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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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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도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의 환류 기능을 면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원교육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병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17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64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1,824억 8,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8,919억 7,000만 원으로 2,905억 1,3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4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21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1,846억 7,600만 원, 수납액은 3조 1,824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3%이며 불납결손액은 2,900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3조 1,824억 8,3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의 87.1%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4,112억 2,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2.9%입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2,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 21억 6,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의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조 17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8,919억 7,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9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3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지출액은 2조 5,362억 8,1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의 87.7%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685억 3,1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364억 5,4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862억 8,6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97억 4,6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832억 2,6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12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76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의 0.3%이며 평생교육에 60억 7,800만 원, 직업교육에 1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3,480억 3,5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12.0%이며 교육행정일반에 875억 3,3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234억 9,9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337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3쪽부터 629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1쪽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3쪽의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35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레탄 트랙 운동장 설치 등을 위해 총 2건에 2억 2,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37쪽의 이체액은 11억 원이며, 2017년 3월 31일 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이체 관련으로 2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41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 산불 피해학생 교과서, 교복구입비 등 긴급 지원과 미세먼지 주의 발령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학생용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지원 등 총 2건에 5억 6,9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5쪽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 2조 8,919억 7,0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는 인건비는 1조 2,424억 4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3%, 물건비는 1,367억 1,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7%, 이전지출은 3,181억 1,9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1%, 자산취득은 3,425억 6,4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1.8%, 상환지출은 2,321억 5,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8%,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6,200억 2,0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21.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5쪽의 계속비사업과 815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계속비사업 570억 4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429억 4,000만 원으로 총 1,999억 4,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10건, 570억 4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비가 63건에 306억 4,4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251건에 1,122억 9,6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결산 명세서와 다음 연도 이월명세서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9,395억 8,100만 원이며, 2017년도에 2,484억 5,700만 원이 증가되고 628억 7,1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1,25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9억 6,6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85억 4,600만 원이 증가되고 8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9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2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0억 3,700만 원과 2017년도 정기예탁금의 수납액 1,900만 원을 포함해 총 10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금사업에 3,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 54억 8,300만 원과 2017년도 기부금 출연 등의 수납액 9억 3,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4억 1,600만 원을 조성한 것 중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3,6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9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18억 1,4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631억 600만 원이 발생되고 606억 4,2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3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698억 2,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019억 9,900만 원이 발생되고 2,140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57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47쪽의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67쪽 재정상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자산의 총계는 3조 5,253억 4,300만 원이고, 부채의 총계는 4,424억 2,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829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71쪽의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9,227억 7,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6,66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결산검사대표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권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의 소임을 맡아 함께하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김금분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금, 재무제표,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8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에서 이월액ㆍ불용액 최소화 및 적정 예산편성 강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철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강구, 원주청원학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확충비 확보 등 개선 권고사항 4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라고 조치하였으며, 개선 권고사항 4건은 재정 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석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손인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28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한 3조 1,662억 3,5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 1,846억 7,600만 원의 99.9%가 수납된 3조 1,82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21억 9,300만 원, 초과수입액은 162억 4,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한 2조 8,919억 7,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400만 원, 집행잔액 743억 2,100만 원이 발생하여 결산 결과 집행률은 91.3%, 이월률은 6.3%, 불용률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한 2,905억 1,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400만 원, 보조금 잔액 21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4억 6,2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교원인사과 교원인건비 등 총 11개 소관, 1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 판단과 사업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규모는 150억 1,08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월 요구된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재원의 한정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이월액 산정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쪽,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총 17개 소관, 25개 사업에 33억 3,910만 원의 규모로 대체로 소액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계획 및 여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별,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0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 2,979만 원, 예산이체는 총 2건에 11억 원으로 전용과 이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04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강원도교육청의 총자산은 3조 5,253억 4,343만 원, 총부채는 4,424억 2,723만 원이며 자산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자산은 3조 829억 1,6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말 재정상태는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총액이 전년 대비 2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통한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규모는 총 323건에 1,999억 4,382만 원으로, 명시이월 15.3%, 사고이월 56.2%, 계속비이월이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54억 1,381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각각의 세부 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9쪽, 공유재산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5조 1,251억 6,74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학교 및 각종 교육시설 신ㆍ증축에 따른 건물가액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120쪽, 물품 보유액은 15개 품목에 전년 대비 0.2%가 증가한 691억 2,847만 원으로 증가 요인은 비디오프로젝터, 미니버스 등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총 26개 사업에 764억 3,03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의 집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별 목표 달성도, 실적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140개 사업으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66개, 미달성 35개로 나타났으며, 성과목표별 달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8쪽,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에 71억 589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9억 5,303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3억 6,697만 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12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개 사업에 5억 6,876만 원으로 이 중 5억 6,8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 결과 대체로 교육청의 주요 업무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규모 증가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에서는 각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확보 여부, 미수납액 징구에 대한 자구노력 및 수납 대책,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의 자체수입 관리방안, 이월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결산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심사와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모색과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ㆍ제3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 또는 허남덕 감사관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일단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MBC에 결과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강원도는 85건으로-지금 연도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립을 포함한 유치원, 그러니까 공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까지 표시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공사립 유치원을 연도별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계획, 감사계획에 따른 실시,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고 투입 인원은 몇 명이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였는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오래된 체육관, 신규 체육관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LED 등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마다 LED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LED 등 교체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2017년도에 교체실적이 있다면 교체실적과 예산,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2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16년보다 2017년에, 지금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잘하셨는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보다 이월액이 354억 1,400만 원 증가했고요, 거기에 1,999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은 2016년보다 30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2,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월사업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 2016년도에 이월해서 2017년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월사업 중에 전액 미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건수로는 4건이고 금액으로는 22억 9,474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말씀드릴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23쪽을 보고 계십니까?

