유재산에서 변경처리 누락이 되지 않아서 2018년 1월에 삭제처리를 했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018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삭제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삭제처리를 하셨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후에.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결산서에는 삭제처리가 안 되고 나왔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되는데 경미한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실수라기보다는 이 결산서는 감사원에 소장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경미한 처리라고 해서 6억이라는 돈이 영구 소장되는 쪽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 초에 삭제를 해 가지고 아마 다음 번 결산감사 때는 반영이…….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자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의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강원도민회관 대부사용에 따른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1억 1,377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왜 미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는 예전의 강원도민회관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모두 쓰는 건 아니고요, 지하 1층하고 여기는 도내 농산물을 파는 센터가 있고 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급의 병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대료가 밀렸는데 2018년 상반기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은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까지는 1년~2년이 아니라 계속 임대차 관계로 되어 있었던 곳이라서 양해를 해 줘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영사정이 좋아지면 없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기관에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잘 낼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온정에 의해서 계속했으니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2분기 정도 밀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약서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Ⅰ권의 11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표가 나와 있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 6.6%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6.6%가 어떻게 나왔죠? 단순히 그냥 평균을 내서 2013년과 비교해서 6.6% 증가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나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2016년도 것을 보세요, 2016년에는 6조 9,000억인데 2017년에는 5조 7,000억입니다. 벌써 쭉 줄었는데 6.6% 평균 증가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면, 그냥 퍼센티지만 보면 ‘아, 강원도의 예산이 6.6%씩 계속 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은 e-호조라는 예산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 산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한 번 더…….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결산을 2015년부터 봤어요. 강원도의 세입예산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도가 6조 9,891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5조 7,168억 원으로 줄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1조 이상이 줄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을 했잖아요. 1회 추경 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5조 166억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보다, 물론 나중에 추경이 남아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추경에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7,000억 정도가 또 줄어들어요. 지금 강원도의 세입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런데 자료에 연 6.6%가 증가했다고 써놓으면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수납액의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1조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348억이었는데 1조 이상 예산이 준 상태에서 30억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미수납액이 줄어든 건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액수로만 따지면,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이 준 게 맞지만 예산이 1조 이상 줄었어요. 그랬을 때 줄었다고 봐야 되느냐, 전체 세입예산을 대비했을 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일견 타당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깊이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시나요?
준섭

김준섭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있을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이 자료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5쪽을 잠깐 봐 주시면 이것을 봤을 때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조, 4조, 4조, 5조, 5조 이렇게 해 가지고…….
준섭

김준섭위원

2016년까지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6년은 조금 줄긴 했지만…….
준섭

김준섭위원

2016년까지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2016년보다 2017년에 1조 이상 줄어든 건 확인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고 나서 다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그냥 지금 듭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2016년 빼고요, 2015년하고 2017년을 단순비교하면 3,00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1회 추경한 것을 비교하면 7,000억이 줄어듭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거든요. 기조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같은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입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수납액이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사실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어요, 작년에 53억이었고 올해 41억이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도 41억이었어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결손처분액이 53억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이 1조 이상 감소하면서 41억으로 낮춰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분석할 때-세입이랑 미수납액이랑 결손처분액을 분석할 때-과연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준섭

김준섭위원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예산규모가 2016년보다 4,000억 정도 줄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99.4%로 퍼센티지는 똑같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준섭

김준섭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질의가 안 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라 딱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세출 쪽을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디 예산이 늘었는지를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서, 13쪽을 보니까 2016년과 2017년을 대비해 봤을 때 공공질서 및 안전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크게 감소했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게요, 집행잔액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세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세입이 어디에서 크게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13쪽을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액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 건설, 교통 등 SOC 쪽에 있어서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이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OC사업들이 반짝 늘어났다가 끝나고 나서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관 부서 국장님들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인데요. 일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예비비 지출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가지고 옴)

남상규위원

이번 예비비 승인에 대한 모든 게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5쪽부터 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보면 “2015 그란폰도 대회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 5,9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15년도 대회에 대한 사고 손해배상금이 이제 나왔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그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자전거대회였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놓고 소송이 붙어서 아마 결론이 난 뒤에 지출이…….

남상규위원

’17년도에 결론이 나온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는데요…….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도에 사고가 났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 사고에 대한 배상금까지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난 후인 이번에 예비비 지출로 편성이 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도로관리태백지소에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지방도 595호선 각동교 노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우려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긴급복구 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2017년 4월 5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4,400만 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예비비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쪽을 또 봐 보세요, 7쪽 두 번째를 보면 똑같은 사업에 예산 30억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7월 7일이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동교 노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우려로 인해 사업비를 편성했다면 이 사업은 예비비 편성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남상규위원

다리 노후 개선을 위해 충분히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지적하셨던 6쪽 부분은 각동교 노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우려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긴급복구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싱크홀,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게 되어서 이월이 됐고요.

남상규위원

싱크홀요? 이월사유가 싱크홀 때문이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고 나서 다음 것은 같은 건데요, 공사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응급복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 편성 건은 아니에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 거예요, 다리 노후에 대한 개선안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보이는데, 사업비도 한번 보자고요. 1차 사업비를 2억 2,000으로 편성했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때문에 1억 4,400은 이월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가서 또 다시 30억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1차 사업비의 몇 배죠, 30억이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4배 정도.

남상규위원

이것은 사업 편성의 오류 아닙니까, 설계 오류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비비 지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해도 되나요, 도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중복 편성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사업비 2억 2,000의 예비비 편성도 의아심이 드는데 3개월 만에 30억을 추가로 배정을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 하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빙상시설과가 있습니다. 컬링경기장 건설 국고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하셨어요, 3억 6,000을.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빙면온도 유지를 위한 컬링센터 냉동기 추가 임차 경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빙면의 온도 유지를 위한 냉동기 임차권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런 것까지 예비비에 편성이 돼야 합니까? 물론 예비비는 예산 외 추가되는 부분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컬링장을 건설하고 빙면온도 유지를 위한 냉동기가 필요하다는 설계가 나오면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처음에 구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냉동기 하나도 설계를 잘못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름에 더위가 심해지고 하니까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실장님이 주로 보신다는 이 책입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성질별 증감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비용이 먼저 나와 있고 밑에 수익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재정운영 결과를 도출해 놨는데요. 정부 간 이전비용과 정부 간 이전수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간 이전비용을 보면 ’16년 대비 ’17년도에 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 간 이전수입요?

남상규위원

이전비용요, 이전비용이 1,55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5% 증액이 됐는데, 이전수익을 한번 볼까요? 정부 간 이전비용은 증액됐는데 이전수익은 ’16년 대비 ’17년에 54억 감액이 됩니다, 마이너스 0.1%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원도가 ’16년도보다 ’17년도에 보조금 내지는 기금, 교부금, 기타 등등 이전재원 확보를 이만큼 못 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올림픽과 관련된 그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상규위원

올림픽과 관련해서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올림픽에 투입된 비용은 정부 간 이전수익 아닙니까? 거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6년도에 좀 더 많이 했다가.

남상규위원

시설비 때문에 ’16년도에 더 많이 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게 중단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부내역도 한번…….

남상규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외부재원,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의 세입 부분입니다. 89쪽입니다. 아까 지난 연도 수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러는 것, 미수납액이 5억 6,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올해 전부 다 징수하셨다고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회계과 것 말씀이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아까 도민회관 관련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5억 6,000만 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명순

신명순위원

올 초에 다 징수를 하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명순

신명순위원

하여튼 올 초에 정리가 다 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미수납액이 1억 1,6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재산을 매각했는데 왜 돈을 못 받아들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요?
명순

신명순위원

88쪽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1억 1,600만 원이 있어요, 재산을 매각했는데 왜 수납을 못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군에서 한 거죠, 위임해 갖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명순

신명순위원

답변에 시간을 너무 끄셔서 제가 질의를 잘 못 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시군에다가 위임 징수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임 징수를요? 그런데 액수가 좀 크지 않나요? 그러면 전체 시군에 퍼져 있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등기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땅이든 건물이든 공유재산을 가져가고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하여튼 이것도 빨리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관실 소관이고 352쪽입니다. 거기 연구용역비 같은 게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갔는데요. 올해 연구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용역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면 좋겠는데 용역이 늦어지다 보면 다른 일들도 다 미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용역 예산을 당해연도에 안 세우고 꼭 이월을 시켜서 했어야 될 용역인지, 어떤 용역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용역 과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이것 한 건을 이월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365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기타직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4억 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65쪽의 공무원 인건비에서 기타직…….
명순

신명순위원

예, 집행잔액이 4억 원이 넘었어요. 다른 실ㆍ국은 예산 1억 원도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기타직 보수에 이렇게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반 공무원 인건비 같지는 않고요. 꼭 이렇게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예산은 임기제라든지 청경, 실무수습 보수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액수가 좀…….
명순

신명순위원

예측이 가능한데, 매월 집행되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총예산에서 4억 원이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Ⅱ권 104쪽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채 총계가 1조 1,25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폐지도 하셨는데 기금 폐지 외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활용도가 적은 기금을 계속 줄여나가서 부채 충당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되고-조금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그것의 30% 정도는 계속 부채를 충당해 나가는 데 사용해서 2020년까지는 저희가, 총부채는 아니고요, 실질채무라고 해서 빌린 차입금하고 지역개발기금에 투자된 금액을 2020년까지는 0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걱정됐던 부분이 대형 재해가 올 수도 있고, 요즘 주52시간 근무제라든가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SOC사업으로 제천~삼척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대형 건설도 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곳은 채무 제로화, 어떤 곳은 실질채무 제로화라고 나와 있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강원도개발공사가 5,144억 공사채 차환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741억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행안부 공사채 발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신규 발행해서 차환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부 승인이 불발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바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에 우리 기행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고 대안에 대해서도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출자 동의안을 올려서 그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와 실무적으로는, 강원도가 신규 출자를 할 경우 차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위원님들을 잘 하겠다고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는 잘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공사채 차환 승인 조건이 부채비율 250%를 준수해야 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가이드라인 자체는 부채비율 250%인데 현재 저희가 360%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된다면 297%인데 일단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해서 차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강원랜드 주식이 내려가서 그렇다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87%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다들 그렇겠지만-이게 미봉책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셔서 제가 이번으로 끝난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챙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행인 것은 지난번 올림픽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그전까지는 북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 실사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믿어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가정집도 적극재산ㆍ소극재산이라고 해서 빚을 잘 활용을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이 취해야 할 태도가 꼭 실질채무 제로화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사님의 치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무 제로화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강원도정과 강원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 재정 여건을 적절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물론 지금 현재 채무 제로화를 하려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것이지 사업비나 복지비를 줄이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쯤에서 실질채무 제로화에 대해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오늘 바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Ⅰ권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것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일반회계는 1,194억 원 정도 남은 것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600억 정도의 채무 상환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또 2018년도 본예산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대부분 부채를 갚거나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산출이 되거든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보충질의…….
병석

