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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11-12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회기에서 삭제된 건으로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 촉구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 신규발행과 2011년 8월 1,250억 원의 차환발행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총 1,500억 원 규모의 알펜시아 특별지원 대책 이행을 약속하였고, 현재까지 현금 690억 원, 현물 529억 원 등 총 1,219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올해 250% 이하로 잡고 있으며, 금년 목표 미달 시 공사채 차환 발생 미승인 및 경영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분양과 운영수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반곡동 일원의 구 종축장부지 26필지, 6만 1,477㎡로 공시지가는 약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특히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던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건이 다시 올라온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건이 다시 올라온 경위하고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간의 경과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열띤 논쟁을 해 주셨던 사안이라서 한 달 정도 더 원주시와 의견 수렴이라든지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강원랜드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전문매각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쭉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행안부에 요청해서 차환 승인일을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로 연기되어 있고요. 원주시하고는 실무적으로 미팅을 추가로 했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원주시장님하고 면담도 해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강개공이 같이 참여하는, 종축장 부지 전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ㆍ발전시켜 나가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게 부결되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강원도의 입장하고 원주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행위에서 일단 부결이 되었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거기에 무엇을 한다, 특정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서도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예로 나왔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있습니다. 3,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면 원주시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내려온 분들이 주말에 서울로 안 가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3,500석의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시를 든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나온 그 얘기는 잘못된 보도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너무 확정적으로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3,500석의 다목적 공연시설이라고 그렇게 확정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나왔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규호위원

도유지에 건립되는 그것이 일단은 하나의 안이라고 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종축장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공연장을 해도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고 해도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시하고 도의 협의점은, 공식적으로 실무진들이 가서 협의를 한 건가요?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최근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안을 가지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안만 갖고 만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30분 늦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민주당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때였는데요, 시장님도 일찍 오시고 지사님도 오셔서 티타임도 하셨고, 잘 보시면 지사님 옆자리가 원주시장님 자리여서 악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자리에서, 여럿 있는 데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눌 만한 시간이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만났냐는 말씀에 답을 한 것이고, 큰 틀에서 그때 그런 부분은 서로 다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 뒤에 만난 것이어서…….

김규호위원

그럼 실장님이 혹시 원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만났죠. 식사도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그전까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도하고 시가 서로 신뢰 형성을 못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주시에서는 시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불신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3,500석의 다목적 복합 공연시설이 확정적이지 않다면, 시에서 받아들이려면 무언가 확정된 것을 줘야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뒤에 따로 약속한 것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주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 부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개공에게 일방적으로 줄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수익률만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도에서는 강개공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시도 거기에 무엇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같이 연구용역을, 타당성이라든지 개발 방안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호위원

거기에 공연장이 들어서든 공원이 들어서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원주시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도유지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투자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하는 얘기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 도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반영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하고…….

김규호위원

도에서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 도의 입장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시에서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세워서 원주시로 주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예산을 세워서 원주시로 줘서 원주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게끔…….

김규호위원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예산을 원주시에 줘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세워서…….

김규호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왔던 3,500석이라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예산이 나올 텐데, 만약에 안 중에 한 가지 안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면, 용역 결과에서 예산에 대한 매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죠? 무엇으로 할 것인가 대한 것만 나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을 다 하기는, 저는 도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원주시도 도에 1,000억짜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매칭으로 서로 분담을 해야겠죠.

김규호위원

매칭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기까지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도유지를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나눴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도가 일정 부분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원주시에서는 도가 자꾸 그런 부분을 말만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이라든지 신뢰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와 원주시의 관계, 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 이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출자한 금액을 활용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켜서 우리 강원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엉뚱한 데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을 짚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애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개가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원주 종축장 부지는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땅으로 원주시도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도 원주시의 발전과 그 지역의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또 앞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의문시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용역을 해서 원주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해서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1,000 몇백억짜리 공연장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을 하겠죠. 1,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까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사비가 들겠죠. 그 부분은 시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또 가능하다면 국비도 유치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국비ㆍ도비ㆍ지방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은 당연해요. 흐름대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유지ㆍ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위탁 관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관리ㆍ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ㆍ관리비가 다르게 나오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창수위원

