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남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1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에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3억 6,473만 원을 증액한 3,182억 97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419만 원을 증액한 8억 8,719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21억 707만 원을 증액한 945억 2,596만 원입니다. 259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263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2,586만 원이고,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35억 2,757만 원을 증액한 332억 2,757만 원입니다. 260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72억 621만 원을 증액하여 783억 6,599만 원이고 262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50억 4,826만 원을 감액한 296억 2,773만 원입니다. 26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7억 713만 원을 증액하여 689억 1,013만 원이고 264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억 8,84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260만 원이고 265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지급 등 3,383만 원을 증액한 8,183만 원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3,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2만 원이고 266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2,208만 원을 감액한 1,7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1,431만 원을 증액한 5,890억 21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422만 원을 감액한 21억 73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으로 연기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변경계약으로 7,15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688쪽,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1억 4,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912만 원을 증액한 1,066억 8,38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확정예산 및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23억 6,971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3억 5,991만 원을 감액하였고 690쪽, 평창종부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60만 원을 증액한 122억 3,287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액 1,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92쪽, 토지관리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4,199만 원을 증액한 1,332억 2,781만 원으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평가완료 토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위탁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제설대응 역량 강화와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액 25억 원과 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95쪽, 도로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6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2,459만 원을 증액한 1,124억 71만 원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9,75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은 국토부 예산 정정으로 10억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697쪽,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2차 국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4억 570만 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 1억 1,293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 5,68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차 17억 7,940만 원, 4차 19억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698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차 국비 확정에 따라 7억 2,745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정보산업과의 통합유지보수 시행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차량 조기교체 수요 감소로 2,9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9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은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465만 원을 감액한 895억 3,551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여 징수교부액 잔액 3억 5,7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정비 남천과 상남천은 각각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4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95만 원을 증액한 699억 5,853만 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정사업 9억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35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702쪽,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7,955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행사 운영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04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27만 원을 감액한 193억 5,313만 원으로 청사 편입 토지매입비 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9만 원을 감액한 132억 8,590만 원입니다. 706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4,228만 원을 증액한 133억 1,046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8,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7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60억 2,6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71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은 올해 4월 준공되어 잔여 예산을 모두 감액하였고,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이월액 564억 2,713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건, 6억 3,910만 원을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6건, 350억 635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7쪽, 교통과는 2건, 1억 3,600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8쪽, 치수과는 16건, 169억 9,252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1건, 2억 8,269만 원을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 11억 5,028만 원을 인허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1건, 3억 9,000만 원을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2건, 18억 3,017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2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 감소한 2,269억 6,294만 원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감소, ITS 구축 사업비 감소,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 국고보조금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8,7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4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52억 7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38억 7,571만 원,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금 13억 3,195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73억 975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575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298억 5,8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98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393억 5,648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8,250만 원, 국고보조금 392억 7,398만 원입니다. 105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283억 4,2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75억 원, 국고보조금 208억 4,200만 원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561억 9,1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4,50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07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4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 감소한 4,548억 6,604만 원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국비사업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28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9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6,232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646쪽,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17억 84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77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58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1,225만 원, 648쪽, 방치건축물 정비 3,000만 원,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 4,663만 원, 주거급여 661억 8,411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64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772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3억 5,180만 원,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억 1,6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800만 원,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 650쪽, 행정운영경비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9,687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297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082만 원, 652쪽, 지적관리 1억 1,82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1억 8,477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53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6,53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861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63억 3,0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99억 5,521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17억 1,900만 원, 포진~문막 19억 원, 도계~영월 162억 8,100만 원, 656쪽, 신규사업으로 지정~흥업 7억 8,571만 원, 동막~개야 5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3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1,000만 원, 대곡~태봉 60억 1,000만 원, 658쪽, 태봉~자등 109억 5,800만 원, 구만~오음 97억 6,300만 원, 오음~간척 90억 1,000만 원, 659쪽, 원통~서화 75억 8,800만 원, 방천~월명 5억 원, 덕두원~현암 4억 원, 서면대교 건설공사 1억 8,000만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3억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3,14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억 9,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3억 6,083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4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73억 9,130만 원, 661쪽, 서화지구 55억 7,142만 원, 동송지구 52억 8,571만 원, 신읍지구 8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1억 원, 시군 보조시행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억 6,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원, 663쪽, 행정운영경비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97억 1,178만 원은 지방도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6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29억 9,575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억 68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6억 8,415만 원, 66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6억 5,78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955만 원, 군 지역 13억 9,813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2억 8,8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7,64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광역BIS 지원 1억 7,588만 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11억 4,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1,1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9억 3,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5억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9쪽,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3억 3,76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7억 8,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76억 8,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33억 4,590만 원을 반영하고 671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4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628억 4,279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정비는 석항천 59억 9,600만 원, 두미천 48억 원, 물치천 42억 7,400만 원, 북천 고성지구 7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8개소 180억 8,473만 원,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36억 3,570만 원을 계상하고 67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110억 9,100만 원, 원주천댐 건설 97억 5,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7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67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35억 7,01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56억 2,300만 원, 중심시가지형 223억 4,100만 원, 경제기반형 47억 1,600만 원, 주거지 지원형 125억 7,300만 원, 