김병석위원장

달리 본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고이월이 전년보다 5배 정도 증가한 것은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첨부서류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자 중에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라고 하신 주문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중에 더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첨부서류 33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 연도 이월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줄긴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172억이었는데 올해는 109억입니다. 상당부분 줄어서 ‘노력은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납세태만이 100억대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1억~2억도 아니고, 전년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0억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납세태만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세 정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으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준섭

김준섭위원

여전히 100억대입니다.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행방불명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납세태만 부분으로 안 되는 것은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결산서Ⅰ권의 5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나오는데 미수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결산 또는 후년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체납징수 관리 회의도 몇 차례 했고요, 그중에 제가 직접 주재한 적도 있는데 격려도 하고 또 독려도 하면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부문별로 보니까 부문별로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잘하는 부문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부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8억 9,000, 그러니까 거의 9억이 늘어나고요, 문화 및 관광 부문은 37억 7,000만 원이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은 17억, 그리고 수송 및 교통은 적게 1억 4,000 정도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3,000, 기타가 3억 8,00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냈을 때는 줄어들지만 부문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늘어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받들겠고요, 편성할 때 집행액이 많은 부분은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하고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여유자금을 비축해 놨다가 긴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비비는 너무 알뜰하게 쓰셨어요. 260억 중에 잔액이 1억 2,000밖에 안 남았어요. 기금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예비비로 쓰신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금은 목적이 있다 보니까, 15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은 13개로 줄였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폐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채무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시켜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그냥 예비비인데 너무 남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 의회와 강화를 하는 예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추진 이거요? 여기에 보면 자치의정 구독, 의회 관련 출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협력계가 도의회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너무 안 쓰셨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행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의원상해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무출장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다가 다치시는 경우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다행히 2017년도에는 다치신 분이 없어서 그 금액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보충발언은 아니고요,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기행위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채가 강개공 포함하면 2조 정도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강개공이 1조가 넘으니까, 우리 도가 1조…….

김규호위원

전체 기금이 한 1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우리 예산은 한 5조 정도로 운영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8조 정도의 예산이 운용되는데 지금 예산과에 가장 오래된 공무원으로서 예산과장님이 5년 정도 되셨다고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근무한 것을 다 합쳤을 때, 5년을 연속 근무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렇다면 기조실에서는 예산과장님이 예산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예산과장님, 예산계장님, 예산계 차석 이렇게는 전문가라고…….

김규호위원

보면 은행별로 금리가 다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고, 지금 예산이 8조라고 하면 0.1%만 해도 80억 정도 되고, 물론 다양하게 하겠지만 지금 행정직공무원들이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 예산과장을 보면 굉장히 바빠요. 밖으로도 많이 뛰고 그 돈을 운용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1억을 따기 위해서, 10억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운용하는 예산들, 사실 채무도 잘 운용을 해야만 거기에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죠? 채무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을, 이자도 안 나오는 금융기관에 그냥 놔두고 하는 것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에서 가산금리 플러스 해서 각종 채무나 예산들이 금고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금융전문가 또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삼성에 줘서 거기에서 수익률을 낸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8조의 규모에서 여유자금은 10%~20%, 이게 자금이 배정되는 순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전체가 연합해서 거기에 있는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을 운용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 사례를, 전문가를 둬서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스터디를 해 보고 검토도 좀 해 보겠는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나 MMF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적금 형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규호위원

예산 전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하고 기금 정도는, 채무가 한 2조 되고 기금이 1조 가까이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운용을, 뭐 여유자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채무관리라든가 기금관리를 잘하면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0.1%만 해도 수십억씩 발생되고 할 텐데 예산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너무 과중하고, 물론 행정직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다 전문가가 되기는 하지만 또 모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옮겨질 텐데 아무튼 그런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쓸 수 있는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미시령터널도 굉장히 현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시령터널을 전담하는 법률전문가로 로스쿨 출신을 뽑았습니다. 곧 배치해 가지고, 채용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채무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오늘 참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위원회 최종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2쪽,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부분에서 기업용 재산이 1,866억 7,740만 원 감소가 됐어요. 기업용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원래 기업용 재산이 아닌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보고서가 수정해서 올린 거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잠시만요, 보면 기업용 재산이 1,866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그전에 처음부터 공용 재산으로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거기에 보시면 기업용 재산은 1,866억 원이 감소가 됐고 공용 재산은 1,77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액이 2,800으로 돼 갖고요. 거기로 옮겨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시정이 된 자료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실장님, 이것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면, 이게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1,000억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계할 수 있다면 사업비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적게 걷히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으로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30%면 30%, 40%면 40% 정도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산식이라든지 추계를 봐서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수가 많이 걷힌 부분이 있고 취득세라든지 소비세 증가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취득세나 부동산 과잉 공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최소화보다도 일단은 세출을 좀 더 늘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늘린다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한 세입보다 세금은 더 많이 걷히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월되는 부분이나 잔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1,000억 원 이상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입보다 세출을 더 크게 짜야 되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짜실 때, 지금 세출을 적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걸 맞춰서, 우리가 균형적으로 해야 되니까 맞춰서 짜는데 예상된 세입보다 세출을 더 크게 편성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세입이 계속 많이 걷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해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심사자료 207페이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집행잔액이 420만 원, 예산 대비 거의 10% 되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횟수는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추진실적이 1회 계획해서 1회.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정확히 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10%대가 돼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시행할 때 100% 참석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준섭

김준섭위원

횟수는 같은데 참석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31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16년에는 목표를 3등급으로 잡았지만 실적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셨는데 2017년에는 3등급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올립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2등급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도교육청은 2017년도에 2등급 평가를 받았던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평가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지만 외부평가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도민감사관제 운영도 있고, 감사위원회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목표를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급 정도 상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결국은 달성한다는 게 6개 영역에서 쭉 살펴보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하여간 정책사업목표에는 그렇게 나와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입니다. 결산서 323쪽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을 984만 원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절감하신 것은 잘하셨고요. 그런데 세출 결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83.1%로 실ㆍ국 중에서 집행률이 최저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매년 그렇습니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이 워낙 적습니다. 5억 이하로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용을 조금만 안 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제 신고가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신고가 없었다든가 또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점검 관련 예산이 2,700만 원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시설의 조기 완공으로 인해서 점검횟수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미지출된 사항이 있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비인데 실제 종합감사가 홍천이라든가 춘천으로, 6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이 근거리 출장지역이다 보니까 비숙박 출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1,800 정도 남다 보니까 한 6,900 정도가 미지출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심상화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이 많고 적고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이 매년 이렇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매년 이렇다면 사업계획을 좀 더 신중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률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깊이 명심해서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 준비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있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펜시아 매각요?

심상화위원

예, 매각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할 텐데 거기에 매각하는 TF팀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혹시 무슨 팀에 담당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담당은 신상훈 씨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상훈, 이 분의 직급이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사무관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총괄 팀장인 거죠? 팀장이라고 부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TF팀 팀장.

심상화위원

그러면 신상훈 팀장이 프로젝트투자유치팀장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프로젝트투자유치팀,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감사 진행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 준비는 하고 있고, 아직 감사요구서가 도달되지 않아서 착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요구서가 접수되면 바로 시행하실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인균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왜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조한 이유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어야 지출을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신고사항들이 없었고, 또 말씀드렸던 여비가, 비숙박 지역인 홍천이나 춘천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1,800만 원 정도 지출을…….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면 보상금 사항이 아니라 다른 것,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잔액이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혹시 민간단체라든가 경자청 옥계지구 이쪽도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업무를?
인균

박인균위원

예.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재무감사를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쪽에 보면 민간보조단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셨는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다시 반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내고 답변도 없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균

박인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62쪽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균

박인균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감사를 했다면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 중에서 체육회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한 사실이 있지만 다른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98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라야 감사대상이 되고 도 본청 실ㆍ국은 재무감사,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재무감사인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강원노총 강원지역본부 이런 데는 감사…….
인균

박인균위원

대한노인회 이런 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여기 보면 자료도 안 내고 반납도 하지 않고 이런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도ㆍ감독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1차 지도ㆍ감독, 보조금 정산을 한다든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 좀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옥계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토작업을 하는데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하셨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시점에 감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 감사 청구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인균

박인균위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대상기관이 있고 일정이 있고 3년 주기라든가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11월에 강원도개발공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한데 좀 더, 이것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마저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이 98개 기관이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소관인 것으로, 성토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강원도개발공사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까 여기에 관해서 얘기했던 자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적정 집행사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 소관 부서를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소관 부서를 감사하는데 저희가 정기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는 재무감사만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못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관련 실ㆍ과만 하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강원노총 강원지역본부라든가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실ㆍ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을 정산 받고 그게 잘못됐느냐, 부적정 집행했다는 것은 관련 실ㆍ과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자원봉사센터 소관 부서에서 제출이 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실ㆍ과에서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 원 처리하지 않은 것 중에, 그전에는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2016년도에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당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건당, 신고액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 9월에 감사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감사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이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계속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신고 보상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금액이 적거나 해서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해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으로 환산이 될 만한 신고건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선진지견학, 이 부분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심사자료 21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문순 지사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신다고, 도정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그래서 인권증진센터도 만들고 인권위원회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일단 중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은 5,200만 원인데 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이것이 행사실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6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인권 관련 활동비는 현장에 나가시거나 현장조사를 하시거나 이러면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것이지 이것을 중요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덜 열심히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일단은 현장수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다 나가고 집행을 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지사님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성과지표에는 빠져 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빠져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내년도 성과지표 분석하고 또 측정할 때 말씀주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요한 만큼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것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심상화위원