사실 그 유지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강원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원주시가 거기에 비수익 사업을 하면, 만약에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비수익으로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원주시도 목적을 일부 달성한 것 같고 강원도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원주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를 임의대로 개발하지 않겠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해소되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해소는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일부 변경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점유권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면 점유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 땅의 주인은 강원도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원주시와 우리 도지사님의 생각을 서로 일치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되짚어 보면, 이 두 분이 강원도의 주인이신가요? 우리 도민의 생각은, 또 여기에서 일을 하는 도의원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도의원의 이야기도 없고 주민의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지사와 원주시장의 이야기만 있고.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는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에 도래하게 될 5,000억이 넘는 부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원만히 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이 빚이 없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와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알펜시아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알펜시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게 지방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쪽의 문제이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방공기업 전체를 다루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만 업무를 협의해 왔었습니다. 이것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수용될 것 같다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평창, 정선, 강릉 일부 지역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준비했죠. 이게 평창의 올림픽인가요? 강릉의 올림픽인가요? 강원도의 올림픽인가요? 평창에서 유치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이에요. 정부에서 그 책임을 마다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력을 동원해서 또 인맥을 통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민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요. 그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가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리조트지구, 스포츠파크지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스포츠파크지구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었는데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온 뒤로는 건의한 적이 없었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분들이 수차례 건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 되지 않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방안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실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원주 구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게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주 구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얼마로 감소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한 350%인데 300% 정도로 가게 됩니다.

심상화위원

자료에 따르면 360%인데 300%로 조정이 되는데요. 2018년도 82억부터 해서 앞으로 도래되는 게 여기 자료에 보면 8,741억입니다. 지금 출자를 해서 존폐위기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하는데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정상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지난번에도 논의되었지만 전체 매각 또는 부분 매각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종축장 부지 출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자산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2020년, 2021년에 도래되는 차입금 때문에 또 이렇게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강원도에 재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파산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심상화위원

파산되잖아요. 그럼 파산되었을 때 그 종축장 부지는 강원도의 것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것입니까? 우리 강원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종축장 부지요?

심상화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자 동의안이 되었을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는 것이고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야지 무슨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주도 중요합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 기여하는 것을 저도 강원도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고 안 하고에 원주시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500석을 하든 3만 5,000석을 하든 그것은 다 본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원주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강원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도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존폐위기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결국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정상화시켜 놓아야만 알펜시아 매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출자 동의안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2020년 1,954억, 2021년에 1,561억이 또 도래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들으면 제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20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고요. 또 삼척인가요,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주식 매각과 IBC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만 250%대로 유지하면 그다음부터 매각될 때까지는 그 부채비율이 유지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다…….

심상화위원

좋은 가격에 매각하면 더 좋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는 것,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알펜시아가 산하기관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심상화위원

여러 차례, 저는 아는데 우리 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도 관심이 있는 우리 강원도민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다면 출자 동의안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어쨌든 이렇게 해 주시고, 몇 월 이후에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공개 매각을 하겠다 이런 확답이 있어야지 저희가 출자하는 데 동의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이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심상화위원

지사님은 지사님 말씀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접 챙기고 계시는 것이고…….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가 안 된다면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2020년, 2021년, 이것을 어떻게 메웁니까? 여기 2021년에는 245억의 도유지를 출자한다고 검토 계획이 나와 있고요,-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2022년에도 571억 원 상당의 도유지를 출자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도유지는 계속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가고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계속 적자가 된다면 나중에 최악의 사태는 어떻게 막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여기에서 알펜시아 매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

심상화위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잠시 조정시간이 있다 그러면 알펜시아를 언제까지 해 보고 공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는 데 같이 하겠다 하는 게 있어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야만 이 출자 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알펜시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확답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매각…….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이 출자 동의안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매각에 관해서는 최근 언론에도 잠깐 보도되었습니다만 유럽이든 어디에서든 계속 와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심상화위원

싼값이든 비싼 값이든 어떻게든 빨리 매각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도래되는 금액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2021년 되고 2022년 되면 차입금이 또 없겠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도유지를 가지고 계속 현물출자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알펜시아가 지금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채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알펜시아를 정리해야 되는데 알펜시아를 정리할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같이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 보고드렸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그 안에 결론이 안 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 또 전문투자를 하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심상화위원

잘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핵심은 앞으로 도래되는 차입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유지 어디어디를 가지고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최선의 해결방안인가, 거기까지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스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저희 기행위가 지난 회기 때 이 안건을 부결시켰던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부결은 아니고 삭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당시 도와 원주시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와 원주시가 소통을 잘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다양한 언론매체에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보도 내용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내용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원주시가 요구한 사업인 ‘다목적 공연장 건립’은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며”,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또 “종축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의 주체가, 강원도가 다시 매입하는지 원주시가 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난 느낌은,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기행위가 의결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그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텐데 저희가 의결을 하기도 전에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다 나오면 기행위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강원도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가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합의점을 도출했을 때 원주시에 언론에는 엠바고(Embargo)를 신청하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도의원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지금 원주시는 정확하게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장님은 그것이 아니라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모든 내용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와 원주시의 입장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겁니까? 원주시는 지금 도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가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신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글쎄요. 이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은 강원도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직접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겠냐, 원주시에서 일부 매칭을 하기는 하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100억 정도 된다면 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000억이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원주시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기사는 기사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이 메이저급 매체거든요. 이런 엉뚱한 기사가 나온다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글을 읽고 나면 원주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일 것이고, 만약에 이 기사대로 되지 않는다면 강원도에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요청을 하셔서 추측성, 예단성 기사는 나오지 않게끔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정정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원주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도가 직접 개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종축장 부지 전체 활용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까지 해서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넓은 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비를 일부 확보하고, 도가 얼마 부담할 것인지 시가 얼마 부담할 것인지, 1년~2년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해 가야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기사는 뭐 그렇게…….
미모

