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영업부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이사께서 못나오시고 영업부장인 제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하신 모양인데, 저희 회사의 사정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회사의 노사가 임금협상문제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회사는 대성그룹이라고 대성연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계열기업을 거느린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 대표이사께서는 본사의 회장님과 아침부터 임금협상문제로 장시간 회의가 길어져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경청해서 들어 보니까 사실 이 대목은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무 책임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못나오신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간씩 다르겠으나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업무가 주민들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홍보가 불충분함으로 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구나 하는 점을 피부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노량진2동 294번지와 300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신청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300번지 15호 부근은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신다면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수탁공사다 해 가지고 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가스나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주민이 저희 도시가스에 사용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면 도시가스 사용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294번지의 420호 일대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사는 거리가 멀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여러가지의 규제, 규정, 규약이 필요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 지역의 배관공사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3년도에 배관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수의원님께서 발주자가 가옥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 신청비라든지 시설비 및 사용요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은 특수한 분야라 국회가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해준 소위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가늠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제3항에 보면 도시가스의 배관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급관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가스가 직접 주민에게 강요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계시고 오해가 많으신데 이 도시가스의 공사비라는 것은 저희들 도시가스로는 단 10원도 입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회사하고 공사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를 받고 또 공사비를 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가스가 개입되는 부분은 다만 시설부담금이라 해서 미터기 한 점당 5만5,000원, 8만1,500원 미터기 등급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시설부담금만 징수할 뿐이지 그 이외의 공사비는 도시가스가 단 10원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주민들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썽의 꼬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회사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여러가지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자꾸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보급 및 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어떤 지침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비는 한 세대당 얼마, 또 그 한 세대당 얼마인데 배관은 몇미터까지는 얼마고 또 뭐는 얼마고 여기에 소상하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금액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도 시공업체에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규정을 벗어나 있는 금액을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직접 개입해서 환불조치를 한다든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충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질문이 계시면 또 듣도록 하고 다음에는 조래준의원님께서 명수대파출소에서 중앙연립, 주택은행, 경성연립까지 도시가스를 묻어달라, 언제쯤 배관이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명수대파출소 앞에서 지금 중앙대학교부속국민학교 앞까지는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은로국민학교에 지역전압기를 설치하고 은로국민학교까지는 금년도 배관을 매설할 계획에 있고 이 공사를 곧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경성연립까지 가는 것은 도로개설 구간이 있고, 경성연립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가서 배관을 매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설치 계약시의 금액과 실제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가 규정하고 책정해놓은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도시가스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상에 매설되는 부분은 당연히 서울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 부담으로 그 배관을 이설하고 그 도로로부터 집으로 끌어가서 집안에 배관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충 얼마 다 하고 기준을 정해 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이 큰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또 배관이 주방까지 가야 되고, 보일러실까지 가야 되는데, 보일러실이 다행히 도로변에 가깝게 있는 집도 있고 또 가운데 마당이 있고 뒤로 돌아가서 주방이 있어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 집도 있고 이렇게 그 배관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심지어 잔디를 깔아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놨는데 배관이 정원석을 들어내고 잔디를 캐내고 해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집은 담벼락에 붙여서 돌아가야 되는 집도 있고 이렇게 유형이 다르다 보면 공사비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서울시의 공사비 규정을 보면 파이프는 땅속에 묻는 배관이 몇 미터, 노출되는 배관이 몇 미터,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검사비가 얼마, 분담금이 얼마, 소상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기준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치부담금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 사당3동의 도시가스 수용가가 7-800세대 정도인데 이중에 도로변의 소규모 영세상가에게 설치부담금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의 설치비용은 도로상에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고 박성수식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는 절대로 이것을 강요하거나 강매하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서 옆집, 이웃집과 협의를 해서 들어와 있는 곳에서 없는 곳까지 끌어오는 것을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씩 내가지고 끌어와서 쓰겠으니까 이것을 해주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혹시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가 여기는 도시가스 배관을 깔 계획이 없다, 꼭 쓸려면 당신들이 얼마씩 부담해서 배관을 깔아서 씁시다, 이와같은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당3동 일대는 저희들이 진성개발이라는 시공업체에다가 이미 발주를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위 저희들이 투자해서 배관을 까는 구간이 아닌 벗어난 구간에 영세상인들, 점포들이 도시가스 쓰기를 희망해서 깔아달라고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는데 쓰실려면 세대당 약 10만원씩이나 20만원씩을 더 내시면 우리가 관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접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성개발로 하여금 이 경위를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용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 등에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얘기가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개인이 경영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입니다마는 공익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도시가스는 '8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89년도까지 