예ㆍ결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요, 어차피 새마을지회 관리도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 새마을지회 상근직 직원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상근직 직원들의 급여는 우리 도비가 나갑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운영보조비 나가는 데 일부, 보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직원 급여가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나가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지회 직원 급여내역하고, 직급 다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지회 상근직 사무국장도 같이 급여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가능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도정질문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자료 233페이지인데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국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밑에는 철원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 1개소 해서 26억이 전체 집행이 됐는데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건은 집행잔액으로 13억 6,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 중에 DMZ 안보파크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전체 1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부대 협의하고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면서 사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취소되어 버린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아예 사업비 자체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70쪽,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 2,90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옥외벤치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옥외벤치면 동절기에 못하는 사업도 아닌데 사고이월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당해 연도에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늦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그 다음 연도에…….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계획된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강원도에도 지진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월 6일에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던데 우리 강원도는 큰 피해는 없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안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실은 워낙 잘하셔서,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변경 사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간 변경한 것 720만 원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작년 2월에 중앙로 로터리에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통신비, 전기요금 같은 것을 사무실 임차료에 포함해서 냈었는데 새로 이전하면서 건물주하고 사무실 전기요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통신료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목간 변경으로 72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변인 박종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대변인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자료 201페이지에 보면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해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에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쨌든 이해가 되는데 추진실적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금 추진계획에 동트는 강원이 연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준섭

김준섭위원

한국어 연 10회?
변인

대변인

박종완 한국어가 연간 10회가 아니고 6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 주셔야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영어ㆍ중국어 각 4회, 이것은 맞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밑의 것도 맞고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다음에 옆의 것이 어떤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오프라인은 책자로 직접 발간하는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오프라인 국문…….
변인

대변인

박종완 3만 5,000부.
준섭

김준섭위원

3만 5,000부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냥 3만 5,000 이렇게 해 놔서…….
변인

대변인

박종완 죄송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영ㆍ중문 각 300도…….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300부. 점자…….
준섭

김준섭위원

점자도 그렇고, CD는 640매가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렇게 써놔서 저는 이것이 뭔가 싶어서,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세세한 부분, 한국어 월간은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10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도정홍보 예산이 9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가 2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317쪽, 318쪽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도정 홍보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9억 5,400이고 이 중에서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에 1,9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로 2억 1,200이 있습니다. 도정홍보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완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이것은 카메라라든가 ENG카메라라든가 촬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정 홍보사진, 나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럴 때 사진을 현상하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입기자단에 대한 사진명부 제공하는 것, 공로패라든가 이런 상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뉴스의 연합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료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연간 5,400 정도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언론홍보 극대화사업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 외빈초청은 어떤 사례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이것은 저희가 올림픽 기간 중에 세계기자대회하고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자협회하고 세계체육기자연맹 쪽에서 초청여비를 직접 댔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에서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것이 같은 목이다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강원도 이모빌리티 투자 협약하고 플라이보드에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빈초청여비로 저희 예산을 쓴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가시면 316쪽에 홍보 간행물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사업에 보면,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이라는 게 아마 동트는 강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이 총 6억 8,500인데 이것을 몇 부나 발행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만 5,000부에서 많이 할 때는 4만 부 정도, 2개월에 한 번씩.

남상규위원

그 밑에 강원도보 발간 비용으로 2,200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도보는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보에 게재합니다. 그전에는 한 60부 정도까지도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이메일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주에 6부 정도.

남상규위원

6부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보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을 굳이 보관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2부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도서관에 또 2부를 보관해야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6부를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것이 아마 다 없애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처음에는 60부까지도 발간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게 아마 최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 도정 종합 홍보지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확대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예산을 더 늘려야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원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2,200밖에 안 됩니다만 불필요하게 이것을 계속 놔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것은 국립도서관에서도 소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소멸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실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입니다. 첨부서류 847쪽을 보면 대변인실에서 명시이월사업비를,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사무관리비 45억 9,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심상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까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 2월 9일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개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 45억 9,800만 원을, 거의 46억이라는 돈을 거의 한 달 만에 쓰셨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으로 정부 추경에서 230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2017년 10월 정도에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322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CCTV는 자체 검열 같은 게 좀 있어서 사실 연내에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월로 연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송출하는 매체들도 자체 심의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매체라든가 이런 데도 자체 심의를 해서 그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심상화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중국 CCTV 광고 송출 심의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다른 미국 방송국도 있었고, 그럼 이 사업이 중국하고 해외 방송 광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올림픽 관련해서 국내외 홍보예산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산집행은 2018년도, 거의 40일 동안 다 하셨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이 8월 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 정도 돼서 10월부터 올림픽에 대한 홍보예산 322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46억을 제외하고 2017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를 1월에 집행한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요, 46억을 거의 40일 동안 집행한 건데 그 46억이 몇 개국에 얼마,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CCTV는 광고비용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사업비 추진계획을 보면 중국 CCTV만 나와 있지 다른 게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고요. 이것이 4,5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 정도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45억 9,800만 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표적으로 중국 CCTV를 말씀드린 것이고, 중국 CCTV는 8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류 TV, 그다음에 글로벌…….

심상화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일본은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일본 한류 TV가 1억 4,500만 원, 그다음에 글로벌 TV가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일본 TV, 그러니까 일본의 후지TV나,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상화위원

가장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높은 것, 8억 이상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1억~2억짜리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중국 CCTV가 제일 큽니다.

심상화위원

그래서 다 합하니까 45억 9,800만 원이 나왔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불용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결산서 523페이지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문화자원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도내 관광문화자원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촬영해서 올림픽 붐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관련된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SBS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설원의 연인’이라고 제작을 다 계약하고 그랬는데 내부사정으로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MBC측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설원의 연인’이라는 작품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다시 얼마 전에 방영된 tvN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을 1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불용된 사업이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도 1억 8,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주로, 선수들이라든가 임원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된 것이죠.
형연

조형연위원

바로 채용을 했는데도?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바로 채용은 안 되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바로 채용이 안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다 보니 당해 연도에 잔액이…….
형연

조형연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몇 개월씩 지연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작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 치 급여를 산정을 해놨는데 중도에 퇴직을 했다든가 이래서 나머지 잔액이 모여져서…….
형연

조형연위원

518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술단원 보상금 집행잔액 또한 1억 6,000만 원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단원들 중에서도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그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런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면 단원이 없어도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1명~2명, 2명~3명씩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채용을 하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분들 급여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급여, 퇴직금, 수당 이런 것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게 1억 6,0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몇 분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술단원들 중 무용단 20몇 명하고 도립국악관현악단이 40명 가까이 돼서 60여 명 이상, 그중에 몇 분들이 중도에 그만 두시고 또 육아휴직도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예산이 27억입니다. 총예산이 27억인데 여기서 2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업을 보면 자치단체이전이에요. 이게 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하신 게 방송국 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사업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서 같이 하고요, 지금 전체예산은 16억 7,000만 원인데…….

남상규위원

16억 7,000만 원이 자치단체 이전인 것이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4억 원에 한해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서 영화ㆍ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만 ‘미스터 선샤인’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남상규위원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예산설계를 잘못하신 거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까지 했다가 방송국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된 것이죠.

남상규위원

방송국 내부사정만 있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파업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남상규위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사업을 보면 전년도이월액 5억 2,80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 예비비가 1억 5,9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이 168억입니다. 이 중에서 166억이 집행이 되고 이월이 3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1억 1,800만 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2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은 6,500만 원이 남았고요. 이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

남상규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본 위원이 짚겠습니다. 먼저 493쪽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사업에 대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사업에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35만 원을 집행을 했고 9,865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올림픽 관광순환열차 관련된 용역사업입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35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9,865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2회 추경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회 추경입니다.

남상규위원

2회 추경을 할 때 아예 명시이월로 예산을 성립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폐광지역권 해서 올림픽 관광순환열차라는 용역을 해 봐라 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편성하실 때 명시이월로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역기간이 부족한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출원인행위액이 135만 원이 발생이 됐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됐으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금…….

남상규위원

2회 추경에 성립을 하셨으면, 주장하시는 대로 이때 당시에 공기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하셨어야 하는 건이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135만 원을 주고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남상규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35만 원이 발생됐으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로 표기를 하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안 됐으면 여기 표시한 대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또 있습니다. 49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희한하게 연구용역비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495쪽을 보면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보면 1,900만 원의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됐어요. 4,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로 하셨고 그중에 또 10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겨놓으셨어요. 50%는 썼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체험상품 발굴ㆍ육성사업의 용역은 축제나 그러한 행사들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일어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보통 12월, 1월에 겨울 축제들이 많은데-그런 예산들은 평가할 때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정리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바로 이월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2,000만 원은 2018년도 평가예산이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안 됐다면 명시이월이 맞지만 분명하게 집행이 되어서 50%가 사업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표시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간혹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공기가 부족할 경우 의회에서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신다면 이와 같이 명시이월로 표기하시는 것이 맞겠죠. 본 위원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사업내용은 명시이월을 표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표기하시지 왜 명시이월로 표기를 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96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의 예비비가 배상금으로 나갔는데 2015년도에 그란폰도 대회 사고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이 나갔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로 충분히 당해 연도에 나갈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은 2015년도 사고인데 왜 2017년도 예비비에 편성이 됐는지, 2015년도에 사고가 나서 법적소송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예측 가능할 것이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비비가 아니라도 사전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고가 나고 1심 판결이 2017년 9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상규위원

1심 판결이 2017년도 9월 달에 났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비비 배상금이 집행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작년 10월 13일 공탁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수립을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심사자료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03쪽에 보면 강원면세점 경쟁력 강화라고 3억 6,500만 원 해서 83만 원 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2017년도 예산 3억 6,500만 원을 세워서 83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올림픽 개최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 내용들이?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용산에 가면 저희들 면세점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8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9년도에도?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특화거리 해서 춘천 명동, 강릉 금성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에는 동해시하고 속초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해마다 바꿔서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그란폰도 대회 사고 관련해서 2015년의 사고보상금이 2017년도에 집행된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313쪽을 보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해서 9억 8,3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강원의 인물 선양사업인데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강원학 체계정립하고 차별성이 따로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연관성은 있고 이 사업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고 강원학센터는 금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설립을 했죠.