안미모위원

아마 원주시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줬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 내용은 있지 않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입장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조금 소극적인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러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큰 틀에서 ‘틀렸다, 맞다.’라기보다는 원팀으로 같이 해서 종축장을 잘 활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원팀이 강원도와 원주시만의 원팀이 아니라, 사실은 도의회도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도 생각해서 이런 언론보도는 자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언론보도를 낸 것이 아니고 또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시에서 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도 도가 상급기관이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아시잖아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원주시에 요청을 하셔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하고 협의하신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원주 남부, 이렇게 이렇게 한 것 중에서 그게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닙니다. 종축장 부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독자적으로 나왔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와 관련된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한 기사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받들어서요, 제가 시장님한테는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시장님이나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원주시장님께도 이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물론 강원도가 보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에서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것은 도의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의결을 안 했는데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확정화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강원도는 원주시의 상급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조율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아주 유념하셔서 그런 메이저급에서 기사가 나오면, 그런 기사를 낼 때 도청에 확인을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원주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실무선에 확인할 것이고, 제 기억에 그때 제가 경주인가 어디로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청에 확인했을 텐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했으면 저런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출자 동의안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지난번에 삭제가 됐는데 삭제된 이유는 아까 안미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해당 부지가 있는 원주시와의 협의가 미비하다, 원주시와 협의를 좀 더 가져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그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원주시와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시고 안건을 상정하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처음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협의를 하고 지금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그간 원주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 하고 판단하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원주시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원주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대안이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원주시장님이나 원주시에서 이해를 좀 못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시민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원주시와 강원도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주시와 원주시민이 가졌던 불안감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잘 판단하셨기를 바라고, 이 내용은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수없이 많은 질의를 드렸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종합 검토의견에 조건부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기재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현물출자가 된다면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출자한 후에 땅을 팔아먹지 않겠냐, 그리고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뜻과는 다른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자 동의안을 조건부 승인해 주면 그 불안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기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후 강원도개발공사 부지 매각 등 처분 일절 불가, 출자 부지 개발은 반드시 원주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명시, 다른 도유지 교환 또는 현금출자를 통한 구 종축장 부지 변경 약속, 세 가지 정도를 조건부로 제시하셨어요. 이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게끔 기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출자 동의안에 넣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출자가 된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땅을 못 팔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0억 이상의 금액을 매각할 때는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번ㆍ3번은 되고, 2번은 원주시와 협의하는 부분을 달아서 하시면…….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 부지 매각은 이사회의 승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의 승인 사항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0억 이상이 되면…….

김경식위원

강원도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회의.

김경식위원

부지 매각도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강원도의회 승인 사항이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강원도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인데, 그 조건을 어떻게 기술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원주시와 원주시민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팔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도의회 소관 사항이다.’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되면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출자를 동의해 주면 이 토지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넘어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은 이 땅을 팔아먹을까 불안해 하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못 팔아먹게 하는 장치를 두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이사회 승인, 강원도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로만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한테 출자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공문으로 주지 않습니까? 줄 때 그 조건을 여기에 다는 방안이 있고요, 보통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김경식위원

강원도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실렸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공문 내용에 싣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문으로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해 주는…….

김경식위원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일반 주식회사에 하는 현물출자는 출자약정서 이런 것을 체결하는데 강원도는 어떤 형태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문으로 보낼 때 출자 조건을 달아줍니다.

김경식위원

출자 조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출자할 때를 보면 특구개발사업 목적에 ‘사용ㆍ수익ㆍ처분 등 일절 불가’ 이런 조건 몇 가지를 달아서 줬습니다. 이번에도 그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어차피 지금 승인권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 땅을 팔고 못 팔고 하는 승인권이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땅을 출자해 주면서 조건을 단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 말고 대도민 약속을 한다든가 다른 장치를 두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것은 굳이 거기에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처분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든 안 달든 어차피 강원도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공문에 그 내용을 싣고 안 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강원도가 다른 약속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절대 못 팔게 하겠다든가 이런, 단지 공문에 그 내용을 싣는 것으로는, 그 공문의 내용이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감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런 조건이 없어도 얼마든지 강원도개발공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강원도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중으로 막을 수도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원주시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김경식위원

그럼 이 3번 내용은? 그간 많이 말씀하셨던, 종축장 부지를 지금 일단 출자하고 향후에 구 드림랜드인가 다른 도유지가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은 어떤 형태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약속이 없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런 것을…….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나 원주시민들이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못 믿겠다고 하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주시장님이 그 부분은 진정성을 갖고 이해하셨다는 얘기죠.

