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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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문자 의원 발언

23회 제3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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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오늘의 조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결정하신 노량진1동 주민의견청취는 오후3시로 결정되었으므로 참고인 진술은 2시40분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의견청취를 듣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후 오후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대방빗물펌프장 붕괴사건에 대한 참고진술청취와 서류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l항 참고인진술및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참고인진술과 서류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회정씨께서 나오셔서 참고인진술을 하겠습니다. 이회정대표께서는 본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술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표님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밑에 설계가 변경이 돼가지고 들어온 것이 신성엔지니어링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러고 거기에 손해배상청구 실지 사용한 금액입니까?
그런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원도 손해배상청구로 나왔는데 이건 자진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청구에 올라왔나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불우이웃돕기는 자진성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강압성을 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에 올라왔을 때는 이 내역서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문자위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수공법으로 하면 그 공사가 가능할 것인데왜 해약했느냐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습니까?

조래준위원

지금 회사측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자재도 싣고 오고 공사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후에 진정이 들어오니까 구청측에서 대책회의를 했을 때 참여하셨어요?
참여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금조로 1억 2,300만원 받으셨죠.
그러면 거기서 청구한 금액 1억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통보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해약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 명의로 했어요? 구청장 명의입니까?

박용준위원

공사가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성을 회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대책회의에서 중앙대학 교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자진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종합계획서만 보고서 공사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첫째로 잘못줬다는거죠?
현재 공사를 하시다가 파보니까 진흙이나 갯벌이나 토사가 나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구청에다 통보를 하시고 대책회의가 열렸죠. 그러면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느끼셨어요
대책회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그러니까 금액이 공사비보다는 설계변경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광에서 혹시 기술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덮어놓고 파다 보니까 너무 과분하고 회사의 능력이 없으셔서 브레이크를 자체적으로 걸은거 아니예요?
그럼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설계변경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의 공사를 맡으셨으면 설계변경해서 한다면 2억 5,000만원이나 3억정도만 더 들이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서성기토목과장

아니, 그 내역이 아니고요 추가되는 사항만 8억입니다.

박성수위원

먼저 정광종합건설 대표이사님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공개입찰에서 이 내역을 잘 몰랐다, 공사를 어떻게 하도급을 맡겨 가지고, 중간에 충분히 해약을 해서 손해가 얼마든지 안날 수 있는데 그런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시간까지 끌고오는 구청측 관계자의 잘못도 있지만 대표께서도 잘못이 있는데 국고금은 구민의 세금입니다. 착수금 1억 2,300만원이라는 돈은, 선금급 받았으니까 자재 좀 갖다 놓고 그간에 시간 벌었으니까, 그건 설계계약상에 계약금이니까 무효가 되고 2연이라는 세월 가까이 지났으니까 1억 8,000얼마를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까 동료위원이질문한데 대한 답변 요지를 보면 공사를 낙찰해서 착수를 해놓고 보니까 낙찰금액보다 추가금액이 더 많아졌다,

조래준위원

이 공사를 다시 맡는다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마음은 먹고 계시지요?

박용준위원

1차 설계변경이 8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2차 설계변경은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공사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조래준위원

그런데 대책회의를 하실 때 직원이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때 빨리 손을 쓰고 떼시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대책회의에 직원이 참여했으면,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청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건데 그때 빨리 했으면 우리들이 손실이 없었을텐데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90년 10월 15일에 공사반대민원이 내용증명으로 들어온건 압니까?
못들었습니까?
그리고 '92년 11월 18일에 시공상 문제점 검토대비 공사중단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요?
받은 일이 있지요?
그리고 '93년 2월 19일에 시설공사 도급계약 해제 구청장 방침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93년 2월 19일 이후에 과장이나 우리 구직원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수시로 만날 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이나 과장, 국장, 청장이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93년 2월 19일 이후에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전부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3년 5월 11일에 도급계약해제 및 선수금 환급통지서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 3개월동안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만나서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을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결정이 안났다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했지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못들었어요? 구청장 방침이 결정났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한 2개월 있다가 들은건데.
그러니까 한 2개월 있다가 들었고 5월 10일자로 도급계약해제 선금급환불통지서를 보냈고, 받았지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5월 5일 나오고 난 다음에 받았지요? 그때 받은거지요?