김규호위원

이 사업을 다시 또 강원연구원으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원학센터라고 강원연구원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강원학센터의 사업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6쪽 맨 꼭대기에 문화예술회관 국고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양구ㆍ동해ㆍ속초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복지센터 재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재설비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정비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재설비라고 해서 좀 표현이…….

김규호위원

신축도 아니고 새로 설비하는 것도 아니고 재설비라고 한 것은 기존의 시설이 있는 데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보수한다든가 그런 표현을…….

김규호위원

제가 동해나 속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구문화예술회관 재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구문화예술회관은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재설비로 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란 말 자체가 좀 안 어울리는데 거기에는 작은 영화관 2개관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실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붙인 것은 작은영화관이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왜 재설비라고 되어 있나요? 양구문화예술회관 신축이라고 이름이 붙여야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자료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동해나 속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보통 국비나 도비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업비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공직에 있으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를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향토사료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만든다거나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양구문화예술회관 재설비라고 사업명을 넣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신축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맨 마지막에 보면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3억 3,02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내의 공립박물관들 쪽에 집행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박물관 특구로 되어 있는 영월 쪽에 한 것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공립박물관 쪽에 체험시설이나 자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주요 사업명에는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고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제가 영월만 알고 있는데 박물관고을이라는 이름을 따로 또, 못 찾으시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입니다. 국장님, 예산절감액이 많으면 좋은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꼭 좋다고만은…….

심상화위원

그럼 불용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2017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잘 운용이 됐는지 질의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20개 실ㆍ국이 있는데 2017년도 집행률을 평가해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경제진흥국처럼 큰 SOC사업도 전혀 없는데 불용액 규모를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보다 불용액 5억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사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잘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첨부서류 203쪽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던 내용이에요. 예술단 운영이라든가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술단도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있고 운동부 등 보상금도 있는데 이 금액을 다 하더라도 10억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1억 8,832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운동부가 있다면 운동 연구가 필요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가 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무엇을 주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센터라는 말씀은 시군에 있는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상화위원

예,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만 전액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내 6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개 시군 정도는 센터를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전반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시군은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센터는 시설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면 음악에 대해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정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에 관해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센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18개 시군에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문화원들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집기류 정도로 보통 해 오는데…….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일반예산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은 도정활동을 잘하라고 도의원 현안사업비를 조금 주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집행하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합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분야인데,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은 왜 올림픽 이전에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을 해서 2018년도 올해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된 부분이, 전산프로그램 중에 ‘투어강원’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국비를 받아 1단계를 했고 2단계는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계약으로 했었는데 금년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는 사실 금년 2월 6일 집행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부 다 집행을 완료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독일 분단통일 전시장 조성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전액을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된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독일 측하고 베를린 장벽 전시자료를 구매계약을 해서 디엠제트박물관에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운송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계약 기간을 못 지키고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900만 원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는 800만 원 세워서 전액 다 집행을 했거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올해 또 국외여비를 세워서 다시 추진을 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외여비 없이도 바로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능하게 전부 다 완료하신 사항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위원회 최종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액은 18억 9,5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내용은 13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2억 5,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잘못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운영을 하시면서 13억 정도의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람표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서포터즈한테는 경기장 티켓이 나갔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만일 이 티켓 운영에 50명이 나갔으면 50명이 다 확인이 되고 체크가 돼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일단 일괄적으로 표만 내보내고 사람이 30명이 와서 20명의 분은 그냥 허수로 다른 데 세웠는지 그런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티켓이 발매가 됐을 때는 아마 100매, 200매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맞게끔 나가서 입장할 때 확인이 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 서포터즈 버스가 춘천에서 강릉의 경기장을 갔다 그러면 40명이 정원이면 40명분을 받아서 20명밖에 안 오면 20매에 대한 표는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일일이 본인 확인 체크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1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명당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두세 분이 못 가게 된 사정이 있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이 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지출된 내역들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경제건설위원회 박인균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497쪽에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이라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그친 사업인지 아니면 항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에서 사실 컨벤션뷰로라는 별도의 전담 재단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마이스산업이라 그러면 대규모의 컨벤션 회의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산업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과 상관없이…….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성과라든가 전망, 이런 것이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제 대회나 회의를 유치한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유치해서 실적도 있고요.
인균

박인균위원

혹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결산서 2권 496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엑스포 타워하고 주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타워 및 주제관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2016년ㆍ2017년 다 제로로 나오거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서 2016년도 달성성과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0%, 0%, 그리고 2017년 달성성과 해서 두 개 다 0%, 0%, 엑스포 주제관 관람객 증대 0%, 부대시설 대관 횟수 증대 0%, 확인하셨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피노키오파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피노키오파크가 몇 년도에 계약을 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 11월인지 2015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피노키오, 지금은 피노디아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속초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와 잘 조율이 안 되는 문제로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투자자들의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민들은 처음에 피노디아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초호 인근이고 또 도 소유의 건물이고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게 또 추진까지 안 되니까 사실은 거기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라서 피노키오파크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 심사자료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면-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도 했는데-우리 강원도하고 안휘성하고 국제문화 교류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예산 1,500만 원을 세웠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가려고 했다가 안휘성을 안 가고 연해주로 바꿨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안휘성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은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5일 자로 중국 사드 사태가 발령됐기 때문에 중국 안휘성 측에서 좀 어렵다고 예총 쪽으로 연락이 와서 예총에서 그러면 러시아로 가겠다고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중국 측에서 보낸 공문은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조금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결정을 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안휘성을 가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시기적으로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준섭

김준섭위원

당연한 것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쳤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거쳤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보조금 운영 및 집행관리 철저’거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1,000만 원 신청해서-제가 질의도 했지만-의회에서 어쨌든 통과를 했지 않았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올해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공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휘성으로 사업을 냈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냥 반납하고 새롭게 연해주로 내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휘성과 교류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연해주로 바꾼다? 저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보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냥 보조금 신청하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미스터 선샤인’에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4억 원은 올림픽 붐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원이 올림픽 붐업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인데 그중에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 했고요. 나머지는 원래는 계약까지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MBC 측에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못 하고 부득이 불용시켰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 언제 방영된 것인지 아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에 방영된 것으로…….
형연

조형연위원

최근에 종영…….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올림픽 붐업과 이 드라마가 관련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 붐업이라는 게, 물론 올림픽 경기나 활성화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를 알리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이 강원도 전역에서 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나 영화 등 강원도에서 촬영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안시성도 그렇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영화나 드라마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원 요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반드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많아야 1억~2억, 2억~3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형연

조형연위원

올림픽 붐업 지원이 아니고 그냥 강원도 홍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넓게 보면 홍보도 붐업…….
형연

조형연위원

올림픽 붐업 관련해서 써야 하는 예산인데 엄밀히 따지면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홍보 자체가 올림픽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올림픽이니까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목적이 강원도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 붐업을 위한 예산이었으니까 추후에는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일부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2건을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30페이지 전체 세부내역하고 강원FC 활성화 지원 120억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서 치러진 동계올림픽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림픽프라자에 대한 문체부와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어제도 문체부 담당 국장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내용이 언론에 일부 알려져서 아시겠지만 흑자가 619억 정도로 잠정 결정이 되어서 그 잉여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원도 쪽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들을 어떻게든 관광자원화해야 되는데 슬라이딩센터 부분은 한체대나 봅슬레이연맹 쪽으로 관리를 넘기실 계획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경기장 시설들은 13개 중에서 10개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3개가 미확정인데 그것도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문체육경기장이 6개가 있습니다. 스키점프대하고 강릉에 있는 강릉하키센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슬라이딩센터,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기존의 경기장들은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새로 신설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있는 하키센터, 그다음에 알펜시아에 있는 슬라이딩센터 3개는 사실 결정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는 나중에 기념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념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기념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위탁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념재단에서 관리를…….
석훈

윤석훈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국비 확보를 해 주시고, 자원화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이라서 2016년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2017년도에 대한 것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팩트를 좀 중요시해서 여쭤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ㆍ권고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우선구매 비율의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고 홍보 및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시정ㆍ권고하였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녹색국, 건설교통국, 올림픽운영국, 소방본부, 또 부끄럽게도 의회사무처,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기타 등등 우선구매 비율이 1%가 안 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적극 구매 추진에 보면 6억 6,000만 원 정도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또 우선구매 중점사업 선정 및 구매 지속 협조 추진과 관련해서는 62억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구매가 저조한 실ㆍ과ㆍ소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율이 저희 본청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생산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이 없고,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가 이런 위주의 제품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비율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일정 법정구매율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페널티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페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것들이 시정사항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왜 페널티를…….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시정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시회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우선구매 목표액 6억 6,400만 원,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져서요, 지금은 한 60%까지 와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금 더 하셔야겠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우선구매 중점사업 선정 및 구매 지속 협조는 62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구매저조 실ㆍ과는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야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결산서 556페이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556쪽이요?
형연

조형연위원

생계급여 지원 잔액이 8억 원이 넘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생계급여 수급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게 폐지가 되면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 한 2만 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합도에 들어오는 분이 한 14%밖에 안 되어서 예산을 다 쓰고 남은 잔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수급자로 받으신 분들이 4만 8,800명이 되고 전년보다 1,000명 정도가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못 쓰신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629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 관련해서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잔액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줘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내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바꿔 가지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도 확보를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도내에 그런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잘 만들지 못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업무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은 타 부서에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140쪽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40쪽.

