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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77회 제2교육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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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수를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2조 제4호를 보니까 “교육 봉사와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교육 봉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것을 넣어서 저는 교육 봉사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를 보면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시군별로 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결국에 3,100만 원 가지고……. 19쪽의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 급식소를 일반교실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전환하는 교실이 몇 실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에 9.5실이 부족하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 일반교실 전환 실수가 알고 싶었는데 4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5.5실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체육관과 급식소를 신축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계획 아닙니까? 2022년도에 9.5실이 부족한데 지금 9.5실 중에 4실을 전환해 갈 때 5.5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22쪽을 보면 반곡중학교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반곡중학교는 BTL학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곡중학교의 전체 건물을 BTL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지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됐고요. 25쪽을 보면 강원체고 학생기숙사 증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짓는 것들은 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기숙사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자체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춘천시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5억 정도 들면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춘천시에 있는 교육구성원들한테 가겠지만 춘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것이 춘천교육지원청에 가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어차피 도교육청 사업이니까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35쪽입니다. 삼척고 부지를 샀다가 다시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2년도 당시에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지금은 처분대상 면적의 금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7년 지나서 파는 건데 가격비교를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사실은 매입했다가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 방식과 금액도 제시해 주셨으면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결국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우선 기금운용계획안 3쪽을 보면, 지금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정기예탁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이자수입만 나와 있어서 정기예탁금이 얼만지 보통예탁금이 얼만지 알 수가 없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기본재산 예금이자가 9,271만 9,000원, 보통재산 예금이자가 1,244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강원교육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정기예탁금을……. 52억이라면, 어차피 다른 기타수입이 있지만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강원교육장학기금 2019년도 지출계획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면, 결국 보통예탁금이 9억이 있으면 5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을 보면 2017년도에 농협에서 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보면 4억에서 6억~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평균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년도를 본다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결국 보통예탁금에 9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억 정도 남겨놓고, 지출계획 금액이 4억 좀 넘으니까 나머지 5억은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 주실 때 보통예탁금에 9억을 넣어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4억 2,200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보통예탁금이 9억이 있다면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아도, 5억은 1년짜리 정기예탁에 넘겨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게 보통예금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강원교육장학기금만 본다면, 우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보통재산을 보통예금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넣어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증대시켜서 기금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자수입을 계산해 봤더니-3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이 한 1.91%대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대예요.

그래서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이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고금리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금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총금액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하셔 가지고 기금이 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전부 다 농협에 해 놨지 않습니까? 금고가 농협이긴 하지만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을 3억을 받았지만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