한근도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지금 마을금고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 내가 대표이사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관 공사는 무서운 사람들 하고 상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을 조금 봤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받는건데 어디가 치우치면 안된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잃은 만큼 금액을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요?
손해를 보게 한데 대해서는 손해를 보증하게끔 되어 있지요?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하고 똑같은 법조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심정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사법조치로 응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가고 계신거지요?
그리고 사법조치로 한다면 반드시 내 손해에 대해서는 보전이 된다고 확신하고 계신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우리가 보충질문할 때 응해주시도록 하고 지금 현장에 나가볼 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구청측에다가 회사에서 발견해서 통보했을 때 설계비가 많아서 조금 낮춰보라는 것은 누구한테 서면으로 이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공사에 안정성면에서그런데서 바로 종합건설에서 날림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러면 협의를 할 때 누가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장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데, 오랫동안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실제 구청의 간부들 하고 국립묘지 지하보도를 정광종합건설에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해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밖에 나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야기가 잘 안돼서 지금 이런 감정이 대립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근도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묻도록 하고,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정광종합건설의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회를 내면 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량진1동 마을금고에 주민들이 기다리시니까 이것으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종합건설 대표이사 이희정의 참고인진술과 노량진1동 주민에 대한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 여론청취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정진학원 원장이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정진학원원장 이재순입니 다. 원래 지하보도를 건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회의실에서 지난 년도에, 일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청취를 한 일이 있고 그 뒤로 거기에 따른 건축이 미치는 여러가지 의견을 진정서 형태로 해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 현재 정진학원앞과 길 건너 역전파출소 쪽으로 이어지는 육교를 어째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그 앞에 지하도가 건설된다고 할 때에 농담 삼아서 정진학원에서 로비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하도를 하게끔, 학원교육만 하는지 알았더니 그런 능력도 있느냐고 농담 내지 약간 재미조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정진학원은 건물하나만을 생각할 때는 그 지하도가 건축되는 것이 훨씬 더 건물을 위해서나 앞으로 그쪽 방향을 위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에 제가 반대를 하게 된 이유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량진은 어느면에서 동작구의 관문에 속하고 제1한강교를 건너서 동작구에 진입하면서 장승백이 3거리를 올라오는 과정에서 노량진역에서 나오는 인구와 제1한강교를 건너서 장승백이로 넘어가는 그런 모든 교통인구를 감안할 때 상당히 포화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량진역에서 장승백이 3거리로 올라가는 거리와 현재 정진학원 지하보도를 세우자는 그것까지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하상가가 조성됨으로 해서 노량진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장승백이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노량진1동으로 유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8미터짜리 지하보도로서 소화되기 보다는 지하상가가 본원적으로 조성됨으로 해서 노량진의 발전이 또 동작구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시방편 내지 우선 급한 나머지 8미터짜리 지하보도를 하고 나면 앞으로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검토가 한동안 미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하상가 조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하보도 8미터짜리 건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졌습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실제 노량진1동에서 현재 그 보도를 파고자 하는 그 거리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실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노량진경찰서 앞에서 노량진역으로 지나가는 통행하는 인구들이 노량진역앞에 세워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육교 자체가 가지는 결함때문에 육교와 청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300미터를 넘지도 않은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또하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부실한 소화역량이 불충분한 육교를 현대적으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나으냐 할 때에 횡단보도 내지 육교가 바로바로 이어짐으로 해서 오는 불편보다는 도시미관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도 어차피 없애기 곤란한 육교라면 육교의 폭을 현재의 두 배 정도로 늘림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량진1동에서 현재 정진학원 지하보도를 설계했던 그곳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샘학원에서 수강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 1동의 상주인구들 가운데 노량진역이나 건너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찰서앞 육교를 건너는 것과 거기서 직접 건너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기간 약 1년여에 따른 기간 동안에, 지기에 줄을 긋기 위해서, 지하도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에서 빨간줄을 긋고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서 기술진이 줄을 긋는 과정에서 불과 한 이틀 서너 시간씩 작업을 했는데 심지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문래동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당시에 서울시청에서 나오는 차가 그것을 긋는 과정에서 용산역 일대까지 꽉 막혀버렸다는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냄으로 해서 하나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이 거리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근본적인 동기는 노량진역과 장승백이 3거리로 올라가는 거리 그다음에 현재 정진학원에 지하보도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거리까지의 지하상가를 본원적으로 건설함으로 해서 노량진 관문을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어느 면에서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보도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가졌던 것이 주안점이고, 거듭 부언드립니다마는 이용하는 인구가 육교를 보다 더 정상적인 육교로 가동함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왜 노량진역파출소 뒤에 바로 철로가 있기 때문에 배후도시가 없습니다. 없다면 이용하는 인구는 노량진1동 주민을 주로 하는 이쪽 지역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전철을 이용하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나 현재의 노량진경찰서앞 육교를 이용하므로써 바로 전철역으로 이어지나 큰 차이가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용준위원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건물주도 되십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물주는 아닙니다마는 관계를 깊이 맺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똑바로 말해야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물주는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동작구 노량진동 114의 5호입니다.

