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재무국장
조래준의원님께서 시세구세 고지서를 동담당직원이 배부하지 않고 통장에게 배부 의뢰함으로 해서 통장과 직원이 다투는 사레가 있었고 또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면허세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세행정에 잘못된 사항을 꾸지람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통장이나 반장에게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 송달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회의시 각종 납부고지서를 동에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동에 통담당이 배부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과된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서 지금이라도 결손처분하도록 부과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얼마나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몰라서 물으신건 아니고 꾸지람의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48조에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여덟, 아홉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재무국소관이 다섯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구 재정에 다른 의원님보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이관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관수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만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러한 실책은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2년도 불용액의 현황은 자치구비 결산결과 예산현액 924억 9,000여만원 중에서 지출액 666억 1,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157억 1,500여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가 13억 8,000여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1,00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13억 6,000여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6억 3,900여만원입니다. 그외에 시비보조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400여만원 그러고 낙찰차액 등 기타 16억 9,6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의료보호기금 2억 900여만원으로서 900여만이며 새마을사업비가 1,800만원이 발생해서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2억 2,700여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작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9건에 99억 3,750만원입니다. 이중 2,000만원 이상은 37건에 99억 3,513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93년도 불용방지책이 있느냐 '92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예산절감해야 되겠다는 구청직원들의 의지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연내에 시행이 안될 사업 이와 같은 것은 모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불용예상되는 것은 모두 삭감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금년도 불용예산은 작년보다는 월등히 줄어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91년부터 '93년도 시행사업중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3년도 증감액은 얼마나 되겠으며 또한 그 결손처리해야 될 것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부터 '93년도 시행사업중에서 설계변갱 등으로 인해서 '93년도 증감된 공사 총 도급액은 26건에 52억 4,47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대방동 우수배제펌프장 설치공사외 9건이 6억 2,114만원이 증액이 되고 관악로 확장공사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에 15건이 5,893만 5,000원이 감액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세입결손금이 얼마이고 '93년도 결손우려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손금류은 총 3만 9,488건에 3억 2,953만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4,105건에 4,031만 3,000여원에 달하고 세외수입이 3만 5,383건에 2억 8,921만여원에 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가장 큰 결손금액은 하천점용료가 1억 1,100여만원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가 4,440여만원, 건축과태료가 9,300여만원에 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손우려금에 대책은 구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그리고 건축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징수는 강력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서 징수 독려를 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손처분은 지방세 분야에서 불납 결손사유는 없고 지방세 제29조제1항에 의한 5년 시효결손처이만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재산 조회 등의 전산망이 확립되는대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산조치후 적출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길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소상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