심상화위원

23쪽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월사업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당해 연도 안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 회계연도에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4건의 사업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총 1,999억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는 6.1% 정도 됐고-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고-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6.3%, 금액은 1,999억으로 약 3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교로 받은 3,000만 원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급수시설 개선으로 3,8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막고 관련해서 22억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리그센터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인데요,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원주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흥양초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수도관을 해 주게 되면 학교 내부까지는 저희 부담으로 하고 외부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당초의 상수도 인입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도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3조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조 1,662만…….

심상화위원

그렇지만 강원도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시설비라든가 교육경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본예산도 아니고 이월사업을 할 때는, 아마 명시이월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듬해에 그 사업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원주시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켰어야 했는데, 원주시가 그 사업을 나름의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 저희도 같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요. 시군하고 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파악하셔서 사업 의지를 확인하셔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강원도 교육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도록 해서 사업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보다 2017회계연도에 거의 8억 정도 더 미수금이 발생됐습니다. 미수금 사유에 보면 채무자의 재력 부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산 압류도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났을 때는 뭔가, 미수금 확보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미수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업료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임대료,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 줬는데 그 임대료를 잘 내지 않은 부분, 이런 쪽입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에 미수금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4/4분기를 12월에 받는데 이것이 12월에 세입 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미수금이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받으신 분들이 재력 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끊도록 해서 그분이 내지 못했을 때는 이행보증증권으로부터 임대료를 구상하는,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수업료에 대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자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 확보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결손처리하는 것도, 이것이 결손처리 몇 년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업료 채권은 1년이 되겠고요, 다른 일반 채권들에 대해서는 국세인 경우에는 5년, 채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10년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강릉에 인문 중ㆍ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문 중ㆍ고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이 재력이 없습니다, 내실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이 미납 상태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위원회 최재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5쪽을 보면 정원이 2만 4,6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결산서 5쪽의 행정조직을 보시면 정원이 2만 4,6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현원이 2만 6,699명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초과인원이 2,069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중 교원이 1,593명이고 일반직이 177명, 무기계약직 303명이 정원초과로 되어 있는데 정원초과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 그분들이 정원 외로, 그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그리고 지금 파견이 있다고 하면 파견도 우리가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냥, 그런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의 이월률을 보면 6.3%거든요. 찾으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불용률이 2.3%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저희가 어제 강원도 일반회계 결산을 했는데 강원도를 보면 그 비율이 4.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용률이 0.63% 정도 되거든요. 불용률로 보면 도교육청이 강원도보다 3.5배 정도가 높거든요. 강원도 예산은 5조 2,000억 정도 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3조 1,600억 정도 되는데,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의 증가 요율을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53% 정도 되더라고요. 53%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인건비를,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청과 저희를 비교하셔서 저희의 이월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비교보다는, 비교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2.3%의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월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규칙상,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800억 원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2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그 불용액만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기법상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은 삭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럼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수치를 말씀드리면 743억인데, 강원도하고 비교해서는 저희 수치가 좀 높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 불용액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불용액이 2.35%라는 것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그 불용액을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불용액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사업에 잘 반영하면 불용액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건명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보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 보면 2016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72억으로 되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실제 전입된 금액은 10억 좀 넘어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이 2,940억 정도를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법인에서 7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10억밖에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대책을 보니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그 미진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사립단체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일반학교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연간 지원하는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가 말하는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그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법인이 전입해서 부담해 줘야 되는 금액이 72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년 이분들이 부담하는 건 10억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의 퍼센티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아마 퍼센티지가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익용 재산이 있어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학교로 전입해서 법정부담금을 할 텐데 수익용 재산이 거의 전무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든가 이런 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강력히 권고를 해서…….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72억이 부담금인데 10억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저조한 비율이니 이 비율을, 70억을 다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비율을…….
재연

최재연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필요하면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속기사님들도 힘들고 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심상화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과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자료요구를 해서 공무원 연수와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자료인지…….
형연

조형연위원

시설과장님께서 보내 주신 자료고요, 선진학교시설 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한 내용입니다. 결산과는 다소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8년도 예산입니까? 현재 우리가 준비한 결산은 2017년도 것이어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선진학교시설 답사 내용을 보면요, 5일간의 일정인데요, 5일 동안 공식일정 내용이 4시간 30분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국내연수였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닙니다. 해외연수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해외연수였습니까? 4시간 30분밖에…….
형연