박용준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평이 약 2,000여평, 1,895여평입니다.

박용준위원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수치상 정원이 1만6,800명입니다.

박용준위원

교사수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한 50여명 됩니다.

박용준위원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진술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두 가지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진학원에서부터 장승백이까지 지하상가가 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아니요, 저는 그 교통문제를 지하도를 건설할 바에야 본질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 어떤 특별히 어디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어디서 자료들은 것도 아니고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예,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혼자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군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진정을 내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두 번 내셨지요? 구청장한테, 진정 비슷하게 개진하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예.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거기에도 그런 소리가 있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결정적인 공사에 좌지우지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시는 거지. 지하상가 난다는 거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전혀 그런 이야기나 내용을 들은 일은 없고 지하보도를 8미터짜리를 팜으로 해서 만일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편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파놓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육교쪽으로 몰린다면 실효성은 없으면서 8미터라는 지하보도가 사실은 거기에 만일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계속 이용한다면 오히려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구청하고 주민대표하고 모여서 지하보도를 추진하려고 했을때 참석하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최초에 추진계획에 대한 개요나 설명을 말씀드릴 때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의 건설국장이나 중앙대학교 토질교수나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정진학원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의견개진을 하라 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거기서 반대하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반대했습니다.

박용준위원

반대쪽으로 얘기하셨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대다수가 반대 하셨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제 기억으로는 기술적인 면, 지하토질검토 면 여러 측면에서 거의 90여%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거기서 정광종합건설에서 다시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한 공법이 있다고 아까 그 분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토박이라 알지만 정진학원 옛날 건물이 아주 볼품도 안되는 건물이있는데 지금은 건물이 좋아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공법으로 해도 정진학원에서는 마땅치가 않은 것이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사 도중에 건물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 본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건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건물주 여부를 떠나서 건물주든 아니든간에 학생이 수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균열이 생기고 그 도중에 만일 사고가 생긴다면 이것은 인사사고까지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것은 틀림없지만 건물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적정한 보상 내지 사후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에 따르는 그것이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릴 의무와 건물이 가진 취약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대책회의에는 참석하셨는데 그 얘기는 못들으셨다 이거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만일 공사상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에 건축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면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만 뒷받침 된다면 그것도 못하라는 것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공식회의가 끝나면서 말하자면 여담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심정으로서는 정진학원의 원장님깨서는, 동작구 노량진1동에 소재한 정진학원의 원장님으로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대의명분적으로 지하상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하보도가 거기에 생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 개인으로서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건영아파트나 재개발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설 것인데 그러면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차량소통체증이나 이런 면에서 현재의 횡단보도 자체를 없애고 한번 시험가동을 해본다 할지라도 경찰서앞 육교만 제대로 구실을 해준다면 현재 횡단보도가 없다 해서‥‥