남상규위원

140쪽에 국고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3,636억이었고요, 징수결정액이 3,628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이 된 게 3,628억이 수납됐는데 여기 환급액 238억이 있습니다. 이게 ’16년도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환급액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38억이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에서 이쪽에 잘못 들어온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 분야가 한 238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요…….

남상규위원

238억 전액이 잘못 들어온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액은 아니고요, 238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과목을 새로 정정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이 238억은 환급이 아니라 다시 특별회계로 재배정되었겠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과 연계해서 올해 복지정책과 사업에서도 똑같이, 방금 전에 우리 조형연 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7,000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억 7,000.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부분은 초과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비를 배정받기가 힘든 만큼 국비가 쓰일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건 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두 건 다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져요. 이 내용으로 보면 ’16년도에는 238억이나 환급을 하게 되고, ’17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만 8억 7,000의 환급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41쪽,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또 1억 6,30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동해시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복지센터 증개축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상 건물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그게 부적합해서 별도의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복지시설을 계획하셨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내려온 예산을 다시 올려 보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복지센터를 기존의 건물에 증축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 그게 도저히 어려워서, 급히 대안을 찾았는데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애초부터 예산편성 설계의 실패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적어도 이와 같은 세 건의 사례를 보면 국비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 이름이 어려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입은 이 정도로만 보고요, 세출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610쪽이요?

남상규위원

610쪽이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2억의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시설비로 3억 7,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3억 6,200만 원이 발생됐고 1억 8,700을 집행했습니다. 결국은 1억 8,274만 3,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의 청소년 수련시설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남상규위원

춘천에 있는 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고 직접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왜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 대관 계획도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도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사기간이 겨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원이 11월까지는…….

남상규위원

비수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남상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성립하실 때 명시이월로 사업을 편성하셨어요, 아니면 일반으로 편성하셨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시이월로 편성을…….

남상규위원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면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남상규위원

당초예산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당초예산이면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럼 다시…….

남상규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똑같이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국고 직접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21억이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이 몽땅 다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월되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

남상규위원

고성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성에 있는 세계잼버리수련장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하고 국제 패트롤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특히 올해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이 시설은 어떤 상태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공사를 마친 쪽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11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11월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여성국에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업 편성에 있어서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두 건만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현황표하고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현황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2016년에 지적받은 도비 비율을 2 대 8에서 지금은 한 3 대 7로 개선을 하셨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도비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은 아직 개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2017년ㆍ2018 예산편성되던 그때 도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2019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1인당 예산도 그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도 그동안에 묶여있던 부분을 인상하고, 앞으로 상임위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최대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질의 안 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결산결과 의견서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25페이지에 걸쳐서 잠깐 봐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성과지표를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8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성과지표 중에서 미달성이 6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것하고 축산물 검사 같은 이런 여섯 개 분야에서 성과 달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표를 산정할 때 전체적으로 높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원자가 부족했던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애초에 달성 목표를 높게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가 그 정도 될 줄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 수요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이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아볼 때는 이 지표가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특히 농정국에서 하는 소관 업무들이 대부분 농업인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지표가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페이지,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은 평창군 대관령중학교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학교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서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사업을 포기한 것이면 다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도 못 했는데 예산은 일부를 썼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억 2,400 중에서 홍천군에서는 사업을 했고 평창군만 사업을 못해서, 이것은 농림부하고 마사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을 선정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원래 대상지가 두 곳이었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두 곳이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곳은 하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 곳은 하고 한 곳은 못 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못 했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직불금을 주는데 당초에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는 2,258㏊를 신청받았는데 직불금을 주려고 할 때 이행점검을 하니까 843㏊가 포기하거나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4,300이 불용되었는데 이 금액은 실소유 농민들한테 집행하고 이 돈은 농림부에서 오지 않았던 국비의 잔액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달성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애초에 2017년도 달성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표가 정말 그것 때문인지, 2016년도 것이 2017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2017년도 것이 2018년에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2016년도ㆍ2017년도ㆍ2018년도에 미달성된 사업 개수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달성 목표, 그 지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입ㆍ세출결산서Ⅱ 265폐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646페이지~647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실적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실적인데요. 아까 목표달성을 못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647쪽 친환경 농업 육성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646쪽하고 647쪽.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요?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하고 바로 옆에 친환경 농업 육성 두 가지, 앞에 지표를 보니까 달성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도내산 농산물, 도내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시기상 우리 도에서 안 나는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식재료를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표보다 부족하게 된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재 도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도내산이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까지 77%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서, 쌀은 100%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2월~3월에 나오는 방울토마토라든가 호박 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100% 못 채우지만 전체 농산물의 77%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친환경이지만 유기농은 아닌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 농업 육성이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면적을 ’17년도에 4.2%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체 실적을 보니까 3.9%가 됐습니다. 인증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품목은 몇 가지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에 유기농 중심 친환경 농업 실현(유기인증 비율 33.2%, 전국 6.5%), 이게 무슨 뜻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전국은 저농약이나 무농약 이런 비율이 높은데 우리 도는 유기인증 비율이 높아서,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우수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전라도 같은 이런 곳은 수도작으로 무농약이 많은데 거기는 무농약이고 저희는 유기농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도교육청하고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할 때 아직도 농정국에서 하시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친환경 급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요즘 도교육청 같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 그다음에 NON GMO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같이하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제철 과일을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 학생들의 식재료는 NON GMO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도 같이 배분하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산을 배분할 때 GMO 식재료를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도교육청하고 같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NON GMO나 제철 과일에 대한 급식을 할 때,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하고 계시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친환경은 5 대 5로 하고 있고 과일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도에서 NON GMO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GMO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하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사실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농업 분야에 하실 일이 많겠지만 결국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는 대규모 소비처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친환경 농업 면적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인증을 받는데 있어 미흡해서, 조건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농정국에서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도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매진해서 학교급식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볼게요. 158쪽입니다. 유통원예과에서 3억 원의 국비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배정됐던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원주시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가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17년 8월 1일에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를 9월 5일에 반납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기금이 반납된 사례인데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기금이 환급되는 사례는 본 위원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원주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가 불가하다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토지와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꼼꼼하게 했어야 됐는데, 사업을 할 때쯤 근저당이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관리를 잘 하셔서 이와 같이 환급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55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산ㆍ유통, 제조ㆍ가공, 6차 산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사업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900만 원이 포함되어서 57억이네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이 12개소인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남상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명시이월 14억이 발생됐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무엇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액도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 사업인데 그만큼의 금액을 못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국가 세수 부족으로…….

남상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689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국고가 내려온 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7억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8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남상규위원

공히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6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집행잔액이 6억 4,300만 원이면 예산 총액 대비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25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올렸는데 10월에 친환경에 대해 다 이행을 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 보니 1,415㏊가 됐습니다. 그래서 843㏊ 부분, 당초 예산상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돈은 안 온 6억 4,300만 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다 집행해 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친환경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

남상규위원

중도 포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다음에 토양이나 수질검사를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최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포기한 부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와 집행할 때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6억 4,300만 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오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안 온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안 온 것이면 자금 없는 이월로 편성됐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99쪽입니다. 669쪽에 보면 농업 정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802-01이네요. 53만 8,000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세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반환이 안 되고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양곡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인데 정산하고 나니까 5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때 국비를 반환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그때 줬어야 되는데 못 줘서 올해 1월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는 그렇다 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몰랐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고 다음 연도가 됐을 때 발견되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해에 정산을 해서 그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들어갔던 돈을 다 모아서 최종 정산을 하니까 이만큼 남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54만 8,000원이 남았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인정하는데요. 가능한 이와 같은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게 발생되면 될수록 중앙부처의 국비 보조를 받을 때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0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원종장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채소, 곡물 이런 것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쌀, 보리, 밀, 그다음에 옥수수, 참깨, 들깨, 콩 이런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채소나…….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채소 종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원예도 안 하고 있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보면 IMF가 터지고 나서 종묘 또는 종자 회사가 외국에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우리 것이라고 알고 있고 즐겨먹는, 또 씨앗 이름도 우리 것으로 알려진 게 사실 외국계 자본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힘써 주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695쪽입니다. 배수 개선, 크지는 않은데 4억 1,0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4억 1,000만 원이 남은 것은, 앞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10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16년도 사업비였는데 ’17년도로 이월되면서,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17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 6억은 국비를 보내왔고 기간이 짧아서 공사를 못한 4억 1,000만 원은 불용되고 말았습니다. 국비가 안 온 부분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맨 아래에 보면 한발 대비, 가뭄 대비 46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0억, 20억 해서 30억이 있어요. 2년~3년간 계속 가뭄이 있었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뭄 부분 예산을 많이 편성 못했다가 가뭄이 발생되면서 급한 급수 지원 같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썼던 부분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저희 평창군을 보면 한 5년째 계속 가뭄이잖아요? 농민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시설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당초예산에 가뭄 대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비비만 확인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풀사료 생산 가뭄 대책으로 예비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의 주원료가 볏짚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축산기술연구소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초지가 있어서 풀로도 하고 있습니다. 초지에 가뭄이 들어서 관정을 파기 위해 예비비 1억을 썼습니다. 거기에 초지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시험장이란 얘기인데 예비비까지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상당히 건조해져서 비가 많이 안 오는데, 관정을 파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초지 107㏊가 있는데, 예전 같은 가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도에 유독 가뭄이 심해서 관정 2개하고 물탱크, 관수시설을 그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겪는 가뭄 피해라면 당연히 예비비가 편성돼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장 형태의 그런 장소인데 굳이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여기에서 한우의 종자, 종축, 정액 이런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축산농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횡성한우의 종자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우리 강원한우의 정액을 다 공급합니다.