조형연위원

4시간 30분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나머지는…….
형연

조형연위원

나머지는 사찰, 관광센터, 신사, 심지어는 여기 표시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천황과 그 일가가 살고 있는 황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황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까? 자료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본사람도 아니고, 일왕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맞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런 명칭 하나하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명칭 하나하나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공무연수를 싸잡아서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5일 동안 공식일정으로 4시간 30분을 했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연수인지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저희 지방공무원연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제연수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테마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과제연수 및 테마연수는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진학교시설 답사 국외연수입니다. 시설 유공자들이 연수를 다녀온 내용인데 공식일정이 4시간 30분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연수 일정이 조금 선진시설 견학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당초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형연

조형연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추후 질의드릴 내용을 보면 2016년ㆍ2017년 자료까지 다 거론을 할 텐데요, 그동안 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연수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이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마연수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지방공무원역량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017년ㆍ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최근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연수주제의 독창성, 연수내용의 충실성, 연수계획의 자주성 등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이런 연수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일단 공고를 하고요, 어떤 국가에 가서 어떤 목적을 수행할 것인지 연수 목적의 적정성이라든가…….
형연

조형연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짧게,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출하신 자료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연수보고서 말고 심사를 할 때 배점기준표에 연수주제의 독창성 연수내용의 충실성, 연수계획의 자주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평가를 하려면 자료를 받아보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평가받으려면 이분들이 다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출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올해 5월 30일 지방공무원 국외 현장체험 테마연수 세부일정표 제6연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연수단은 선진교육의 진로교육과정 탐색을 통한 강원진로교육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0일간 일정인데요, 이 연수 목적에 맞는 방문기관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테마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저희가 전 일정을 목적에 맞게 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학교에 가서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지방공무원에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경험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공직자분들도 해외연수 많이 가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연수를 많이 실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당초의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을 더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을 충분히 편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이것이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테마연수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패키지 형식으로 갑니다. 여행사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 여행사에서 항공권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해 주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은 몸만 따라 가서 보는 것인데…….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연수를 신청한 사람들이 항공권부터 구간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숙박하고 어떤 것을 볼 것인지, 이런 것을 여행사나 가이드가 전혀 따라 붙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문이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한 것은 아주 짧지만 그 고민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사전자료를 입수해서 원문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은 4시간밖에 안 했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관광 일정을 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수단을 꾸릴 때, 또 해외에 나갈 때 연수 목적에 맞게 일정에 대한 심사표를 더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9월에 다녀온 제7연수단입니다. 10일 일정인데요,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틀도 아니고 오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10일 일정 중에 오전에 두 번,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연

조형연위원

30초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음부터 우리가 연수 일정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만들 때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의 횟수라든가 시간을 늘리도록, 심사에 그런 것의 비중을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연수와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제출했던 연수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최근 2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수업료 1억 5,700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업료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업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수단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유형별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납부자 태만이라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안 내는 부모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학부모들이 태만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부분이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태만 쪽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중위소득 50% 또는 그보다 더한 중위소득 60%까지도 저희가 학비를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 내의 속사정 때문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수업료를 못 내는 학부형들은 태만 쪽보다는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국고 또는…….
명순

신명순위원

이미 다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4/4분기,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회계하고 학교 회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회계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까지 가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가는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전입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저희한테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늦게 들어온 부분이 세입처리가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있던 것이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다음 해에 세입처리가 다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많지 않다는 말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지난 년도 수업료 미수납액도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결손처리 대상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빨리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털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료에 대한 채권시효는 1년인데요, 털지 못하는 사유는 졸업생들이라든가 제적생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1학년 학생이 수업료를 안 냈다면 재학하고 있는 동안 계속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수업료를 전부 다 납부하지 않아도 학교를 잘 다니게끔 해 주고 있는데, 태만이든 형편에 의해서 못 내든 수업료 부분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교육청 내에서도 그 사유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별도의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29쪽입니다.-토지매각이 있는데 매각을 해 놓고 410만 원을 수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은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토지를 매각했는데, 등기를 넘겨주려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명순