박용준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봉급을 타십니까, 자영을 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학원을 자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건물주는 아니고 일부는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물주와 나는 25년간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분이 있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다고 해서 관계가 된다면, 지분도 없으면서 관계된다면 말도 안되지요. 지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십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건물주는 누구입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물주는 종로구 신문로에 살고 있는 곽은철씨라는 분입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근도위원장

박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현재 대방동에 살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2년 5월 20일 2시에 지하보도설치에 따른 주민대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원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신용길 시의원, 유성형 구의원, 서인식외 주민대표, 동장, 임직원 2명, 건물대표, 서석규 노량진경찰서 교통과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각종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많은 학원생과 인근주민들이 일시에 노량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위험이 있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이 횡단시 신호등 신호시간이 짧아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모든 사항을 보아 본 지역에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인의 편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장선생님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성형의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이재순 정진학원 원장선생님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 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5월 28일 날짜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2시입니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회의록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회의록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진학원 노량진1동 싸인까지 했습니다.

한근도위원장

그때는 긍정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중장기대책관계에서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최초에 그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으로 제가 그 당시에, 싸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싸인확인) 사후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검토하거나 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묻거나 이런 일 외에는 동작구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안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하면 그러한 쪽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정진학원 원장선생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시의원이나 주민대표들이 여기에 지하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에서는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고, 현재 지불한 금액이 한 3억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진학원에서 이렇게 만했다는 진정을 넣고 또 이 진정서의 싸인받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이라고, 광명시, 부천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저는 개인명의로 진정을 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개인명의로 낼 때는 그날 참석했고, 우리 구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는가 안되는가는 위치상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박용준위원

처음은 이렇게 좋게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회의록에 있으니까 부인 못하시죠. 맞죠?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아마 있는 것이 좋다고 제가 찬성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진학원쪽으로 입구가 나오니까 그때 반대하신거죠. 딴데로 갔으면, 대성주유소쪽으로 갔거나 밑쪽으로 갔으면 좋다고 그러실텐데.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추진하다 보니까 정진학원앞으로 이게 난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하신거 아녜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용준위원

처음서부터 필요없다고 하셔야지 거창하게 지하상가까지도 계획하신 분이 말예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사람이라는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고 또 잠시 잘못 생각했던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설사 강력하게 그것을 주창을 하듯이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 처점 전체의 흐름속에서 참석자 한사람으로서 크게 반대를 안했다는 그런 뜻이지 거기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누구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해서 찬동을 한다거나 앞장섰던 일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글쎄 찬동하고 앞장선 게 아니고, 회의록에는 분명히 추진방향쪽으로 좋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아니 거기 보니까 '이재순' 해놓고 '구의원과 의견같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가지로 사정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이 되겠습니까?

한근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자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예요. 저희가 동에서 내려올 때 인격을,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할 때 개코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여논을 청취하러 가서, 박용준위원님이 정진학원하고 출입구가 분류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장님이 진정내신 것을 보면은 정진학원이 여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안되겠더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주민들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구의원이지마는 원장님이 보실 때 저희들이 오늘 공청회가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구의원한테 따뜻하게 말씀을 못해주실망정 그 주민들 있는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예. 죄송합니다.

정문자위원

그냥 여러가지 말씀도 많고, ?8m 그 구멍 이쪽 이쪽 뚫은 것 말야 그따위로 하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어느 여자분이 있을 때 말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손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금 말씀대로 동작구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사신다고 하면 아무리 제가 여성의원이지마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어볼 때 "개코같은 소리한다, 8m구멍도 뚫고 할라면 장숭백이까지 하지 말이지." 그런 여러가지 말씀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왔는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원장님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 사과를.