남상규위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24쪽에도 예비비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3,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재료비인데 예비비가 투입될 정도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2017년도에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살충제 계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거기에 따른 검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3,200만 원을 급하게 썼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농정국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3,400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3,400억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3,200만 원과 앞에 있는 1억 원 두 개를 합쳐도 1억 3,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예비비를 쓸 정도로 농정국의 예산 운용이 어렵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농정국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자료에 보면 부서운영비 해서 업무추진비로 1,020만 원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드러나 있는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설명하신 대로 2건 다 예비비를 편성한 데 있어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재해ㆍ재난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도 있지만 굳이 이와 같은 소액의 예비비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농업인,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 수가 16만, 그다음에 농가가 7만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7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7만호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만 농가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가 인구는 16만 명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3,400억이 농업ㆍ농촌에 투자가 되는데 이게 순수 농업에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다 투자되는 돈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로 뽑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강원도 농업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본 의회에서 4년 이내에 10% 이상 상향시켜 달라고 촉구한 바와 같이 매년 1.2% 이상씩 상향시켜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이월 현황에 대해서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원인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첨부서류 865쪽과 사고이월 873쪽~87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865쪽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865쪽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지출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 도까지 수립하는 것입니까?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계획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 2월까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법정계획 기간이 4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끝나기도 합니까? 이것은 연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단발적인 법정계획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이 환경보전계획이 몇 차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용역기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용역기간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2017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면서, 그러니까 용역이 최소한 2017년도에 끝나야, 보통 계획을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에 용역이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또 환경과의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이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들어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용역 같은 경우 일부는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분리해서 들어간 사유, 또 어떤 내용들을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 2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시설비는 3억 650만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사유는, ‘데이터 퍼스트(DATA FIRST) 강원도’ 비전선포식 행사를 2017년 12월 19일에 했어요. 행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검토 기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 8월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취소를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 예산을 작년 9월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세부사업 하나의 예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나의 시설비 항목인데 두 가지 용역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영

윤지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로 나누어서 하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구용역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실 2016년도부터 도립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억을 계상했는데 그해에 계획했던 용역을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이렇게 같은 목에 세우게 된 것이죠. 먼젓번 2016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2017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사업명에 명확하게 적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 용역사업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용역사업비 계상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타당성 있게 논리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이 예산을 편제하게 되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동일 사업은 하나의 계정으로 편제하게 되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사업에 포괄사업을 편제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큰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으로 2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못 쓸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올해 필요하지만 나머지를 내년에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해 연도에 다 세워 버리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큰 틀의 용역이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용역 부분이 있고 후속으로 이어질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눠서 우선 급한 것은 올해하고 후속으로 연계되는 내용은 다음 연도에 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남상규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단일사업에 대한 성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단일사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문제 되었던 게 도립공원 지정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우선 현황조사ㆍ분석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대상지가 좁혀지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남상규위원

지금 환경과만 보더라도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하는 용역 말고도 지질공원 운영지원 연구용역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월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또 있는 게 방금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수열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사업이 다 다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용역이 이월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는 관계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5억 4,600만 원이 편제되어서 집행되었고 이월로 이어졌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수질보전과에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맞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게 올해 넘어갔잖아요. 올해 7월에 넘어갔는데 지난 과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녹색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데이터시티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추진단으로 업무가 다 이관되었으면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까지 다 이체되어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은 넘어갔죠.

남상규위원

넘어갔죠? 이체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올해 예산은 넘어갔는데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과년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업무가 다 이관되고 예산까지 다 이체됐는데 결산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질보전과에 수열에너지 관련된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 데이터시티추진단에 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이 내용을 알지, 아시는 다른 분이 계세요? 다 저쪽에 가 계시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까? 여기 746쪽에 보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국고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7억 1,800만 원이 편제되었다가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양구군 사업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양구에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경상북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하고 영양군하고 같이 농식품부에 제안을 한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판단할 때 경상북도만 하게 되면 국가산채클러스터라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하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이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이것 원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2017년도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경상북도에 한국산채개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경상북도하고 영양군에서 한국산채개발원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운영주체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 운영비 재원부담 문제, 이런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계속 유보가 된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유보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746쪽에 보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국고라고 해 놓으시고 예산액 7억 1,89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전액 명시이월시켰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정확한 국비 액수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비가 5억 5,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6,590만 원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에는 7억 1,890만 원을 괄호 열고 다 국고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이것 오기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와 같은 오기가 발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사업비 총액이 7억 1,890만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억 5,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억 6,590만 원은 강원 도비인데 여기에는 괄호 열고 국고라고 아예 명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차라리 국고라고 명기를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그게 심사자료입니까? 결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남상규위원

746쪽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과목을 명시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국고가 포함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업비 재원을 거기에 다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사업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목을 그렇게 명시한 것이죠.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국고라고 명기를 해 놓으면 저희가 국고 직접사업으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국가 직접사업이 아닌 경우는 국고라고 명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도 이와 같이 국고라고 쓰지 않고 그냥 사업명만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명에 괄호 열고 국고라고 친절하게 달아 주시니까 당연히 국가 직접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기에 있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한 가지만 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잠깐만요, 768쪽이 아니고요, 784쪽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19년부터 전격 시행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리 강원도는 ’21년부터 시행입니다.

남상규위원

’21년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19년이 아니라 ’21년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아직 3년 남은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난 6월에 도 경계 5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 목표수질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었죠? 우리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몽땅 다 갖다 주시고요. 제가 이 오총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예상 수치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오총제 이후에 그 기준 수치로 잡은 것보다 오염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페널티가 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목표수질보다 낮으면 저희가 개발제한 이런 것을 받게 되죠.

남상규위원

개발제한을 받게 되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있는 기준선에서 강원도 하천의 맨 끝자락, 우리가 춘천에서 나가는 북한강을 예를 든다면 가평 인근이 되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남면 쪽이 될텐데, 거기에 수질오염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리 강원도가 한강 상류이다 보니까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류지역 부분하고 같은 저것으로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도에 불리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환경부하고…….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오염총량제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수치를 자랑스럽게 올려 버리면 감당 안 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저희 도에서…….

남상규위원

우리가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만큼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거기에서 이것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면 수치가 우리가 내려보낸 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최소한 몇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텐데, 우리가 맑은 물을 보전해서 내려보내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 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남상규위원

아주 시급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도에서 정부에 강경하게, 우리 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언제부터 준비해 왔습니까? 벌써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계지점을 측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나름대로 논리도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남상규위원

경계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 인천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생겼죠? 깨끗한 지역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해서 주식같이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질도 배출권거래제와 똑같이 맑은 물 내려보내는 만큼 우리도 주식같이 현금화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 제안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배출권거래제는 되는데 왜 수질은 왜 안 됩니까? 더군다나 배출권거래제보다 오염총량제가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으로는 모든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명기상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검토 후에 수정해서 재공시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답변하실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에 오류가 확실하면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재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은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병석

김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태까지 앉아계셨는데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026쪽입니다. 1,026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가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7,898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지출은 3,655만 4,600원이고 불용액이 4,242만 5,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불용률이 53.7%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예산만 잡아놓으시고 사업은 하지 않으셨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 강원도 명태특구의 통합브랜드하고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강원도 상징물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서 상징물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통합브랜드 개발사업비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 사업비 4,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32쪽이요.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라고 해서 9,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출이 4,699만 8,000원밖에 없고 불용액이 4,600만 원 정도여서 이게 거의 50%, 49.5% 정도의 불용액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국고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08년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동해해수청에 동해수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주문진에 있었는데 그곳의 기능이 2010년도에 강원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수산물방류사업이라든가 자율관리어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수산사무소에 기술지도선이라는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가 지난해 9월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와 관련한 사업비가 전부 다 불용 처리돼서 국고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그 사업비를 국가가 지방에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1,033쪽에 기술지도선 및 차량 운영이라고 이것도 국고 4,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487만 원밖에 지출이 없어서 2,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차량만 구입하고 기술지도선에 대한 제반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게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까는 배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뇨, 배하고 동해수산사무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사무소 자체가 폐쇄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폐쇄가 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기술지도선도 용도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어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산만 세워져 있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기능이 우리 수산정책과하고 어업진흥과에 부분적으로 합쳐졌습니다. 100% 지방사무로 넘어왔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 이것은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기술지도선도 그렇고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도 1,2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경상비로 120만 원밖에 쓴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귀어홈스테이 지원금도 국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만 잡혀있고 사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귀어홈스테이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고, 11월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문서가 오는 바람에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내시만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일단 불용액이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국고금은 국가 보조를 받은 것이니까 다 환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환수를 안 했지만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본부장님.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저는 21개 실ㆍ국이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중 환동해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고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환동해본부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기획총괄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산정책과라든가 어업진흥과 이런 데서는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환동해본부라든가 시군의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을 접목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그런 계속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어업에 대한, 해양을 한다고 하면 관광이나 이런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동해본부, 또 시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을 접목한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어족 자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줄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객들이 매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해양레저 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해중공원이라는 400억짜리 프로젝트를 공모에 제출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양양ㆍ속초 지역에 해양레저 융ㆍ복합지구라고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을 강원도로 끌어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하여튼 서핑이라든가 카버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양레저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심상화위원

예전에 어업인들이 하셨던 전통적으로 고기 잡는 방법 그런 것도…….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을 체험활동과 연계시키는 방법 뭐 이런…….