신명순위원

왜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해결하셔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위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듯이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나눠서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 그런데 그 분납된 부분을 이분이 미납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를 이전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내야지만 토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간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그 계약을 파기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난해 것이니까 그럼 올해 이것을 다 낸 겁니까? 2018년도에는 다 완납을 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무슨 조치를 하셔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분이 토지대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최고장을 통보하고, 그분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세출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부위원장님과 김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교원인사과와 같은 경우도 인건비만 한 51억 이상 불용처리를 했고 그래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6개 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가 양호한 겁니까,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세입ㆍ세출을 이 정도로 관리하니까, 살림을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학력 저하에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살림을 못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 줬더라면 학생들한테 돌아갈 게 충분히 돌아가고 그랬을 텐데, 다른 지자체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못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제일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림을 못했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면 도로를 파헤쳐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이런 것을 하는데요, 저희 예산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특성상 학교 공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있고, 학교는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기간 중에 일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은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전체를 이전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80% 이전수입…….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가지는 중대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고 남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정도로 운용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효과가 학생들한테도 미치게 되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21쪽 세입 결산부터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 중에서 수업료라든가 토지매각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요. 방금 신 위원님께서 토지매각 410만 원짜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충분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부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임대료수입 4,89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채무자의 재력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산임대수입은 대부분 폐교 쪽이 많을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폐교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주로 그쪽에 해당됩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재력 부족으로 나온 겁니까? 폐교가 임대되는 게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 단위의 임대가 있고, 기업체 쪽의 임대가 있고, 공공기관의 임대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인이 임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우선순위로 임대해 주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이와 관련했을 때 우선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들이 임대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고요, 재력 부족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지 않아서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지금은 임대할 때 임대료의 120%를 보증보험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납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구상권 청구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을 합계를 보면 총 21억 6,000인데, 이 중에서 12억 8,000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도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타수입으로 잡아 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에 ‘강릉 인문 중ㆍ고등학교’라고 해서 학력 인정 과정의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중ㆍ고교를 운영했는데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을 한 그 양반을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황당한 사례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황당한 사례입니다.

남상규위원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달리, 그분이 재산이 있어야지, 회계는 어디까지나 민사이기 때문에 재산 없으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채무명의를 얻어서 지금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방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87% 이상이 의존 재원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의존 재원이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없어서, 더더구나 예산 편성ㆍ운용의 중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미수납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72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8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가장 큰 항목이 인적자원에 대한 운용 부분으로 137억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조 3,779억이군요.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이 5,159억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인적자원운용이라는 것은 인건비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전문직인건비 그런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설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전체 시설적인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요.

남상규위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성질별ㆍ원인별로 또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인적자원운용 1조 3,700억이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명기되어서 1조 2,400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인적자원운용에 1,0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724쪽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적자원운용은 연수를 한다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질별ㆍ원인별 밑에서 두 번째를 보니까 전출금 등에 6,316억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전출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전출금은 어떤 부분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전출을 합니다. 또 사립학교로 전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전출금에 잡혀 있는 거의 대부분은 사립학교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립학교ㆍ사립학교 다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단위 학교장이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7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전출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고등학교예요, 그렇죠? 바로 다음 725쪽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2,047억인데, 6,167억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립학교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사립학교 숫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남상규위원

공립이 많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집중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등학교 쪽으로 집중된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생 경비를 따질 때 학생 1인당 경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특수학교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곳이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집중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게, 특수학교를 보세요. 159억밖에 안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특수학교 숫자는 우리 강원도에 7개밖에 안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체적인 고등학교 숫자를 보면 11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에서는 고등학교가 훨씬 많지만 그것을 학교당으로 나눠보면 특수학교가 더 높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출금에서 집행잔액…….

남상규위원

저희가 지금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바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출을 그냥 다 해 주지 않고요, 시설사업인 경우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립학교는 그냥 전출해 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시설공사를 하는데 현재 10억짜리인데 30%가 됐다 그러면 30%만 전출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청에 돈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이 전출금에 대해서 고등학교 쪽에 몰려 있는 것이 사립학교 쪽이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학교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공립학교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잔액이 많냐고 하니까 이제 와서 사립학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사립이 다 포함되어서 전출금에 들어가고요, 그중에 공립이 사립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공립이 많은 이유를 대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립에 대한 전출금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잘못 설명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쪽에서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 포함이라고 하시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다음으로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1조 2,424억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인건비에서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4,556억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초등학교 수가 382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163개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11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교원의 숫자도 초등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초등학교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그게 초등학교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가 많고 그로 인해서 비율적으로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입니다.

남상규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723쪽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723쪽이요? 거기는 학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723쪽에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질별ㆍ원인별이 나와 있고, 성질별ㆍ학교급별 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여기 잔액이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 각급 학교라는 것은 집행액입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집행액이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1조 2,424억이 집행액이고요, 그것을 학교급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잔액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너무 많다 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집행잔액은 743억입니다.

웃음

남상규위원

743억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체가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핫이슈가 되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 두 번째로 몰카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는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높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부분도 불용예산이 많은데 그중에 유독 더 높은 이유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산 중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도 꽤 높은 편이고 양성평등,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부분, 다른 것도 불용예산이 많지만 이 부분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집행이 좀 부진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인균