김경식위원

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먼젓번에 제출했던 건이 삭제가 되었고 재상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간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불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부 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자료고요, 지금 있는 것은 원안…….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내용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시는 위원님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지난달하고 다른 것은 지난달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주시가 이런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했다는 것이죠. 강원도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첫 번째 요청대로 원안으로 통과, 아니면 불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조건부 안을 담아서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출자 공문을 보내줄 때…….

김경식위원

저희가 출자 동의안 할 때 이 조건을 달면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공문에 넣겠다는 얘기죠.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휴식을 갖고 하시죠. 원래 45분을 해야 되는데, 축구도 전반전은 45분인데, 아무래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출자 동의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두 개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가치가 급락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는데요, 현재 원인이 됐던 주식가치가 얼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한 3만 5,000원 정도 됐는데…….

남상규위원

2017년 말 3만 4,800원이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은 2만 6,000원 정도 됐다가…….

남상규위원

6월 말에 2만 6,150원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금 올라서 2만 8,000원 정도.

남상규위원

2만 8,000원요? 2만 8,000원이면 실질적으로 350%는 아니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지금은 330% 정도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 나오셨죠? 잠깐 나와 주세요. 6월 말 기준으로 주식가치가 2만 6,150원으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곽도영위원장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입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개발공사의 주식가치가 얼마이며 이것이 자산가치의 몇 %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말 기준으로 3만 4,800원이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2만 6,000원이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3만 100원까지 올랐거든요.

남상규위원

3만 100원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60%였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이 부랴부랴 대안으로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3만 1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됐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360% 정도가 아니라 32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은 320%대로 보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주가변동이…….

남상규위원

기준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6월 말 기준 2만 6,000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알펜시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출자한 현황이 1997년부터 해서 엄청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물과 현금이 합쳐진 게 총 2,914억이죠? 2011년부터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들어간 것이 300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유지가, 2014년 8월에 횡계리 529억짜리가 넘어갔고 2015년 6월에 240억이 또 넘어갔는데,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알펜시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천적인 해결은 안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맨 아래에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했다고, 1차와 2차, 두 번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1차 협의를 했었고요, 제가 11월 6일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강원랜드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랜드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의 의견은 지금 폐특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원랜드에서 갖고 있는 현안도 있고 과거 강원랜드에서 직접 출자했던 동강시스타라든가 오투 같은 경우에도 관련 자치단체에서 수십 차례 지원이라든지 매입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매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매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남상규위원

의견을 드렸다고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0월 24일 1차에서 매입 요구를 설명하셨고요, 11월 2일에 경영진 면담을 해서 매입 요구를 전달했다고 적어주셨는데, 지난달에 설명하실 때 강원랜드의 최대주주가 석탄공사라고 하셨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광해관리공단.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2대 주주가 개발공사이고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광해관리공단을 제외하고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가 다 우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로 되어 있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2대 주주가 저희 공사이고요, 그다음에 정선군이 약 6%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백ㆍ영월 해서, 광해관리공단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약 1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이 36% 해서 51%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 그 얘기는 이 강원랜드는 우리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고 대주주들이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랜드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공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강원도가 이제는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도 시각을 달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의 의도나 질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강원랜드의 목적이나 이 부분이 폐광지역 쪽이다 보니까, 이건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폐광지역, 만약에 알펜시아가 폐광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협의라든지 매각하는 게 수월할 텐데 이것이 평창 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난색을, 어렵다는 것이더라고요.