심상화위원

그런 다양한 해양과 관계돼 있는 문화,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환동해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또 시군에서 하고자 하면 시군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군에잘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줘도 의지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심상화위원

해안을 접하고 있는 6개 시군의 해양수산과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0만 톤은 완료가 됐고요. 16만 톤급의 접안시설을 위해서는, 16만 톤은 10만 톤에 비해 길이가 한 100m 정도 더 깁니다. 속초항은 선회반경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16만 톤을 하기 위해서는 돌핀이라는 것을 박아서 계류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핀을 어느 지역에 박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라는 세계적인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고요. 내년 2월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만 톤은 내년 9월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첨부서류를 보니까 올 8월로 기간을 해 놓으셨는데 연장이 된 건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10만 톤은 올해 완공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탄소포인트 단지별 가입 인센티브 지급 국고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감축률이 8% 이상인 곳에만 해당됩니다. 저희 도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8%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올해 혜택을 본 데가 세 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로 낮췄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도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파트단지.
상용

김상용위원

단지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률이 8%…….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낮추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낮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시설을 해서 낮추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어차피 내년부터는 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같이 준비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아파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해 주고 그래서 탄소율을 낮춰서, 이제는 5%이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5%로 낮춰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 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단지에서는 시설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8%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주신 제언을 참고하고 좋은 시책으로 반영해서 많은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계획상으로는 2,400만 원이지만 국고가 내려오는 게 한 1억 3,000 얼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억 2,000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또 한 가지, 폐광지역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폐광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출 계획상에는 1,865억 6,599만 원을 세웠는데 왜 1,714억밖에 안 썼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치금을 포함하면 집행률이 91.8%인데요, 예치금을 제외하면 97.4%고요. 그래도 집행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투자기업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주민창업지원ㆍ소상공인융자가 있었는데,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세웠는데 실적률이 계획보다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폐광지역은 경기도 어렵고 인구 유출도 되고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분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을 충분히 더 해 줄 수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실직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선거 끝나고 나서 7월부터 올라와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강원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지난해에 있던 돈들을 안 썼다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내년에 가서 올해 이런 예산이 안 쓰였다면 정말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담아서 내년엔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복리후생 지원금으로, 2010년부터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탄광지역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지출 계획을 3억이나 세워났다가 약 50%밖에 쓰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예산의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이 지역 학생들의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혜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때 이상호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폐광지역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2017년도에 충분히 쓰여야 할 예산들이 안 쓰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에 4개 시군 전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이게 어디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고등학생까지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상용

김상용위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입니까? 금액을 복지후생으로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지역분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탄소포인트제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상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 단지별 가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도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시군에 돈을 내려줘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시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군으로 배정도 안 하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행정상 업무, 행정처리.
명순

신명순위원

돈은 안 주고 행정처리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파트단지 내 홍보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게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파트단지에 홍보한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성남시의 예를 보면 여기서 상품권 이런 것을 받아서 피자도 사먹었다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작년에는 대구하고 대전, 인천 세 곳의 여섯 개 단지만 대상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단지는 세 군데군요. 자동차라든가 다른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기왕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전부 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3억 6,00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건 중기부사업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외형보다는 내실을 따지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한 기준에 저희가 못 따라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심사가 12월에 최종 3차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 발표해서 다시 뭘 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가 지원사업인데, 직접 지원하는 건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이런 것은 앞으로 대처를 잘 하셔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위원님,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내년부터는 최종심사 시기를 10월로 앞당기기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아마 그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작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괜찮은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작년보다는 훨씬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들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ㆍ지방비 해서 다 나갔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만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아직까지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지역에 맞게, 상인연합회하고 같이해서 지역에 맞는 아이템으로 공모하면 중기부에서 별다른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전통시장을 많이들 기피하고 있고 골목상권도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물론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인데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어떤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 않나, 돈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5ㆍ’16ㆍ’17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참고로 골목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풍물시장도 그렇고 번개시장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인제 전통시장도 그렇고 야시장도 새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채워서 전통시장이 왁자지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균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Ⅰ 425쪽요. 사회적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때문에 많은 명암이 드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부의 편중이라든가 독과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어떤 기능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중요한데 기업 육성 이런 데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 생각엔 이것 너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적은 금액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위원님,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과에 사회적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4년 차 해 가지고 915억을 투입해서 한 4,400여 명의 지역ㆍ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일자리, 극단적인 부의 편중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좀 더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강원상품권 운영 효율화방안 강구 관련해서 처리계획을 아마 부서에서 작성하셨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굳이 자료를 보자면, 결산서Ⅱ의 408페이지에 보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유통 추진으로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이게 성과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상품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규모도 굉장히 커졌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효율화방안 강구 요청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는 판매대행기관을 늘려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농협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를 낮춰라, 중요하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가, 판매수수료는 처리계획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낮추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조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성급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도입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또 시대변화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게 모바일 전자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섭

김준섭위원

종이는 아예 없애고요? 지류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지류도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만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같이 가다가 일정 단계 지나면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가기 전에는 어쨌든 수요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부가 고향사랑상품권을 저거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서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 전자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판매수수료는 언제쯤, 내년부터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그것으로 하면…….
준섭

김준섭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전까지는, 하여튼 금융 쪽하고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리계획에 빠져있는데, 앞으로 새마을금고ㆍ신협 두 군데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 도 금고잖아요? 물론 신한은행이 특별하게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의 5조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그쪽도 기반은 전국 기반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다면 충분히 수수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그런 수수료 부분이 모바일로 판매를 하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반기에 가 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이라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농협이 내려가면 다른 데는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신협만 했는데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금고 쪽에 충분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종이상품권을 하려면 농협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다른 금융권들은 아직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축하려면 비용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저걸로 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농협에서 찍어서 그쪽에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판매대행할 수 있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상품권 말고 종이상품권 말씀하십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과도기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잘 안착되면 지역의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든가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일 것 같아서, 특별히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인데 그때 질의를 다 못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면 지역자금이 다 역외로 빠져나가는데 강원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는 것,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서를 보면 운영효과를 계량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행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활동을 해 달라, 또 기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기관ㆍ단체ㆍ기업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 또 기관ㆍ단체는 물론 좀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의 구매 유도 그리고 계량화 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그간에 짧지만 간략한 성과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 이런 시스템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업 구매가 있었습니까? 기업에서 구매한 내역들 같은 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업은 아직까지 동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앞으로 좀,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이랄까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 데서는 그런 데서 많이 스폰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큰 기업은 없습니다만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면 릴레이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라도 펼쳐가지고 같이 고향사랑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2018년 연말까지 사용점 수를 2만 5,000개로 확대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한 2만 2,000개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달성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한 70여 개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등록된 건 62개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3년 치 정도, 강원도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별로, 62개 시장별로 지원된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24쪽, 사회적경제과의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 지출 세부내역하고요, 426쪽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출 세부내역, 마을기업 육성 지출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자료 요청만 하신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잠시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 사업도 하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거기서 저희 업무의 일정 부분을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몇 번 가서 행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상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재래시장에 오신 방문객들, 관광객들도 와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업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아주 작은 영세업체거든요. 행사를 7월에 시작했고 지금 11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 실비가 행사를 한 두 번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됐고 서류가 100장이 넘고, 100장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USB에 저장해서 제출해라, 또 그것을 잘 못하면 그것도 대행해 주는, 기획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료를 또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면 경제진흥원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요즈음에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서류를 100장 요구한대요.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여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믿기지 않는데요, 사실이라면 진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위원회의 최재연입니다. 결산서 Ⅱ권의 4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환동해권 크루즈산업 및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2회를 유치하였고 여객 이용객 수는 5만 2,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11회 유치했는데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다녀갔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도에 사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만큼 중국 여객을 유치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사드 때문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3항차를 했거든요.
재연

최재연위원

3항차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507항차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11항차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드 이후에 크루즈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8년 같은 경우에 3항차밖에 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용선을 하기로 약속을 한 용선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3항차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도 10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 회의록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2018년도에는 계획을 80회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103회까지 예상한다고 하셨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3회밖에 출항을 못 했다면 이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사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선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용선사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3항차를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로 했는데, 용선사와 계약이 잘 진행이 돼서 이행됐으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으리라 보는데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3항차에 불과하고, 또 여러 가지 크루즈환경이 사드 이후에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507항차 했는데 금년에 11항차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용선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3회는 출항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3회를 출항했다면 제가 보기엔 용선사보다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선사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와 맞물려서 이 사업이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인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이 2015년, 2016년부터 상당히 활성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 현재는 사양산업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주도, 부산 쪽에 상당히 크루즈가 많이 몰려서 진짜 입항을 거부할 정도로 크루즈가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저희도 동해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사드 이후에 국내로 기항하는 크루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크루즈를 지금 중국 모 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유치해서 저희가 활력 있는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됐다고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3년이 됐는데도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고 해운사 하나도 지금 제대로 섭외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 ’19년도에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해양관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신규 크루즈사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주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도 인정을 하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후년에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이 아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을 해서 자금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103회, 80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비해서 상당한 차질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새롭게 조명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음번 결산 때는 더 많은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2019년도에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질책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3년 동안 해 봐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성공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기행위 심상화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예산이 잘 쓰여졌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무역센터라든가 강원상품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없고, 굉장히 어렵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강원무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컨설팅회사로 출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이고 강원상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직영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상품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했는데 갈수록 이게 조금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저희가 이 강원상품관 관련해서는 현지 유통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원무역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강원수출’이라는, 우리 강원도도 출자를 하고 도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강원수출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KBS에서 시리즈로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라는 걱정도 도의원으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이 사업 예산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고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인데 민간위탁금 예산 3,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돈을 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도 부족한데 지금 이 사업의 진척이 없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3,5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의 사드문제 때문에 한한령(限韓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사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물류비,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고. 현재 2018년도에 보면 중국이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출을 한 20억 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가 무역뿐만 아니라 관광, 여러 가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 지적하실 것이고요, 지금은 결산심사니까, 하여튼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청한 것 들으셨나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유감이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 및 운영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드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요청드렸던 건데 드론스포츠 국제조직대표단 초청해서 올림픽 개막식, 원래는 폐막식에 하려다가 폐막식은 다른 경기로 돌렸는데 세부 집행내역하고 참석자명단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설립목적이 뭐였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설립목적은 강원도의 무역ㆍ투자 그리고 일반적인 홍보를 해서 글로벌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죠. 강원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동력을 해외에서 찾자,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설립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낙후된 경제기반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돌파하자는 아주 훌륭한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용 쪽으로 보면 행정감사 스타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밖에 국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화, 글로벌화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4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467쪽, 예산서입니까?