박인균위원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시의 경우인데…….
인균

박인균위원

춘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이 예산이 남성ㆍ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춘천시의 경우에는 단성의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도 그렇고 도교육청 산하 지원청도 그렇고 학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과서 위주, 사고가 나거나 리스크가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귀찮으니까 덮어두자, 하지 말자는 풍토가 있는 게 아닌가,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잘 세우고 사업계획도 잘 세웠습니다만 적극적인 지휘ㆍ감독ㆍ점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양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예산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또 과학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원 특성상 예측 없이 휴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원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저희가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다 잡아놔야,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유치원 부분은 인건비를 사립유치원까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신청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 특성상 교원들이 많고 그 교원들의 특성상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변동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저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이미 사업계획과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선 학교, 부서, 교육지원청 이런 곳의 실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점검과 확인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독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 출신 윤지영입니다. 8월 30일에 2017년도 결산에 대해서 공지를 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공시 마감기한이 정부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죠?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 하나의 사항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제 도 집행부는 공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없었고, 결산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승인 후에 공시를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재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10월 며칠에 공시를 하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으니 오늘 결산에 따라서 차후에 최종 공시를 다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시고요. 저는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 목표 달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달성도는 결국 예산을 집행해서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과지표수 114개 중에 달성이 66개, 초과달성 13개, 미달성 35개 해서 미달성이 30% 이상, 초과달성이 11%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16년도는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오후 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을 세울 때 성과 달성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물론 100% 달성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지금 달성률이 57% 정도로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물론 사업에 따라 각각 하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전체적인 달성도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0%면 좋고요. 100%가 넘으면 더욱 좋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100%가 넘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7%라고 하면, 초과달성 11%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70% 정도…….
지영

윤지영위원

초과달성도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달성은 다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초과달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목표,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초과달성이,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반드시 칭찬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달성 부분을 초과달성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50 몇 %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는데 계획한 것에 대한 미달성 부분의 원인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성과지표를 사업당 딱 한 개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단위과제별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과지표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영

윤지영위원

아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성과지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지표를 선정한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 1개밖에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1개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성과지표를 사업당 1개로 하기로 통일하신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으면…….
지영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는 산식에 따라서 2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개로 통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 하나만 가지고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게 너무 거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만 가지고 달성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내년에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성과지표를 좀 더 세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보고서 7페이지~8페이지인데요. 성과 달성 현황 중에서도 특히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개 중에 1개 빼고 4개가 다 미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성과지표 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Ⅵ-2 중에 7,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률인데 2016년도에 실적이 27.57개입니다. 100개 중에 27.57 해서 달성률이 38.4%였습니다. 이때 목표가 참가 종목 수 분의 입상 종목 수, 2016년도에 71.8개를 잡아서 달성률이 38.4%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성률이 부족했던 부분을 2017년도에는 목표를 더 상향시켜서 달성률을 74.51%로, 미달성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지난해 부분들,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성과계획과 그것에 대한 달성도, 결국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마지막 결산 때 제대로 했느냐를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계획과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달성도가 왜 낮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취업역량 강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윤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7080’이라고 해서 70%의 취업률에 80%의 직업 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있어 노동 인권 문제가 제기됐고요.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부터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하면서 그 업체에 대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노동 문제로 학생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취업의 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선도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선도기업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10월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떨어지더라도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만약 취업률이 떨어졌다면 지표 산식에, 양질의 일자리라는 기준이 있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 정규직에 대한 것을 보장하고 인력을 양산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식 안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럼 정책 목표를 취업률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과지표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단순히 특정 산식 하나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가지만 가지고, 한 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산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양질의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산식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과지표를 함에 있어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얼마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양질의 것이냐 아니냐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취업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과거처럼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가서 그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도기업이라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가고 거기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도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성과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과보고서에 나온 대로 취업률은 떨어졌지만 양질의 성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신데 본질의를 하실 것이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죠? 그럼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누리과정하고 또 시설환경개선 쪽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급식ㆍ누리과정ㆍ시설인데 급식은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셔서 누리과정하고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연간 예산편성되는 것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학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국고보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고로 반환됩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일몰적으로 2019년도까지만 3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어서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고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유아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학생 수가 줄어든 것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을 저희한테 배부해 줄 때 교육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통계숫자보다도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또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누리과정은 학생들이 15일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지만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예산이 편성할 때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안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애들이 흥미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요, 교육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으면, 15일 이상을 반드시 나와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아이하고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가정 사정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요즈음 대부분 양 부모가 직장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누리과정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쪽에서 돌봄활동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기피할까라고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대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15일 미만을 가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그런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 누리과정도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학비 비슷하게 해서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방과 후 과정이라고 7만 원 해서 총 2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당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먼저 하시고 제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은 34억인데요, 지출액은 33억 해서 약 1억 1,100만 원 정도 쯤이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및 급식일수가 감소된 것이 원인입니다. 즉 저소득층 학생이 5,874명에서 5,094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급식일수도 183일에서 176일로 줄었습니다. 급식일수가 준 것은 시험일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재량휴업일, 그리고 현장학습일 등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 항목이고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될 부분인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시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743억이고요, 불용률이 2.35%입니다. 그 743억 중에 시설비가 444억이 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59%여서 불용액의 많은 부분들이 시설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시설비가 2016년도만 하더라도 약 4,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6,300억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설공사 같은 것은 당연히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투찰을 하게 되면 그 예가의 보통 87.745가 넘어가는, 거기의 근사치에 가까운 것이 낙찰돼서 시설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또 하나는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2016년도 예산에서 시설비가 명시이월로 많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약 735억이 넘어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25억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 때문에 시설비에서 44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비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지역별로 학교에서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 한 5,000만 원씩밖에 배정되지 않다 보니까, 학교 수는 많고 해 줘야 할 부분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상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정금액을 많이 늘려서, 큰 지역구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배정할 때에도 의원들이 지역구의 학교를 순회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의원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밖으로 나가면 곤란해지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다가 봐서 이건 정말 낙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지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2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0603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상규위원

