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항상 저회 동작구의 건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않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5월 30일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일부는 시조례로 위임하고 또 일부는 구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시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주로 내용이 지역에 대한 건축용도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 중공업지역이냐, 이러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은 주로 시조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시조례로 위임됐습니다. 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지구, 그러니까 풍치지구라든가 미관지구, 미관지구에는 1,2,3,4,5종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 제한, 그리고 대지매입분기,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 이러한 사항은 구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과거에는 7인 내지 25인이 있는데 이번에 구조례에서 9인 내지 5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에는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위임사항중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경기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지면적 165평방미터 이하는 조경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땅에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200평방미터 이하는 조경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서는 한여름이나 동절기에 준공을 해놓고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때는 조경예치금을 예치해 가지고 준공을 받았었는데, 과거에 보면 조경예치금액보다 실제 심어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꼭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행 강제금액의 성격을 띤 3배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용도지구별로 지적목적에 따라서 건축허용기준을 명확히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풍치지구의 창고를 500평방미터 이하의 땅에는 허용하도록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다음 실내골프연습장은 풍치저해 요인이 없으므로 허용하였고, 조경면적이 과거에 40%이었는데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30%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10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 및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4종 미관지구인 경우에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충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4종 미관지구는 건축 허용이 2층 내지 4충으로 할 수 있는데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변 도시경관이라든가 또 주변여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층수 조정을 해서 5층도 가능하고 6층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의 폭을 넓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종 미관지구가 노량대로 하고 사당로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 버스노선이 4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타구에서는 4층으로 제한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고층건물이 들어와야지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의 경우는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600평방미터에서 400평방미터로 내렸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10분의 3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천원, 몇 백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령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동작구 조례로 제정이 되고, 여기서 가결이 되면 공포 일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3년 6월 1일 이전에는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의회중에서 의결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가 늦은 셈은 아니고 빨리 하는 편입니다. 또하나 이번에 저희가 달리 들어간 것은 과거에는 3종,4종,5종 미관지구 도로변에는 세차장 시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조례에 세차장 시설이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대수가 서울에 150만대가 넘었습니다. 자동차 문화 시대에 맞추어서 세차시설을 해줘야지 주민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이상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서울시 교육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