6년간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면서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90년도부터는 다소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자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이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보면 100% 골목 골목의 집앞에까지 배관을 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로 도시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지금 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연탄보다도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한달동안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해도 요즘 수박 한통 값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싸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도시가스를 우리한테 들어오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무척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장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를 놔달라는 요청으로 씨름을 하다보면 하루가 다 갈 정도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목마다 다 설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배관을 어느 정도 깔면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어서 몇 년뒤에 투자를 한 금액이 회수가 되겠는가 하는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 요청은 많지, 그렇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 지역은 투자를 보류하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또 아우성일테니까 좁고 짧은 골목들은 저희들이 배관투자를 성약하고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배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나머지 골목 부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하시겠다면 관을 깔아서 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배관에 투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도시가스가 강제로 부담시키니까 나는 장사속으로 이것을 못 깔겠소 하는 이러한 자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후 그 배관은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기나, 수도나, 전화나, 이 도시가스나 전부다 관련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그 좁은 골목까지는 市에서도 도저히 못 깔아주겠다 당신이 필요하면 끌어가시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해서 끌어갔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도시가스 또는 수도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또 따가지고 가야 되느냐, 좁은 골목까지 따가지고 가는 사람, 중간에 따서 쓸 수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돈 냈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안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중간에서 따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따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에 묻어져 있는 수도관, 가스관을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매설했다고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이리한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가 기부채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채납이 되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가 주민이 돈 들여서 설치한 것 그냥 통채로 삼켜먹겠다고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강요를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당연히 주민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든지, 개인이 설치했든지, 회사가 설치했다든지 일단 배관이 깔려지면 이것은 전부 도시가스회사의 소유가 되고, 도로상의, 공로상에 매설된 파이프는, 수도는 수도사업소의 소유가 되고 그 후로부터 이 관에 대한 관리는 모두가 사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채납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채납을 한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압 공급방식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즉 압력이 약해서 아까는 안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안전기가 아니고 소위 조정기라고 합니다. 레규레이터(Regulater) 입니다. 이 도시가스 파이프도 저희들 의미에서 본다면 네가지 종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두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도 동력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전압이 높은 압력이 있고, 낮은 압력이 있고, 220V가 있고 110V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파이프 속에 흐르는 압력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꼭 낮은 압력, 소위 전기로 말하면 100V압력의 가스만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 공급을 하자면 중간 중간에 변전소와 같은 정압실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야 높은 압력인 가스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낮은 압력으로 떨어져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저희 서울도시가스만 해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온 것까지 해서 한 20년의 역사가 됩니다마는 이 근래에 와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어놨던 배관들이 관경이 적고 또 지역마다 정압기를 설치했는데 이 정압기의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정압기로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간압 공급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그동안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유럽이나 일본으로 연수도 가고 출장도 가는데 우리나라도 모든 가정용 가스는 중간압 공급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즉 220V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지역을 설정해서 중간압 공급방식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압 공급방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파이프의 높은 압력의 가스가 지역정압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기라는 것이 조정기(Regulater)인데 이것을 집에 하나 달아서 집에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필요한 양만큼 쓰자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가스의 압력이 약해서 보일러에 불이 잘 안 붙는다, 가스렌지의 불꽃이 약해서 밥이 잘 안된다 하는 이러한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니냐, 그리고 수돗물도 수압이 약하면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가스도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 중간압 공급방식입니다. 저희 도시가스 직원이 있는 지역에 특정 시험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급을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일정 지역에 이미 중간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단 한가지 이 시설의 결점이라고 하면 높은 압력의 가스가 직접 집으로 유입돼 들어가서 정압기를 날고 설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는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이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술적인 판명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보장된 특정지역의 일부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압 공급방식을 하면서 레규레이터(Regulater)를 집에 설치하는데는 저압공급방식보다는 레규레이터(Regulater) 비용이 약 20만원 가량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결공사를 지역관리소에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일러도 연결하면 6만원, 가스렌지 연결시키면 2만원 이것은 왜 한꺼번에 다 안하고 따로 따로 하느냐 이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관리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가, 지금 약 30만 가구 11개 구청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약 230명이 있는데 30만 가구에 대한 검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혹은 보일러 연결 이런 것을 서울도시가스 직영으로 다 할려고 하면 저희 종업원들이 약 1,000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할려면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그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전문에 구미 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반드시 일정구역을 정해서 지역관리소라는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수용가들을 세분화해서 공급 관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이미 도시가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