280쪽요. 결산서 280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들은 내용까지 참고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총 예산현액이 406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229억이 발생됐는데 잔액이 45억 6,700만 원 발생됐어요. 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집행잔액이 45억 6,700만 원 발생됐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사업 시설비의 경우는 87.745에 의한 낙찰차액에 의해서 잔액이 한 12% 정도 발생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406억인데 여기서 건설비는 329억이거든요? 전출금이나 학교회계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전출금 3,000만 원에 학교회계전출금 77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6억 예산현액 중에서 건설비는 329억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329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45억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건설비에는 40억입니다.

남상규위원

아, 40억요. 이 부분을 12%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12%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데 그 낙찰차액을 사실 다 놔두면 안 됩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남상규위원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춘천교육지원청의 사업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학교 체육관 사업이 많더라고요. 춘고 체육관 개설 이런 사업들인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는 체육관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안 들어갔다고요? 춘천고등학교 체육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명시이월사업이요? 예.

남상규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춘천고등학교 사업인데요.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결산서 8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820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천고 체육관 개축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현황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춘고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20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춘천교육지원청의 춘고 체육관 관련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입찰차액에 의한 예산 절감효과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라 든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까지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815쪽부터 이월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816쪽에 나와 있는 교육국 체육건강과 사업 좀 봐 주시겠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1억 4,000만 원, 그렇죠? 99억 중에서 77억이 집행됐고요, 21억 4,000을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학생들 입장권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특교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1일에 오다 보니까 늦게 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회를 2018년 1월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 수요조사 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교부금이 11월 21일에 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사용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어서 그다음 해로 넘긴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림픽 끝났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넘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아, ’17년도에? 그래서 넘겼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77억 7,800만 원이 집행됐고 21억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기시는 게 맞지 않았어요? 이것을 왜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해 가지고 77억 7,800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 입장권을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77억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하셨어야죠. 그렇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집행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77억은 집행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금액을 묶어서 했다고 한다면 그중의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남았으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끊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패럴림픽까지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가 없어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볼게요. 817쪽 그 아래쪽을 한번 보실까요? 행정국 지식정보과에 도서관운영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8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지출됐고요, 2,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고. 민간이전은 77만 원이 지출됐고 259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고요, 운영비는 지출액이 없어서 다 넘어왔고.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요, 문화관의 상주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문체부가 이 예산 자체를 ’17년 12월 6일에 배부했는데 예산의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결정을 12월 14일에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다음 해에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공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넘기는데 이것은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주작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잘 빠져 나가시네요.

좌중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말 그렇습니다.

웃음

남상규위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18쪽을 한번 보실까요?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학교에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건설비에서 명시이월이 2억 8,1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로 잡혔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414억이라는 예산 전체를 묶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12개인가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시군은 계약이 돼서 계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갔고요, 그다음에 계약 자체가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은-이게 국고보조하고 특교사업으로 받은 것인데-부득이하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약 자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계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이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영월인가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전체를 묶어놓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2억 8,100만 원짜리 사업만 계약이 안 된 거란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총액이 414억이고요, 관사를 310동 짓는 것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819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의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기타교육환경개선, 샌드위치판넬 시설물 개선사업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은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로 6억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6억 1,000만 원 자체가 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620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위원

예, 620과목요. 6억 3,2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250만 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집행잔액에 6억 1,000만원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이것은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집행잔액 부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만큼 됐다고 하면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남상규위원

그리고 이월액 계에 똑같이 6억 1,000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계에는 안 잡혔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정했는데 수정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가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결산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됐다면 총체적으로 이 결산서는 처음부터 다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어떤 자료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위에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17년도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819쪽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을 하면서,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에 6억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의 란에도 6억 1,000이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에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정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수정을 했는데…….

남상규위원

결산서에는 제로로 잡혀있다 이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명시이월조서에만 지금 오류가 난 것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죠? 안 했어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제가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두 건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조명 교체 LED 관련해서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2017년에 27곳을 교체하셨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학교별로 현재 교체된 곳, 그리고 교체되지 않은 곳 해서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474개 학교 중에 현재 LED로 교체된 데가 185개 학교이고요, 아직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289개 학교,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10억 정도로 잡혀서 1년에 30여 곳이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학교 다 교체하려면 한 9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2017년도에 8개 교밖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안 해서 8개 교만 했고요. 그리고 다시 1회 추경에 신청한 학교 14개 교를 했고 2회 추경에도 5개 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금 신청 안 한 학교는 다 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뽑아보니까 289개 교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200곳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하는 학교대로 저희들이 본예산과 또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문에다가…….
준섭