남상규위원

폐광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횡계리 쪽은 폐광지역이 아닙니다만 평창이 폐광지역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평창ㆍ영월ㆍ정선ㆍ태백 이쪽이 폐광지역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쪽은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적어도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강원랜드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원도가 해야 할 역할들을 못하고 계시고 때만 되면 이와 같이 강원도의 재산을 투입해서 막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강원도정에서 이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원랜드라는 호재가 있다면 되게끔 하셔야죠.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강원도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무리하게 투자하시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 4차산업추진단, 우리가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는 못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본부장님, 알펜시아가 해외 매입 가능합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공사 존립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알펜시아가 매각됐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매각이 안 됐을 때 공사가 존립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모색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 됐을 때도 저희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공사가 계속 어려운 게 지속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경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정말로 이게 우리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도정에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특별법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개정해서라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해외 매각, 아무리 해 봤자 결과도 안 나오는 것 애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쪽에 정치력을 좀 발휘하세요. 평화특구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왜 현안문제는 도정에서 못 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먼저 나서드릴까요? 건의서 한번 내드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정이 정말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안도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에 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1차ㆍ2차로 강원랜드에 매입 요구를 하셨는데, 그냥 요구만 하지 말고 정치력을 좀 발휘하시자고요.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종축장 부지 해결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돌아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또 돌아오죠, 1,900억, 1,500억.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고민해 주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이런 사업에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두 번째로 다시 상정되면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나아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잡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는 원주와 강원도, 두 지자체가 어떻게 조금 더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이것이었다고 하면, 사실 그때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은 지금 하는 어떠한 것도 미봉책이 아닐까 하는 염려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보내주신 차입금의 만기 도래 예정을 보면 당장 내년에 5,144억, 2020년에 1,954억, 2021년에 1,561억, 그래서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서도 알펜시아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각 연도별로, 2021년까지 만기 도래할 부채가 누적액으로 보면 8,741억 원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응급처치를 해서 현물 출자한다는 어떤 결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알펜시아의 매각과 관련한 강력한 처방이 없다고 하면 다시 그 사이에 이자하고 차입금 상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강원랜드 주식의 매매라든지 이런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나마 강원랜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 왔던 중요한 요인들이었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매각도 역시 제 살 깎아 먹기나 다름이 없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여러 제안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단계별 계획이나 방안을, 조건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의 우리 결정들을 저는 당장 내년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한, 절차적인 여러 안들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그 사안을 아시면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한다고 하면 그런 안들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최상의 시나리오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금년도 차환액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5,000억이 넘어가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물론 이것이 몇 년 안에 매각이 안 되면 또 이 5,000억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강원랜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식가격이 떨어져서, 87%가 내려가서 이 정도의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출자액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올림픽과 같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래해서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북관계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회이지만 그것을 줘서, 아마 이것을 싸게 팔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8,100억 이상, 부채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이상으로 받으려고 매각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라든지 집행부 쪽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안을 잘하게끔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5,144억이라는 큰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시 차환하는 거죠.

허소영위원

그 차환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입니다.

허소영위원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로 여쭐 수도 있겠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적정한 가격에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8,000억대의 가격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계획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이것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악인지 매각이 안 되면 그대로 파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복안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알펜시아 매각이, 전 시설을 매각하는 게 저희들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지구를 한꺼번에 매각했을 때는 자산 장부가액이 현재 1조 3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이 금액이 매각가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약 10% 내외에서 매각이 결정된다면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고요. 그다음에 3개 지구가 한꺼번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는 영업수익이 담보되는 타운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자산 장부가액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B지구를 매각하더라도 저희 공사가 영구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자생력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물론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올해도 공사채를 약 290억 정도 상환했었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상환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알펜시아를 보유하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게 최악, 배드(Bad)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5,144억이 도래가 되는데 이번에 차환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공사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전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도래할 그런 만기도래액 5,144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승인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을 벌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오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내년 5,144억이, 저희들이 최소 5년 차환기준으로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승인을 해 주시면 5년 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5,100억에 대한, 차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내년도에 1,500억, 1,9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1,100억 정도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부채 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구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벌자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얘기고요. 그 시간을 번 5년 내지는 3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매각에 정진해서 해 보시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악의 것으로서는 현재 어느 정도 잘되고 있고,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좋을, 말씀하신 타운지구인가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타운지구에 대한 매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영업수익이 담보되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채 상환 발행할 때 만기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원래는 공사채 상환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런데 5년짜리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원주시하고 강원도와의 명분싸움 같은 게 있어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질의하고 그럴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원주시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고, 또 강원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듣는 민의는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 생각하고 우리 원주시 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출자 동의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이 돼서 정말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고 우리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된다, 이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력의 한계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지사님은 권한을 안 주시고 실장님은 모르고, 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느끼는 압박감 못지않게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맡으셨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원주시장님하고 상의하시면서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도 원주시에 제안을 한번 하셨다고 하셨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컨벤션센터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는 시가 노(NO)를 했다고 그때 답변하셨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노(NO)가 아니고 시장님은 그것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종축장 부지에 하지 않고.

박병구위원

다른 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복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한솔오크밸리가 엔터테인먼트에 넘어가면서 거기에 5,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외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박병구위원