남상규위원

결산서 1권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산서?

남상규위원

1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권?

남상규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중하단부에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9,1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협의회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 사업을 맡고 계십니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글로벌투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화재단이 모체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ㆍ번역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시도별로 인구라든가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 9,120만 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국제화 지원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부…….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69쪽 상단부에 보면 동북아평화공존포럼 개최와 동북아 지방정부대표단 초청사업비가 있습니다. 둘 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동북아의 평화가 모토인데 이게 글로벌투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첫 번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외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합니다. 사실 관광마케팅을 제외한 해외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전사적 조직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모든 사업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473쪽 한번 볼까요? 473쪽과 474쪽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22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018평창페스티벌(G-1) 동북아 지방정부 초청사업비, 이것은 동계올림픽 때 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설립한 5개국 지방정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교류라든가 무역투자, 동북아 해운항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강원도청의 모든 업무는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다 몰아야 되겠네요. 전문성이 전혀 없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와 관련해서 관광마케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상규위원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은 해외든 국내든 관광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기업과 관련한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맡는 게 맞는 것이고요, 체육 관련된 것은 체육과에서 맡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에는…….

남상규위원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포럼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맡는 게 맞지 않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으로 해외 업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각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맡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더 더군다나 황당무계한 것은 항공해운과에서는 드론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드론사업이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드론산업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와 연관한 해외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 관련 드론사업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해외 관련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해외와 관련됐다는 이유 때문에 다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58쪽 투자유치과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31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312억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보조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해외도 아닌데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실 투자유치과 안에 외자팀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 투자유치과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둘 것이냐 경제진흥국에 둘 것이냐 당시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투자유치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색깔이 너무 없어요. 정말로 이 투자유치과는 색깔이 없어도 너무 없고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말고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비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본 위원은 어떤 의미로 지휘부에서 이렇게 편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여기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통상과는 전 세계의 업무를 중국통상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편제는 중국통상과인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남상규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셨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통상과에서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것을 다 하고 있고 항공해운과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드론사업을 여기서 왕창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편제 하에서…….
병석

김병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참 통탄스러운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편제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편제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8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업무인데요, 도로철도과는 이월사업이 아주 많은 부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월사업해야 되고 현 연도 사업해야 하고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 과부화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배 이상 늘었는지, 전년도 이월액은 230억 정도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493억 원입니다. 사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이월 사유는 사실 연도폐쇄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약분에 관한 사항들이, 보통 감리라든가 이런 계약이 1월 말ㆍ2월 말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도폐쇄기는 당겨지고 그 부분에 관한 조정은 사실상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거의 다 명시ㆍ사고이월로 사업비가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액 자체가 800억 정도,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한 810억 되죠. 그래서 발생한 것 입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감리기간 미도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유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여튼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연도폐쇄기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2월까지 정리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원인 행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고이월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80건 되는데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50몇 건에 570억~580억 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월사업을 처리하다가 현 연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럼 현 연도 사업은 다시 또 이월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를 말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해마다 이월액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을 텐데 계속 과부하가 발생하면 국 내의 업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는 계속비공사로 해서 총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셔가지고요. 도로관리 태백지소에서 예비비가 두 건이 성립됐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595호선 각동교가 노후돼서 노후된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두 건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4월 5일에 2억 2,000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동일사업으로 7월 7일에 또 30억이 편성됐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개의 동일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각동교의 교량에 포트 홀(pot hole) 현상이 생겨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긴급 보수와 설계비로 2억 2,000을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막상 그것을 긴급 보수를 하다 보니까 교량 전체 상판을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30억을 추가로 해서 상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뜯어내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두 번 편성됐고요.

남상규위원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비비가 어떤 사업비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집행하는 것은 수해라든가 그다음에 급경사지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각동교 같은 경우 싱크홀로 인한 교량의 문제가 있으면 2억 2,000 정도의 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밑에 30억까지 확대한 것은 첫 번째, 처음부터 이 사업 편성에 대한 설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 30억짜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니라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똑같은 동일사업에 이중 편성을 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하다가 교량 전체에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교량 전체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몰랐다면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인 거죠. 어떻게 그 상황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 싱크홀이 가뭄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폭우 때문에 생겼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등급 자체가…….

남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량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남상규위원

관리를 하셨으면 예비비가 아니라 이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야죠, 노후 교량이. 어떻게 예비비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노후 교량이라는 게 각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 나올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낡은 다리인 것을 모르고 2억 2,000만 원만 편성해서 싱크홀만 때울 생각을 하셨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단 구멍이 났으니까 구멍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상규위원

그 결론이 나왔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예비비 30억을 또 편성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인정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도내에 있는 모든 교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난 5년 동안 유지ㆍ보수 관리한 일지가 있으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평소 교량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지출이 완료가 됐고요. 시설비가 지출이 완료됐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남상규위원

준공기간 미도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요? 준공이 안 됐는데 시설비가 나갔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시설은 다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남상규위원

준공처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계약을 해서 준공기간이 있고 시설공사는 마무리됐지만 그래서…….

남상규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시설비 잔액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남상규위원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기성금은 우리가 계속 주니까요.

남상규위원

완공비하고 기성금하고 똑같습니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계속 그렇잖아요. 제가 바보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

남상규위원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시설이 완공됐는데 준공처리가 안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면서, 시설공사는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준공처리는 그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시설비를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

남상규위원

있어요, 없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100% 정확하게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남상규위원

차라리 “자료가 부실해서 차후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 저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후평가 용역은 시설비를 다 집행하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준공처리가 안 됐는데 시설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하시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준공이 아니고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그게 용역에 대한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공이 안 됐으니까…….

남상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시설은 끝났는데 어떻게 준공…….”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시설비는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후 평가용역은 준공된 이후에 하도록…….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재질의드린 게 “사업이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설비가 다 나갑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업에 대한 준공은 됐고 평가용역에 대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날 때까지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운영사업비가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 10억짜리가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회계를 보니까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로철도과로 편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제 도로과ㆍ철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건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소관 사무는 맞겠지만, 우리 도청 내에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이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바뀐 편제에 의해서 사업이 그곳으로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이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현 상태에서는 이체가 됐고…….

남상규위원

이체가 끝났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결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없는 유령부서의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편제가 바뀌었으면 바뀐 편제로 집어 넣으셔야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당시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미루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이월 사유는 뭡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월 사유는 현재 용역기간이, 하다가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과 같이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부 하다가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다시…….

남상규위원

사업이 중단된 거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왜 명시이월에 표기하셨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 연도 기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게 확실히 어렵다는 게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명시이월로 조서를 꾸미셨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서 다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애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셨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의회에 제출하셨던 것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이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철도과로 해서 업무분장이 됐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업무분장표에 연락처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년 연속 결산검사 위원분들한테 지적당했더라고요, 폐천부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년도에도 입력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다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입력이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치수과에다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천부지에 대한…….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16년도에도 다 완료됐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안 된 거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준섭

김준섭위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때 다 됐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전담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준섭

김준섭위원

세입과목 다 만들어서 입력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처리결과를 그렇게 보고했었고요. 그런데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제는 완벽한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TF팀을 아예 구성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준섭

김준섭위원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사무관 1명에 주무관 2명, 그래서 3명으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렇게 2년 연속 같은 것으로 지적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완벽하게 TF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787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에 6억 4,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데이터시티추진단은 788쪽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합니다. 수질보전과 업무가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중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만 넘어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합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행위에 있으면 잘 알았을 텐데. 그러면 788쪽부터입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월된 돈 가지고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해마다 하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설명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겨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3억 650만 원은 투자선도지구지정 용역비인데요, 작년 8월 16일에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9월 2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11월에 용역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2억 2,250만 원은 작년 12월 19일에 행사운영비로 데이터 퍼스트 비전선포식 행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검사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별도 원가계산 용역업체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계약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주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초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직접 받으려고 했는데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당선됨으로써 법률상 면제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아낀 결과가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률상 면제사업이라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국토부의…….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 65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다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아니요, 지금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곧 아마…….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집행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입니다, 지역구는 동해시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잘 봤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소방서 신축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그 부지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로 이전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예정대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해소방서가, 동해시에서 협조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위치가 동해시 발전이라든가 한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벌써 설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게 결국 안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2019년도에 2018년도 결산심사할 때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로 또 넘어올 수도 있고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동해소방서장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든 유선으로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내일 동해소방서를 제일 먼저 초도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확인 받아서 내일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만약에 동해시에서 협조공문이 왔다면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삼척 출신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ㆍ세출보다도, 그 지역의 의소대에서 복지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소대에 냉난방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소대 회의를 할 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의소대 시설은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에어컨 한 대 해 봐야 백 몇십만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분들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질의ㆍ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영

윤지영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동료 위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는데요. 초반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승인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 열띠게 얘기했지만 결국 의회의 첫 번째 결산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록과 이것들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2006년, 2010년, 2014년도에도 없었던 부분들이 미리 공시가 됐었는데, 그리고 사실 8월 31일에 냈던 자료를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분들은 10월 승인 후 공시, 10월 승인 후 공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수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지금 났으니까 최종 공시를 10월에 새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선례를, 물론 내년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늘 선거가 다가와서 4년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미 인정했던 부분들이니, 그것들은 구두로 있었던 부분들이고, 저희 10대의 첫 결산에 대한 마무리는 승인 후에 공시를 최종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지금 예산결산심사 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담당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고 이번에 또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빨리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이 오셨었는데 이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역세권개발단에 대해서는 목차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준 소관 실ㆍ국 변경설명서 자료에도 역세권개발단에 대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역세권개발단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결산서 몇 쪽에 역세권개발단의 업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저희가 찾다가 끝났거든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된 조직이고 지금은 2017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결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질의ㆍ답변 순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업무도 있었을 것 같고, 여기 회계과에서 준 소관 실ㆍ국 변경설명서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허병규 단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기행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어떤 책임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단장님은 신명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하루 종일 본질의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관계관님들 다 오셨는데,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는 것을 권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