김준섭위원

몇 월에 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준섭

김준섭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요지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신청하면 다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강원도청 심사할 때도 같이 비교했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위고요. 내부하고 고객정책평가에서 점수가 조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2등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2등급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아마 사립유치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차관 회의 그다음에 장관 회의 이렇게 장관님이 직접 주재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감사대상 기관이 108개 맞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통계는 3월 1일 기준 108개인데요, 지금은 110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두 개가 늘어서 정확히는 110개입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보니까 5학급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5학급 미만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공개한 자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잖아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 감사를 했고, ’16년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했고, 다시 2018년에 5학급 이상ㆍ미만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지금 공개된 자료는 2016년부터 ’18년까지인데 제가 따져 보니까 총 지적 건수는 85건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때 36건입니다. 연도를 표시해 달라고 해서 표시한 걸 보니까 36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8건씩 이렇게, 감사는 그 이상 했겠죠, 감사하는 대로 다 지적을 받진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49건인데, 감사계획을 보니까 본청에서는 16곳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33건 또는 그 이상 했을 거라고 봐요. 정확한 건수를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앞으로 실시계획이 쭉 있고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혹시 감사에 불복해서 소송 중인 곳은 없느냐 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재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군데인가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많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지금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남덕

허남덕감사관

소송 진행 중인 게 한 개 유치원이고요, 재심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네 개 유치원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소송은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이죠, 소송 사유가?
남덕

허남덕감사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부적정인데요. 사립유치원은 설립단계에서 설립자 재산을 기본으로 설립이 되는데 설립자나 원장님들은 그것을 사립유치원으로, 공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그 이용료를 설립자한테 돌려 달라,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또 한 가지는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운영비를 쓰는데 저희는 통원차량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설립자나 원장님들은 그게 통원차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거야 소송 결과로 보여질 테니까요, 그것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러 가지 쭉 살펴봤는데, 결국 현 체제에서는 5학급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보니까 내년 108개 원에 대해서, 내년 감사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연례 반복적인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16개 원이고, ’19년도에 15개, 제출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20년엔 15개, 1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본청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하고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는 2013년부터 4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해 왔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일부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감사라든가 사안감사로 풀어갔기 때문에 그곳은 전수조사가 새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4년 주기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다시 사안이 발생되든가 비리가 적발되든가 아니면 당겨서, 지금은 4년 주기인데 3년 주기로 당겨서 안 했던 데를 마저, 그런데 저희는 한 번씩은 다 돌아갔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엄중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비리센터를 설치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비리센터에 접수된 비리 제보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어제 보도에도 보니까 명단공개도 결정하셨더라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다 선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전수조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협의 중인데 감사 인력을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불안해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또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다 끝나셨죠?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드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했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성과중심으로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성과가 잘 나오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사실 성과가 미달된 부분에는 예산을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셨으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취업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달된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측정 외에 세부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실적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달된 지표 다…….
지영

윤지영위원

미달된 부분이 많진 않고요, 35개거든요. 35개인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만 가지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지표에 따른 성과들을 요청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지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몇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대표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결산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한다는 것이 법에도 정해져 있듯이 잘돼 있는 부분에는 예산을 더 주고 잘못되어 있고,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들에 사실 예산을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식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지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 이렇게 대표적인 지표만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지표 말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몇 개의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행정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한 개만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률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 얘기를 하셨고 2016년, 2017년 취업 현황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달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달성된 지표 외에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지표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드신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마저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아마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연

최재연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72억에 대한 부분에서 10억 정도가 완납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종료되는 바람에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7.9%, 2015년도는 15.6%, 그다음에 2016년도는 14%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인건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이 2.6%라면 2.6%가 올라가는 것에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학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같이 늘어나는데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립재단들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흐름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내려가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들었고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7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
재연

최재연위원

’17년도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봤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7년도는 이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더 낮아졌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0억 정도, 부담률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참 안타까운 게 사립학교라면 그래도 부유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90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충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분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금을 걷어드리는 데 어렵겠지만, 교부하는 데 어렵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도민들 혈세를 보호하는 차원, 물론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정원 2만 4,000명, 결산서 5쪽을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 공로연수로 인해서 충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원 1,593명하고 일반직 177명, 무기계약직 305명이 이게 다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게 교육에서는 특수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쪽에서는 계약직이나 시간제를 쓰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을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1,500명씩 교원을 쓸 수 있는 게,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재질의를 하는 거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 것만 유난히 자료를 안 보내주셨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산휴, 병가 또는 파견근무를 가면 그 부분은 정원 외로 잡아줍니다. 만약에 정원 내로 하려고 하면 그 업무부담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593명이 정규직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재연

최재연위원

결산서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페이지에?
재연

최재연위원

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만 5,00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위원

정원이 2만 4,630명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만 4,630명.
재연

최재연위원

예, 그리고 현원이 2만 6,000명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현원에서 정원을 빼면 1,500명을 초과 인원으로 본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초과 인원 1,500명이 정규직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정규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규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휴직을 했다 돌아오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있으면…….
재연