아, 그거요? 신문에도 다 나왔는데 대외비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마이스(MICE) 산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5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도, 제가 원주시 지역구 도의원이니까 우리 원주시의 민의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3,5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도, 물론 시장님이 저보다 더 큰 민의의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3,500석 규모도 적다고 해요. 이왕 할 거면 1만 석 정도로 해야지 3,500석 규모를 가지고 무슨 공연장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스(MICE) 산업하고, 이것이 3,500석이나 1만 석을 하려면 여기에 교통편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공연을 보고 다시 서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가는데, 우리도 정선이나 태백, 영동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면 훌륭한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19시에서 21시에 시작하면 24시에 끝난다고요. 그럼 원주에 올 길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가서 1박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못 보내고. 사실적으로 교통편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잘 안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SOC 기반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또 한 가지 의견은 그러면 이 원주에 있는 땅에 강원도가, 여태까지 원주에 변변한 기념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도가 직접 개발을 해서 유지ㆍ관리까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들, 제가 보고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참 답답하죠. 제가 거기에서 도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의 여론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 출자 동의안 자체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진짜 회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에 가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회생방안이냐 하면 회생방안이 아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가 더 많아요. 이 출자 동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앉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종축장 부지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종축장 부지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것을 175억에 넘기면, 저희가 이 종축장 부지를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보잖아요? 그 정도 보는데 이것을 175억에 넘기면 싸게 넘긴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종축장 부지 카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매매가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사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강원도의 이런 다급함을 다 잘 압니다. 어떻게든지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시간만 끌면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을 매수자들이 다 알아요. 어느 매수자가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것을 사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경매에 넘어가고 이러면 값 떨어지는 것을 알면 다 안 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렵다, 그리고 강원도도 여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매수자들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어느 누가 여기를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것을 덜컥 ‘내가 살게.’ 이러겠어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1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왜 1,000원을 주고 사려고 하겠어요. 전문용어는 아닌데, 제가 살아온 세계에서의 전문용어인데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그러다 카드 하나 터지면 나머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 물어주고 뭐하고 하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이거든요.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자 다 물어주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자산이 있었을 때 카드 돌려막기를 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저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순식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거기 강원도개발공사에 계신 분들이 확인 전화하고 그러시겠죠.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를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욕 먹기 싫거든요. 이것이 참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사님 처음 임기 시작할 때인 지금 하셔야지, 삼선이시잖아요? 다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을 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초기에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시는 게 낫다, 실장님이 다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 역할을, 직언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능하시면, 이 해결방법으로 자꾸 매각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수자가 이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정상적인 돈 주고 안 삽니다. 뻔히 다 알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도민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100% 동감을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럼 수술대에 올리자는 말씀이 파산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박병구위원

연구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데 그 대안 없는 매각만 붙들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매각하면 됩니다. 매각하면 됩니다.’, 계속 매각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래요. 이게 매각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매각에 전념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들은 것만 해도 여러 투자의사를, 매입의사를 가진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왔다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지사님께서 직접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저희도 그때 이것이, 될 뻔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런 것이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방법이 있는데 못 찾는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이거든요. 그러면 매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벌면 남상규 위원님이 안을 주셨던 강원랜드가 됐든 여러 가지 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현재 이 방법밖에는 못 찾았던 것이고요,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파산되거나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빼고 나머지 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종축장을 놓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다섯 가지를 검토했었던 것을 지난 번 회기 때 다 설명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또 특히 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삭제돼서 다시 올라오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때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서류상의 소유권만, 그 부분만 이전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되는 것이 없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개발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박병구위원

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가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직언을 해서라도 ‘지사님,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반 행정공무원인데 M&A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이것은 자꾸 공개적으로 할수록 매수 의사만 떨어지고 팔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직접 챙기면서, 이것을 대충 하다가 후임 지사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올림픽 마무리 짓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 보시려고 해서 직접 챙기신 거예요. 그 기간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으세요, 올해라든지 내년 상반기, 그 시점까지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전문업체라든지, 이런 복안까지도 갖고 계세요.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 지사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와 이번 회기에도 알펜시아를 강원랜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이 알펜시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산자부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강원랜드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태백 오투리조트 문제로 알펜시아를 강원랜드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에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오투리조트에 150억을 기부하자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경영난을 알고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찬성한 이사하고 기권을 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사 해임을 요구한 거죠. 그 이유는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인 거예요, 즉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그런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 그해 2014년에 강원랜드에서는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랜드가 알펜시아를 매입하자고 했을 경우에 이사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알펜시아가 부실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의 출자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월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출자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해서 계속, 왜 매각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발언을 계속 하느냐 하면 사실은 깜깜이 매각이라는 거죠.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그 TF팀의 한 분과 지사님 말고는 아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지사께서 어떤 시점을 두고, 이것이 기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시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매입주관사에 맡기신다고 하니 빠른 매각을 통해서 알펜시아 부채가 강원도의 부채로 넘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것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비공개적으로 됐다가 어느 날 신문에 딱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시점까지를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다음에 안 되면 아마, 제가 할 게 아니죠, 저도 이것을 모르니까. 투자유치나 이쪽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원도개발공사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그렇게 갈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중식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는 다 하셨고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바뀌어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오전 시간에 종축장 부지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이 재산은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유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간 자료들을 보면 종축장 부지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공유재산에서 이런 건들이 그냥 다 빠져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유재산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도에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여기 제3조의2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 원칙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했을 경우, 또는 취득을 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하도록 법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보라고 잡아 줬고,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해 놨는데 다른 것은 다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고 처리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따져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공공성을 띤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작위적으로 매각이 되거나 잘못 활용이 되어서 재정 분야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처분의 사안이 나올 수도 있고 취득의 사안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일정 부분 균형을 이루라고 법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갔던, 이번 종축장 부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출연했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처분된 양에 대한 만큼 취득은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 출자하는 것도 처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처분했을 때 반드시 그만큼의 공유재산을 꼭 취득해야만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현재까지 그 부분은 별개로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별개라면 어떤 식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분했다고 해서 또 그만큼의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정부든 행정을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어떤 시설물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사례가 있고요, 오히려 취득보다는 처분의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분이라고 했을 경우는 매각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는 취득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어떠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게 되면 잔여 부지가 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비율상으로 맞는다는 게 이 행정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개발공사와 같이 우리가 출자 또는 출연을 했을 경우는 순수하게 공유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가는 부분을 위배한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처분과 취득 범위와는 조금 다른 게 출자ㆍ출연은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해야 되는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산과장이 준 자료는 타 부서에서 이것 팔아서 이것 해당만큼 취득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감자원종장이나 소방서 같은 것을 신축할 때 우리가 또 취득한 사례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남상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도로나 SOC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일종의 기업에 주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감소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남상규위원