박성수위원

원장님! 동료위원님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하기 짝이 없고 구의원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력이나 저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 원장님은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에 와서 이렇게 특별한, 건물대장까지 떼어 왔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묵살했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렵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방금 그 소리 듣고 와서 떼어다가 조사를 할거예요. 어떻게 감히 구의원들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정중히 본회의에 나오셔서 이번에 정진학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약 3억 4,000만원이란 돈이 지금 손실이 되고 오늘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주민들이 진정한 진정으로 인해서 지하도를 반대를 했는가, 아니면 책임자들이 안일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이걸 확인차 우리가 조사를 나간거지 어느 특혜층한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마당에서, 주민들이 있는데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학원원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 내일이라도 내가 주차장이랑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거야. 한번 해볼까.

한근도위원장

박성수위원님 격분을 좀 참고, 박위원! 우리 원장님이 너무 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사과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격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구체적인 질문.

박성수위원

나 박성수란 사람이요. 박성수 위원이 분명히‥‥

한근도위원장

아, 조래준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래준위원

원장님 저희 일하는데 협조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진정을 내시고도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 와서 로비활동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원장님 혼자가 아니고 서너분이 구청에 따로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진정을 낸 다음에 건설국장실에서 앞에 중앙학원원장 되시는 분하고 그 옆에 상인들 대표 몇사람이 정진학원도 같이 참석을 해달라 해서 거기에 대한 진정서회신이 잘 안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러가자 해서 갔다 온 일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여기에 오셔 가지고 대략 무슨 말씀이 오고가고 했어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건설국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부에 기술파트를 담당한 분이나, 또 여러 관계자들, 중대교수분 모두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상당히 하는 것이 어렵다하는 쪽으로 모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이 안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하고, 횡단보도가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주차장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교통사고나 작은 사고들이 많이 빈발하는데 공사를 착공을 하든 안하든 어느 시점까지는 횡단보도를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별말은 안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어느 분이세요?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제가 성함은 잘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학원원장 사장이 들어왔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 양반의 아드님입니다.

조래준위원

대성주유소에서는 같이 안왔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대성주유소가 왔는지, 아마 대부분

조래준위원

같이 안오셨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그 전번에 제가 여러 확대회의를 할 때는 그 분도 참석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왔을 때는 그 분이 왔는지 안왔는지 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여쭙는 것은요, 몇분이 반대의견을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크나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동민들을 만나본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동민 대다수가 거의 80%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나 다른 학원원장이나 주유소쪽은 기존 우리 노량진분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사실 임대해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노량진 동작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심부름꾼이고 그래서 뒤를 캐볼려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근도위원장

내가 한말씀 또 드릴께요. 여기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진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진정서를 취합해서 낸 일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진정서를 내고 취하서를 낸 일이 있느냐구요.

한근도위원장

아니,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까? 정진학원 측에서. 여기보면 진정서 내용에 영등포의 누구, 용두동의 누구, 이렇게 해서 싸인한 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저는 저 자신의 명의로서만 진정서를 냈지 누구 연명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한근도위원장

그렇습니까? 아 개인명의로.

정문자위원

개인으로 냈어요.

박용준위원

개인으로 내셨어요, 연명 안받고. 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주민들이 있는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원장님이 무식한 분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테리고 지성인인데 과연 우리 구의원을 그렇게 모독해서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바쁘신데 퇴장하시죠.
재순

이재순정진학원원장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책을 받아서 사과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의원님이시라는 그런 상황을 잘 몰랐고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상식이하로 예의를 잃었던 것은 주민들이 모인 데에서 정진학원이 학원해먹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어떤 불편때문에 그러냐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나쁘게 된다면 정진학원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온당한 대접을 못받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학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얽힌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는 나름대로의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데서 오는 제 자신의 모자란 솔직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의원님이라고 모든 것을 나와서 그 안에서 그랬다면 더욱 큰 잘못이겠습니다마는, 일일히 알아뵙고 그랬더라면 제가 그런 민망스러운 일을 안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근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박성수위원

원장님 내가 이것을 조사합니다. 건물에 대한 위법사항, 주차문제 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28명 전원이 나왔을 때 공개사과 안하면 내가 조사하겠어요.

