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8일 본위원회에서 구유재산매각대상 총 4건중 3건은 의결하고 1건인 상도동 210-396호는 현지답사한 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간사이신 박형갑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현지답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중상도동 210-396호에 대하여 현지답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인 지덕사로 통하는 사잇길이었음과 주변 주택신축 등으로 현재 잠식당하여 도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신청지에 접한 주택지 앞에 도로가 신설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위원
간사가 가서 현장을 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때 하고 현장에 가서 본 차이점이 뭡니까?

박형갑간사
가서 보니까 상정한 안과 차이가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명균위원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께 여쭤보겠는데 임대료 둥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 직전까지 체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관수위원장
그날 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본건 이의에도 과거에 우리가 매각한 대상물들이 사실상 파악을 못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비로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물건 자체도 법정시한인 그 한도내의 임대료만 우리기 추징을 하고 그외에는 추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안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니까 감사때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매각건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동행정감사계획 인원배치 문제를 위원장한데 위임하셨는데 현재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배정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배
박상배위원
이건 본인의 희망입니까?

이관수위원장
예, 본인의 희망대로 했습니다.

고광연위원
이번 동감사에 의장, 부의장은 안나갑니까?

이관수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장, 부의장보고 동감사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신명균위원
동감사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자기 동을 자기가 감사한다는게 참 어려운 일이예요. 자기 동을 자기가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작년처럼 서로 조편성이 되어서 상반적인 감사를 해야 우리가 하나라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도를 해도 지도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서 자기 동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고광연위원
지적할 거 있으면 자기 동이니까 자기가 해야지요. 그 문제보다도 한명씩 되어 있는데 자기 동에 자기가 혼자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둘이 하는 걸로 해야지 자기 동 자기가 혼자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관수위원장
지금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자기 동을 그 출신위원이 가서 감사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 감사는 구청 집행부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서류를 본다고 해서 큰 부정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소소한 문제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사실상 서류감사보다도 상하수도, 청소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주안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 가서 서류감사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동 자기가 나가서, 어디가 파손되고 안켜지는 외등이 한 달, 두 달씩 가는 것 등 소소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를 해주십사 하고 배정이 된 것입니다.

고광연위원
그런데 조를 편성할 때 혼자 가서 감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조 문제는 시민건설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우리 흑석동 같은 경우도 3명을 한조로 해서 1동에 와서 잠깐 보고 2동 가서 보고 3동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유대가 잘되겠습니다. 적발감사가 아니고 지도감사니까 1, 2, 3동이 유대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조 편성 배정을 해놓으신 것 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도 박원규 위원장이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도 이관수 위원장이 나가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꼭 전례를 따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감사를 나가면 위원장은 의장, 부의장하고 함께 격려를 나갔습니다. 굳이 양쪽 위원장이 감사나가는데 의장, 부의장만 격려나가는 것도 참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양 상임위원장도 감사 나가신다면 저희들도 감사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다빠지자는 얘기십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 상임위원님 세 분이 상의를 해서 뺀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신명균위원
박상배위원님 말씀대로 조편성을 다시 하셔서 자기 동은 일단 자기가 지도감사를 하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묶어서, 자기 동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이웃 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어요.

박형갑위원
지금 이 사안은 이미 시민건설위원회와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문제는 의장단에 위임을 해드릴테니까 의장단에서 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해주십시오.

이관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원배정 문제는 일단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셨으니까 이의있으신 분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배정된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