예,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겠는데 이 부분이 약간 다른 것은, 사실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부분도 되는데 그것은 더 직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선택한 것은 일단 서류상에 소유권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이게 단기간 내에 여기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려고 연구용역도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부각될 때는 지금 주신 그런 것을 조금 더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의 현물출자가 현금출자보다 오히려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법적으로 해 놓은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방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현물출자로 나간 것만 벌써 3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정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순수하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순감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사안을 대비해서 아니면 대체 취득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주신 제안은 저희가 추후에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내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매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차환을 한다 해도 시중에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지금도 1일 5,000만 원 가까이 가는 부분이 더 커지니까-점점 악화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나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게, 구 종축장 부지가 출자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도나 파산이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종축장 부지를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시간을 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도 우리 차입금이 또 도래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정상화시키려면 알펜시아를 매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 5월경입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는 알펜시아가 말레이시아 그룹에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8월 20일에 방북 결과 기자간담회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적자도 좀 줄어들고 알펜시아가 경영 상황이 좀 괜찮아져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지금까지 아무런, 말레이시아와는 또 협상이 거의 결렬되었고, 없잖아요. 언론사라든가 보고 받아서 실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알펜시아의 투자자 진행상황을 사실 여러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결국 하려면 알펜시아를 누구든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5급 행정직이 TF 팀장을 하고 직보를 최문순 도지사님이 하면, 도지사님은 바쁘세요.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맡긴다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만 맡겨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했던 여러 회사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TF팀에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안인 알펜시아를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야지 예산과에서 우리 강원도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 체계를 바꾸겠다,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 보고 오라고 했는데, 도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이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주셨고, 제가 봐도 도의원님으로서, 충분히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지휘부 회의 때 이 부분을 한번 논의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이라든지,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 오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알펜시아 매각 추진 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예산안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또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최종 논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잠시 후에 할 때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알펜시아에 대한 매각 추진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하지는 않지만 기획조정실장님만이라도 알고, 우리 예산과장님 정도는 알고 가야지만 종축장 부지 출자 동의안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보고.

심상화위원

그럼 조금이 언제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전까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상반기 이후에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관여를 하거나 아예 지사님이 직접 챙기지 않게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도지사님과 TF팀의 그런 요구라기보다는 부탁 사항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바쁘신 와중에도 본인이 직접 매각을 챙겨 보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더 많구나 하실 경우에는 심상화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식으로 다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정말 강원도의 가장 어려운, 강원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상훈 팀장한테만 맡겨서는-신상훈 팀장도 열심히 하겠지만-혼자는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지금 이 순간 끝나고 나서부터라도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말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신상훈 팀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기조실장님이 몰라도 되는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도지사가 결재할 일, 부지사가 결재할 일, 실ㆍ국ㆍ본부장님들이 결정할 일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제6조를 보면 전결사항의 합의라는 게 나와요.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역할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 또는 예산 관련 주무부서의 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조실장님과 예산과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마이웨이(My way)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매각이 결정된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는 당연히 제가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거나 이런 진행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는 저까지 개입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급 담당자 한 분이 도지사한테 직보를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알펜시아 문제가 강원도에 있어서는, 부채도 1조가 넘는 자회사이고 그런데 강원도 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그냥 몰라도 되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전결사항에 대한 합의예요. 합의하시게 되어 있고 또 실장님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산과장님과 합의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오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막아 보자 그래서 전결사항에 합의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저는 보고를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일정기간 시간을 가지고 가고 그때 가서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저렇게 답변을 하는 게 강원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런 게 계속 의문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전결사항에 합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당연히 실장님도 아셔야 하고 예산과장님도 아셔야 해요. 이게 오판이라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 절차가 구체화된다고 하면 문서가 만들어져서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제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뭐냐면 A라는 투자회사나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언제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좀 다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박병구위원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다 결정되고 나서 서류만 쭉쭉 올라오고 얼마에 팔리기로 매각대금이 결정이 됐으면 그때 가서 사인만 하면 형식적인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이런 M&A는 굉장히 큰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물품ㆍ용역계약을 하는 절차와 좀 다르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병구위원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크니까 물론 보안이 필요하겠죠, 보안이 필요한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공개매각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죠.