한근도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정진학원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일 우리 위원님들이 날씨가 더운데도 나오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돈 좀 해주세요.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회사가 5시 30분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용역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끝나도록 이렇게 합시다.

한근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 설계용역회사의 신성엔지니어링 상무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언제 용역을 하고 언제 시작해서 했습니까?

박용준위원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구요.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 동작구에 참여했다는게 불용을 초래했다고 지금 현재 얼마냐면 지금 정진학원앞 지하보도를 설계도 하시고 자문도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보안도 했고 대책회의에서 자료도 제출하셨죠. 그런 걸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입찰을 해서 정광종합건설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정광종합건설에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신성엔지니어링은 땅위만 측량했지 땅속에는 조사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나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질조사 몇미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분석자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토질이 나빠가지고서 설계변경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신성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상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공자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벌써 시공을 해가지고 3억이 벌써 투자가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먼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하다가 이 꼴이 된건데 과연 누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초창기부터 책임을 져야지 나중에 시공업자는 성실히 일을 하려고 설계도면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하셨다는 이런 겁니까?
신성엔지니어링에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본금은.
지하철까지 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걸 예측을 못하셨어요.

한근도위원장

박성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성수위원

동료위원 박용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 회사에서는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시공자인 회사가 이 설계 가지고는 위험해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에 와서는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한다 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이 모두 얼마가 되냐 청구금액까지 약 8억 4-5,000만원 됩니다. 이 돈이 결국 이 자리에 앉은 동료위원이나 선생님들 돈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단 이건 우리 43만 구민의 피땀을 흘려서 모은 세금이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거기 앉아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잘했는데 시공회사가 잘못돼서 일을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선생님 얘기로는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데 잘한 근거가 여기 서류에 보면 없어요. 결국은 4,14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만 없어서 그렇지 선생님들의 설계도면이 정진학원앞 지하공사하는데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설계를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본청 기술심사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심사관이 결론을 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결과통보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몇월달에 해줬냐면 '92년 3월 30일자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한 설계가 어떻게 해서 시공하고 현지상이 맞지 않았는가 그럼 결국 심사를 거꾸로 해서 잘못된 심사를 갔다가 본청 심사관하고 회사대표가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광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는 이 설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지하철공사 설계도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처음에 지질검사를 할 적에 15미터 정도는 보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구멍을 뚫었다는 지질검사 확인서가 붙어 가지고 서울시 심의관한테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합격을 해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시공자인 정광종합건설에서는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공사비의 8억원이라는 그 거대한 돈이 추가가 돼야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 했습니까?
그러면 지질검사할 때 몇구멍을 뚫었습니까?
두 봉을 뚫어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그 거리가 얼만데 두 봉 뚫어서 지질검사를 했다고 심의자료에 올렸어요.
그러면 지하보도 바닥에서 위에까지 몇미터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관례상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3대 정도면 네 구멍 내지 여섯 구멍을 뚫어서 지질검사를 하던데 8미터의 지하도를 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질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한근도위원장

내가 잠깐 물을께요. 정광종합건설에서 설계변경을 다시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기

서성기토목과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책회의를 할 때 각 전문가들께서 '여기는 차수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수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회사인 신성엔지니어링에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광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그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시공회사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시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상무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공회사는 공사를 시공하는게 전문이고 설계를 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고 작업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도위원장

이걸 용역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거친 거지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넘어온 거 아니지요?

