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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1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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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아 첫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한 해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국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성숙된 민주 국민의식으로 무리없이 진일보된 문민정치시대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2년에 걸친 여러 의원님들의 식견과 구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과 동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43만 동작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경험과 높으신 경륜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시고 건전한 비판을 재기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성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99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를 빌어 세배를 올립니 다. 평소 지방세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임석을 하셔야 마땅하오나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 못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건설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방세과세 면제조례 제정을 허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동 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며, 면제대상물건은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며, 면제할 세목은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또한 사업소세가 면세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조예의 적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 고속전철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대방동 일부지역이 변전소 시설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건설은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성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전성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1991년 12월 27일자로 제정되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건설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지방세를 1998년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은 타당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보고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병룡위원

고속전철이 통과만 하는 것이지 정차장은 없지요?

박용준위원

노선은 확정이 됐어요?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아직 지적고시가 안돼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고광연의원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면제조례안을 만듭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조예를 제정을 해놔야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과세를 안하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안 준칙을 내려보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고속철도 지나가는 도로니까 대방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량진동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대방동만 된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시에서 예정이 변전시설이 신대방동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확정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없으면 건설공단에서 땅을 사게 될 때 바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광연의원

공람, 공고는 다 끝났습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고광연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공람같은 것도 없이 ‥‥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지금은 공동법인 그러니까 한국전철공단에 대해서는 그런 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점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이것이 국가시책이지요?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예, 국가시책입니다.

고광연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에다가 땅을 취득을 하여도 재산세 같은 것을 면제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변전시설을 하는 지역은 국유지나 공유지에 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인재산을 건설공단에다 팔 수도 있지요. 양도세 같은 것은 면제가 안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줍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그것이 국세감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는 저희 구에 해당하는 세목, 이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에 해당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 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국세감면규칙에 의해서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위원

수용하게 되면 양도세는 면제됩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예.

박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은 동작구를 지나간다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노선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얘기로는 신대방동의 일부가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국유지에다 변전시설을 하게 된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 어디로 나간다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문에 대강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박용준의원

그러니까 원칙만 세워주는 것이군요.
노영

성노영세무1과장

예, 원칙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노선이 결정되면 결정된 지역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J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동작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25일 구의회가 개원되어 날로 성숙되어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동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구민 화합과 번영을 위하여 동작구민의 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날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가장 관련이 있는 동작구청 개청일인 4월1일을 동작구민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전성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방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의한 민주역량의 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민의 애향심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그 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자치구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구민의날을 조례로서 제정함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이 정한 구민의 날은 4월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청일자로서 그 선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충분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위원

1993년도 4월 1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상설

이상설총무과장

목요일입니다.

이두환위원

그러면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설

이상설총무과장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두환위원

상황이 아니라 그것부터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4월1일로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설

이상설총무과장

일요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구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걷기대회라든지, 오히려 야외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작년에 노들축제를 했는데 그날 비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무리도 많이 따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한 것보다도 못한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부터는 4월1일이라면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구민의 날로 정했다하면 해마다의 천기도 좀 봐야되고, 비가 오는가, 안오는가 이런 것도 알아봐서 1년에 한 번 벌이는 잔치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설

이상설총무과장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1일이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민의 날의 조례가 제정되면 범 구민적 선포를 하고, 시위주로 그 동안에 각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치하해 주는 것을 강당이나 구민회관 이런 장소에서 내부적인 행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날 하루로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기간을 동작구민의 축제기간으로 선정해서 기간내에 각종 축제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다진다하는 시발점을 구민의 날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씨관계에 대해서 종은 말씀해 주셨는데 4월1일날 행사는 실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2, 3일은 영화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백일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저희 행정부측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석배

김석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취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1991년 8월 20일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된 노량진2동 청사부지에 편입토지로 취득대상 국유지는 총 다섯 필지중에 네 필지는 작년에 취득완료 했으나 소유권변동으로 인해서 분할된 토지 1괼지 노량진 302-411호 대지 69평방미터 약 20.8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가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지매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제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량진 284-66호 대지5평방미터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인 노량진 261-2호 문인숙의 사유지에 접한 삼각형 소규모 비점유토지입니다. 현재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 노량진 284-67호 대지 14평방미터 약 4.2평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인 노량진 261-4호 안정모의 사유지에 접한 직사각형의 소규모 비점유토지입니다. 현재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위 두 필지 매수신청한 토지는 매수신청인의 사유지와 접해있는 토지입니다. 다음 사당동 278-10호 대지 6평방미터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인 사당동 278-9호 김정진의 사유지에 접한 긴 삼각형 모양의 비점유소유토지로 위치는 제일 아파트 서북쪽 1백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처분사유와 근거를 말씀드리면 위의 재산은 위치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을 봐서 신청인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2항의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 가능한 토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지수하고 도면만 가지고는 확실히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 하여금 이자리에서 설명을 하게끔해서 매각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지금까지도 매각이나 취득건에 대해서 지역 출신의원한테 연락을 안했다면 오늘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차후에 다시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원이 모르고 있는 안건을 우리가 여기서 도면만 보고 매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의원을 너무 집행부측에서 등한시했다는 것이니까, 이번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면 다음 번으로 이것을 미루기로 하고 부결시킬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유보로 하시자는 겁니까?

박용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의합니 다.
숭환

김숭환위원

노량진2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부지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이 취득건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안을 취득건하고 매각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노량진 302-411호 취득건에 대해서는 김숭환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예.

박영희위원장

그 다음 매각 두 건에 대해서는 잘모르시는 것입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아직 잘모릅니다.

박영희위원장

박용준위원님의 건의에 재청도 나오셨는데, 구유지 매각심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측에서는 출신의원의 의견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중 취득건인 노량진2동 302-411호 6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자각 세 건에 대해서는 출신의원 의견서를 첨부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