최재연위원

이 자료만 보고는 정규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기간제입니다. 휴직을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하면 그분들은 그만두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현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86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월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 조도개선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현황을 조금 아시고 계시나요? 867쪽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5억 넘게 세웠다가 절반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월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다른 데도 봤어요. 다른 데는 1,000만 단위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영월교육지원청은 특별히 2억 원이 넘게 남았는데 교육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텐데 지금 국장님도 혹시 아시고 계시냐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사실 여기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학교 교육여건환경개선 시설사업비 378억 정도가 불용액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만 LED로 교체를 해 주고 그러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를 동일하게 배분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느냐,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또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기준을 정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관 조명교체예산, 체육관 조명등 현황 자료를 일찍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 단위 지역은 거의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했어요. 많이 했는데 횡성 지역하고 영월은 상당히 많이 안 했어요. 여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왜 LED등으로 빨리 못 바꾸느냐 하면 학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에 LED등으로 교체하려면 텍스(tex)를 교체해야 되고…….
명순

신명순위원

석면교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석면교체하고 냉난방기하고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들어가야 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할 텐데 특별히 횡성하고 영월만 이렇게 뒤처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하튼 학교 여건을 개선하려면 지역 간에 편차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여건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378억이나 불용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20% 이런 규정이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전체 학교의 체육관시설을 먼저 다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뇨, 영월 위원님이신데 영월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영월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맞춰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기존 학교에서조차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여름철에 가보면 잡초 제거를 안 해서 운동장에 잡초가 막 자라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일선에선 예산타령만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일선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강원도교육청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도ㆍ감독이라면 구태의연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 교장선생님은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학교 관리가, 옛날에는 마을에서 제일 좋은 곳이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를 못 따라갑니다. 일반 쌈지공원도 엄청나게 잘 가꾸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환경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허남덕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내용과 다소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4년마다 꾸준히 해 오고 있으니까 크게,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4년 주기로 해 오면서, 이제 두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현재 계속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6개월, 1년 단위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됐는지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또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것하고 별도로 사안감사나 특정감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까운 분 중에 유치원에 식재료 납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각 유치원마다 1.5배에서 2배, 많게는 4배까지 식재료가 증가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명확히 아신다면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지속하겠다?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어린이들은 유치원을 2년 내지 3년 정도 다닙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점들을 일선에서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식재료 관련된 조사는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도에서 관리를 하시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 어린이집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공동대응 방안이나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교육선진국이라면 북유럽 국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보통은 그렇게…….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나라들 중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치원과 보육의 문제거든요. 유ㆍ보통합의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 저는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ㆍ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것에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가까운 일본은 상황이 어떤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과문해서, 죄송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저번 주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번에 결산심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오류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질의합니다. 166쪽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66쪽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 소관부서가 행정국 시설과인데요. 맨 위에 있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중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있죠? 코드번호가 060301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060301 코드번호의 예산현액을 보면 862억이에요. 지출액이 656억이고요. 결국 이월액이 10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15억……. 환경개선 시설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위원

예, 전체요. 환경개선 시설사업 전체를 보면 예산현액이 862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출액이 656억이고요, 이월액이 108억이고요, 잔액이 97억,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월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조서 갖고 계신가요? 아까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이 이월조서를 보다 보니까, 818쪽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번째에 있습니다, 행정국 시설과에 있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현액이 7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744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앞의 것에는 이게 862억이었어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현액이 7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도 여기는 552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6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차액이 나고요. 이월액도 여기 이월조서에는 102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에는 108억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설명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결산서 자체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어떤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그 수치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남상규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산서와 달라질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사업별로 작성이 되고 어떤 것은 목별로 되고 어떤 것은 기관별로 작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요, 이게 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남상규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결산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남상규위원

이게 지금 설명자료 321쪽에 나와 있거든요. 321쪽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를 보면 이 결산서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월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7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이 많은 것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어서요. 불일치한 것이 왜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결산서라는 게 수치가 차이날 수는 없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사업별, 어떤 것은 기관별, 어떤 것은 목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LED를 신청하면 다 해 주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까요? 강원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은 자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돌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학생의 약 92%는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약 8% 정도쯤의 희망자들은 지금 여건이 부족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100%로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돌봄교실 확대를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 1만 명의 학생을 더 수용하고자 매년 약 220실 정도의 돌봄교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 정도를 하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병석

김병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원은, 지금 현재 1만 1,500명인데요, 2020년에는 1만 4,50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개 실을 증설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의 유휴교실을 일단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학교, 개교하는 학교에 돌봄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 이런 것보다도 돌봄을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돌봄전담사, 강사에 대한 인력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약 19억 5,800만 원 정도쯤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쪽은 읍ㆍ면ㆍ동에서, 또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도청의 예산부서에 올리면 사업부서로 연결해서 그 사업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준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교육행정이 약간 보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행정국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에 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가 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부위원장님이 대행을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재정공시를 의회의 승인 후에 재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그것은 구두상의 양해일 뿐이고 기록상으로도, 원칙대로 승인 후에 재공시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결산은 상반기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것이 순연이 돼서 하반기에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공시를 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지금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다 똑같이 해서 교육부에서 일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승인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가공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승인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할 것을 권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