정문자위원

지금 용역회사를 저희가 부른 것은 아까 아침에 정광종합건설에서 나오셨을때 답변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럼 설계도를 보지않고 공사를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입찰할 당시에는 그 차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다, 그런데 막상 굴착을 해보니까 지질이 토사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회사에서 입찰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설계서를 받아보고 일을 하지 않고 받기 전에 먼저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긴 건지, 이 자료를 주었는데 그 분들이 모르고 지금 어떤 책임회피를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따졌을 때 설계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설계비가 2억 몇천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8억에서 최대한 줄이자고 했다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하고 정광건설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점이 없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성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정문자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정광종합건설에서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도급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작업검토를 안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낙찰을 했을 때는 몇일전에 설계납품을 합니까?
성기

서성기토목과장

제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구청에 와서 설계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면도 열람 내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작년도 9월에 준공을 해서 모든 성과품을 구청에 납품을 했고 그 공사는 작년 6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성과품을 납품하고 난 약 4개월 지난 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기와서 내역과 도면을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공사계약을 하고 전혀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위원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정광종합건설에서 이야기할 때는 '92년 6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낙찰이 되었고, 그래서 굴착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측에서 장마후에 하자고 이야기 했다 이거예요. 장마가 그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시감사 뒤로 또 연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끼어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공사비보다 오히려 설계비가 더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설계변경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이야기 예요. 그러면 정광건설 사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성엔지니어링에서는 반드시 지반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의 필요성은 누가 알았느냐, 굴착을 했을 때 토사가 많고 지반이 약해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시 용역에서 받은 설계를 보고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발견을 해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기

서성기토목과장

공사를 설계한 용역회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정광건설에 서 나와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토 목과장이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왜 안했어요?

조래준위원

신성에서 나오신 분 수고많습니다. 정진학원에서 지하보도까지 몇미터이지요? 8미터입니까?
그중에서 정진학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몇미터까지 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대진정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대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아차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구청장이 제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완해서 당신들이 공사를 해봐라'하는 요건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하니까 돈이 한 4억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사실 3-4미터 밖에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정진학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쪽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설계는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신성이나 건설회사 둘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진짜 밝혀야 되겠어요. 신성엔지니어링은 한두번 했던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한근도위원장

옛날의 신성공업입니까?

조래준위원

아니, 아직 질문이 안끝났는데요.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서 했으면 구청에서 하자고 했으면 거기서도 강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 동작구에 살지 않는, 자기 상권의 이익을 가지고 못하게끔 달려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신성엔지니어링을 막 나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 타당성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보세요.
성기

서성기토목과장

차수에 대해서 보완하게 된 동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서 누누히 말씀드렸던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서 차수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각 전문가들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요구를 했고 또 그때 시공회사에서도 참ㅁ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데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수에 대해서 보완한 것은 대책회의에서 이것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회의후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본 결과 용역회사에서는 보완하는데 약 3억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시공회사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 구청측 제출한 것이 약 8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에 대해서 보완하게 된 시점이 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회의 후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문자위원

그러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신성에서 차수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습니까?
정진학원쪽에는 차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 차수문제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셨군요.
그런데 아까 정광건설에서 나왔을 때는 정진학원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처음에 8억이 나왔고 두번째는 4억, 세번째 했을 때가 2억 3,0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계상의 차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정진학원건물에 이상이 없었는데 왜 취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정진학원하고‥‥

박성수위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지요. 전화국에서 우리 구청까지 터널공사를 했는데 거기 할 때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하도공사나 그 공사를 파는 깊이는 거의 흡사할 거예요.

한근도위원장

지금 신성 상무의 오랜 경륜으로 보아서 그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은 없지요?
신성의 오랜 경험과 용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진학원 정도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 공사는 할 수 있다 이런 건 확신하지요.

박용준위원

신성은 기술직이고 우리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가 좀 틀린 점은 이해를 하시고 설계상에서는, 신성엔지니어링에서는 완벽하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시공자가 시공을 하다가 이상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구청측에제시를 했다 이거예요. 원설계자가 승낙을 안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신성에 연락을 드렸어요?
구청에서는 연락을 받았지요?

한근도위원장

대강 요점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신성공업이라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끝난 걸로 알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죠? 이의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신성에서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성수위원

다시 한번 요청하면 오셔야죠?

한근도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