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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7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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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하여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의 중단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 안보 및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중ㆍ삼중의 각종 규제를 받아 왔으며, 국가 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낙후화 및 피폐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