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고생 많으십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신도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배우자하고 두 자녀, 그러니까 네 식구가 사시는 것이죠? 후보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보면 ’16년 3월 9일에 매입한 퇴계 주공6차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18년 1월 14일에 구입한 롯데캐슬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죠? 후보자께서는 2004년 4월 29일에 성동구 하왕십리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샀고 또 2005년 1월 30일에 칠전 2차 대우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매각하셨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금호베스트빌아파트하고 칠전 2차 대우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12년 3월 9일부터 ’15년 3월 17일까지 퇴계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에서 전세로 산 사실이 있죠? 먼저 ’16년 3월 9일에 매입한 퇴계 주공6차 아파트 603동 1503호는 얼마에 임대하고 계시죠?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6월 18일 아파트 월세계약을 보면 ’18년 12월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
후보자께서 낸 자료를 보니까 5만 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다음 후보자께서 소유했다가 매각한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2004년 4월 29일에 구입하셨는데 얼마에 구입했죠?
그다음 구입 후에 11년이 지난 ’15년 10월 1일에 4억 원에 팔았죠? 또한 칠전 2차 대우아파트 203동 203호를 ’05년 1월 30일에 매입했죠? 그래서 2,246만 7,000원의 차이가 나요.
또한 본인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중앙하이츠빌아파트에 전세 1억 8,000만 원, ’12년 3월 9일부터 ’15년 3월 17일까지 3년간 거주했어요, 맞죠?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님하고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칠전 2차 대우아파트에 2015년 3월 18일에 입주해서 20일간 있다가 ’15년 4월 8일, 그러니까 입주하고 20일 만에 전호연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당일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죠? 본 위원이 2015년도, 국토교통부에 매월 실거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2015년 4월에 2층이 1억 5,500만 원, 그다음에 1층이 1억 6,300만 원, 4층은 1억 7,500만 원에 매매가 됐고요. 2015년 5월에는 2층이 1억 7,000만 원이 되고 또 1억 8,000만 원이 되고 이랬어요. 매도마다 금액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구입한 금호베스트빌아파트 금액이 11년에 비해서 212%, 그러니까 1억 8,850만 원에 사서 11년 후에 팔았는데 차액이 2억 1,150만 원인 것이잖아요? 혹시 성동구 하왕십리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매매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먼저 양도 차액이 적은 칠전 2차 대우아파트를 조카인 전호연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을,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32만 1,000원씩 냈잖아요? 그리고 성동구 하왕십리 금호베스트빌아파트도 4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4억으로 비싸니까, 1가구 2주택이니까 대우아파트를 조카에게 편법으로 넘겨주고 5개월 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도민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 편법을 했을 것이라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죠?
가격도 그렇고 더군다나 조카에게 팔고, 그리고 팔았는데 거기에 조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당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후보자님께서 다른 데 있다가 온 지 20일 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의심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5년 4월 8일 계약 잔금, 전세계약을 했는데 3,500만 원의 잔금이 남았잖아요?
전호연 씨가 3,500만 원을 후보자 통장에 입금했을 거예요.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결론적으로 후보자께서는 ’16년 3월 9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한 퇴계 주공6차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씩 월세로 임대하고 또 ’18년 1월 14일 3억 9,000만 원에 매입한 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총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칠전 2차 대우아파트에 전세 1억 2,000만 원으로 임차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본 위원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보통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냥 전호연 씨에게 팔아서 전호연 씨가 살든지 다른 사람을 줬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다른 데 임대로 살다가 들어온 지 20일 만에, 그것도 남도 아닌 조카에게 팔고 당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편법으로,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3억 5,000 입금된 거 확인되셨나요? 아니, 끝나고는 안 되죠.
그것 얘기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는 아파트 부지 이외에 서면 방동리에 대지 277㎡, 그다음에 전 2필지 623평하고 309평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농지 1,024㎡를 ’99년 6월 2일에 매입했고, 그다음에 709번지 2,060㎡는 2005년 2월 20일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후에 후보자께서 영농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제가 주민들을 6명 만났습니다. 거기에 배추 심으셨죠? (핸드폰 사진을 보여 주며) 형님 집 옆에 이 배추 심으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623평짜리 거기는 인삼밭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삼 다 캐잖아요? 다 캐고서 지금 정리가 다 됐잖아요? 8년이죠, 8년. 6년근 심고 전후에 여기 관리하느라고 임대하신 분들은 8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거기에 계신 분, 형님도 만나 뵙고-집에 들어가서-그 옆집에 할머니도 만나 뵙고 이장하시는 분도 보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 들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본 위원이 단언컨대, 녹음을 다 했는데 농사 안 지으셨다고요.
형님네 가 가지고 형님 만나고 오셨다는 얘기도 형님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본부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400평을 ’97년부터 짓고 있는데 400평 짓는 것도 두 부부가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1,000평 넘는 것을 후보자께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허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후보자께서 자꾸 농사지으셨다고 하면 제가 이 증거 다……. 후보자께서 이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잖아요? 여기에 서류로 첨부했는데, 그전에 보면 가서 “농사짓겠습니다.” 하면 취득증명해 줬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경영체 등록하셨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사지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영체 등록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지법 제6조에 농지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지를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소유할 수 없다, 농지법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지법 제8조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농지법 제9조에는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위탁경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제10조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는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다 위반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 농지법을 다 위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공직에 나가려면 아주 모든 걸 다 내놓고 공개를 하잖아요. ’99년도, 2005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질의했을 때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농사를 거들어준 것하고 농사지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자께서 대우2차 아파트를 전 의원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했다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 임대하고 있었으면, 다른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전 의원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아도 관계없죠.
더군다나 조카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카한테 팔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조카가 지금 망우동에 살면서 여기 와서 그것을 사 가지고 임대를 줬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3,500만 원, 지금 믿어줄 수 있는 건 3,500만 원만 통장에 입금했으면 완벽하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후보자께서 떳떳이, 지금은 의심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 안 받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지금 3,500만 원 입금한 것을 봤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것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영농은 지금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안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다음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경기정 후보자님께서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의심하는 사항은 의심받을 만하죠?
본 위원이 요구한 전호연 씨가 3,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은 의문을 풀었는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임대로 있다가 본인 아파트로 왔는데 20일 후에 조카한테 명의를 넘겨주면서 당일에 전세계약을 쓰고, 그런데 후보자께서 제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라든가 전세계약서 일곱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2차 대우아파트, 전호연 씨하고 매매계약서하고 전세계약서 쓴 것은,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무사가 입회를 했고 그다음에 전세계약은 입회도 없이 사모님하고 후보자하고 전호연 씨하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서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3,500만 원 입금한 것은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정말 자영업자 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