676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16억 5,600만 원, 인정사업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3,674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7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84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1,139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3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68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70억 8,38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6,045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2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3,171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596만 원, 행정운영경비 65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3,49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6억 9,94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4,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2억 3,69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3억 4,587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4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2억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9,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46억 2,2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8억 7,648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9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0억 7,419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7,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충 9개소, 2022년도 예산 49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 민생 관련 각종 조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의사관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네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동의안 등 세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장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곽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나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함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문과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문을 지난 11월 2일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11월 6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신도현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때문입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즉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0.01ppm은 농약의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 농산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후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대상이며,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PLS를 밀어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9월 기준 전체 357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작물은 167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PLS 제도를 시행한다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이며, 등록농약이 없는 작물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예상한 PLS 시행 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3.3%에서 8.8%로 5.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 동일 농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할 수 있고, 산림 등 항공 및 드론방제의 경우 비산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 PLS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8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에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말까지 시행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세부내용을 빼놓고 홍보와 교육을 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보통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에 보통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 시험이 우려됩니다. 이 제도를 2006년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농작물에 대해 국가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가공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1998년부터는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해 농약의 안전 사용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는 평균 50만 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성공요인은 PLS 제도를 도입해도 부적합률이 높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준비기간 7년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논에 비해 밭이 많습니다. 농산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PLS를 시행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PLS 도입 취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그 피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PLS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의원
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서 철원군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군은 행정면적의 99.8%인 887.2㎢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화지역 6개 시군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은 재산가치 손실은 물론 생산기회의 상실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규제로 신음하던 철원군 주민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어야 하나 판문점 선언문과 평양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제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고 하고, 평양 선언문에서는 금년 내에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논의가 동해 축과 서해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중심에 위치한 철원군의 숙원사업인 경원선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 간 9.3㎞는 2015년 8월에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중단된 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 1,791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확보하였고, 용지 보상까지 96% 마친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하고 보상까지 거의 마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또한 평양 선언문의 경제협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축과 동해 축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심축인 철원군이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2011년도부터 준비해 온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철원군민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휴전선 전체 길이의 3분의 1 가량이 철원군과 접해 있습니다. 군사 규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 온 지역이 철원군 지역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사업이 서해 축과 동해 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중심축에 위치한 철원군민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 간 복원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원평화산업단지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철원군이 더 이상 남북관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와 함께 삶을 영위하고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다를 통해 미래와 소통하고 희망을 설계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오늘을 사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육지는 물론이고 해양 또한 서ㆍ남해안에 비해 그 현실이 막막할 정도로 소외를 더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여건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추진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본 의원은 선박 수를 줄이는 것밖에 피부에 닿는 대책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 황폐화는 사람이 원인일 수 있는 까닭에 사람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무한대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넓다 하더라도 해양자원의 고갈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건상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실험적 양식사업 등은 지속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ㆍ남해안 못지않은 우리 강원 동해안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되면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게 되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해양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육지에 비해 월등한 규모의 교류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적 여건으로는 강원도는 물류 기반이 부족합니다만 물류의 교류가 수출입 물량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입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강원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 관문입니다. 남북 강원 관광의 현실은 실로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항만 시설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 관광객이 우리 강원 항만을 통해 입국하여 우리 지역과 북한 지역을 함께 관광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제도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양 문화 콘텐츠의 구축입니다. 작가에게는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에게는 강원 해양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토록 하며 어업인들은 이를 고증하고 그들의 삶이 세계를 구축하고 가족은 물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였는지 새롭게 평가하여 강원도만의 해양 문화의 기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는 모든 삶의 영역의 근본이 됩니다. 바다의 삶, 목숨을 걸고 삶을 영위한 바다와 사람의 관계는 거의 유형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유형화 하는 작업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동해는 중국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이 해양자원을 독점하고 고갈시키고 오래지 않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바다에 오징어가 잡힙니까? 개도 물고 다녔다던 오징어가 아주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태처럼 씨를 말려서는 안 됩니다. 바다는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통일 한국과 환동해안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환동해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강원도정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현명한 대안 도출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196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지방자치 27년, 대한민국 현재의 성적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8 대 2의 불평등 균형에 의한 종속 관계로 지방이 중앙의 종속변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매우 수동적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사무의 분배, 재정의 분배, 권한의 분배 어느 한 분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철저한 중앙 우선의 지배 구조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제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개편에 방점을 두고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이 예상되는 자치분권안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종속 관계라는 문제점에 기인하여, 본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강원도정의 사업 편성 및 예산 분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을 위시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를 위시한 공직 관계관 여러분!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민생 현안을 위한 최적의 사업 편성과 예산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의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역할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제어하고 길들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원도정은 중앙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사무를 위시하여 강원도정의 정책사업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 남용과 예산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SOC사업과 하천, 산림 등 자원관리사업, 복지사업 등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소하천과 지방 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국가 위임사무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지방비 50%에 대한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의 개념은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 분배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도비10%, 시군비 4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와 같이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 과다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 민생 현안사업을 억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원도정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위시한 공직자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강원도정에 15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주문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원도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인식하고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보조사업 집행부서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