박병구위원

보안이 필요한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지사님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조실장이 알면 이게 비밀이 샙니까? 우리 예산과장이 알면 비밀이 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이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강원도민들이 알고 있는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판단은 지사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신 것이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5월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사후 보고를 받았어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것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12월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때까지는 나를 좀 봐주시오.’ 맨날 이렇게 읍소 작전을 쓰시잖아요. 읍소를 해서 ‘위원님들, 나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파산됩니다. 부도납니다.’, 이것은 지금 반협박이잖아요. ‘나 몰라요. 이것은 도지사가 다 하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강원도개발공사 부도나고 파산 맞습니다.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여기 집행부의 일정에 왜 우리 의회가 끌려가야 되냐고요. 저희들 도의원 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10대 도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4개월 된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가 된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있는 집행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보세요, 제가 도의원 된 지 4개월 됐는데 4개월 돼서도 업무보고 두 번 받고 행감 치르고 자료 공부하면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알펜시아구나. 원체 부채가 많으니까 이것 잘못되면 강원도민들이 부채를 몇백만 원씩 떠안고 넘어가겠구나.’, 이 빚을 다 우리 도민들이 혈세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않고 그냥 막 끌고 오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와서 ‘안 해 주시면 당신들도 책임 있어.’ 이렇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나가지 않았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하시는 행태가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번 주까지 해결 안 해 주시면, 오늘 당장 이것을 처리 안 해 주시면 강원도개발공사 부도납니다. 파산 납니다. 그때 가서는 금리도 높은 금리를 써야 되고 차환 발행하더라도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아니, 이것을 실장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선 7기가 만든 사항이 아니에요.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가 2년 차 되셨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그것이에요. 도의원 4개월을 한 사람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 해 보고 나서 4개월 되신 도의원 분들한테 ‘당신들이 이것 의결 안 해 주면 알펜시아 큰일 납니다.’라고 몰고 오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펜시아리조트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계획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세운 게 있는데 2019년 만기도래 4,895억 원 중 95억 원은 순상환했고 4,800억 원은 차환으로 발행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삼척이 25억 원 확정, 영월이 18억 원 확정,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대상 추가매각 예정,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축장이 나온 거예요, 종축장이. 지금 현금보다는 현물이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꾸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박병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얼마든지 아시려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보고를 받으시려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저는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노코멘트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아신다고 봐요. 그런데 노코멘트 하신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 개인, 개인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보도를 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것은 정말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매각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우리도 차환을 하든 종축장을 현물출자하든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저번에 가져오신 것이랑 뭐가 달라요? 시간만 지났지 하나도 안 바뀌셨잖아요. 더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몸 달고 위원 너네도 몸 다니 결정해라, 지금 이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위원님들이 원주시와 충분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이행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매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봐야겠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와서부터도 첫날에 보고 받았던 사항이 이것이고 1월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 차환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바뀌는 6월 이때에 위원님들한테 주어서 해야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의회가 바뀌었을 때 바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오시자마자부터 이것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주시하고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장님께 얘기를 꺼냈던 것도 8월부터고요. 그런 부분이 쭉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것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출자하는 것 말고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각 조건이나 여건이 좋다, 그런 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하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심상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알펜시아 문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펜시아가 1조의 빚이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되지만 만약에 알펜시아를 그때 누군가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서울양양고속도로라든지 KTX가 몇 년, 몇십 년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 판단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의 문제는 뒤에서 또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2년~3년 안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2년~3년 뒤에도 해결되지 않고 5년 뒤에도 안 되면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논의를 다시 거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도유지 현물출자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 매각이 불투명한 현시점에서는 도유지 현물출자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상황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구 종축장 부지 개발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용역 이후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간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20년 이후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펜시아 매각은 강원도개발공사 회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내년 3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동의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회기에서 삭제되었던 건이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 촉구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 신규발행과 2011년 8월 1,250억 원의 차환발행 승인조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총 1,500억 원 규모의 알펜시아 특별지원 대책 이행을 약속한 바 있고 현재까지 현금 690억 원, 현물 529억 원 등 총 1,219억 원을 출자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올해 250% 이하로 잡고 있는데 금년 목표 미달 시 공사채 차환 발생 미승인 및 경영평가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분양과 운영수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반곡동 일원, 구 종축장 부지 26필지 6만 1,477㎡로 공시지가는 약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